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승문 의원 발언

김승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봉식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식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3일 제7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고 있는 신여권 발급 관련 업무와 정부의 8 3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에 따른 토지관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전담 인력을 증원하여 업무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직급별 정원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우리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296명에서 1,2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4명에서 1,277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시가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100을 경감토록 하고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 법령의 개정과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및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이상 3건 모두 출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시켜 추후 재심의 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김봉식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4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 13일 제81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복지욕구를 모니터링하여 평소 느낀 불편사항과 문제점 파악 및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동 복지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내용이 동 조례에 중복되어 이를 정비하는 한편, 상급기관 제반 지침에 부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태환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기금에 대한 사항이 분리되어 2006년부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맞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영심의회의 위원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형진 토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31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기동 62-34번지 일대는 건축물의 노후화 및 기반시설의 불량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주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13명, 출석위원 13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정흥섭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복지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우리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전건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 4월 17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보고를 들은 후 신윤만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266억 2,56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에서는 내무행정 일반운영비 중 당직수당 3,108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문의장
전건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와 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으로 동대문구의회 의원은 1인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회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구 의회 송구한의원과 공인회계사협의회에서 추천된 ‘김만용’, ‘류지호’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송구한의원과 ‘류지호’,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