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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영훈 의원 발언

163회 제83시민건설위원회2006-06-09

김영훈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동 39번지 일대는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등의 효용성 등이 낙후되어서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해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2005년 1월 14일 용두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2005년 8월 4일 정비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관련기관 부서협의를 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 신청서가 보완되어서 금년 5월 5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으며 금일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럼 준비된 패널을 보시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사업명은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동부청과시장과 경원선이 지나는 철길 사이에 있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면적은 23,854㎡, 정비구역지정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지정요건에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될 부분이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달리 지정요건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23,854㎡입니다마는 호수밀도가 ㏊당 60호 이상이면 됩니다만 여기는 ㏊당 122.69호로써 법이 정하고 있는 호수밀도를 2배 이상 충족시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체 건물 275동 중에서 259동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로써,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 호수밀도가 122.69호라든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94.1%라는 것은 이 지역이 상당히 다른 재개발 지역과는 달리 더 열악한 지역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는 감안을 해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과소필지가 302필지 중에서 203필지가 67.22%로써 과소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진경위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6월 25일날 서울시에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보를 하고, 2005년 1월 14일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다만, 2005년 1월 14일날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 하면 이 구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맞물려서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이 ’94년도에 수립이 됐었는데 2004년 10월달에 구역지정변경공람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10월 8일날. 그래서 설립추진위원회 그 직전에 그러한 사실이 좀 있었다 하는 것을 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월 4일날 구역 신청서가 접수돼서 부서협의를 거쳐서 3월 17일날 보완결과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5월 4일날 주민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공람심사위원회 개최했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별도로 후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용도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와 12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7층 이하를 12층으로 전부 다 바꾸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에 용적률입니다. 개발가능용적률은 인센티브 확보에 따라서 232.19%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계획에서는 232.16으로 해서 조금 다운이 됐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쪽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가, 요 위쪽이 동부청과물시장이고 이 부분이 경원선입니다. 경원선이고, 청량리역이 이 부분에 있고, 답십리 굴다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가 이쪽이 되겠습니다. 부출입구가 이 부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여기서 중요한 논쟁으로 되고 있는 공람의견 검토사항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동부청과시장의 8m 도로 신설계획은 장래 이면부 주택들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로망해서 폭 10m의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계획을 요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의 의견은 당초 도시계획도로가 없었으니까 공익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8m를 확보하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2m를 또 확보해 달라는 것은 앞으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이때 확보를 하는 것이 조금 적정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또 주민들의 의견은 이 동부시장의, 여기가 접한 이 8m 도로개설 한다는 것은 조합이 이것을 전체를 다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좀 감안을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 도시계획과, 추진위원회 의견,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공람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래서 앞으로의 절차가 구의회 의견청취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으니까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용두1동 39번지 일대는 건축물 대부분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내부공간이 협소하며, 토지이용, 도시미관, 건축물 등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낙후되어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용두동 39번지 일대 면적 23,854㎡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면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7층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11,230㎡를 전부 감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 23,854㎡로 변경하여 2010년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생활안정 도모 및 주택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에서 택지는 총 면적의 85.41%인 20,372㎡로 조합 분양아파트 18,177㎡, 임대아파트 2,195㎡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은 14.59%인 3,482㎡로 어린이공원 1,350㎡, 도로 2,132㎡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 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적합하게 기존노선 일부 구간 확폭 연장 및 노선을 신설하고, 공원을 신설하며, 공동이용시설은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을 신설하고,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기존건축물 275동을 전부 철거하여 용적률 232.16% 이하, 건폐율 25% 이하로 공동주택 8개동 486세대, 어린이공원 및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동 지역 일대가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낙후되고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조례, 우리가 사전에 조율한 것 같이 도로가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한 것 같이 8m 도로를, 새로 신설 도로로 해서 꺾어져 가지고 또 8m를 요구하다 보니까 주민이 수용을 못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거기서 끊던가 그렇지 않으면 8m도로는 유지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쪽은요. 그리고 이쪽에는 상업지역이다 보니, 위에는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똑같이 부담시키게 되면 상업지역에서는 부당하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서 이쪽에는 한 5m를 확보시키게 하고 저쪽에는 8m를 확보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는 지금 답십리 쪽에서 청량리 역사로 해가지고 58번지 그쪽으로 해서 용두동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블루워크 타운 거리라고 해가지고 청계천을 연결시키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뉴타운 기본계획에 이뤄지고 한 건데 거기에 연계성 도로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궁금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주택과장이 모르시면 도시관리국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께서는 김영훈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김영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으로 문의를 해주셨는데 전자는 제가 답변 드리고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저희들이 자료를 송부해 드리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게끔 그렇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 지역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호수밀도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2배, 다음에 노후 불량건축물이 1.5배를 충족하고 있는 등 특수한 재개발 사업구역입니다. 다음에 여기서 또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쪽에서, 이 자체를 8m 도로개설이 조금 불가하다라는 얘기인데 이론적 배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 여러 가지 집단 민원이 따르고 있는데 이쪽에서 이 민원들이 상당하게 지금 다수가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회수센터에 민원을 조금 수용 해주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것은 다시 수용 불가라고 고려가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동부청과물시장이 상업지역으로, 지금 상업지역으로 결정돼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러한 경우도 이것을 직선화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장래에 이 부분을 도로공원으로도 활용을, 배치를 이쪽으로 돌리는 것도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직선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거론을,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다만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할 당시, ’94년도에 수립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하기 그 이전 2004년 10월 8일날 구역지정변경공람을 주민들에게 했을 때에 그때 변경 내용이 여기에다가 15m 도로를 재개발구역에다가 임의로 선을 한 번 그어 본 겁니다. 이 15m 도로 선을 한 번 긋다 보니까, 이것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좀 늦다 보니까 주민들의 대응이 좀 늦어서 이것은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락으로는 이런 것은 좀 수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만 주민들의 민원을 제가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던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제가 추가질의 한 번.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건축시설계획을 보면 실제 추진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5m 도로를 8m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도로, 기존에 8m를 10m로 확폭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이미 우리 지적도 상에는 없는 도로를 새로 입안해 가지고 통과도로를 만들겠다라는 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이거를 통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받아들여 달라, 추진위 쪽에다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제 추진위 쪽에서 이거 입안대로, 애초에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벌집같은 이런 조밀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 용적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건폐율이라던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는 대지가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야지만 되는데 그 도로를 다 주고나다 보면 용적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적어져서 여기에 지금 세대수를 다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대지의 효율성을 못 올리고, 두 번째는 없는 도로를 굳이 개설한다면 어디든지 도로의 기본사항을 보면 없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는 양쪽에서 똑같이 공동부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8m를 개설한다고 하면 4m씩 후퇴 해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통례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금 조합측, 추진위 쪽에다가 일방적으로 도로를 후퇴 해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대지의 효율성에서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이 도면을 맨 뒤에 정비계획결정도를 같이 참조해서 여기 제출했는데 이 도면에 보면 아파트 배치계획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출입구와 부출입구가 지금 반대쪽으로 나 있어요. 부출입구가 나 있는 쪽으로 따진다면 최소한 도로가 6m 이상은 확보해야지만 이게 가능한 입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없는 도로를 개설한다면 6m를 이번 기획에 확보하고 나중에, 추후에 동부청과시장 쪽에서 다시 추가 뉴타운 지역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개발이 될 때 6m를 후퇴하면 12m 도로가 확보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발언하는 요지는 이번 기회에 8m로 연결된 새로운 도로를 뚫는 것은 6m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거기에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최기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최기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나 예리하게 문제점을 짚어 주셔가지고 한편으론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실무과장으로서는 때로는 이게 의사를 소신있게 밝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좀 밝히지 못한 점을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변의 민원이라든가 주민의 의견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그 분들의 의견이라고 표현해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모 위원님께서 그러한 자원회수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열악한 주민들에게 뭔가 더 줘야 될 부분을 왜 굳이 이 분들에게 더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모든 도로를 이쪽에다가 주민들에게 수용을 하라고 하느냐, 이건 진짜 너무불합리하다. 그때 당시 추진위원회가 공람 공고를 하기 이전에, 이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급급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이건 민의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을 받기 위한 전초 단계로써 구청 의견을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존중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주민의 의사라든가 또 향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계획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이런 것은 좀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다른 주민들의 의견은 그러면 이 모든 도로를 재개발 측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적어도 뭔가 있는 분들이 조금 반이라도 내놔야지 그래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따르겠다고 밝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추가로 한 마디만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최기만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최기만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제시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싶은데요. 지금 공람 공고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 2006년도 5월 5일부터 2006년 5월 18일까지 14일간 공람 공고한 내용에 보면 실질적으로 채택된 건이 2건이 되고 1건은 유보가 됐고 불채택된 게 지금 1건인데 불채택된 이유에서 보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 외에 9명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통과가 동부청과시장 서쪽에 접한 8m 도로를 계획해서는 수용 불가라는 내용을 토를 달아서 의견요지를 조치계획을 불채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진위 쪽에서는 이 도로를 낸다라면 거의 사업성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시계획하는 입안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이런 단지를 개설하면 이 도로는 분명히 통과도로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입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현행 지적되어 있는 도로로, 막다른 도로로 만들어 놓을 수는 없고 굳이 이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차후에 계획을 본다면 통과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기본도로 계획상 통과도로 입안은 최하 4m 도로를 통과도로로 봅니다. 맞지요? 그러면 4m 도로로 해가지고 이 아파트 계획에 있는 부출입구를 만들기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6m 도로는 확보해야지만 도로의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6m 도로를 확보함으로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아파트 기능의 부출입구를 만들 수 있음과 아울러 현재 있는 주민들의 의견에서 주민 공람 공고 상에 도로를 통과할 수 없다, 만들어 줄 수 없다라고 했지만 실제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도로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입안을 서로 함축한다라고 봤을 때는 최소한 6m 도로 정도는 확보하고 나머지 동부청과시장에서 개발을 할 때 6m로 하면 12m 도로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현재 존치해 있는 도로를 앞으로 6m지만 그 옆에 인접, 확보되는 8m하고 연계됐을 때는 구부러지는 부정확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가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12m로 갈 수 있는 앞으로의 여지를 보고 6m 도로는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이 의견을 제시하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의건으로 상정하고 싶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 문제는 이따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창익위원

위원장님!
흥섭

정흥섭위원장

박창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길은 한 번 내면 자손 만대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꺾어져서 길을, 아니 각이 져서 내는 걸 아주 거기서 길을 없애버리세요. 길을 없애버리고 이 다음에 균촉이 떨어져 가지고 길을 제대로 일자로 내게끔, 균촉 동부청과시장이 둘로 나뉘어져 가지고 가운데 공원과 길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 주세요. 하나로 묶어주고 이쪽에 남은 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하게끔 하세요. 그래야지, 길이 이게 뭡니까? 그냥 엇비슷하게 꺾이는 것도 아니고 ‘S’자로 꺾이는 것도 아니고 각으로 딱딱 꺾여가지고 무슨 차가 왕래를 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운전 연습장도 아니고. 또 저걸 길을 내본들 지금 저게 통과할 수 없는 도로예요, 이리로 통과 못해요. 노점상이고 뭐가 다 산재해 있어서 통과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균촉이 떨어져 가지고 다시 기반시설 할 적에 일자로 뚫어주세요. 그래야 자손만대를 두고 길 기능을 할 수가 있지, 저거 ‘ㄱ’자로 팍팍 꺾여져 가지고 운전연습장에 가도 ‘S’자로 가지 저렇게 ‘ㄱ’자로 팍팍 꺾는 길은 없어요.

김영훈위원

저도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의견청취의건이고 의견제시의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견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훈위원

질의한 게 답변이 안 나와서 그래요. 질의에 답변 안 나온 게 있어서 그래요.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따가 우리가 조율할 때 말씀드리고, 김영훈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이 블루워크 거리를 원래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고요, 지금 박창익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길은 저렇게 구부러진다는 것은 조금 합리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지역으로 하게 되면 상업지역 부지에 있는 사람들의 동의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결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익위원

지금 없는 길을 신설로 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지 말라 이말이에요.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공람의견을 냈을 적에 도시계획과 의견이 이겁니다, 10m입니다. 추진위원회에서는 10m입니다, 8m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다수 주민들 의견은 이 자체가 불합리하다, 8m가.

박창익위원

불합리하죠.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그래서 이것이 불채택이 됐습니다, 8m. 왜냐하면 당초 도로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전체 도로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의견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의견청취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상정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동부청과시장은 향후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로라는 것은 가상의 선입니다. 그러면 가상의 선인데 왜 굳이 재개발 지역 안에다만 만들어 놨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적에 계획이 차후의 문제이고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8m로 나야 된다면 동부청과에서 나중에 4m 내고 여기서 4m를 확보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m를 한다면 여기를 6m로 한다든가 여기를 6m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런 의견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최기만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 하신 것이 왜냐하면 이 도로의 확보로 인해서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도로를 내놓다 보면서 건축계획이 상당히 감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해결해 주자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했는데 저는 참 좋은 의견이라고 보고, 그래서……

김영훈위원

해주시려면 차라리 그렇게 되면 이왕에 도와 주려면 거기를 끊어 버리고 우리 정부에서 도시계획입안시켜서 해주는 방법밖에 없지, 그게 도와 주는 거지.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그래서 저……
흥섭

정흥섭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우리는 주택과장의 설명을 듣고 의견제시를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귀담아 들으시고 이따 의견제시는 우리가 할 몫입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익위원

그러면 의견조율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아주 결론을 내리시든가.
흥섭

정흥섭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훈위원

아니, 그거 답변에, 그거 없으면 소용없어요, 도시계획.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좌석에서 - 네.)
성영

정성영위원

먼저, 서류를 올리실 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위치도가 있는데 위치가 잘못 지적된 것 같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최기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은 용두3구역 여기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빨리 하려고 그냥 서류를 만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 출입구가 철길 밑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철길 밑으로 되어 있고 지금 차량 진입하는 쪽이 용두동 답십리 굴 뚫린 데에서 들어가는 길하고 또 588굴다리 있는 데에서는 차량 진입이 못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용두동 쪽에서는 차량 진입이 안 되고 청량리 청과시장 쪽에서 진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일방통행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파트 주민들만 이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함이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출입구 아파트 입구는 상가도 형성이 되고 또 상업이 활성화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철길 밑에다가 입구를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음침하고. 나중에 만약에 강도 상해 위험성도 여기 나오는 지역입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은 우리 정성영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자료에 위치도가 좀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없도록 거듭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10페이지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는 지금 현재는 주된 설계가 도로 문제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라는 문제기 때문에 이 도로가 결정이 되면 그 도로의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약간 변모가 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두제3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용두동 39-434호에서 용두동 38~5호간 청량리 동부청과시장과 동 사업 부지 사이 폭 8m의 도로 신설계획을 폭 6m로 축소하고 추후 동부청과시장 도시계획결정 시 폭 6m 도로를 추가하여 폭 12m 도로를 확보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간사님이 발표하신 내용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두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주택과장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를 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 25번지 일대 답십리 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신청지는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어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도로가 협소해서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2004년 5월 3일 답십리 제14구역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금년 2월 10일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기관 협의 및 부서검토의견을 반영한 구역 신청서가 보완되어서 금년 4월 7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금일 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패널에 의해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의견청취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먼저, 이 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께 의견청취를 한 번 했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을 적에 당시는 이것이 어느 동 건물이 1호부터 6호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동별, 각 동에 6호까지 있는 것을 4호 이하로 건축계획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의 자문의견을 따라서 다시 모든 내용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를 다시 밟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십리14구역은 현대시장이 있는 그쪽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 5월 3일부터 추진위원회를 승인해 가지고 작년 12월 9일날 이 자리에서 의견청취를 했었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때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해서 4월20일까지 공람 공고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것이 2종을 3종으로 바꾸고자 했습니다만 모든 용도라든가 용적률을 고려해 가지고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 층수를 조금 선정을 해라, 그래서 당초는 그때 의견청취할 때는 최고 층수가 23층까지 갔었습니다. 최고 층수는 23층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층수를 조정해서 평균 층수를 15.9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23층까지 갔던 것을 지금은 22층, 최고 층수가 22층이고 평균 층수가 15.9 그래서 도시계획조례 변경내용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설명드렸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인 답십리 25번지 일대는 대부분의 건축물 내구연한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무질서하게 밀집되어 있으며, 주차시설을 완비하지 못한 주택들과 도로의 협소로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 시 소방차 및 구급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주요골자를 보면 답십리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면적 33,061㎡로 건축계획은 공동주택 8~22층 10개동 617세대, 용적률은 221.20%, 건폐율은 20.78%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31,179.8㎡를 전부 감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33,061로 변경하여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적합하도록 하며, 토지이용계획에서 택지는 총 면적의 84.1%인 27,806㎡로, 조합 분양아파트 24,206㎡, 임대아파트 3,000㎡, 종교부지 600㎡로 하고, 정비기반시설 등은 15.9%인 5,255㎡로, 도로 3,360㎡, 녹지 1,895㎡로 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 도로는 주택재개발사업 녹지 추진에 적합하게 기존노선 폐지 및 노선을 신설하고 녹지는 답십리 15~16번지 일대에 경관녹지 1,895㎡를 신설하며,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은 기존 건축물 229동을 전부 철거하여 공동주택 8~22층 10개동 617세대 및 종교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답십리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제시의건은 동 지역 일대 건축물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주변 도시경관을 악화시키며, 도로 등 공공기반시설이 미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 및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과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흥섭

정흥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정성영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흥섭

정흥섭위원장

그러면 정성영 간사님이 발표하신 대로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에관한의견제시의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 위원 여러분! 이 순간이 시민건설위원회 제4대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 덕택으로 대과없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제 제5대로 진출하시는 세 분의 위원님들은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4대를 끝내시는 위원님들도 그 동안 연마하신 능력을 어떤 경로로든 도움을 주셔서 발전하는 동대문구가 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8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