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창 의원 발언

163회 제60운영위원회2006-06-09

이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이영창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시 도의원 회기수당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의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종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상심의회 위원인 의원 본인에 대한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보상금 지급기준을 시 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을 서울특별시 의회의원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 상해 등 보상심의회 위원이 본인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제척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의정활동비 1년분 상당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동대문구 의정활동비에 보면 의정활동비는 현행은 110만원이고 월정수당이 189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구 의정활동비만 3,588만원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월 110만원의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비대로 가는 것이고 월정수당이 189만원 신설되는 것인지 그런 사항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는 6,880만원인가로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상해 보상비를 왜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로 책정하는지 안 그러면 차라리 동대문구의원 의정활동비를 2년분으로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의정활동비라 하면 의정활동비가 시의원 의정활동비는 6,804만원, 우리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총액은 지금 3,588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정활동비를 두 가지가 합한 것입니다. 기본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합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정활동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순수한 의정활동비입니다. 110만원, 그것은 변함없이 110만원입니다. 내년까지도 110만원입니다. 시청은 아마 150만원일 것입니다, 의정활동비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전에는 시 도의정활동비 그 액의 1년 분을 이렇게 해서 편성했는데 지금은 서울시 의원 의정활동비 그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래서 그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저희가 동대문구의회 의원들 의정활동비로 당연히 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성영

정성영위원

법적으로?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지금 의정활동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대로 110만원, 서울시는 150만원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까, 총액이 아니고.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규환

노규환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이영창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월정수당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 지방자치법 2005년 8월 4일과 동법시행령 2006년 2월 8일이 개정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 월 189만원 지급 신설, 국내여비 상향조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과 관련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동대문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통보된 월정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89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며,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토록 부칙에 규정하였으며 차별화되어 있던 국내여비 지급기준 중 의원 1일 숙박비를 2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으로, 1일 식비를 1만 8,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의장 부의장 의원이 같도록 상향 조정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이영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회기 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조례명을 현행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이영창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내무위원회는 8명으로 시민건설위원회는 9명으로 축소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의원 정수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내무위원회 위원은 당초 12명에서 8명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은 당초 13명에서 9명으로 축소 조정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현행과 같이 7명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송구한의원외 5인 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송구한의원외 5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이영창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영창

이영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기 총 일수를 80일 이내로 하고 정례회는 40일 이내, 임시회는 40일 이내로 회기일수를 명기화 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송구한의원외 5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이영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회기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일수를 명기화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등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례회 회기는 4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40일 이내로 규정하여 의정활동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6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