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65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6-08-25

정종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가구당 월정액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에 탄력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구 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고 생산적인 청소행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처리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조례 제11조에 명기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등으로 사용불편과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많이 사용되지 않는 50ℓ 규격봉투는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의 상충되는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를 가구당 월정액 1,300원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탄력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구 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고 생산적인 청소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제1항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포함하여 호당 월 1,300원으로 한다. 단,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 또한 동법 제35조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수료·사용료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공적, 인적 역무에 대한 그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요금인 바, 실무상 수수료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례로써 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수수료의 부과대상, 산정기준 및 감면대상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만 조례에서 직접 정하고 구체적인 징수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에 의거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에 부합되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규칙의 제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조례 제11조제2항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동 조례 제11조제3항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징수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세밀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9조 및 제11조에 별표2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용량, 규격, 색상, 재질, 가격 기준과 관련하여 50ℓ 규격봉투를 삭제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의 특성상 과중한 무게와 부피로 인한 배출자의 사용불편과 훼손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50ℓ 규격봉투의 효용성이 없어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1조제3항은 폐기물 관리조례의 상충되는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가구당 월정액 1,300원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을 일정액을 정해서 올리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아예 없애자는 얘기입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대부분이 농장을 하거나 직접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이 지금 수거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개 단지 4,100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우리 대행업체에서 수거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업자들이 수거해 가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지금 1,800원 내지 2,000원씩 수거해 가고 있고요,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경우는 지금 1,300원으로 조례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서 구청에서 수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1,300원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구청장이 고시를 하던지 공고를 하던지 규칙으로 어떻게 정해가지고 가격을 조금 더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공동주택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공동주택, 그러니까 전농3동에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가 옛날에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가지고 우리가 수거를 해 줬습니다. 거기서부터 주로 유례가 된 사항이기 때문예요, 일반적인 아파트에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아파트에만, 19개 단지 4,100가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을, 1,300원 규정을 없애면 저희들이 1,500원 정도로도 올릴 수 있고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더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걸 지금 금액을 정해 놓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500원으로 하자는 얘기입니까?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죠. 다시 한 번 답변 주세요.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답변 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1,300원 규정을 삭제해 가지고 인상하는 금액 자체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300원을 유지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내 19개 구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지금 조례가 다 개정이 됐습니다. 5개 구가 금액을 정해 놓고 있는데 지금 1,300원으로 정해 놓은 구는 우리하고 다른 1개 구, 그리고 세 개 구는 1,5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한 번 추가질의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1,300원에서 운반비를 얼마 떼고, 또 농장에 가는 예산이 700원인가 얼마 정하고 이래서 지금 구분해서 거기서 반반으로, 그리고 부족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히 그 내용을 설명 해주고 위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들이 논의를 해서 조례개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그 부분은 내가 참고를 하고, 추가질의 답변하십시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걸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아파트의 경우 1,300원은 처리수수료가 500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수집·운반비가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800원은 수집해 가지고 갖고 오는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500원은 우리 구청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500원은 저걸 하고 해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처리비는 그거로 포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1t을 처리하는데 처리비는 한 8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1,300원 중에 800원은 대행업체 수입, 500원은 우리 구청 수입으로 해가지고 농장에서 위탁 처리할 때 처리비로 잡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신재학위원

추상적으로 1t에 5만원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몇 가구에, 1t이 몇 가구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계산이 지금 갑자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t이라면 공동주택에 몇 가구 정도 나온다, 그리고 일반주택에서는 몇 가구에서 나오는 양이다. 그러면 5만원을 만드려면 얼마를 더 올려야 된다, 이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확실하게 답변을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ℓ의 경우가 저희들이 봉투는 지금 36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ℓ짜리가 1t이 되려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지금 120ℓ짜리 통이 들어가 있는데요, 120ℓ짜리 통이 거의 한 열 개정도가 돼야 1t이 됩니다,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예요. 그 1t을 처리하는데 저희들이 순수처리비는 한 5만 6,000원 정도가 되겠고, 이물질 처리비하고 해가지고 평균 8만원 정도에 처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적자인 상태이고, 개인 업자들이 적정 이윤을 하는 경우가 1,800원이나 2,000원씩 수거를 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우리가 500원 정도 적자를 본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시립대에 용역 의뢰를 해 놨습니다. 전체적인 원가계산은 곧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특정 공동주택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특정 공동주택이 동대문구에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지금 보면 저는 앞으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지상에서 보면 이거 뭐 사료로 가져간다 하고 또 퇴비로 만든다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 가지고 가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막 계곡에 쌓아 놓고 웅덩이 파서 퍼붓고 하다가 뉴스같은 데에 걸리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그런 사항이 되면 또 동대문구에 망신이 되는데 업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개 아파트 단지 내 4,100가구가 있는데 19개 단지는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성아파트라든가 옛날에 장안동 시영아파트 시절에 거기서 했기 때문에 지금 장안 래미안 2차 아파트 큰 단지는 그 정도가 되고, 휘경동이나 현대아파트도 아마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9개 명단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음식물을 처리하는 거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반입수수료까지 경기도에서 받겠다고 신문에 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앞에다가 환경자원센터를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건립이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처리비가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약이 체결된 게 삼만이천 몇 백원 정도로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게 처리가 되면 다른 구보다는 음식물 처리는 1/3 가격으로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리하는 업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을 그 쪽에서 하고 그 쪽에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항상 해지가 되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음식물 처리가 아주 그냥, 옛날에는 업체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사정하다시피 업체를 끌어 들였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경기도 일원에 업체가 조금 늘어나 가지고, 지난 주에도 우리가 공개경쟁으로 해가지고 한 개 업체를, 가격이 조금 비싼 업체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공개입찰을 거쳐서 그 단가보다 1만원 정도는 적게 해가지고 공개입찰 업자가 어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어 우리가 통보를 하면 그 쪽 인·허가 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체제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19개 동이라고 하셨는데요, 19개 단지 아파트라고 했는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줬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쓰레기 적환장 있는 데는, 여기 답십리3동에도 적환장이 있는데 거기 동아아파트나 경남아파트 이런 데도 해당이 되는 지를 묻고 싶고요. 또 지금 무슨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여기는 지금 호당 월 1,300원인데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00원, 2,000원 이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 주민의 형평성도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이 있다고 해서 피해봐서 물론 혜택도 좋은데 주려면 공동주택 전체를 줘야지 1개 아파트만 준다면, 동대문 구민이 전부다 똑같은 구에서 사는 아파트인데 그건 약간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타 단지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제대로 신축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 가지고 1,300원이라는 규정 자체를 삭제해 가지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봉투 50ℓ를 삭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50ℓ 봉투를 만들 적에는 비닐봉지 두께를 전체적으로 5ℓ, 10ℓ, 15ℓ, 20ℓ, 30ℓ, ℓ별로 다 두께가 다를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30ℓ와 50ℓ가 각 동별로 판매량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50ℓ 봉투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하는 것은 봉투 규격 크기에 따라서 재질, 두께는 제가 제대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항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ℓ는 음식물 전용봉투의 경우는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판매업소에서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봉지가 크기 때문에 주어 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음식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50ℓ짜리는 전혀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조례 별표에서 삭제를 해버리고 일반폐기물은 50ℓ짜리가 그래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종량제 봉투는 50ℓ를 두게 되면 그거는 지금 890원씩 가격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예요, 음식물류 경우에는 전혀 판매도 안 되고 판매수수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애고자 하는 겁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40ℓ규격봉투는 판매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40ℓ도 50ℓ와 같이 삭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판매되고 있는 양이, 음식물 폐기물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40ℓ도 상당히 불필요한 봉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라면 어차피 가정에서 쓰지 않는 40ℓ 봉투를 모두 다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요?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지금 잠깐 김명곤위원! 40ℓ 음식물 봉투는 없습니다. 일단은 40ℓ 봉투는 없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김명곤위원 추가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봉투가 현재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0ℓ의 경우는 제작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게 20ℓ짜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의 경우는 판매 숫자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2ℓ짜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ℓ짜리는 추가로, 전에는 없었는데 2ℓ짜리를 또 추가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은 그날 그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2ℓ짜리가 지금 현재는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과거에 우리 구청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방식으로 큰 통을 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2ℓ짜리나 조그마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 집어 넣었다가 그걸 갖다가 거기다 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굳이 공동주택에 2ℓ짜리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사용 해야지만 됩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한다든지 만약에 무슨 퇴비화를 한다고 했을 때 비닐을 나중에는 또 벗겨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꼭 사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전용봉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음식물 알맹이만 해가지고 120ℓ통에다가 버리게 되면 대행업체 차들이 원통형으로 된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리프트 식으로 해가지고 바로 싣고 바로 휘경동 차고지로 가기 때문에 작업능률이 상당히 빨리 되고 있습니다. 민간 수집 업자들은 통으로 돼서 그걸 트럭에 하나씩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 저희 대행업체는 우리 구청에서 쓰던 차량을 그쪽으로 판매를 해가지고 리프트로 들어 올리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지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지의 경우는 지금 협작물이라든가 봉지 처리비가 t당 이만칠팔천원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 문제도 지금 봉지 사용 자체를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몇 개 구를 현장을, 서초구라든가 강남구 이런 데 가니까 지금 봉지를 사용 안 하고 전용용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구가 있고 또 강남구의 경우는 음식물 봉지 자체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일반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금 올려서 받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봉지는 자기 집 앞에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그걸 거점 단지로 해가지고 큰 120ℓ 통을 갖다 놓고 “너희들이 무상으로 버리니까 여기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효율성이 아주 앞서가고 있고 동네는 강남구가 가장 깨끗한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인 거를 지금 용역을 줘 놨습니다, 시립대 ‘이동훈’ 교수팀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런 문제도 다음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조례개정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용

김태용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2ℓ, 3ℓ, 5ℓ가 보편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데요, 이게 매수를 보면 20매입니다. 그거를 일반 판매점에서는, 그러니까 구매자는 10장을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거를 10매 단위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은 김태용위원 질의에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태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매씩 묶어 파는 것은 판매업소에서 자기들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리 집 앞에 사러 갔을 때는 매수로 판매해 가지고 제가 몇 매씩 산 기억이 나는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거는 주민들한테 편리하도록 판매업소를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10매 정도로, 20매 단위는 지양해 가지고 10매 정도로 하는 걸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인지 한 번 설명을 주시면 그 업소를 직접 한 번 나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을 보니까 수수료 인상이 주 목적인데 인상하는 금액이 대충 구청장 조례가 개정이 됐을 경우에 얼마 선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300원으로 받을 때 500원은 처리비용으로 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800원은 운반비로 해서 일반 업자가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했을 때에 구청과 업자 측의 비율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나옵니다만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부담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저희들이 총 단독주택에 대한 봉투 판매가격을 계산하니까 한 가구당 채 400원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394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거기에서 제작비라든가 판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실제 한 가구당 음식물류 봉투를 사서 쓰는 게 35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 경우는 직접 음식물, 아파트 사업승인이 나갈 때 음식물의 경우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스스로 처리하라는 사업승인 조건으로 부여돼 가지고 나가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1,800원 내지 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단독주택 경우는 무상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폐기물에 몰래 넣어가지고 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 처리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음식물의 경우는 부담액이 아주 적습니다. 형평성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들이 형평성 이야기를 했던 거는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공동단지, 그러니까 4,100가구하고 나머지 한 80%는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형평성 문제가 한 500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500원에 대한 갭은 일시에 올릴 수는 없고 조금 순차적으로 올리면서 처리수수료와 대행업체들한테 가는 비율은 지금 8대 5로 되어 있으니까 그 비율대로 아마 인상을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용두동에 쓰레기 배출 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용두동 쪽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위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저번에 4대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처리하는 시설에 선진화도 문제가 되지만 가정에서 처리하는 장소까지 가는 운반차량의 선진화도 급선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은 경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두동 주민들이, 보통 우리 국민들이 그런 데에 더 신경을 많이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두동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운반·처리 시스템도 같이 계도해 나가야 된다고 4대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금방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부분하고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공동주택은 시스템 자체가 분리수거 용기를 해가지고 선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표현이 적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후진성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진적으로 가고 있는 공동주택의 수급 비용은 올려버리고 단독주택은 그대로 하면 주민들의, 나름대로 관청에서 시스템을 아무리 개발한다 하더라도 주민의식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하는 공동주택은 나름대로 비용을 올려버리고 계도되지 않은 단독주택은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주민들의 계도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이 일부가 포함된다고 설명드립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용역도 줘 놨고 앞으로는 강남구처럼 음식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공동주택이든지 단독주택이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거는 무상으로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차피 저희 관내에다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식물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것을 구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형평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앞으로는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행업체에는 현대화 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가격을 낮춰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장비가지고는 들어 올 수 없다, 어차피. 밀폐된 음식물이라든가 생활 폐기물차가 아니면 여기에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감시단도 가동될 것이고 앞으로 한 2년 반이나 3년 뒤에는 이게 정상 가동될 텐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비도 현대화 하고 인력도 하고, 지금 그 계획을 내려 보내놨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면서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청소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동주택은 쓰레기가 1,300원씩 지금 아파트에서 내는데 일반주택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청소과에도 했고, 동에다도 했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음식물 쓰레기 운반과정에서 동네를 한 번 다녀보십시오. 제가 몇 번, 그것도 내가 음식물쓰레기 해서,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볼 수가 없어요. 그 차에다가, 요즘은 작년부터인가는 비닐을 깔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놓고 하수도에다 대놓고 음식물쓰레기를 쏟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시가 청소과에서 소홀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저희 사무실 앞에다가 그 음식물쓰레기를 해서 동네 분들이 물 청소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일반업체, 그 사람들 말도 안 들어요. 본 위원이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이문2동에 가서도 내가 사진을 찍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당신네 집 앞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과에서 감시 소홀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적극적으로 감시를 잘해서 주민들한테 여름철에 그런 냄새나는 쓰레기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단속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주택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경우는 1,300원이고 단독주택은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판매금액에다가 단독주택을 나눠보니까 400원이 채 안나오는 394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는 한 50%가 채 안 되는데 봉지,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팔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비용의 %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지금 한 90%정도를 인상하라고 했습니다, 2008년까지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20ℓ짜리가 360원대에 있는 것을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그것이 한 540원까지 인상이 따라야 합니다, 앞으로 3년에 걸쳐가지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540원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1,400원 정도의 가구당 돌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금액이 한 700원 정도 가구당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일반폐기물에다가 몰래 넣어가지고 버리는 양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에 몇 건씩 지금 김포매립지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행업체를 저희들이 좀더 감독을 강화해서 음식물을 일반폐기물에 섞어서 배출하는 것도 지금, 그 자체를 수거하는 것을 조금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점심 먹으러 나갈 때도 목격을 합니다만 그 문제를 어제 대행업체 실무진들 3명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오늘부터 저희들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서울가꾸기. 그 평가도 있고 하니까 당분간은 우리가 수거도 매일 수거로 바꾸고, 지금 지시를 해놨습니다, 매일 수거해라. 그리고 국물하는 것은 우선 너희들이, 현대화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2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니까, 장비현대화는. 우선 차량 깨끗하게 해가지고 갑빠라도 다시 새거로 해가지고 국물은, 지금 한달 정도만 지나면 다시 시원한 계절이 되니까 그것은 지금 조치하라고 어제 일단은 지시는 해 놨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은 저희들이 현대화 계획을 해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해가지고는 행정력을 좀 더 강제를 해서라도 빨리 장비가 현대화 되도록, 그리고 인센티브를 주면서도 그 대신에 봉투는 우리도 인상해 가지고 너희들이 손해보는 개인업자는 없으니까 충분히 우리도 그것은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조금 우리한테 협조차원에서도 잘 해 주라는 우리가 어제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요.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러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강남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지금 동네마다 쓰레기 문제가 제일 많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고양이가 쪼아 가지고 동네가 말도 못한데 강남말로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공동으로 동네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을 놔 가지고 아파트 말고 냄새가 안 나게끔 그런 방안은 없으신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가정 주택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넣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 봉지를 고양이가 물어 뜯어가지고 동네가 아주 더럽습니다. 그것을 청소과장님이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이들이 음식물 봉지를 막 해가지고 동네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인 가정마다 20ℓ짜리를 전 가구를 보급 완료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용 안 하고 봉지만 해놓는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용기를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항상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까지는 그게 심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개별적인 20ℓ짜리 용기가 보급됐기 때문에 많이 해소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남구처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내년에 저희들도 음식물 경우는 조금 골목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든지 그 대신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는 것 이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결과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사항을 간사인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제11조제11항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포함하여 호당 월 1,300원으로 하되, 년 인상률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으로 수정하기로 하며,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제4항을 제2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신설되는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태용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지난 2004년 12월 23일 개정됐고 2006년 6월 23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으로써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 처분기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예방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및 가로환경 개선에 기여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규격을 20㎡에서 10㎡ 이상의 규격으로 광고물 심의를 심의 대상에서 축소했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인정 범위 및 확보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기준을 정했고, 아울러서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은 2006년 7월 28일부터 2006년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고, 8월 18일에는 우리 구의 조례규칙심의에서 원안 통과된 바 있습니다. 항목별로 개정안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3조제1항제4호 ‘아’목 광고물 심의 대상 중에서 “20㎡”를 “10㎡”로 축소 조정했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을 삭제를 하고, 이것은 시행령에 편입이 됨으로써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제28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 별표 2의 2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의 뒷면을 참고하시면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1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4 및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뒤 첨부한 별지를 광고업 신고를 등록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31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개정했고,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28조가 시행령에 편입되어 있음으로써 우리 구청조례에서 10호 서식을 삭제하는 개정이 됩니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서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8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업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자격과 시설,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예방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및 가로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제1항제4호 ‘아’목 중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규격을 개정 전 20㎡ 이상의 규격을 10㎡이상의 규격으로 광고물 설치를 규제함으로써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미관풍치, 미풍양속의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타당하고, 제28조(옥외광고업의 신고)의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1조에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자치구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28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삭제하고 동법시행령 별표 2의 2에 의한 기술능력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례개정안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고 적법하고, 제29조제1항 관련 별표1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종류·내용 및 시간),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4의 (옥외광고물 등록수수료), 제33조제1항 관련 별표5 (옥외광고물등의 과태료 부과기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2조(광고물등에 관한 교육), 제17조(등록수수료), 제20조제3항(과태료)의 규정 관련 동법시행령 제41조, 제42조, 제46조제4항에 위임 규정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법령 범위 안에서 자치구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 동 개정조례안 관련 별표의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광고업 등록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에 합당하며, 제31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해당조문 등을 정비하는 것은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해가지고 자격인증 또 범위 확보인원과 사무실, 작업장 그리고 특히 기술능력 시설을 갖춰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규정을 둘 것인지 정확히,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광고업 등록 휴·폐업을 했을 때 업무 재개 미신고자에 대한 신고를 안 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로 봤을 때. 또 우리 주민으로 봤을 때 신고하지 않았을 때 휴업이나 폐업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신고제가 등록제로 되어 있는 큰 뜻은 무질서한 광고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됐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 이게 등록기준이 이거에 의해서 현장답사에 의해서 등록이 되려면 일단은 여기에 기술능력 자격증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시설 면적 같은 것도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지금 우리 건축사도 종전에는 건축사 사무실 등록할 때 요즘에는 등록, 처음에는 등록할 때 어떤 시설기준이랄지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자유로 사무실을 종전에도 몇 평 이상, 용도가 사무실이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졌고, 지금 광고업도 초창기 시작하는 것이라서 자격범위를 강화함으로써 능력위주로 광고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자가 현장을 조사해서 확인하고요. 그리고 휴·폐업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것도 사실 휴업이나 폐업을 우리한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이번에 새로 휴업이나 폐업이나 업무를 재개할 때는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강화한 것이고,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시행령에 법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편입한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등록제로 해가지고 그 어떤 적절한 기준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무실 평수라든가 광고업자의 기술이라든가 또 작업장의 시설 면적, 시설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유인물로 깔아주시고, 휴·폐업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그 과태료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확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옥외광고업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그 뒤에 보시면, 11페이지 첨부되어 있고, 시설기준이 없습니까? 알려드리라니까, 없으시다잖아. 11페이지 없으세요? 시설기준이랄지 기술능력 이것은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업 폐업 업무재개 신고를 아니한 자는 8페이지에 이것도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실정에 맞게 어차피 강화를 해서 최대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11페이지를 제가 보지 않았고 지금 말씀하셔서 봤는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컴퓨터그래픽운용기사· 전기공사·전기공사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진 사람에 의한다면 이 광고물이 엄청나게 가격이 인상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광고업자는 일단은 그냥 가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얼마가지 않아서 이 사람들의 어떤 가격담합, 이 사람들의 연합회, 지금도 광고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가 강화돼서 가격인상 가격담합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옥외광고업을 지금 사실 광고업자에 대한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법이 강화됐고 이런 기술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법이 강화가 됐는데 가격 인상 여부는 사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틀리게 우리 건축사 같은 경우도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습니다. 건축사 수입이 옛날에 15만원 20만원하다가 지금 5만원 내지 7만원 하는데 그게 오히려 하다가 우리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가격을, 동대문에 150여명이 광고업자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광고를 사실 크게 옥상광고물이나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는 서민층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을 올려 받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너무나 터무니없이 받으면 사실 그런 데로 안 갑니다. 광고업자가 너무 비싸게 받으면 영세업자들은 절대로 그런 데 가지 않고 싸게 하는 데로 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은 없으니까 위원님같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면서 시정을 해가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사에 비교했는데 건축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이런 것은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직업은 날로 후배들에 학교,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또 해당 부서에 근무하다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얘기하는 옥외광고사 2급 이상, 또 전기공사산업기사 또 전기공사, 도장기능사 이런 걸 두루 다 갖춰라 그러면 광고업 등록을 할 사람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연합해서, 그러니까 도장기사라든가 전기공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별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중요한 것이 지금 광고업자들이 거의가 대부분이 길거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장을 별도로 갖추고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아주 대형광고업자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작업장을 지금 사무실을 포함해서 9.9㎡, 9.9㎡라고 해봐야 세 평 조금 넘지 않습니다. 이런 면적은 충분히 한 15평 이상이라든가 20평 내외라든가 이렇게 확보를 해줘야지, 이런 것은 적게 하고 도장기술자라든가 기술에 대한 것은 두루 다 갖춰라, 그러면 앞으로 광고업 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한다손 치더라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많이 인상되지 않겠느냐 염려스럽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어차피 아까 후담에 말씀했듯이 지금 처음 시행하는, 지금 이거 한달 후에는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등록을 하고 있는데 한 건도 등록된 바도 없고 이것을 하다가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같은 의뢰가 있을 때는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하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법령을 행자부에 개정 건의도 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점점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아까 기술능력은 그 중에 한 사람만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광고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전기공사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 중 한 사람만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사항은 점점 집행을 하다가 우리가 행자부에 건의도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한번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고 일부 개정을 할 때는 담당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문제점이 앞으로 어디에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보완을 해서 조례 개정 들어와야지. 무조건 상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이러니까 우리도 조례 개정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개정을 할 때 그런 문제점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같이 삽입을 해서 두 번 세 번 조례가 변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며, 여기에도 우리가 좀 위원들이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지만 담당과장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건축광고물 조례는 현재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금 조례를 만드는 사항인데 일단 행자부에서 처음에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기술능력이라든지 시설기준을 우리한테 준겁니다, 전국적으로.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등록을 6월 25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집행도 안 해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는 하지만 그것을 시행도 안 해보고 가서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던 것이니까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은 반드시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행을 하다가, 사실 조례라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조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일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실명제 했으면 좋겠다’, 여러 다각도로 검토한 바 있는데 법률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지금 방침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행자부에 많이 질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이 많이 되어가다가 다시 등록제로 전환이 되면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간판규격도 20㎡에서 10㎡라면 굉장히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한 반 정도로 줄여야 되는, 축소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각 건물 옥상이라든지 외벽에, 큰 건물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네온사인 이러한 간판이나 현수막들에 대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언제까지 유효하며, 또한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을 시정 조치를 구에서는 어떤 조치로 앞으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 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허가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요, 광고물 심의대상에서 좀 강화시킨 겁니다. 이강선위원님께서 심의 위원이신데 그거는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이거는 심의 위원들한테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너무 커버리니까 보행자들도 시선이 안 좋고 해서, 특히 운전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심의를 강화시킨 것뿐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 그대로 그냥……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거는 상관없어요.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할 때는 그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명곤

김명곤위원

기존에 있는 거……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예, 그런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아까 여기 보니까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 광고업을 하시는 데가 아까 이야기대로 소규모로 백 몇 개가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 영세성을 갖고 있는 광고업 하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며, 또한 이런 제도가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영세 측에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영입할 때 이거 돈 주고 자격증을 사야 되는 이러한 사항도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참으로 걱정스럽고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니 답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십시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4년도부터 광고사 2급 자격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한 합격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 도장 기능사랄지, 그래픽 운영기사랄지, 전기공사 산업기사랄지 그것만 갖고는 수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옥외광고사 2급 이상 기술자격이 있는 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했는데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을 기존에 하고 있는, 옛날 공인중개사처럼 기존에 하는 사람을 인정해 주고요, 새로 등록하는 사람만 필요하니까 그런 일은 크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백금산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제31조제1항에서 “신고수수료”를 “등록수수료”로 바꾸는데 이게 강화를 하는 조건이면 9.9㎡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었을 경우에 이게 전부다 밖에 나와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시민이 다니는 보행권도 좀 인정을 해주셔야지 그 자격 기준만 강화를 시켜주고 또 이거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는 것은, 그러면 처음부터 등록제로 바꾸지 이거를 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등록제로 바꿨다가 뭐가 좀 시끄러우면 또 신고제로 풀어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일관성있게 하나로 묶어야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돌리면 혼란스럽고, 그리고 보행권 문제도 좀 확실하게 짚어 주시면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수수료”로, 기 시행되고 있던 수수료인데요, 신고를 등록으로 교정만 한 것뿐인데, 사실 초창기에는 광고업을 그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월드컵 이후로 난립된 광고물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광고물법도, 광고업자로부터 광고물이 문란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광고업을 등록으로 신고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를 제한을 줌으로써, 시설이나 능력을 제한을 줌으로써 질을 향상시키겠다, 광고를 좋은 취지로 행자부에서 만들었다고 보고요. 자꾸 법이 바뀌어지는 것도 저희들도 사실 귀찮습니다. 우리가 법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법에 자꾸 개정됨으로써, 조례가 자꾸 개정되니까 사실 의원님들도 귀찮죠, 저희들도 귀찮습니다. 그런데 그거야 뭐 우리가 어찌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수시로 고쳐나가도록 하고요, 아까 보행자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뭔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명재

이명재위원

허가를 낼 때 공간이 9.9㎡죠. 그러면 3평 내에서 10평 되는 간판을 만들 때 3.3평 안에서 무슨 간판을 만듭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간판을 제작하죠. 그럴 때 행인들이 다닐 때 그 보행권은 어디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을 등록을 하면서 무슨 증, 무슨 증 해서 그걸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그 사람들 장소도 그 안에서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것도 해줘야지, 그거는 풀어주고 자격증만 갖고 오라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그리고 누구 거를 하나 사서 같이 그 사람 이름으로 내면 일은 내가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광고를 만들어서 쓰는 실 수요자가 됐을 때 광고비용만 올라가는 거고 그 사람들은 또 세금을 안 냅니다. 밖에서 작업하는데 세금 낼 일이 없지요. 이 문제를 짚어 주시고, 그리고 등록제로 바꿀 경우에는 그거를 확실히 짚어주셔야지 그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냥 하나는 슬쩍 얹어주고 이러면 이게 안 되죠. 이 문제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글쎄요, 이것도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소상히, 무슨 문제인가 적어서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고수수료로 했을 때 가격하고 등록수수료로 받았을 때 구청에 이득이 얼마만큼 가는지.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뒤에 나오는데 위원님! 지금 수수료 제도가 신고 때도 계속 있었는데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신고라는 표현을 등록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

아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재학위원

작업장 면적이 3평인 거 가지고는 좀 잘못 되어 있지 않아요?

백금산위원장

이거는 관계 위에 보면, 11쪽을 보십시오. 11쪽을 보면 기술능력하고 시설 있잖아요. 이거는 관계 법규입니다. 법규라는 건 영이거든요, 시행령에 의해서 이거는……

신재학위원

그걸 좀 넓혀줘야 된다고……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그거는요, 위원님!

백금산위원장

아니, 그거는 시행령……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시행을 하다가 건의를 하는 것이 좋지 법령을 갖다가, 대통령령을 갖다가 위원님이 바꾸는 건 말이 아니죠. 이게 대통령령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아니 아니……
현석

안현석건축과장

하다가 우리가 건의를 할게요.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과장님이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그러면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