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이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7,400여명의 주민 청구에 의해 동대문구청에서 접수되어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리 구의회로 이송된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조례안의 근본 취지에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방금 2시부터 학교급식조례안 운동본부에서 우리 구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시 스쳐오면서 들은 내용으로는 운동본부에서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의회가 짜고 이 안을 부결시키려고 한다는 말씀을 한 걸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심의도 안 한 사항을 어떻게 운동본부에서 구청과 구의회가 짜고 이것을 부결시키려고 한다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본 위원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 청구한 것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항별로 법률적인 검토와 재정 확보 등 현실적 문제점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 관내 각급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으로 학교급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구매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박혜영’외 7,402명의 연서로 청구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 보면, 안 제1조 목적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 도모, 안 제4조 지원원칙에는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사용, 직영급식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저소득층 지원과 학부모 부담의 절감, 안 제6조 지원대상으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 제4조의 학교 급식 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의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안 제7조 지원방법으로 직영 급식학교에 한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 안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에서는 구성은 학부모단체 추천, 교원단체 추천, 시민단체 추천, 영양사단체 추천,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으로 매년 학교급식 지원 계획의 수립, 급식지원 대상학교 및 무료 급식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 심의·의결,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 사업 실시 등의 심의·의결 등, 다음 쪽입니다. 우리구 의견은 별첨으로 이 조례안 설명을 마친 후에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학교급식법 제4조 및 제8조제4항입니다. 첨부자료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어서 청구된 조례안을 조항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주민청구안으로써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재료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구매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했습니다. 행정자치부표준조례안에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표준안입니다마는 주민청구안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국내산 농·수산물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내법과 효력이 같은 WTO협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2005년 9월 9일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효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도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제2조 목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개선, 2. 직영급식 확대 및 위생관리 강화, 3.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지원으로 성장의 균등한 기회 제공, 4. 학부모의 부담 완화, 제2조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견해는 현재 우리구 관내에 저소득층 자녀 급식은 전액 국비로써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학교에 가는 날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급식이 지원되고, 공휴일 또는 방학에는 한 끼에 3,000원이 시비가 65%, 구비가 35%로 재정 분담을 하여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시비 지원사항을 자치구비로 한다는 것을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재정적인 압박요인이 된다 보고있습니다. 다음 제3조입니다.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학교급식법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 구입 및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우리 농·수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 규격품을 말한다. 이 조항은 내용과 같습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제4조 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산물을 학교 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저소득층 지원과 학부모 부담의 절감을 우선으로 한다. 표준조례안과 여기에서 다른 점은 표준조례안은 WTO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민청구조례안은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WTO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촉되느냐 여부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계획의 세부사항은 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수 있다. 여기도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제6조 지원대상, 동대문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한다.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이 제외되고 학교급식법 제4조만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집행부의 견해는 학교급식지원 대상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관계 법령 소관 부처인, 유아교육법은 교육인적자원부 소관이고, 영유아보호법은 여성부 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그 범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탄력을 주는 조항이지, 조례로써 법의 한계를, 중앙부처 각 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7조 지원방법,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며,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로 지원하며 직영학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2항, 제1항에 소요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에 사무를 대행케 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제1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4항,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규모의 산정,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항,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모자복지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 기타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급식에 관한 경비를 우선 지원한다. 제6항, 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설 설비의 개선 및 보완에 관한 경비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동부교육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항의 지원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은 학교급식법 제15조에 의하면 위탁급식을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물로 직영 학교에 한하여 지원하게 되면 위탁급식 학교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례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 학교의 급식 현황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초등학교 21개교 전체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장평중학교 한 곳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10개소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중 청량정보고등학교 1개교는 6월에서 8월 중 하절기에만 한시적으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 학교만 지원하고 위탁은 배제하는 형태의 조례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측의 의견입니다. 다음 8조입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제1항,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대상, 현물 공급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담당국장 1인,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3.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인, 4. 학부모 단체 4인, 5. 교원단체 3인, 6. 영양사단체 1인, 7.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2인. 3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팀장으로 한다.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항,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 대해서는 입법 기법상의 문제일 뿐 저희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매년 학교급식지원 계획 수립, 2. 학교 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동부교육청장이 요구한 사항, 여기에 대한 저희 견해는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감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자치단체장이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사항은 가능하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지원신청 제1항,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교육감,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의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원받고자 하는 우리 농산물의 소요량, 5. 급식 시행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감 및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하여야 한다. 제3항, 지원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제11조 지원대상자의 의무 제1항,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조리 및 보존 시 안전하고 청결한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급식 식재료의 지원사항 사용내역을 구청장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련 내역을 정기적으로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항,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주민청구안 제1항에 학교급식 식재료를 지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표준안에는 식품비를 지원받는 다고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에서 식재료를 구매하는 것하고 관내 40여개 학교에 지원된다 해도 식재료를 구매해서 식재료를 지원하는 것하고는 현실적으로 조례가 되어 시행되더라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2조 지도·감독 제1항, 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3항, 구청장은 학교급식재료의 생산과 공급,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대문지역 급식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항, 기타 학교급식경비 지원사항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12조에 대해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준용,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제13조와 14조에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와 학교급식법이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이상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저희 구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박혜영’외 7,402명의 연서로 관내 각급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 지원하고 급식 체계의 직영 급식으로 전환 등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청구와 관련하여 2004년 5월 3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검토된 사항 중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 조례 제정 시까지 자치구의 조례제정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자료 12쪽에 관련 공문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 12월 24일 행정자치부 분권지원과 3572호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지원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국내산 농·축·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 중이거나 의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법원에 제소 중인 광역 단체 급식조례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제정 진행 보류를 요청한 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관련 공문은 자료 13쪽에 사본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우리구가 본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하여도 우리구 관내 48개교에 2006년도 기준액, 1일 초등학교 1,700원, 중·고생 2,500원입니다.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조례를 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국가,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 분담 비율이 확정되는 등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법적·재정적 문제점이 해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등은 방금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005년 3월 7일자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를 공포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구매·지원하는 조문이 있는 서울시조례의 경우 WTO협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2005년 4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하여 계류 중으로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조례의 효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처럼 동대문구급식조례 제정의 기초인 서울시급식조례가 불확정 상태에서 그 하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구 급식지원조례 제정은 어렵다고 보이며,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동대문구 관내 48개교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 예산이 집행부 추산에 의하면 연간 100억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한다면 국가·서울시·자치구간 재정 분담 비율 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모든 면에서 사전 검토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3조제5호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축산법에 의한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표준규격품 요구는 WTO협정에 위반되고 있어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7월 19일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전면 개정 통과된 바 있어 이에 따른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야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자치구에서 지원할 방향도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에서 검토된 지적부분이 선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행정자치부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세부 조문에 대한 검토안을 작성한 바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안을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해서 이렇게 부결되도록 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됩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므로 구 조례에 의해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7,400여명 학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면서 서명을 했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공립초등학교 중 시범 학교를 정해서 먼저 시행해 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전남 나주시에서는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남 나주시의회의 급식조례안을 전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분 한 분 더 받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한 분 더 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의견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말미에 보면 법적, 재정적 문제가 선행된 후에 본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 자체에 대한 어떤 견해보다 현 여건이 법적으로나 우리구 재정여건에서 현재로써는 이러한 국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재원분담 비율이 선행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조례가 설혹 성립된다 하더라도 시행 자체가 어렵고, 조례 조문에서도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소득층 자녀 학생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등은 학교장이 필요로 해서 교육장이 우리 구로 통보한 경우에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미 지원이 시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학교 가지 아니 하는 공휴일이라든가 방학 기간에는 시에서 65%의 재정부담을 하고 자치구비가 35%를 부담해서 한 끼에 3,000원짜리 식사가 이미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본 조례의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는 법적, 재정적 문제가 선행된 후에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구하신 나주시의회의 자료에 대해서는 입수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선 동대문구의 초·중·고등학교가 48개교라고 하셨죠?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제가 알기로도 초등학교는 전부 직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장평중학교만 직영이고 나머지는 위탁이라고 하셨고요. 우선은 이 질의하고 조금 동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초·중·고등학교에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해서 전체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학교별로 좀 세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방금 자료에 보듯이 국회에서도 2007년 1월 20일자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시행되게끔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례도 아직까지 조례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안에 대해서 WTO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법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현 주무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의회로 바로 이관해서 이런 복잡한 난상토론을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상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이처럼 의회에서 토론을 거칠 것인지 이런 논의는 필요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추진하는 추진위원회 쪽에서 밖에서 제가 잠깐 듣기로도,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과 좀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집행부나 의회가 싸잡아서 사실은 상당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걱정거리가 됩니다. 이 안 자체는 제가 생각할 적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고, 그런데 제가 볼 적에 여기에서 아까 주민청구조례안에서도 보면 어떤 지원 확대라기 보다도 우리 우수 농산물 내지 우리 농산물 이것을 얼마 선에 상향조정을 해서 현물로 지원하겠다는 데 취지가 모여졌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하는데 우선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주민들 7,400명도 그렇지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 안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도 안 되겠지만 더군다나 부결하는 것도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선은 유보를 해서 좀더 현실 타당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학교별 지원 현황은 관련 부서가 사회복지과로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이 조례안을 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와 좀더 의견교환을 하여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지, 왜 의회로 보냈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3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청구 추진경위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참고자료일 뿐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학교급식지원조례 청구가 2005년 10월 31일날 청구인 대표하면서 시작이 돼서 2006년 2월 8일날 우리구에 이 조례가 처음 접수가 돼서 2006년 3월 8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면 주민조례청구안은 20세 이상 인구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25만에서 30만의 20세 이상 인구를 가진 자치구는 6,900명 이상의 연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5,900, 저희가 주민등록하고 전부 대조를 확인한 결과 5,999명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보정요구를 냈습니다. 보정요구를 해서, 보정분 해서 7,402명을 3월 16일날 학교급식운동추진본부에서 해서 5월 26일날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5월 그 시기가 4대 원 시기이고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현장에서 주민들과의 관계, 의회와 사실상 긴밀한 사전토의가 어려운 시기일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조3의 제8항에 보면 [집행부에서는 주민청구조례가 요건을 갖추면 그 조례안에 대한 자구수정이나 일체 할 수 없이 집행부 견해만 달아서 60일 이내에 의회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집행부에서 그 법률에 의거하여 의회에 상정한 사항이지, 결코 사회적으로 논란된 부분을 의회에 공 넘기듯이, 좀 표현이 제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상정한 사항은 결코 아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급식조례를 제정한 단체는 있는지, 지방은 몇 개정도 되고, 혹시 서울시에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 경우 현재 조례에 대해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문화위원회 예산이 5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과 2,000억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191억이라는 돈을, 뭐 처음부터 191억은 안 들어가겠지요. 처음에는 하나의 일부 학교를 시행하고 나서 학교 전체를 시행해야 19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의 10%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동대문구 예산에.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에 전국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파악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서울시 25개구와 시 본청에 대해서는, 시 본청 조례는 시의회에서 의결이 된 것을 시에서 재의요구를 했고 시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서 시의회 의장님이 공포를 했고,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WTO 협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확실히 문서로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급식조례가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구하지 못해 가지고, 판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여러 채널을 통해서도 구하지 못해서 자료 제공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서울시의회에서도 선고 보류 신청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상 저희가 집행부 의견에서도 계속적으로 앞에 법적 걸림돌과 재정적인 문제점이 해소가 돼야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의 자녀고 이런 아이들한테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현행 재정방안이 선행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더구나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부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율을 인하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는 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구의 예산이 금년도에 1,845억이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인데. 그 중에 조정교부금이 758억으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제160조와 동법 시행령 제57조인가에 규정에 의해서 등록세와 취득세의 50%를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하게 되어 있고 50%는 시에서 사용합니다. 50%는 25개 자치단체에 서울시 재원분담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취득세율이 1.5%에서 1%로 인하되면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조정교부금이 전체적으로 한 20%, 물론 조정교부금이 사회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 등록·취득세가 많아지고 거래가 위축되면 적어집니다. 그러나 거래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본다면 세율이 작아지면 등록세, 취득세 총액의 50%가 자치단체에 오는 것이고 그 중에 전체적인 규모가 줄면 자치구의 지원도 당연히 주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처럼 무려 41%를 조정교부금에 의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 등록·취득세율이 인하되는 경우에 앞으로 향후 상당한 재정압박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여건,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법적인 걸림돌과 재정적인 문제점이, 재정을 국가가 몇 % 부담하고 광역시에서 일정부분의 재정지원이 있고 우리 구에서 감당할 만한 재정적 투자가 되는 이러한 재정적 걸림돌이 선행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이 조례는 사실상 제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것은 참 좋은 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시행해야 될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어디까지 제정돼 있나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상위법 없이, 아까 자치구 조례는 시·도 조례 외에는 개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법이 있을 때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대립·견제보다는 상호보완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이런 안이 있으면 우리 집행부와 상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모두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으신 취지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급식조례안이 학부모 입장으로써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급식사고가 매번 일어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급식조례안은 구의회에서도 하루빨리 제정이 돼서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절차상에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 청구를 받아 놓고, 또 거기에다가 조례안을 상정해 달라고 할 때는, 상정이 아니고 부결 쪽으로 의견을 내고 한 것은 애석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4대 의원을 거쳐서 지금 5대에 처음으로 우리가 조례안을 상정하고 있는데 모든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넘어 올 때는 통과를 목적으로 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다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급식조례안은 여러 가지, 우리 과장님 설명이라든가 위원님들 질의 사항에서도 봤듯이 상위법이라든가 자치제 조례에 의해서 법원에 계류 중이라든가 이런 문제 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아까 김용국위원님이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사전에 의견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안을 받아 놓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견해를 밝힌다는 것은 매우 잘 못 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해야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한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급식조례안에 제1조 목적, 제2조 목표 이런 모든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보면 다 표준조례안에 위배되고 안 맞는 취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의견을 냈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 7,400명이라는 일반 학부모라든가 구민이 낸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있는 의견을 개진해서 이것을 상정을 하든지 부결을 하든지 보류를 하든지 이런 입장을 우리 위원님들이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께서 전체적으로, 이게 모든 위원님들 공통적인 사항이고 또한 질의의 목적도 똑 같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 대한 의견, 또한 상위법에 저촉돼서 어떤 면이 안 된다는 그 의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폭 넓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두 분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먼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교급식법은 금년 7월 16일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령으로 공포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법은 시행일이 2007년 1월 20일 시행으로 아직까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고 그 법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20일자 시행되는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에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이나 관련 규정에 보면 주민청구조례안이 오면 구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상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대로, 그 상태를 그대로 의회에 상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처음으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이걸 부정적인 의견을 달아서 상정한 것이 아마 저희 구도 구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이나 전철수 부의장님께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왜 사전에 충분히 의회와 조율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밝히고, 향후 앞으로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의 접했던 조례 문제라든가, 각종 계획에도 좀더 의회와 사전에 와서 보고회도 갖추고 조율해서 하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저촉여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게 해달라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재정적인 부분하고 법률적인 두 개의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분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우리구의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지만 다른 사업을 일체 안 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 재정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하는 것은 자율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걸림돌은 아닌데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WTO 협정에 의하면 저희가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라는 과의 견해를 받아 본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견해냐 하면 법률상 위반과 사실상 위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법률상 국제협약이라는 것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상위법률이나 마찬가지인데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라는 과의 해석에 의하면 법률상 위반으로는 정부의 국산 농산물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의무 부과 행위뿐만 아니라 유인책을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체도 이것은 위반된다. 더구나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급식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된다 이러한 견해를 냈으며, 그러한 조례가 이미 규정돼 있는 경우에도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위반 행위로써는 우수 농산물이라고 명칭을 바꾼다 하더라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정의를 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 부여자가 법률상으로 국내사람으로 한정된다고 딱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적으로 외국에, 외국산 농산물의 품질이 인정받은 선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마찰의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이 외교통상부의 의견입니다. 이러한 법률적인 걸림돌이 가장 지금 현실에 저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실지 구정을 운영하면서 재정적인 압박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집행부에서 구의회와 의견개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 급식운동본부하고 사전에 조율하고 했으면 괜찮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타구에서도, 은평구 같은 경우에도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제대로 확정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잘 못된 법안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는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통과되지도 않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조례안을 상정을 않고 집행부 내에서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손 쳐도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 시피 이게 선결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 하면 첫째는 예산 문제인 것이고, 또 이런 예산 문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급식법이 개정 전에 ‘99년도 8월 31일자인데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100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난 번에 개정되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위법에서 할 문제인데 아까도 제가 강태희 의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급식운동본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러한 문제성을 정확히 전달해서 우리 같이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국가라든가 기초자치단체가 나누어서 국·시비로 부담을 하면 더 한층 부드럽게 부담을 안 느끼고 급식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동대문구에 사는 학생들이 마음놓고 우리 농·수산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사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없었던 부분은 좀 전에도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무리 지난번 5·31 지방선거 기간 중이라도 좀더 저희가 의견개진을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운동본부와 사전 조율 관계는 운동본부와 사실 실무직원 간에 법적인 청구 요건 관계나 이런 대화 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공식적으로 조율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많은 구에서, 지금 이것이 은평을 제외하고는 전부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 조례는 유독 서울시의 의무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은평 조례안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급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가 상급 자치단체를 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있어서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은평에서는 구청에서 각하, 이건 요건이 안 맞는다 해서 처리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구에서는 의회에 지방자치법 제13조3에 의거 60일 내에 의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이 됐고, 그 다음에 구로구의회에서는 부결처리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거나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 전 급식법에는, 부의장님이 많은 자료를 검토하셨는데 개정 전 급식법 제8조인가, 몇 조야 이게?

전철수위원
8조.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개정 전 급식법에는 제11조제3항에, 그 8조 직영이나 10조 위탁 이런 데는 국가가 50%를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9일날 공포된 법률에는 이걸 삭 빼버렸습니다, 국회에서. 이럼으로써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압박이 상당히 심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되게, 일관되게 저희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우리 구에서 학생들한테 이런 급식지원을 하여 우수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자 우리구에서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국가와 시 이런 재정분담률이 선행되어야만 시행을 하지, 이 전에는 재정압박으로 사실상 어렵다, 또 하나는 사실상 문제의 어려움은 재정적인 요인이고 법률적으로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WTO에 문제점이 있다고 국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해서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점을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왜 사전 승인을 안 했느냐, 왜 공을 넘기느냐 이렇게 질타하는 걸로만 받지 마시구요. 저희가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이렇게 유효 서명을 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조례에 대해 집행부에 이런 건의를 했을 적에 국회에서 아직도 시행일이 남아 있는 상태고 또 상위법도 그렇고 이런 등등을 충분하게 추진위 쪽에 이해가 가도록 설명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충분하게.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7,400명이라고 하는 20여개 단체에서 이런 조례안을 들고 와서 이렇게 상당한 뭐랄까, 무게감을 가지고 집행부에 와서 건의할 적에는 거기에 걸 맞는 충분한, 부당하면 부당한 대로 예산안 등등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 안이 지금 가결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그런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시범 시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일부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모든 학부모, 모든 주민들이 이것은 바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면 지금 준비가 안돼서 그렇지, 충분히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을 위해서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입니다. 저는 굳이 WTO 이 법을 위반해서까지 우리 농산물, 우수 농산물 이런 표현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급식을 하고 급식을 통해서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여러 관계 기관에 어떤 검증을 통해서 우량 식자재 보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구요. 시범 실시라도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장 가결이다, 부결이다 보다도 제가 조례안을 보더라도 좀 부적절하거나 보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나 우리 추진위 쪽에서 거듭된 논의를 통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등을 추진위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해서 이런 주민청구조례가 제출되지 않도록 걸림돌 부분을 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추진위원회가 동대문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 일제히 한 사항이고 그 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알잖아’ 하고 근거를 무엇을 대냐하면 자기가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그 분들도 관계법령을 상당히 깊이 알고 계신 걸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라도 주민 7,000여분의 뜻을 받들어서 이런 걸림돌이 있고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기회가 닿는다면 그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또 그 분들이 대화를 요구하면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시행 여지는, 일부만 시범 실시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학교급식 문제는 어느 특정지역, 어느 학교만을 하기에는 어렵다 저희는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런 문제가 향후 법률적·재정적 걸림돌이 제거되어 시행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히,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대상도 정해지고 이렇게 할 부분으로 시행할 사항이고, 저희는 현재 일부 시행이나 시범 실시에 대한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는 점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
의견조정……
병윤
이병윤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대문구만이 아니고 각 구청에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운동본부에서 우리 구청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을 갖고 방청석에 관람하려고 저한테 의견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두 마디만 들어 봤는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심의도 안 했는데 운동본부에서 마치 구청과 의원간에 서로 짜고 이것을 부결시키려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운동본부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생각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근본 취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현 여건상 너무 이르지 않나, 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조건을 구비해 가지고, 시행 법령도 상위법도 국가, 시,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분배되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아까 전철수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타 구에, 은평구에서는 각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각하를 시킨 날이 1월 17일날 각하를 시켜가지고 행정심판에 재결되어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7월 20일날 은평구에서 각하 결정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다음 날인 2006년 7월 21일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안을 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물론, 근본 조례안 제13조3의 1항에 대한 위헌사항, 이 조례 깊이 심도있게 파고든다면 위반되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타구의 자료를 본다면 충분히 동대문구청에서도 각하를 시킬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안하고 안이하게 대처해서 구의회로 이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하나하나, 또 사전에 그 때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상의할 사항이 없다손 치더라도 7월 20일이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안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구성이 됐는데 얼마든지 상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재발이 없도록 우리 과장께서는 잘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에 회의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저는 구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어느 누구와도 의회와 사전에 짠 일없습니다. 그렇게 행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무슨 소리하는지 모릅니다마는 짠 바 없고, 그것은 분명히 선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앞으로 은평 사례, 우리 구 사례의 아쉬움 여러 가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저희도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 좀더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국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정회 중 의견조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본 조례안은 상위조례인 서울시급식조례안이 WTO 협정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대법원에 소송 계류 중이고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예산 조달방법에 대하여 국가·서울시·자치구간 재정 분담 비율이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2004년 5월 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자치구조례는 시·도 조례에 위반하여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 조례 제정 시까지 자치구의 조례제정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이 있는 바 본 조례안은 법률적인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가 선결될 때까지 보류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국위원님의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에 관련되는 법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 작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었고, 서울시에서는 금년 7월 19일날 조례가 제정·공포된 바 있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해서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소개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주민참여감독 대상의 공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가’항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주민참여 감독대상의 공사범위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및 제3항,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이며, 예산조치 사항으로써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조례안이 시행되는 것을 예상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49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로써는 금년 3월 24일부터 4월 24일까지 하였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로는 7쪽에 관계법규 발췌문을, 10쪽에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조례표준안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에서는 제1항, 계약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 제1호에서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2호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제3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제4호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는 그밖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으로 심의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1호,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는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위원장은 경리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호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있는 자, 제2호에서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제3호에서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제4호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 제5호에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6호에서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입니다.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임무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임경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를 포함합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소위원회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항입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4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5항,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간사 등입니다. 제1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2항,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입니다. 제1항에서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9조 의견청취 등입니다. 소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입니다. 제1항에서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입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호,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2호,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3호,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제4호,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입니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써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 단가계약은 제외하며, 감독자의 선임 및 감독일수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 부서장이 정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제1항에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주민참여 감독자는 감독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입니다. 제1항,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운영 세칙입니다.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관계 법규나 타 시·도 조례안 등을 참조해서 저희가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참여 감독 대상공사의 상한 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인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심의하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의 경리관과 분임경리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감독 대상의 공사범위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 단가계약은 제외토록 하여 각종 공사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으로 이런 제도가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지금이나마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 제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4대 때도 재무과나 이런 것을 행정감사 해 보면 수의계약이라든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짜 투명하지 않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공사를 발주하는데 있어서 낙찰자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적법성, 적정성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대문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 이상 공사 및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한 감독관리대상에서는 [공사범위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10억 이하인 공사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좀더 투명성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30억 이상 보다도 우리 구에서 10억 이상인 공사 및 물품은 1억 이상 이런 정도로 더 하향 수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부의 사항은 앞으로 재무과장으로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계약 업무에 대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면서 일을 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추정가격이 30억 이상의 공사 또 5억원 이상의 물품·용역 등, 다음에 주민참여감독대상자에서 저희들이 했을 적에는 관계 법규나 타 시·도 조례 이러한 사항을 고려를 전부 했었고, 그래서 타 시·도가 각각 서울시 25개구도 가격이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구 조례 제정현황에 보면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진행 정도가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 제정안을 보고 타도, 타구 조례 제정안을 보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전자수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에 맞춰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이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30억 이상인 공사와 5억원 이상 물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동대문구의 사회개발비가 일례로 16%나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30억 이상인 공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조금 투명성을 제고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했는데 꼭 타구라든가 이런 것도 견주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이렇게 하는 김에 우리 동대문구에서만큼 이라도 더 투명성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은 공사라도 발주하는 금액을 30억원 이상하지 말고 1억원 이상, 물품비는, 30억 이상인 공사비는 10억원 이상, 또한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이런 부분은 1억원 이상 이렇게 하는 것도 깨끗한 공사 낙찰 방법에 준해서 옳다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다른 구를 빗대 가지고 하지 말고, 그것은 적정선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더 하향시켜서 했으면 하는 이런 본 위원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답변은 조금 이따 하시고 김용국위원 질의 하나 더 받고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가 추정가 3,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데, 그런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는 추정가가 30억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며 10억 이하까지는 주민참여를 하고 또 10억에서 30억 까지는 주민참여도 아니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범주에 들어가니까 아까 전철수위원이 지적하셨듯이 주민참여감독대상은 3,000만원, 10억 이하로 하고, 예를 들어서 상한선을 두지 말고 10억 이상 얼마 공사는 심의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안은 어떤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동일한 사항으로 사료돼 가지고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 적에 제 설명이 부족해서 두 위원님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입니다. 여기에서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또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상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다만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연관된 사항으로써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 가지고 두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하신 점에 대해서……

김용국위원
몇 조 몇 항이라고 했습니까, 세부사항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에는 안 나와 있죠.

김용국위원
여기는 안 나왔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법에 그렇게 나왔다고.

김용국위원
그러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억에서 30억 사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하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다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제외됐다라고 하면 그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주민참여, 3조 보면 15인 참여대상에서 전문위원도 돼 있는데 구의원이 혹시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또 주민참여감독대상이 3,000만원인데 과연 우리가 이루어지는 공사과정은 액수가 동네나 어디서 보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3,000만원보다는 줄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2조 또 동법 시행령 제106조 내지 제109조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고, 다음에 위원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은 포괄명시가 아니라 낱낱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위원회는 해당 구의원님이, 소속 위원회 위원님들이 두 분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나 타구 또 이외에 행자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한 번 한 바 있습니다. ‘왜 구의원이 참여를 하지 못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것은 계약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애시당초 법을 그렇게 제정을 했기 때문에 계약 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조항에서도 보면 가급적이면 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구의원은 지방자치단체하고 어떤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체결할 수 없게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보충질의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거듭 질의를 드리는데요. 10억에서 30억 사이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그 자체에 설령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상위법에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만이 동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알아듣기 쉽도록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조례안 제2조의 기능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시행되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5항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로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그러한 사항을 받아 들여 가지고 동대문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부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사항들은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