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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65회 제3운영위원회2006-08-25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임광규의원외 4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임광규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맞게 회의록의 인쇄, 배부를 인터넷 게재로 대체하여 발간 및 보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회의록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자구의 정정에 관하여 임시 전자회의록이 게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 된 회의록으로 배부하던 것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임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의사계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광규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검토보고 2쪽에 보시면 제안일자 및 제안자, 개정이유, 주요골자, 참고사항, 방금 전 회의 시작 전에 의사담당이 설명한 내용의 골자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화시대에 맞게 회의록의 인쇄, 배부를 인터넷 게재로 대체하여 회의록발간 및 보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회의록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회의록의 자구의 정정에 관하여 임시 전자 회의록이 게재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자구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서로 된 회의록을 배부하던 것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회의록 발간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등 정보화 시대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심정현의원외 4인이 발의한 사항으로 간사이신 심정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이 본 위원회에서 상정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을 전제로 하여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배부회의록’을 ‘전자회의록’으로 하고 ‘임시회의록’을 ‘임시전자회의록’으로 하는 등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회의록 원고의 열람·복사 또는 자구의 정정요구 시 신청서 양식을 작성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외 4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심정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기로 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배부회의록’ 대신 ‘전자회의록’이라는 용어를 새로이 정의하여 기존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성영

정성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원 발의로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