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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5회 제6내무위원회2006-08-29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시설관리공단, 기획재정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써 먼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의문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추용주 상임이사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팀장 김종필 주사입니다. (인 사) 최경진 구민회관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송원식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문화체육사업1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영 문화체육사업2팀장입니다. (인 사)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음은 우리 공단에 금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된 영상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7페이지 사업장별 운영 실적을 보면 지금이 8월말인데 금년도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60% 이상 진도율을 보여도 목표 달성되기 어려울텐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도율이 37.1%인데 남은 기간동안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운영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영주차장 37.1%로 진도율이 낮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후반기 가면 진도율이 높아집니다. 전반기는 보통 진도율이 낮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특이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몇 가지가 돼 가지고 연속해서 몇 가지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입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2005년도 경영실적에 대해서 21억 5,200만원이 2005년도에는 이익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보면 4억 4,900만원으로 한 5분의 1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책자 8페이지하고 13페이지를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4억 5,000만원은 예산기준이고요.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2005년도에는 이익이 21억 5,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의 목표는 4억 4,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수익이 약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 이사님!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이기익위원께서는 당기순수익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2005년도 것은.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주세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2005년도 경영실적 21억 5,200만원은 결산수지로 수입 71억 600만원에서 지출 49억 5,000만원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 예산기준의 경영수지는 9억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기준 경영수지는 4억 5,000만원으로 수입 79억 2,000만원에서 지출 74억 7,000만원을 제외한 예산서 상에 눈에 보이는 경영수지고, 참고로 2007년 3월에 2006년도 수입 대 지출을 결산하면 2006년도 결산기준 경영수지는 약 20억 정도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묻는 것은 2005년도에는, 말하자면 사업이 잘 돼 가지고 21억 5,200만원을 벌었는데 왜 2006년도에 가서는 5분의 1로 줄은 4억 5,000만원 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말에 가면 결산하면 실제……
기익

이기익위원

이 목표가, 1년 목표가 4억 5,000만원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재전 좌석에서 - 예상가 지.) 글쎄 예상한 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건 예산서 상에 그렇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그 예상을 왜 21억 5,200만원의 전년도 사업 실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5분의 1로 줄여서 예상을 하셨냐 그 말씀이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 한 2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전철수위원

영업이익이고 경영수지하고 틀리지.
기익

이기익위원

제 말씀은 2005년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장사를 해 가지고 21억 5,000만원을 벌었는데 왜 1년 있다가 2006년에는 4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느냐 그 얘기죠, 5분의 1로 줄어서 수입이 생기느냐. (김영철 관리부장, 이기익위원에게 개별답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만약에 무슨 장사로 생각을 하자고요. 71억 600만원 팔아 가지고 4억 9,500만원 이익이 있었는데, 아니 이걸 팔았는데 이걸 샀단 말이에요, 물건을, 그죠? 그럼 이익이 21억 5,000만원이죠. 그런데 2006년도에 가서는 수익이 왜 5분의 1로 주느냐 그 얘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시만요. 답변을 김재전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간단 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답변 좀 해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요,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포괄적으로 좀 이따 하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공단본부에 적자가 6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와 가지고는 9억 5,800만원이에요. 왜 이렇게 적자가 더 심하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 페이지 수를 이야기하고 해 주세요. 그래야……
기익

이기익위원

8페이지 2005년도 경영실적이구요. 8페이지 사업장별 경영실적에서 공단본부, 공단본부라는 것은 사무실을 얘기하는 거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때는 6억 6,400만원이 적자가 났는데, 2005년도에는 또 2006년도에 들어와서는 9억 5,800만원이 적자입니다, 예상이. 이건 예상이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왜 3억 가까이 지출이 더 되느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창래

조창래위원

지출이 늘어난 원인, 원인을 말하라는 거지.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이 왜 늘어나느냐?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그런 인건비하고 BSC, 용역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요, 1년 장사해서 적자가 났으면 그 다음에는 흑자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기익

이기익위원

지출을 좀 줄여도 되는 건데 왜 지출을 더 많이 잡아 가지고 더 적자가 나느냐?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다 마찬가지예요. 적자 나는 데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적자가 점점 높아져요, 갈수록,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그럼 적자가 났으면 좀 지출을 줄이든지 해 가지고 적자를 줄여야 되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요, 2006년도에 가서는, 지출도 더 많아지고. 지출이 많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책자에 보면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지출액이 2006년도에 가서 3분의 1정도 다 많아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우리 상임이사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에 21억 5,200만원을 경영수지 흑자를 냈는데 금년도에는 4억 4,900만원밖에 못 내니까 5분의 1밖에 안 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단의 경영체계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동대문실내체육관, 이문동 스포츠센터, 우리 구민체육센터, 견인차량보관소는 전부다 적자 기업입니다. 아까 공단하고 구청하고 했을 때 비교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왜 이렇게 흑자폭이 21억에서 4억 4,900만원밖에 안 되느냐,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가 이문 문화체육센터를 작년 11월 1일부터 오픈을 했습니다. 그 한 사업장에 실지로 들어가는 돈이 약 10억 이상이 되는데 들어오는 돈은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억의 갭이 생기고, 또 어떻게 해서 21억 정도를 맞추려고 하면 지출을, 이건 예산서 상에 계상된 흑자폭이고 감축 경영을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 정원 대비 현원이 월등히 안 작았습니까. 그래서 인건비에서 절감을 하고 경상경비, 운영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연말에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약 19억 내지 20억 금년에도 흑자를 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예산서 상으로 계상된 수치고 아직까지 지출이 연말까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출을 최대한으로, 아까 이기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작년보다도 금년이 왜 지출이 늘었냐 하면 공무원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공단의 인건비가 계상이 되고 또 작년보다, 작년 11월 1일자로 이문체육문화센터에 약 30명이 신규로 채용됐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금년도 예산이 월등히 지출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적자가 났으면 인원을 한 사람으로 줄인다든지, 충원을 안 하든지 하면, 그 인원가지고 하면 적자가 많이 줄을 텐데.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이문체육문화센터 같은 것은 신설 조직이기 때문에, 작년 11월 1일자로 오픈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는 2개월 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 예산은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건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건비가 지출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그러면 이문체육센터는 작년 11월달에 개관해서 그렇다고 그렇지만 구민회관도 보면 2억 800만원이 적자 나던 게 2006년도에 가면 3억 3,800만원이에요. 여기서 1억 3,000만원의 적자폭이 늘어난 거예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예산서 상으로 옛날에 구청에 있을 때는 11명이 근무를 했지만 지금은 9명으로 줄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인건비가 금년에 인상이 됐지만 계속 감축경영을 하면 좀 절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회관 보수를 일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은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한 예를 들어 볼께요. 우리 지역구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10분에 200원씩 받고 저녁에는 야간 거주자주차입니다, 거기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이고……
기익

이기익위원

주간에는 돈을 받고 200원씩, 1시간에 1,200원씩 받고 야간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요. 그런데 주간에 돈을 10분에 200원씩 내는 줄 알고 야간에도 댔다 그 얘기에요. 그런데 주차단속원이 와서 주차딱지를 붙이고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곳은 적자니까 이런 주차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구간 배차라고 해 가지고 주간에는 위탁을 했다든지 공단에서 직영을 했다든지 간에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으로 조례에 의한 요금을 받고 저녁에는 주차를 안 하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야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그것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자기가 배정 받은 장소에 타 차량이 주차돼 있을 때 신고가 들어오면 구청 합동단속반이 우리 공단으로 와 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정주차 단속으로 걸렸지 그냥 배정된 걸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신고할 때만 나옵니까, 단속이?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뭐냐 햐면 일단 배정이 됐으면 주로 신고에 의해서 그걸 단속을 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제 사무실이 위생병원 건너편에 회기역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 사무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차단속원들이 해만 넘어가면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있다가 차가 가서 대면 조금 이따 와 가지고 봐 가지고 지정 주차증이 안 붙었으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고. 단속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내가 거기 차 댈 자리라서 왔는데 딴 차가 대 있으니까 신고를 해서 단속을 한다면 그건 엄연히 해야죠. 그러나 신고도 안 했는데 단속 차가 미리 와 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하나 들어가면 한 5분쯤 있다가 그 차에 가 봅니다. 가서 지정 스티커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걸 확인을 하고 안 붙었으면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 그 사안 말고 다른 사안도 질의할 게 있습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다 됐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이기익위원 질의하면서……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단속하는 것을 단속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단속을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그냥 수익 올리기 위한 단속을 하지 말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속이 실질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다구간 배차된 거 외에는 우리 직영하는 것은,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거기에 배정이 안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글쎄 배정이 안된 차량에 붙이는데……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주로 그것은 구청 단속반에서 많이 하는데 끌어 가기는 공단에서……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죠, 그건. 제가 한 번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공단에 전화를 하니까 구청이 아니라 시설공단 담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그런 불편이 없게 끔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기역 입구에 관리원이 두 사람 있더라고요. 거기 주차면이 몇 개고, 또 거기 주차가 다 배정이 돼 있는지 그것 좀, 지금은 안 되겠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를 이기익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기동 공영주차장은 솔직히 얘기해서 공단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지역입니다. 민원 다발지역으로써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바로 차 대자 마자 끌어가는 이런 것은 지양을 하게 끔……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어요.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관 부서하고 해 가지고 그렇고, 이건 그렇게 강력하게 안 하면 또 왜 집중단속을 안 하느냐 해서 역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주택가가 아니라 식당들 이런 데가 많아 가지고……
재전

김재전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밥 먹으러 들어 갔다 와서 딱지 끊고 끌고 가고 밥 한 번 먹고 가서 10만원씩 물고 오고 그렇다고 저한테 와서 여러 번 항의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사장님! 방금 이기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도 보면 2005년 경영실적이 21억 5,200만원 되는데, 아까 금년도 경영수지가 약 한 5억 된다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연말에 결산하면 약 19억 내지 20억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가상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집행부에 요구할 때 그렇게 하든지, 개인 친목회 예산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것은, 물론 결산에 보면 순수익이 20억 정도 된다 손치더라도 지적을 할 만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기익위원께서 질의하신 렉카차가 있다가 끌고 간다는 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그건 사실 함정 단속하는 데가 거기뿐만 아니고 동대문 관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렉카차가 시설관리공단 소속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짜고 하는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차를 대놓고 잠깐 있으면 조금 있다가 경고장 붙이고 바로 차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게 새벽에도 그렇고 저녁으로도 몇 대씩 보입니다. 주민들이 외부에서 대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에 주민들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마련해 놓은 것인데 이웃 주민이 간혹 배정을 못 받다보니 대 놨다 하면 그것을 한정식으로 끌고 가고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해 놓은 것을 단속을 안 하니까, 일반 주차단속을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협조를 해서 안 하니까 기존 해 왔던 주차선을 지우고 그냥그냥 주택가 이면도로에 방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은 주차비를 손해보고 법을 안 지킨 사람은 득을 본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존 있던 것도, 자기 집 앞에 것도 지워 버리고 그냥 하는 게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구청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법을 안 지키면 스티커를 붙이든가 단속을 잘 해가지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득을 보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아까 영상물을 통해서 업무보고 하시는데 보니까 상당히 준비도 잘 하셨고 또 경영 혁신을 통해서 현원 보다도 55명 과부족이 될 정도로 인력감축을 하면서 경영여건 개선에 상당히 많이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간단하게 민원과 직결된 사항을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기사를 포함해서 견인차량이 지금 공단 소속입니까, 위탁입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견인사업소 견인 차량이 우리가 직영하는 차량도 있고 또 구청에서 직접 용역계약으로 하는 회사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인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구청 용역도 있고 공단 직영도 있고 그러네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일반적으로?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마크가, 글씨가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구분하나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설명드릴께요. 용역회사는 ‘장안상사’나 ‘현대특수’나 이름이 분명히 차량에 쓰여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구분됩니다.

김용국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물어 보는 취지는 우리 주민들 누구나 한 두 번씩 겪어보는, 동료위원인 이기익위원께서도 그런 맥락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지적이 나오더라도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 포함해서 주민들이 전부가 항상 피부로 느끼는 이런 부분들인데 견인차량, 우리 주민들이 견인이 될 때는 정말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을 때, ‘아! 내 차량이 견인 당해도 참 내가 좀 불법했다’ 이런 수긍이 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 직영 직원이야 그렇게 까지야 안 하겠지만 내가 아까도 물어본 이유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지, 아니면 용역하는 분들은 차떼기 당 얼마씩 해서 수입 차원에서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좀 무자비합니다, 실태가. 그건 좀 분명히 아셔야 되겠구요, 우리 직원 여러분이 만약 이 실태를 모르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더 냉철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굳이 시설관리공단에만 해당 사항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우리 동대문구민을 위해서 좀더 경청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주차를 저도 여러 건 들었고 저도 체험한 일인데 이런저런 때 자연적 항의도 하게 되면 이 기사 양반들이 거칠게 조폭 수준 가까운 폭언도 해 댑니다. 그런 사실도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 주민들한테 상당히 뭐랄까, 이런 부분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이렇게도 많이 애쓰시는데도 불구하고 기사 한 두 사람이 폭언 한 번하고 나면 정말 전부가 싸잡아서 욕을 먹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동대문구청장님 이하 구청까지 다 싸잡아서 욕먹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꼭 해야 될 사항이라면 설득도 하고 합리적인 논리를 대서 본인들은 그것이, 그 분들은 그게 또 자기네 임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불가피하다고 하는 그런, 충분히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막 말하고 조폭 수준으로 폭언해 대고 이런 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안3동에 제가 민원 들은 사항인데 제 개인적으로 민원을 드려도 되는데 지금 장안3동에는 소위 말해서 나홀로 아파트 건립이 되는데 월드메르디앙 아파트라고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원래 그 아파트 짓기 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구간이 있었는데 아파트를 지으면서 아파트 주민이 우리 담 옆에다가 거주자 우선 구간 긋지 말아라, 다 지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기존 주민들은 그나마도 안되면 불법 주차로 인해서 스티커 발부 받고 그러니까 “기존 있던 거니까 좀 그어다오” 이러면서 양측 주민들 간에 상당히 많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추용주 상임이사님이 즉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합법적인 거주자 우선 주차 구간이 안되면 당장 불법주차 대지 않습니까, 스티커 발부 받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는 공사가 끝났으면 노선 구간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답변 좀, 즉답이 안돼도 좋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3동 월드아파트에 공사를 하면서 주차선이 없어진 거 같은데 주차선을 긋고 하는 권한은 구청 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조해서, 끝나고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히 메모해 가지고 교통과와 협조해서 조치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긋고 하는 것은 구청 소관이기 때문에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팀장이 적어 놨다가 협조해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가능한 사항입니까? 만약에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길 적에는 서로 주민과 주민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가 생길 때는,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생길 때는 기존에 있던 구간을 새로 긋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주차선을 긋는 것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김용국위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권한은 없지만 어차피 거주자 우선 주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관리만 하죠.

김용국위원

금을 그을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그럴 적에는 물론, 그을 수 있는 소관은 아니라니까 이첩을 해서라도 관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동대문구 전체는 주차 구간이 모자랍니다. 있는 것을 활용해서 나 홀로 아파트가 됐든 어떤 아파트가 됐든 아파트를 지으면 새로 잘 지은 아파트 담벼락 옆에다가 주차선 그어 가지고 자꾸 거기에 차를 대면 그 주변에 쓰레기도 버리고 불편하니까 긋지도 말고 우리 담벼락은 깨끗하게 사용하겠다는 이런 취지거든요. 그 보다 좀 더 큰 대의명분이 있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어서 기존 주민들한테 있던 그대로 원상복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거 끝나고 우리 담당 팀장이 별도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때는 어디든 간에 다시 공사가 완공되면 그대로 그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이게 재발돼서 지을 때마다 주민들과 아파트 주민간에 이런 반목과 시비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의 원칙을 정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6쪽에 구민체육센터하고 장평테니스장 번지수가 같습니다. 같은데, 규모는 틀린 건가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규모는 틀리죠.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구민체육센터 안에 테니스장이 있습니까?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아니요, 별도로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별도로요? 그러면 번지수가 같을 수 없잖아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테니스장은 공원 안에 있고 체육센터는 옛날에 YMCA에서 하던 그 건물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번지수가 같은 거예요?
용주

추용주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틀립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번지수가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보니까 구민체육센터 안에 테니스장 있는 것 같이 번지수가 똑같으니까. (○경영사업부장 손의원 좌석에서 - 공원에 번지수가 동일 번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는 보니까 우리 재선급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다 밖에 나가고 자리에 안 계시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설립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까 보고 받았다시피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많은 변화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어진 업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알지만 10, 11쪽 보시면 자체 사업으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역을 위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 죽 보면 불우이웃 돕기라든지, 장애인·청소년 또 경로 효친 행사 또 무료 건강검진 또 방학특강,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관리공단에서 개발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해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그 동안 과정을 모르고 또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 책정해 놓은 것만 딱딱하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발전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으로써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 8월초에 위원님들께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다시 한 번 우리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주요 현황만 하십시오.
병선

김병선기획재정국장

알았습니다. 보고는 보고자료에 의해서, 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참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나가서 쉬고 계십시오. 질의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저희 과는 인원이 총 35명입니다. 그리고 6개 팀으로 분장되어 있습니다. 먼저 나덕성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우진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대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영필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삼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6페이지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에 대해서, 2006년 9월에서 10월까지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에도 시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주민 참여형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편성은 예전부터 계속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주민참여형 제도를 통해서 주민 참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5건의 의견이 들어 왔는데 민원성 적인 의견이었고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용국위원

민원성이고 예산편성은 실제로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용국위원

아니오, 다른 안건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김용국위원

7페이지에 효율적인 쟁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소송 현황이 66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7월 31일 기준으로요. 그런데 행정소송이 있구요, 행정심판이 그 중에 6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행정소송이 40건이고 민사소송이 23건이고 행정심판이 6건인데요, 여기서 보면 추진방향이 소송수행 공무원의 소송 수행 능력 배양으로 승소율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소송 당사자가 주민과 구청 집행부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여기서 이 소송 수행능력 배양을, 말하면 능력있는 소송수행 공무원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이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행정 심판이든 행정 소송을 제기해 올적에는 상당히 주민들로서는 자기 개인 이익에 반하는, 아니면 억울한 이런 사안을 가지고 해 올 것입니다. 이럴 적에 물론 구청 집행부가 승소를 해서 이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기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구청에서 충분한 정말 과장님이나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전결사항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피해서 책임 회피를 하기 위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지면은 안되니까, 구청 체면 등등해서 지면 안되니까 이기기 위해서 정말로 뻔한 내용을 가지고도 거대한 구청의 행정력이나 이런 힘을 행사하면 웬만해서는 소송비용이라든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안이 발생하니까 아마 일반 주민은 엄두도 못 낼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리 손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렇게 행정 소송이나 동대문구민이 행정심판으로까지 이어지기 이전에 충분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또 가슴을 열고 이런 억울한 사항인 없도록, 이미 행정소송, 행정 심판할 적에는 그 구민은 나름대로 본인의 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익에 반하고 정말 진짜 억울해서 여기까지 오거든요. 여기까지 안 가도록 우리 국장님 또 각 과장님 또 실무 팀장들께서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여기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보통 발생되는 내용들은 자산에 관한 것이라든지, 허가를 받은 업소가 허가 위반을 했을 경우에 행정처분이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과정에서 소송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검찰 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소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또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데, 즉 먼저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처분 단계에서 가능한 경감을 한다든지, 반성하는 빛이 역력하다면 처분 과정에서 소송을 줄이는 방안으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꼭 이기기 위한 그런 소송보다는 원만한 타협과 합의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 소송 공무원들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도 물론 불법이라든지 탈법까지 봐주라는 취지는 전혀 아니구요. 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가기 이전에 충분한 협상이랄까 조정을 통해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말 되면 길이나 보도블록 공사가 11월이나 12월에 많이 치중 돼 가지고 본의 아니게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연말에, 그때 가야 공사가 잘 돼서 큰 공사가 많은지 또 각과에서 올려서 이렇게 연말에 공사를 많이 집행하는지 이것을 주민들한테 오해 안 받게 분기별로 나눠서 하면은, 연말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넘어 가기 때문에, 써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한다는 오해를 받고, 또는 현장을 진짜 가봐서 실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해서 도로를, 주민들은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공사하느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편성할 때는 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공사는 안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각 해당 과에서 필요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해 놨지만 공사 사정에 따라서 연말에 할 경우가 있어서 다 밀리는 경우가 있고 꼭 선거 밑에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 올 때 심도있게 하고, 다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에 잘 통보해서 다음에 간부회의 시나 이야기 해주고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연초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해서 보통 계획적으로 시기에 따라서 적정하게 사업을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치수과 같은 부서에서는 하고 있긴 한데 자치구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어떤 필요한 사업이 발생됐는데 자치구 예산은 부족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따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 교부금이라든지, 일반 교부금이라든지 시 예산을 따서 그 시 예산을 하달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할 때 11월달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년도에 벌써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해 예산이 바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시기에 따라서 조기 공사를 마무리해서 연말에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다른 거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전농3동 동 신축공사를 보니까 작년에 기본조사설계비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잡혀 있는 게. 굉장히 지지부진해 가지고 진척이 없는데 보면 현 시가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시가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보는 방향에 대해서 만약에 올라 오면 어떤 다른 데로 기획과에서는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는지, 차이 나는 것은, 기본 조사하는 금액은 평당 900이면 실지 금액은 1,500 이렇게 올라 갑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금액은 현실적으로 감안해 줄 수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건설공사 대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라든지, 여러 가지 재무 회계 계통에 공사 단가가 나와 있어 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지 공사비하고 단가표에 의한 공사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혹 있더라도 그 때에는 그 단가를 적용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를 붙여서 설계해서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요구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부족 사항은 담당 부서하고 예산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 할 수 있는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위원회를 공개해 달라고 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구청에 전체 위원회 수가 52개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52개를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몽땅 52개를?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위원회를 전부 조사해 봤더니 총 52개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11개 위원회, 기획재정국이 13개 위원회, 생활복지국이 16개 위원회, 도시관리국이 6개 위원회, 건설교통국이 5개 위원회, 보건소가 1개 위원회가 있는데 이 각종 위원회는 우리구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각 과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위원회가 5개가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 저희 과에는 8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8개 위원회를 두고 있는 것은 각 조례 내용에 따라서 8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것처럼 예산과에는 52개 위원회가 있다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전체 관리, 총괄관리를 저희들……
기익

이기익위원

아! 총괄관리를……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총괄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제가 그거 물어 본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내신 거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김용국위원

아니, 별도 자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건 자치행정과 겁니다.

김용국위원

자치행정과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질의사항이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재산관리2팀장과 김미자 지출팀장은 휴가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저희가 슈퍼마켓을 하기 때문에 구에 공유지나 시유지나 비어있는 땅이 있냐고 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곳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받았나 봐요.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걸 보니까 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못 받은 곳이 있는지, 그러면 왜 못 받는지, 못 받은 걸 회수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답변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먼저 국유재산과 그 다음에 공유재산인 시유재산, 구유재산으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1,439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정경제부로 8월 4일자로 729필지를 저희들이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10필지가 국유재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은 85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484필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국유재산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시유재산하고 구유재산에서 대부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다만, 기타 공지로써 시유재산인 경우에는 38필지, 다음에 구유재산에는 347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타 공지 등으로 남아 있는 재산들은 재산의 가치로써 효용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 대상이 되지 않고 또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임대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국유재산, 시유·구유재산이 이 자료에 있는데, 각 동별로, 혹시 자료가 너무 방대한지는 모르겠는데 국유재산, 그리고 시유·구유재산에 대해서 좀 세분화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실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운영실태도 같이 포함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실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710필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729필지를 넘겨줬고. 그래서 이 710필지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113필지, 다음에 현재 매각이라든가 소송 대상으로 있는 것이 48필지, 다음에 공유 및 지적불부합 필지가 246필지, 다음에 도로·하천 등으로 있는 필지가 303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85필지 중에서 대부를 하고 있는 것이 20건, 변상금 부과가 27건, 다음에 기타 공지가 3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유재산으로써는 484필지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대부가 18건, 변상금 부과를 119건을 하고 기타 공지 등으로 있는 것이 347필지입니다. 이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자로 별도로 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위생병원하고 소송 걸린 거 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 죽 질의를 하십시오, 일문일답 하지 말고.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위생병원하고 구청하고 소송 건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위생병원 진입로 도로를 병원 측 얘기는 도로인데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 이래 가지고 소송 중에 있어요. 오늘 준비서면이라고 해 가지고 구청에서 병원으로 보낸 서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병원 측 요구는 배봉산 공원을 개발할 때에, 담장을 헐고 자연학습장을 만들 때 배봉산 자기네 땅을 많이 내 줘 가지고 자연학습장을 만들었는데 하물며 한 70평도 안 되는 도로 사용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위생병원에서. 글쎄 저는 그 사람이 땅을 얼마를 내 놓고 얼마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 많은 땅을 내 놓고 배봉산 근린공원 만드는데 협조를 했는데 땅 70평되는 것을 사용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땅을 이 만큼 많이 내놔 줬는데 그걸 가지고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고 해서 병원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얘기는 병원에서는 이것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청에서는 일반인이 아니고 특정인이 사용한다고 해서 사용료를 내라. 그러니까 특정인이라는 것은 병원하고 교회하고 장례식장 다니는 사람만 다니는 길이니까 당신네들 수익사업 아니냐, 그러니까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이것은 산책로, 배봉산 들어가는 사람도 가고 병원에 진료 받으러도 가고 하는 도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했는데 우리 구청의 견해는 어떤지, 이게 재무과에서 ‘김남호’ 계장이 서면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구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이기익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소한, 총괄적인 것만 우선 알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세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해당 토지는 위생병원 담장 내에 위치한 도로기 때문에, 부지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1,9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마 부과취소 처분의 소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제가 더 상세한 것을 알아 봐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다름이 아니고 전농2동 588번지 그 문제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자기 땅은 3평인데 공유지를 10평인가 20평을 같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을 보면 옛날부터 자기가 오래 살면 내 땅이다 주장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도로가 나려고 매입단계인데 주민들은 넓은 땅에서 장사를 해 먹기 때문에 전부 내 땅인데 여기서는 2평밖에 안 쳐준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개인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한 30평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불하해 주는 거 같은데 이 땅 관계는 불하가 안 되는지, 안 되면 주민들한테 먼저 이런 상세한 사항을, 우리가 말하자면 재무과나 어디서 우리가 돈을 부과 안 시키더라도 이건 주민들이 언젠가는 내야될 돈이다 이런 것을 인식을 시켜줘야지 주민들이 오해를 덜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항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득시효로 인해서 점유취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0년간 공연하게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득시효로 해서 패소를 한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이 있었느냐 하면 기존에, 그 간에 공무원들이 잘했다기 보다도 이러한 것은 항상 대부라든가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지들은 불하 관계는 해당 필지를 상세하게 훑어보고 난 다음에, 살펴보고 나서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지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한 번 출장을 나가 가지고 해당 필지를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남궁역위원

잠깐만요. 11쪽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아니고?

남궁역위원

아닙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수의계약 내역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원칙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수의계약 원칙이요. 11쪽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수의계약, 재무과장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의 방법별에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공개경쟁과 전자공개, 수의계약도 전자공개 수의계약과 일반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인 경우, 일반공사라 하면 토목, 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공사 등을 말합니다. 공개경쟁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 초과하는 금액, 그 다음에 전자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공개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경우, 다음에 일반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 이렇게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다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에는 토목, 미장, 방수, 조적, 도장, 상·하수도 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서 공개경쟁인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수의계약 중에서도 전자공개는 추정가격이 1,000만원을 초과해서 7,000만원 미만, 일반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 나머지 세세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용역과 물품별로 별도로 나눴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이 법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재무과장한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 복식부기가 전면적으로 실시 돼죠?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전문강사를 초빙하든지, 안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을 선택을 하든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회를 한 번 갖던지, 더 나아가서는 교육을 한 번 시키든지 위원장 생각에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검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구의회 일정과 조율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1·2과 팀장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소개 한 분 한 분 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먼저, 저희 세무1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백낙영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1팀장은 재산2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산2팀장 박상기입니다. (인 사) 다음 법인조사팀장 유동희입니다. (인 사) 다음 과표팀장 박문식입니다. (인 사) 다음 체납총괄팀장 최창덕입니다. (인 사) 다음 세외수입팀장 양완식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고, 다음은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김영렬입니다. (인 사) 자동차면허세팀장 김순희입니다. (인 사) 주민세팀장 김기창입니다. (인 사) 체납관리1팀장 최영산입니다. (인 사) 체납관리2팀장 전창덕입니다. (인 사) 이상 세무2과 팀장을 소개 올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에 앞서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께요. 이번에 기획재정국 소관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느 과에서 보낸 것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또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도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다음에 국장님 회의할 때 각 국장한테 협조를 해 주세요. 어느 과라고 표시를 해 주고 또 어느 위원님이 자료요청했다고 해 줘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세무1·2과는 동시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부터 질의를 받는데 세무1과 없으면 세무2과 표현을 해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1,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동네에 보면 차 번호판을 뗀 것을 영치라고 하죠? 그런데 번호판을 떼는 것을 누가 떼는지 알고 싶고요. 떼면 항상 한 달이고 굉장히 방치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빨리, 번호판만 영치할 게 아니라 차량도 치워서 교통 순환이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2과 소관이죠?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세무2과 소관이라 세무2과장 채희택이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번호판 영치는, 그게 자동차세가 원래 시세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관리공단에서 번호판 영치 전문 직원 4명이 저희구로 파견 나와 있습니다. 그 인건비라든지 기타 관리비는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고 단, 우리 구역에 와서 그 직원들이 체납된 차량에 번호판을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단말기로 쳐 가지고 체납이 돼 있으면 바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민의 신고가 있기 전에는 어느 차가 체납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차가 어디 지점에 서 있더라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는 단말기에 나오는 대로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한 20대 치면, 평균 20대에서 30대 칠 때 한 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5페이지에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7월 정기분이 95억 7,300만원, 9월 정기분이 191억 8,300만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징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동안에 일반 주민들 간에는 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동사무소 유관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데 자료가 간간이 부분적으로 많이 나와서 아는 분은 알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의 어떤 현황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근생지역, 주거지역, 주택, 다가구 등 또 아파트 지역 해서 조금 세분화해서 이번에 세금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많이 변동됐죠? 공시지가는 작년 7월달에 많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약 18%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세금 변동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인상되기 전과 인상된 후, 그리고 아파트는 많이 올랐고 일반주거지역, 다가구, 연립은 내린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비교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고적으로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 말씀드리고요. 재산세 제도가 2005년도에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실상 재산세 제도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져 가지고, 또 현재도 국회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될는지 미지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일선 공무원들도 사실은 많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연초에 법을 정해 준다든지, 연말에 해야 되는데 지금 9월달 고지서를 찍고 있는 판에 법은 국회에서 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업도 늦어지고, 재산세가 과거의 2004년까지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대해서는 7월달에 재산세, 토지에 대해서는 10월에 종합토지세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지방세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부속토지가액을 일괄 평가해 가지고 주택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앞에 저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한 대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게 되고 소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공시가격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세액을 계산해서 반은 7월달에 반은 9월달에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또 나머지 상가나 영업용 건물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또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과세표준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과세표준액을 산정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주택부속 토지 외에 나머지 상가나 임야 등에 대해서는 9월달에 토지 분으로 또 재산세가 과세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고요. 또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주택 분의 재산세인 경우에는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공시된 주택가격의 50%를 과세합니다, 내년까지는. 그런데 지방세법에 의하면 2008년부터는 55%, 해마다 5%씩 올려 가지고 2017년에 가면 공시가격 그대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또 앞에 말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지난해까지는 고시된 시가표준액의 50%를 과세했는데 금년도부터는 55%입니다. 작년에 50%에서 5% 올랐으니 10%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가격이 안 오르더라도 적용율이 오르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축물의 경우에는 2015년에 가면 시가표준액에다가 그대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다음 토지 분의 재산세의 경우에는 건축물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공시된, 구청장이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작년까지는 50%를 과세해 왔으나 금년도부터는 55%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3.5%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작년까지 과세 적용율이 50%에서 5%올라서 10%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평균 13.5% 올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자료 추계에 의하면 9월달에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평균 25%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현실인데, 사실 세금은 법에서 정한 일방적 강행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재량이 없고요. 그래서 재산세가 많이 인상돼 가지고 7월달에도, 특히 답십리 쪽이나 전농동 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노후에 생계 보장 수단으로 상가 건물을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 재량 행위처럼 세금을 깎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법의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고요, 김용국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상업지역이나 이렇게 그런 자료는 지금 나타나지 않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분, 재산세가 토지 분, 건축물 분 이렇게 나오는데 주택 분에 대해서는 단독 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비교는 가능하지만 상업지역이나 근생지역 이렇게 해서는 재산세가 그렇게 자료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아니면 우리 구청 세무1·2과 직원 분들한테 세금을 왜 올렸냐고 추궁하는 질의가 아니구요, 우리 주민들이 세금 변동, 특히 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 인식 때문에 많이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는 많이 올랐고 일반 주거주택이나 다가구·연립은 오히려 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이 좀더 우리 동대문구에 현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서 주민들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될 만한 것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과장님! 지금 답변을 설명해 봤자 사실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 깔아드린 거 있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위원님들한테 한 부 깔아드리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법 행정자치부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주택 분에 대해서 재산세가 많이 오른 민원이 많아 가지고 6월 30일날 행정자치부장관 발표에 의하면 조금 다른 내용인데 지방세법 제195조2에 의하면 세 부담 상환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해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해 가지고 전년도 재산세하고 대비해서 지금 현재는 15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민주택 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안에 의하면 세 부담 상환제를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105%, 그러니까 최고 올라야 105%까지 밖에 못 올리고 또 3억 초과 6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110%, 그리고 6억 초과에 대해서는 전처럼 50%까지 상환제를 두는 그런 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분에 대해서는 그게, 물론 저희들도 금년에 탄력세율을 20% 경감해 가지고 5월 8일날 조례가 통과됐지만, 해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 분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저희 관내는 공시가격이 6억 초과되는 그런 주택은 지금 사실 없다고 봐지거든요. 왜냐 하면 공시가격 6억이 초과되려면 실거래가격이 8억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건교부나 구청에서 개별 주택에 대해서 주택 공시할 때 시가의 80% 수준 그 정도로 하기 때문에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인상될 요인이 별로 없다고 봐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아파트 과표를 매길 때 35평같은 게, 예를 들어서 동대문구가 70%다 보면 똑같은 35%인데도 강남은 50%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같은 구라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줄일 수는 없는지 한 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과표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과장! 답변하실 때 법 몇 조 이거 말고 간단하게 위원들이 알아 듣게 한 마디만 하십시오, 간단하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하셨는데 그런 유사한 사례 때문에 저희들도 항의를 많이 받는데요, 원래 주택가격 공시 가격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사실 6개월 지난 이후에 7월, 9월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1월달이 되면 강남이나 저쪽에는 계속 오르는 추세에 있고 강북 쪽에는 거의 1월달이나 9월달이나 가격이 같다 보니까 상당한 오해가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그러면 작년도 아니면 재작년도 비교해서 이번에 재산세가 구 세수가 재산세로 인해서 연간 토털 했을 적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하는 부분은 연립이라든지, 일반 단독 주택은 다소 15% 선에서 내리고 아파트는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대문구도 아파트가 많이 건립돼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가 많은데 토털했을 적에 전년도에 비해서 오른 세율이 조정되고 난 이후로 재산세 세수가 줄었습니까, 오히려 늘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재산세 탄력세율 20% 적용했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부담 상환제 완화 영향으로 해서 단독·다가구 주택은 전년도 비해서 평균 한 20% 정도가 떨어지는 그런 추세고, 아파트는 평균 8.9% 인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연도별 토털만 말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액으로요?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 금액만.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금액은 작년도 비해서 부과액 기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250억 6,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한 자료는, 왜냐 하면 아직 고지서를 시에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계 숫자입니다. 고지서가 9월 10일경에 시에 도착해봐야 정확한 숫자는 나오구요. 추계한 결과 270억이기 때문에 줄지는 않습니다.

김용국위원

줄지는 않구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김용국위원

2004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억이 안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되구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2004년도 분은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방금 김용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토털적으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2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적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학 지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국행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한 번 신문을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토지거래 허가가 주거지역은 180㎡니까 약 60평, 상업지역은 200㎡니까 육십 몇평 이런데 저번 신문에 보니까 면적이 6평이나 7평까지도 바뀐다는,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적과장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문지상을 통해서 지금 양천구 목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3차 뉴타운, 4차 뉴타운 지역에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 부풀어 가지고 조그만 토지들이 거래가 되면서 지가가 계속 상승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아마 지금 54평, 지금 180㎡는 54평인데 큰 토지는 사실 매매가 더 적고 작은 토지들이 집 값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15평정도 되는 토지들이 분양권을 받으면서 행사는 다 할 수 있고 집 값은 싸게 투자되고 하니까 거래가 많이 돼서 집 값이 많이 뛴, 그렇게 해서 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 면적을 6평으로 해 가지고, 20㎡으로 해서 토지거래 허가를 전부 받도록 하겠다 하고 신문지상에 보도는 됐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한테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8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385개소했는데 행정처분이 38개소입니다. 행정처분의 내용이나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 38개 업소에 대한 종목별 처분 내용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바로 못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처분 내용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정구원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고경혜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지난 번에 우리 소장께서 휴가간 사이에 우리 김길환 보건행정과장께서 업무보고를 상세히 다 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만 보고해 주세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들께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200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속 팀장 소개를 먼저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성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동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매년 방역소독 때문에 보건소에서 작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이 많은 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방역이 지난 번에도 제가 김길환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점을 항상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역이 연막소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연막 소독 그리고 살균소독, 살충소독이 별개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살균소독 550ha, 살충소독 1600ha 이게 다 별개죠, 연막소독하고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연막소독 29회, 살균소독 550ha, 살충소독 1600ha 이게 다 별개의 소독 방법의 차이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당장 고쳐지리라는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은 아니구요, 평소에 소신이었는데 지금 연막소독을 하면서는 각 동별로 약품을 새마을협의회에 공급을 하고 있죠, 보건소에서?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등유, 휘발유를 합성해서 연막소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잘 정비가 되고, 주거여건이 좋은 강남이라든지, 그 외에도 아파트 집단 지역에는 이런 연막소독을 거의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심지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도 여러 가지로 워낙에 주변, 하절기에는 전염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하니까 또 주민들이 연막소독도 안 하면 괜히 불안해하는 것도 옆에서 많은 민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왜 안하냐고. 제가 직접 방역을 해 보면 우리 집에 들어 와서 한 번 더 확 뿌려 주고 가라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세게 좀 뿌려 주고 가라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 한다고 해서 참 실효성에 대해서 저는 근원적인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구상도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너무 장황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막소독 외에 과장님께서 어떤 다른 대안, 다른 방법은 없는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방역관계는 말입니다. 항상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시나 감사 시에 지적하는 사항인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실지 연막소독이 나쁘다고 하는데, 아까 김용국위원님 말씀처럼 집에 문을 열어 가지고 자기 집 한 번 뿌려 달라고 그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름이 아주 안 좋고 그리고 또 연막소독은 햇빛 날 때는 안 좋고 아침·저녁으로 이슬이 내릴 때 그 때 효과가 있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우리 위원들이 알고 홍보가 되게끔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선책도 강구 중에 있다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모기 방재관리지침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3월 16일날 용두동에 있는 시립동부병원에서 서울·경기지역 방역팀장들, 방역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환경이 우선이냐, 살균이 우선이냐, 살충이 우선이냐 이것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갈라지고 다 두 가지 방법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열 연막, 소위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살충제 용재를 보일러 등유로, 금년에 경유 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처음으로 등유가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왔습니다. 등유로 희석한 뒤 고열로 압축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유하고 소독용재하고 섞어져 가지고 그것이 고열로 연기로 해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휴대용은 10m까지가 유효합니다, 휴대용 거기에서 나오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차량용은 50m까지, 반경. 이런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희석 용매가 아까 경유인데 경유는 유황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등유보다 더 많다, 그리고 값도 비싸다, 경유 값이 오르다 보니까. 등유는 값도 싸고 환경오염도 거의 적다 이래서 올해 저희들도 등유로 전환시켰고, 작업시간 대는 해가 진 후 저녁 시간대는 7시에서 8시경에, 아침에는 해가 뜨기 전 이런 때에 하는 게 좋고, 그러면 어디에 해야 되느냐, 전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수구라든지, 돌 틈이라든지, 풀잎이라든지, 수풀이라든지 또는 방재지역이 굉장히 넓은 데는 연막소독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이 효과가 더 큽니다. 분무소독은 사정거리가 없고, 또 하수구에는 못 들어갑니다, 침투가. 그래서 이런 데에는 연막소독을 해라, 그러기 때문에 연막소독을 해야 할 자리는 꼭 연막소독을 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해가 났다든지 분무지역이 일시에 많이 해야 할 경우에는 연막소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가열 연막보다는 좁은 지역에서는 소독효과가 높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에다가 우리 용재, 소독약을 100배 내지 200배 용량 표시대로 희석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농약 하듯이 분무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직접 살충제, 해충 몸에 닿으면 즉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정거리도 짧고 풀잎 뒤에 숨어 있는 해충은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독 약품이 안 묻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수구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연막소독은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분무소독을 해야 한다 이 논리는 우리가 잘못 전달된 논리라고 보고, 두 번째는 저희들도 우리 동대문이나 강북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인식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분무소독을 하면 소독을 슬그머니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연막소독을 화요일하고 금요일날 2회만 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우리 동력 분무기로 해서 분무소독을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연막소독은 화요일날 아침 때,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 때 시간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도 용두1동은 화요일날 했는데 용두2동은 금요일날 하면은 방역 효과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도 그 근방 논이 일시에 농약을 치면 이웃 논으로 피해 갈 수 없어 일망타진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날 연막소독을 하는 날로 그렇게 작년부터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방법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하절기에 열악하다 보니까 이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아까 자료에 나왔는데 하천변, 빗물펌프장 그 외에도 등등 이런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이나 또 중심지역이라도 하천변 이런 지역은 집중적으로 연막이든 어떤 살균·살충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환경 우선 보다는 우선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런 주변환경으로부터 위생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더 강하게 해서, 연막소독이든 뭐든지 좋습니다. 하되, 주거지역 내에만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굳이 연막소독이 실효성이 있느니 없느니 하고 또 유해성까지 거론되는 이것을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택지역 내 만이라도 하수구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분무소독 형태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실효성 있게끔, 거기에 보면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 주택지역은 저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입니다만 보면 쓰레기, 음식 쓰레기 함부로 버리다 보니까 하절기에는 모기, 파리 온갖 기생충까지 버글버글 할 수 있는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수구 위주로, 집중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답변을 꼭 안 주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과장님이 부족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동대문구가, 지금 다소 여러 환경이 낙후됐다고 해서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으로만, 이런 소독 방법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전향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차량소독을 배봉산 근린공원에서 한 번 봐 가지고 소독을 하긴 하는 구나를 보긴 봤는데요. 보면 방역이 전농동에 전 구의원님들이 전부 새마을회장님 하시던 분이 구의원을 다 했어요. 보니깐 맡겨도 새마을방역대가 돼 가지고 그때는 방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들어오니까 방역을 안 한다 이거예요. 구의원이 바뀌더니 방역을 안 한다, 올해 예산도 줄고 모든 게 줄어 가지고 안 하는데 우리가 그런 보이지 않는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방역기를 샀어요, 50만원에. 사 가지고 방역을 했더니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전 내내 했는데도 표시가 안 나. 조금 하니까 한 서 너 시간 걸렸는데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새마을 봉사대가 하는 게 제가 봐도 바쁜 시간에 한다는 게 고맙더라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거기에 불만이 많아요, 방역을 안 한다고. 차량 3대가 있어 가지고, 차량을 적절하게 배분해 가지고 동네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새마을 봉사대나 우리가 같이 원할 때, 아침에 배정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농동에 3대를 같이 동시에 해 가지고 하는 걸 보여 줘 가지고 ‘방역을 하는 구나’, 또 우리가 방역을 하면서도 다 연기를 뿜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이나 과일에서는 꺼요. 또 지나가면 방역을 하고, 한 번 해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방역을 옛날만큼은 덜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또 오해 안 받는 그런 배분을, 차량을 동네마다 아까 말씀대로 일제히 3대를, 뭐 1, 2, 3동에 둬 가지고 한 번 하는, 실질적인 방향으로 짜 가지고 저희하고 새마을봉사대하고 같이 날짜를 잡아 가지고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동대문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는 지금까지, 타구에 없는 데도 있습니다. 한 20년 이상 전통이 돼 가지고 굉장히 활발히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고 방역단도 운영하고 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타 직능단체와 마찬가지로 후계자가 사실 양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하시던 분들이 젊으셨는데 전부 나이를 드시고 그래 가지고 옛날만큼은 활동이 적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 권역별로, 방금 건의해 주신 전농동 권역, 권역별로 해 가지고 일시에 날을 잡아서 하는 거 이것은 참 좋은 제안이시라고 저는 동감합니다. 해서 권역별로, 배봉산을 중심으로 전농3동, 그 다음에 휘경2동, 이쪽에 장안4동 이런 배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또는 답십리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릉천 양안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권역별로 연막소독 하는 것을 9월달에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이 김용국위원과 남궁역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과거처럼 봉사를 한다는 게 참 안 됩니다. 어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타 과에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자원봉사라든지 봉사를 하면 동네에서 아주 곱게 봐주고 이래서 하는데 요즘에는 자기 개성이 뚜렷하고 자기 먹고 살기도 바빠 가지고 실제로 봉사하는 분들 보면 진짜 30년 전에 하던, 30대에 하던 분이 지금 60, 70 다 돼가지고 그 분들이 나와서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새마을 방역대는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조를 짜가지고 돌아 가면서 죽 했는데 이제는 회장이나 총무, 임원밖에 하질 않습니다. 회원들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 한 번 이야기했다시피 이제는 구도 변해가야 됩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 돼서 용역을 주기가 부담이 된다면 직원을 기능직이라도 일시적으로 채용해 가지고, 여름 한 때에, 구청에서 많이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점차 나아가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용역을 주는 것을, 그래야지 새마을 봉사대하고, 실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이 지적 잘 하셨는데 과거에 새마을 출신이 구의원을 하다가, 그때 방역 잘 하다가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이 구의원이 됐다 그러면 협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 구의원은 방역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새마을 회원들이 안 따라 주면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방역이, 우리 과장 말씀 들어보니까 연막도 효과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연막이 효과가 크게 뭐, 안 하는 거 보다는 낫지만 연막 방역의 효과가 별로 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늘 들어보니까 효과가 좋다는데, 분무소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취약지역 보면, 개천가나 이런 데 가면 보건소에서 분무소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더운데 칭찬해 줄 만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자기 눈에 띄면 슬쩍 보고 가고 눈에 안 띄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막소독은 연기를 뿜고 가니까 저 멀리서 봐도 ‘소독 열심히 하는 구나’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름철 한 철이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든지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늘리는 방안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점차적으로는 앞으로 그게 꼭 돼야 되고 용역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답변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용기가 있게 끔, 일을 할 수 있게 끔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인원수를, 위생사라고 방역소독만 총 25년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고 20년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전부 50대가 다 넘고, 55세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직종은 위생사입니다, 방역소독만 하는 사람인데. 사실 방역소독은 무슨 위생사만 꼭 해야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격이. 옛날에 그런 직종을 뽑았고 지금은 안 뽑습니다. 안 뽑기 때문에 인원 충원도 안 되고 이 사람들 그만 두면 일반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수밖에 없는 데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 한 명, 총 풀 T/O제 1명을, 보건소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힘들어요, 구청 내에서지만. 각 부서별로 정원을 더 주라고 하는데 우리 보건소라도 더 줄 리가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금년에도 일시사역인부임을 해년마다 쓰고 있는데 언젠가는, 강남에도 지금 부분부분 몇 억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언젠가는 부분부분 별로 용역으로 해 가지고 나가야 할 판이고, 그렇지만 당장은 저희 동대문 재정자립도로는 용역은 안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금년보다 50%정도 배가해서 책정할 테니까 내무위원회에서 가결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구청에서 방역을 하는 차량과 인원수가 보강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방역 때문에 제가 한 번 보건소에 전화를 한 번 드렸어요. 방역하는 약품을 줄 수 있느냐고 했더니 이게 아무나 취급할 수 없는 약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사비로, 경유를 사고 그건 얻어 가지고 방역을 해 봤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은 녹지과에서 따로 방역을 하더라고요. 나무 방역 때문에 전화했더니 녹지과로 하라고 그래서, 두 군데를 나름대로 전화를 하니까 이틀만에 다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방역봉사대를 아까 말씀대로 돈이 많이 드니까 늘릴 수 없으면 단체, 동네에서 보면 자율방범이나 봉사하는 단체가 있어요. 혹시 이런 단체라도 나중에 안 되면 더 추가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남궁역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께서는 팀장을 소개해 주십시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는 3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김신애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8쪽에 보시면 건강교실이 있는데 건강교실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대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교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건강교실을 운영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건강교실에 대해서 이미 실시를 하였으며, 또 2기 동대문구 건강교실 헬스라이프 운영이 9월 19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화, 목으로 건강에 관심이 있는 여성 선착순 30명을 할 예정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횟수가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횟수를 좀 늘려주면 좋겠다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횟수는 우리가 보건교육실에서 각 팀마다 교육이 있고 그 이외에도 출산준비교실이 있고 또 정신과, 각 팀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한 팀에만, 뭐 건강교실에만 1년 내내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서 그 정도로 해 주고 본인의 자조관리,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을 키워서 자기가 자기 건강은 챙길 수 있는 정도에 방향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구강 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을 본 게 있는데, 중구청에 보면 서울중구 복지행정 모델해 가지고 노인 보철이나 치아 홈메우기, 의치 사업을 활발하게 하는데,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분의 1 가격으로, 내가 한 번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2분의 1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본인이 2분의 1을 낸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구청장들이, 구민들이 굉장히 제일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게,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으로 의료보험 수가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으로 이걸 해주겠다는 공약을 내 세운 구청장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구청은 공익 사업이니까 이익을 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좀 해 가지고, 영세민 말고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의료보험수가, 한 3분의 1 가격으로 해줄 수 없는지, 할 수 있는지, 또는 이걸 앞으로 보건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득을 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의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의치 보철사업하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이 정부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국가사업으로 동대문구에 할당된 인원이 돼 있는데요. 그 전에도, 국가사업으로 하기 전에도 노인 의치, 보철 사업이 치과, 동대문구 치과의사회에서도 의사 선생님끼리 해서 자비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무료로 선정해서 해 줬어요.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된 다음에도 해 주고 있는데 적당한,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70세 이상 되면서 수급하는데 치아 상태가, 잇몸의 상태를 봐서 의치를 해 줄 수 있는 대상을 찾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가 모자라서, 우리가 할당된 54명이 모자라서 우리가 연세를 70세를 다운해서 더 젊은 사람이라도 찾아서 해주고, 또 의치를 해 주고 난 다음에도 잇몸과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전 의치를 해주든가 부분 의치를, 그때 경우를 치과의 상태를 봐서 선정하지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의 잇몸 상태가. 해주기 때문에 대상 찾기가, 할당된 대상 찾기도 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다 해주고, 의료보험수가는 보건복지부나 치과의사회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구청 보건소에서는 수가 그것은 하지 못하고, 또 의사회에서 자기네들이 봉사, 무료봉사 차원에서는 되겠지만 수가를 다운해 달라 이것은 치과의사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게 받는다거나 그런 것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보건지도과에서는 국가사업으로 의치나 밑에 치아 홈 메우기, 실란트(sealant),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이게 보면 보철은, 아니, 치아 메우기는 메우는 거고 보철하고 의치는, 보철은 틀니를 하는 걸 의치라고 하나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남궁역위원

보철은 이를 하나 둘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부분의치하고 전체를 다 하는……

남궁역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구청장이 공약으로 할 때는 구청에서 부분적으로, 꼭 국민기초생활 이런 사람 말고 주민을 위해서, 주민들도 여기서 혜택을 보고, 비싸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 구에서 실시할 수 없나 이것 좀 제가 물어 본 겁니다. 보건소에서 이걸 지금……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우리 남궁역위원님은 일반, 수급자 아닌 일반 대상으로 어려운 사람들, 수급자도 아니면서 돈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이 질의 같으니까 이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야만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거 구강이죠, 이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구강을 해주기 위해서는 조금 더 모든 예산이, 제반 예산이 수반될 때 실시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남궁역위원

하나 추가로 물어 보고 말씀하세요. 그 원가는 실질적으로 하는 게 치과가면 70만원 드는데 원가는 한 20만원 좀 넘는데요, 3분의 1밖에. 원가가 얼마 안 되니까 원가로만 해도 주민들이 그만큼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겁니다. 원가는 20만원인데 실지 치과에서 받는 것은 70만원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원가로만 해 줘도 구에서는 손해 볼 것 없고 하는 사람은 싸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바라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앞으로 모든 여건과 예산이 뒷받침 될 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답변 필요 없죠?

남궁역위원

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이 일에, 여기에……
정현

심정현위원

예,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지역에서 장애인이시고 정말 생활능력이 없는 분인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혜택을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고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서는 치과 의사회에서도 무료로 해 주는 게, 우리가 소개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분의 잇몸 상태를 선생님이 보시고, 치과 선생님이 보시고 이 분은 가난하지만 또 부분 의치나 전부 의치를 하는 대상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못하고, 또 임플란트는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사항이 안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잇몸상태하고 구강상태를 보고서 치과 선생님이 선별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보건지도과가 28명의 적은 인력으로 그래도 참 많은, 건강 관리를 비롯해서 많은 사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페이지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영유아 보건사업 수치별로 다 나열돼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구강보건 사업까지 해서 노인 의치, 보철, 치아 홈 메우기, 그리고 임산부 기형아 검사 이런 부분들이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대상으로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주민 대상으로 다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만 대상입니까, 아니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사업, 또 임산부 건강관리사업은 우리 구민이면, 수급자 대상 이외에도 우리 구민이면 다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영유아 보건사업도. 그런데 국가사업,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50 대 25, 25 이렇게 %가 내려오는 것은 거기에 기준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에 조건에 다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하지만 예방접종 사업이나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영유아 보건사업은 우리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특히 요즘같이 저 출산 시대에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이나 영유아 보건사업 이런 부분들이 보건지도과에서 담당을 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이왕이면 제도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만이 아니고 전 구민이 대상이 되니까, 특히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의,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 더 특별히, 그런 분들의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 특별히 더 많은 제도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우리가 임산부 관리를 잘 함으로써 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고, 또 어려운 환경에 자녀들이 영유아기 때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특히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임산부,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은 현재 없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수두를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안 했는데 그 수두가 굉장히 비싸고 시작할 때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대상으로 우선 놔 주고 있고 모든 보건소 이용하는 분들은 그 분들이 제일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구민들도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건은 예방접종 마다 조건이 있는데 차상위 계층만 되는 예방접종도 있고 일반 우리 구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예방접종도 있고, 우선 우리는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수급자, 차상위 계층 위주로, 제도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래서 다른 병·의원에서도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 위주로 놓고 그 이외에도 구민을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입니다.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978건인데요. 산후 관리를, 그러면 조금 사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냥 이론 교육입니까, 아니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우리가 여기서 분만은 안 하기 때문에 한 7개월 이 되면 병·의원, 산부인과로 가서 분만을 하라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초음파나 산전 검사를 해 주고 기형아 검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이상이 되면 병·의원에 가서 건강한 애기를 낳도록 유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애기 난 다음에 출생했나, 건강한 아가가 낳나 출생카드도 보내면서 예방접종 스케줄을 보내고 또 그 후에 교육이 있으면 보내고 해서 산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말씀대로 적은 인원가지고 큰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대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이 나왔길래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1월달 되면 독감주사 무료접종을 하죠? 60세 이상인가 나이를 모르겠는데, 그 때 보면 노인분들이 신분증이 없으면 접종을 안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노인분들이 여기까지 와 가지고 도로 돌아가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좀 어떻게 같이 동행한 동직원이나 없으면 접종할 수 없는지, 아니면 적은 인원가지고 바쁘시겠지만 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다 모아 가지고 인정한 사람을 한 번 해 주면 참 편리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만 되면 우리가 독감을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도 동이나 어느 지역에 나가서 단체 접종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보건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면역이 약하다든가 노인층을 위주로, 특별히 면역이 약한 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 대상자를 놓으라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이 있고 한정이 있어서 우리가 놔줄 분을 못 놓기 때문에 그렇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된 우리 구민을, 그렇게 한정이 없으면 진짜 놓으실 분을 못 놓고, 우리가 날짜별로 동별로 구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 분도 몇 년 후에는 대상이 되니까, 또 맞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대상은 되는데 신분증을 안 가지고 왔을 때 그 질의사항이에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1층에, 왜냐 하면 놓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전산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보고 놔 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층 민원과에 가서 알아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는 놔 드리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동대문구민이라고 확인만 되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주민등록번호만 가져 올 수 있는 분이면 우리는 놔드리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증명만 될 수 있으면 한단 말 아닙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게 없이는 왜냐 하면 그냥 주사만 나갈 수는 없거든요, 다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는데 그 분들은 무조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냥 오더라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19페이지에 금연사업 해서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육을 6,100명이 받았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626개소에서 실시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857명을 했는데 금연클리닉 운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 클리닉 운영은 우리 보건지도과 바로 옆에 금연 클리닉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적으로 찾아온다거나 내소하시는 분들에게 패치를 주고 상담하고 약의 용량이, 패치도 용량에 있어서 불어서 어느 정도 상담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약의 용량을, 패치를 제공하구요. 이외에도 이동 금연 클리닉은 동아제약이나 또 성바오로병원에 가서 우리가 이동 금연클리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 교육 같은 경우도 동아제약에 가서 우리가 금연 교육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우리 관내니까요.

김용국위원

아까 패치라고 했습니까, 약품 이름입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피부에……

김용국위원

피부에 부착하는 거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그 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김용국위원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에 첫 담배를 하는 분이 밤새 담배를 못 피어서 니코틴이 혈중에 농도가 낮으니까 니코틴의 용량에 따라, 중독된 용량에 따라 그걸 패치해서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그것을 붙이는 상태에서 담배를 또 피우면 안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의지고 그건 금연 보조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도 좀 클리닉을 과장님이 직접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읏음소리)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의약과장은 소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료관리팀장 박우경 팀장입니다. (인 사) 약사관리팀장 손성암 팀장입니다. (인 사) 검진팀장은 지난 7월 10일자 공로연수 중이라 지금 현재 후임자가 곧 발령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5페이지 약령시한의약 박물관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지난 번에 조금 봤는데 과장님께서 기억이 되시면, 분양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에서요, 지하 2층을. 분양받은 가액과 시설비는, 그것도 역시 대충 알고 있는데 시설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약 박물관은 동양CDC에서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가액은 35억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박물관 시설비로는 21억 1,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9월 13일 개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한의약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나 아니면 대외적으로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박물관 홍보 계획은 단기 홍보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원래 홍보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박물관을 저희가 서울 약령시협회에 위탁했기 때문에 개관에 즈음한 단기계획만 저희가 세웠습니다. 단기 계획으로는 일단 개관 1주일 전에 포스터를 붙이고 포스터 뿐 아니라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각 동에 다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브로슈어(brochure)를 만들어서 입장하시는 분들께도 한 부씩 나눠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대해서는 일단 동대문구 소식지 9월호에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화면으로. 이미 그게 발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소식지에 또 나가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전에 일간지라든지 아니면 동대문 관련 케이블 방송이라든지, 언론 쪽에 기자분들을 초빙해서 일단 전시 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의 소신으로는 지금 거론해서 소용없는 일이지만 사실은 현재 자리는 조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분양가와 시설비를 들여서 동대문구의 홍보 효과를 내기에 장소가 적절치 않다는 평소의 생각을 했구요. 사실은 길 건너 쪽에 1번 아치나 2번 아치 지역 쯤에 그 전체가 제기동 몇 동입니까, 1동인가. 그 전체가 한약 상권 아닙니까. 거기에서 한약 관련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일부러, 앞으로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지 모르지만 일부러 와야만 하는 곳이고 그 쪽은 기왕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권 몫인데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를 낼는지, 이왕이면 동대문구청의 홍보라는 것을 떠나서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한약의 유통거래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70%정도를 유통 거래하고 있고, 가장 큰 시장이고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손꼽을 정도의 유통시장입니다, 여기가. 이걸 이렇게 해서 맞물려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훨씬 동대문구청에서 의도하는, 홍보효과가 배가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한의약 박물관이 개관하기 전부터 매스컴을 엄청 많이 타가지고 동대문구 주민들은 참 기대도 크고 앞으로 개관하면 어떤가, 아이들 데리고 방문할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위탁업체 선정해서 위탁을 줬는데 전체를 약령시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동대문주민이나 방문했을 때 보는 것 외로 한의사 무료 진료나 상담이나 전부 할 수 있는지, 주민이 방문해 가지고 그대로 주민 예산이 60억 들어 간 건데 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서울약령시협회에 위탁하는 데 있어서는 일부가 아니고 전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약령시협회에서는 자체 인력으로써는 운영 할 수 없기 때문에 박물관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관장을 비롯해서 큐레이터와 행정직을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박물관은 설립 목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일단 저기는 주민들을 위해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하나가 한약재 교육입니다. 한약재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물관이 한약재의 상설 교육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90%를 이번에 구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곳에서 실제 한약재를 보면서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써 일단 주민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혜택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편익 면에서. 그리고 그 장소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약령시 협회에서 기획 사업으로 약령시 축제를 할 경우에 연계해서 박물관의 한방 체험실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약령시 축제의 무료 투약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을 위하여는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