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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강태희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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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현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참석하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세미나에 참석 중으로 불가피하게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중 전원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 이상 2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1일 임광규의원외 4명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 홈페이지가 구축된 이래 회의록 검색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정보화 시대에 맞게 회의록의 인쇄·배부를 인터넷 게재로 대체하여 발간 및 보존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회의록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임광규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1일 심정현의원외 4명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정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을 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회의록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는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하여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정현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전부개정규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제4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2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학교급식 재료의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구매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동대문구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 대표 ‘박혜영’외 7,402명이 연서로 청구한 것이었습니다. 박광용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와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이 대법원에 제소되어 계류 중에 있고, 또한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급식비지원예산이 많은 금액 소요되고 있어 국가·서울시·자치구간 재정분담 비율이 선결되어야 하는 등 법률적·재정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때 까지 심사 보류하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 금액 및 감독자의 실비 지급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5일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함에 있어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가구당 월정액 1,300원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어 시장경제에 탄력적인 대처가 미흡하고, 구 재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배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신속하고 생산적인 청소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처리수수료를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하여 처리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무게 등으로 사용 불편과 훼손이 발생 할 수 있어 많이 사용하지 않는 50ℓ 규격봉투를 삭제하며, 동 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의 상충되는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동대문구폐기물관리조례의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인섭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제1항의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를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 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처리수수료를 포함하여 호당 월 1,300원으로 하되, 년 인상율은 15%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의 구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동 개정조례안 제11조의 [제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동 조례 개정안 제11조의 [제4항을 제2항으로, 제5항을 제3항으로 하고, 신설되는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해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제35조에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수료·사용료의 결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정하기로 위원님들간에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1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옥외광고업에 필요한 기술 자격과 신설,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휴·폐업 등의 신고 미 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예방함으로써 도시경관 향상 및 가로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온류·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빛이 점멸 또는 화면이 변환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 면적 규격을 개정 전 20㎡ 이상의 규격을 10㎡이상의 규격으로 축소하고,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자격 인정 범위 및 확보, 인원과 사무실·작업장의 시설 기준을 정하며,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업무재개를 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현석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