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성영
정성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6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대문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의장님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개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한 바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6회동대문구의회정례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임광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3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내무위원회 위원 3명,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장
임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광규 간사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