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곤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6시민건설위원회2006-09-21

김명곤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금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감사계획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도중 위원님들간의 의견을 조율한 바, 200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나누어드린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또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 수입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및 근거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참고자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및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반시설”이라 함은「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2조제2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 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3.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4.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조례안이 되겠고, 부연해서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도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인물을 위원들한테 따로 주고 설명할 수 없습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유인물이 준비가 안 됐어요. 별도로……

백금산위원장

준비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유인물을 하나씩 주시고.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추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표를 만들었는데.

백금산위원장

글자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유인물을 하나씩……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조례만 가지고는 이해가 좀……

백금산위원장

그러니까 유인물을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게 끝나고 나서 유인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다음에는 회의하고 같이 병행해서 주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설명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법률제정 배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는 원인자·수익자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 2006년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2006년 7월 12일부터 제도가 새롭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제도 중에서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의 범위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 처리시설 등 7개의 도시계획시설에 국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은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행위입니다. 거기에는 신축이나 증축이 모두 포함하도록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 작년도 부과대상은 건축허가가 66건, 재건축·재개발 사업승인이 3건 나갔습니다. 다음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기반시설 표준비용 플러스 용지비용에다가 건축 연면적 곱하기 부담률해서 공제액을 빼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표준 설치비용이라는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법률이 7월 12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달에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한 금액이 ㎡당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용지비용이라는 것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라고 있습니다. 환산계수에다가 건축별 기반시설유발계수 곱하기 시·군·구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금액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을 다 합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연면적에다가, 부담률에다가 공제액을 뺀 금액이 기반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의 시점 및 납부기간은 건축허가 일이나 또는 사업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납부 기일보다 준공일이 먼저 도래할 경우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처리절차는 건축행위자가 건축 허가 등을 신청을 하면 인·허가 부서에서 건축허가나 사업시행인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부과기준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부담금 예정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고 또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심사결과통지 및 결정 부과를 2개월 이내에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돼 있고 기반시설부담금 배분이 있습니다. 기반시설 전체에 70%는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30%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및 사업준공이 납부 의무자가 준공을 한 후에 부담금에 대한 추가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경우에 공제 등 정산을 해가지고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은 국가귀속분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에 100분의 30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귀속을 하고 그 중에 100분의 5를 징수한 자치구에 교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위임 수수료 형식으로, 그러니까 100분의 30 중에서 100분의 5를 저희들 구에 이율 수수료 형식으로 교부를 하도록 돼 있고, 서울특별시 귀속분은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70을 서울특별시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0분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에 교부금 형식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받는 0.9하고 여기서 받는 21%하고 해서 21.9%가 동대문구에 교부가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제정은 아직까지 서울시의 시행규칙 제정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가 아직까지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치구 교부금의 사용은 기반시설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동 기반시설의 배치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 산정방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산출식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에다가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곱하기 건축물을 기반시설유발계수 곱하기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의 평균 또 거기에 건축허가 연면적에서 부속용도의 면적과 기초공제면적 200㎡를 뺀 면적을 곱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담률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는 산식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반시설 표준 시설비용은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당 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2번이 되겟습니다. 지역별 기반시설 설치 정도를 고려해서 0.4 범위 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통령령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0.3, 상업지역에서 0.1, 공업지역에서 0.2, 녹지 및 비도시 지역에서는 0.4를 용지환산계수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별 기반유발계수는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은 1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시·군·구의 평균 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인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별 도시 및 도시 지역 외에 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 금액으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의 구별 평균금액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공보에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대문구에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2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당. 부담률은 20%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산출 예시를 저희들이 한 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구에 주거지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660㎡에 3층 다세대 주택을 신축할 경우에 부과금이 얼마냐, 단 여기서는 공제액이 없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에 기반시설부담금이 6,826만 4,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660㎡에 4층 판매시설을 신축할 경우의 부과금액은 마찬가지로 공제액이 없을 때에 약 4,728만 8,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3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써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에 의하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100분의 70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토록 위임하고 있고, 동법 제4조제4항에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따라서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의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의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 조례안 제2조 용어의 정의는 제1항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3조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특별시 교부금과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고, 동 조례안 제5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기반시설의 범위, 부과대상, 부담금의 산정기준, 부과기준 시점 및 납부기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징수 처리절차,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근거에 의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제정 운영으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용이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 청구 매입이 용이하여 재건축, 개발 예정지가 많은 우리 구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의 신규 재원확보로 재정자립도를 향상하는 기대 효과도 있으나, 타 자치단체보다 재개발·재건축 예정지가 많은 우리구는 주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대부분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되어 있어 행정수요의 증폭이 예상되고, 새로이 신설되는 제도로써 주민들의 민원제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갑작스럽게 법규로 인해 신설됨에 따라서 저희 동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이 형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동대문구가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 더 나아가서 동대문구는 뉴타운 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이 엄청난 사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으로 부담이 많이 됨으로 이렇게 동대문구가 후퇴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재개발법이라든가 재건축법이라든가 이런 큰 법안에서도 지금 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대로 부과가 돼야 되는가 의문점이 있고요. 200㎡ 주택이나 상가, 또 아파트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근린상가나 주택 200㎡미만인 평수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포함이 안 되는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변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일반 건축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아마 이게 정부에서 8·31조치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같은 경우에는, 재건축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제액을 아까 빼준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명곤위원

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 같은 데에 뉴타운이나 이런 데에 보면 자기부담으로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하고 도로라든가 공원을 자기부담으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산출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전농7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제액이 워낙 커서 부담 금액이 제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정확한 건 아니고, 글쎄 공제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지비용하고 공사비를 다 기반시설부담금에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아까 20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200㎡ 미만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대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연면적이 200㎡인 건축물을 500㎡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300㎡가 기반시설부담금에 해당이 되고요. 또 기존 주거용 건축물을 500㎡를 철거하고 또 1000㎡의 주거용 건축물을 새로 짓는다 했을 때는 뺀 500㎡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200㎡ 미만은 부과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파트 단지는 그러한 법 조항을 갖춰가면서 지금 현재 제로 상태로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대로변에 있는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러한 큰 건물을 지었을 때는 당연히 100%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파트 단지는 어떠한 도로 후퇴부분이라든지 도로사용료로 인해서 그런 부분을 제로로 시켜준 반면, 대로변에 있는 이런 주상복합이라든지 상가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는 보통 건축평수가 적게는 400평이요 많게는 2000평, 3000평 되는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이런 재개발법과 미관지구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이러한 신축건물에 있어서는 타당성이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전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일정부분 자기가 자기의 땅을 내 놓는 겁니다. 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일반 간선도로변이나 도로변에 근린시설을 한다든가 업무용 빌딩을 짓는다든가 했을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본인이 일정부분을 공공용지로 내 놓겠다 하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떤 재개발·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김명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저희가 숨쉬는 것도 세금을 물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이 드는데요.

백금산위원장

마이크를……
명재

이명재위원

제가 지금 기반시설부담금 얘기를 듣고 언뜻 느끼는 게 우리가 지금 숨쉬는 비용도 돈으로 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 쪽은 내놓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내놓는 경우하고 또 여유가 있어서 또 세금을 감면받고자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두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축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이명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정부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부채납하는 것이 비용이 세금으로 감면받는 것 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토지소유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재건축조합이라든가 이런데 아마 얘기를 하시면 세금을 공제한 만큼 내더라도 기부채납을 안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평균 공시지가가 ㎡당 2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동대문구에 실거래 가액이 228만원이 상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싶고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만 이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 인·허가 부서인 주택과하고 일반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에서 주로 이 비용을 많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주택과의 예상 징수금액을 한 번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징수금액이 63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

합해서 말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전체 징수금액이,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21.9%가 저희들한테 구에 특별회계로 귀속이 되겠습니다. 국가의 100분의 30중에서 100분의 5를 저희들이 받고요, 또 서울시로 귀속되는 100분의 70중에서 100분의 30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는 것이 21%고 국가에서 받는 것이 0.9%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0.9% 국가에서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특별회계 관리를 하고 징수 교부하는 이런 사무를 하다 보니까 위임수수료 형태로 주는 것이고, 시에서 주는 것은 교부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7개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정부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기반시설부담금이 없어도 경기가 침체되어 모든 일용직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1㎡당 5만 8,000원이라는 시설부담금이라면 너무나 많은 돈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나 재개발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일할 수 있는 데는 우선 단독주택, 상가, 근린시설 그런 부분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정부시책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라도 제정을 안 해서, 건축경기가 많아야 일꾼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노동현장 일꾼이 너무나 많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담금이 1㎡당 5만 8,000원이라면 너무나 과다한 부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종설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에게 세 부담이 물론 가중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것을 다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 해서 세금을 무조건 다 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저항을 해야지. 평당 5만 8,000원씩이라는 시설부담금을 낸다면 이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부담금을 조금 더 낮춰서, 우리가 시에서 정부에서 다 한다고 해서 세금을 다 내라고 하면 다 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킨다던가 더 적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부담금을 매기더라도 너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당 5만 8,000원이면 너무나 과다한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율을 수정하고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이라든가 평균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이 돈을 받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아까 산출근거의 산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기능은 역할은 갖고 있지 못하고요. 단지 이 기금을 어떻게 받아갖고 어떻게 적립할 것이냐 하는 것을 조례에다 정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이것은 정부 정책에 의한 법령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 회계에 의해서 지금 조례에 통과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여기서 통과시키나 안 시키나 이런 문제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까 우리 김명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붐이 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약간 있을 것 같긴한데 지금 현재 이게 언제부터 부담금을 걷을 예정이며 그리고 시행이 언제부터 되어 가지고 그거, 예를 들어서 허가가 언제난 것,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언제 난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언제부터 걷을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 시행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시행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다 됩니다.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의 결정 부과는 건축허가라든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 결정하고 부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것이 지금 재건축·재개발 이런 시설을 보면 참으로 용적률이 낮다 보니까 비례율도 보통 80%에서 82, 3%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부담금이나 이런 것으로 세금을 자꾸 내게 되면 재개발 추진하는 측과 노후된 주택을 갖다가 깨끗하게 만들자는 처리법에 의해서 하는데 그 중에는 우리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재개발 구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주를 할까 말까 하는 이런 차원인데 자꾸 조합측에다가 이러한 부담금을 갖다가 매기게 되면 과연 우리 동대문구가 살기 좋은 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쪽에 어떠한 시설조사해 갖고 거기에 채납을 하든지 하는데 기부채납을 대개 도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줌으로써 부담금이 조합 측에 부담이 안 가도록 우리 동대문구만큼이라도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김명곤위원님이나 정종설위원님, 이명재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 부담이 주민들에게 가중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건교부에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를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구에 일부 사항이 위임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것인데 법이 잘못되고 잘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을 저희들한테 준 것은, 구에 준 것은 하나도 없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아까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구에 어떤 다른 큰 업무에 대해서, 이 외의 업무에 대해서 위임을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저희들로써도 기금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법에서 조례를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렸는데 하여튼간에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이강선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충분한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되면 동대문구의 재개발 용적률을 대개 보면 210%, 208%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280~90%가, 50%까지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금 이만큼이라도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용적률에 신경 좀, 과가 틀릴지 모르겠지만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작게 갖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지방의원이 조례 제정이나 그런 것을 할 때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이라는 것을 의회에 와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상위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데 그냥 통보로 해주는 게 낫지, 여기와서 조례안이다 해서 설명해 봤자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게 시간낭비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정하고 또 시행규칙은 시행령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것에 맞춰서 하위 법령 내려갈수록 하고 조례도 마찬가지로 법률에서 위임을 해준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답합니다.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법률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을 벗어나서 조례를 정하게 되면 법률 자체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의사일정 진행에 제4항을 먼저 다루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남궁역의원님 소개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청원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말 그대로 원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섰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우리가 옆에 지도를 보시면 답십리에서 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 공사구간인 전농동 625-3호에서 전농동 588-49간 길이 226m, 넓이가 32m의 도로확장 공사구역에 위치한 주민 ‘김명희’외 44인이 본 도로의 개설을 전면 취소하든지 또는 한국철도시설공사 부지인 전농동 588-218번지…… (도면 설명) 그 밑 부분인데……

신재학위원

레이저포인트를 갖다주세요.

남궁역의원

588-183번지까지 설계 변경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의 청원입니다. 답십리에서 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구역 공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본 도로확장공사는 청량리 민자역사와 롯데백화점을 위한 도로이지, 이 곳의 도로폭이 32m의 직선도로가 아닌 ‘ㄱ’자로 개설되는 고가도로는 도로개설의 기준과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지도 못할 뿐 아니라 본 도로와 연결되는 배봉로의 교통량의 흐름은 현재 답십리 굴다리의 도로로 굴다리 흐름이 충분한데도 구민의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도로확장 공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 주민공청회 시에는 주민들에게 이 지역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무한한 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발표하면서도 본 도시계획시설인 도로확장 공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주민공청회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도로는 공청회가 없다고 담당관이 말했다고 합니다. 시보에만 도로가 난다고 기재하고 된 이유가, 청원하게 된 동기가 첫 번째 동기입니다. 또 청량리역 지역은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서울 동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청량리 역세권 계약 개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균형발전촉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번에 이 사실을 안 것은 플래카드와 벽보를 보고 보상가가 나와서 이 문제를 안 겁니다, 지금. 본 도로공사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1950년 6·25때 월남하여 철도부지에 무허가건물을 지어 생활하던 중 40년 전부터 이주하였고 토지변경 절차를 거쳐 철도청으로부터 3평에서 5평씩을 불하받아 거주하고 있는 힘없고 갈 데 없는 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본 도로확장구역의 결정은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고 하나 힘없고 빽없는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를 몇 푼 안되는 철거보상금을 주면서 떠나라 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본 공사구역이 주거지가 아닌 상가로 지정되어 있어 임대아파트 입주권도 줄 수 없다는 것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현 도로확장구역 동쪽으로 철도부지인 공지, 즉 전농동 588-218호 번지에서 전농동 588-183번지 쪽으로 도로확장 공사를 설계변경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구청에서 일부 땅을 매입한 곳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가 주민들의 청원으로 제안하는 답십리길에서 청량리롯데 간 도로확장 공사로 인하여 낙후된 우리 동대문구가 청량리 민자역사건립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이 완료되면 청량리 지역이 서울 동북부지역에 성장 거점도시로써 발돋음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의 터전은 더욱 어려운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서민들이 삶의 터전을 보존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확장 공사는 설계 변경하여 시행함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청원을 한 것이오니 청원으로 반드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청원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남궁역의원 소개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전농동 625-3번지에서 전농동 588-49번지 간에 길이 226m, 넓이 32m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인 답십리길-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공사 계획구역에 위치한 주민 ‘김명희’외 44인이 본 도로의 개설을 전면 취소하던지, 또는 철도청 부지인 전농동 588-218호 번지에서 전농동 588-183호 번지로 설계 변경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으로써 도로개설사업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서울특별시 5대 부도심의 하나인 청량리지역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서울동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8일자로 청량리 일대 375,7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청량리민자역사 건립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도로확장구간인 것입니다. 본 도로는 1996년 12월 31일 청량리도심재개발사업계획(현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결정당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구역지정, 사업계획결정 등의 절차를 걸쳐 현재의 도로의 선형 및 폭원이 결정 고시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 도로개설사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제고와 민간투자활성화라는 서울시의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수립 지침에 의하여 서울시균형발전추진본부의 검토와 서울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반시설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90억 1,000만원 중 50억원을 2003년 12월 3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이후 2005년 9월 9일 도로개설 사업예산 시비 140억 1,0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았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측의 답변은 현 도시계획시설구역을 청원인의 요구대로 도로선형을 이동·직선화로 변경할 경우에 ‘95년 3월 13일 서울시와 토지주인 철도청 철도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현재 도로선 밖에 있는 철도부지는 철도청의 장래 시설계획, 즉 경춘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동서고속전철 등에 따라 철도신설 및 여객 홀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사용할 토지임을 사유로 사업계획을 반대하여 동측부분의 철도부지 전농동 588-152호번지 일대의 10,066㎡를 사업계획결정에서 제외하고 현재와 같이 결정 고시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 과정에서 장기간 소요로 균형발전촉진사업 추진이 중단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고 도로를 동측으로 수평이동 시킬 경우 답십리 지하차도와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접속되어 기존 40m~15m로 도로길이가 단축되는 관계로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며 지하차도 내 도로의 기울기가 급경사로 조성되어 교차로 형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는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동부 서울의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발전하기 위한 동대문구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은 낙후된 우리구 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역개발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집창촌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청량리가 명실공히 서울 동북권의 생활거점지역으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와 서울시균형발전추진위원회의 수차에 걸친 심의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연구원의 장기적 도시발전 방향과 주변의 광역적 개발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수립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해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결정 추진되는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들의 40여년의 삶의 터전인 만큼 토지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와의 재협의를 거쳐 철도청부지 매입을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공사 청원 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 상 5대 부도심의 하나인 청량리 지역은 청량리민자역사 건립과 함께 서울 동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03년 11월 18일 청량리 일대 375,7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일과 삶이 어우러지는 복합기능 중심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의 기본계획을 2005년 5월 26일 수립·공고한 바 있는 지역으로써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추진하였던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사업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즉 도로 경위에 이어 도로선형변경 청원에 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폭 32m, 길이 226m의 도로개설사업은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하고자 청량리의 개발 최대 제약 요인인 집창촌 지역의 전략적 정비 및 이 지역 일대의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개발 촉진 방안에 대하여 주안점을 두고 개발기본구상 단계부터 서울시립대 ‘이인성’교수 등 민간설계 전문가가 계획수립에 참여하여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를 촉진지구의 우선투자 사업으로 계획한 후 서울시뉴타운사업본부의 검토 및 서울시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반시설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고, 사업에 필요한 총 소요예산 190억 1,000만원 중 50억원을 2003년 12월 3일 서울시로부터 교부 받은 이후 기반시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개발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기자발표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1차 주민설명회를 거쳐, 2005년 1월 청량리구역지정변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를 청량리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2차 주민설명회를 하였으며, 같은 1월 20일날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가 되겠습니다. 시행 열람공고를 한 바가 있고, 2월달에 50억 분에 대한 1차 철도용지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5월달에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9월에 2차 예산 140억 1,000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 3월 30일날 2차 집창촌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고, 6월달에 보상계획공고와 7월달에 공사발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감정평가 의뢰를 하여 8월달에 공사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토목공사는 지금 토목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보상관련 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보상협의 및 통지를 끝내고, 내년 6월까지 보상 및 대집행을 거쳐 내년 12월달에 본 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경위 등 추진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는 ’96년도 12월 31일 청량리도심재개발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결정되었을 때는 기능은 보조간선도로 기능으로써 폭 32m, 연장 226m의 일반도로로 시설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의 결정을 통상적으로 구역지정을 한 후에 사업계획결정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도 ’94년 12월 27일 구역지정을 할 당시에는 구역의 경계선이 현재의 도로선 보다 동측 철도부지 안쪽까지 확대 결정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 ’95년 3월 13일 서울시가 구 철도청과 철도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선 밖에 있는 철도부지는 철도청의 장래 시설계획인 경춘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동서고속전철 등에 따라 철도신설 및 여객홈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사용할 토지임을 사유로 사업계획을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6년 12월 31일 도로선형을 직선화하도록 이동을 청원한 동측부분의 철도부지를 사업계획결정에서 제외를 하고,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을 현재와 같이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의 선형 및 폭원결정의 경위를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민자역사 사업시행자인 구 철도청과 한화역사 주식회사가 청량리역사 부지 위에 민자역사를 건립하겠다고 신청한 ’87년 6월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민자역사 진·출입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94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민자역사는 입지적, 기능적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청량리부도심의 전반적인 미래에 대한 공공계획을 선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연구원에서 장기적 도시발전방향과 주변의 광역적개발계획과 부합되는 계획수립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96년 10월부터 ’97년 3월에 걸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6차례에 걸친 심의 아래 현재의 도로의 선형 및 폭원이 결정 고시된 바 있고, 위 부도심의 광역적 개발계획을 반영하기 위해 청량리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에 폭 20m의 고가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폭 32m의 도시계획도로를 지상부에 결정한 것입니다. 이후 민자역사 사업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현재의 도로폭 및 선형이 적정한 지를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교통시뮬레이션을 하는 등 많은 검토과정을 거쳐 현재의 계획대로 민자역사 주변 도시공간의 연계체계 가로망이 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도로선형 변경으로 민원의 최소화, 도로의 직선화, 사업비 절감 및 4m 도로조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청원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선형 변경은 앞서 보고 드린 일련의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과 같이 청원하신 쪽으로 가로망 선형을 이동·직선화 하기 위하여는 우선 토지주인, 구 철도청이 되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하나 과거에 사업계획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고려해서 볼 때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계획변경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친 논란으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 또는 무산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위 도로를 동측 철도부지 쪽으로 수평 이동시킬 경우에 답십리 지하차도, 지금 굴다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차도와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접속하게 됩니다. 현재는 답십리굴다리하고 40m의 이격이 있습니다마는 바로 직선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굴다리와 15m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또 지하차도 내 도로의 기울기가 급경사로 조성되어 있어 교차로 형성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32m 도로 끝에서 폭 4m의 일방 통행로가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위 도로개설을 기폭제로 역세권 내 집창촌 지역 주민들이 자력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있으며, 주민 개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단위를 대규모화, 복합화하여 이 지역이 부도심 핵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상업, 문화의 복합적인 국제교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4m 도로 후면부까지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새로이 수립할 예정이며, 청량리 민자역사 폭 20m의 고가도로 계획과 연계된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공간구조 다핵화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균형발전촉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개발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청량리가 명실공히 서울 동북권의 생활거점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관련 민간 전문가의 참여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결정된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본 청원이 채택되지 아니하도록 위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정회를 해서……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내용을 간사이신 김명곤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역의원이 소개하신 본 청원의 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공사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 방금 전 김명곤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세요. 의안번호 200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해제요청 절차 없이 비용납부 확인 후에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했고,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 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항에 보면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명칭을 “승용차요일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보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게 개정안인데 이것은 5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대비표를 보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을 한 번 봐 주세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제2조의 2에 보면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밑에 까맣게 진하게 해 놓은 부분, 당해 주차요금과 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에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도록 종전에는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내용은 해제 요청절차를 없애고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규정은 제2항에서 해제요청 절차를 삭제했기 때문에 제3항은 필요없게 되어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제 요청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항에 보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라는 말을 제3항이 삭제됐기 때문에 개정안에서는 제3항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하단에 보면 “이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1호, 2호 사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해제요청 절차가 없어지므로 불필요한 내용이 돼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호, 2호에 보면 해제요청하는, 1호도 마찬가지이고 2호도 해제요청하는 내용을 해제하는 문구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개정조례안 하단에 보면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4쪽에 보면 제6호와 제15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 별표1 비고 제6호에 종전에는 경형자동차 감면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저공해 자동차 감면규정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1 제15호에 종전에는 승용차자율요일제라는 명칭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승용차요일제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9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 조례안 제2조의2 제2항은 동조례 제2조의2 제1항의 구청장은 공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당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당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운행제한장치가 설치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는 “당해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을 납부한 후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당해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제반비용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당연히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납부 후 별도로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해야 하는 등 구민의 편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며,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제반비용 납부가 확인되면 구청장에게 차량운행제한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즉시 해제 처리해 주는 것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조례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 제2조의2 제3항은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본문 중 “제2항 및 제3항의…”를 “제2항의…”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2조의2 제4항의 단서규정인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 한다”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고질적인 주차요금 미납 방치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1의 비고 제6호의 내용은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에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포함하는 것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도 경형자동차 주차요금 할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서울시의 자동차등록 대수가 해마다 증가되어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혼잡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서울의 경우 대기오염 발생량의 대부분이 차량에 의해 유발되고 있으므로 교통량과 대기 오염원을 줄이는 적극적인 승용차 수요관리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별표1의 비고 제15호는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승용차 요일제“로 자구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다고 그래요, 순번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납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원활한 대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주차요금 미납한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또 그런 분들에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러한 요금제도가 밀려있는 사람들은 순번을 뒤로 더 밀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차기를 기다리고,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차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요금제도가 미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순번을 뒤로 밀려주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주차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동네 공영주차장에 한 번 들어가려면 순번이 몇 개월씩 기다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제도를 갖고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주자를 위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는 체납, 지금 주차빌딩같은 데는 이용자들이, 신청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3회 이상 주차요금이 체납된 사례도 없고 3회 이상 체납이 되면 아예 이용권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 단 시간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저희 관내에 2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4군데는 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18군데는 민간한테 전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관리인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해서 지금 저희 관내에는 사실상 체납대금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규정에도 보면 “주차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하여만” 이 족쇄를 채워서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체납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 제도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조금 전 답변에 체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차요금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방법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예를 들어 지도과 직원이 현장에서 직접 받는 건지 아니면 은행으로 고지서 발부해서 받는 건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는 참고사항에 보면 입법예고라는 게 있는데 교통지도과만 지금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구청 모든 과에 공고같은 거 할 때, 사실 공고, 입법예고 이런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날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06년 8월 9일부터 2006년 8월 28일 근 한 달간, 20일간 했지만 사실 여기에 있는 시민건설위원님들 본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공고라든지 입법예고 같은 걸 주민이 정말 볼 수 있도록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 꼭 보고 참고의견이나 이런 걸 낼 수 있도록 입법예고 방법을 바꾸어서 필요한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단에 전부 위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 징수라든지 관리문제는 전적으로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만 지도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가산금이나 발생했을 때는, 주차 미납차량 이런 경우에는 고지서를 발부해서 사후에 주로, 아니 고지서를 발부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즉시에 내고 족쇄를 채운 경우에는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것을 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입법예고 방법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민들께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짧게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사람의 마음이 다 수시로 바뀝니다.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돈 앞에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을, 현금을 직원이 바로 받는다든가 이럴 때는 항상 현장 탈루, 그러니까 그런 돈이 없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줄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해주셔야 되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 모든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니까 특별히 신경써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어떤 직원을 문책을 하고 파면을 하고 이런 것 보다는 사전 예방책으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 수납 체계를 한번 더 검토해 보고 어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김명곤의원님 소개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원은 전농동 32번지 4호 일대 20필지에 전농 하우스토리 주상복합신축공사에 따른 전농동 SK아파트 101동, 102동과 상가건물의 대표 ‘정병걸’외 198명이 청원한 것으로 전농동 32번지 4호 일대 20번지상에 건축주인 주식회사 크레오건설과 시공자인 남광토건 주식회사에서 저희 지하3층 지상 20층 면적 약 20,304.841㎡의 주상복합신축공사를 2005년도 9월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 진동,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가 공사장 인근에 전농동 SK아파트 101동, 102동과 상가동을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면방해까지 일으키는 등 쾌적한 환경에서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참다 못하여 시공사인 남광토건 측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를 줄이고 차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지만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할 뿐 소음, 진동, 비산먼지는 줄어들지 않고 공사는 여전히 계속 진행되고 있어 2006년 5월 4일 SK아파트 101동, 102동 상가 대표들이 모여 비상대책위를 25명으로 구성하였고, 2006년 8월 16일부터 2006년 8월 28일까지 4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측정 기준인 70㏈이 넘는 경우가 25회이고 그 중 80㏈이 넘는 경우도 3회로 측정결과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신축건물 터파기가 계속 진행되면서 SK아파트 101동, 102동 상가동에 외벽은 물론 지하주차장 벽과 바닥 및 천장에 균열이 생기고 각 세대에 벽채에도 수많은 균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아파트 건물주변 지번과 화단, 보도블록이 침하하고 옹벽과 배수로도 파괴되어 무너질 위험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주민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대처하고자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주, 시공사 측과 수 차례에 걸쳐 보강공사 및 보상협상을 하였으나 시공사 측의 억지 주장과 무성의로 일관된 원론적인 대답만을 제시하여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1,500만원이라는 큰 거금을 들여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하구조회사로 하여금 건물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강공사로 판정을 받아 그 결과를 시공사인 남광토건 주식회사에서도 수긍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소개의견과 같은 내용으로 지난 8월 21일 구청장님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구청장의 답변은 건축법 및 조례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처리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하였으니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이니만큼 시공사인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공사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므로 소음피해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현장에 나와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기준치인 70㏈ 이내로 측정되었고 비산먼지의 분진피해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과 피해자의 주민들이 재조사 요구하는 일시에 소음, 분진을 재측정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또한 소음, 분진, 균열 피해에 따른 보상요구는 당사자간의 협의를 거쳐 원만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이나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피해내용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든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는 방안이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있었으며, 건축관계자인 시공사측의 주상복합건물공사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조치 중이라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 여러분! 본 청원건 외에도 건축 시공사와 피해 주민들의 이런 비슷한 민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누구 편에 서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며 건축 시공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앵무새 같은 반복적인 일관된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희 전농동 SK아파트 주민들의 답답함을 들어주시고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청원을 한 것이오니 청원으로 꼭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서없는 의견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전농동 32번지 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청원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23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원의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전농동 32-4호외 20필지상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신축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전농 SK아파트 101동, 102동, 전농 SK아파트 상가가 주상복합신축공사 터파기 및 건물 신축공사로 공사장 주변의 아파트 상가 건물의 주변 지반침하 및 아파트 상가건물의 건물크랙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또한 지상에서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전농SK아파트 101동 2202호 정병걸 외 199인이 공사중단 및 건물균열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상요구 및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의 건입니다.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축허가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내역으로는 위치는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32번지 4호 외 20필지이며 건축주는 주식회사 크레오건설 대표이사 ‘윤시중’이고,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20층, 연면적 20,304.841㎡이고 용도는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며, 건축물구분으로는 신축건물로써 건축허가 일자는 2004년 8월 16일, 시공사는 남광토건주식회사입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부 측에 제출한 탄원서의 답변내용은 소음피해는 구청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기준치 70㏈ 이내로 측정되었고 분진피해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입장 차이로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피해내용을 입증하여 민사소송 등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주상복합건물신축공사로 인하여 아파트 및 상가 건물에 균열이 생겨 청원인 측에서 2회에 걸쳐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그 진단결과 보강공사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주민 자체로 2006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42회에 걸쳐 소음측정 결과 기준 70㏈이 넘는 경우가 25회, 그 중 80㏈을 넘는 경우도 3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건축법 및 조례에 의거 건축허가 처리 절차 등에 적법하다고 답변하나 건축공사로 인하여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간의 분쟁임으로 집행부에서 건축주, 시공자의 행정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건축주 또는 시공자와 피해 주민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여야 하고 당사자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그 피해보상을 받는 건축법 제76조의 2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방법 또는 민사소송절차 등을 적극 안내하여 당사자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는 이번 9월 18일자 균형발전추진본부에서 동대문구로 전입한 건축과장 홍정선입니다. 제가 전입해 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 현장을 아침에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가 건물하고 두 개 동에 내부는 보지 못하고 시간관계상 외부의 크랙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그 크랙이 이 공사로 인한 크랙인지 아니면 시기도래에 의한 자연침하 크랙인지에 대한 정확한 육안 판단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은 전문가의 안전진단 등을 참고하여야 되나 지금 시공사측에서 구조안전진단 한 것 하고 또 주민들이 안전진단 한 것과 상이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여지까지 건축, 이런 피해상황 민원이 항상 그랬듯이 서로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SK아파트의 다수 민원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 행정기관에서 법적인 그런 것으로 가기 전에 노력을 해가지고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의원

먼저, 건축과장님께서 저희 동대문구청으로 오신 것을 아주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신축공사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3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에 의하면 공사 시공자는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자인 남광토건 주식회사에서 굴착부분에 대하여 위험발생의 방지, 조치를 부실하게 하여 SK아파트 101동, 102동 및 상가 등에 균열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케 하였다고 생각되며, 본 의원이 입수한 주식회사 도하구조에서 작성한 전농동 SK아파트에 대한 피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물외부 이격부분 101동 외 부수로 손상 및 보강토 옹벽파괴, 지하주차장 침하, 101동쪽 주차장 상부 하수관로, 상가외부 현장 측과 주차장 측 균열, 아파트 주차장 상가 내·외부 등 시급히 보수 및 보강을 요하는 것으로 피해조사 보고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축과장님께 서울행정심판 91-333 판결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굴토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건물에 기존 균열의 확대 및 새로운 균열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볼 때 지하굴토 공사로 인하여 인접지 건물의 피해를 발생케 한 점이 인정된다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시공자의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추가적인 균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께서는 수많은 민원인이 지금 3층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신있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도 아침에 가서 다 확인한 내용으로 김명곤의원님이 말씀하신 크랙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크랙이 공사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자연 시기도래로 인한 크랙인지는 저희 기술진으로써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지금 김명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기술협회에서의 판결문 내용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크랙 정도가 그 공사를 계속 진행함으로써 그 크랙의 전이도가 점점 더 높아져 가지고 건물의 도괴라든지 인명의 위험도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사 공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법은 지금 ‘탑다운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굴토방법 중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해온, 여기 지하 3층이면 지하 3층 전체를 다 파가지고 지하 3층부터 올라오는 공법이 아니고 탑다운공법이라서 우선은 주 기둥에 밑에까지 내립니다. 지하 3층 더 밑에까지 우선 내린 다음에 거기에 콘크리트 기둥을 형성한 다음에 지상 1층 뚜껑부터 먼저 슬래브를 칩니다, 구멍을 뚫어놓고서. 그런 다음에 그 밑에 장비가 내려가서 흙을 다시 파낸 다음에 또 지하 1층에 뚜껑을 덮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하 1층에 슬래브를 치움으로써 토하구를 받는 압력을 미리 지지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 가지고 흙으로 간 토압을 미리 사전에 횡력을 받아줌으로써 주변의 침하를 억제하는 그런 신공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해가지고 현장이 전체적으로 크랙이 이 공사로 인한 크랙이 아니라는 사실은 아닌데 아무튼 요즘 나온 주변의 안전공법으로써는 최고공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101동 주 아파트 건물하고 화단사이의 크랙이 20~30㎝ 정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 행정관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육안으로 볼 때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건수가 빠지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정확한 것은 진단 결과에 의해서 판단난다고 보겠습니다.

김명곤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위원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허가과정부터 지금까지 그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니 모르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명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는 지금 건축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 현장을 답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이 책은 안전구조진단에서 1,500만원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모든 보강공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책자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서 보셨듯이 이러한 균열과, 이거 보세요. 엄청난 균열이 발생되고 여기에 있는 이러한, 현재 발생된 원인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보강하라는 구조에서 나온 그러한 부분입니다. 아마 동대문구청 건축과에도 갔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법 규정에 의해서 공사중지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이게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다 해가지고 2006년 8월 ‘건양구조’라고 자체적인 이렇게 해석을 해서 건축과에서 어제 내려온 자료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샅샅이 다 검토해본 결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2005년도 8월달에 전부 안전구조진단을 해서 찍은 사진을 여기에다 갖다 본 의원 앞에 이렇게 안이한 생각으로 겉포장만 해가지고 보고자료를 보낸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로 저희 안전구조회사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1,500만원을 들여서 진단을 한 결과 모든 자료가 여기에 나와 있기에 본 의원은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건축과장께서는 아주 철저하고 확실하게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공사중지를 지금이라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명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건축행정을 한 20여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한 다섯 군데 정도 다니면서 건축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 시킨 현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시킨다는 것은 확연한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기에 공사를 더 진행함으로써 현장의 도괴위험이라든지 인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그런 것을 행위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장은 현재는 지하가 완료됐고 또 지상 4층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크랙이 아니라 위험한 상태로 갈 거 같지 않다고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건양구조에서 한 구조안전진단을 재실시하든지 해가지고 의원님한테 새로운 진단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아무튼 우리 건축과장님으로 오신 홍정선 건축과장님 축하드리고, 오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짐과 어려운 것을 질의드리게 돼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쪽에 보면 SK 101동, 102동을 보면 바로 옆에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탄원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렇겠죠. 하자가 있었으면 허가를 안 내줬겠죠. 하자없이 내줬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최고의 공법을 한다 할지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모래층이라는 것은 수반에 물이 빠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반이 흔들리고 크랙이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가, 요새 5층, 10층이 아니고 22층 정도되는 고층아파트에 주민들이 그런 높은 데에서 잠을 잤을 때 만에 하나 어떤 사고라도 날까봐 그런 두려움이 앞서서 구청장님에게 그러한 민원을 많이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는 민사로 가라, 이건 무책임한 행정적인 발상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모든 게 우리 동대문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만에 하나 위법된 상황이 있으면 공사를 중단시켜서라도 민원인들하고 원만한 타협점을 봐가지고 새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또한 우리 동대문구에 그런 상가가 들어섬으로써 자치개발과 지역의 발전이 있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공사를 무책임하게 무조건 중단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SK 주민들하고의 원만한 타협선을 봐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중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이강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강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자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공사과정에서 시공자의 부주의라든지 원치 않았던 원했던 간에 이웃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당연히 보수 보강, 아니면 피해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공사 중지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나중에, 옛날에 공사 중지를 시켰던 건물에 대해서 역으로 또 상대방 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중지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해제를 시켜 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3, 4개월 후에 우리가 공사 중지를 해제 시켜 준다고 하면, 그런데 또 소송을 거는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러한 공사중지를 당할 이유도 없었는데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해서 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를 시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깊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아무튼 SK아파트가 저희 동대문구 다수의 민원인을 감안해서 제가 솔선수범해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선 홍 과장께서 동대문에 오신 것을 본 위원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과장님하고 통화 한 번 한 적 있죠?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네.

신재학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참 공사현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봤을 때 건설회사들이 참 양심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피해를 지역 주민들에게 주면서도 배짱이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행정적으로도 어떤 특별한 의견은 낼 수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런 건물도 이미 아마 지하공사가 다 끝나고 지상 4층까지 올라왔다면 사실 거의 빠질 건수는 거의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민원 하나 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한참 건수가 빠지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어쨌든 이런 공사장에 공사관계자들에게 우선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먼저 해결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이 보다도 훨씬 더 심한 민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도시가 개발되면서, 대형건물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어떤 그런 피해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담당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감독하시고, 우선 민원부터 해결을 한 다음, 크고 작은 민원이더라도 우선 민원부터 해결한 다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꼭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건축과장은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유선을 통해서 말씀하신 장안동 주상복합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우선 확인했고요, 그 피해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피해 규모가 커서 현재는 공사, 우선 구두중지를 시켜 놨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복구가 완료된 후에 공사를 다시 재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장 안전이라든지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저기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건축과장은 잠깐 쉬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잠깐 나오십시오.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명곤의원

환경위생과장님 아침 출근길에 뵙고 또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곤의원

동법 제25조에 의하면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또한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 공사라 함은 굴삭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써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이 특정공사장이 맞나요?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명곤의원

그리고 동법 제26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생활소음이 낮에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7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음을 발생하는 자에 대하여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발생 행위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SK아파트 101동 101호 측면에서 2006년 8월 16일부터 8월 28일까지 현장 관계자의 입회 하에 총 42회에 걸쳐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사중지 7회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이 규정을 지킨 것은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와 같은 소음측정 결과라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신축공사장에 작업시간의 조정이나 소음발생에 행위중단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담당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가서 조사했는지, 현장을 나가서.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예, 했습니다.

김명곤의원

하셨습니까? 그러면 한 기록표하고 거기 갔다와서 일지 쓴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제2호에 의하면 공사장 인접 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 시설로 인한 음반사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흡음형 방음벽 시공된 모 현장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본 의원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이 방음벽 흡음형 설치 벽입니다. 잘 보셨죠?

신재학위원

담당 직원 와가지고 갖다 보여드려요.

김명곤의원

그러나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 신축공사장은 여기 본 의원이 들고 있는 도면과 같이 상가동 끝부분까지만 흡음형 방음벽으로 시공되어 있고 소음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아파트 101동, 102동 앞 부분은 일반 EGI 휀스로 시공하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가 EGI 휀스를 도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이러한 상태로 현장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러한 상태로 현장이 시공이 되고 있으므로 현재 101동, 102동에 199명의 민원이 접수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우리 환경과장님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여러 규정들을 위반하여 남광토건 주식회사에서 시공함으로써 SK아파트 101동, 102동 및 상가 동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이며, 따라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중지를 명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수많은 민원인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소신있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김명곤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 때문에 공사장마다 민원이 많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우스토리 주상복합건축물도 마찬가지로 101동과 102동 또 상가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여러번 가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때도 있고 현재는 기준 이내로써 소음에 초과됐을 때는 행정명령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소음 등의 피해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민원인이 원한다 해서 공사중지를 시킬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진동 발생 억제시설, 소음방지 시설이 되겠죠. 거기에 방음벽 높이 6m, 길이 300m해서, 전체 길이가 300m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흡음형 방음벽 길이 200m를 하고 있고 EGI 휀스를 100m를 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기술적으로. EGI 휀스라는 것이 엷은 철판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방음벽 재질이 부직포, 높이 25m, 길이 86m를 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은 시설기준에 보면 지상 바닥 3m 이상만 치면 됩니다. 그리고 3m이상을 쳤다 하더라도 소음이 기준 이상으로 나왔다면 다시 개선명령을 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봐서는 기준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공사중지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는 개선명령 또는 공사중지까지 아니면 고발까지 시키겠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의원

제가 지금 70㏈ 이상 넘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다 가지고 있고 또한 환경위생과에도 이 자료가 갔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환경위생과에 자료를 요청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필증을 보내주셨는데요, 여기에는 법조 제2항 있죠? 그래서 지금 “방음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그러한 조항을 빠뜨리고, 표시를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을 다 조사하고 사진을 찍어본 결과, 자! 여기를 보세요. 상가 입구까지만 지금 현재 그러한 시설물이 설치가 되어 있지 101동, 102동에 소음이 진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설치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다시 한 번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검토하시고 적법하지 않은 절차다라면 바로 시행에 맞춰서 공사중지 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관에서 소음 측정하는 소음측정기는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도 맡은 그런 정확한 소음측정기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을 할 수 있는, 아무나 소음측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소음·진동규제법 규정에 의해서 소음측정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립환경연구원, 특별시, 광역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자치구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소음측정한 것을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측정해서 초과되면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곤의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명곤의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음측정기를 사설, 민간업체에서 해서 조금이라도 인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발언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이거는 환경부 승인받은 측정기를 사용하였고요,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 갖다가 실질적으로 모든 게 기준에 맞는 ㏈을 제시한 그러한 자료입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금 하신 것은 우리가 행정처분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고요, 다음에라도 소음측정하러 우리가 가게 되면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측정하는 것을 보시고 판단은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SK에 소음측정기라고 했는데 측정은 그렇습니다. 공사에 따라서, 오늘 어떠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소음이 많이 발생되고 작게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인이 구청에 신고를 하고 지금 소음이 이렇게 나오니 한 번 현장에 나와 보십시오 했을 때 지금 어떠한 공사를 하다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민원이 들어갔다는 걸 알고 다른 공사로 하면 공사소음이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업에 열중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소음이 많이 나서 애들이 집에서 공부를 할 수 없어서 도서관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위생과장님께서는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셔서 소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환경위생과장은 답변하십시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하여튼 참고적으로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오늘 이후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사실은 우리가 즉시 나가야 민원인이 흡족을 하는데 사실상 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공사장은 지금 특정공사장, 특별공사장만 해도 30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사장만 민원이 온 게 아니고 신고는 면적이 1,000㎡ 이상을 신고하지만 그 이하도 먼지가 난다, 소음이 난다 해서 작은 공사장까지 하면 신고가 무수히 많습니다. 작년 신고 건을 말하면 800건, 그리고 올해 2/4분기까지 한 40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가장 고생하는 부서가 지금 생활공해팀이라고 공사장 먼지, 소음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하여튼 인원이 보강이 됐으면 우리도 열심히 더 잘 하겠습니다마는 있는 그대로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정 내용을 간사이신 김태용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곤의원이 소개하신 본 청원건은 소음 부분은 집행부에서 수시로 재측정하고 건물의 크랙된 부분은 사유를 명확히 규명하여 피해 주민과 시공사 간의 적극적인 중재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본 청원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김태용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태용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에 대해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삼아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청원의건에 대해 방금 전 김태용간사께서 발표하신 의견서 내용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청원의건이 간사가 발표하신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김명곤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님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두색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3,327억 5,4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112억 4,3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6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10억 656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164억 3,42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2,42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09억 7,87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2억 6,538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327억 5,402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5억 5,161만 3,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79억 5,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74억 4,0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2억 4,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총 9건에 3억 4,092만원으로 책상 등 OA가구 구입 4,5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900만원, 직급보조금 3,706만 5,0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12만원, 일반수급자 현물 주거급여 550만원, 전산장비구매 2,200만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및 영아간식비 4,018만 1,000원, 미청소가구 정화촉구 물량증가 2건에 1,10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안 1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구자활근로대 철거 경비 용역 외 10개 사업에 13억 1,344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억 2,694만 3,000원으로써 회계별로 지출액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1,63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063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억 8,649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억 2,772만 7,000원, 특별회계 5,87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 명시이월비는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 외 6건에 210억 656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새주소부여사업추진외 25건에 164억 3,42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21쪽부터 13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소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93억 3,485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8억 5,413만 5,000원, 지출액은 61억 9,619만 5,000원으로 2005년말 현재액은 89억 9,27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71쪽에서부터 1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86,000㎡ 5,589억 6,707만 8,000원이며, 건물은 119,364㎡로 761억 4,989만 9,000원이며,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6,357억 3,103만 4,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안 207쪽에서부터 2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현황은 72억 5,890만 4,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7,114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5억 8,6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13쪽에서부터 225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결산은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에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 20쪽부터 24쪽까지, 특별회계 142쪽부터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진행방식은 국 단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반·특별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를 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 보조금, 집행잔액, 기금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의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우리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489억 3,054만 5,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이 421억 6,724만 7,980원으로 집행잔액은 43억 6,090만 4,11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해서 91.1%가 집행이 됐고 잔액은 8.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중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가 4,077만 9,530원이 남았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절감이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낙찰차액 등 해서 통상적으로 우리 사무실 유지 운영하는 비용으로써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81쪽 민간경상보조에 1,590만 5,3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사항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에 일반운영비가 2,187만 9,33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절감이 150만원, 집행잔액이 1,17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892만 5,6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여성단체활동지원비로 책정됐던 것이 선거법 등 사유로 해서 집행이 안된 부분입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중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8,17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급식필요 아동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할 적에 국비·시비·구비 재원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잉여자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에 중단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5,969만 6,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경로의달 행사 추진이 취소되는 관계로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상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558만 3,46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이 사항도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 재원부담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만 잉여자금이 남은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에 10억 9,478만 5,080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당시에 전농4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하고 회기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취소되는 관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91쪽 되겠습니다. 유아복지분야입니다.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에 집행잔액이 10억 7,837만 2,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보조금 받은 사항이 남은 그러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2쪽 중단부분 민간위탁금에 2,213만 2,39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경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시설비에 6,764만 8,400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2억 478만 120원 이 사항은 장안동 어린이집 재건축할 당시에 그 때에 낙찰차액과 그 다음에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 이전 대상건물 매입할 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93쪽, 이것은 생활보호분야 예산입니다. 하단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 4억 3,571만 6,540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7,899만 9,450원 이 사항은 마찬가지로 국비·시비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던 것이 남은 것이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 케이블TV선을 설치해 주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신재학위원

그 위에 것 한번 해주세요. 보조사업에 11억 9,900만원 그거 설명 한 번 해보세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상단부분 그 사항은 같은 사항입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12억 2,956만 5,970원인데요. 이 사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국비·시비 보조금 받아서 집행하던 것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상단부분에 시설비입니다. 여기에서 6억 7,615만 3,53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마찬가지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인데 이 사항도 보조금 받아서 추진하던 사항이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재

이명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87쪽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책정된 금액이 취소되는 바람에 쓰지 못하고 남아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연말이 되면 끝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가 그 지역에서 사업을 재개할 때 다시 쓸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5회계연도 결산사항이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어갖고 금년도 예산으로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2005년도에 종결이 된 사항으로써 이 자금을 기초로 해서 2006년도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것이지요. 그때 당시에 이것이 없어진 겁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신재학위원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87쪽에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전농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 사업예산 10억 이상 받아놓고 부지매입을 못했다는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다른 데도 전용하지 못하고 묶어놨다는 것은 해당과는 확실한 변명이라도, 구차한 변명이라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 93쪽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저소득가정 케이블TV 보조금, 이 예산도 마찬가지 선거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 받아 가지고 한푼 지급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다시 올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이미 선거가 있다는 것이 예견되어 있었고, 불요불급하게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은데 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묶어놨다는 것은 복지과에서 계획 잘못이 아닌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신재학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농4동 경로당 부지매입건은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묶이는 바람에 사업차질이 생겼던 것입니다. 당초에 계획할 적에는 그런 것을 예견하지 못했었는데 추후에 뉴타운 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 TV중계 시청료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적에 선거법 관계를 확실하게 챙기지 못한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전농·답십리 뉴타운 몇 연도에 확정됐는지 답변 주시고, 저소득 가정 케이블TV 지원금, 참 좋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푼 지급 못하고 묶어놓고 결국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예산은 다시 한 번 세울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고 앞으로는 쓰지 않고 넘기는, 불용처리하는 예산이 있을 때는 그 과는 그 이상의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까지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이보다 훨씬 더 급한 예산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0년 된 도시계획에 보상비 한푼 못 주고 넘어가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도 제쳐놓고 이런 예산을 저소득 주민이라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한푼 쓰지 못했다는 것은 예산계획상 차질이 너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뉴타운 지정 관계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케이블TV 설치의 건은 지난 해에 선거법이 개정이 되어 갖고 지금 현재 선관위에 질의 중에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유아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1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10억이나 돈을 책정을 받으셨다가 버려버린 금액이 있는데 이것도 선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선거가 2005년도 그 기간을 대비해서 2006년도에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 부분을 받아 가지고 못 쓰시는 이유는 법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못 쓰신 것인지, 지금 유아 복지 부분이 정말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저출산에 대해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부서는 사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푸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분야에 민간위탁금 10억이 남아있는 것은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금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시설운영비가 구비로써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고 먼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절차가 우선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정도 편성이 됐다고 내시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구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얘기로 100만원 국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00만원 시비가 들어간다면 거기에 따라서 100만원이 구비가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가 힘들고 국비나 시비가 떨어지면 거기서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걸 맞추지 않게 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추게 돼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 떨어지는 것이 좀 넉넉하게 편성을 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희 과 예산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그 사항은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93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4억 3,571만 6,54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고 남은 금액입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3,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은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생계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국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명시이월.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쪽에 가도 되겠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그냥 불용액으로, 이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는 나중에 다시 반환하게 되고요, 못쓰게 된 거는.
성영

정성영위원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정성영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18페이지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증설로 인한 지원대상자가 증가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4,018만 1,000원 전용해서 쓰셨는데, 옛날에는 신고제인데 지금 허가제가 돼 가지고 지원금이 좀 늘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 막 늘어나는 추세에 있죠, 지금?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평수에 따라서 몇 명, 또 시설이 1층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죽 나와서 했는데도,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민간어린이집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김명곤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이 2004년 말에 178개소였다가 2005년 말에는 196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시설이 204개가 돼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현재?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안에서 보고 드리게 되겠습니다. 2005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69억 8,153만 1,000원이며, 이 중 55억 6,342만 7,790원을 지출하고 14억 1,810만 3,21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네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29억 8,487만 6,000원이며, 이 중 27억 7,312만 9,170원을 지출하고 2억 1,174만 6,83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네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29억 9,421만 2,000원이며, 이 중 17억 8,785만 6,970원을 지출하고 12억 635만 5,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103쪽 하단 부분 기금전출금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44만 3,000원이며, 이 중 10억 244만 1,650원을 지출하고 1,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재학위원

102쪽 위에서 네 번째, 12억 635만 5,030원 집행잔액 남아 있는 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김명곤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이 27억 2,580만원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 예산이 6억원이었었고, 명시이월에 따른 증액편성이 돼서 경동광성상가가 18억원, 전농로터리 2차가 3억 2,500 해서 21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총 예산현액이 27억 2,5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집행한 내역을 보면 전체 27억 2,500 중에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된 게 경동광성상가에 10억 3,577만 6,200원,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시장은 시장 자체에 이견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2,500은 그냥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별도로 6억을 잡아 놓은 것은 청량리 청과시장이 사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 전에는 시비지원과 구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한 6억원을 잡아 놓았었는데 또 그 중에서 청량리 청과시장도 조합원간의 이견 때문에 합의를 못보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억 9,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12억 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을 충분하게 잡았다던가 아니면 불용처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잡았다던가. 지금 다른 부서나 이런 곳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쓰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예산을 쓰지 못하고 사장시켰다는 것은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 때 잘못 생각한 거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제가 보고 드린 그 내용을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동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예산은 18억원이었었는데요, 이거를 집행액 10억 3,577만 6,200원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공개입찰에서. 거기서 세이브 된 것이 2억 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환경개선금을 지원해서 해주기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계속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끝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 3억 2,000만원이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6억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당초에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동식 어닝과 아치형 간판하고 점포별 간판을 설치하기로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다 확보가 된 그런 사항이었는데, 9억 2,000을 주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이, 나중에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속에 들어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합원들간의 의견이 합치가 됐다면 이 사업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는데 시기가 실기하고 또 조합원의 이견이 있다보니까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6억원이 남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면 시비 받은 거는 불용처리를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저희들이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고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자비로다 민자 10%가 있습니다. 10%가 확보된 다음에 시에 신청을 해야 시비를 교부해 주는 겁니다. 교부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10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3억 3,120만 4,000원에서 2억 949만 5,730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떠한 운영비입니까?

김명곤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은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2억 1,0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것은 공동브랜드 점포 임대료와 관계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점포 임대료로 2억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알다시피 점포가 지하철 용두동 역사에 마련하는 바람에 임대 보증금이 882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1억 9,000 정도가 남아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유인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안 71쪽 하단 밑에서 네 번째 환경,위생관리부터입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2억 2,421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1,245만 4,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만 9,62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결산율은 9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경상예산 세출예산을 지출액 및 집행잔액 등을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억 9,2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100만 3,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0만 4,4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상단부터 목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956만 2,220원으로 예산절감액과 재무과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72만 6,800원으로 예산절감과 예산 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목 일반보상금에서 ‘09’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잔액 34만 5,000원이고, ‘11’ 세목 기타보상금은 환경신문고 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03’목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징수포상금으로 3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72쪽 하단 사업예산 현액은 2,760만원이며, 지출액은 2,695만 7,360원으로 집행잔액은 64만 2,6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서는 총 5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은 73쪽 상단 ‘201’목 일반운영비 5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재무과 낙찰차액분입니다. ‘301’목 ‘09’ 세목 행사실비보상금 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쪽 중단 자체사업비에서는 5만 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206’목 재료비의 시료채취용기 및 물절약 절수기 용품구매 집행잔액입니다. 73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 또 ‘305’목 배상금등 1만 1,320원의 잔액과 74쪽 상단 ‘802’목 반환금기타에 1,260원의 반납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집행잔액 현황은 421쪽부터 423쪽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2005년도 결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74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 총 예산은 당초 예산액은 191억 4,300여만원이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4,000여만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이 5억 7,400만원해서 실제 예산현액은 216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은 168억 1,7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114억 4,000여만원 중에 예산현액은 그대로 114억 4,0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111억 5,000여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9,2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억 8,700여만원 중에 지출액이 13억 7,500여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5쪽입니다. 예산액은 1억 500여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5,593만 8,000원해서 집행잔액은 4,982만 4,000여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하고 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25억 2,000여만원 중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4,000만원 해서 총 44억 6,570여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실제 지출액은 6,300여만원에 불과했고 현재 금년도 연말 정도에 집행할 금액이 44억 정도가 남아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예산 44억여원은 지금 사고이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100여만원, 거기는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76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16억 4,000여만원, 그 중에서 저희들이 5억 7,400여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억 7,900만원을 전용해서 예산현액은 23억 9,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실제 지출액은 그대로 23억 9,000여만원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예산이 4억 3,0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전용은 1,100만원 해서 4억 4,200여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지출액이 4억 4,200여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거는 지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자치단체등자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주로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마는 12억 3,500여만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해 빠져나간 돈 하면 예산현액은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지출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전용한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승인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당초 편성됐던 예산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쓴 게 있었습니다. 그 쓴 돈이 총 5억 7,400여만원을 써가지고 그 당시에 의회 승인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 전체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성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6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물량 증가로 예비비 전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보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하고 이물질처리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났어요?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정성영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직·매립 금지가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음식물처리비가 연간 3억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2005년도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도 각지에서 기존의 음식물처리비 보다는 훨씬 높은 단가를 요구하게 됐었고요, 그래가지고 자체예산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집행된 게 한 5억 7,000만원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집행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5년도에는 이물질처리비하고 자체 음식물처리비하고 평균 t당 8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04년까지 우리가 강동 푸른환경으로 들어갈 때는 t당 6만원 정도에 들어갔었습니다. 갑자기 t당 2만원 정도가 늘어났던 꼴이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내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분에서 이물질 처리는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일반쓰레기, 아파트 쓰레기하고 일반 지역 쓰레기하고 지금 혼합을 했기 때문에 t당 가격을 더 많이 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리를 못한 우리 구청이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라든가 2004년도, 금년까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파트는 4,300여 가구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처리비를 주고 지금 처리되는 거는 대부분이 단독주택 겁니다. 단독주택이 지금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로 봉투를, 전 처리과정이라고 해서 봉투를 제거해서 처리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지금 95% 정도가 민간에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처리비는 지금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0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지난 해 감사 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물질이라는 것은 주로 비닐을 말하는 겁니다. 비닐을 수거할 때 그냥 같이 수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우리 휘경동 음식물쓰레기 집하장에서 정리를 해서 한다면 이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조금 전에 답변 주셨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는데 특별하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더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 청소과가 관리를 좀 소홀한 탓이 아닌가 질의하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종량제 봉투에 일반쓰레기하고 혼합을 해서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매립으로 하다보니까 음식물처리비가 아주 저렴하게 계산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이물질처리비는 쓰레기봉투도 있지만 지금 식당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숟가락, 젓가락, 육류의 뼈종류 이런 게 처리비가 같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t당 한 2만 몇천원씩 회사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 중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봉투 자체를 지금 없애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큰 식당은 이미 아마 업체하고 직접 거래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식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규모 식당을 얘기하는데 소규모 식당도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물질을 섞어 가면서 이렇게 버린다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데 핑계를 대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흘러나온 걸 봤을 때 관리만 좀더 잘 하면 이 많은 예산을 처음에 4억 배정했다가 추경에 1억 더 받아서 그것도 부족해서 1억 5,000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우리 해당과에서 관리소홀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 저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관리를 소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물질처리비가 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실질적으로 휘경동에서 검은봉지라든가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그냥 계속 몇 달을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그거를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검은봉투는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단가 자체도 예년에 비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에 조금 낮춘 상태가 되겠고요. 그리고 식당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큰 식당은 저희들이 감량의무 업소라 해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업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봉투를 사용할지 그냥 전용용기를 사용할지는 그것도 좀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휘경동에서 우리가 봉지를 분리한다는 것 자체는 냄새 때문에 거기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그게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기계시설을 아주 고가의 기계를 갖춰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수작업으로 하는 데는 냄새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것도 기계로 선별하는 시설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75쪽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조사업이 어떤 게 보조사업인지, 또 국비·시비는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건지, 우리 구비는 얼마나 쓰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에서는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조사업에 보시면 보조사업 밑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페이지에 76쪽을 보면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가 18억 9,200여만원, 그리고 시비가 5억 5,2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폐기물 종합시설 건립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비가 30%고 시비가 35% 되는데 시비는 아직 사업의 확실성 그런 것 때문에 2005년 당시에는 예산편성이 제대로 35% 다 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내년에 다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74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가 최초예산 배정할 때 인원하고 집행할 때 인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있었는데 이렇게 2억 9,0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은 금년도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연말정도 되는 것 같으면 노사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1월이나 해가지고요. 그 노사협의가 이루어지는 인상분에 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특히 남는 부분은 공상자가 또 생깁니다. 1년에 평균 4, 5명 정도 다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공상자에 대해서는 인건비 전액이 지급이 안되고 한 30% 정도 보조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노사협의하면 인건비가 올라가지 내려가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상자에 대해서 인건비가 2억 9,000만원이나 남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과장은 신재학위원님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책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늘어나는 부분이라든가 잔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병가 및 공상으로 인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미집행액이 그 당시에 2억 700여만원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당시예요. 그리고 정년퇴직자 퇴직금 미발생 사유로 해가지고 7,500만원의 미발생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업급여 예상인원 4명 중 1명은 공상을 당해 가지고, 공상의 경우는 여기에서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3,600여만원 정도 집행이 안된 게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 공상자나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퇴직자는 어떤 사람이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퇴직한다는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울 때 그런 예산은 줄여놓고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답변하십니까?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은 신재학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인건비 집행에 대해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은 중간에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 가지고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2005년에 7,50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가 및 공상으로 인한 것은 인건비 지급이 안 되는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그 숫자가 정확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서면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공상자하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서면 주세요.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05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3,533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4,783만원을 합하여 총 4억 8,31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4억 3,522만 8,370원을 지출하였고 4,793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억 526만원 중에서 2억 8,480만 250원을 집행하고 2,045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억 3,330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1,638만 7,250원을 집행하고 1,691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의 국내여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 수당으로써 1억 3,860만원의 예산 중 1억 3,710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시책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으로 1,98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총액의 5%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총 372만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평가 시상금으로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체의 주민에게 시상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자체를 취소하고 예산은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징수포상금으로 총 773만 3,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2,000만원과 명시이월액 1억 4,783만원 등 총 1억 6,783만원입니다. 이 중 본 예산 2,000만원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써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 1억 4,783만원은 제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이 중 1억 2,950만 5,60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832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써 총 100만원의 예산 중 92만 2,520원을 집행하고 7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의 배상금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의 손실보전금으로써 이는 저소득 전세보증금 대출자 중에서 상환불능자에 대한 손실보전금으로 청구 시에 우리구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예산으로써 해당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907만 4,000원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의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포상금이라고 773만 3,000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주택과장님 그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은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택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이나 과년도에 체납이나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 일정액을 직원한테 지급하게 되는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이라는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현년도 것 말고 체납을 받았을 때 직원한테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시민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98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 현액은 편성예산 162억 3,28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 2,734만 3,000원을 합한 230억 6,02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6억 8,276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39억 3,616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억 2,573만 5,280원을 제외하면 순수집행잔액은 20억 1,553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되었습니다.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512만 2,000원 중 6,931만 1,0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81만 990원이며 여기에는 예산절감분 457만 1,000원과 순수집행잔액 123만 9,99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729만원 중 1,451만 3,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총 277만 6,460원이며 시책추진비가 277만 5,170원, 부서운영비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는 예산절감분 277만 5,170원, 집행잔액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 하단 연구개발비 예산 현액은 총 27억 5,972만 4,000원이며 11억 9,000만 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며 나머지 14억 971만 4,380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중 13억 5,794만 3,000원은 집행사유가 미발생이며, 5,176만 8,83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550원은 예산집행 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서 99쪽 상단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총 195억 4,600만원에서 50억 3,916만 3,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3,616만 8,000원이며 나머지 5억 7,066만 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중 1억 8,800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2억 8,022만 4,3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4만 4,5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6,287만 5,000원에서 2억 7,8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억 6,573만 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720원이며 집행 및 잔액 전액이 계획 변경 취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99쪽 중앙 민간위탁금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총 2,000만원 중 1,243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 예비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총 5,919만 3,000원에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99쪽에 명시이월금이 많이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답십리길에서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190억 1,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 받아갖고 당해연도에도 140억 1,0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 139억 3,616만 8,000원을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은 총 1억 8,39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억 3,459만 7,250원을 지출하고 4,935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총 1억 1,634만 1,000원 중 7,753만 4,100원을 집행하고 3,880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9,268만 2,000원의 예산 중 5,761만 380원을 집행하고 3,507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5만원의 예산 중 1,218만 2,020원을 집행하고 136만 7,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768만원의 예산 중 531만 2,700원을 집행하고 236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2만 9,000원의 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6,700만원으로 그 중 5,645만원을 지출하고 1,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총 3,000만원으로 그 중 2,276만원을 집행하고 7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총 3,700만원의 예산 중 3,369만원을 집행하고 3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서울시 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으로써 총 61만 5,000원의 예산 중 61만 3,150원을 집행하고 1,8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건축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건축과장님께 지금 97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고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또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축과장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요. 저희 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혹시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시면 주위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제가 아직 파악을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가 잘못 될 거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금방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민간위탁금 3,000만원인데 그것을 무엇에 썼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76만원을 썼는데 쓴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곤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이명재위원님과 같이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액은 209억 1,470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51억 3,683만 1,590원이며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57만 2,710원입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억 4,55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3,493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8만 3,080원입니다. 경상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07억 6,49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49억 9,771만 4,360원이며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192만 7,94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 예산 총액은 119억 6,78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356만 420원이며 이월액이 10억 3,2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86만 4,58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7억 9,712만원으로 집행액은 40억 9,415만 3,940원이며 이월액이 43억 1,29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9,006만 3,360원입니다. 예비비등 예산은 42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7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 1,690원입니다. 여기에 이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이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10억 3,240만원이며 자체사업비가 43억 1,290만 2,700원입니다. 이월액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이 3건인데 50억 3,240만원인데 이것은 용두근린공원 조성비 9억 4,690만원이 이월되었고, 신답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비로 8,5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40억원이며, 사고이월 2건의 3억 1,290만원은 답십리 촬영소 고갯길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비 1억 5,103만 7,700원이며,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정비 공사비로 1억 6,18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억 3,257만 2,710원으로 공원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이 1,058만 3,080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 2,192만 7,940원이고, 예비비등 예산은 6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058만 3,080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192만 7,940원,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186만 4,580원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억 9,006만 3,360원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공사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예산 집행잔액 6만 1,690원은 시·도보조금 반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을 주요 사업별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3,278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고, 한내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재정비 공사에 8,350만원이 발생되었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2,798만원, 어항길 가로수 식재에 3,189만원,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공사 등에 2,988만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에 8,890만원, 걷고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4,071만원 등에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공원녹지과가 참 예산도 많이 쓰고 명시이월도 많이 시켰고 또 집행잔액도 많았고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두근린공원에 9억 4,690만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도 정확히 답변 주시고, 그리고 신답차도 꽃장식 녹화사업에 8,500 쓰셨는데 매년 이 예산 써야 되는 건지 정확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사업이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을 때 총액으로 이월사업을 이월하는 게 명시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낙찰자나 사업이 결정되었을 때 사고이월을 하는데 이 명시이월 2건은 아까 먼저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명시이월 3건이 50억 3,240만원 이월됐는데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비 9억 4,690만원은 저희들이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비 보상비를 시에서 저희들이 확보할 때 3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70%가 시비고 30%는 구비를 확보하는데 우리 구예산 보다도 시비를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비를 잘 아시겠지만 가스충전소가 재심의 들어갈 줄 알고, 그리고 대신전기화물이라든지 이게 보상에 재심의 들어갈 걸 예상해서 저희들이 예상 보상비를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이게 다행스럽게 보상에 바로 응해가지고 보상비가 9억 4,6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실은 그 해에 사업이 없으면 시에다, 시 예산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금년에 일부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돈을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도 지금 예산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발생된 거고요, 보상비 절감으로. 그리고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녹화사업비 8,550만원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 서울시 푸른도시 인센티브에 우리구가 우수구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경에, 12월달에 이 돈이 늦게 저희들한테 8,5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8,550만원이 내려올 무렵에 이거로 뭘 할거냐? 녹지 분야에 어디 뭐를 쓸 거냐 하고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 돈으로써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을, 지금 아시겠지만 꽃탑을 하고 위에 구청 마크를 넣고 해서, 랜드마크 우리 구의 상징적인 꽃탑을 설치하겠다 해서 시에다 제출하니까 시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다 해서 8,55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을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로 명시이월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비는 제기2동 동사무소 가까운 곳에,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어린이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 40억원은 저희 구청장님이 시장님에게 특별히 요구를 하셔서 특별교부금 40억원이 내려왔는데 그 당시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후속 조치를 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작년에 저희들 40억원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지금은 건설관리과 보상부서에서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비가 나가고 나면 보상비 일부 중 일부는 공사비로 저희들이 금년 내로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 40억 중에는 보상비하고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명시이월 3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신답 지하차도 말씀도 같이 답변을, 8,55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푸른도시분야 인센티브 8,550만원 받은 걸 작년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용두근린공원에 9억 4,690만원 보상비 남은 거 가지고 어차피 지금 공원조성은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보상비로써 공원조성 공사비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내년에 가서 반납해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반납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목으로 이전해서 쓸 수 있으면 끝까지 가지고 있어도 좋지만 그렇지 않을 바에는 빨리 서울시에서라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이 돈을 지금 우리가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비가 40억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9억을 일부 설계비에 1억 5,000 정도를 집행하고 7억 얼마정도 남았는데 이 돈을 내년도에 자원환경센터만 된다면, 내년도에 본청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33억을 시에다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돈하고 그 돈하고 합쳐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는 게 자원환경센터가 10월달에 착공하고 내년도에 우리가 공사를 들어갈 수 있으면 본청 예산 33억하고 이 돈하고 해서 지금 40억을 맞춰가려고 저희들도 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옮겨서, 다른 데로 용도변경하거나 다른 데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시에서. 우리가 시에서 추가로 70%를 33억 이상을 더 받아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거를 환경자원센터 공사가, 지상에 공원 공사를 내년 말이라도 착공한다면 시에서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환경센터 저걸 추진하는 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미련을 가지고 본청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11월까지 이거를 검토하다가 11월이나 12월 중에는 본청에서도 이거를 반납하라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이 돈이 불용되거나 못쓰지 않도록 저희들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우리 공원녹지 강 과장님 참 욕심 많으십니다. 어차피 반환해야 되는 금액으로 뻔히 알고 계시면서 반환 안 한다는 것도 욕심에 지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자원환경센터가 10월에 착공한다는 것도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내년에 이게 완공이 돼서 공원조성도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반환해 줄 거 빨리 반환해 주고 다시 받는 게 원안 아닌가? 이 적은 돈에 매여가지고 있다가 더 큰 예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답십리 촬영소 고개 걷고싶은거리 조성 과정에서 돌 쌓은 과정은 제대로 한 것 같습디다. 그러나 화단범위를, 화단 꽃을 놓은 거를 26개인가 설치를 해 놨는데 과연 그게 작은 도로에, 거기가 3m도 인도가 되지 않는 부위에다가 그걸 무성의하게 45도의 경사지는 촬영소 언덕바지를 무조건 지금은 하나씩 세워놨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봅니다. 과연 이게 2, 3년 후에 비, 눈 맞고 조금 노화가 됐을 때는 속된 말로 센터가 안 맞아서 그냥 무너지는 경향이 생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그런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한 지금 걷고싶은거리라고 했는데 꽃을 심어 놓던지 구민들이 봐서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데 사철나무 하나 심어 놓고 옆에는 잡풀만 있는데 그런 예산을 그렇게 낭비를 해서야 되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촬영소 고개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를 절토를 한 부분입니다. 절토를 해서 기반이 아주 가로수나 수목이 생육하고 살아가기에는 아주 어려운 여건인데 거기를 처음에 가로수 수종 갱신을 요구를 하셨어요, 지역 주민과 저희들. 그래서 거기를 가로수 수종 갱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절개지 휀스가 그때 노후화되고 그 부분에 흙도 흘러 내리고 또 절개지 부분이 아주, 지금 정비를 해서 그런데 그 때는 아주 좀 뭐라 그럽니까, 경관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휀스를 정비하면서 휀스 뒤쪽으로 줄장미를 심었습니다. 장미를 심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장미 꽃길을 조성하려고 장미를 심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옹벽 위에다가 담쟁이를 심어서 옹벽을 커버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의견이. 그래서 지금 담쟁이를 심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플랜트박스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플랜트박스 설치하는 거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길거리에 플랜트박스나 플라워박스 설치해 놓으면 정말 유지관리하기도 어렵고 거기에 자연지반도 답십리 고갯길이 안 좋은데 하물며 거기에다 플랜트박스를 설치해서 꽃을 심어서 정말 유지관리하기에도 어렵거니와 정말 참 힘들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제가 의견수렴하러 몇 차례 나가고 주민설명회도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그런데 막무가내 거기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플랜트박스를 설치했는데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심어놓고 나니까 거기에 꽃을 지금 몇 차례 뽑아갔어요. 몇 차례 뽑아 가서 이번에는 우리가 인센티브 평가 대상 노선이었습니다, 그 노선에. 급하게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자를 하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하자를 시킨 것만 해도 한 네댓 번을 시켰습니다. 제가 하자 하라는 게 아니라,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유지관리 잘못한 죄로, 잘못 했다고 이번에 인센티브 평가를 하니까 꽃을 심으라 해가지고 이번에 급하게 또 심었는데 플랜트박스 유지관리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위치가 적절치 않으면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이동식이기 때문에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그 문제는 아직까지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금방 들어내면 주민들이라든지, 거기에 플랜트박스를 놓으라고 요구하셨던 주민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이강선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말씀을 잘 들었고요, 거기에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좀 해보니까 거의가 다 싫어하고 있는 지금 현상입니다. 왜 좁은 도로에, 인도에 그걸 세워놓고 관리가 숫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싫어하는 위치이고, 거기가 제 선거구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그걸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걷고싶은거리를 저도 걷고 싶고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전부 싫어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내일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또한 구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그 박스 하나가 도대체 돈이 얼마씩이나 예산을 편성했는지 일부에서는 50만원, 100만원 그렇게 막 터무니없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혈세가 그런 데에 불필요하게 낭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동네 의정활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재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에 보면 신답지하차도 꽃장식을 시비 8,500만원을 받아서 장식을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만한 예산을 또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꽃장식을, 아까 줄장미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줄로 뻗어나가는 식물로 해서 한 번 심어놓고 1년에 봄, 가을로 거름만 주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해서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답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지조성 구역은 지금 플랜트박스를 설치해서 벽면 쪽으로 줄사철이라든지 담쟁이라든지 계속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내려가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꽃탑에는 식재공간이 아주 흙이 표토가 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탑에는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지금 플랜트박스, 아까 말씀하신 답십리 촬영소 고개처럼 플랜트박스가 흙 토심이 깊고 또 토량이 많은 곳에는 다년생 식물, 관목류 장미라든지 철죽이 가능하겠지만 토심이 얇은 데는 다년생 식물이나 관목류를 식재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꽃탑에는 식재 표토가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년생이 살 수 있는 곳에는 다년생을 심고 그리고 내년에는 절대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올해 설치비하고 플랜트박스 제작비라든지 꽃탑 설치비가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소요됐는데 1년 초화류가 들어가는 부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꽃, 우리가 평소 꽃 심는 유지관리비로도 충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제16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김명곤간사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님들께 2005년도 결산안, 예비비 지출 등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106쪽 위쪽의 건설행정에서 108쪽 위쪽 부분의 예비비등의 반환금 기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8,141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이 6억 7,711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422만 9,000원과 보조금반환금 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1억 8,141만 2,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5억 1,013만 4,1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127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중앙부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4억 1,329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1억 6,977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5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2억 4,800만원 중에서 2억은 신설동 재건대 이전의 임차료 명목의 서울시 조정교부금이며, 4,800만원은 신설동 재건대 정비에 따른 추가물품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의 임차료인데 재건대 자진정비 등 이전 문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정비에 이르렀으며, 재건대 강제정비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2억원과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의 임차료 집행잔액 3,614만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737만 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6쪽 중앙부분의 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에 대하여 세출예산 2억 2,83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금액이 2억 1,8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7만원입니다. 106쪽 하단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2,870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758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맨 아래부분의 포상금은 과년도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세출예산 676만 3,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65만 3,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10만 9,200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부분 사업예산의 세출예산 5억 422만 9,000원 중에서 9,035만 8,52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총 4억 1,387만 480원인데 이 중에서 상단의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 21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3만원은 인센티브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집행잔액 4억 1,322만 7,480원은 총 집행잔액 4억 1,387만 480원에서 인센티브사업비의 집행잔액인 64만 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집행액으로써 왕산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에 따른 노점정비와 정릉천변 장애인연합회 컨테이너 신설동 재건대 철거비용 등으로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2억 5,790만 2,000원과 신설동 재건대 2차 정비에 1, 2차에 걸쳐 정비한 고산자로변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예비비로 편성한 2억 2,844만 7,000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건대 1차 정비 후 재건대의 주모자 ‘서창석’씨가, 아울러 예비비의 2억 2,844만 7,000원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신설동 재건대 1차 정비 후 재점유에 따른 철거비용비 1억 8,955만 6,000원과 고산자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비, 차량임대비 2,953만 7,000원 및 108쪽 상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미불용지 보상금 935만 4,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재건대 1차 정비 후 재건대의 주모자 ‘서창석’씨가 전국 철거민연합회의 간부로써 전철연 회원들과 집단으로 연대하여 재점유 함에 따라 당초 1억 8,955만 6,000원의 예비비를 추진하여 정비코자 하였으나 2차 정비일은 2005년 5월 16일 당시 주모자 ‘서창석’이 경찰에 수배되어 신설동 재건대 2차 정비 시 철거용역을 감소하여 예산을 절감함에 따라 1억 8,307만 8,480원과 고산자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철거용역과 차량 임차비 낙찰차액 121만 2,000원이 합산되어 잔액 집행 1억 8,429만 48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총 집행잔액 4억 1,387만 480원은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공사에 따른 명시이월 등 집행잔액 2억 2,893만 7,000원과 예비비 중에서 신설동 재건대 2차 정비에 철거용역비 감소에 따른 1억 8,429만 480원과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 64만 3,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세출예산결산서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설명을 경청해 주신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108쪽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도로건설 사업부분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67억 7,292만 6,000원, 전년도 이월액 88억 5,888만 2,000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56억 3,1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액이 157억 1,494만 690원이 되겠고, 다음연도에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5억 6,683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 토목과에서 집행하는 집행잔액은 낙찰잔액과 예산, 특히 절감액과 보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총괄상에서 먼저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세부항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신재학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지금 토목과를 비롯해서 아직 4개 과가 있는데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8시까지 가도 이거 다 못 끝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월은 어떻게 중요하게, 왜 명시이월됐는가 이런 것만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액에 대해서는 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특히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이월비는 73억 5,002만 9,650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집행잔액은 24억 8,510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22건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보상잔액하고 공사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2개 사업 중에서 사업을 중단한 건 없고 다 완료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10쪽 예비비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히 4,253만 2,000원은 시비를 저희들이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에 39억 4,000원을 받고 집행잔액 정산액을 시에 반납하려고 했으나 시에서 현재까지 청구서가 없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마다 시에서 정산해서 청구가 오면 추가로 저희들이 반납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 드렸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은 결산서에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6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 2005년도 치·하수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8,653만원으로써 이 중 총액대비 85.6%인 61억 5,003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 완료되었으며 2억 1,556만원은 사고이월 되었고 8억 2,0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나눠지는데 이 중 자체사업비 일부는 일반회계인 관계로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하여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2005년도 교통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7,9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지출액은 4억 7,598만 8,650원을 지출하고 1억 354만 9,3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은 2억 4,907만 8,000원이고 이 중 2억 1,386만 5,140원을 지출하고 3,521만 2,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3억 3,046만원으로써 2억 6,212만 3,510원을 집행하고 6,833만 6,4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교통불편개선사업, 자전거보관설치, 도로안내판 유지보수, 도로부속 교통안내 시설물 보수 등 교통관련사업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에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경상예산에 1,960만원을 보조받아 1,7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6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사업계획 취소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사유는 기업체 수요관리 간담회비로 서울시에서 2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간담회 개최를 취소하게 되어 잔액이 남았고, 낙찰차액은 디지털카메라 구매비 낙찰차액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상단에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집행 잔액은 1억 354만 9,350원이 남았는데 주요 사유로는 계획변경취소 2,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62만원, 예산절감액 863만 30만원, 낙찰차액으로 예산집행잔액 6,323만 2,320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써 20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예산 집행잔액은 총 3,521만 2,860원으로 이 중 집행사유미발생이 150만원, 예산절감액이 863만 30원이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2,508만 2,83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총 6,833만 6,490원이며 이 중 2,400만원은 계획변경 취소, 412만원은 집행사유미발생, 3,814만 9,490원은 낙찰차액, 206만 7,0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6쪽 상단에 자체사업예산 중 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자체사업비는 주로 교통지도과에 쓰이는 교통불편사항 개선사업, 자전거보관소 설치사업, 도로안내판 표지 유지보수사업, 도로부속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총 2억 8,686만원을 편성하여 이 중 2억 4,459만 510원을 집행하고 잔액으로 4,226만 9,490원이 남았는데 모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45쪽 사업예산에 2,400만원 계획변경취소건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2,400만원 취소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00만원은 본래 청량리역 앞에 상습 불법차량이 상주하고 있는 택시를 감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나 버스 중앙차로 신설과 청량리역 환승센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불법사유가 자연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또 나중에 감사에 지적도 받을 우려도 있고 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결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총 272억 359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외국어 대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차단속원 출산휴가를 2명이 갔었고 또 장기 병가도 1명 있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홍보물 제작을 우리 구에서 홈 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홍보를 함으로써 인쇄비를 절약했고 그 다음에 불법 주 정차단속 촬영 시에, 전에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 안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제반비용을 절감을 하여서 발생한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신호등이나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신설이나 이전협의 시에 경찰관서 등과 간담회 등을 하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이고 또 단속원 및 공익근무요원들 행사 등을 생략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 50만원은 주차단속원 대민활동비 수당으로써 주차단속원 출산휴가하고 장기병가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잔액은 예산편성 당시보다 공익요원들의 보상금인데요. 공익요원 20명이 감소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포상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절감의 공적이 있거나 신규세원 발굴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게, 예산절감 공적이 없어서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나 장비유지비 등 경비가 절감이 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는 불법 주·정차단속 카메라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비의 잔액은 10t 이상 대형 특수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료로 나가는 건데 견인대가 많이 줄었고 또 10면 이상 비주거용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시에 주차구획선이나 표지판 설치관련 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비의 12만 9,460원은 사무기기 구매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예산을 보시면 그린파킹사업 분야의 일반운영비 76만 650원은 그린파킹사업 추진위원들의 수당과 자문교수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상단에 20만 5,000원은 그린파킹사업 관련 해외견학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차장건설 등의 보조사업분야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26억 9,196만 3,770원은 전농4동 공영주차장과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건설하고 남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담장허물기사업 그것도 좀 저조해 가지고 잔액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감리비 513만원은 전농4동 공영주차장건설 감리비의 단가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1,890만 9,480원은 전농4동과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시설부대비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 35억 7,800만원은 외국어대학교와 협의과정에서 외국어주차장 건립할 때 협의과정에서 권리등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문제로 외국어대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취소되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16억 1,467만 7,120원은 이문동 17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대상 부지를 선정했으나 뉴타운 추가지정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고요. 또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 보수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상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04년도에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940만 9,000원 중 1억 1,063만 8,270원을 전농4동과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87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교통지도과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서인데 역시 집행잔액도 너무 많네요. 물론 식구도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설명 중에 156쪽 주차관리비에 대한 주차단속원 병가, 출산휴가 등 해가지고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그거치고는 11억 5,000만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서면답변 주시고요. 157쪽, 공익근무요원 20명 줄었다고 했는데 총 인원이 얼마인지, 그리고 1인당 봉급 주는 것은 얼마인지, 그리고 20명 줄었는데 언제부터 줄었는지 서면답변 주시고요. 160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낙찰잔액 치고는 원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애초에 책정할 때 과다책정해서 낙찰폭이 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주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시간관계상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은 신재학위원님의 질의사항과 요구한 서면답변 및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서면답변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저희들 분의 사유는 예산편성을 주로 장래를 예측하여서 편성하긴 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어떤 환경변화든지 그런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특히 공사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액으로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 좀 더 철저히 분석하고 사전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

160쪽 중간에 시설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26억 9,000만원 정도가 낙찰잔액으로 남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것이 확인되지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신재학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160쪽, 26억 남은 거요?

신재학위원

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게 전농4동하고 답십리5동,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낙찰차액하고 당초에 그린파킹사업을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참여 희망자가 적어 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 잔액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이문동에 170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했다가 사업이 취소됐다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뉴타운이 하루 이틀에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주차장은, 이문동은 지금 방이 안 나가는 원인이 주차난 때문에 제일로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차장이 가장 시급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지금 200대가 이문1동은 밀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뉴타운이 1,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수 년에 걸쳐서 뉴타운이, 지금 1, 2차도 안 되고 있는데 이문동은 3차에 뉴타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대역 환승주차장으로 충분히 쓰고 그 가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업을 뉴타운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 주민들이 방이 안나가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그 사업을 다시 서울시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할 용의가 없으신지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단계가 상당히 왔었거든요. 서울시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사업성을 다 조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뉴타운이 3차에 되면서 돈이 반려가 돼 버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사업을 하루빨리 하게끔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은 정종설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진행된 사항을.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3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의견조정한 바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침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