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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66회 제7내무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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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면 시설비에 예산액이 14억 5,82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 해서 예산 현액이 15억 6,000만원이고, 지출이 7억 7,573만 8,080원에서 명시이월 3억 8,8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3억 9,646만 1,92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대비 25.4%가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으며, 이것은 곧 본예산에서 너무나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대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한 것을 개정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도 그 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리라 믿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다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2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상위법에 준하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 12월달에 조례 개정을 할 때에 많은 풍파도 있었고 이런 와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인 검토를 잘 못 거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로 받아 들이고요.

거기에 준하여 이사장 추천규정을 보면, 그 자격요건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라고 본 위원도 지난 4대 때 반대를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때문에 의회가 파행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가까스로 가결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오늘 이런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을 2인으로 조정을 하는 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이거와 맞물려서 이사장 추천하는 자격도 ‘동대문구에서 거주하는’ 그 문구를 삭제해서 수정안으로 채택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동대문구라고 표기한 것에 대해서 위배된다는 뜻이 아니고 조례안을 그 때 당시에 개정할 때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언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는데 말하자면 서울시의 타구라든가 다른 도에서라도 이런 위원회의 추천이 들어오면 거기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추천위원회에서 심의에 다 추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으로 본 위원은 과장님 답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