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51쪽에 보면 ‘308’번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하고 그 밑에 ‘6’번 교육기관에 대한 10여억원이 작년도에 이월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돈인지 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51쪽에 보면 ‘308’번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전년도에 넘어 온 게 12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하나도 안 쓰고 돈이 남아 있는 모양인데 이 돈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돈을 금년에 안 쓰면 딴 데로 전용할 수 없나요?
시비 70%는 일단 들어 왔으면 다른 데로 전용 못하고 다시 불용해서 줘야 됩니까? 여기 보면 이용, 이체라고 있는데요, 110쪽이나 113쪽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이용, 이체라는 게 없는데 이용, 이체 금액이 전부 다 나와 있네요.
이용, 이체 이 금액은 뭔지 묻고 싶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쓴 돈인지 마이너스 돼 있고. 그러면 49억 7,400만원이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썼다는 얘긴가요? 제정이유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자라는 것은 면허가 없는, 무허가 의료진단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아가지고 위법이 됐을 때 과태료 100만원 가지고 너무 약한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하자면, 무면허 의료기관인데 건강진단 받는 거 보면 우리 동네에서 경우를 보면 노인정에 가서 노인네들 모아 놓고 다 건강진단 해주고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진단 받는 게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는 건강진단보험 있죠?
그걸 주로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다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수익사업인데 잘못 돼가지고 하면 100만원 과태료 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을 개설 안 했으면 무면허 의술이 아닙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행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병원개설을 안하고 면허증이 있어서 의사행위를 해도 현행법에 위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