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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6회 제7내무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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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1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미수납액이 16억 6,5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을 3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 했거든요.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방법으로 결손처리 하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미수납액이 지방세가 16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지방세에서만, 지방세 16억 6,000 미수납액에서 3억 1,300만원 결손처분 했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구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있습니다. 5년 동안 시효결손을 지방세 같은 경우는 담보 형태든지 여러 형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5년 동안 시효결손이 난다는 것은 업무상의 착오인지, 이것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잠깐만, 지방세 부과 자체가 재산이 없는 자한테는 지방세 부과가 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징수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런 느낌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 특히 결손처분을 정당하게 누구나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손처리가 됐는지 이 점이 조금 궁금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전부 액수가 단위로 소액부터 이 3억이 될 때까지 엄청난, 방대한 자료일테니까 자료를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미수납액이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양산되고 발생되다 보면 성실 납세자가 정말 허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401’목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34억 3,000만원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가 제천 연수원 매입비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전액입니까, 아니면 일부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애당초 시설비및부대비로 예산을 34억을 책정해 놨다가 27억에 매입을 하고 6억 9,000만원이 남았다는 그런 계산이 되는 거네요? 52쪽 ‘307’목에 ‘05’번 민간위탁금 24억 2,0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서는 포상금이 타 부서에 비해서 유난히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타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보통 다른 과는 3,000만원 정도 수준에서 그 이상 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세무2과가 유난히 적으니까…… 보건지도과에서 18억 8,900만원의 예산 책정을 받아서 약 3억 1,0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게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질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과다 계상이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소액까지 지금 설명하시기에는 시간상 그럴 것 같구요. 포괄적으로 3억 1,100만원 집행잔액 중에서 제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68페이지 ‘307’목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약 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2억 5,000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예산액 14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68쪽 ‘307’목입니다.

민간이전, 이 사업에 구체적인 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70페이지 ‘401’목을 봐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27억의 예산에서 4억 7,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이 시설비가 그러니까 박물관 전체 시설비로 쓰여진 거죠? 이 조례안 유인물에는 지금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추천위원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논의가 된 바 있는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 조항이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게 완곡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본 위원이 보기로도 굳이 이렇게 해서 절차상에 이런 의회가 2인 추천하고 이사회가 3인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 심사위원회에서 좀더 자유스럽게 추천해서 능력있는, 아까 공인회계사라든지 경제 관련 단체 등등 능력있는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을 한 번 경영하라는 취지로 심사하는 데서 거기서 충분히 걸러지고 여과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이런 명시를 함으로써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동대문구가 너무 타구 어디를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 경직된 모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