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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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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연두색 책자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3,327억 5,402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45%가 증가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인 익년도 이월액은 1,112억 4,379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가 감소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계별로 2006년도에 각각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210억 656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164억 3,42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2,42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이 709억 7,871만 7,000원입니다. 다음 6쪽 세입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12억 6,538만 7,000원이고 수납액은 3,427억 5,402만 8,000원입니다. 결손처분은 5억 5,161만 3,00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479억 5,9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61억 9,640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이고 이월액은 374억 4,0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72억 4,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으로써 일반회계의 경우 총 9건에 3억 4,092만원으로 책상 등 OA가구 구입 4,5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7,900만원, 직급보조금 3,706만 5,000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112만원, 일반수급자 현물 주거급여가 550만원, 전산장비 구매 2,200만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식비 및 영아 간식비 4,018만 1,000원, 미청소 가구 정화촉구 물량 증가 2건에 1,10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결산서 11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구 자활근로대 철거 경비용역외 10개 사업에 13억 1,344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0억 2,694만 3,000원으로써 회계별로 지출액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9억 1,63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1,063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649만 8,000원으로써 일반회계 2억 2,772만 7,000원, 특별회계 5,877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계속비는 없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06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비는 방범 취약지역 CCTV 설치 외 6건에 210억 656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 외 25건에 164억 3,42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121쪽에서부터 136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93억 3,485만 1,000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58억 5,413만 5,000원, 지출액은 61억 9,619만 5,000원으로써 2005년도말 현재액은 89억 9,279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71쪽에서부터 19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986,000㎡로 5,589억 6,707만 8,000원이며, 건물은 119,364㎡로 761억 4,989만 9,000원이며,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6,357억 3,103만 4,000원 상당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07쪽에서부터 21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증가 및 현재액 결산액입니다. 2005년도말 물품 현황은 72억 5,890만 4,000원으로 연중 증감 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7,114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5억 8,6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213쪽에서부터 225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10일까지 30일간 송구한의원과 ‘류지호’, ‘김만용’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대표위원이신 송구한의원이 현 의원이 아닌 관계로 결산검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2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 본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 편성된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을 파악하고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받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임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결과를 김용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1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 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 받고 앞으로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김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 결과를 김태용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6년 9월 21일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성질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통하여 예산편성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았거나 당초 예산액 보다 더 사용하였거나 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 및 이월액, 집행잔액 등에 대한 사유를 자세히 보고 받고 앞으로 잘 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에 참고하여 편성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김태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조치입니다. 집행부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 사업의 효과와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여 올바른 정책 결정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결산서안 20쪽부터 24쪽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142쪽부터 148쪽까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서 20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특별회계 부분 142쪽부터 148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과별 건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시되 예산의 전용, 이월비, 예비비,보조금, 불용액, 기타 결산 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의 해당 쪽수를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국별 건제 순에 의거 진행할 예정이니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됐을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도 되죠?

신재학위원장

관계없어요.

김용국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왜?

김용국위원

상의할 게 있어서요. 국·과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정회……

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28쪽 하단부터 31쪽 하단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사무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부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하단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예산현액이 21억 6,961만 8,000원입니다. 이 중에는 예비비 사용액 2,808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지난해 9월 1일자로 회의참석 수당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에 20억 6,817만 9,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143만 8,08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4,275만 8,69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29쪽에 ‘120’ 세세항 중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522만 5,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사운영 중 ‘200’ 세세항 사업예산, 30쪽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 2,227만 2,000원 중에 2,224만 4,2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만 7,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두 번째 줄 의정활동은 예산현액이 8억 1,0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억 5,665만 2,67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4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31쪽 두 번째 줄 ‘205’목 의회비에 4,502만 6,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목 연금부담금 84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상해부담금이 원인 미발생으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결산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결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결산안 31쪽 하단부터 33쪽 상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200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 행정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리 분야로서 예산현액이 1억 1,207만 1,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698만 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509만 930원입니다. 32쪽입니다.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경상적경비로써 예산현액이 1억 754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1억 254만 8,0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99만 8,93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번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이는 디지털 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0만원이고 지출액은 241만원, 집행잔액이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0’번 예비비 등입니다. 이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05년도 반부패지수 평가 결과 우리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사업비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물품 구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결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안 33쪽 상단부터 38쪽 하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총무과 소관 결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33쪽 위에서 내무행정 항에서 38쪽 끝에서 세 번째까지이며, 내무행정 항은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총액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220’ 내무행정 항 예산액 737억 6,115만 2,000원에서 2004년도 이월비 35억 3,731만 8,000원에 전용 8,318만 5,000원, 그렇지만 이거는 항 내에서 전용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현액은 772억 9,847만원으로써 711억 1,640만 8,210원을 집행하고 2006년도로 5억 3,783만 7,79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6억 4,422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110’ 인건비, ‘101’ 인건비 목 여기는 예산현액이 501억 3,109만 7,000원으로써 470억 9,514만 5,400원을 집행하고 30억 3,595만 1,6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구청, 동사무소 직원 인건비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34쪽 위에서 네 번째 ‘120’ 아래 ‘201’목 일반운영비 목입니다. 여기는 8,318만 5,000원을 전용한 바, 여기는 일반운영비 목에서 자산취득비 목하고 ‘204’목으로 8,318만 5,000원이 전용돼서 예산현액이 19억 5,764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8억 4,245만 6,2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1,519만 1,760원입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는 국내여비와 외빈초청 여비, 국외여비 총 1억 9,624만원 예산현액에 1억 5,462만 6,330원을 집행하고 4,161만 3,6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아래 아래에서 ‘203’목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써 2억 5,924만 5,000원 예산현액에 2억 1,096만 4,970원을 집행하고 4,828만 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35쪽입니다. 제일 위에 ‘204’목 직무수행비, 이는 정액으로써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예산현액 24억 8,430만원에서 ‘201’목에서 3,818만 5,000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25억 2,248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5억 1,346만 2,150원이며 집행잔액은 902만 2,850원입니다. 전용이유는 고용직 65명이 기능직으로 신분이 변경돼서 거기에 따른 경비에 충당코자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면 ‘301’목 일반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주부평가단 활동비 및 행정서비스 헌장 운영비로써 552만원 예산현액에 511만 5,000원을 집행하고 4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303’목 포상금, 이건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으로써 11억 2,919만 3,000원 예산현액에 10억 813만 6,070원을 집행하고 1억 2,105만 6,93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4’목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하고 국민건강보호법에 의거 52억 8,710만 9,000원 예산현액에 52억 4,701만 9,860원을 집행하고 4,008만 9,1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307’목 민간이전비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공무원 가족이나 부모 사망 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1억 예산 현액에 9,882만 8,080원을 집행하고 117만 1,9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207’목 연구개발비 340만원 예산 현액에 340만원 전액이 불용으로 남은 것은 당초 선택적 복지 전산체계를 자체 개발코자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일괄 개발하여 보급하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34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출연금 그 아래 ‘306’목 이는 공무원자녀 학자금 국고 대여 부담금입니다. 5억 2,960만 6,000원 예산현액에 4억 2,822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이는 제천 연수원 부지 매입비로써 2004년도에 34억 3,531만 8,000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으로써 34억 3,531만 8,000원으로 지출은 27억 4,507만 3,800원을 집행하고 6억 9,024만 4,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엔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은 1,660만원인데 ‘201’목에서 4,500만원을 전용하여 예산현액은 6,160만원으로써 지출은 6,114만 9,180원으로써 45만 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선택적복지 운영 서버 구축비입니다. 다음 37쪽 위에서 두 번째 ‘201’목 일반운영비, 이는 총무과 직원 급량비하고 난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14억 4,061만 4,000원 예산현액에 13억 4,3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9,665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202’목 여비 이것은 행정관리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현안업무 수행여비로써 6억 8,475만원 예산현액에 6억 4,860만 7,600원을 집행하고 3,614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203’목 업무추진비 이는 주요시책추진비로써 3억 1,746만원 예산현액에 2억 256만 5,710원을 집행하고 1억 1,489만 4,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200’ 사업예산, ‘220’ 자체사업, 그 아래 ‘307’목 민간이전 이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4억 8,647만원 예산현액에 3억 9,021만 7,380원을 지급하고 9,625만 2,62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8’목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38쪽 예비군 육성 지원 3,517만 5,000원 예산현액에, 이것은 예비군들 훈련 시 간식비입니다. 3,207만 4,570원을 집행하고 310만 43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구 청사 수선비, 구민회관 보수비 도색비로써 3억 3,500만원 예산현액에 2억 9,618만 2,330원을 집행하고 3,881만 7,67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57사단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인데 9,720만원 예산현액에 9,720만원 전액 지급 조치했습니다. 다음 ‘405’목 자산취득비, 여기는 직제 개편에 따른 OA가구 설치비 등으로써 6,230만원 예산현액에 5,939만 1,960원을 집행하고 290만 8,0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그 아래 ‘802’목 반환금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2,000원이 발생하여 2,000원을 집행잔액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민간이전 비용 중에서, 37쪽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 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죄송하지만 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재학위원장

37쪽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민간이전, 이 돈을 시설공단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신재학위원장

총무과장님은 임광규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시설관리공단대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총무과 쪽에서 잡혀 있는 예산은 구민회관 관리 인력하고 구민회관 부설주차장하고 우리 구청 자체 주차장 거기에 관리인력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이 우리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총무과 예산으로.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33쪽에 인건비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청에 26개 동사무소에 전체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남은 돈이 30억 3,595만 1,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구청으로 이관돼서 들어오는 과정으로 남은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여기는 구청 직원, 그러니까 구의회와 보건소를 제외한 구청 전 직원과 동사무소 전 직원의 인건비에 총 합계 금액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전체 금액입니까?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예, 전체 금액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이 동대문구청 전 공무원 1,200명에 대한……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예, 그러니까 구의회하고 보건소만 제외하면 약 1,210명이나 이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희가 각 동사무소 급여가 지급되고 나머지 금액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분명히 구청, 동사무소 인건비라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28쪽 그리고 38쪽 하단부터 45쪽 하단까지 일반회계와 153, 154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을 주요 세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일반회계에 선거관리, 동행정 운영, 자치행정, 사회진흥과 특별회계에 주민소득 지원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28쪽 선거관리입니다. 선거관리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준비 경비로 선관위 기준에 따라 9,8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금년도 선거 준비금으로 선관위에 납부하여 집행률이 100%입니다. 다음은 38쪽 동행정 운영입니다. 하단입니다. 동행정 운영은 26개 동사무소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61억 5,682만 6,000원과 방범용 CCTV설치비 전년도 이월액 1억 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2억 5,882만 6,000원에서 50억 4,547만 4,670원을 집행하고 방범용 CCTV설치비 3억 8,800만원을 경찰서 통합 문제와 각종 협의 등 제반 절차 문제로 2006년도로 명시이월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은 8억 2,535만 1,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은 41쪽 자치행정입니다. 41쪽 하단부입니다. 자치행정은 저희 자치행정과 운영 경비로써 예산액 10억 7,256만 7,000원에서 8억 3,425만 3,100원을 집행하고 새주소 사업 건물번호판 및 도로명판 구매비 1억 4,983만 7,790원은 납품 시기 문제로 2006년도로 사고이월하고 예산절감분 등 집행 잔액은 8,847만 6,110원으로 집행률은 91.7%입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자면, 새 주소 사업 사고이월액 1억 4,983만 7,790원중 시비가 9,495만 1,700원이고 구비가 5,488만 6,090원입니다. 시비 집행을 반납하지 않고 하기 위해서 금년도로 사고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3쪽 사회진흥입니다. 사회진흥은 아름다운 동대문 가꾸기 등 사회진흥 업무와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로써 예산액 8억 8,964만 5,000원에서 7억 5,628만 7,8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분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은 1억 3,335만 9,190원으로 집행률이 85%입니다. 다음은 154쪽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저소득 주민 소득 지원과 생활안정기금 융자 경비로써 예산액 11억 3,777만 5,000원에서 2억 8,9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8억 4,800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25.4%입니다. 본예산의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2005년도 당초 예산이 5억 8,800만원입니다마는 2004년도 결산한 결과 대출금의 회수, 이자 발생 등으로 전년도 결산 잉여금 5억 4,977만 5,000원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고, 융자신청자들이 담보 및 보증인 설정 등 은행 여신운영규정에 따른 소정의 절차 진행 사유 등으로 예산 집행이 저조하여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보고드리자면, 2005년도에 대출신청이 61건에 8억 4,400입니다마는 58건을 자체 심의해서 적합으로 은행에 8억 400만원을 통보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실제 여신 규정을 적용해서 대출받은 것은 19건에 2억 7,900만원입니다. 그런 문제로 집행이 저조했음을 아울러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38쪽 동행정 운영에 대해서 CCTV설치를 비롯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갔는데 CCTV를 경찰청하고 교류가 되어 가지고 CCTV를 설치했다면 CCTV가 몇 대 정도, 2006년도에 동대문구청에서는 구입을 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CCTV에 대한 설치비라든지, CCTV 구입비만 별도로 얼마가 들어 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CCTV가 설치되지는 아니 하였고 금년도 3월 1일자로 과거에 동대문 경찰서와 청량리 경찰서가 통합되었습니다. 그 전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와 구와 그 다음에 동 해서 주민 방범 우범지역을 선정하고 주민들이 인권 문제로 설치를 거부하는, 찬성률 조사까지 해야 되는데 양 경찰서 통합되기 전에는 경찰서마다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2005년도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05년도 연말에 정기회의에서 2006년도로 명시이월을 해서 3억 8,8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월해 가지고 현재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해서 25대의 설치 장소가 경찰하고 협의 하에 선정돼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설치된 것은 한 대도 없습니다. 25대가 금년 11월말까지 선정될 계획으로 진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대수하고 한 대당 얼마 금액을 명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구요. 또 지금 현재 동대문경찰서하고 언제까지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억 8,800만원으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낙찰차액이 있어서 대당 정확한 금액은 제가 이 자리에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가,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끝나고 어제까지 현장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 낙찰 받은 회사, 경찰, 동사무소하고 현장을 가서 설치 장소에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사유지라서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될 지역이니까,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에 가로수라든가 가려가지고 제 기능을 못 할 지역을 어제까지 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동대문경찰서 생활안전과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당 금액은 당초에 의뢰 보낸 후에 조달청에서 낙찰차액 문제로 금액이 상당히 그런데 바로 이거 끝나는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CCTV 대당 가격하고 낙찰된, 지금 공사를 CCTV 25대 설치를 하기 위해서 각 현장 위치를 다 마쳤다니까 그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낙찰된 회사와 또 낙찰된 회사의 뭐라고 그럴까요? 낙찰된 회사에서 시공을 완료하겠다는 내역서하고 그 두 가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번 여쭤봐도?

신재학위원장

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시공하려고 하는 내역서 관계는, 낙찰회사하고 대당 가격은 바로 나오는데 시공한 내역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좀 더.
명곤

김명곤위원

시공 회사에서 낙찰을 받을 적에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시공하겠다는 그런 계약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계약서 사본 한 부를 말하는 겁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계약서 내용이요?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계약서 사본 말입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계약서 사본이 조달청에 조달 의뢰를 했고 계약 의뢰를 우리 구에서 했고 조달청에서 그 계약한 내용이 현재 도착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파악할 수 있고, 계약서가 와 있으면 그 사본까지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 계약서는 관할 구청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보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 계약서를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복사해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39페이지 일반보상금 부분에서 자율방범대원 분 했는데, 1,5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1,5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동별 지원 현황을 자료로 주시구요. 그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에 23억 6,13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억 5,382만 8,9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구두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통·반장 수당 문제는 통장은 현재 매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고 회의비 2만원, 그 다음에 6월, 12월에 1개월분 상여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반장은 명절에, 설에 2만 5,000원 상당의 활동한 사은품, 그 다음에 추석에 2만 5,000원의 사은품 그래서 연간 반장 1인당 5만원의 통·반장 운영 수당에 편성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통장이 현재 우리 구에서, 조금씩 숫자가 매월 바뀝니다. 재개발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사퇴하신 거 해서 공석 문제로 해서 670여분 정도 통장이 계시고 반장은 4,300명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매년 예산편성 할 당시에 우리 통·반 정수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 중간에 공석 부분 이런 문제 때문에 보상이 조금 남았다, 집행률이 93.4%입니다마는 남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각 과 과장님들이나 보조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서류제출을 하시면 그 위원만 갖다 주지 마시고 전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장에 꼭 해당 과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4쪽 사회보장비에 대출신청 융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출신청 융자 자격이 너무 까다롭고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융자 대출이 될 수 없는 자격들이 많기 때문에 융자금이 많이 남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간소하게, 그렇다고 해서 담보나 보증이 약해서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좀 간소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는 ‘84년도에 맨 처음에 새마을기금으로 시작해서 ’94년까지 10년간은 구 대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대출을 해 줬습니다. 은행에서는 돈을 내 주는 역할 외에는 관리 그 이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도 고질적인 대출 연체가 2,100만원을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망자도 있고 주민등록 말소자도 있고 파산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대출할 수 있는 기금의 총액이 매년 줄어듦으로써 정당하게 상환할 수 있고 하는 분들의 기금 대출이 억제되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어서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전체 25개 구에서 이것을 은행에 위탁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 심의는 구의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은행으로 통보하면 여·수신 관계는 은행에서 책임을 지고 은행에서 못 받으면 우리 구에서 물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에는 연체가 단 1건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도 어떤 제도라는 것이 한 쪽이 만족되면 그 반대 그늘에는, 지금 위원장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시면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양심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 여신규정을 못 맞출 때 하는 부분이 저희도 상당히 운영 과정에 안타까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 관계자하고 수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은행 측에서 이야기는 은행이 과거에는 창구 담당 또는 담당 과장이나 누가 판단을, 인적 판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분 주민등록이나 인적사항 관계 서류를 전산에 넣으면 전산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호소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 측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고질적인,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고 성실하지만 현재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방금 질의한 내용하고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거론한 바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주택자금에 국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자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주택자금이나 전세 융자금 관계는 주택과에서 하구요, 기업들에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 별도로 있구요. 이것은 1,000만원,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 1,000만원,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해서, 이것은 회사라고 부르기도 뭣하거나 생계가 일시적으로, 학자금이나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소액이고 주택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은 주택과, 그 다음에 일반 기업에서 3억인가 2억까지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5쪽 하단부터 48쪽 상단까지 민원실 운영, 여권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민원여권과 2005년도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입니다. 저희 민원실 운영 예산은 17억 5,987만 4,000원에서 지출액이 15억 3,063만 3,370원으로 2억 2,924만 6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민원실 관리가 16억 8,657만 3,000원에서 14억 5,733만 2,370원이 집행돼서 2억 2,924만 630원이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하단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3억 2,307만 3,000원에서 2억 9,988만 6,290원을 지출해서 2,318만 6,710원이, 이것은 예산절감과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번 업무추진비 35만원과 ‘405’번 자산취득비 91만원은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13억 3,912만원에서 11억 3,432만 6,080원을 집행해서 2억 479만 3,92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10’번 보조사업이 8,926만 3,000원에서 8,384만 9,440원을 집행해서 541만 3,5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단에서 두 번째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331만 6,620원 이것은 민원실 CCTV 구매 등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405’번 자산취득비에 209만 6,940원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번 자체사업은 12억 4,985만 7,000원에서 10억 5,047만 6,640원을 집행해서 1억 9,938만 3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01’에 민간위탁금이 이게 기록물 전산화나 제적부 전산화 사업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거와 ‘405’번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만 7,710원 이것은 낙찰차액이 포함된 게 되겠습니다. 중단에 여권관리는 7억 3,300만 1,000원에서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마지막에 여권관리에 7억 3,000이야 7,300이야?
세창

홍세창민원여권과장

7,300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48쪽 상단부터 53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문화, 체육육성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문화공보과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쪽 ‘1240’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과 총 예산규모는 111억 405만 3,000원이며 그 중에서 84억 8,687만 2,970원을 지출하고 이 중에서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과 불용액 16억 3,834만 4,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7,82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7억 3,055만 5,790원이며, 불용액은 4,772만 3,21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4,604만 6,210원이며, 이것은 인터넷방송 운영비 절감 및 그림 입체지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147만 7,000원, 자산취득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일곱째 줄이 되겠습니다. ‘1242’ 문화, 체육육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03억 2,577만 4,000원 중 77억 5,631만 7,180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는 9억 7,883만 5,670원과 불용액 15억 9,062만 1,1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885만 600원, 업무추진비 354만원, 일반보상금 613만 3,750원, 민간이전 318만원, 자산취득비 43만 1,040원이 되겠습니다. 5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비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가 495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자치단체등이전 12억, 시설비및부대비 8,012만 560원, 자산취득비 536만 7,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상단 자체사업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193만원, 민간이전 2억 6,511만 6,480원, 시설비및부대비 2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1,360원이 불용이 되었으며,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쪽, 문화,체육육성 예산에 사고이월이 9억 7,8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은 저희가 청량리 홍릉에 있는 정보화 도서관 사업비로써 그 중에 시설비가 3억 8,395만 6,670원이고, 도서구입비가 5억 9,487만 9,000원인데 시설비 3억 8,395만 6,670원이 사고이월된 사유는 공사 중에 전기 관급자재 UPS, 컴퓨터 분야입니다, 분전반. 그 다음에 통신 관급자재, 구내 방송장치, 그 다음에 건축 레미콘 등 그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공사가 시작될 때 쓰려고 사업을 했던 돈이고, 도서구입비는 건물이 완성돼야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당시에는 계약만 해 놓고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건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준공된 다음에 책을 사기 위해서 사고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된 것은 시설비와 도서구입비는 다 구입되고 시설도 다 마무리 된 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신재학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48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이 38억 874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16억 3,834만 4,360원인데요,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 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6억 3,0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액 구비인지, 아니면 시비나 국비가 포함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항상 몇 쪽 과목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다른 동료위원들도 볼 수가 있고 답변자도 빨리 찾아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38억 874만 9,000원은 저희 정보화도서관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도서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23억 4,943만 5,000원, 그 다음에 용두동에 용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학교복합화 사업이라는 이름인데 복합화사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주민하고 학생들하고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데 교육청에서 50%, 그 다음에 지자체가 50%, 50% 중에서도 또 구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12억을 편성했는데 원래는 수영장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수영장은 인근에 있는 AMF 수영장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중복투자다’ 그래가지고 투자심사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만 건립을 하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교장선생님 주장이 ‘주차장만은 건립을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불용이 됐고요, 이 돈 중에 8억 4,000이 시비인데 이 시비는 반납을 하고 3억 6,000 구비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체육센터 보수를 했었습니다. 보수차액이 2억 5,931만 4,000원인데 이 돈이 그 즉시 지출할 수가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다음연도에, 왜냐하면 공사가 12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기간이 14일이기 때문에 그 10일 사이를 넘다보면 1월초가 돼서 그래서 전년도 이월해서 집행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억 3,834만 4,360원 불용액은 저희가 사고이월비 9억 7,883만 5,670원하고 불용액 전체가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12쪽 상단부터 116쪽 상단까지 민방위 재난안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결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 총 예산은 6억 7,051만 1,000원 중에서 5억 1,885만 6,020원을 집행하여 총 잔액이 1억 5,165만 4,980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 교육에 관한 사항,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비 잔액 1억 3,788만 9,520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312만 6,3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 1억 1,476만 1,110원의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292만 3,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억 1,166만 7,280원입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 배정됨으로 해서 발생한 액수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서는 17만 2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재난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 5,139만 6,000원 중에서 4,165만 1,360원을 집행하여 974만 4,6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034만 6,000원 중에서 1,632만 5,180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402만 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먼저 112쪽, 민방위 관리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민방위 관리비가 나가는 부서가 민방위과에서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통장님들이 민방위과에서 수당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방위과에서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또 민방위과에서 장비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민방위 부품을 각 동사무소로 지급을 해 내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은 우리 민방위 부서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통대장, 통장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주로 장비관리에서 방독면, 화생방 물자를 주로 지금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예산집행이 그 액수입니다, 방독면.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지금 현재 급여가 민방위과 소관에서 지급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방위과에서 자치행정과 소관하고 일원화 시켜가지고 지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민방위과에서는 전혀 통장님들한테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나간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일괄해서 한 군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3쪽 상단부터 57쪽 하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용을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 상단입니다. 기획관리부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에는 총 46억 8,831만 5,000원 중 지출액이 42억 7,717만 7,81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3만 7,190원입니다. 세출 집행률은 91.2%입니다. 작년도는, 그러니까 결산은 89.7%였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리고 예산 성립 후 조정사항은 폭설로 제설작업 차량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의 소송배상금으로 지급한 예비비 1억 8,900만원과 제4회 전국지방동시선거용 물품구입, 각 동에 프린터 등을 구입 해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된 예산전용 2,200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53쪽 중간 기획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기획재정국의 위원회 운영수당 및 직원 급량비입니다. 총 예산액 4억 3,174만 4,000원 중 3억 7,860만 2,470원을 지출하고 5,314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기획재정국 직원 급량비가 정원으로 편성되었고, 현원 편성되었으나 집행은 현원으로 집행되어서 896만원, 소송비용에서 9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처리 절차의 개선, 일반수용비 감축운영 계획,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선거법 개정 등으로 절감과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중간 자체사업의 민간위탁금입니다. 총 2억 6,449만 7,000원에서 2억 526만 9,440원을 지출하고 5,922만 7,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의 편성기준은 정원이고 집행기준은 현원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원은 174명이었고 현원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8,900만원을 먼저 설명드렸으므로 55쪽 중간 인건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0억 1,169만 6,000원에서 9억 1,230만 7,890원을 지출하고 9,938만 8,110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각 소관 부서에서 실제 집행하고 이 예산과목은 포괄로만 편성해 놓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목에는 총무과 예산으로 출산휴가 대체 인력비 경비로 총무과 예산과 자치행정과 예산, 대학생 부업알선 관계 예산도 들어가 있고, 민원여권과,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예산이 일시사역인부임 포괄로 기획관리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참석한다든지 수시로 구청 각 과에서 여비를 지급해야 될 필요가 발생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에서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예산입니다. 총 예산액 6,852만 6,000원 중 5,113만 7,780원을 지출하고 1,738만 8,220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6쪽 중간에 전산운영 일반운영비는 주로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공공요금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총 예산액 7억 8,420만 9,000원 중 7억 2,533만 4,580원을 지출하고 5,887만 4,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2.5%입니다. 끝으로 57쪽 전산개발비 중 마이너스 2,200만원에 대해서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용 물품구입으로 퍼니쳐 등을 구입하기 위해서 전용했던 경비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55페이지 ‘110’ 인건비 좀 봐주십시오. 금액이 10억 1,169만 6,000원인데요,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공근로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공공근로 예산은 지역경제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아시는 대로 소상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은 총 10억 정도 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은 업무가 그때 그때 각 과에서 필요한 일시사역을 하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공공근로 인력하고 좀 대비가 되는, 인건비 단가가 공공근로 인건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 단가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기간 쓰는 인건비가 아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만약의 경우에 포괄로 우리 구청 직원이 출산휴가를 1년 간다 또는 6개월 간다 그럴 때 6개월 갈 경우에 출산휴가 대체인력을 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써야 됩니다. 그런 인건비들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대학생 부업알선을 한다 그럴 때 인건비도 이런 예산에서 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인력 경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각 과에다가 편성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수시로 이 숫자라든지 예산이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관리해서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숫자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러면 그 만큼만 예산을 배정을 해 주고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지출 사항에서 제설작업 하다 사고가 나서 원고보상금 지출금액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과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것은 좀더 자료를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만 2001년 2월 17일날 폭설로 제설작업 중인 차량이 민간인에게 상해를 입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 원래 배상금으로 예산을 포괄비로 해서 구청 전체 예산에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원래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든지 뭐 5억이든지 편성을 해놔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배상금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또 소송은 민사소송인 경우에 행정소송이나 마찬가지로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01년도 사건이 작년도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이 나서 배상해야 될 금액이 1억 8,900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우선 배상금으로 소송비용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57쪽 하단부터 60쪽 상단까지 재무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 중단부터 60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무행정 예산액은 총 20억 6,05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7억 5,584만 1,78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69만 4,220원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의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의 총 예산액 1억 6,908만 3,000원 중 지출액은 1억 1,528만 7,630원이며 집행잔액은 5,379만 5,37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대부분은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53만 7,510원은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고, ‘303’목 포상금 집행잔액 1,042만 5,860원은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중단부터 59쪽까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의 총 예산액 18억 6,990만 1,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1,925만 3,06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64만 7,94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8,331만 3,360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201’목 일반운영비, ‘202’목 여비, ‘203’목 업무추진비, ‘303’목 포상금,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억 6,577만 460원은 국·시유 재산관리 시 시 보조금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목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54만 2,900원은 서울시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 및 시 보조금으로써 각 부서별 물품 구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59쪽 중단 사업예산 등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액 10억 7,253만 9,000원 중 지출액 10억 520만 4,420원이며, 집행잔액은 6,733만 4,58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405’목 자산취득비로써 우리구 전 부서에서 필요한 정수물품 등을 구매함에 있어서 발생한 낙찰차액입니다. 끝으로 59쪽 하단 반환금 기타 명목으로 예산액 2,155만 2,000원 중 지출액 2,130만 1,090원입니다. 집행잔액 25만 91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결산 후 반영된 시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예산편성 체계상 발생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재무과장님에게 다른 예산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지금 남은 부분이 많아서 의문점이 가서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8쪽 하단부분 보면 일반운영비라 해가지고 지금 예산액은 2억 2,207만 2,000원을 책정해 놓고 집행되는 부분은 겨우 7,3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만 그렇게 많이 받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된다라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재무과장님은 재무과의 여러 부서를 다 이렇게 예산만 편성을 많이 해 놨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시고요, 왜 각 예산을 세웠으면 어떠한 예산이 잡혔으니까 이렇게 세웠을 텐데 1/3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한다라면 2/3가 남아서 계속 이월된 부분인데 그렇다라면 2007년도 예산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안 올리던지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다른 과 예산하고 조금 달리 편성이 됩니다.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집행하는 예산 중에서 시유재산 관리로써는 시 보조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서울시에서 각종 인센티브 시상금, 시 보조금이 각 부서별로 잡힙니다 각 부서별로 잡히고 나서 그 집행잔액들이 전부다 재무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사용하고 난 나머지의 집행잔액을 우리 재무과에서 별도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구의원 1인이고 공인회계사가 2인이었습니다. 2006년도 5월 10일부터 30일간 결산검사 후 도출된 한정의견 중 세입분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철저 및 결손처분 전에 체납징수 노력, 또 세출분야 세출예산 집행잔액 감소방안, 사고이월 감소노력과 명시이월, 계속비 제도 활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결산검사가 끝난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한정의견에 대한 정리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답변주시고, 한정의견에 대한 정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언제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인지를 해당 공무원은 상세히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신재학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전에 한정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만, 승인을 마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우리구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될 거, 세외수입 체납 문제는 지금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상당부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정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은 해당 과에서 전부 총괄계획을 세워 가지고 별도로 수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결산 시 한정의견이 나왔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세액하고 한정의견에 나온 것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의견이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발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감사때도 있고 해서 제가 별도로 여기서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구 체납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하고 모든 걸 다 합해서 우리구가 다른 구 이상으로 체납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체납부분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짧게 하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외수입 체납이 지금 한 2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라도 그 270억 정도, 277억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270억 정도로 줄여 가지고 적어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200억 이하로는 해야겠다, 이것은 재무과 소관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이 총괄계획은 세무1과에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주어진 일정표에 의해서 19개 부서에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 체납총괄 정리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0쪽 상단부터 62쪽 상단까지 세무1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은 결산서안 60쪽 상단 세 번째 줄 세무1관리부터입니다. 2005년도 세무1과 예산현액은 4억 6,555만 6,000원이며 이 중 4억 1,589만 2,480원을 지출하고 4,966만 3,520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0쪽 네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3억 4,324만 6,000원이며 이 중 2억 9,534만 9,600원을 지출하고 4,789만 6,40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60쪽 하단부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비 보조금으로 받아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1억 2,222만원이며 이 중 1억 2,045만 2,880원을 지출하고 176만 7,12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61쪽 하단부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한 예비비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9만원이며 모두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2쪽 상단부터 하단까지 세무2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우리과 2005회계연도 세출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62쪽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 2005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억 7,287만 9,000원이며 이 중 5억 2,6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4,675만 2,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 불용율은 8.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5억 5,975만 2,000원 중 안내문, 고지서 등 인쇄비와 사무용품 구매용 등 일반수용비로 2억 5,622만 2,000원을 사용하였고,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5,719만 8,000원을 사용하여 합계 5억 1,342만원을 지출하였고 4,633만 2,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 1,224만원 중 1,182만원을 지출해서 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 징수포상금은 88만 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62쪽 포상금 부분이 궁금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으로 88만 7,000원, 그 포상금 88만 7,000원이 어디에 지급되는 포상금이죠, 세무과에서?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받는 구세가 면허세하고 사업소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체납분을 받으면 그 체납 징수액에 3%를 저희가 포상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것을 보면 저희가 4,166만원을 징수했는데 사실은 그 규정대로 받으면 125만원 가량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구 예산 형편상 그걸 다 받지 못하고 약 2%에 해당하는 88만 7,000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징수액을 받게 되면 그 포상이 돌아갑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규정에 돼 있습니다, 포상금 규정에.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99쪽 하단부터 100쪽 하단까지 지적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99쪽 제일 하단에서 100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 총 예산은 1억 2,613만 3,000원이며 이 중 1억 1,374만 9,7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38만 3,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항목으로는 ‘201’번 일반운영비 8,776만 9,000원 중 7,727만 5,170원을 지출하고 1,049만 3,830원이 미 집행되었습니다. 미집행 사유의 주요내용은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구입비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대부분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3’번 업무추진비는 990만원 중 부서운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 등으로 930만 4,580원을 지출하고 59만 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3’번 포상금, 46만 4,000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00’번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2,800만원 중 2,717만원을 지출하여 측량장비 조달구매에 따른 낙찰차액 83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상 지적과 2005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서안 63쪽부터 66쪽 중간까지 보건행정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행정과 2005년도 총 예산액은 49억 4,403만 5,000원이고 이 중 45억 4,569만 8,6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9,833만 6,3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인건비에서 2억 2,089만 2,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에 휴직자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로 책정한 금액 중에서 예산 잔액이 2,348만 7,890원이 발생했고, 기타직 보수는 의사들, 계약직 의사선생님들의 보수인데 의사 선생님들이 젊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녀 학비 보조수당이라든지 시간외 근무 수당 이런 게 미지급됐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률대로 편성은 해 놓는데 이에 대해서 2억 2,089만 2,560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567만 1,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120개 품목이 되는데 예산 낙찰차액, 또는 보건소 차량 유지관리비에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4쪽 제일 하단 사업예산에서 예산액은 8억 4,476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은 1억 5,100만 2,170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이문동에 구민 건강증진 센터를 작년 6월 27일날 준공을 마치고 이전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비 낙찰차액 6,694만 2,000원, 감리비 집행잔액 1,395만 4,000원, 시설 부대비 집행잔액 1,352만원이 발생돼 가지고 시설비에서 1억 5,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610만 5,070원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살충기를 작년에 34대를 설치했는데 여기에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65쪽 좀 전에 말씀하셨던 시설부대비 밑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 살충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는데 살충기를 각 동별로 사용하는 살충기를 구입했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차량의 살충기를 구입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구입을 하셨다면 한 대당 얼마씩 들어 갔는지 그것까지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살충기라는 것은 전격 살충기, 싸이크론 살충기를 말하는데 중랑천 제방에 보면 가로등 전신주에 불빛을 보고 해충들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닿으면 죽는 거 그것을 말합니다, 차에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에 97대가, 2001년도부터 설치한 것이 97대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살충기 하나하나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살충기 플러스 전신주도 설치를 합니다. 이것을 총 입찰을 봅니다 살충기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중랑천 부분에 가로등에 부착해 가지고 불빛을 보고 모기라든지 날파리 부분이 달라붙어서 죽는 기계를 살충기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동대문구청이 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는 설치가 안 돼 있는지, 돼 있다면 어느 공원에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총 대략 수는 97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북천변에 있고 그 다음에 정릉천 변에 있고, 그 다음에 중랑천 변에 있고 공원에는 용두제방공원에 6대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간데메 공원에 3대, 그리고 주택가에는 그것을 설치하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가에는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리고 각구 공히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모기 서식지 주변에다가 설치하고 이것에 대한 효과면은 친환경적인 해충, 말하자면 살충법이라고 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지금 97대 이상 놓으면 우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살충기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데 유지관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공원에는 별도로 없고 전농동에 옛날에, 한 5, 6년 전에 3대인가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 도면을 지금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고 지점은 대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용두공원이나 간데메 공원 같은 경우는 6대, 3대가 설치가 돼 있잖아요. 저희 전농3동은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 야적장이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정말 우리 전농3동에 제일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날파리가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그러한 곳에서 이렇게 발생이 돼 가지고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엄청난 날파리나 모기로 인해서 시달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없다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전농3동에 쓰레기 야적장 쪽에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적환장 주변은 저희들이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살충기 설치하는 장소는 우리 소독차가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는 곳, 이런 서식지 이런 데를 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그 쪽을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변이라고 설치한다면 역 민원도 발생이 되고 다른 아파트 단지와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신중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하나만 더 추가 좀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예,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시간이 없는데, 곁들여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방역으로 인해서 지급되고 있는 등유가 각 동별로 리터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구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면적별로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등유는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월이면 4월부터 10월까지 공급이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명곤위원님 추가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연막소독 할 때에 기화를 시켜 가지고 연막을 내는 그것이 경유로 했습니다. 소독약에다가 경유를 타 가지고 기화를 시키면 그것이 연막이 됩니다. 그랬는데 금년부터 가격이 싼 등유로도 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등유가 친환경적이다, 값은 고사간에 경유보다는 더 낫다 라고 올해 처음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가격이 1리터당 2, 300원 쌉니다. 등유로 했고, 등유라든지 방역약품은 우리가 직접 동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대문구 새마을 협의회에다가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협의회에서 동별로 안배를 합니다, 우리가. 등유는 쿠폰으로 줍니다. 쿠폰으로 줘 가지고 주요소는 한 군데 지정이 돼 있죠. 그 주유소에 가 가지고 등유를, 쿠폰을 가지고 가 가지고 등유를 그 동에서, 예를 들어서 전농3동 새마을자율봉사대에서 20리터 쿠폰, 5리터 쿠폰 이런 거 하고, 등유지급은 연막소독은 5월부터 9월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년에는 5월 15일 이후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상……
명곤

김명곤위원

각 동별로 리터 배당을 제가 물었거든요. 공급량을 말하는 겁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총 량에서 새마을 지회에서 안분을 합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렇다라면 그 부분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농2동에 인구는 7,000명인데 전농3동의 인구는 22,000명인데 그 똑같은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럼 부지런하고 동네 방역을 자주 하기 위해서 막 새마을 협의회에서 어떠한 동별로 공급에 배당량이 돼 있지 않다라면 상당히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시정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약품이나 경유, 등유 지급하는 시기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마는 한 20년 이상됩니다. 우리 동대문구 새마을자율 방역봉사대가 발대식을 할 때부터 지급을 했으니까 한 20년 이상이 되는데, 지금 각 인구별, 또는 지역형태별로 다 다릅니다. 배봉산을 끼고 있는 동이라든지 하천을 끼고 있는 동은 수요가 많고 또 아파트 단지만 많이 있는 데는 수요가 적고 이렇기 때문에 이미 데이터가 거의 축적이 된 경험에 의해서 안분이 되는 것은, 일률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량으로, 예를 들어서 각 동에 20리터씩 공히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소요될 때에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사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러나 김명곤위원님 충고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예, 좋습니다. 김명곤위원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결산시간이니까 웬만하면 결산서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 것은 금년 11월달에 감사도 있고 또 12월에 내년도 예산 심의 때 그때그때 맞춰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9쪽 중간부터 71쪽 하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중인 의약과장을 대신해서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의약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대신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중간입니다. 2005년도 의약과 총 예산액은 33억 1,210만 1,000원이었고 이 중 지출액은 9억 7,486만 5,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8억 1,232만 6,540원, 집행잔액이 5억 2,490만 8,560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3일 개관한 한의약박물관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작년 11월 말에 설계를 마치고 12월달에 조달청 입찰계약이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13일 개관한 한의약 박물관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작년 11월말에 설계를 마치고 12월달에 조달청에 입찰계약이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금년 상반기에 시설을 마치고 시운전을 거쳐 지난 9월 13일날 개관식을 한 바 있습니다. 이래서 사고이월비 18억 1,232만 6,56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1,768만 6,5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한의약 박물관에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 처분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70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집행 잔액이 1,017만 5,440만원이 발생했는데 작년까지는 의약과에서 서울 약령시 축제를 주관했고 금년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했는데 약령시 축제 행사와 관련된 축제 예산이 1,017만 5,440원의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에 시설비, 70페이지 제일 하단 4억 6,563만 4,2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277만 2,000원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박물관 유물 구입비, 우리 보건소에서 체성분 분석기, 혈액 순환 측정기 이런 것을 구매할 때에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66쪽 중간부터 69쪽 중간까지 보건지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2005년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결산서 66쪽 중간에서 69쪽 중간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총 예산은 18억 8,938만 2,000원이었으며, 이 중 15억 7,860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1,077만 4,260원이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6쪽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1,450만 5,280원으로 내용은 인쇄비, 사진용품. 복사용지, 토너, 홍보물 제작,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67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에서는 68쪽에 민간이전 집행잔액은 2억 7,181만 5,090원으로 내용은 임시예방접종, 성병검진 및 치료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국가 암 관리 사업의 집행 잔액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가 암 관리 사업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9,286만 8,000원이 적게 배정됐습니다. 68쪽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에서는 민간이전 집행 잔액은 205만 8,500원이었습니다. 69쪽 예비비에 집행잔액은 51만 220원으로 배상금 50만원은 부작용 환자 치료비에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부작용 환자가 발생했다는데 어떤 치료를 하다가 부작용 환자가 발생했는지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했을 때 갑자기 부작용으로 애너필랙틱 쇼크(Anaphylactic shock)로 했을 경우에 큰 병원으로 옮긴다거나 했을 경우에 우리가 치료비를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항상 매회 마다 하는데……

신재학위원장

예비비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신재학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시민건설위원회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부터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80쪽부터 94쪽 중간까지 일반회계와 150쪽부터 152쪽까지 특별회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예산현액은 489억 3,054만 5,000원으로 이 중 421억 6,724만 7,98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43억 6,090만 4,11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91.1%를 집행하고 8.9%의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해서 금액이 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중단 부분에 사회복지 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077만 9,53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예산절감분과 그 다음에 집행잔액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부서운영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2,666만 2,0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구민 결연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쪽 상단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1,590만 5,3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지원이 됐던 사항 중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다음 83쪽 중단 부분에 여성복지 분야에 일반운영비 2,187만 9,330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서 운영비로 쓰고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892만 5,650원 이 사항도 선거법 저촉 관계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84쪽 중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8,175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급식 필요 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사업이었었는데 이 사항은 대부분 보조사업이 그렇듯이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부담 비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다음 86쪽 상단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 5,969만 6,00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도 경로의 달 행사를 계획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5,558만 3,46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이 사업에 집행되던 사항인데 이것도 보조금 사업으로써 재원 부담 비율에 의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에 1,910만 6,000원, 민간위탁금에 1,890만원 이 사항도 경로당 운영비와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마찬가지로 보조금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시비·구비 부담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10억 9,478만 5,080원 이 사항은 전농4동 경로당하고 회기동 경로당을 당초에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부지 확보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10억 7,837만 2,98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쓰여 지는 돈인데 이 사항도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담 비율에 따라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92쪽 중단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2,213만 2,390원 이것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남은 돈이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억 478만 120원 이것은 구립 전농2동 어린이집을 이전하기 위해서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입니다. 그 다음에 93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하단 부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4억 3,571만 6,5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일반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비용인데 이것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7,899만 9,450원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케이블 TV 시청료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도 선거법 관계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94쪽 상단 부분 시설비에 6억 7,615만 3,530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근로 유지형 자활 사업 집행 비용으로써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150쪽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이 8,481만 5,000원인데 여기서 8,150만 1,7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31만 3,3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로써 수급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쓰여지는 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 중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8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쪽에 잔액이 많이 남아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다가 선거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을 계획하셨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구 직원하고 생활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주민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그 분들을 도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이것은 다른 사항 질의인데요. 본 위원이 평소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협의회에 지원되는 예산 내역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는 설명하시지 말고 서면으로.

신재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서면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83페이지에 ‘405’목 자산취득비 11억 5,0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이 전액 다 집행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신재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어느 항목……

김용국위원

82페이지 ‘405’목 자산취득비 11억 5,000만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1억 5,000만원 이것은 전액 시비로써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 받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87쪽에 보면 시설비에 전농4동 경로당 돈을 분명히 확보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예산이 안됐는지 이유 좀 묻고 싶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전농4동 경로당을 다시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그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후에 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재개발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을 신축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 법적으로 건축이 제한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개발추진위원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재개발사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건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분명히 뉴타운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전에 예산이 분명히 세워져가지고 배정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받은 것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저희들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하고 또 그 당시 구의원님들하고 많은 토의를 거쳤는데 결과적으로 건축 제한에 저촉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건축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전농4동에서는 자리가 분명히 구청장님께서도 와서 장소도 여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살아 있는 예산으로 보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노인정이나 여기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앞으로 그러면 나가서 소상히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나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예전에 없었던 여성발전기금이 2005년도에 마련해 놓으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데 방과 후 아동 지도사나 영어 독서 지도사 등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있는 여성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조금 더 늘리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조례로 제정돼 가지고 10억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이 조성이 됐고 앞으로 재원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8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보조비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구립하고 시립하고 보조비 차원이 난다는데 구립은 얼마나 지원이 되고 시립은 얼마나 지원되는가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가 구립은 32만 5,000원 매월 지원이 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립에 대해서는 27만원부터 32만 5,000원까지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신재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92쪽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농2동 어린이집 공사에서 차액을 다시 한 번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478만 120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토지하고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이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잡아 놨던 예산에 비해서 감정가가 이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 여성복지에 못다한 행사가 무엇인지, 선거 때문에 못다한 행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2억 4,000만원이나 발생됐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시책업무추진비 89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재학위원장

여성복지에 전체적으로 2억 4,000만원……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요?

신재학위원장

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복지 분야에 전체 금액이구요. 그 밑에 부분을 죽 내려오시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죽해서 기타 보상금 해서 전체적인 합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전체 여성복지 예산을 답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1쪽부터 104쪽 중간까지 지역경제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결산서안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지역경제과 예산 총액은 69억 8,153만 1,000원이며, 이 중 55억 6,342만 7,79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4억 1,810만 3,210원이 남았습니다. 크게 경상예산과 사업예산, 예비비 등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네 번째 줄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예산현액이 29억 8,487만 6,000원이며, 이 중에 27억 7,312만 9,170원을 지출하고 2억 1,174만 6,83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02쪽 상단 네 번째 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이 29억 9,421만 2,000원이며, 이 중 17억 8,785만 6,970원을 지출하고 12억 635만 5,0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끝으로 103쪽 하단부분 기금전출금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예비비등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244만 3,000원이며, 이 중 10억 244만 1,65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35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02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월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명시이월이 된 그런 금액인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경동광성상가가 작년에 사업을 완공을 했는데 당초에 재작년의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기간 내에 못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한 사업이 18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시장도 2차 사업이 있었는데 3억 2,500이었었습니다. 그것도 명시이월이 돼서 작년도 사업으로 잡혔는데 경동광성상가는 작년도 공개입찰에 의해서 18억원에서 10억 5,000이 돼서 거기서 2억 몇천이 잔액으로,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는 거고요. 전농로터리 시장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시에서 요구하고 우리가 계약, 그러니까 공사과정에서 계약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했는데 계속해서 줄기차게 수의계약을 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나중에 사업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3억 2,000이 남았고요, 나머지 6억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일정액의 예산액을 편성하는데 6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3억 정도가 청량리 청과시장 몫으로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당초에 잘 진행이 되다가 조합원 간의 이견 때문에 그것도 연말에 사업포기가 돼서 6억원이 잔액으로 남아서 그것까지 합쳐서 11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농동로터리 시장이 1차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했고 지금 2차 사업에서 과장님 말씀이 3억 2,000이 아직 그걸 했는데 그거 계약이 안 됐다. 앞으로도 이 계약이, 그 사업이 유효한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 번 포기가 되면 예산은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요, 이게 2년이 지난 다음에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서 의견을 합쳐서 다시 사업을 신청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에다 올리면 거기 환경개선 대상 시장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국비·시비가 지원이 돼서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결정된다고는 저희들이 확답은 못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한 번 사업성이 됐다가 자체 취소가 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남궁역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 3억 6,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가 2억 2,800, 구비가 9,800, 또 민자가 3,600해서 3억 6,200이었었는데 이것이 왜 취소가 되게 됐느냐? 시설 현대화 사업비를 시장 측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1차 때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차 때도 자기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내려 주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이게 명백, 그러니까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질의를 하고 ‘시장 측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절대 안 된다, 국가 계약법을 따라라.’ 그래서 우리가 조합 측에도 설득도 하고 또 조합 대표도 오라고 해서 설명도 해 드리고 수 차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연말에 포기를 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좀 주민한테도 알려줘서 같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지금 취소된 것 같은데 알려 주시고, 또 여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도 계시고 새로 당선되시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 한 곳이라도 더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 과의 존립 목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같이 의논을 드리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좀.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03페이지 네 번째 ‘402’목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성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주시고요, 27억 2,500만원에서 11억 9,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김용국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때문에 전체 본예산 6억과 이월된 18억,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 3억 2,500을 합쳐서, 지금 11억 9,000이 남아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광성상가하고 전농로터리 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승인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슨 인정 시장이라든가, 민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그 사업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돼서 2005년도 사업으로 넘어 온 겁니다. 2005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동광성상가는 공개입찰을 붙이니까 거기서 낙찰차액이 한 2억 5,000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전농로터리시장은 지금 바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유로 집행이 안 돼서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억은 아까 청량리 청과시장 그 사업을 우리가 추진했었는데 상인회 이견 때문에 의견을 좁히지 못해서 민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남아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못한 돈이 11억 9,000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이 금액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가 다 포함돼 있습니까?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이 중에 국비가 60%이고요, 시비가 40%인데 이 중에 10%의 민자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심정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03페이지 예비비등 10억 244만 3,000원 예산액에 지출이 10억 244만 1,650원인데요. 여기 예비비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억이 무슨 돈이냐면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현재 한 85억 출연을 해서 그 돈으로 짝수 월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한 겁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1쪽 하단부터 74쪽 상단까지 환경,위생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입·세출결산서 71쪽 하단 밑에서 네 번재 환경,위생관리부터 되겠습니다. 2005년도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2억 2,421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1,245만 4,38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5만 9,62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 결산률은 94.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 경상예산 세출결산 지출액 및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현액은 1억 9,21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8,100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110만 4,400원이 발생했습니다. 72쪽 하단부터는 목별로 집행잔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은 956만 2,220원으로 예산절감과 재무과 계약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3’목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은 72만 6,800원으로 예산절감과 예산배정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01’목 일반보상금에서 ‘09’세목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절감 잔액 34만 5,000원이고 ‘11’세목 기타보상금은 환경신문고 신고포상금으로 집행잔액이 4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03’목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분 징수포상금으로 38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72쪽 하단 사업예산 현액은 2,760만원이며, 지출액은 2,695만 7,360원으로 집행잔액은 64만 2,6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에서는 총 5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으며, 그 내용은 73쪽 상단 ‘201’목 일반운영비 5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재무과 낙찰차액입니다. ‘301’목 ‘09’세목 행사실비보상금 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3쪽 중단 자체사업비에서는 5만 6,640원이 집행잔액으로 ‘206’목 재료비의 시료채취용기 및 물절약 절수기 용품 구매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3쪽 하단 예비비등 기타로 ‘305’목 배상금등 1만 1,320원의 잔액과 74쪽 상단 ‘802’목 반환금기타의 1,260원의 반환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환경위생과 집행잔액은 421쪽부터 423쪽까지 자세히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4쪽 중간부터 77쪽 중간까지 청소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총 예산은 당초 191억 4,322만 6,000원이었습니다. 거기서 2004년도 이월액이 19억 4,500만원과 예비비 사용액 5억 7,402만원을 집행해서 예산현액은 216억 6,2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8억 1,724만 8,85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4억 3,666만원은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잔액은 4억 833만 7,15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114억 4,759만 9,000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 9,287만여원입니다. 75쪽 일반보상금은 1억 576만 3,000원의 예산액 중에서 5,593만 8,190원을 집행해서 4,982만 4,810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예산 44억 6,577만 7,000원은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 예산입니다. 대부분은 2006년도 예산으로 사고이월 조치되어 금년 연말에 집행될 예정으로 있다는 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75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9억 4,500만원으로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청 앞에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사업승인 전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국비보조 확인을, 그러니까 국비 확보를 2004년도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30%를 총 예산 중에서 지원되게 돼 있고, 서울 시비가 35%가 지원돼 있는 중에서 2004년도에 19억여원이 우리한테로 배정이 됐었습니다. 가내시가 돼서 배정이 돼서 그 당시에는 예산 확보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단계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4년도 예산에서 2005년으로 명시이월이 돼 있었고요, 작년에도 역시 집행을 하지 못해서 작년에는 다시 사고이월 돼서 금년 연말까지는 100%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4쪽 중간부터 96쪽 상단까지 주택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이정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신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택과 2005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3억 3,533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 1억 4,783만원을 합하여 총 4억 8,316만 4,000원입니다. 이 중 4억 3,522만 8,370원을 지출하고 4,793만 5,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억 526만원 중 2억 8,480만 250원을 집행하고 2,045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신문공고료, 운영수당, 급량비 피복비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억 3,330만 7,000원의 예산 중 1억 1,638만 7,250원을 집행하고 1,691만 9,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23만 1,750원,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미상환자 재산압류비가 225만원, 운영수당이 884만 8,000원, 급량비가 5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상단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의 여비수당으로써 1억 3,860만원의 예산 중 1억 3,710만 5,000원을 집행하고 1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90만원으로 1,985만 5,000원을 집행하고 10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총액의 5%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총 372만원으로써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동주택관리평가 시상금으로써 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체 주민에 대한 시상을 할 수 없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그 예산은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무허가건물 강제이행징수 포상금으로써 총 773만 3,000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본예산 2,000만원과 명시이월액 1억 4,783만원 등 총 1억 6,783만원입니다. 이 중 본예산 2,000만원은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써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명시이월 예산 1억 4,783만원은 제기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이 중 1억 2,950만 5,600원을 집행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1,832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써 총 100만원의 예산 중 92만 2,520원을 집행하고 7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상단에 배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으로써 이는 저소득 전세융자금, 전세보증금 대출자 중에서 상환 불능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청구 시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써 해당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907만 4,000원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주택과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8쪽부터 99쪽 하단까지 도시계획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재학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지고 계신 자료 98쪽부터 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총 예산현액은 편성 예산 162억 3,286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8억 2,734만 3,000원을 합한 230억 6,02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66억 8,276만 5,1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39억 3,616만 8,000원, 사고이월액은 4억 2,573만 5,280원을 제외하면 순수집행잔액은 20억 1,553만 5,55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은 과목별로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예비비로 구분되겠습니다.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512만 2,000원 중 6,931만 1,01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81만 990원이며, 여기에는 예산 절감분 457만 1,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123만 9,990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예산액 1,729만원 중 1,451만 3,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총 277만 6,460원이며, 시책추진비가 277만 5,170원, 부서운영비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중에는 예산절감분 277만 5,170원과 집행잔액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8쪽 하단에 연구개발비 예산현액은 총 27억 5,972만 4,000원에서 11억 9,000만 9,6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사고이월액이 1억 6,000만원이며 나머지 14억 971만 4,380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중 14억 5,794만 3,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5,176만 8,83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550원은 예산 집행잔액임을 보고 드립니다. 설명서 99쪽 상단에 시설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총 195억 4,600만원에서 50억 3,916만 3,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3,616만 8,000원이며 나머지 5억 7,066만 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중 1억 8,8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2억 8,022만 4,300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4만 4,500원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억 6,287만 5,000원에서 2억 7,81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2억 6,573만 5,280원이며 집행잔액은 1,900만 720원이며, 집행잔액 전액이 계획변경 취소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99쪽 중앙 민간위탁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총 2,000만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로 총 2,000만원 중 1,243만 5,8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하단 예비비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919만 3,000원에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5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98쪽 ‘207’ 하단 두 번째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건 어느 연구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연구개발비라 하는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고 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연구개발비라면 보통 대학교수나 전문위원들이 와서 연구를 하는데요. 주민들은 연구를 하는데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좀 이런 연구를 할 때에도 주민참여 이런 걸 같이 해 가지고 주민도 지역 발전에 변화를 상세히 같이 알아 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주민참여제도 같은 것도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남궁역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용역을 하게 되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주민참여는 균형발전촉진지구나 전농 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같은 것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주민 참여를 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어느 완성시점이 되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과업에 반영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고 있는 실태가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더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개발은 앞서고 굉장히 법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앞으로 개발 이런 것을 주민한테도 같이 공부를, 서로 알 수 있는, 주민도 알고 말대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알아 가지고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짜 피부로 느끼고 알 수 있게끔, 주민들이 너무 무지하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비를 조금 써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의 권리를 찾을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 홍보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98쪽 하단에 보면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1억 9,0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11억 9,000만원이 분리를 해서, 용역 안 나간 부분을 구분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억 9,000만 9,620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6억 1,308만 5,620원, 신설지구단위 계획 구역 1개소 재정비 용역에 4,523만 1,000원, 그리고 전농·답십리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5억 3,169만 3,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도합 11억 9,000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96쪽 중간부터 97쪽 하단까지 건축지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1억 8,395만 6,000원입니다. 이 중 1억 3,459만 7,250원을 지출하고 4,935만 8,7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으로 이루어 졌으며 총 1억 1,634만 1,000원 중 7,753만 4,100원을 집행하고 3,880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이루어 졌으며 9,268만 2,000원의 예산 중 5,761만 380원을 집행하고 3,507만 1,6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은 특별검사원 수당으로 4,000만원의 예산 중 980만원을 집행하고 3,0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루어졌으며 1,355만원의 예산 중 1,218만 2,020원을 집행하고 136만 7,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40만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은 기타보상금으로 이루어 졌으며, 우리구 관내 민간건축 안전관리점검 비용으로 768만원의 예산 중 531만 2,700원을 집행하고 236만 7,3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38만 4,000원은 예산 절감액입니다. 포상금은 건축 및 광고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년도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총 242만 9,000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97쪽입니다. 자체사업 사업비는 민간이전비, 시설 및 부대비로 이루어졌으며 총 6,700만원으로 5,645만원을 지출하고 1,0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루어졌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 비용으로 총 3,000만원 중 2,276만원을 집행하고 7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 시설비는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비용으로 총 3,700만원의 예산 중 3,369만원을 집행하고 33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은 서울시 광고물 정비 분야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총 61만 5,000원의 예산 중 61만 3,150원을 반납 집행하고 1,850원의 반납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축과 세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97페이지 ‘307’목입니다. ‘05’ 민간위탁금 3,000만원에 대해서 2,276만원이 지출됐고 72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우리구 관내 간선도로 및 뒷골목에 음란 퇴폐성 불법 유동 광고물이 무차별적으로 부착 살포되고, 도시 미관 및 청소년 선도를 저해하고 있어서 전단지를 동대문구 거주 주민들이 직접 수거해 오면 규격별로 단가를 정하여 보상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현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으로써는 동대문구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위탁하여서 우리구 관내 거주 19세 이상 주민이 수거해 오면 규격별로 단가에 의해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77쪽 하단부터 79쪽 하단까지 공원녹지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세출 총액은 209억 1,470만 7,000원으로 집행액은 151억 3,683만 1,590원입니다.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257만 2,710원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1억 4,55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이 1억 3,493만 7,920원이며 집행잔액은 1,058만 3,08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207억 6,494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49억 9,771만 4,360원이며 이월액이 53억 4,53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2,192만 7,940원입니다. 사업예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 예산 총액은 119억 6,782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109억 356만 420원이며, 이월액이 10억 3,2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186만 4,580원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87억 9,712만원으로 집행액은 40억 9,415만 3,940원이며 이월액이 43억 1,290만 2,7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006만 3,360원입니다. 예비비 등 예산은 424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7만 9,310원이며 집행잔액은 6만 1,69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월액 대부분은 사업비로써 보조사업비가 10억 3,24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43억 1,290만 2,7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이 3건으로 50억 3,240만원, 이것은 용두근린공원 조성비 9억 4,690만원이 이월되었고, 신답 지하차도 꽃장식 및 녹화사업비 8,550만원, 제기2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비가 40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두 건이 있는데 3억 1,290만원으로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공사비에 1억 5,103만 7,700원이 이월되었으며,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공사로 1억 6,186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총액은 4억 3,257만 2,7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비 집행잔액을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이 1,058만 3,080원이며, 사업예산은 4억 2,192만 7,940원이고 예비비 등 예산은 6만 1,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058만 3,080원은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잔액 4억 2,192만 7,940원은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3,186만 4,580원으로 이것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3억 9,006만 3,360원은 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부대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등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공사 시행에 다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예산액 집행잔액은 6만 1,690원이 발생했는데 이는 시·도 보조금을 반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공원녹지 분야에서 주요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용두2동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에 3,278만원이 발생되었고, 한내 어린이공원 등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으로 8,350만원의 공사 입찰시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2,798만원, 어항길 가로수 식재에 3,189만원, 천장산 배수로 및 휀스 정비사업으로 2,988만원, 휘경2동 마을마당 조성공사 시에 낙찰차액이 8,890만원,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에 4,071만원 등의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 200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6쪽 상단부터 108쪽 중간까지 건설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106쪽에서부터 108쪽 부분에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출예산은 총 11억 8,141만 2,000원이며, 경상예산이 6억 7,711만 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5억 4,022만 9,000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반환금이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 11억 8,141만 2,000원 중 집행금액이 5억 1,013만 4,19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127만 7,81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세출예산 4억 1,329만원 중 집행금액이 1억 6,977만 4,07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351만 5,93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2억 4,800만원은 재건대 이전 지원에 따른 서울시 조정교부금 2억과 수거물품 보관창고 및 운반차량의 임차료 집행잔액 3,614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인한 737만 5,93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6쪽 중앙 부분의 여비는 건설교통국 직원 173명에 대하여 세출예산 2억 2,83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집행금액이 2억 1,86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67만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하단부분의 업무추진비는 세출예산 2,870만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2,758만 7,8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1만 2,200원이 되겠습니다. 106쪽 맨 아래 부분의 포상금은 과년도 세입징수에 대한 포상금인데 세출예산 676만 3,000원 중에서 집행금액이 365만 3,800원이며 잔액은 310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상단부분 사업예산에서 세출예산은 5억 422만 9,000원 중에 9,035만 8,52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총 4억 1,387만 480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의 21만 3,000원과 하단의 자산취득비 43만원은 인센티브 사업비의 집행잔액이며 하단부분에 있는 집행잔액 4억 1,322만 7,480원은 전년도 명시이월에서 왕산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설치 불투명에 따른 불용액이 1억 8,098만 4,000원, 정릉천변 장애인 연합회 컨테이너 정비 불용액이 4,524만 6,000원, 재건대 1차 철거용역 집행잔액이 274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에서 재건대 2차 정비의 집행잔액 1억 8,307만 8,480원과 고산자로변 노점정비 집행잔액 1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세출예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8쪽 중간부터 110쪽 상단까지 도로건설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토목과장이 108쪽 2005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간부 도로건설부분에 대해서 총괄사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56억 3,180만 8,000원, 지출액 157억 1,494만 690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002만 9,650원, 집행잔액 25억 6,683만 7,660원이 되겠습니다. 각 세항별로는 경상예산 예산현액 77억 8,885만원, 지출액 7억 4,964만 8,070원, 집행잔액 3,920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사업예산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248억 42만 6,000원, 지출액 149억 6,529만 2,620원, 다음연도 이월액 73억 5,002만, 9,650원, 집행잔액 24억 8,510만 3,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금 기타 사항에서는 시비보조금으로 받았던 정릉천변 도로개설 집행잔액 중 시로부터 4,253만 2,000원을 반납하여야 되나 시로부터 청구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토목과 사항 보고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04쪽 중간부터 106쪽 상단까지 치 하수 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104쪽부터 106쪽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 소관은 2005년도 치·하수 관리 세출예산 총액은 71억 8,653만원으로 이 중 총액 대비 85.6%인 61억 5,003만원은 당해연도에 지출완료하였으며 2억 1,556만원은 사고이월되었고 8억 2,09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저희과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총액은 9억 1,645만원으로 이 중 93.9%인 8억 6,102만원이 지출되었고 5,5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저희과 사업예산의 예산총액은 60억 6,875만원이며 이 중 50억 8,768만원은 지출 완료되었고, 2억 1,556만원은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으로 7억 6,55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전출금으로 2억 132만원을 편성하여 100% 전액 기금전출금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10쪽 중간부터 112쪽 상단까지 교통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지금부터 2005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예산은 경상적경비와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로 나눠지는데 이 중 자체사업 일부는 일반회계인 관계로 교통지도과 사업예산을 교통행정과에 편성하여 집행은 교통지도과에서 시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110페이지 중간입니다. 2005년도 교통관리비는 예산현액 5억 7,953만 8,000원을 편성하여 그 중 지출액은 4억 7,598만 8,650원을 지출하고 1억 354만 9,3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억 4,907만 8,000원이고 이 중 2억 1,386만 5,140원을 지출하고 3,521만 2,8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사업예산으로는 3억 3,046만원으로써 2억 6,212만 3,510원을 집행하고 6,833만 6,49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교통 불편 개선 사업, 자전거 보관소 설치, 도로 안내 표지판 유지보수, 도로 부속 교통 안내 시설물 보수 등 교통관련 사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하단 맨 밑에 보조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5년도 보조사업비는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써 경상예산에 1,960만원을 보조받아 1,753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6만 7,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사업계획 취소 및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취소 사유는 기업체 수요 관리 간담회비로 서울시에서 200만원을 보조받았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간담회 개최를 취소하게 되어 잔액이 남았고, 낙찰차액은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낙찰차액 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쳤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55쪽부터 161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소관 결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272억 359만 6,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된 사유는 외국어 대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등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주차장 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 분야에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한 주된 사유는 주차단속원 출산휴가를 2명이 있었고, 장기 병가 1명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상단 부분에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1억 8,742만 960원은 홍보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진 촬영 시에 디지털 카메라 사용으로 인하여 제반 용품비가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집행 잔액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신설 등 이전 시에 경찰 관서 등과 간담회를 줄이고 또한 단속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의 체육대회 등을 생략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잔액은 예산편성 당시 보다 공익근무요원이 20명이 감소돼서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상단 부분 포상금은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절감 및 절감에 공이 있거나 신규 세원발굴 시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지급 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 및 장비 유지비 등 소요성 경비 절감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 5,596만 4,000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 설치에 따른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비는 10톤 이상 대형 특수 차량의 견인 감소로 인한 견인료 지급 잔액과 10년 이상 비 주거형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시에 구획선 또는 표지판 등을 정비 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마는 신청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12만 9,460원은 사무기기 구매 후에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하단에 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그린 파킹 사업 분야에 일반운영비 76만 650원은 그린파킹 사업 추진 위원들의 수당과 자문교수에 대한 운영수당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에 여비 잔액 20만 5,000원은 그린파킹 사업 관련 해외견학 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차장 건설 등의 보조사업 분야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비 등은 전농4동과 답십리5동, 청량리2동 공영 주차장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하단에 민간 대행 사업비 35억 7,800만원은 외국어 대학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주차장 소유권에 관한 문제로 외국어 대학교에서 지하 주차장 건설을 취소하여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 16억 1,467만 7,120원은 이문동 170-42호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 부지가 뉴타운 사업 지구로 추가 지정되어서 공영주차장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발생한 잔액이며, 외대역 앞 공영주차장 보수 공사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6,940만 9,000원 중 1억 1,063만 8,270원을 전농4동과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및 보상비 부족분으로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5,877만 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58페이지 제일 상단에 포상금이 1억 3,750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실시 현황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포상금은 주차단속원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평균 호봉으로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집행 잔액과 예산 성과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것도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는 어떤 직원들이나 신규 세원 발굴한 공적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2005년도에는 실적이 없어서 잔액으로 전부 발생되었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 직원 전체가 해당 사항이 됩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가 지난 1년 동안 이 금액에 해당되는 포상을 받았습니까? 교통지도과 전체 직원이 이 포상금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작년에 포상금을 받게 된 수혜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주차단속원 33명에 대한 포상금하고, 그 다음에 예산성과금은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공적이 있거나 특히, 일반 직원도 포함됩니다. 신규 세원 발굴한 공적이 있는 직원들에게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성과금은 전 직원이 해당이 되고 나머지 일반 포상금은 직원,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단속원들이 15일 이상 단속을 한, 출근해서 단속을 하면 월 10만원씩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월 10만원이 한도액입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6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집행 잔액을 보면 27억 1,600만 3,250원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정현

심정현위원

160쪽.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시설부대비 이야기 하셨습니까, 시설비 이야기 하셨습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401’항이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시설비 및 부대비는 바로 밑 ‘01’에 있는 시설비하고 그 밑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3개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는 그린파킹 작년도 사업비하고 그 다음에 전농4동에 공영주차장 건설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답십리5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청량리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그 다음에 기타 보행자 울타리나 CCTV 설치하고 남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건설 공사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린파킹사업이나 공사장 준공이나 할 때 부대경비로 쓰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72억 4,526만 2,000원인데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월액.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비는 공사를 할 때 전년도에 발주해서, 전년도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인데 그 해 공사가 마무리 안 되면 그 다음 해에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이월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서면으로 답변 부탁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59쪽 보조사업 ‘210’ 보조사업에 그린파킹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번에 62억 엄청 많이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은 잘 몰라요, 내용을. 이것을 동에 홍보 해 가지고 직원 분들이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차를 못 세우고 딱지 끊느니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직원 분들이 나서서 파악을 해가지고 올리는 쪽으로 주민들이 동참률이 많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협조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동에 이런 관련된 직원 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안 남고 이런 돈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담장 허물기 사업에 주력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뉴타운 사업 지역이나 재개발 사업 지 같은 데는 담장 허물기 사업을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도.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체 어떤 가옥대상 중에서도 50%가 지금 할 수 없는 가옥이 되고, 그래서 여건이 안 좋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이것을 동단위로 간담회도 개최하고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했습니다마는 대상지 발굴에도 저희들이 힘이 들고 지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위원님께서 동별로 최소한 건물 몇 동씩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면 뉴타운이니 개발 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못하는데 아까 50% 못하면 추진이 빨리 되게 하면 이런 사항이 틀린데,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사업은 어렵고 동민들이 이래 저래 손해를 많이 봅니다. 법령에 이렇게 돼가지고 못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유도리를 부리든가, 정말 심각한 쪽은 건의해서 이런 그린파킹 사업을 할수 있는 법을 구 자체에서 만들든가 해서 주민한테 실질적으로 득을 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지, 법이 이래서 못한다 이것은 과장님께서 상부하고 상의해서 유도리있는 행정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을 집행할 때 먼저 법령이나 상급 지침에 준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령이 잘못됐으면 저희들이 법령을 개정 건의해서라도 개정했어야 되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침에도 보면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5년 내에 담장을 쌓는다든지 어떤 주차할 수 없도록 하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환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 지침에서도 뉴타운 사업지같은 데는 재개발이나 이런 지역에는 예산을 투여하면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시행 시에 5년 내지, 예를 들어서 시행 시에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데 투자를 못하도록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단, 계획이 없다가 건물 신축계획이 없었는데 지금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5년 이내라도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없어져도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확대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의 시에도 위원님들이 꼭 참석하실 때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결산안및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