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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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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9월 25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들으신 바 있으나 위원님들의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사항별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 신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을 골자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이번 추경 특별회계 부분에 65억 2,303만 4,000원과 일반회계 부분 106억 1,903만 4,000원이 증가되어서 기정예산과 합하여 총 예산 규모는 2,480억 5,8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회계별로 일반회계 부분은 간략하게 구성비율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9.9%, 도표 내용입니다. 사회개발비가 38.4%, 경제개발비가 10.3%, 지원 및 기타경비가 1.1% 민방위비가 0.3%입니다. 재원별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도 당초 저희 자체재원 비율은 재정자립도라고도 합니다마는 41.3%였는데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은 자체재원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립도는 조금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재원이 44.7%, 의존재원이 55.3% 의존재원 비율은 좀 낮아진 겁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96.9%, 주민소득이 2.7%, 의료급여가 0.4%입니다. 자체재원이 98.3%, 의존재원이 1.7%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재원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 이번에 재원은 세입이, 5페이지 중간에 장별 내용에 나온 게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94억 6,618만 9,000원, 보조금이 11억 5,284만 5,000원 합계해서 106억 1,903만 4,000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5.3%가 증가한 총 2,095억 6,9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항별입니다. 세입내용에 항 별 내용은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설공단 수입이 633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용료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구민회관, 동대문구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세입으로 2억 1,982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7억 6,696만 1,000원, 이월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24억 7,307만 5,000원, 국고보조금으로 8억 16만 8,000원, 기금으로 7,861만 6,000원이 감됐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4억 3,129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세입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의료급여에서 607만 4,000원, 주민소득에서 4억 3,852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억 7,843만 1,000원 합계해서 총 추경 세입액이 65억 2,303만 4,000원이 이번 추경재원이고, 총 추경예산액은 3,848억 878만 4,000원입니다. 의료보호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607만 4,000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이 4억 3,852만 9,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시설공단 견인료와 피 견인차량 보관료 세입 감소로 1억 2,628만원의 수수료 수입이 감 됐고요, 사업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수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이 3억 1,161만 2,000원 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61억 6,517만 9,000원이 증됐습니다. 이월금으로 3억 5,114만 4,000원의 세입이 증됐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106억 1,90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입니다. 공무원 수당이 늘어나서 13억 5,006만 5,000원,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라든지, 의회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물건비라고 하는데 4억 1,629만원,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입니다. 이전경비는 일반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러한 사항들을 이전경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2억 2,907만 8,000원,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라든지 시설부대비, 민간자본이전 경비들을 자본지출이라고 하는데 30억 9,550만 8,000원, 내부거래는 일반 기타 회계 전출금이라든지 기금 전출금을 내부거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4억 7,809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부분 1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급여에서 607만 4,000원, 주민소득에서 4억 3,852만 9,000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60억 7,843만 1,000원 합계해서 65억 2,3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가 1,461만 8,000원, 물건비가 없습니다. 이전경비가 1억 9,051만 9,000원, 자본지출에 26억 2,000만원, 융자 및 출자 금액으로 4억 3,852만 9,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36억 4,0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예산 총괄 담당 과장으로서 간단하게 건의사항 드릴 게 몇 가지 조금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예, 짧게 하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있어서 내무위원회랄지 또 운영위원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 중에서 공무원 연가보상비 문제가 조금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 구 여러 가지 연가보상금 책정된 내용을 보면 20일치 책정한 구가 4개 구 정도 되고, 18일 책정한 구가 1개 구, 17일 책정한 구가 2개 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조금 16일 정도를 책정했는데 그 부분은 하위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 성격이기 때문에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심의하실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지금은 우리 구에 총 11개 기금이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총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억 5,0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 보다는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세입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공단에서 금년도 세입 계상을 할 때 예기치 못했던 세입부분의 감소 부분이 발생되어서 세입부분 예산 책정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단의 업무는 우리 구에서 공단설립을 하고 또 우리 구에서 직접 해야 될 업무를 공단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수지 균형을 좀 적정유지라든지, 합리적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경영의 악순환이라든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서 세입부분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세입이라 하면 추경에서 조정을 해줘 가지고 경영을 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들어 주는 게, 도움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급한 관계로 아마 8쪽 설명할 때 조금 잘못, 단위를 잘못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8쪽 추경예산안에 384억인데 3,848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임광규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9월 22일 제5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임광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용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9월 25일 제8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새로운 변경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하여 총 1억 7,157만원을 삭감하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기관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억 3,817만원을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에서 1,000만원을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육성,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사진공모전에서 1,300만원 전액 삭감, 일반행정비, 재무행정,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구입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김용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명곤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 9월 25일 제7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입·세출에 새로운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적 관리와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것으로써 시민건설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7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억 3,789만 2,000원을 증액 감 편성하지 않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여성복지, 자체사업, 부대시설비 중 여성복지관 방음장치 8,400만원 전액 삭감, 여성복지, 자체사업, 기금전출금 중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 전액 삭감, 청소년복지, 자체사업, 부대시설비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비로 1,630만원 전액 삭감하여 총 3건에 7,47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에 견인료 수입 및 보관료 1억 2,628만원과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주차요금수입의 주차장 수입 3억 1,161만 2,000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4억 3,789만 2,000원을 증액 감 편성하지 않기로 하여 총 세입규모는 376억 9,677만 3,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에 예비비에 4억 3,78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고 위원회별 국별 건제순에 의거 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나 또는 소관 과장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안 13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번 4월달인가 추경 1차에 80억인가 했는데,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결산검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추경을 봐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달에 우리 구청, 급하다는 생각만 하고 먼저 4월달에 1차 추경을 보았는데 사실 법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차 결산검사를 마무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차 추경이 총 80억 2,700여만원이 1차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이 약 431억 정도 발생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하고 결산이 아직 덜 끝난 상태에서 그 재원 중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약 283억 정도 본예산에 그 재원에서 본예산에 끌어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차 추경에서 80억 정도 1차 추경을 했고, 이번 2차 추경에서 67억 6,600여만원을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과세 후 수납예상액이라든지 수납된 초과 세입이라든지, 편성된 세출예산의 낙찰차액, 사용잔액 등이 재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돼서 추경재원으로 쓰는데 그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난 이후에 바로 1월달이라든지 2월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5월말에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5대 구의회 개원 등으로 9월초에나 추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도 됐고 월정수당 지급 또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6월달에 여비가 좀 부족할 문제가, 새로운 수요가 여러 가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일부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구의회 결산이 끝나기 전에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사유가 발생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차치하고라도 의회가 결산을 하기 전에 한다는 것은 좀 여러 가지 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추경편성하는 게 여러 가지로 적정하다고 봅니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이렇게 2차 추경을 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특별위원회 들어오신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특별회계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의료급여기금, 1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63쪽부터 16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 국별 건제순에 의거 진행할 예정이니 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분들은 나가셨다가 순서가 됐을 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각 과 과장님들도 설명을, 대부분 다 들은 설명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많이 쫓기고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지방의회운영은 금번 추경에 1억 82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30억 1,73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의사운영 중에 증액된 사항 순서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중 ‘101’목 인건비에 1,0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시간외근무수당에 1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단부분에 연가보상비에 9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추가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경상적경비 중에 ‘201’목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2,500만원, 여기에는 5대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명패와 표찰 등을 교체함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또한 하단부분에 보면 5대 의회가 시작됨에 따라서 그 동안에 의회활동 화보집을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비용에 1,000만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의회 활동사항을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중단부분에 사업예산 중 ‘405’목 자산취득비에 3,98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사무국 OA가구 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층과 3층, 4층 직원들이 근무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의정활동비에 2,7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매달 수령하시는 활동비, 의정활동비 198만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2,209만 7,000원과 하단부분 국민건강보험금 541만 1,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쪽 상단부터 50쪽 상단까지 기관운영 서무관리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 총무과 소관 예산은 38쪽 상단에 일반행정비 ‘관’부터, 36쪽, 38쪽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관’부터 50쪽 ‘403’목 자치단체 자본이전까지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행정 경상예산 인건비 ‘목’에서 ‘101’ 인건비 세목, 3억 1,252만 4,000원을 증액해서 95억 21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3억 1,252만 4,000원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우선 2005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2005년도 대부분 작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2006년 1월 13일이 되면 대통령령이 관보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변동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5급이 단가가 시간당 9,088원이 9,471원으로, 6급은 7,711원에서 8,036원으로 여기서 이 단가가 변동이 되고 인원이, 대상인원 현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40쪽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정액급식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여기도 역시 인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8,89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교통보조비, 여기도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대상인원이 증가해서 1억 1,10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1쪽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보면 연가보상비, 아까 기획예산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청과 동사무소 직원이 15.2일이 아직 연가를 사용 안 하고 남았습니다. 또 타구의 평균도 15.46일로 알고 있고, 공무원 노조 등에서도 요청한 바, 그래서 저희들이 16일을 요구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2쪽입니다. 42쪽 제일 아래쪽에 보면 기타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계약직 3명하고 방송계약직 1명의 월 급여가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금액 2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4쪽입니다. 44쪽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당직수당 해서 2,445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거는 당직수당이 6월 22일날 조례가 개정돼 가지고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담을 줄이고자 일직은 9명에서 7명으로 줄이고 숙직은 7명에서 6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2,445만원이 추가 소요가 됨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45쪽 위에서 두 번째 위탁교육비, 이것도 1월 13일 대통령령에 교육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받는 교육에는 위탁교육비를 줘야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1,2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02’목 여비, 역시 1월 13일날 대통령령 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종전 3만 5,000원이 7만원으로, 2주 과정은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증액돼 가지고 2,967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04’목 직무수행경비, 이것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전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역시 인원이 증가돼 가지고 1억 39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7쪽입니다. 47쪽 아래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구청 6급 이하 전 직원에 5만원을 지급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른 경비 4,08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48쪽입니다. ‘304’목 연금부담금,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총 인건비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부담을 하는 법정 경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무원 승급이나 인원 증가에 따라서 3억 7,7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제일 아래 국민건강보험금, 여기는 국민건강보험 요율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1억 5,18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49쪽 보면 ‘405’목 자산취득비에 보면 5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거는 국비 50%, 구비 50%로써 전국적인 재난안전관련 기관 지휘·통신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일원화 서버 구축비입니다. 다음에 아래 ‘401’목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비로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 구민회관이 ‘89년도에 신축이 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형광등이 40W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40W가 지금은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걸 대강당하고 복도, 사무실을 32W로 교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다음에 50쪽입니다. 50쪽 제일 위에 ‘403’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중랑구하고 같이 57사단 내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 신축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동대문구 예비군이 31,500명 정도 되고 1회 훈련이 25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화장실 신축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40쪽 하단부분 교통보조비로 지금 1억 1,107만원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기정예산액을 추월해서 교통보조비를 어디다 쓰셨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41쪽 하단부분,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3억 6,357만 3,000원이라는 돈이 추경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어떠한 금액으로 지출이 됐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총무과장은 김명곤위원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의해서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전 지방공무원은 정액으로, 예를 들어 5급은 14만원, 6급은 13만원, 8, 9급은 12만원 이런 식으로 정액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부분, 우리가 본 예산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 번에 1억 1,107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직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증가가 되고, 또 종전에 9급이나 10등급 직원이 9급으로 승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소요경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은 개인한테 지급하는,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경비임을 양지해 주시고, 다음에 41쪽에 연가보상비는 저희들이 당초 10일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도 20일 내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20일 이내 범위에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5년 이상의 공무원의 연가는 21일입니다. 21일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금년도에 116일 입니다. 116일에서 연가까지 만약에 지급을 안 하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1년에 3분의 1 이상을 쉬게 하는 제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연가보상비는 타구하고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16일을 요구한 것이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제가 40쪽에 교통보조비 1억 1,107만원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원수가 증가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인원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균형을 맞춰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를 보게 되면 주로 20일 지급, 18일 지급, 17일 지급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봤을 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

신윤만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쪽부터 53쪽 중단까지 자치행정 사회진흥의 일반회계 부분과 147쪽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증감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쪽 상단입니다. 자치행정 자치단체 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2억을 추가계상하여 자치행정 예산이 19억 2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115만 5,000원보다 2억 11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를 보고드리면, 금년에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71개 사업에 27억 5,400만원의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우리구의 학교 지원 예산이 11억이었습니다. 11억을 가지고 분배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 3억 4,088만 6,000원을 지원을 받아 교육 기자재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급한 사업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억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는 시비 사업으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관련 사실조사 집행잔액을, 2005년도 집행잔액을 110만 8,980원을 시에 반납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자원봉사자 교육강사료와 52쪽 하단까지의 자원봉사 예산으로써 금년 상반기 4대 지방선거 관계로 자원봉사 상반기 활동이 일부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활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3쪽 상단 반환금 기타, 2005년도에 2004년도 시 평가에서 승용차 요일제 홍보와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 8,000만원의 시비 포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과에서 8,000만원 포상금 중 정수물품이 아닌 물품 구매비 집행잔액 313만원의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59쪽 반환금 기타는 2005년도에 1억 1,200만원의 시비사업으로 대졸 미취업자 행정서포터즈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서포터즈들이 중간에 취업을 했거나 결근한 날수에 대한 급여 미지급분을 전액 시비 사업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1쪽 하단입니다. 61쪽 재무행정에 반환금 기타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자치행정과) 4,000원, 밑에서 세 번째 줄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자치행정과) 333만 6,000원 반환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포상금 8,000만원 중 이것은 정수물품은 재무과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구매하고 낙찰차액을 반환금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4억 3,852만 9,000원은 2005년도 사업결산 잉여금 전액을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47쪽 주민소득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3쪽 중단부터 55쪽 상단까지 민원실 관리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교육 중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민원여권과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행정혁신 워크숍에 인솔자로 참가하게 되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관리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2,51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예산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201’목에 공공요금에서 1,9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편 발송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쪽 하단에 보면 반환금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반환금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지난 2004년도에 우리구가 서울특별시 민원행정 서비스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 사업비를 1억 9,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다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541만 4,000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반환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55쪽 상단부터 58쪽 상단까지 공보관리 문화체육 육성 부분입니다. 문화공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증액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분야 일반운영비는 당초 5,100만원에서 5,940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동대문신문 구독료를 반영한 것이고, 다음은 문화·체육 육성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민간이전은 당초 1,00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경정하였고 이것은 사진공모전 홍보비와 도로 제작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과목변경만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억 4,750만원은 전동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비는 당초 17억 7,504만 4,000원에서 18억 4,752만 4,000원으로 경정하였으며, 동대문구 체육관 운영비는 당초 8억 1,096만 3,000원에서 8억 1,225만 1,000원으로 경정하였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운영비는 10억 5,343만 2,000원에서 12억 270만 5,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과목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당초 2,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경정한 것은 장평중학교 사업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이 취소됨에 따라 8억 4,000만원, 구민체육센터 개·보수비 낙찰차액 1,289만 740원, 세종대왕 기념관에 있는 구영릉 석물 정비, 즉 시 지정 문화재 보수비가 705만 5,000원은 이 또한 낙찰차액이 있어 시에 반환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먼저, 55쪽 일반운영비 부분에 지역신문 등 구독해서 84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역 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하단부분 민간이전부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 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1,3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사용되는 부분인지 밝혀 주시고요. 56쪽 하단부분 전동초등학교 교육센터 설치지원으로 이거 기정예산에 없는 액이 2억 4,750만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교육센터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다음은 58쪽 상단부분 지금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시설해서 체육관 설치로 이거 기정예산액이 10원도 없는 금액을 8억 5,900……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8억 4,000.
명곤

김명곤위원

9만 4,000원인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8억 4,000만원입니다, 용두초등학교만.
명곤

김명곤위원

예, 그렇죠. 8억 4,000만원 지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걸 뭘 어떻게 학교 복합시설을 하길래 8억…… (『반환하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아! 이게 반환된 겁니까? 그럼 그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각 자치구마다 그 지역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신문이 되겠고요. 각 구청마다 한 개에서 세 개가 존립하고 있으며, 저희는 한 개가 동대문신문이 현재 지역신문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700부×4,000원해서 84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진공모전 예산은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서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본 예산 1,000만원이 계상됐고,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1,300만원을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사비는 2,300만원이고 올해는 본 예산 1,000만원, 추경에 필요한 1,300만원을 계상한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전동초등학교 체육센터 설치지원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동초등학교는 저희가 학교하고 지자제하고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 용어로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먼저 복합화 사업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해 놓으면 주민하고 학생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또 저희 자녀들이 체육향상을 위해서 어떻겠느냐 하고 지원요구가 오면 저희가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사업비가 16억 4,900만원이고요. 예산 지원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도 시비가 70%, 그 다음에 우리 자치구 예산이 30%,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 비율이 50%고 시비가 35%, 저희 구비가 15% 됩니다. 그래서 16억 4,900만원 총 예산 중에서 교육청이 8억 2,450만원을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5억 7,700만원을 부담하고 총 공사비 중에서 15%인 2억 4,750만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돼서 시행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먼저, 답을 해 주신 지역신문 등 신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대문신문이라고 하셨는데 동대문신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습니까?

신재학위원장

답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계속 구독을 하다가 구독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 1월에서 6월까지 구독을 했고요,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독 중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이 많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대문신문사가 동대문구 구독 신문으로 지정이 돼 있다라면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해서 우리 동대문구민이 여러 언론을 통할 수 있고 그런 신문을 통해서 각 동이라든지 동대문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생활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신문에 보도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자주 이렇게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사진공모전에 대해서도 우리 나라는 문화적인 행사가 적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민이 생활하고 사는데 이런 전시회라든지 사진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1년에 1회에서 2, 3회 정도로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질의를 했다가 중단을 했던 58쪽 8억 4,000만원 쓰지 못하고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부분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마지막 부분만 설명을 올리시라는 말씀으로 알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두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복합화 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지자제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은 학생들이 하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사회체육을 활성화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한다고 해서 복합화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시비가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애초에 용두초등학교에 설치를 뭐 할려고 했느냐면 수영장하고 체육관을 짓겠다 해서 추진된 사업인데 서울시에 투자 심사요청을 했더니 그 인근지역에 AMF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중복투자다, 수익성이 없고 중복투자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돼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만 건립하면 어떻겠느냐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던 중에 그럼 주차장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한 번 사업을 시작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주차장만을 건립해서 학생들한테 큰 유용성이 없다, 주민들한테는 효용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학생들한테는 큰 유용성이 없다. 학교라는 데가 학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말씀대로, 원래 교육청에서 협의가 돼도 학교에서 거절을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 처음 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 면적 7,300㎡의 건물로써 총 사업비 24억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하고 지방비 50 대 50, 50 중에서도 또 서울 시세하고 우리가 7 대 3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50%, 시비 35, 구비 15%, 그래서 저희한테 시비를 8억 4,000만원 전도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려고 보니까 이게 취소가 됐죠. 왜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결과적으로 취소가 됨에 따라서, 시에서 우리가 돈을 가져 왔으니까 시에다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돈입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사진 공모전이 전년도에 기정 1,000만원, 추경 1,300만원 해서 2,300만원 작년에 집행했다고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작년에는 2,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저는 2,300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작년에는 2,000만원이고 올해는 본 예산이 1,000만원에 다가 추경 1,300만원 올라 가서 2,300만원이 되는 거죠.

김용국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추가되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금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대문신문에 아까 말씀하신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25개 서울 시내 타 구에 지원현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문이라고 하면 중앙일간지, 지방신문, 지역신문 3개로 대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조·중·동 해가지고 전국을 상대해서 매일 나오는 신문을 말하구요. 지방신문은 경기도나 대도시를 중점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언론하는 신문을 지방신문, 지역신문은 가장 협소한 지역으로써, 만일 동대문구다 최소 기초단위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신문이 지역신문이 되겠습니다. 지역신문은 25개 구청을 보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주로 많은 데는, 최고 많은 데는 은평같은 데는 지역신문이 6개, 그 다음에 강남, 송파, 강동이 4개, 동작, 관악, 서초 2, 2, 2, 금천구가 유일하게, 저희하고 용산구 3개구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신문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현재 지역신문은 25개 구청마다 실정에 맞게끔 다 있고, 지역에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모든 구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있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56페이지를 설명하셨는데 장평중학교에 작년에 시비, 구비로 축구장 건립에 지원한 내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육시설을 확대하자 이런 목적으로써 25개 구청에서 일단적으로 12군데만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향상시키자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구요. 그래서 이 사업 주최는 교육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만 한 사항이구요. 장평중학교에 총 인조 잔디구장 규모는 4억원, 그 중에 교육청에서 2억 8,000만원 지원하고 저희가 1억 2,000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 지원을 한 상태고, 공사는 아마 10월 추석 끝나고 발주할 예정에 있으며 올 연말에는 완공해서 우리 구민과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추가 질의 있습니다. 상세한 말씀 잘 들었구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 교육청 지원 2억 8,000만원과 구비 지원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인조잔디구장은 거의, 구장 자체는 마무리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학부모 단체장이라든지, 학교에서 애로를 겪는 부분은 잔디구장만 되어 있지, 주변 모두 하나도 현재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문화공보과에 책정되어 있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정확한 액수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본 위원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민원이 오늘도 아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정말 상당한 불편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 되어 있는 인조 잔디 구장이 훼손될 우려도 있구요. 그 마무리를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하는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저희가 예비비를 지금 제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답변하기는 힘든 사항이구요. 이 사업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교육청이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한다든가, 추가 공사를 할 때에는 교육청 또 시 체육과, 저희 공동으로 사전에 협의가 되고 또 추가 할 것인가 여부를 검토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민방위교육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작년도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시비와 국비를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민방위관리 중 기타로 104만 4,000원이 편성됐는데 이는 2005년도 통대장 교육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또 안전관리 2005년도 시민안전문화운동 관련 자료 제작의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써 시 보조금 반환금 18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임광규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8쪽 상단부터 60쪽 중단까지 기획예산, 예산운영, 전산운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중에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8쪽 중간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세입 징수 인센티브 세무1과 해서 7만 4,350원인데 이 사항은 작년도에 세무1과에서 세금을 많이 징수해 가지고 인센티브 사업비로 시에서 총 1억 8,000만원 돈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각 과별로 추가로, 일 잘 했다고 해서 상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각 과로 나눠 가지고 각 과에서 꼭 필요한 경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저희 과에서도 그 돈에서 총 453만원 재원을 받아 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우리 구청 전체 꽃을, 구청 청사 보시면 꽃이 많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 꽃을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잔액 7만 4,350원을 반환, 시비보조금은 작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을 꼭 반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반환금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58쪽 제일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랑천 둔치 내 꽃 단지 조성입니다. 이 비용은 금년도 여름에 수해가 나가지고 꽃씨라든지, 종묘라든지 여러 가지 중랑천 모든 화초가 다 쓸어져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꽃을 보기 위해서는 어차피 일시사역인부임을 들여서 꽃씨 종묘를 사가지고 파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포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포괄비라는 것은 저희 과에 예산이 포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하고 국내여비하고 급량비, 이런 종류는 포괄로 잡혀 있어서 저희 과에 편성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관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데 기관운영비 되어 있는 내용의 예산들이 뭐냐면, 수당,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관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관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무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서무관리는 구청 전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 경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서무관리에 편성되어 있고, 기획관리 중에서 구청 전체에서 쓰는 예산 중에 일부 즉,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저희 과에서 총괄 예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중랑천 꽃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녹지과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 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59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간에 있습니다. 반환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대학 졸업 미취업자 인건비로 구청과 각 동에서 행정보조요원 인건비로, 시비입니다. 전체 시비가 총 11억 7,000여만원 작년도 돈이 내려 왔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시비니까, 시비보조금이니까 이 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272만 5,000원입니다. 다음 59쪽 제일 밑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표준지방 재정 정보 시스템 4,190만 9,000원 이 사항은 그 다음 장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산취득비 산출기초 보시면, 표준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 표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자산취득비 예산 과목을 앞 장, 국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변경시켰는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표준화 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내년 사업별 예산을 1월까지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책자는 품목별 예산입니다. 사업별 예산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있고, 또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도입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이 예산으로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이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과목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표준지방재정 정보 시스템은 보고를 드렸구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우리구에 총 PC가 1,909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직원들이 전체 주요하게 쓰는 PC가 1,429대가 있습니다. 그 PC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어적인 프로그램, 사용자 프로그램을 받아 가지고 깔아 줘야 됩니다.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깔아 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이 1,300만원이 들고, 또 서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8층에 전산실이 있는데 우리 구청 전체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컴퓨터 종합 시스템이 8층 전산실에 있습니다. 그 전산실에도 7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사서 깔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5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으로 해서 2,500만원, 어느 학교인지 학교명을 밝혀 주시구요.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니야.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 재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0쪽 하단부터 61쪽까지 재무관리입니다. 재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안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쪽 중단부터 61쪽까지 ‘2260’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 기정 예산액은 7억 146만 5,000원에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1억 8,932만원을 요구해서 총 예산액은 8억 9,0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0쪽 중단 ‘220’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구의회 사무실 복사기와 구 의장실 공기청정기 이것 내구년한이 지나서 대체 취득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61쪽 예비비등의 반환금 기타로 1억 8,3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2005년도에 처음 받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중에서 세출결산 승인 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만 9,000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 8,325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명시되어 있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2쪽 세무1관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62쪽 상단 두 번째 줄 ‘1271’ 세무1관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억 8,460만 6,000원 대비 1.4% 17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8,6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서울시 시세 징수 인센티브 사업 중 집행잔액인 1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쪽 하단부터 94쪽까지 지적관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은 개발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500만원을 일반수용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 부터 발생되는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며 늘 국민 경제에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에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개별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와 매입 가격으로 개시 산정 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을 산술 평균해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을 위해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63쪽부터 65쪽 중단까지 보건행정 부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6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은 5,955만원을 증 편성해서 총 48억 2,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4,250만 8,000원이 증액됐는데 먼저 수당에서 오전에 총무과장이 설명해 온 바와 같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55시간에서 1시간을 늘려서 56시간을 편성했기 때문에 486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 부족분 779만 5,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연가보상비로 오전에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구청 전체가 10일에서 16일로 상향 조정하여 증액 편성한 거와 같이 저희들도 16일을 편성해서 2,984만 9,000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쪽 ‘802’목 반환금 기타입니다. 2005년도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으로 1,7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0쪽 하단부터 76쪽 상단까지 의약관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은 교육 중인 의약과장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약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의약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제일 하단입니다. 의약과 소관 1,829만 3,000원을 증 편성해서 총액 11억 2,1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1쪽 당초 한의약 박물관을 금년 5월부터 직접 운영한 것으로 해서 작년에 금년 기정 예산을 편성했으나 위탁관리를 하기로 하였고, 또 준공이 지연된 관계로 이에 대해 소요된 예산을 민간위탁금 예산 과목을 신설하여 재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 편성한 인건비 71쪽에서 74쪽까지 일반운영비, 75쪽 행사 실비 보상금을 감액 편성하고, 75쪽 하단 민간위탁금 과목을 신설해서 1억 1,49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공동 관리비가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의약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여기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

71페이지 제일 상단에 한의약 전시·문화관 운영에 있어서 실장이 220만원, 7월분 또 학예사가 마찬가지 190만원, 7월분, 행정요원이 170만원,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에 대해서 한의약 박물관 인건비가 6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계상한 것입니까, 금년 6월부터?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71쪽 일시사역인부로 4,06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감액 편성하고 위탁금으로 전부 넘겼는데 금년 9월부터 위탁관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한다하더라도 9, 10, 11, 12, 4개월분만 집행이 되겠습니다, 아직 집행은 안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실장은 6급 1호봉, 학예사는 7급 1호봉, 행정요원은 8급 1호봉을 그 수준으로 줍니다. 이것은 전국에 15개 박물관의 수준하고 거의 맞췄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5쪽 중단부터 70쪽 하단까지 보건지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2006년도 저희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사항은 65쪽 중간에서 70쪽 하단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기정예산액은 24억 8,530만 8,000원이었으며, 1억 27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25억 8,802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65쪽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1억 167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2006년도 단위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한 사업비 및 사업비율 조정에 따른 사업계획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보건지도과 사업은 대부분 국가사업으로 시 지침에 따라 정해진 국비·시비·구비의 비율로 교부 내역에 준하여 예산편성 된 것입니다. 68쪽 하단에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4,877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2006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은 포장단위 변경으로 단가가 인상되어 예산 부족현상으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어서 추가예산 확보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69쪽 예비비에 반환금은 2005년 결산보조금 잔액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원만하게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83쪽 상단부터 93쪽 상단까지 사회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유아복지, 저소득주민보호의 일반회계 부분과 12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증감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총 예산은 474억 1,58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해서 21억 8,955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단부분에 보훈단체활동지원비에 1,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재원부족 관계로 70%만 반영한 것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훈회관 민간위탁금에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목욕탕 보일러하고 지하 저수조 탱크 청소, 각종 안전기기 점검 등 보수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84쪽입니다. 중단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급식필요아동 지원에 3,2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보조금에 관련된 사업비 보고를 드릴 때 설명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우리 구비 자체로써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시비 그 다음에 구비를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 예산편성 할 적에 국비·시비가 결정되는 그 비율에 의해서 구비도 같이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국비의 당초 편성됐던 예산의 내시가 변동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구비도 변경 편성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시비·구비의 비율을 지키지 않으면 국비·시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체제로 예산편성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복지관 방음장치 시설비에 84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시민건설위 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 이유는 ‘방음장치만 하지 말고 전체적인 시설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5쪽, 상단부분에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만 이것도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노인 일자리 사업 3,029만 9,000원이 감소가 됐는데 이것은 일자리에 참여하는 노인이 줄어든 관계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86쪽 중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교통수당 2,217만 6,000원, 경로연금수급자 1,324만 8,000원, 경로연금 2억 6,181만원,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내시가 변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88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중단부분 일반운영비에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비 3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강사료 3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상단부분에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 1,630만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가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시비 5,000, 구비 5,000해서 1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이 내시가 7,000, 시비 7,0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구비도 7,000으로 증액을 하는 과정에서 4,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90쪽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 전농2동 구립어린이집 4억 3,32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밑에 부분에 보면 같은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가 4억 3,32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를 감액하고 시설비를 증액하는 과목 변경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91쪽,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중단부분 일반수급자 생계·해산·장제·주거비 13억 6,499만 2,000원, 자활장려금 4,848만원, 긴급복지지원 6,450만 8,000원, 그 밑에 지역봉사사업에 319만 9,000원, 마찬가지로 보조사업으로써 국비·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구비도 변경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에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구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2005년부터 기금을 적립하게 된 사업인데 계획에는 매년 2억씩 해서 5년간에 10억을 조성해서 이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게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사정 때문에 2005년도에도 1억밖에 편성을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에도 1억을 올렸습니다만 재원이 안 돼서 본예산에 5,000만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000을 더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삭감됐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은 조성을 해서 나중에 여성복지를 위해서 쓰여지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25개 구청 중에서 우수한 구는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는데 배부된 자료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5년도 여성정책 인센티브 사업에서 저희 구가 개선 향상 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7,0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서 내역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여성복지, 그 다음에 시설 또 부서의 행정 장비 구입하고 이런 데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 평가는 매년 되는 것으로써 올해도 10월 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 중에 여성발전기금조성 분야가 비중있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10억정도 모아서 쓰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올해 적립 못하면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5,000 정도는 추경에 큰 무리가 없다 해서 반영을 요청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9쪽 되겠습니다. 구립청소년 독서실 보수비용 1,63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요 사항은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사회복지시설 외부전문가 안전자문 결과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6년 6월 1일 건물 또 전기, 소방 분야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안전점검단 결과 내용별로 이렇게 지적사항이 돼서 이거를 보수해야만 될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밑에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총 안전점검에서 보수를 해야 될 보수비가 총 3,895만 400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755만원은 금년도 보수비 책정된 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모자라는 분 1,630만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보수를 하게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잡은 거기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비이기 때문에 삭감이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다시 반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8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지난 번 회의에서도 제가 여성발전기금을 조금 늘리실 의향은 없나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이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요,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 사회적 상황에서 여성정책 참여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는 여성발전기금의 편성은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발전기금이 이 쪽 보니까 여성정책 인센티브 이 쪽밖에 내용이 안 나와있는데요, 어떤 지출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고요, 그 내역을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원래 조성 목적이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물론, 일반 세출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일반 세출예산이라는 게 그 해 그 해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떤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되게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목적을 갖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0억을 목표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2억씩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잡아서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작년도 2억, 올해 2억 해서 4억이 조성이 됐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작년도 1억, 올해도 1억 올렸는데 5,000 깎여서 1억 5,000이 조성됐습니다. 이번에 5,000을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 주신다 하더라도 2억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획 대비 5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항이 우리 여성정책 인센티브 평가하는 사항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잘 받아서 7,000이고 1억이고 상금을 받는다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을 꼭 좀 통과시켜 달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 관계는 아직 이것이 기금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목적만 있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거는 추후로 사용할 때 또 의회에 제출해서 의원님들 심의를 받아서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기금이 형성이 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요즘 여성취업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기금 중에서 다소라도 여성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위해서 여성 일자리 갖기 지원 프로젝트에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그거는 앞으로 기금이 조성된 이후 이야기니까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답변을 듣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의 추가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금이 조성되면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어떤 여성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저도 제가 찾아 보니까 여성의 복지증진 및 취업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정말 다른 예산을 깎아서라도 여성발전기금을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추가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성발전기금은 꼭 필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반영을 꼭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추가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김용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국위원

방금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졌는지, 충분한 홍보가 덜 되지 않았었나, 그로 인해서 아마 삭감이 된 걸로 사료되고요, 좀더 사용 용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재원이라 하는 것을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제일 하단 노인일자리사업이 3,029만 9,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프로테이지로 봤을 적에 국비·시비·구비가 몇 % 몇 %대로 돼 있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재원부담 비율은 국비 30%, 그리고 시비 35%, 구비 35%로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것이 감액 편성된 이유는 당초에 시에서 시비 편성해서 내려올 적에 인원을 554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돼서 525명으로 감소되는 바람에 국비·시비가 여기에 따라서 줄어서 변경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비도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한 겁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일 하실 분이, 노인 층 일하실 분이 없어서 감액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동대문에는 저소득층, 정말 하루 일자리가 부족한 그런 노인 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해서라도 우리 노인 분들한테, 건강이 허용되는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를 좀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보수비가 삭감된 부분이, 지금 방금 구립 청소년독서실 공사완료 이 자료를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시를 하셨었습니까?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이것 자료제출을 못했고요,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구두로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료제출은 못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용국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특히 구립청소년 시설이 상당히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임위 회의 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대안 제시를 하시면 아마 이런 반대 삭감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김용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85페이지에는 공공참여형이었고, 87페이지 1,170만 5,000원을 반환하셨어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노인들에게 있는 예산으로 활용해서 최대한 많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반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아까 얘기했는데.
정현

심정현위원

공공참여형하고 또 틀리게 나와 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88페이지.
정현

심정현위원

87페이지입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 국고반환금이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문제는 2005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반환한 건데요. 아까도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비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초에 국비·시비를 내려줄 적에 그 목표가 예를 들어서 500명을 예상을 해서 국비·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목표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남은 거에 대해선 국비는 다시 국가로 보내고 시비는 다시 시로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가능한 좀 적게 남도록,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또 질의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90페이지, 예산액이 반환금이거든요, 거기도. 예산액 1억 3,674만 6,000원을 반환했는데요, 보육시설운영비, 밑에 보면 보육시설운영 개선비 이런 것을 충실하게 정말 운영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육시설운영비나 보육시설운영 개선비를 반환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국가나 시에서 금년도 추진한 사업에 대비해서 10% 정도 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짜서 내려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집행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냥 집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그러면 교사 숫자에 1인당 얼마 이렇게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영아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면 영아반 한 반에 얼마,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걸 다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작아서 반환금이 생기는 거지, 저희들이 이걸 집행을 제대로 안 해서 그래서 된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드리면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혹시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넉넉하게 내려 보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9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2004년, 2005년 민간위탁금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은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봉사 사업은 간단한 얘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에서 하고 있는 취로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단가가 취로사업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사업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은 취로사업을 하지, 지역봉사사업을 하지 않아요, 이게 순수한 봉사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업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5쪽부터 96쪽 상단까지 지역경제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신정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과 소관 사항은 예산안 95쪽 지역경제부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억 4,180만 7,000원 대비 4억 8,726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2,9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내용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련 수수료 2,000만원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6,72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편성사유를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유기동물 위탁보호 관련 수수료가 3,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유기동물 증가로 인한 구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자치구 예산 편성액의 50%를 시에서 지원함으로 구 예산 절감차원에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95쪽 하단에서 96쪽 상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광성상가 환경개선사업 낙찰차액으로 국고보조금 1억 7,614만 9,200원과 시·도비 보조금 6,165만 2,220원을 각각 반환금으로 편성했으며, 전농로터리 시장 환경개선 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2억 2,806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쪽 중단에 환경위생 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건

신동건환경위생과장

76쪽 중간 환경위생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400만원에서 반납금이 58만 6,000원을 증액해서 458만 6,000원이 됐습니다. 반납금 53만 6,000원은 아파트 환경교실과 배봉산 숲 체험교실에 소요되는 나무이름표 제작 구매비 낙찰차액이고 또 5만원에 대해서는 숲 해설가 강사료가 한 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5만원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모두해서 58만 6,000원을 반납해서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6쪽 하단부터 82쪽 상단까지 청소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우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 중간입니다. 당초 175억 6,454만원에서 4억 5,626만원이 증액된 180억 2,080만원이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 107억 4,523만 1,000원에서 3억 7,636만 7,000원이 증액되어 111억 2,15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청 노동조합의 노사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2006년도 환경미화원 임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하단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17억 8,337만 1,000원에서 7,989만 3,000원이 증액된 18억 6,326만 4,000원으로 증액내용은 81쪽 상단에 있습니다. 주 내용은 청소차고지 당직수당이 금년 6월 22일부터 당초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으로 인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는 유류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증액이 돼 있으며, 또 노후차량이 많은 관계로 증액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93쪽 중단의 도시계획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반환금 3억 3,1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회기 지구단위계획외 2개소 재정비 용역에 5,176만 8,830원, 그리고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지구개발 보상비로 2억 3,022만 4,300원, 그리고 답십리-롯데간 도로개설 공사 5,000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여기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리 부도심 균형발전 개발보상비라고 그러는데 그 보상비가 어떤 것인지 내용하고요. 또 밑에 답십리-롯데간 도로개설 공사해서 5,000만원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도시계획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비 2억 3,022만 4,300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2003년도에 50억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걸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2004년도, 2005년도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그 중에서 줬습니다. 그래서 50억 중에서 2억 3,022만 4,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140억 1,000만원에 대해서 또 2차 서울시에 비용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답십리-롯데간 도로개설 공사 중에, 토목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 설계 용역비가 불용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반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보상내용이 대체로 어느 겁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보상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건설관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고 도로개설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 뉴타운 사업본부의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만 총괄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부서별로 집행은 건설관리과하고 토목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쪽 상단부터 83쪽 상단까지 공원녹지관리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거기에 인건비 1억 1,242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했는데 이 부분은 2006년도 7월 26일자로 중랑천 둔치 꽃단지 및 녹지관리가 치수과에서 공원녹지과로 관리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둔치 내 꽃단지 조성 및 유지관리하는 인부임 7,462만원을 이번에 추가편성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상단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은 당초에 우리 공원녹지 관리하는 인부를 연간 152일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52일로 하면 10월 31일이 되면 우리 공원녹지관리 인부임이 다 동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아! 122일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금년 연말까지 하면 30일분을 더 추가로 편성요청하는 건데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에 재료비 2,000만원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중랑천 둔치 꽃단지 관리를 위해서 거기에 유채라든지, 메밀이나 일반 초화류 꽃 종자 구입비하고 비료 등 자재구입비에 2,0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는 저희들이 3,550만 8,000원인데 국고보조금 산불방지 대책으로 산불장비 구입하고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비는 이 용두근린공원에 건물 철거라든지 울타리 설치라든지 여기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940만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뒷장에 답십리 근린공원, 배봉산 근린공원, 홍릉 근린공원은 시 소유 공원입니다. 여기서 시 소유 공원 유지관리비로 자재라든지 구입하고 낙찰차액이 606만 7,880원, 그리고 시에서 저희들에게 기념식수 등으로 수목식재한 부분에 사후관리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반환금이 3,650만 8,000원을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여기 있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질의하십시오.

남궁역위원

82쪽 산불방지 대책 장비 구입이 어느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장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불방지 장비는 우리가 불털이개라든지, 등짐펌프라든지, 무전기라든지 거기에 산불방지 장비가 저희들이 필요한, 산림청에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국고가 보조됩니다. 이 국고 보조되는데 시비도 따라서 국고와 같은 율로,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가 되는데 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이 장비는 대체 어느 부서에서 지금 사용하고 위탁하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광규

임광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신재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리를 비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97쪽 상단부터 98쪽 중단까지 건설행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은 97쪽 상단의 건설행정부터 98쪽 반환금 기타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7쪽 중앙부분에 일반운영비에서 측량수수료는 당초 306만 5,000원에서 4,719만 3,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75년도 측량도로 점용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30년 이상 경과되는 사이에 도시계획 등에 의해 점유면적 불일치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행정재산 전수 측량 계획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민원 해결 및 기존 관리 재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의 500만원은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국 공유지의 무단 점용한 자를 새로이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과태료 및 사용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징수액은 1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아래부분 민간위탁금 2억원은 신설동 재건대 이전 지원에 따른 조정교부금으로써 재건대를 정비함에 따라 서울시에 반납해야 할 예산이었으나 금년 4월에 시민 보행 혼잡지역의 노점 정비를 위한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 시로부터 승인받았기에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부분의 64만 3,000원은 작년도 노점정비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구입한 장비구입대금 낙찰차액으로 반환금으로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목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98쪽 중단부터 99쪽 하단까지 도로건설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오형진토목과장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98쪽 중간부 도로건설사업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액 105억 7,210만 6,000원, 기정예산액 84억 4,254만 4,000원, 증가액 21억 2,9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도로개설 단위 사업 4건에 순수한 보상비만 저희들이 17억 7,956만 2,000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문2동 343하고 이문3동 e-편한세상에 교통개선 사업, 제기동 620번지 도로개설 순수 보상비, 회기동 54번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제설대책에서는 예년과 똑 같이 본 예산에 1억, 추가 1억 5,000만원 해서 총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설대책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염화칼슘 및 제설, 민간제설 대책을 포함한 총괄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20m 미만 도로 덧씌우기에서 1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90쪽 하단부 시설 부대비는 도로개설 및 시설에 관한 측량 감정평가, 신문광고료 등을 포함해서 추가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재학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96쪽 중단부터 97쪽 상단까지 치 하수 관리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하셔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 소관 2006년도 세출부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2006년도 당초 예산 총액은 51억 5,269만원이었으며, 금번 추경으로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8억 8,26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으로써 모두 시설비로써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비로 3억 5,000만원,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2억 5,000만원, 중랑천 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비로 8,000만원, 그리고 펌프장 기전설비 보강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96쪽 하단입니다. 중랑천 공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8,0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됐는데, 그러면 중랑천 주변 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100% 완료되는 것입니까?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000만원은 2개소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들겠고, 내년도 본 예산에, 2007년도 본 예산에 4개소를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그 6개소면 다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안식

김안식치수과장

지금 현재는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00쪽 교통행정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무

이태무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00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액은 5억 3,71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억 3,511만 2,000원보다 206만 7,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2005년도 기업체 수요관리 업무추진비로 서울시에서 보조받은 보조금 집행잔액 200만원과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정리용 디지털 카메라 구매비 낙찰차액 6만 7,000원으로 금번 하반기 서울시에 반납할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175쪽부터 178쪽까지 주차관리, 주차장 건설 등 예비비 특별회계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311억 8,045만원인데 60억 7,843만 1,000원을 증 편성하여 예산액은 372억 5,8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분야는 교통행정관리에서 27억 9,524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2억 8,318만 8,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각목 명세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에 인건비 중 주차단속원 시간외 수당은 기능 9급에서 8급 승진자가 6명이 있었고, 또 지급 기준 변경에 따라서 증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6쪽 연가보상비는 지급 일수가 10일에서 16일로 변경됨에 따라서 987만 6,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요율 변경에 따라 154만 5,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하단에 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에서 1억 9,206만 4,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를 감 편성하게 된 주요 사유는 본 예산 편성 시에 정원 대비 편성하였으나 현원 기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주차장 건설비는 장안2동 339번지 8호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상비 23억 9,700만원과 공사비 2억 2,300만원을 신규 사업비로 추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6년도 제2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은 12월 감사 때 확실하게 보고를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기동 성북천인가요? 복개 해가지고 주차장 해 놓은 데 있죠?
정현

심정현위원

정릉천.

신재학위원장

정릉천, 240대 주차장 해 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택배회사 창고 겸 택배 회사 사무실로 쓰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구요, 조사한 걸로 되어 있고, 또 정비업체가 하나 들어 가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답변 하실 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역에 해당 의원님들이 두 분 계신데 의원님들도 자세히 모르시고 이래서 12월달에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실 수 있으면 지금 답변하시구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릉천에 주차장 민자 유치로 하는 주차장 같이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 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재조사해서 다음 기회에 한 번 정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위원장님!

신재학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75페이지 교통지도과에 근무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각 급별로 기능 7, 8, 9급 인원별로 해서 시간당 수당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교통 단속 요원이 교통지도과에 몇 명이나 됩니까?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현재 단속원만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견인 용역,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그럽니까, 위탁이라고 그럽니까? 견인 차량이 있죠,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견인 차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해 가지고 견인하는 업소가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민간 위탁업소가 2개소 입니까? 차량이 몇 대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인지, 민간 회사에서 확보해서 하는 거니까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김용국위원

지도과 소관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어느 과 소관이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탁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아니죠. 견인할 수 있는 자격이 구청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민간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구청에서 민간한테 위탁을 위임한 차량 대수가, 업체가 2개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조사해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서면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김태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위원

주차단속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2, 3년전만 봐도 주차단속을 하러 나온 요원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 번호를 서 너번 정도 늦춰주면서 단속을, 그래도 차주가 나오지 않으면 단속 스티커를 붙이든가, 일반 스티커를 붙였는데 요새 보면 뒤에서 넘버를 보고서 조수석에 탄 단속요원이 쫓아 나가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발급을 하면서 그냥 사진을 찍습니다. 가끔 보면 차주하고 주차요원 간에 욕설까지 오가면서 투쟁이 벌어지는데 근래 실시되는 주차단속은 건수 위주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몇 장을 단속해 오라는 수량 지시를 받고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단속 지침이 예전에는 단속 시에 단속 대상 차량을 발견했을 때는 옛날에는 5분 예고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5분 예고제라는 제도는 없어지고, 5분이 경과됐다 안 됐다로 시비가 많으니까 정부에서 법률로 없앴습니다. 5분 예고제라는 것은 없고, 법상으로는 불법 주·정차 금지 지역에 차량이 있을 때 그냥 떼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아까 과잉 단속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주·정차 금지 지역에 주 정차를 했을 때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빨리 빼라고 촉구를 합니다. 해가지고 이동을 시키고, 운전자가 없으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급하고 나가야 되는데 발급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가 나타나면 스티커 발급 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처리 문제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어려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직원들이 현장에서 운전자가 나타났을 때는 현장에서 서손 처리를 하도록 하고 그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함에 있어서 실적제라든지 그런 것은 일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용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기 전에, 질의하시면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세요. 편한 시간을 드리니까, 그게 시간이 빠를 것 같아서, 직접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사실은 결산과 상관없는 질의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단속원도 원칙적으로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체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새벽반에 아침 6시부터 근무하는 조가 있어요. 새벽조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조가 있고, 주간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조는 저녁 10시까지 또 근무하는 야간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도 민원 발생 지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공휴일 조를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는 간선도로나 주택가에 스티커 발부 단속을 하고 있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말하면 6시라면 아직까지 새벽이고 소통 하고도 상관없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동대문구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주차난을 겪고 있고, 거기 다가 또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은 점점 더 줄어 들고, 거의 주차가 완비된 지역이 공동주택, 아파트 외에는 거의 다 주차 미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느닷없이 스티커를 다 떼고 가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충 빈자리에 세워 놓을 수 있는데 그냥 스티커 발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아침에 출근하려고 딱 눈 떠보니까 자기 차량에 스티커가 떡 붙어 있으면 참 정말로, 우리 서민들이 정말로 억울함을 느끼고 때로는 분노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융통성 있는, 단속을 위한 단속 이것은 좀 곤란합니다. 앞으로 제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 하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벽조는 특히 아까 보고드렸듯이 대중 교통 원활을 위해서 간선도로변 위주로 단속을 하고 단, 이면도로에도 어떤 경우에는, 이면도로 중에서도 주차장하고 도로하고 직접 접한 집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차가 나가려는데 주차장 앞에 불법 주차하고 있으니까 차가 못 나가니까 신고가 들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견인차를 동행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을 목적으로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할 인력도 없습니다. 단, 아침 새벽반은 단속반 1개반만 직원 2명하고 공익요원 3명하고 이렇게 5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으로 민원 응대하고 대중교통, 어떤 버스 다니는데 꼭 지장이 있는, 신고 들어온 지점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민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76쪽 맨 밑에 기존, 남들은 추가로 추경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19억 2,000 이상이 감액해서 올렸는데 감액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세요.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민간위탁 시설관리공단에 인건비인데요. 인건비에서 주로 위탁사업비가 남았었는데 주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구에서 계장급들 2, 3명하고 직원들까지 합쳐서 3, 4명이 지금 파견을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의 인건비를 줄이다 보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기왕에 추경하면서 같이 조정을 해서 감 편성, 현원 기준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감 편성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심정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77페이지 그린파킹 2006년 사업이 있는데요. 내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2006년도 추진사항을……
정현

심정현위원

그것은 여기서 설명이 어려우시죠?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추진 실적은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기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네.
명곤

김명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김명곤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우리 전 과장님들이 너무 속전속결로 가다 보니까 우리 교통지도과장님이 이렇게 많은 질의를 받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한 것은 각 동별로 주차단속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구의원님들한테 부탁하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생각하구요.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비업체에 다가 레카차를 넘겨줘서 그 분들이 차량을 딱 달았을 때, 저희가 몇 번 현장을 목격하고 본인도 겪은 일인데 그게 레카차로 승용차를 딱 달기 일보 직전에 차량 주인이 나타나서 차를 자기 차니까 내려달라고 했을 때 그 차를 내려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법규가 어디까지 있는지, 일단 레카차가 와서 차를 달아서 1m를 간다든지, 10m를 간다든지 했을 때 주인이 나타나면 내려주게끔 법규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 보관소로 차를 끌고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법규를 가르쳐 주시구요. 두 번째는 주차단속원 수당에 대해서 새벽반이나 야간반에 단속을 하는 단속원들은 기존에 급여에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는지 그 부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체에서 견인 시에 차주가 나타났을 때 시점을 시차별로 제가 정확하게 조사해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이 휴일이나 야간에 근무하면 특별 수당이, 야간수당이나 휴일 근무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것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 계시는 과장님도 5일 동안 근무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잠깐 가족과 이렇게 나들이를 가신다든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은 꼭 주차장이 없는 집도 우리 서울 시민으로 본다면 70% 가까이 있다고 통계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그러한 수당을 줘서 단속을 시키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그냥 도로에 서 있는 차량은 이면도로든, 대로변이든 할 것 없이 다 붙이고 다 끌고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 구민이나 이런 분들은 단속 시간이라든지 알기 때문에 주의를 많이 합니다마는 공휴일을 맞아서 친척분들이라든지 이렇게 경사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잠깐 이면도로에 세워 놨다가 레카로 끌고 가게 되면 8만 2,000원이라는 돈이 순식간에, 차주에게는 이런 황당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그러한 부분도 아깝지만 상당히 차 택시 타고 보관소에 가서 찾아서 절차를 밟아서 스티커 발부해서 오다 보면 진짜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주간이나 야간이나 할 것 없이 단속원에게 수당 급여는 하지 않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면. 똑같은 장소에 주차가 되어 있을 때 단속을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또 단속 당하는 사람들은 단속 안 하기를 원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휴일날 단속원들이 근무하기를 싫어하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휴일 근무를 안 주면 단속원들이 공휴일이나 야간에 나와 근무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 휴일이나 야간근무수당은 수당에관한법령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침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 준 사항이고, 만약에 일요일날 의원님들이 우리 구 만큼은, 구의회에서 자원해서 우리 구만큼은 일요일이고 뭐고 하지 말아라 의결하신다면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윗 분들한테 결재 올려서 검토해 볼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일요일도,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단속원들이 없으면 어떤 특정 A라는 번지에, 이게 도로가에 주차장 진출입 있는 집이 있을 때 그 분이 차를 가지고 외부에 나가려고 해도 자기 집 앞에 차가 있으면 조치가 안됩니다, 직원들이 안 가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어디에 차를 가지고 긴급하게 병원 가려고 해도 차를 견인시켜야 되는데 민간인 자격으로서는 견인할 수 있는 관련 법령도 없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것은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대문구청이라든지, 용역으로 맡겨 있는 업체에다가 전화번호 하나면 신고자에 의해서 레커차가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단속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수당을 줘가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단속을 해갖고 전체적인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적인 그러한 사업성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생각해야지, 이 주민들의 재산이 상당히 힘들어 하는 지금같은 이런 여건 속에서 그러한 주차단속만 집중적으로 인원을 늘려 가지고 단속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민들 입장에 서서 본다면 힘들어 하니까 본 위원은 그 제안을 했던 거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그 안을 상의해서 야간이나 또 아니면 휴일이나 이랬을 때 단속을 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장

답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저희 구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주차단속을, 단속 실적을 목적으로 단속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최소한도로 하고 있는데 점심 시간이나 야간 시간대에도 예를 들어서, 기사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는데, 저희도 교육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잠시 식사하는데 기사 분이 대로변에서,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5,000원만 주고 밥 먹으면 차를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 줍니다. 주차 딱지도 못 붙이게 하고 붙일라고 그러면 기사들 나와서 차를 이동 시켜라 하고 이러는데 돈 2, 3,000원 아끼려고 뒷면에 가서 주차해 놓고 식사를 할 경우에 딱지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원들한테 교육할 때 특히 점심시간이나 이면도로, 잠시 식사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면 최대한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교통소통에 어떤 지장이 없으면 자제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공휴일날도 최소한으로 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지역만 조금씩하고 단속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그래요.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학위원장

교통지도과장님은 우리 김용국위원이나 김명곤위원님 질의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일과 시간 외에 또 휴일근무 또 이면도로 이런 데는 주민들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교통 소통에 크게 지장이 없으면 좀 고려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예정보다 일찍 끝나게 되어 내일 일정을 미리 앞당겨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한 결과를 임광규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 의사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일을 15일로 축소하여 159만 3,000원 삭감, 42쪽 기관운영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일을 15일로 축소하여 6,908만 5,000원 삭감하고, 64쪽 보건행정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일을 15일로 축소하여 532만 2,000원 삭감, 49쪽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조명 기구 교체 1,000만원 삭감, 55쪽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등 구독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61쪽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청정기 구입 200만원 삭감, 84쪽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여성복지관(장안동) 방음장치 설치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총 7건에 1억 480만원 삭감하여 그 중 자치행정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1억원을 증액하고 48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163쪽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1억 2,628만원을 감 편성하지 않기로 하여 373만 8,516만 1,000원으로 하고, 따라서 세출예산에 예비비에 1억 2,62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 176쪽 주차관리 인건비 연가보상금에서 16일을 15일로 축소하여 164만 9,000원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재학위원장

임광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광규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과목 중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의 설치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획예산과장이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신재학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