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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종설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2본회의200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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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의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홍사립 구청장께서는 환경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용두1동 주민과의 간담회가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회의 도중에 나가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집행부의 장래 계획과 현황 등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네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또 네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해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20분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질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소상하면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서 순서에 의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시작하기 전 양해를 잠시 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요지가 길어서 조금 빨리 읽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5대 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열정과 의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사립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차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2006년 9월 21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에 신문기사 내용을 소개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일 저녁 10시, 동대문구 장안동 밤거리는 안마소 간판들에서 뿜어져 나온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았다. ‘장한평역에서 장안교에 이르는 6차선 대로 양쪽은 100여개의 안마소가 완전히 장악했고, 골목길을 들어가도 안마시술소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2년 전만 해도 퇴폐이발소, 휴게텔, 마사지 등 다양한 변칙 성매매 업소들이 섞여 있었지만 성매매특별법 이후 안마소로 거의 통일되었다. 거리 곳곳에선 일명 삐끼들의 호객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었다. 일부에선 손님과 가격 흥정을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성매매 가능 여부는 물어볼 필요조차 없다. 가격은 8만~11만원선으로 강남의 16만~18만원에 비해 저렴한 것이 장안동의 경쟁력이다. 얼마 전 가게문을 열었다는 S안마소는 6층 건물짜리 건물 전체를 룸으로 사용하고 전용엘리베이터는 물론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 업소에서 일하는 김모씨도 큰 업소의 경우 로비를 잘하기 때문에 걸릴 위험이 없다며 경찰이 닥쳐도 콘돔을 삼키면 성매매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적색지역을 중심으로 성매매특별단속에 돌입했지만 안마소는 최근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개업을 축하하는 화환이 가득한 장안동 C안마소는 휴게텔을 리모델링한 업소다. 인근 P안마소가 인기를 끌자 휴게텔을 안마소로 바꿨다. P업소에서 메니저 최모씨는 경찰들 모두 오락실 단속하러 갔다며 단속 나와도 걸릴 염려 없다며 손님들을 안심시켰다. 실체로 최씨는 카운터 위에 설치된 폐쇄회로 화면을 통해 수시로 업소밖을 감시하고 호객꾼과 무전을 취하며 바깥 상황을 체크하고 있었다. 단속에 대비해 방문이 밖에서 열리지 않게 설계되어 있고 뒷문으로 이어지는 비밀통로를 갖춘 곳도 많았다.’ 이상이 문화일보에 실렸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불법을 묵인하는 원천적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건축물의 불법개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인은 같은 건물에 제조업 공장을 500㎡만 넘으면 안된다고 과태료를 매기면서 일반건축물에 1㎡만 불법이 있어도 봐주지 않으면서 퇴폐 변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대하신지요. 6층 건물 전체를 룸으로 사용하고 그 건물 외벽을 창문이 폐쇄되어 불법광고물로 건물의 벽을 온통 뒤덮었는데도 단속의 법이 없다고 하실 건가요? 그리고 고귀한 분들의 생계를 위해 눈감아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매일 담당공무원이 확인 단속하러 다니는데 그 직원 일자리가 걱정되어서 그냥 두고 있음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 생략하고 건축법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짧게 그것도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제1항 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20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장안평역에서 장안교까지 안마소들이 건축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일까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9월 10일 장안동 지역 확인결과 안마소 32개소, 퇴폐이발소 63개소, 바다이야기 같은 게임방, PC방 41개소, 성인방, 성인PC방 13개소 등 음란성 변태, 퇴폐, 사행성 도박업소 149개소가 모두 영업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손님을 가장해 안마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삐끼에게 흥정을 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당 현금은 10만원, 카드는 11만원이라 하여 1만원 D/C하고 10만원에 들어갔습니다. 여직원의 안내로 3층에 올라가 방으로 안내를 받아 앉아 있으니 다른 여직원이 들어오길래 그 여직원과 40여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가르쳐주지 않으려 했지만 본 의원의 설득에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청량리 588번지에 있을 때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 숙식을 여기서 해결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자유롭게 돈벌이 할 수 있고 월 4, 500만원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시설이 잘된 업소는 비상탈출이 용이하게 되는데 여기 업소는 비상탈출이 없어 단속 나오면 옥상 대피가 고작이라 항상 불안하다는 말이었고, 그날 마침 현장에 단속나온 경찰이 있어서 좋은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야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침침한 방 실내등이 갑자기 대낮처럼 밝게 켜져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단속싸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약 10분후 그 여직원이 다시 돌아와 이야기를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법 조치 이후 청량리 588번지의 성매매가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장안동으로 옮겨져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풍선의 원리라고 할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실내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고 또 밖에서는 불법간판과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1월 제135회 임시회 시 구정질문을 통하여 퇴폐·변태 광고 전단과 불법광고물 및 불법간판에 대하여 현장사진을 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정질문 후 불법유통광고물수거보상제, 광고물실명제, 부착방지판 설치 등 대책과 많은 실적도 거양했습니다만 앞서 말한 신문기사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조사한 결과는 과연 동대문구에서는 불법간판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단속을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업자와 단속공무원이 함께 공조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사진과 증거물을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표적인 불법광고물과 건축법 위반 건물은 모두 조금 후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직원을 찾아 건축물과 불법내역서 자료요청을 하였더니 건축법 위반사항은 거의 없고 옥외광고물 위반사항은 본 의원이 자료요청 후 시정명령 고지된 것으로 밝혀져 이상하게 생각한 끝에 금년도 광고물 정비완료 내역의 시정명령 조치결과를 확인하였더니 167개소 정비완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포함 239개소를 한 곳 한 곳 모두 조사한 결과 서류상으로 정비완료, 철거완료, 자진정비 완료 했다 했는데 본 의원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제시) 이 사진은 광고물 팀에서 시정조치 정비완료 되었다고 사진 찍어 가지고 일일이 비교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은 장안1동에 있는 ‘하트안마’입니다. 광고물팀에서 가지고 있는 사진은 이 하트가 살짝 가려져 가지고 찍혀져 있습니다. 하트마크와 안마라는 글씨가 정말 광고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본 의원이 한번 다시 더 확인하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업소에 일곱 개 정비를 하였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구에, 여기 지금 사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트안마 야간에 건물입니다. 보이십니까? 이것은 ‘렉스모텔’ 건물입니다. 이 건물전체 이런 네온싸인이라든가 이런 게 전체가 불법광고물로 들어갑니다. ‘장미안마’ 건물입니다. 이 건물 6층 건물입니다. 전체가 불법광고물입니다. 이 광고물은 거리에 뿌려진, 요즘 수거보상제 하는 광고물이 이렇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광고물을 줍고 있습니다. 차에 꼽힌 수거보상제 광고물입니다. 조금 전 ‘하트안마’ 건물에 일곱가지 불법광고물을 대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하축하 안마’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이 글씨와 네온싸인을 살짝 가렸습니다. 이거 한 건 한 건이 전부 건수로 올라갑니다. 이거 가리고 사진 찍어 가지고 정리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찍을 때는 다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구청 광고물관리팀에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는 공무원이 손바닥으로 눈만 가리고 하늘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돈에 눈이 먼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해당 과에서는 불법광고물을 시정조치하고 사진을 찍었는지 아니면 불법광고물만 살며시 가리고 업자가 찍어 공무원에게 사진만 갖다 주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각자가 상상하십시오. 해당 직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에 모든 것이 나와 있으니 해당 국장님께서는 일일이 확인하신 후 공무원이 그렇게 숨겨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청량리동, 회기동, 이문동을 모두 확인 결과 87.4%가 시정조치 하지 않고 성업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 사진대로 본 의원이 한 건물 한 건물 2개월간 모두 조사했습니다. 이 사진이 모두 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국장님! 담당감사관님! 우리 구 현실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구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떠나는 동대문구에서 돌아오는 동대문구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거주할 주민이 돌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법, 퇴폐, 변태업소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왔다 갑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희대앞 문화의거리, 경희대앞 환경개선사업처럼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광고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한로 일대의 불법광고물을 환경정비용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우리 구청 앞 용두동 34번지 일대 건설하려고 하는 일반쓰레기 음식물, 음식폐기물 등 환경자원센터 건설회사인 우선협상자 ‘서희건설’과 추진단계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 얼마 안되어 용두동 34번지에 세워지는 환경자원센터가 처음 완공예정은 2005년, 그 다음 보고 때는 2006년, 그 다음 보고 때는 2008년이 예정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예산확보는 이보다 훨씬 전인 2001년부터 정부 예산과 서울시 예산을 일부 확보하여 보상과 철거까지는 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가장 중요한 기계 설비가 어떤 방식과 어떤 처리 절차로 할 것인가에 대해 부닥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몇 년간 허송세월만 보냈고 또한 예산만 낭비하고 있어 본 의원이 지적코자 합니다. 2003년 경상북도 경산시 현장, 2004년 부산광역시 현지를 답사하였고, 답사하러 갈 때마다 신기술 공법이라고 잘 되어 있다고 하여 그 곳을 찾아가 보았지만 어느 한 곳도 완벽히 처리되고 있는 곳이 없었으며 우리 4대 의원들은 허탈감에 빠져 되돌아 와야 했습니다. 그 뒤 해당 청소과장은 기회있을 때마다 완벽한 시설이 되면 꼭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 시찰한 후 계약하겠다고 하였는데 어찌된 내용인지 2005년 12월 28일 살며시 우리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게 ‘서희건설’과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이후는 쥐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해당 국·과장님 언제쯤이면 완벽한 시설을 볼 수 있을 것인가요? 또 이렇게 시간만 보내다 5대 의회가 끝날 때쯤 아무도 모르게 시설공사 하실 건가요? 4대 의원 26명은 노심초사 기다려왔고 2005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12월 2006년 예산심사 때 본 의원 외 여러 동료위원께서 한국이 아닌 다른 외국이라도 완벽한 시설만 되어 있다면 자비를 들여서라도 가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완벽한 시설을 보고 계약하라고 지적하였고 그렇게 하겠다고 담당 과장은 답변하였고, 주변 주민들과도 협상이 마무리되고 민간투자심사위원회 개최 시기와 비슷하게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속시원한 보고회를 한번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날씨도 좋은 날을 선택해서 의원님들을 한번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놓고 아직까지 아무런 얘기 한 마디 없이 있다가 갑자기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리실 건가요? 우선 협상자인 ‘서희건설’과 계약체결하고도 우리 구의회에 보고나 설명 한번 없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주민의 대표인 의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업무협조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데도 집행부와 의회간의 수레바퀴 앞 뒤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인 2006년 8월과 9월에도 집행부 간부회의에 이런 보고서를 두 건이나 만들어 회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집행부와 해당 관계자는 그 동안 선거 전이고 또한 5대 의회 구성으로 바빠서 보고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도 하시겠지만 이는 변명에 지나지 않고 지난 두 번의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말 한마디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지나간 후에야 알고 너무나 실망스럽고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 같아 구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해당국장은 우리구 의원님들과 구정질문한 본 의원이 2차, 3차 질문하지 않도록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2005회계 국·시비 교부금을 명시 및 사고이월 시키고 2006년도 환경자원센터 예산을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2007년도 나머지 추가 예산을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어려운 소외계층과 틈새계층을 위해 삶의 질을 높여주고 보다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높여주기 위해 조례를 만들고 또 많은 예산을 들여 협의회를 하나 구성하였습니다. 이 단체가 2005년 4월 구성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몇 개월 후 구청장 자문기구로써 구성한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을 20명 정도로 구성한다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11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체가 하는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찌된 일인지 해당 과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주지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04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발족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5년 직원 4명의 인건비를 포함 1억 6,780만원을 썼고 2006년도는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운영비를 포함 1억 5,910만원을 받아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잘 쓰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구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만 하고 활용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2005년 초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할 때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또한 관리 운영 문제까지 우리 의원들이 집요하게 질문하였는데 해당 과장님의 답변은 현재도 복지사업하는 기관이 많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이 생기면 이 곳 저 곳에서 복지사업의 중복 경쟁 서비스 등 많은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네트워크를 만들고 앞으로 이 기관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민 욕구조사, 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보건의료 서비스 연계 등을 잘 하겠다고 설득하여 구성해 놓고 해당업무나 관리 운영의 협조와 지도해야 할 부서에서는 전혀 챙겨주지 아니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2005년 6월 20일 사회복지과에서 지역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 보고서라는 욕구조사 책자를 하나 내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그리고 금년 9월초 같은 과에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이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어느 곳에 의뢰하였나 본 의원이 확인하였더니 모 대학 교수에게 2005년 4,690만 3,000원, 2006년도 1,950만원 합계 6,64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왜 우리 구는 자기가 낳아 놓은 새끼를 잘 길러 좋은 기관을 만들려 하지 않고,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또한 잘 못하면 가르쳐 가면서 지도해 키워야 그 자식도 잘 자라서 우리 구와 주민에게 큰 봉사를 할 텐데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주민 모두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복지욕구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으면 구청장 자문기구로써 구성해 놓은 사회복지협의체의 전문가 협조를 얻어 조사하고 우리 구 직원 중 36명의 사회복지사들이 협조를 얻으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협의회에서는 복지욕구조사, 연구사업, 복지지원사업, 교육지원사업, 협의회 조정사업 등을 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금년도에 발간한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조사방법은 특별한 것이 없고 주민들에게 전화 및 방문조사를 하였고, 우리구 26개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에게 물어보았더니 이 정도의 복지 욕구조사는 대부분 알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었고 특별히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국·과장님!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버렸는데 앞으로는 내 자식 잘 키운다 생각하시고 또한 많은 예산이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속시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2항을 보면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1항에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사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개정된 법입니다. 둘 수 있다는 내용은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는 강제규정이 아닌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서울에서 다섯 번째로 구성하였다고 자랑은 많이 하시는데 제대로 키워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행부에서 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꼭 필요한 기관이라고 하고 상위법에 의해 구성해야 한다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였는데 구성된 이후에는 협의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의회 구성 당시 소문대로 구청간부 퇴직 후 자리를 만들어 준 꼴이 되는 것 같아 보이니 구청장께서 직접 시원한 답변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신재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민원해소와 구정발전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38만 구민의 안정된 생활과 편리한 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구청장님과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회의를 경청코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먼저 구정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 통학로 내에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책을 찾고자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이나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및 사망·사고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6일에는 서울 아현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학교 가던 어린이가 스쿨존 안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다는 뉴스를 TV와 신문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들은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한국에서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및 시속 30km 이내로 모든 차량이 운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별표 그림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를 하고 도로 반사경과 과속방지 시설 또한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등·하교 시간 때 통행을 제한하고 속도를 제한하여 시속 30km 미만을 준수하고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에서는 과연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금년에 동대문구에서는 스쿨존을 다시 정비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한 동대문 케이블방송을 통하여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표지판 몇 개 더 설치하고 안내판 몇 개 더 설치한다고 완전한 스쿨존이 형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과장님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출근에 바쁘고 학생들의 등교로 분주한 이른 아침에 동네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서는 푸른 제복을 차려입고 교통지도를 하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보다 안전한 등·하교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이른 아침부터 교통지도를 하는 이들은 녹색어머니 회원들로 어린 자녀의 안전을 위하여 순수한 봉사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동대문구에 초등학교와 구립유아원, 유치원 있는 곳을 여러 곳을 가 보았습니다. 스쿨존 모든 곳에 규정을 지키는 곳은 없었습니다. 대형 학원버스가 불법주차로 통학로 입구와 건널목을 가로막고 있고 통학로는 이중 주차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자료를 요구해 보았더니 역시 그 자료에도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도 5개의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주차구획선이 127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곳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101면이 그려져 있었고 공영주차장으로 민간위탁 된 곳이 한 곳에 26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부터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답십리3동 463-13호 즉, 미나리 길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곳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곳인데 택배회사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t 트럭부터 15t 트럭까지 주행방향도 무시한 채 2중, 3중으로 주차를 하고 화물을 싣고 내리고, 분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택배 차량은 공영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비를 더 많이 지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당한 영업행위인지 정당한 주차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 다니며 볼 때마다 관계 부서에 계속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나 학부모가 보는 눈은 똑같이 스쿨존에서의 위험한 주차이고 또한 불법 영업행위로 보는데 관계 공무원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공무원이 보는 눈은 불법이 아니고 본 의원이나 학부모나 교장선생님이 보는 눈은 불법인지, 왜 공무원하고 본 의원이 보는 눈하고 틀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전 건설교통국장께서 스쿨존에 주차선 문제가 잘못 되었다고 분명히 2006년에는 주차선을 지우겠다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약속을 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한 약속은 시간이 지나고 담당자가 바뀌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답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이하 학부모님들이 동대문구청에 데모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 동대문구 토목과에서 미나리 길 옆 철길에 빈 공간을 이용하여 보기 좋고 아름다운 녹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신답초등학교 학생이나 근처 주민들이 상당히 즐거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 앞을 지나는 인도는 주차선 때문에 이 택배회사의 영업장이 되어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때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규정에 맞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구청장 홍사립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건립의 신중성과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문하신 신재학의원님과 중복되는 점은 같은 답변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1항 별표4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류는 매립을 금지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나 소멸처리 후 매립 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동대문 구청사 앞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비롯하여 모든 폐기물을 분리수거 처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환경자원센터를 계획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반대로 몇 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반대하는 지역 주민에게 이해를 시키고 타협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서희건설’이 우선협상대상 업체에서 이제 계약업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약간의 걱정이 앞 섭니다. 지난 2004년 ‘서희건설’에서 부산시에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느낌을 떠 올리면서 걱정이 앞 섭니다. ‘서희건설’은 시설 설치 실적을 보면 경주, 청주, 포항, 광주, 부산, 제주 등 쓰레기매립장에 이 곳에서 발생하는 가스로 전기 발전하는 시설 설치하는 사업의 경험은 있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는 부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처음이었고 이 역시 제대로 가동이 안 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1997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1997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항을 폐기물관리법에 명시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현재 26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공공과 민간시설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약 1,200억원을 지원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빨리 빨리라는 생각 속에 타당성 검토도 소홀히 하고 사전 준비에 소홀히 해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 준공 후 1년에서 3년 사이에 악취와 설비의 고장과 노후로 세금만 삼킨 채 고철덩어리가 되어 문을 닫은 곳이 16곳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이 잘못 설계되고 잘못 건설되어 폐쇄되어 고철 덩어리로 변할 것이라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음식물쓰레기에 염분 함량이 높은데도 저감장치를 갖추지 않아 기계가 쉽게 부식되었을 것이고 이런 곳에서 처리된 퇴비와 사료는 품질이 낮아 농가에서 받기를 꺼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대문구에 설치될 설비는 제대로 설계가 되어 20년 동안 민간에서 운영한 후 우리 동대문구에 넘어 왔을 때 제대로 가동이 될는지 의문과 의심이 갑니다. 또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관리 문제에도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제일환경’ 등에 용역을 주어 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는 적환장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업체관리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민간자본이 들어간 이 환경자원센터가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할는지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의 처리시설은 지하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설치가 안 되었을 때에는 더 큰 문제점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지하에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설비 설계도와 그 설계도의 사용 원자재가 현실성에 맞게 제대로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단지 음식물의 물기만 빼고 건조시켜 무게만 줄이는 수준의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기술이 도입되고 지역 주민의 인체와 지역 사회 환경에 해를 주지 않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맞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왜 굳이 혐기성 처리방법을 미리 선정하고 ‘서희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에서 슬그머니 계약업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의 공사에 있어서 어떠한 대책과 계획을 갖고 있으며, 동대문구의 환경자원센터는 20, 30년 후에도 기계설비가 이상없이 가동되고 주민의 인체와 환경에 이상없는 환경자원센터를 만들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동대문구청 옆에 있는 삼성홈플러스가 지역 주민에게 주는 불편함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이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 간부께서도 구청 앞에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곳은 용두사거리에서 경동시장으로 가는 고산자로가 경동시장의 노상 주차시설과 노점상으로 교통체증이 있어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교통체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경동시장에 노상주차를 폐쇄하여야 한다고 동대문구에서 결의를 해서 서울시에 올린 지가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동대문구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동대문구청 앞에 교통체증을 불러오지만 더 큰 원인은 삼성홈플러스의 주차장 출구의 문제점과 또한 삼성홈플러스에 들어오는 제품을 입고하는 하역장의 위치가 잘못 되어서 지역에 교통체증과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 앞 도로변에는 언제나 크고 작은 화물차가 몇 대씩 주차되어 도로 한 면을 막고 있습니다. 그 차량은 삼성홈플러스에 제품을 납품하러 온 차량입니다. 그로 인해 경동시장으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2차선으로 가다 다시 3차선으로 진입을 하려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삼성홈플러스에서 출차되는 차량과 만나기 때문에 제대로 3차선으로의 진입에 방해를 또 받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고 정체가 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성홈플러스에 입고 제품 하역장이라는 곳이 제대로 하역장의 역할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역장은 제품을 싣고 입고하러 오는 차량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되어야 하는데 하역장을 제품을 보관해 놓는 야적장으로 사용하니 입고차량은 항상 동대문구청 앞 도로 한 면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제품 하역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이나 작업을 끝낸 차량이 하역장을 빠져나오면서 차량은 항상 두 차선을 막고서 출입을 하고 있으므로 항상 사고의 위험성과 교통의 흐름을 막아서 교통체증을 불러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건축설계가 잘못 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이러한 불법에 대하여 몇 번의 단속이 있었으며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는지, 그리고 몇 번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였으며, 몇 번의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가 주민에게 주는 장·단점으로 쇼핑 환경 및 매장 선택의 다양화를 주지만 주변 재래시장과 영세 상인의 영업 침체를 만들어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의 영세 슈퍼에는 길가에 물건을 조금만 내놓고 영업을 하면 금방 시정하라는 통지문과 함께 시정치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성의 공문이 배달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홈플러스에는 몇 번의 시정명령 공문과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시정명령이 지시되지 않았다면 대기업체는 무조건 눈감아 주는 행정을 펼친 것인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동대문구청 앞에 교통 정체의 꼬리가 길고 심할 때 삼성홈플러스 주차 출구를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삼성홈플러스 차량정비 요원이라는 직원이 차선 두 선을 막고 서서 삼성홈플러스에서 출차되는 차량을 우선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차선을 막고 지나는 차량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성홈플러스에 주차장 출고 문제와 하역장으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는 더 심해질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이 다분히 심한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삼성홈플러스의 건축설계가 삼성홈플러스의 편의와 이득을 위주로만 설계되고 건축되었지, 주변 교통흐름과 안전성 문제는 검토도 없이 잘못 설계되고 잘못 건축되었다고 판단하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 흐름의 방해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주차장 진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하역장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제품 입고시간을 차량통행이 적은 시간 대로 변경하고 또한 하역장에 쌓아 놓은 제품을 치우고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시정명령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러분! 사회가 변하고 구민의 의식이 바뀌고 있음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발전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과거의 권위적인 동대문구의회로써는, 그리고 발전되지 않고 구민을 먼저 생각지 않는 동대문구청으로써는 이제 동대문 구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연구하시고 구민의 행정의 불편함과 생활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면서 찾아오는 살기 좋은 동대문구 만들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서 의장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회 제166회 정례회의 의원님의 질문에 있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의장님에게 제안합니다. [질문]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직접 의회를 방문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직접 동대문신문 제582호, 제583호, 제584호에 1면과 5면의 취재 보도와 동대문구의회 속기록에 나온 동대문구수련원 건립에 대한 기사를 보고서 수련원 건립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점과 44.7%라는 열악한 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하면서 수련원을 건립하기 위한 최초의 건립에서 공무원 등 특정인을 위한 수련원 건립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대해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계획의 집행이라고 생각되어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청풍중학교 폐교 부지에 건립 추진 중인 동대문구수련원 건립에 대한 의문점 몇 가지 사항을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04년 11월 26일 현 기획재정국장인 당시 김병선 총무과장이 구의회에 답변한 속기록에 의하면 “저희들이 이 폐교부지를 매입하고 건립하는데 비용이 총 부지매입비가 9억 7,000만원을, 이건 감정가격입니다.”라고, “다소 감정가격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건물이 4억 8,100만원에서 14억 5,000만원이 폐교부지와 건물을 구입한 가격이 되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당시 총무과장이 답변한 “이건 감정가격” 이라고 밝힌 14억 5,000만원도 가격이 높다는 생각에 “이건 감정가격” 이라고 강조한 것 같은데 그 감정가격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가격인지를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5년 11월 18일 현 감사담당관인 당시 이주형 총무과장이 구의회에 답변한 속기록에 의하면 “제안내용은 먼저 취득사유가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내용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소재지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호 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억 4,800만원입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건립방안은 내년도에 가서 별도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는 부지매입만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7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본 의원이 조사한 수련원부지 9필지의 2004년도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약 8만 330원이며 2005년도 평균 공시지가는 평당 약 8만 7,970원으로 약 1.1% 정도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동대문구청이 제천교육청과 체결한 매매계약은 1년 사이에 부지매입비가 14억 5,000만원에서 무려 89.2%나 증액된 27억 4,500만원으로 동대문구청이 매수를 한 것은 얼마나 안일한 자세로 구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폐교의 활용계획도 리모델링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한다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되며, 이 또한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구청에는 현재 동대문구 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는 콘도구좌가 3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련원 건립을 계획하면서 콘도를 처분할 계획으로 있다가 콘도구좌 3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도 구좌를 더 늘리겠다고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무슨 생각으로 이러한 무모한 일들을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함을 떠나 분노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 동대문구 수련원이 건립된다면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31개나 되는 구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시 해야 할 정책이 진정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하는 정책수립과 집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학교급식조례제정 등 시급한 민생문제는 뒤로한 채 일부 특정인만을 위한 수련원 건립이나 콘도구좌 매입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라도 냉정하게 판단하시어 중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본 의원이 직접 2006년 9월 14일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소재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부지 현장을 답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련원 부지 청풍중학교 운동장 서쪽 절개지가 붕괴되어 남제천농협 청풍지소 건축물이 사택부분은 완파되었으며, 사무동 부분은 반파되어 사택 및 사무실 집기는 물론 농협의 일부 물품이 토사에 매몰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본 의원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담아 왔습니다.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설명) 맨 먼저 보이는 사진이 중간부분에 옹벽 부분이 완전 산사태 나서 완파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반파된 농협 관리동에 부러져 버린 기둥입니다. 농협 기본의 건물이 산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두동강이가 나서 받쳐놓고 이 안에 들어 있는 엄청난 소금 400가마가 다 매몰되어 쓰레기로 버려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건물이, 콘크리트가 완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이게 바로 청풍중학교 운동장 부지에서 붕괴된, 절개된 전경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대문부지, 연수원 부지 운동장에서 청풍중학교 본 건물을 보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본 의원이 갔을 적에도 포크레인 장비로 엄청난 흙더미를 실어 올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희 동대문구청에서 그렇게 자랑하고 자랑하던 우리 수련원 부지와 청풍면 소재지 마을이 한 장면이 보입니다. 본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이 건물은 좀 전에 보였던 건물하고 비슷한 건물입니다. 기둥이 이렇게 반파됐고 건물의 하리가 완전 균열이 가서 샤프트(shaft:축)로 받쳐놓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쓰지 못한 소금가마니는 일부 치우다가 이렇게 남겨놓은 이러한 사진입니다. 다행인 것은 집중호우가 내린 시각은 동일 오후 3, 4시경으로 절개지가 붕괴되었지만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한 밤중에 일어났다면 어찌 되었겠습니까?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이는 동대문구청 소유로 되어 있는 수련원부지가 폐교부지이고 짧은 시간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지만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남제천 농협 청풍지 소장 ‘유병기’에 따르면 동대문구청의 피해사항을 보고하였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와 남제천 농협 건축물 및 물품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해 동대문구청은 무관한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한, 동대문 구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본 의원이 질문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이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행정관리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덥고 밤잠을 설치게 했던 여름도 지나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옛 말에 이 계절을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또는 결실의 계절이라고 부르지요. 우리 18명의 구의원 일동은 동대문구를 살찌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기애애하게 의회를 선도해 가시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활기차고 살기좋은 동대문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방청석을 찾아 주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께도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초선의원으로서 그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회복지사이기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구조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사회복지협의회운영조례에 의거 설립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의거 설립된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과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의 예산지원에 관해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와 관계 법령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동대문구 사회복지사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의 사회복지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의거 2003년 7월에 동대문구 조례를 제정하여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동법 제7조제1항, ‘관할 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는 강제규정에 의거 2005년 7월에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사립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동대문구에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시점보다 훨씬 이전인 2002년 동대문구 내 민간사회복지 기관들끼리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기관간에 사업연계 및 협력을 위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하여 민간차원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과 역할이 거의 비슷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사업법 상 강제규정도 아닌 임의규정에 의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 새롭게 설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이후 매년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성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억 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할만큼 꼭 필요한 사업성과나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만 구청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4대 선배의원들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반대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인줄 압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은 애초부터 지역의 요구나 부득이한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고 퇴임을 앞둔 퇴직공무원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되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 사람의 퇴직 공무원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은 협의회를 설립한 것은 구시대적 작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설립부터 문제가 있고 특별한 사업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리 동대문구는 타 구에 비해 사회복지기관의 수도 적고 상대적으로 복지기반이 취약한 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협의 연계 기능만을 수행하는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투입되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복지시설들에 투입한다면 직접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등록 장애인수가 12,858명이며 비등록 장애인을 합하면 14,500명이 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제49조에 의거 설립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서울에 33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우리구의 중증장애인들이 재활치료를 하기 위해서 멀리 성동구에 있는 복지관까지 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모여서 운동하고 재활치료를 하며 동아리 모임 같은 것도 활발하게 하고 각자에게 맞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어려운 취업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중 극히 일부의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거동을 하고 사회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이들이 보내는 이 장애인들은 그들만의 공간 하나 제대로 없는 현실에 대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취직에서부터 학업, 취미활동에 이르기까지 너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우리 사회의 소외된 계층인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장애인복지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몇 곳을 방문한 결과 장애인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가족이나 부모들에게도 따뜻한 배려와 도움이 절실하며, 특히 성동구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 인원이 50%나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동대문구에도 앞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기를 희망하는데 그 동안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위원회라도 구성하여 장애인을 위한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들고 나이 들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겪어야 될지도 모르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릴 권한이 있는 사회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확실한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홍사립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집행부 국 건제순에 의거 의원의 질문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사립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느라 수고하시는 전철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5대 구의회 들어 와서 첫 구정질문에 진지하고 알차게 질문해 주신 우리 네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연구를 정말 많이 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구정 현황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보니까 용두1동 주민 여러분과 장안1동 동민 여러분이 많이 오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구청장으로서는 기본적인 계획에 대한 보고만 드리고 자세한 세부 사항은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먼저, 우리 신재학의원님께서 아주 준비를 정말 많이 하셨던데, 먼저 사회복지 욕구 조사에 있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동대문구 사회복지 계획에 의한 지역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는 사회복지 관련 연구 능력과 인력이 확보하고 있는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적격으로 판단돼서 우리 구 소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과 용역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하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각각 고유의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기능이고,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심의하고 건의하면서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전문 지식은 대학교 부설 기관이 월등하기 때문에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와 같은 전문 인력과 사회복지 관련 연구 능력이 필요한 용역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담당 국장이 보고 드리기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용두동 34번지 환경자원센터 시설 미확정 상태에서 업체와 계약하고 의원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미 지난 4대 구의회 때 2004년 12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희건설’이 선정되어서 민간제안 방식에 의하여 계약하였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보고 드린 바 있고, 단지 혐기성 소화방식으로는 제안한 ‘서희건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 다른 기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신 분이 권 식 전 구의원님과 정성영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혐기성 소화 방식은 골격을 유지하고 모든 전후 처리 시설을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부산 방식이 아닌 울산이나 원주같이 완전무결하게 악취가 전혀 없는 최상의 자원센터를 만드려고 그 동안에 노력을 한 것입니다. 현재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실시 계획 승인 단계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산 시설의 경우는 혐기성 소화조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악취발생 주요 원인 중 전처리 시설 및 저장 호퍼와 음식물 이송관로 및 후처리 시설인 슬러지 안정화 시설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환경자원센터는 각 시설별로 전실과 밀폐형으로 설계하여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실시협약 체결사항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지 못한 점은 완전히 보완한 다음 서울시 건설심의 등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완료되는 10월초쯤, 그 다음 10월중 의회가 열릴 때 보고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정성영의원님 질문도 같은 사항이니까 조금 있다가, 신재학의원님 말씀을 먼저 다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이 저조한 이유 및 시정조치, 정비완료 되지 않는 이유는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 아까 제시를 하셨는데 과연 현장에 가서 직접 찍어서 한 것이냐, 그 쪽에서 보내 온 것을 한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정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환경자원 건립의 중요성 및 현재 진행 상황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2005년 1월부터 수도권 직매립지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 이후 인접 경기도 시·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거부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자체처리 시설 등의 현실적 이유로 인하여 우리구의 환경자원센터 건립이 불가피한 형편이고, 이는 저희 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2009년부터 서울에 모든 이러한 환경자원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을 서울에 외곽 단체에서 받지 않을 경우 2009년부터 서울에 쓰레기 대란은 불보듯이 명확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동대문구가 1차로 모든 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2009년에 만약에 안되는 구는 지금의 10배, 100배를 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그 때는 폐기물 종합처리장 만드는 것보다 1년 폐기물 처리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2002년 9월 6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립을 결정하였고, 2003년 10월에는 재정 투자·융자 심사 및 국비 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8일 민간투자사업 계획서를 접수해서 검토했고, 2004년 12월 20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서희건설’을 선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항이 미약하고 부산 같은 데 가서 의원님들이나 용두1동 우리 주민대표들이 가서 완전히 실망하고 오신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그 때보다 지금까지 보완하고 또 보완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 7월 20일날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22일에는 실시설계 서울시 기술심의를 거쳐서 9월 26일날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 상황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은 그 동안에 우리 2003년 11월부터 작년 7월까지 용두1동 주민들도 화요일, 목요일날 이 앞에서 어려움을 무릎 쓰고 시위를 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 다시 한 번 구청장으로서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오셨던 분 중 건강을 좀 해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도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러한 자원환경종합센터가 건립되지 않으면 2009년에 대란 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정말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지금까지 수차례 거쳐서 구청하고 우리 반대 추진위원회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오늘도 4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고 냄새도 안나고 악취도 안난다 할 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바지 협상이 되고 10월 중순 경에 주민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이해가, 거의 2년 동안 투쟁했는데 이 정도면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사항이 될 때, 10월말이나 11월초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질문보기] 또 정성영의원님께서 삼성 홈플러스 건축설계 및 주차장 진입로 문제, 정말 문제 많습니다. 저도 아침에 8시 반쯤 들어오다 보면 보통 3대, 4대가 서 있는데 오면서 또 가서 얘기하면 정말 ‘지키는 열이 도둑 하나 못 잡는다’고 가서 하면 그 때는 없는데 15분, 20분 후에는 또 와서 서고 서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도 담당 국장으로부터 정 의원님께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도 지금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스쿨존은 정말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스쿨존에 대해서 신경을 앞으로 더 쓰고 몇 배 이상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토목과에서 잘 해 줬는데 전부 다 큰 트럭이 서는 그런 화물차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계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김명곤의원님께서 청풍수련원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분야도 있고 또 우리가 설명해 드릴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4년 전부터 우리 나라 출생률이 OECD국가 중에 최하위인 1.08%로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폐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활용방법이 없는가라는 모든 매스컴, 중앙 방송국에서 계속 과제로 부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폐교를 선정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연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련원을 건립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그 때부터 생겼습니다. 이왕이면 우리하고 자매 도시인 제천이나 춘천, 거리로 2시간 이내 거리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수련원을 지었으면,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는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수련원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38만 구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뿐이 아니라 벌써 몇 개구는 시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25개 구청도 전부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자매도시 맺은 곳하고 수련원을 짓는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자립도가 서울에서 중하위권인 18위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 향상을 마다 할 수 없지 않느냐 또 우리가 폐교를 사 주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동대문구 재산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값이 올라 가니까 오히려 재산 가치도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했는데, 하여튼 김명곤의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제천시장하고 그 당시 처음에 협상하기 전에 그 전에는 의원님들이 몇 번 태안이다 서산이다, 그 다음에 제천, 그 다음에 춘천 다 가보셔서 과연 어느 곳이 좋겠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추진됐는지는 이따 담당 국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구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천에서 14억 5,0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14억 5,000만원이면 되겠다, 그리고 학교가 20년된 학교인데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서, 오히려 그러면 그것도 15억, 17억정도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의견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의회에서 구의원님들이 너무 이르다, 좀 있다 하자고 해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그 후에 중앙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발표 나면서 별안간 오비이락, 시점이 사실 나빴습니다. 감정평가가 27억 6,000만원에 우리가 했는데 그런 문제 등등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은 우리의 재산으로 잡은 걸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바로 우리한테 달려있지, 어떻게 멋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수해 났을 때 청풍학교 수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에 김명곤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진도 보여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담당자들도 몇 번 가서 그 쪽하고 얘기했고,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모든 비용이나 이런 건 우리가 책임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또한 드립니다. 이에 담당 부서의 수차례 걸쳐 타 후보지 조사 실시, 의원님들을 모시고 2차례에 걸쳐 설명회 개최 및 후보지 답사를 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2월 구의회 정례회 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 현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수련원 건립은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양 기능과 각 직능단체, 부녀회, 학생, 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구 자체 연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직원복지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과는 별개로 간주하고 있고, 추가 계획이나 처분할 계획 또한 없습니다. 향후 우리 모든 관리 문제는 제천시하고 동대문구 자매도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수련원 착공식까지 부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평소 우리구 수련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몇 번이나 가서 연구도 하고 주민도 접촉하고 하신 우리 김명곤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문제점이나 더 좋은 건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심정현의원님께서는 동대문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협의체에 유사한 기능이 있는데 중복된 기구 아니냐하는 말씀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신재학의원님께서 처음에 제시한 사항하고 심정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 두 가지 합해서 담당 국장인 생활복지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그리고 관내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은 사실은 제가 지난 번에 장애인회관을 건립해야 좋으냐 했더니 88%의 찬성이 나왔는데 막상 자기 주위에 짓는 것은 반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번에 사실은 저희가 2005년 9월 14일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을 세워서 사실 장안2동 312-12호에다가 했는데 6월 13일날 163회 구의회 때 이게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애인 건립 부지 확보 예산은 13억 5,000원을 우리가, 시에서도 11억 5,000을 확보한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다시 한 번 시도할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회관을 건립할 것이냐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우리 심정현의원님께서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렇다고 동네 한 가운데 장애인 사무실을 임대해서, 우리가 사가지고 주면 주위에 주민들 반대는 뻔한 사항이고, 사회적 인식과 견해 차이로 장소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어떤 회관 건립부지 주변 구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및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본계획만 말씀드렸는데 용두동 종합 환경자원센터 건립과 그 다음에 청풍학교 문제, 장안동 정말 광고물 모든 문제 등등은 우리 신재학의원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셨는데 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오늘 의원님들의 진지한 말씀 정말 새겨 듣겠습니다.[질문보기] 또 더 배우면서, 오늘 의원님한테 또 한 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홍사립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답변]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리구 수련원 건립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 주시는 전철수 부의장님과 김명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수련원 건립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동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위해서 멀리 제천시 청풍면까지 직접 현지까지 답사하신데 대해서 김명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먼저, 수련원 건립 부지 매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7월 동대문구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해서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인 제천시와 춘천시 등에서 후보지를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 때 후보지로 10여 곳을 추천받아서 수회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들의 현지조사를 거쳐서 2004년 11월, 지난 제4대 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지답사한 결과 현 수련원 부지인 청풍중학교 폐교를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수련원은 부지 매입과 건립비로 34억 3,531만 8,000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총무과장이 200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시 답변드린 가격은 지가와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예산편성을 위한 추정 금액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잡종재산의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 과정에서도 충청북도 교육청의 매각 보류 방침에 따라서 장기간 부지매입이 중단 상태에 있었습니다만 2005년도 7월 충청북도 교육청의 매각 결정에 따라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이 27억 4,507만 3,800원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의 급상승을 감안해도 당초 편성 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재조정 요구와 함께 부구청장과 총무과장이 제천시 교육청, 제천시청을 방문해서 감정가 인하 협의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였습니다마는 금액이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수련원은 이용 측면에서 아무 곳에나 건립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선호도, 접근성, 자연 풍광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서 선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수 차례에 걸쳐 타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두 차례에 걸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답사를 하였으며, 마침내 지난 12월 정례회의 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승인을 받아서 현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이 완공된 후에 콘도 회원권 31구좌의 처분계획과 추가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은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여가선용 및 휴식을 위한 휴식기능과 각 직능단체, 부녀회, 학생, 직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자체 연수시설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써 직원 복지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 회원권과는 별개로 간주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은 한화콘도 외 3개 업체에 31구좌로 채권금액이 6억 1,405만 7,000원 상당의 보증금 형태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은 10년부터 20년 사이까지 사용할 수 있는 회원권으로써 기간이 지나면 회수되는 채권입니다. 우리 직원 1,300여명이 93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으로써 직원 1인당 1년에 채 하루가 못 되는 0.72일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이며, 현재로는 직원을 위한 콘도회원권을 처분할 계획이나 추가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급한 민생문제를 위해서 수련원 건립을 중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련원 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속초, 서천, 충주 등 세 곳에 운영 하고 있거나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서초구가 태안, 횡성 두 곳, 동작구가 안면도에 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 금천구 등에서도 현재 수련원 부지를 확보하였거나 현재 확보해서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 5일근무제 확산 실시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에게 휴양과 수련시설 제공이라는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구정만족도 제고와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서 200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민생문제를 소홀히 했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서 주민복리 증진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본 수련원은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지 서쪽 절개지 붕괴에 따른 농협 측 보상 요구의 사실 여부 확인과 보상 질의·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수련원 부지 서쪽 절개지 아래 제천시 소유 임야 상에 설치된 23년된 옹벽이 집중 호우로 인한 산사태 발생으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근 농협 관사가 붕괴된 사건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제천 농협으로부터 우리구에 대책을 묻는 공문이 접수된 사실이 있으며, 이에 우리구에서는 집중 호우에 따른 천재지변으로 제천시 재해대책 관련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공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천 지역의 경우 7월 10일 이후 연일 비가 내렸으며 사고일까지는 632㎜라는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해서 정부에서 제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재해복구비 19억 621만 2,000원으로 충청북도 복구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붕괴된 지역 등에 대해서 청풍 호반에 자연환경을 감안해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련원 부지 관리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수련원 부지는 우리구에서 원 거리에 위치해서 수시 출장을 통한 현장관리는 어려우며 상시 관리를 위해서는 직원 파견 근무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별도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금년 2월 부지매입 이후에 자매도시인 제천시를 통해서 부지 인근의 청풍면사무소를 활용한 수시 순찰과 관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제천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현재 통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양 자매도시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인해서 수련원 착공시 까지는 부지를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구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검토 시 청풍중학교 폐교 건물이 1984년도에 신축한 건물로써 20년이 경과되어 안전진단 실시 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될 시에는 리모델링 후 사용하는 방안과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철거 후 신축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진지하게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타당성 조사 건립 기본계획과 향후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구 주민 등이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우리 구 수련원 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전철수 부의장님과 김명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 올리며 10월 중 전체 의원님 모시고 현장답사를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이 제가 생각해 보면 요즘에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은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선행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먼저 신재학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욕구조사를 함에 있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위해서 지역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는 아까 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만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구능력과 인력이 확보되어 있는 대학부설 연구기관이 적격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학연구원과 조사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일부 학문적인 접근에 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적 접근을 위해서 그런 종사자들과 많은 미팅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성 있게 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실질적으로 복지사업 시행 기능에 국한되고 있고 인력구성이나 이런 문제를 확인한 결과 정말 이런 것을, 이런 중차대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욕구를 하고 있는 거시적인 사회복지를 위해서는 정말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학교 과학연구원과 용역체결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협의체는 위원장이 구청장이십니다. 그리고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심의, 건의,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지 연구할 수 있는 인적 구성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관련 그런 기구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복지협의체도 있는데 배제하게 된 이유는 그런 일련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과학연구원과 용역체결하고 이런 문제를 확고하게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신재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동 34번지 환경자원센터 시설 미확정 상태에서 업체와 계약하고 의원들에게 설명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은 관심 속에서 이러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이나 저희 집행부에서 다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환경자원센터는 민간 제안방식에 의해서 제3자 제안공고 방식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연구소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선임한 교수, 전문가 등이 공정한 평가표와 기술성 등을 검토해서 혐기성 소화방식을 제안하는 주식회사 ‘서희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당초부터 처리방식은 서울시와 환경부 등에 확인을 거쳐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학술적인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현실적으로 방문한 경우에 정말 신뢰를 얻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와의 협상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선임한, 거기에는 토목기술도 필요하고 건축, 전기, 기계 또 사무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분한 기술 검토와 부산 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미비점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런 부분은 보완되어야 된다 이런 사명에서 저희가 총 38회라는 협상을 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28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실시협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거기에 더 진일보해서 저희가 2006년도에도 계속돼서, 최근에는 제가 부산과 울산과 원주를 다녀오면서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정말 도심속에 있는 환경자원센터가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시설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고심하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통하고 이런 부분에서 결론에 도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토목공사도 거의 1년 6개월 이상 또 저희가 10월 중에 착공한다 그래도 2009년 1월달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다가온 이후에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다각적인 노력과 새롭게 특허되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은 연구와 관심을 가지고 폐가 되지 않는, 행정집행 이후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업무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설의 경우에는 가보신 바와 같이 혐기성 소화조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만 실제 가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는지 또 그 이후에, 이건 오픈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고 원통 밀폐형을 지금 하고 있는 원주의 경우를 저희는 가보고 그 쪽에서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보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을 잘 개선해서 악취 문제와 폐수문제 또 주민들이 한치의 걱정을 저희가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저희가 많은 사람이 지략을 모아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의원님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때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주시고 정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이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건설기술 심의 등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끝나고 10월 중에는, 저희가 착공 전에는 의원님들에게 기술적인 문제, 사후에 민원에 대한 대비책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정성영의원님께서 환경자원센터 건립의 중요성 및 현재 진행사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소 중복됩니다만 이건 절차상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행정을 또는 간혹 청소문화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다면 구 행정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저희가 투자하고 있고 또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수도권 직매립지에 2005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금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려서 난지도가 95.6m라는 높이에 쓰레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김포매립지에, 검단면에 저희가 현재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 문제가 세간의 문제로 되어 있고 그 처리에 따른 것이 퇴비화 할 것이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음식물을 쓰레기로 구분할 것이냐 음식물을 어떤 형태로 재활용 한다면 자원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생성된 음식물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환경자원센터 건립추진현황은 저희가 2002년 9월 6일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립을 결정한 바 있고 2003년 10월 15일에는 재정투·융자 심사 및 국비가 결정됐습니다. 국비가 결정된다는 것은 국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도를 가지고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11월 18일날 민간투자사업 계획서 접수 및 검토를 한 바 있고, 2004년 7월 20일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2004년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됐습니다. 2005년 12월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이 체결됐고, 2006년 7월 20일 실시설계가 완료된 바 있고, 2006년 9월 22일에는, 실시설계에 대한 서울시에서 기술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006년 9월 26일에는 실시설계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됐다는 것은 저희 구에서 기술 심의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가 조건부로 보완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를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한 이후에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지역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려하시고 혐오시설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도 많이 하셨습니다. 수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저희의 입장과 필요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의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4시에도 청장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이런 우려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구정에서, 구정이 구민을 위한 것이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을 위한 게 아닙니다. 구민을 생각하시고 구정을 살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현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국가는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선진국이 되기를 원하고 복지국가로 가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그 복지국가로 가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2006년도에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474억이 집행되고 있고, 2007년도에는 600억에 가까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보도상에 보면 국비도 총 예산의 11% 넘게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추가로 책정한다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 분야가 새로운 용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를 전반적으로 시행하다 보면 또 틈새계층이 나오고 또 어려운 부분이 나오고 최근에는 독거노인에 대해서 장례를 사회성있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까지 모셔야 된다 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을 두고 사회가 변화하고 있고 가족 제도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을 정말 주변의 동에 같이 거주하시는 주민들만의 모임으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없고 정말 제도권에서 처리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까지 사회복지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큰 틀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새로운 사회복지 체제가 탄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흔히 요즘에는 진화를 빨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바로 그 진화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리면, 협의와 협의체라는 것은 설치근거에서부터 다르고 협의회가 필요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수요를 예견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꼭 필요한 시점이 되어 가지고 왜 이런 것이 없느냐 라고 질타 당하는 것 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동대문구가 선두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예견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저희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왜 4차선으로 했느냐,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도 많지 않은데 불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영동고속도로는 2차선으로 했습니다. 왜 2차선으로 했느냐고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경부고속도로도 부족해서 내부고속도로라든지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귀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신다면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 협의회 기능이 날로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발전해 나간다면 그 몫을 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명의 위원이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아까 관련 규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협의회는 2005년도에 예산 1억 5,462만 9,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8월 현재는 1억 1,324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실적이 미비하다고 또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고 계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행정이라는 것은 예견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에서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행정을 해 나간다고 하면 행정은 항상 뒤쫓고 있는 그런 행정밖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시도와 도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심정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장애인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복지사회는 진화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장애인, 저는 육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도 앞으로는 보호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신적 장애인은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정신적인 지체 이런 부분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치매현상을 일으켜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애로써 보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장애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를 정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는 장애인회관을 꼭 필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경위는 2005년 9월 14일 장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2006년 1월 10일 2005회계연도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명시이월돼서, 1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동년 3월 3일날 장애인회관 건립 변경계획을 했습니다. 장소가 변경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동년 6월 13일에는 163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동년 6월 26일에는 동대문구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확보계획을 설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육체적 장애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장애인을 우리는 껴안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가 노출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먼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신재학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 단속이 잘 안되는 것과 그리고 단속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확실하게 시정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 안마업소 등 건축법 위반, 예를 들면 채광이라든지 환기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세 번째, 경희대 앞 문화의 거리 조성 요청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매년 정비노선을 지정하여 특별정비를 하고 있으며, 주간순찰과 야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조치 미이행업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해당 업소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미철거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철거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있고 동의를 못 받는 업소는 현재 철거를 못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동광고물은 강제정비 및 과태료를 병행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법고정광고물 정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현재는 전년도 현재에 비해서 112건이 많은 2,103건에 대해서 정비를 한 바 있으며, 이행강제금 부과는 전년도보다 78건이 많은 100건에 금액은 6,200만원이 많은 9,044만 5,000원을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금년도는 전년도보다도 1,000만 건이 많은 121만 4,000여건을 수거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전년도보다 108건이 많은 249건에 1,000만원이 많은 6,90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정비실적은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광고주 및 광고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장안동 지역은 업소의 빈번한 폐업 및 개업으로 광고주들의 인·허가 의식 부족 등이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되었던 성인오락실이라든지 안마업소, 휴게텔 등이 대량으로 발생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를 실시하였고 현재도 정비 진행 중임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신재학의원님께서 직접 안마업소 광고물 사진을 제시하며 실제로 시정한 것인지 허위로 시정했다고 보고한 것인지 또는 실제 시정이 안된 건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담당국장으로서 보기에는 그것이 재발생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시정이 된 것을 가지고 시정된 것으로 보고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발생한 경우라면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고발도 즉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시정한 것이라면 불법광고물 정비가 원칙적으로 완벽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시티지로 일부 가렸거나 천으로 형식적으로 가린 경우가 일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철저히 시정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우리구에서 신재학의원님께서 과거에도 제안해 주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와 간판 실명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간·야간 주기적인 순찰을 지속하며, 경찰과 유관부서 합동으로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하고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과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정지시에 대한 미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써 이행강제금 및 고발을 철저히 해가지고 재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마업소 등이 건축관련 법규에 의해서 채광창은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고 환기창은 바닥면적의 1/20 이상이어야 하나 현장이 위법이 되어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피난규칙 제17조에 의거해서 채광창과 환기창 규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규칙 제17조제1항 별표1의 조도이상의 조명장치를 한 경우는 채광창에 대해서 예외가 되어 있고 환기창에 대해서는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롯데쇼핑과 신세계백화점, 가까이는 삼성홈플러스 같은 경우 조명설비라든지 또는 기계환기 공기조화설비를 내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예외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께 답변은 그렇게 드렸던 사항이 되겠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유사한 건물이 위법이 있는 건축물이 발생하게 되면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인 경희대학 문화의 거리 조성 요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구에서는 도로시설물과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이라든지 보도라든지 가로수, 가로등, 하수관, 가공선로 지중화라든지 실시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협의해서 광고물 136개소에 대해서 정비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성영의원님께서 삼성홈플러스 건축설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주차장 진·출입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옆에 위치한 삼성홈플러스 건축물은 2002년도 3월에 건축 허가되어 2005년 12월에 사용승인된 건축물로써 규모는 지하 3층에 지상 6층, 연면적 13,061평에 용도는 판매 및 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건축허가 시 주차장 진·출입에 대한 설계는 교통전문가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시에서 필한 후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여 건축설계에 반영하였으며,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이행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는 것입니다. 당초 인가 시 그 조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첫 번째, 구청 앞 교차로에서 경동시장 방면 우회전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하정로와 고산자로의 교차로 부분에 보행통로 및 가각부 정리를 하라는 사항과 두 번째, 주차장 진·출입구 지점에 차량 정리요원을 배치하여 홈플러스로 인한 주변 가로망의 소통 악영향을 최소화 하라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인 하정로변 주차장 출구 방향 보도와 가드휀스를 설치하라는 이런 세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건설교통국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먼저, 구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간단하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구정질문에 최대한 자세히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서를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많은 연구를 거쳐 너무나 상세하고 전문성을 띠고 있어 답변이 어려운데다 저희가 받은 거는 구정질문요지서만 보고 답변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건수가 많다 보니 일부 내용이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서면제출 또는 구두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그럼 먼저,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및 도로교통법 제12조에 의거하여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것으로, 보호구역 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유색포장과 각종 표지판 및 노면표시, 교원식 교차로 등 과속방지시설과 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됩니다. 우리구에는 현재 답십리초등학교 등 20개 초등학교, 백주유치원 등 9개 유치원, 태양어린이집 등 11개 보육시설 총 40개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초등학교에 대해 2003년부터 국·시비를 지원받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12개 초등학교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종암초교 등 5개교에 대해 설계 및 공청회를 마쳤으며 개선공사를 금년 내에 완료하고 ’07년까지는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연계하여 2단계 어린이보호구역개선 중기계획에 의거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문제점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스쿨존 내에서는 시속 30㎞ 이내로 감속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속운행하는 것과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로 어린이 보행 안전이 악화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역신문, 동대문구 소식지를 적극 활용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관할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와 연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켐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홍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불법 주·정차 및 노상적치물 단속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이 명목상의 스쿨존이 아닌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니며 생활할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답초등학교 주변 미나리 길 공영주차장 폐쇄 건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나리 길은 현재 26구획의 주차구획이 설정되어 있으며 공개입찰에 의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폐쇄 민원이 접수된 바 있으나 주차구획 폐쇄 시 불법주차 및 쓰레기 무단투기 성행이 예상되어 현재 폐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학생 등·하교시 택배차량 상품 상·하역 행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하고 택배차량 2열주차 또는 직각주차에 의한 상품 상·하역 행위를 시정 촉구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차장 주변을 깨끗이 관리하도록 행정지도 하고 있으며 이게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삼성홈플러스 앞, 그러니까 교통체증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앞, 동대문구청 앞 교차로 교통상황을 설명드리면 홈플러스 주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하정로 구간에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며, 특히 주말에는 홈플러스를 이용하려는 쇼핑차량이 집중되면서 심각한 교통혼잡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산자로 경동시장 앞 조업주차장 폐쇄 건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조업주차장은 2004년 1월 12일 조업주차구획선을 설치 운영하였고, 지난해 7월 8일 구의회에서 화물 조업주차장 폐쇄결의안이 채택되어 저희 구에서는 8월 10일과 8월 31일 조업주차장 폐쇄 요청을 2회에 걸쳐서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9월 14일 고산자로 화물 조업주차장 폐쇄 관련 관계간 회의를 저희 구청에 전임 건설교통국장님과 서울시 운수물류과장, 경동시장 상인대표 및 광성상가 상인 대표가 관계간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 서울시 의견은 시장 특성상 물건 상·하차 공간이 필요하므로 존치가 필요하고, 다만 상인들이 요구하는 버스노선이 현 조업주차장의 위치로 조정되는 경우는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9월 22일 경동시장 상인회 및 경동광성상가 진흥사업 협동조합에서 청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노상주차장 폐쇄 및 버스 7개노선 회복 요구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 2005년 10월 24일 저희구 부구청장님과 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서울시 교통국장과 운수물류과장, 관계간 회의를 한 바 있는데 서울시 의견이 시장이 있으면 조업주차공간이 필요하므로 버스노선 부활계획 확정 시에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8월 12일 경동시장 조업주차장 폐쇄요청을 추가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물류과에서 8월 28일 회신 내용에 의하면 경동시장은 화물조업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업주차장 설치 후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주차장 폐쇄는 곤란하고 경동시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로써는 곤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서울시 관계 부서와 폐쇄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홈플러스 앞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으로 삼성홈플러스를 이용하는 쇼핑차량과 더불어 주차장 진출램프 앞에 홈플러스 측에서 직원을 배치하여 하정로 일반차로 통행차량을 일부 통제하고 주차장 진출차량 우선 소통시키는 것에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동안에 홈플러스 앞 주차단속은 9월 현재 339건에 1,254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 하에 홈플러스 앞 정체요인으로 작용하는 주차장 운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홈플러스 앞 전면 하정로 상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홈플러스 앞 교통소통 상황을 개선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신재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의원

[질문]먼저, 광고법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광고법을 보려면 건축법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불법건축물 개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 중에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 제39조, 제51조 규정 이런 걸 보면 기계 및 환기시설을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화재 시에 대피 장소가 없고 또 비상탈출구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가 봤을 때 비상탈출이라는 것은 고작 옥상으로 대피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3층에 불이 났을 때 4층 사람들은 옥상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이하 2층, 1층 이런 데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하셔서 불법건축물, 불법 개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광고물 시정조치 정비완료 정말 형식적으로 단속하는데 본 의원이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발생 막지 못한다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담당 단속공무원과 상용직 공무원이 거의 매일 지역 순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발생 광고물을 보지 못했다면 그 공무원은 눈감고 도로를 어떻게 주행할 것이며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문동 255번지 282호에 가면 7개 업소가 모두 단속정비 하였다고 했는데 정비하기 전까지 그대로입니다. 장안동에 가면 한 블록이 6개 업체가, 안마시술소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모두가 그대로 있습니다. 단속원한테 다시 한 번, 용기가 있다면 본 의원하고 같이 한 번 나가셔도 좋습니다. 또 퇴폐·변태·음란성·사행성 도박업소들을 원천적인 것은 건축물 불법개조를 막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막지 못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단속 일백 수십만 건 하셨다 했는데 이거는 수거보상제 때문에 유동광고물을 가만히 앉아 계셔도 주워오는 분들 때문에 수치상만 보고하시는데 이 수치상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집행부 면목이 더 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광고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달라고 했더니 도로포장 가로수, 가로등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솔직히 예산이 부족한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담당 국장으로서 편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정 돌출 불법광고물은 완벽히 정리하려면 청계천 복원 이후 양쪽 상가에 간판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환경정비형 광고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신 걸로 본 의원도 작년 예산 배정할 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재차 요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대형 간판이 적은 데 크게 하나 세운 것은 잘 보일 수 있어도 똑같이, 모두가 같이 안 하면 똑같이 잘 안 보여도 똑같이 안 보이고, 잘 보여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안동에 설사 여태까지 상업지구로 유흥업소로 발전해 온 걸 당장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라도 해주신다면 지역 주민이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담당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2차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답변보기] [질문]청소과 용두동 자원환경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계약하기 전에 냄새 나지 않는 완벽한 시설을 확인 후 계약하라고 하고, 한다고 담당 과장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후 우리 의원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부분 정부안 하고 운영비 부분 사업자안 하고 차이나는 문제, 한국개발원 산하 민간투자심사위원회 담당 간사 고집 문제, 그 고집 때문에 얘기한 부분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또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또 여러 곳을 견학하고 좋은 것만 발췌하여 접목한다고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굳이 ‘서희건설’과 아닌 다른 건설회사에 좋은 것만 접목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와 환경단체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공청회도 가져준다고 담당 과장 답변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 다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안 나온 게 있는데 전년도에 명시이월했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예산 2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내년에 520억 중에 철거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 시설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 협의회 문제에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물론 담당 국장님 말씀 좋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세계의 빠른 변화, 주민욕구에 따른 대비 꼭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회복지협의회 구성 때 많은 복지기관들 난립,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기구 리드한다고 많이 얘기했고 우리 의원들 설득했습니다. 그 뒤 구청에서 그 복지협의회를 이왕 구성했으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협의회를 잘 이끌어 주셔야지 그게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필요없는 복지협의회라면 내년도 예산부터 없애고 그 기관을 차라리 해체를 시키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봅니다. 본 의원이 그 기관에 이사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필요없는 기관에 이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꼭 그 협회 필요없다면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년에 1억 6,000씩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 20분의 1만 협의체에 주셔가지고 협의체를 잘 구성한다면 정말 지금 협의회보다는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당 국장님, 과장님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신재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신재학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신재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하여 불법건축물 사전 계도 차원에서 소방법과 관련된 비상탈출구 등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함으로써 화재 등에 취약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구청에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건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흡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현재 조치하는 계획에 의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장안동 여러 개 업소를 거론하시면서 미정비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정비용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경희대 앞에 문화의 거리 조성 관계는 당초 설명을 드릴 때 도로시설물 정비차원에서 아스팔트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옥외광고물 정비에서 136개소 정비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 동안에 상가번영회 점포주들을 통한 홍보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소별로 설치 동의에 따른 의견청취 및 설치동의서 등을 일부 징구를 했고, 그리고 업소당 3층 이내 1간판 설치비를 50%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말까지 간판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정비는 내년 12월까지 정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듯이 청계천 양쪽 간판에 대해서 중구, 성동구 정비를 했고 우리 구에도 마찬가지로 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청계천과 같거나 청계천보다 더 나은 광고물 정비가 되도록 각 위원회라든지 여러 관계자들의 자문을 거쳐서 더 향상된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신재학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생활복지국장

[답변]신재학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서희건설’과 계약돼 있는 것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또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중에 착공을 하게 되면 이런 예산 문제는 해결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 전에 선급금 지급이라든지 계약 체결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그런 예산 상의 집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구청에서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가 아직 여러 가지 협의회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계 과에서 이러한 문제를 잘 이끌어 주던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잘 수행이 안 되면 해체하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예산 1억 6,000의 지원은 굉장히 과중하다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시에 본인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고 그러나 향후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본인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힘을 쏟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성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의원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구정질문이라는 것이 지난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기 보다는 그 잘못 된 점을 알았으면 앞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올바로 맞게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답변한 내용을 들었는데 조금 뭐랄까, 아까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문의 요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셨고 또 저희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현장확인과 공부를 하셨기에 답변 준비가 소홀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간 앞으로 조금 더 성심껏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일도, 또 아름다운 사랑도 지나버리면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은 망각이라는 것으로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나 버린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다 잘 못 된 것을 지적하면 올바로 대책을 세우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환경자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저는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동대문구청사 앞에 용두동 도심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주민의 인체에 해가 되고 환경에 해가 안 되는 처리방법과 시설을 주민과 함께 검증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이해와 참여 속에 같이 동참하면서 환경자원센터를 건설하자는 뜻에 있습니다. 아까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건설관계하고 시설관계, 전기관계 여러 가지 일 처리 관계를 전문가와 한 30회 이상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회의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한 번 받고 싶습니다. 회의 내용과 회의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서 저희 의원들도 검토를 한 번 해보고 같이 좋은 설비를, 주민에게 해가 안 되고 피해를 안 주는 설비를 갖추는데 같이 노력하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삼성홈플러스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원론적인 답변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삼성홈플러스가 처음에 건축허가가 잘못 됐다고 저는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한 것처럼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그 당시에 법에 하자 없이 건축허가를 내 줬고 승인을 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 동대문 주민이 이 지역을 지나다니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교통흐름에 체증을 주고 이런 잘못이 있다면 시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대문구청 관계 담당부서에서 삼성홈플러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330건에 1,254만원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그 세월 속에 이것뿐이 안 됐겠습니까? 일부뿐이 단속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역장에 들어가면서 어떤 때는 2차선, 버스차선까지 화물차가 진입을 해서 후진으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진행하는 차를 교통정리 요원이 막아 서고 후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역을 하고 나오는 차 역시도 교통을 막고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하역장의 위치가 잘못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앞으로 지나는 교통량의 흐름을 방해 안 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곳에 하역장을 설치하든지 시정명령을 내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확실한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차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도로교통법상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즉 스쿨존 규정에도 안 맞는 상황인지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주차면을 그려 주고 거기다 민간위탁을 줘서 1년에 위탁금 1,6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1,600만원이 세수에 온다고 하지만 그 곳에서 만약에 통학하는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사회에 뿌리는 잘 못된 것과 그 가정의 부모 가슴에 맺히는 한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 것 하나 하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규정에 맞게 스쿨존을 처리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내판 하나 표지판 하나 더 설치한다고 사고가 예방되지 않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의장대리

정성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성영의원께서 해당 국장께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정성영의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김명곤의원

[질문]먼저,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답변주신 중에 2004년도에 우리구와 자매결연한 제천시에서 수련원 부지로 청풍중학교, 26년 된 폐교를 매입할 것을 권유받았고, 동대문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계획을 하던 중 4대 의회에서 수련원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시기적으로 이르다 해서 추진계획을 늦춰서 2005년 12월 28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청풍중학교 폐교를 동대문구청에 매각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제천청소년수련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국으로 교육차 떠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14억 5,000만원에서 27억 4,500만원으로 상승한 계기가 되었는데 본 의원은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의 계약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한 곳 거짓없이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관리국장께서 두 곳 감정사에서 평가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여기 동대문구청에서도 여러 동대문구 부지를 매입하거나 매수할 때에는, 매각하고 이럴 때에는 한국감정원이라는 평가사에서 감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엉터리 감정사에서 감정을 한 금액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수련원 건립부지에 감정을 담당하였던 청주 소재지 삼청 및 제일 감정사 사무소의 말을 빌리면 2005년 7월 29일자로 감정한 결과 토지를 1단지로 보고 ㎡당 10만 1,000원, 따라서 21억 6,900만원이고 건물은 5억 9,170여만원으로 포함하여 27억 6,070여만원으로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계산법이죠. 문제는 이 감정가격이 수 천 m에 떨어져 위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수원이나 호텔 등을 고려하였으며, 더욱이 동대문구 수련원이 건립되었을 때 시세로 나타나는 가격을 감안해 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감정평가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현재 있지도 않는 수련원을 가상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감정을 한다는 일은 있을 수도 없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수련원 활용을 리모델링 하지 아니 하고 신축으로 간다면 구민의 혈세인 건물 감정가 5억 9,170만원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인규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명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김명곤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행정관리국장

[답변]김명곤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수련원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상승된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자세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004년도 7월 8일날 수련원을 짓기로 확정을 하고 후보지를 저희가 자매결연지인 춘천시하고 제천시, 그 외에 여러 군데다가 저희가 후보지를 선정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었는데 제천시하고 춘천시에서 한 10여 군데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자가 죽 후보지를 다녀본 중에서 청풍중학교 폐교 부지가 제일 좋다 이래 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를 결정하고 충북 교육청에다가 매각의뢰를 했는데 그 당시의 가격이, 그 당시의 가격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것은 14억 5,000여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저희가 그 당시 주변 시세하고 제천시 교육청 관계자하고 복덕방 이런 데를 확인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당시 시가로 14억 5,000여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으로 사려고 예산을 확보하고 충북교육청에 매각의뢰를 했는데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이 매각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단이 돼 가지고 죽 있다가 2005년 7월달에나 가서야 부지를 팔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도시, 또는 기업도시 해 가지고 전국 각 도시에서 유치를 하려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땅값이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저희가 시기를 잘 못 택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입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가로 매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확인을 거처서 평가금액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한국감정원에 해서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정평가 기관은 한국감정원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개설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정해서 각각에 산출된 금액으로 해서 거기서 평균 산출 금액으로 결정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평가기관의 감정평가사가 사실은 현재 그 가격이 아닌데 우리가 많이 평가를 했다든지 과소하게 평가했다든지 하면 그 평가기관이나 평가사가 징계를 받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한 번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 내에 다시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된 경우에는 평가법인이나 평가사가 징계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개인의 토지를 구입했다든가 개인한테 팔았다든가 하면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가기관에 토지를 저희가 사고 그쪽에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재산상의 손실, 결국 따지면 우리구에서 집행한 돈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이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값이 올라갔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 시기가, 그 당시에 시기가 그런 시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매입했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정현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의원

[질문]집행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나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정책위원들 구성을 보면 위원들이 양쪽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각 노인정을 방문해서 노인들을 위한 공연이나 가끔씩 불우한 학생들 장학금 주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쌀나누기 행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에 인건비 및 기타로 1억 6,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동대문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만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이 취지도 참 좋고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회와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기구가 많을수록 좋은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대문구의 재정형편상 동대문구 사회복지협의체로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 본 의원의 질문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곳은 우리 동대문구 외 6개 구가 있습니다.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장애인회관은 주로 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앞으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 하루 빨리 건립되기를 본 의원은 희망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회관은 예정대로 하루 빨리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서 우리 동대문구 장애인들도 다른 구처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황필성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심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생활복지국장

[답변]심정현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협의체에서 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사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면에서 또 위원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인적 자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사도 많이 증원되고 있고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다양하신 분들이 중복되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보충질문하신 장애인복지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고자 참석하신 홍사립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주민의 대변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로 의원 선서를 하고 많은 기대와 설레임 속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구민의 오랜 숙원인 청량리 민자역사가 착공됨으로써 앞으로 21세기 중반에 통일을 대비해서 청량리를 중심으로 동부 서울의 중심지로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량리를 중심으로 남쪽에는 1차 뉴타운 성동구 왕십리가 있고, 북쪽에는 역시 1차 뉴타운 성북구 미아리가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도시개발이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역시 제기동, 청량리 일부가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았고, 전농1·4동과 답십리1·3·5동 지역은 서울시 2차 뉴타운 지역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일 도시재정비를 위한 촉진법을 시행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용적률 상승 등으로 2종 주거지역이 층수 제한을 풀어 타워 펠리스와 같은 고층 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는 2차 뉴타운 지구인 전농·답십리 지역과 청량리 역세권 지역을 제쳐놓고 3차 뉴타운 지구인 이문·휘경지구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시재정비촉진법은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던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2차 뉴타운 지구인 전농·답십리 지구가 뉴타운 재개발이 가시적인 개발효과나 주민의 개발의지 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특히 청량리 일대 촉진 지구와 맞물린 민자역사 배후의 전농2동, 전농1·4동, 배봉로 주변 역세권 지역은 이미 서울시로부터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확대 당위성이 인정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통보된 지역으로 2차 뉴타운 지구와 청량리 역세권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번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따른 시범 지구 신청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량리 역세권 개발은 우리 동대문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핵심입니다. 청량리 민자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1㎞에 반드시 개발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의 선정 기준을 보면 동북·서북·서남북 권역별 안배와 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확정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1차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시범 지구 신청에서 조금 전 언급한 바와 같이 청량리 역세권이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를 제기하니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은 광역개발 계획 또는 역세권 개발계획은 구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이 아닌 반드시 투명한 행정의 공개로 주민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광범위한 여론조사나 의견 수렴 등으로 구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등 도시개발촉진법이 시범 지구지정 추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시범 지구로 신청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동대문구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계획적으로 동대문구의 개발계획이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구성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강재우 부구청장 김봉현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광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사립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 현장을 직접 보시고자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별 경쟁체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들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냉정한 국가간, 지역별 보이지 않는 경쟁의 현실에서 우리 동대문구의 발전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쳐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선 4대 구청장 시대를 맞아 우리 동대문구는 특히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 추진, 전농·답십리 뉴타운 및 이문동·휘경동 뉴타운 사업 추진과 지역개발을 재건축 사업 등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청량리와 제기동은 더욱 낙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우리 동대문구 발전에 더욱더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60년대 개발의 상징이었던 청계천변 위에 세워졌던 차량 전용 고가도로 콘크리트 벽이 40년만에 헐리고, 2005년 10월 청계천이 복원되어 1,000만 서울 시민보다 많은 인원이 청계천을 다녀갔으며, 외국인들의 관광 코스로 개발되어 2005년 이전에 서울을 한 번 다녀갔다가 다시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은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자연생태 복원에 놀랐다고 합니다. 이제 청계천은 자연이 살아 숨쉬는 1,000만 서울 시민의 자랑거리요, 서울 시민의 사랑 받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쉼터를 늘리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정릉천, 성북천변에 조깅 코스와 자전거 도로를 개발하여 청계천과 연결하는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청계천을 복원할 때 청계천의 지류인 정릉천, 성북천 등의 지류도 함께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돌려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복원되니 지천은 지자체에서 복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정릉천, 성북천에 대한 자연친화적 조깅코스 및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도 증진하고 주민의 쉼터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김봉현 [답변보기] [질문]둘째, 경동시장 주변 노점상가 적치물에 대한 철거대책과 경동시장 앞 고산자로의 화물 조업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의회에서 2005년 7월 8일 제154회 정례회의 시 고산자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경동시장앞화물조업주차장폐쇄요구에관한결의안을 의결하여 서울시장에게 화물조업주차장을 폐쇄하여 달라고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장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이 시각까지도 폐쇄하겠다, 폐쇄하지 못 하겠다 가부 대답이 없습니다. 또한 고산자로 ‘미래 웨딩홀’에서 ‘첼로모텔’까지의 인도는 누구를 위한 도로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직접 현장을 걸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도를 점용하고 그 자리에서 어떠한 물건을 팔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무허가 노점에서 축산물들 위생시설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동료 의원께서 여러 번 지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전후해서 1, 2회 형식적인 단속과 솜방망이 처벌만 하였을 뿐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김봉현 [답변보기] [질문]셋째, 제기1동 정화여상 앞 일명 깡통시장에 식품첨가 및 도매 업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장으로 형성되어 현재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도매업자들이 물건 상·하차 시 사용하는 지게차가 물건을 운반하기 위하여 주택 주변을 활주하는 등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은 무방비 상태이고, 특히 깡통시장은 홍파초등학교, 정화여상의 학교 주변으로써 안전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넷째, 정화여상 옆 깡통시장에서 동서시장까지 25m도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인도는 정비가 미흡한데 언제까지 완전 정비할 것이며, 앞으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로 기능이 확보될 때 까지 시장으로 묵인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변상금과 과태료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주차 구역을 1급지에서 2급지로 하향 조정할 방안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김봉현 [답변보기][질문] 다섯째, 우리 관내에는 현대화 시장보다 재래시장이 더 많이 소재하여 있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 및 시설노후로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는 재래시장은 이제 대형할인점, 대형 마트, 그리고 고급화되고 세련된 백화점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섬으로 현재 재래시장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등 13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주차장, 하수도, 화장실 등이 미비되어 있어 기본적인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부 및 서울시 시책인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러한 재래시장 미비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현대화 할 계획인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원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참고적으로 현황 사진을 보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설명) 이것이 정릉천 변입니다. 이것을 개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경동시장 인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재보니까 딱 90㎝ 길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다 양쪽으로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고산자로 화물 조업주차장, 주차선이 여기인데 여기까지 침범해서 2차선을 침범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깡통시장입니다. 깡통시장 아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25m 도로로 확장한 곳인데 이것이 인도입니다. 인도에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임광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전철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홍사립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 주신 구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문의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중 시급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차단속에 문제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범 사회적인 문제라 하여도 지나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주차단속의 근본 목적은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안전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실제 단속 실태를 살펴보면, 소통과 안전에 별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도 단속을 위한 단속에 치우쳐 단속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택가 및 이면도로 곳곳에 무단 불법 주차는 셀 수 없이 많은 실정이며, 동대문구에 모든 주택지역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단속을 하여야 하겠지만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닌 융통성 있는 단속, 즉 이른 아침 시간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소통에 별 지장이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하는 단속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옐로우 스티커를 발부하여, 일명 경고 스티커 5분 예고제를 뜻합니다.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장에 주차 면수에 증감 추이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도별 변동 내역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아파트 신축 등 건축물이 신축되면 기존에 설치되었던 주차라인을 폐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차라인의 폐쇄로 거주자우선주차 희망자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며, 아울러 세입이 줄게 됩니다. 공영 주차장의 건립 등 주차시설이 상당 부분 해결될 때 까지는 거주자 주차 라인을 최대한 존속시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는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라인을 폐쇄시킬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폐쇄시키며, 폐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서 주차는 하지 않고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서 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에 실태를 파악하여 그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동 지역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 제기한 버스 노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버스노선은 2004년 7월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장한평 역 사거리에서 장안사거리 까지 구간은 아파트 단지에 신축 등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되었고, 유동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이 열악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공항 버스를 시립대, 전농로터리, 배봉사거리, 장안사거리, 장한평역, JC회관 앞, 장안시장, 전곡시장을 경유하도록 할 수 없는지, 이렇게 되면 장안1·2·3동, 답십리4동 전체가 공항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편리해 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운수회사 등과 협의하여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질문]다음은 장안동에서 7호선 환승역 군자역과 2호선 환승역 건대역 입구를 직접 갈 수 있도록 기존 ‘3216’번 지선버스의 노선 변경을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3216’번 버스가 군자역을 넘어 와서 바로 군자 천호대로를 지나 갈 것이 아니라 우회전 해서 경남호텔 앞 장안사거리, 촬영소사거리, 한천로, 답십리 동부시장을 왕복 역순으로 U자형으로 약 5분 거리 시간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측정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역시 우리 장안1·2·3동, 답십리4동 주민들이 2호선과 7호선을 직접 갈 수 있는 교통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건 역시 서울시 운수회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216’번 지선버스의 노선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대안은 없는지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질문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용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종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의원

[질문]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태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홍사립 구청장 이하 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과 예산 자립도가 열약한 우리 동대문구는 주민들의 복지 구현과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여야 하고, 특히 지역현안 사업이 입안 계획될 시에는 주민을 중심에 두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며 추진하고, 타 기관과 협력 사업일 경우에는 더욱더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후회없는 사업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휘경2동에 소재하고 있는 휘경중학교 BTL사업 중 주차장 건립 추진 사업이 결렬된 사유와 휘경2동 308-32호 일대 주차장 건립 추진 계획 건을 지역여론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휘경중학교 BTL사업은 진정으로 백년대계를 바라 보고 진행하는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므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그 중 하나인 주민을 위한 주차장 건립은 교육청과 휘경중학교 그리고 학부모회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대문구청에서도 필요성을 느껴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핵심 주장은 300대 규모로 건립하고 진·출입로 및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확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과 휘경중학교 학부모회에서도 교육청과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동대문구청에서는 휘경중학교 지하 주차장 규모를 200대로 제의하고 주 출입로 확보를 위한 언급만 있고 세부 계획이 없어 교육청에서 동대문구청의 계획에 타당성이 없다는 검토의견이 회신 된 것으로 본 의원이 통보를 받고 안타까운 마음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휘경2동에 위치한 휘경초등학교와 휘경중학교 주변은 2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및 구급차가 진입할 수 있는 소방도로가 열악한 상태이고, 동청사, 독서실, 주민자치센터 등 사회복지 및 문화 시설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부지가 없이 사회기반 시설, 특히 주차장 건립을 하지 못하는 동대문구 입장에서는 휘경중학교 BTL사업 시 교육청 및 ‘한명복’ 휘경중학교 교장과 휘경중학교 학부모 대표자 회의에서 제의한 지역주민을 위해 300대 규모를 구비, 150대에서 200대 규모로 고집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자료수집과 숙지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동대문구 의견을 보면 휘경중학교 반경 300m 이내에 차량 등록 대비 부족한 주차장은 543대 이나 휘경중학교에서 370m에 위치한 시립대학교 지하 주차장에 300대 규모 건설을 추진 중에 있고, 휘경2동 308-32호에 83대 규모로 건설 추진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 투자 중복시 지적이 우려되므로 150대 또는 200대 규모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다릅니다. 먼저 시립대학교 주차장 300대 건립 후 휘경2동 주민들의 이용여부를 물어본 결과 시립대학교 정문으로 차량을 진입하여 주차한 후 시립대학교 후문을 이용하여 골목길로 해서 주거지역까지 갈 수 있는가? 과연 누가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까?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건설 추진 건도 주민 및 휘경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루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행정을 하길래 초등학교 아이들, 말씀 그대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새싹인 어린 아이들의 통학로 길에, 특히 휘경초등학교 통학로는 전국 제일의 열악한 환경으로 차 보도가 구분 안된 폭 4m에서 6m의 이면도로인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할 그 곳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는 것도 지적받아야 할 문제지만 308-32호 주차장 추진건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휘경중학교 BTL사업중 주차장 규모 300대 요구를 중복투자 우려로 공문발송하여 교육청으로부터 무사를 의미하는 공문 내시를 받은 것은 목적이 딴 곳에 있는 집행부 과오라고 생각하며 전적으로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책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확보 및 집행에서도 휘경2동 308-32호는 백지화하고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 건립추진 시 소요예산은 54억 3,700만원인데 그 중 시비는 23억 6,400만원으로 43.3%이고 구비는 30억 7,300만원으로 56.6%로 구 부담이 훨씬 많지만 휘경중학교 BTL사업시에는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동대문구가 부담할 예산 역시 30억 이하로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 건립추진 예산 중 구 예산 30억 7,000만원보다 적으므로 구비를 절감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쾌적한 친환경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더욱이 휘경중학교 BTL 및 주차장 건립 원인제공으로 주변 도로망 확보 및 확대로 인한 효율적인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조하며,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게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 건립계획을 백지화하고 휘경중학교 BTL사업과 연계하여 300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 건립 백지화 후 수용할 차량대수 83대를 휘경중학교에 수용시키면 교육청 요구대로 300대로 건립 추진할 수 있고 서울시 중복투자도 피할 수 있으며 동대문구 입장에서 적은 예산으로 친환경적인 주차장을 유치하여 더욱 큰 지역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휘경2동 308-32호 일대 7세대는 컨설팅 회사가 개입하였는지 24대로 세분 분할하였으므로 흔히 말하는 아파트 입주권 딱지를 부당하게 공급하는 꼴을 동대문구청이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서울시 예산 역시 지역 주민들에게서 나온 혈세요 쌈지돈입니다. 이 지역 의원이신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과 본 의원이 동대문구 한의약전시관 개관식 때 동대문구 지역구인 중간급인 모 시의원에게 서울시 예산을 따 주셨지만 효율적인 시 예산 집행을 위해 휘경2동 308-32호 주차장 건립추진을 위해 막아달라고 요청할 때 모 중간급 시의원께서 집행하지 않으면 동대문구는 서울시 예산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홍사립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한 예산이 의원이 다루는 부분도 있지만 효율적인 집행은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몫인 것입니다. 부디 주민을 중심에 두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청렴결백한 행정 청백리상이 행동으로 의지 있고 소신있는 홍사립 구청장과 동대문구청 집행부가 되길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용준 부구청장 김봉현 [답변보기]

전철수의장대리

정종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부구청장

우리 5대 구의원님들의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을 보면서 집행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보다 깊은 책임감과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인 행정구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남궁역의원님께서 전농·답십리 2차 뉴타운 지구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건설교통부 시범지구로 책정되지 아니한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소위 2차 뉴타운 지구와 1차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도촉법에 의한 시범지구 선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2차 뉴타운 지구, 소위 전농·답십리 지구는 선행 법령에 의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는, 이미 꽤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전의 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대문구의 발전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건의하셨는데 저희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현재 각계 전문가들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의 뜻을 좀 더 파악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임광규의원님께서 정릉천에 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말씀하셨는데 정릉천은 우리 지역이 2.1㎞ 구간이 되겠습니다, 총 9㎞ 중에.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정릉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참여해서 설계에 우리 쪽 의견을 반영토록 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중랑천처럼 넓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의 체육공원이랄지 자전거 도로 설치문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의 여가선용으로 활용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설계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에 경동시장 주변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구청장으로서 그 문제가 나오면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기존에 오래 전부터 형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추가로 신규로 발생되거나 아니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깡통시장은 주변에 도로 기능의 회복문제와 여러 가지 적치물, 그러니까 안전문제 무질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청량리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답십리길이 촉진지구 개발과 함께 회복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그 도로, 답십리길을 받아서 깡통시장 쪽에 정비가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아울러서 그 지역이 제기·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언제 되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경기 등과 연결되는 문제지만 그와 연결돼서 종합적인 정비와 개발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하며, 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문제랄지 무질서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활성화는, 재래시장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원리하고도 관련되는 문제고 우리 시민의 구매 패턴이 대형할인마트로 전향되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감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지역에 특히 재래시장이 많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재래시장육성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에 일환으로 주차요금도 저희가 작년에 30% 인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래시장도 역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아닌 다른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들 과태료부과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점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김용국의원님의 버스노선관계, 주차단속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정종설의원님께서 휘경중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하고 휘경2동에 308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 건설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휘경2동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독·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차의 수요와 공급면에서 수요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BTL사업에 의한 휘경중학교의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하고 휘경2동에 308번지 일대는 이용권역이 틀리고 전체적인 주차의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오는 입장에서는 휘경2동 308번지 일대에 주차장도 저희는 건설을 추진하고 아울러서 학교측과 또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지하주차장 건설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김봉현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답변]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 중 첫 번째,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신청 시에 우리구 전농·답십리 청량리 역세권 지역이 제외된 사유와 두 번째, 동대문 발전을 위한 동대문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제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금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시행되는 광역적 도시의 재정비 지구 중 조기 가시화가 가능한 지구를 건교부에서 시범지구로 전국에 한 5~6개 지구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금년 7월 28일자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 중 2~3개 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에서는 우리구를 포함 13개 자치구에 도시재정비 촉진 시범지구 선정계획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시범지구 선정계획안은 서울시 균형발전사업 중 뉴타운지구 2개소와 균형발전촉진지구 1개소를 시범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으로서 선정대상은 건교부 선정기준을 감안하여 현재 계획수립 중인 3차 뉴타운과 2차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선정 대상으로 하고 2차 뉴타운과 1차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에 따라 이미 계획이 확정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등 많이 추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선정대상에서 제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외된 것은 우리구 뿐이 아니라 서울시 산하 각 구가 모두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차 뉴타운인 전농·답십리 뉴타운지역은 2003년 11월 18일 지구 지정되어 2005년 1월 15일 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이 승인 공고된 지역이며, 이문·휘경 3차 뉴타운은 2006년 1월 26일 지구지정되고 2006년 4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우리 구의 경우 3차 뉴타운 지구인 이문·휘경지구와 시범지구 선정대상에 해당이 되므로 금년 8월 31일 서울시에 시범지구 선정을 요청했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9월 15일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거 중심형인 경우 성북구 장위지구와 영등포구 신길지구를 그리고 중심지형은 종로구 세운지구를 시범 지구 예정지로 선정하여 지난 9월 18일 건교부에 시범지구 선정을 요청한 바가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동대문발전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의원님의 제안은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건설교통국장

[답변]먼저, 임광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릉천변 성북천변에 조깅코스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청계천과 연결하여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과 성북천은 청계천에 유입되는 지천으로써 하천법에서 정하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정릉천과 성북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코자 지난해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에서 금년 10월까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의 시설물을 청계천과 연결하여 설치코자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북천 및 정릉천 하천폭이 타 하천, 중랑천과 같이 넓지 않아 대규모 체육공원이나 자전거도로 등의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하천 여건에 맞춰 최대한 주민에게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전거도로나 인라인스케이트는 청계천에서도 저희 구청앞 마장동까지만 통행이 가능하고 상류쪽은 현재 통행이 불가능 합니다.[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고산자로 조업주차장 폐쇄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산자로 조업주차장 폐쇄 건에 대해서는 아까 정성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5년 7월 8일 구의회에서 화물조업주차장폐쇄결의안이 채택되어 저희 구에서는 2차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9월 14일과 10월 24일 2차에 걸쳐 고산자로 화물조업주차장 폐쇄관련 관계관 회의를 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경동시장 조업주차장 폐쇄요청을 서울시에 하였고, 서울시에서 8월 28일 최종적으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경동시장은 화물조업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조업주차장 설치 후 환경 및 교통여건 개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할 때 주차장 폐쇄는 곤란하고 경동시장을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은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 현재로는 곤란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서울시 관계부서에 폐쇄방안을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 경동시장 주변 노점상인에 대한 철거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동시장 주변 고산자로는 편도 3차로 이지만 불법 점용물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극심하여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과 시민불편을 초래하여 왔으며 지난해부터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총 15회의 주민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고산자로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하여 연 2회의 정비계획 수립과 강제수거 조치 연 2회, 불법점용물 철거 및 경비용역 연 2회, 도로법 위반 혐의로 총 18명을 형사고발하였고, 금년에도 지난 8월까지 연 4회에 걸쳐 자진정비 계도 및 일부 노점에 대한 강제수거 2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전국노점상 총 연합회의 집단행동과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사회적 동정 여론 분위기 등으로 우리 구만의 항구적인 철거대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우선적으로 주민통행불편이 예상되는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대한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세 번째로 제기동, 일명 깡통시장의 식품, 청과 등 도매업체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등이 활주하고 있어 주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주변 학생 안전대책과 인도정비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은 식료품 등의 도매시장으로써 많은 상품이 유통되고 있는 구역으로 도로상 상품적치 및 운반기계 등으로 인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통학길 안전대책으로는 차로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전휀스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사실상 이 지역이 1980년대 말부터 도매상의 특성상 상품을 적치하여 도로를 무단점유하고 있어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정기적인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생계문제와 관련이 있는 만큼 제기동 도매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많은 반발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 지역 일대를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대단위 개발 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완전정비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화여상 동서시장 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로정비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대표 및 상인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순찰과 점포의 상품, 규모축소 계도 등을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네 번째로 도로 기능이 확보될 때까지 시장을 묵인한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변상금, 과태료 등을 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제정비 수거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는 점포에 따라 45만원~200만원 정도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8,4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변상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제기동 도매시장 상인연합회 등에서 많은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바, 변상금·과태료를 면제한다면 도로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어 단속 부서에서는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정화여상~동서시장 공영주차장의 1급지 주차구역에서 2급지로 하향조정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1급지부터 5급지로 구분된 기준에 의하여 정하고 있으며, 동서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1급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우리 자치구에서는 1급지를 2급지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005년 6월 14일 상기지역의 급지조정 및 주차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동서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접수되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동서시장 주변의 급지 조정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으나 1급지를 2급지로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고 주차요금 할인 시행은 자치구청장이 할 수 있다는 서울시 의견 회신에 따라 지역별 실정에 따라 30% 범위 안에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우리구 조례를 근거로 상기 지역의 주차요금을 2005년 10월 14일부터 10분당 1,000원에서 700원으로 30% 인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청량리시장, 경동시장에 대형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시장, 경동시장 주변 개발계획을 보면 제기동 650번지 일대 124,640㎡는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2006년 9월 26일 지정 고시되었으며, 경동시장 주변 청량리 및 제기동 지역은 제4차 뉴타운사업 지구지정을 계획 중에 있으므로 주변 개발사업 완료 시 주차난 해소가 예상되므로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현재로써는 없으나 주차장 적정 부지가 있으면 건립을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으로 김용국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주차단속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방향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대로변 위주로 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및 민원 발생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새벽조, 주간조, 야간조, 공휴일조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영업용 택시들이 도로변에 주차한 후 식사할 경우와 야간시간대에 단속할 경우 과잉단속이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교통혼잡 지역이 아닌 곳은 점심시간대와 아침, 야간 시간대에는 단속을 완화하겠으며 집중 단속지역이 아닌 경우 옐로장을 발부하여 계도위주로 단속하겠습니다. 단속관련 민원 중 일시주차 단속, 편파단속이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므로 2007년도에는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를 도입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을 계도 방송과 함께 1차 촬영 후 일정시간 약 10분 경과 후 2차 촬영을 하여 중복 찰영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일시주차 단속, 편파단속이라는 민원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2004~2006년까지의 연도별 변동현황은 2004년도에는 12월말 기준의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5,983면이며, 2005년 12월말 기준 노상거주자 우선주차구획은 5,454면으로 전년 대비 529면이 감소되었으며 2006년 6월말에는 5,377면으로 전년 대비 77면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주 원인은 주택재건축 및 재개발, 그린파킹사업 시행, 기타 민원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삭선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폐쇄 절차와 폐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 삭선은 주택재건축·재개발 등 건물신축 시 출입구 신설, 도로개설 및 확장으로 인한 모서리 부분의 주차구획 폐쇄 등 주변환경이 변화하거나 주택에 인접된 주차구획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여 삭선의 필요가 있을 때 삭선의 타당성을 현장에서 조사하여 삭선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는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노상 거주자 주차구획선은 최대한 존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내에서의 상업행위를 하는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에서는 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주차구획이 비어 있는 시간을 틈타서 야간에 포장마차 영업을 하거나 호프집 등 가게 앞에 탁자나 상품을 주차 구획에 내어놓은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사례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계도하여 시정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신속히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지시하여 주차구획선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내 무단점용 상행위 현황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 김용국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을 출발한 공항버스를 장안동 지역 및 답십리동 지역을 경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동 지역을 미 경유하는 공항버스 연장과 관련 서울시 관련부서에 지난 6월 9일과 7월 20일 2회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서울시 관련부서로부터 2007년 1월 한정 면허 갱신 시 공항버스 업체를 설득 노선을 연장토록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며, 또한 장안동지역 및 답십리동 지역의 공항버스 연장 운행과 관련하여 서울시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에도 노선을 연장 운행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존 ‘3216’번 신흥기업 시내버스 일부 노선변경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선 변경절차는 노선버스가 경유하는 해당동의 일반 주민 및 인근 상가 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주민 및 상가에서 노선변경을 반대할 경우 노선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동대문구에서 찬성하더라도 노선버스가 경유하는 타구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 있고 노선변경 등 심의 시 노선의 굴곡여부, 버스이용인원, 버스회사의 운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됩니다. ‘3216’번의 노선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노선이 경유하는 해당동의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찬성하는 경우 서울시 관련부서에 건의하여 관철토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종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휘경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BTL시행에 따른 복합화 사업 추진협의 공문이 금년 3월 2일날 저희구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우리구에서는 휘경중학교 공영주차장을 150대 규모를 건립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였던 바, 4월 18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주차장 규모는 300대로 하고 주변도로 확장 등 통행로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한 후 4월 24일 우리 구청에서 교육청에 협의 시 주차장 규모는 휘경2동 308번지 일대에 80면 및 시립대 운동장에 300면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서울시 투자심사 시 중복투자 지적이 우려되므로 150대로 건립을 제안하고 공영주차장 건립비용은 동대문구청에서 부담하고 교직원용 주차장 건립비용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주변도로 확장 등 개선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개략 공사비가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중장기계획에 의거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 주차장 운영 및 수익금에 관한 사항은 청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서 기준으로 추진하자고 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5월 9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학생 통학 안전확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으로 주변도로 확장 및 정비없이 지하주차장 건설만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하주차장 사업추진을 철회하겠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8월 7일 교육청의 의견에 따라 학생 통학 및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변도로 확장을 조건으로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을 재협의 하였으며, 8월 23일 서울시 동부교육청에서 휘경중학교 개축 기본설계성과품이 2006년 10월 말에 납품 예정이므로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시 설계기간 연장,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어 지하주차장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동부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여 휘경중학교에 지하주차장 건설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휘경2동 308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립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동 308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예정지 주변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밀집 지역으로 반경 300m 주차수요가 1,198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667면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또한 이면도로가 협소하여 노상에 주차구획 설치도 어려우므로 시비를 보조 받아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교통소통 해소 및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휘경초등학교 통학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망우로에서 휘경동 308-32호에 건설계획인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 10면을 삭제하고 일방통행을 양방통행으로 경찰서와 협의 추진하여 휘경초등학교 학생 통학 시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전철수의장대리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남궁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의원

부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건요, 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이 있습니다. 법을 보면 재정비촉진지구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민 공람·공고를 해야 되고, 두 번째, 공람 시 제출 의견 및 처리결과,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안됐기 때문에 한 번 법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광역개발이 15만평 이상이고 또 역세권 개발이 6만평입니다. 지금 보면 전농·답십리지구가 광역개발로 개발될 때는 지금 6지구, 7지구가 개발되면서 그 주위에 빠진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개발로 갈 때는 모든 법이 건설교통부 법으로 해서 뉴타운 개발 속에서 광역개발 법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법이 보면 양천 거기서 홍보물로 나와서 제가 요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홍보물 설명) 홈페이지에 올려서 도시재개발법을 다 홍보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뉴타운이 설정된 데도 도시재정비법으로 활용하면 다 득을 본다, 쉽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전농·답십리지구도 도시재정비촉진법을 적용해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다음에 한 번 검토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의장대리

남궁역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남궁역의원 의석에서 - 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