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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익 의원 5분자유발언

166회 제3본회의200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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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이상 3건은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병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제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을 2인으로 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을 3인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 관한 사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우리구 사무위임조례에 추가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합리성에 적합하도록 사무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아닌 자 또는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 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지역보건법에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3건 모두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병윤 내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7항,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에관한청원의건, 이상 4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시민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1일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서울시 교부금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및 기타 수입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과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용대 도시계획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8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차장 법령의 개정에 따라 그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차량운행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때에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해제요청 절차없이 비용납부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하고, 차량운행제한장치를 설치한 때부터 장치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까지의 주차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수도권 대기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보급 중인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표기가 승용차요일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한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8일 남궁역의원의 소개로 전농동 588번지 69호 ‘김명희’ 외 44인이 제출한 것으로 본 청원의 건은 전농동 625-3호에서 전농동 588-49호간 길이 226m, 넓이 32m의 도시계획시설인 답십리길-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 개설공사를 전면 취소하던지 또는 철도청 부지인 전농동 588-218번지에서 전농동 588-183번지로 설계 변경하여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남궁역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위 청원의 건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관련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지난 9월 15일 김명곤의원의 소개로 전농3동 10번지 전농SK아파트 101동 2202호 ‘정병걸’님이 제출한 것으로 본 청원의 건은 전농동 32-4호 외 20필지 상 전농하우스토리 주상복합신축공사장과 인접해 있는 전농SK아파트 101동, 102동, 전농SK아파트 상가에서 주상복합신축공사 터파기 및 건축 신축공사로 공사장 주변의 아파트 및 상가건물의 주변 지반 침하 및 건물 크랙과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공사 중단 및 건물 균열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상요구 및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에 따른 대책을 세워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김명곤의원의 소개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위 청원의 건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부 측의 소음 피해 및 건물 균열 원인과 피해 사항을 향후 조사하여 피해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둘째, 피해 주민 측과 시공사 측의 원만한 보상 합의를 위해 집행부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중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원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익의원 질의하신다고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익의원 의석에서 - 네.) 다음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발언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익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의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시민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답십리길에서 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낙후된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청원의건인 답십리길에서 청량리롯데백화점간 도로는 1996년 12월 31일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결정할 당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5년 1월 5일 청량리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변경 지정결정되어 주민설명회, 열람 공고를 거쳐 2005년 2월 17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2006년 6월 8일 보상계획 공고와 2006년 6월 12일부터 6월 26일까지 주민 열람기간을 거쳐 2006년 7월 13일 공사를 발주하여 현재는 감정평가 의뢰 중에 있는 사업으로 개발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 관·학·민간전문가의 계획수립 참여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수 차례의 심의와 도시환경정비사업계획의 정당한 행정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대역사입니다. 또한 본 도로개설확장 사업예산은 전액 시비로 2003년 12월 3일 사업비로 50억원을 교부 받았고 2005년 9월 9일 추가로 140억 1,000만원을 배정 받아 총 190억 1,000만원의 막대한 예산투자로써 동대문구를 일신할 수 있는 도시기반시설 사업입니다. 그리고 1995년 3월 13일 서울시에서 철도청과 철도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청원인들이 설계·변경 개설하여 달라는 도로부지는 철도부지로 철도청의 장래 시설계획인 경춘선, 경원선, 중앙선, 분당선, 동서고속전철 등에 따라 철도 신설 및 여객 폼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철도청이 사용할 토지임을 사유로 협의를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설계·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할 경우 현재의 답십리굴다리 지하차도와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접촉되어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또 지하차도 내 도로가 급경사로 조성하게 되어 있어 교차로 형성이 불가하다 판단되어 문제점이 있어 설계·변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도로개설 확장지역은 서울시의 도시공간 구조상 5대 부도심의 하나인 청량리지역으로 청량리 민자역사 건립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은 서울 동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40만 동대문 구민의 염원인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의 도로사업은 낙후된 우리 동대문구 발전의 활성화 도모는 물론 집창촌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고 청량리가 명실공히 서울 동북권의 생활거점지역으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는 계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다만, 도로개설을 하면서 청원서를 제출한 토지의 건물주들에게 재산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청원의건의 채택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저의 의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이기익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강재우도시관리국장

평소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동대문구의 발전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십리길에서부터 청량리 롯데백화점간 도로확장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량리는 서울시 부도심 중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지난 2003년 11월 18일 역세권 주변 375,700㎡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청량리개발의 제약요인이며 도심의 부적격 시설인 집창촌의 정비 및 부도심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이 지역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켜 청량리를 서울 동북권의 균형발전 거점도시로 육성하고자 10여년 전인 ’96년 12월에 청량리 도심재개발사업계획 결정 당시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바 있는 답십리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간 폭 32m, 연장 226m의 도로를 우선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2003년 12월과 200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사업에 필요한 총 예산 190억 1,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전액 지원받아 1차로 2005년 12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철도부지 3필지 1,294㎡에 대해서 47억 6,9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이미 토지를 취득한 바 있으며, 2차로 집창촌 내 토지와 건물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감정평가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도로개설공사하는 시공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까지 총 190억 1,000만원 중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철도부지 보상 등 48억 9,700만원을 기 투입하여 도로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 중인 답십리길에서부터 롯데백화점간 도로의 선형을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사업지 동측에 있는 철도부지 쪽으로 이동하여 직선화를 추진할 경우에는 철도청이 장래 철도의 시설사업 계획 및 여객 폼 신설계획 등으로 인해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도로선형 변경에 필요한 도로부지 확보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로선형 이동 시는 인접한 답십리 굴다리에 너무 근접하게 도로가 접속되어 수치 상으로는 종전에는 40m였습니다마는 변경할 경우 15m로 축소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굴다리 내 도로의 기울기가 급경사로 조성되어 있어 도로구조상 교차로 형성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2005년 12월 기 지급한 철도부지 보상액 47억 6,900만원을 환수하여 서울시에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 중인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청량리를 부도심 핵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상업, 문화의 복합적인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도로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용되는 토지, 건물 등의 손실보상 규정 등 관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보상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태희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파악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18명 전원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 청원 채택에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본 청원채택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1명, 반대 8명, 기권 9명입니다.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답십리-청량리롯데백화점간도로확장공사에관한청원의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에관한청원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동32번지전농하우스토리주상복합신축공사에관한청원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듣고 소관 과별로 심사 및 질의·답변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였는가 확인하고 특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게 집행되었는지와 사고이월의 타당성과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앞으로의 예산집행 시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시에는 결산검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3,327억 5,402만 8,000원이고, 세출결산은 세출예산현액 3,261억 9,640만 1,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215억 1,023만 7,00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210억 656만 8,000원, 사고이월액 164억 3,428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8억 2,421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은 709억 7,871만 7,000원입니다. 2005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는 986,000㎡에 5,589억 6,707만 8,000원이고, 건물은 119,364㎡로 761억 4,989만 9,000원이며, 기타 31건에 6억 1,405만 7,000원으로 총 6,357억 3,103만 4,0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물품현황은 총 1,390건 72억 5,890만 4,000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74건 10억 7,114만 1,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8건 5억 8,65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2005년도 말 현재액은 171억 5,973만 5,000원으로 2004년도 현재액 115억 6,091만 5,000원에 수입액 163억 131만 1,000원으로, 지출액 107억 249만 1,000원을 공제한 55억 9,88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200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3억 3,485만 1,000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58억 5,413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9,619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89억 9,2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상정된 본 안에 대하여 하영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지출 승인액은 13억 1,344만 1,000원으로써 10억 2,694만 2,000원은 지출하고 2억 8,649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과오납 반환 비율은 감소시켜 나가고,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많은 체납으로 구 재정이 어려운 실정인 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세무관련 대 구민 신뢰도를 더욱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업의 예측과 산출기초로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고, 사고이월의 감소, 명시이월 및 계속비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6년 9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숙고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480억 5,87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 증액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증액 및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59만 3,000원 일부 삭감, 기관운영비,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6,908만 5,000원 일부 삭감, 서무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구민회관 조명기구 교체에서 1,000만원 일부 삭감,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역신문 등 구독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재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공기청정기 구입에서 200만원 삭감, 보건행정,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532만 2,000원 일부 삭감, 여성복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장안여성복지관 방음장치 설치에서 840만원 전액 삭감 총 1억 4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중 자치행정,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 보조금에 1억원을 증액하고, 차액 48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는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 시설관리공단 견인료 수입 및 보관료에서 1억 2,628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주차관리, 인건비, 연가보상비에서 164만 9,000원을 삭감하여 차액 총 1억 2,463만 1,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신재학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 수정한 예산안 과목 중에서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홍사립구청장

존경하는 강태희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 각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의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낭비없이 건전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구의회 안대로 동의합니다.

강태희의장

홍사립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내용으로 운영위원장께서 종합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동대문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구정 전반에 걸쳐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강화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더불어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구정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 등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며, 위원회별로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 건수는 총 400건으로 운영위원회 4건, 내무위원회 185건, 시민건설위원회 211건이며, 감사자료 작성 기준 기간은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내무위원회는 동대문구청에 출장하여, 시민건설위원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세부일정과 장소는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도록 변경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실효성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회별로, 소관별로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계획안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의장

정성영 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66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