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백금산위원장
위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시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중 제1항과 2항을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어떤 안을 1항으로 하고 2항으로 하지요?
광규
임광규위원
어떤 안이 1항이고 어떤 안이 2항인지 몰라서.

백금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이 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인데 그걸 2항으로 돌리고 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주민부담률현실화방안조사용역결과보고청취건을 먼저 상정하려고 합니다. (『관계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주민부담률현실화방안조사용역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의 청소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행정 전반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9월부터 해서 12월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용역발주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각종 폐기물의 처리체계개선 그리고 수거운반처리비 주민부담률 현실화방안, 대행업체운영상 문제점 및 대책, 환경미화원 인력적정여부 그리고 음식물류 수거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지금 거의 마무리 돼서 그 요약분을 오늘 백금산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미리 보고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최종 용역 결과는 책자가 나오는 대로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보고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립대학교 수석연구원이신 ‘한순금’교수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백금산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금 그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 용역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60%정도 감소되어있는 가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회사에 많은 용역인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 봤고 중랑구쪽에 자료를 받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환경이나 용마 또 동양용역 이런 데서 각 동에 현재 용역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한달 급여가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인데 중랑구에서 현재 일하시는 분들을 제가 물어봤더니 거기도 160만원을 받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제일이나 용마나 동양용역회사에서 어려운 점은 본 위원도 많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360원에서 710원대로 이렇게 봉투를 인상한다라면 우리 동대문구민이 38만 2,000명이 살고 있는 구민이 만약에 90%대로 인상을 올린다라면 그 많은 용역회사로 돌아가는 금액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동에 아주 어려운 여건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소방도로가 다 확장이 되어서 1t 차량이 아니더라도 딸딸이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주문 생산해 가지고 다니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곁들이면 아간에 주차로 인해서 야간작업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역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만약에 그런 청소를, 옛날에는 대행하기 전에 직영처리 할 적에는 야간에 처리를 다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용역회사에다가 넘겨서 주었을 때 야간처리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인건비도 비싸게 받을 것이고 또 여건도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연탄 때던 시절은 아까 말씀대로 계단을 몇 계단씩 내리고 다니고 하고 있는데 저희 동대문 ‘을’구 쪽을 제가 지적한다면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골목이 두 세 군데 빼 놓고는 전체적인 딸딸이 오토바이가 다 들어가는 보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용역회사 사장님들도 제가 다 만나 봤어요. 물론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많이 실토를 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금액 산출을 인상하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을 놓고 이것을 결정을 해야지, 이렇게 90% 정도를 올려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끼리 물론 상의를 하겠지만 지금 어려운 실태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건도 악조건이지만 직영처리 할 적에는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많지만 용역회사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용역하고 계신 분들이 급여가 아까 말씀대로 120에서 140만원 나머지 차량비 이런 기름값으로 해서 좀 올려서 160만원 받는 부분이 있는데 가족끼리 다 나와서 치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맡아서 관할 동에서 치우고 있는 사람들이 혼자의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아들, 부인, 상황에 따라서는 가족이 다 나와서 치운 것을 제가 몇 군데 확인을 했어요. 그런 어려운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한 가지를 더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러한 전체적인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엄청난 부담금을 안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들이 일주일이라든지 한 10일 정도, 실제 보고서 작성된 이러한 서류들이 미리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여기 다 자료요청, 전체 준비되게끔 해서 와서 이렇다라고 보고형식이잖아요, 예를 들자라면. 우리가 이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용역회사마다 어려운 점을 귀로 듣고 골목도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용역한 사람들이 어려운 점을 우리한테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런 간담회를 가져야지.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보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보고를 하는 자리기 때문에 사전에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되어서 오늘 보고를 하는 자리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용역보고를 보니까 종량제봉투라든지 이런게 하나의 요금인상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하셨는데 제가 용역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면 용역을 하고 있는 회사가 3개 회사인데 그 3개 회사의 원가부분, 용마, 동양, 제일 이렇게 A, B, C로 나눴을 때의 원가에 대한 부분하고 또 이 3개 회사가 현재 일종의 서비스업인데 주민들이 그 업체에 어느 만큼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가 그것도 용역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부분이 없으면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회사가 각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유경쟁입찰 방식으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또 가격이 맞는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걸 다 해서 용역을 넣어야지 현재 권역별로 A, B, C가 확정된 상태에서 한다는 그거는 다시 용역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구청 앞에 종합쓰레기처리장을 했을 때 각 26개 동에서 그걸 같다가 이송했을 때에 이송하는 단계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제일로 시급한데 일본이라든지, 우리 이번에 일본에 연찬회 갔다오신 의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거를 배워왔다 이러는데 저는 음식물자체가 일본에 음식물하고 우리나라의 음식물이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수거이송차량의 개선문제도 이 3개사에 용역할 때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앞으로의 결정을 하고 있느냐 그 근거에 의해서 쓰레기 종량값이라든지 이걸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 난 그래 보거든요. 그것도 용역에 참고를 했으면 말씀하시고 참고를 안했으면 다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에 문전전용방식과 거점전용방식 이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거환경을 보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망이 좋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접근이 힘든, 예를 들어서 능선이라든지 고바위 있는 골목길 이런 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나 도로망이 좋은 주택에 사시는 분은 좀 쉽게 말해서 환경이라든지, 재력이 수입이 좋은 분들이고 도로에 접근성이 없는, 골목길에 사시는 분은 상당히 형편이 어려운 분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부분 때문에 쓰레기종량값 이런 이송비용 여기에 인건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문전전용방법하고 거점전용방법을 혼합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쪽은, 예를 들어서 거점전용방법으로 하고 또 도로망이 좋은 주택가는 거점전용으로 하고 또 접근성이 어려운 이런 데는 문전전용으로 하고 그에 대한 분담금은 그래도 가진 자니까 있는 사람들이 좀 부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위에서 그게 안 되면 구에서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쪽으로도 용역에 조금 참고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휘경1동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용역을 주고 있는데 휘경1동 같은 경우는 다녀 보면 여름철에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데는 상당히 심합니다. 근데 그걸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환경미화원 쪽은 아무래도 공무원에 속하니까 책임감이 있는 것이고 용역 쪽은 그게 없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용역은 반드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안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용역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행부가 하는 것도 용역에 의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내가 이렇게 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모든 걸 좀 해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규
임광규위원
얘기 다해 놓고, 지금 조사하신 게 보니까 대행업체 운영상에 대한 문제점만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나오셔서 조사하신 것 같이 보이는데……
봉투값이 360원에서 697원이면 거의 100%가 인상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360원으로도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360원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인상이 된다면 20%나 30% 인상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100% 인상하시는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데 아마 동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쓰레기를 치우고 차가 세차를 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세워 놨을 때 온 동네가 다 쓰레기장 같이 보이고 냄새가 납니다. 이런 하나 하나 갖출걸 하나도 갖추지 않았어요, 지금 이 업체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구청에서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손해를 봐서 그런지, 손해를 봤다면 계속 그 사람들이 입찰을 참가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하다보면 사업이라든게 어느 정도 이윤이 발생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7년동안 장기 동결을 했다지만 사실 쓰레기봉지를 안사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쓰레기 봉지가 그대로 다 팔리면 이 사람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시장 같은 주변에 보면 그냥 막봉투를 사서 담아 놓는, 거의 그걸 다 치우지 그것이 한 30% 정도 치워요. 그 종량제봉투를 다 샀다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얼마나 사서 쓰느냐 아니면 시장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면 아시지만 쓰레기봉투를 쓰느냐 그냥 봉투를 쓰느냐, 일반봉투 또 종량제봉투를 쓰느냐 그걸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사에서 조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 아까 삼륜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기1동 같은 데는 삼륜차가 못 들어 갑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리어카도 못 들어가서 어느 부분에다 세워 놓고 다 직접 가서 날러옵니다. 우산도 못쓰고 다닐 정돈데, 날러 오는데 거의 작은 리어카가지고 나르고 해서 잘 안가지고 가는 곳이 많습니다. 우선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이 되어야 쓰레기도 개선이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책정하시는 것 같어. 보통 우리 일하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고 조사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생각지도 못하는 90% 인상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근로여건을 얘기하시려는 건데 지금 우리가 170만원, 180만 인건비가 적은 인건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평균 임금으로 봐서 높게 책정이 된거예요.
인건비는 웬만한 제조업 같은 데 그렇게 안 나갑니다.
관리비 계산해 보셨습니까, 업체에 가서?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님!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해서 어느 정도 토론은 허용하는데 의사진행을 신청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왜냐하면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들도 있고 하나의 질의를 하고 답변이 나왔으면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았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체계개선및주민부담율현실화방안조사용역결과보고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축하수당은 평상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2006년 9월 20일자로 구의회에서 정식 공문으로 우리 집행부에 장수축하수당지급에 관한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의뢰가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사항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다 판단이 돼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장수축하수당은 용산구 등 3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에는 중구 등 5개구에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대상자와 범위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장수축하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 대상자 관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 100세를 맞는 장수노인들에게 특별 축하선물을 지급하는 것을 규정을 했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고 예산은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석구
이석구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 제정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축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1조 목적부터 제10조 시행규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는 장수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및 장수축하수당 지급의 타당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2조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장수축하수당 지급일 현재 동대문구관내의 주민등록을 둔 노인으로 만 8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3조 지급금액 및 시기는 연 10만원으로 하고 지급은 매년 6월과 12월에 5만원씩 연 2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 신청안내는 동장이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에게 매년 5월 20일까지 신청안내문을 송부하며 조례안 제5조 신청 및 지급방법은 장수축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6월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매 반기 말 15일 전까지 지급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구청장은 매 반기 말까지 지급대상자 본인 계좌에 온라인 입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 지급중지는 지급대상자가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동장은 구청장에게 지급중지 보고합니다. 제7조 수당환수는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동장은 구청장에게 지급중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대상자 관리는 동장이 장수축하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관리명부를 비치하고, 제9조는 100세 장수노인 선물지급은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수당외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축하 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으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장수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동대문구의 재정규모가 대부분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자를 상향 조정하는 방향과 장수축하수당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백금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선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선
이강선위원
지금 서울시에 3개구 정도가 노인복지수당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지금 수당이 우리가 보면 동대문구는 약 한 달에 8,500원에서 8,600원 정도 연 10만원이니까, 그 정도 수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당을 가지고 진짜 서비스 좋고 질적 향상이 도모되는 장수수당이라고 했는데 과연 한 달에 8,600원 드리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자립도도 약한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26개구 중에서 3개구가 실시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한 가지를 묻고 싶고, 차후로 우리 결식아동들이 지금 사회가 너무 경기가 없다 보니까 결식아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애들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지향적인 생각을 갖고 했으면 본 위원은 좋겠다. 지금 85세에서 한 달에 약 8,600원 정도 수당을 줬다해서 과연 삶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본인이 정정하신 분은 본 은행에 가서 그것을 찾아서 쓸 수 있겠지만 또한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신 분은 통장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들어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에 장수수당이라는 것이 뭐라 그럴까요, 생색내기 아니냐? 그래서 특별히 본 위원은 우리 결식아동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아동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이강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 문제는 사실 대두가 된게 요 근래에 대두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늘어나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장수수당 문제가 우선 금년도에 3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5개 구청에서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내에서 내년되면 8개 구청이 시행이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에서도 지금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강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연 10만원, 8,000원 정도 되어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겠지만, 물론 저희들의 재원이 허락한다면 충분하게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도로써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체 사회적인 환경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것을 감안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또 늘려서 지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관계는 지금도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그래 갖고서 급식을 못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내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장수수당 관계는 1억 6,000 정도로 예산을 잡고 있는데 결식아동에 들어가는 예산은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챙기고 있고 또 각 분야별로 다 타당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좀 부족하지만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시작을 하고 추후에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때 판단해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먼저 우리 구에서도 장수수당을 지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구청장의 선거공약인지 이것이 어떤 데에서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고요. 예산은 지금 과장님께서 1억 얼마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해당된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셨는지, 이것이 또 예산이 구비로 하는지 시비로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이것이 집행이 된다면 아까 이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85세가 된 노인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만원, 20만원 줘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진짜 노인들이 5만원, 10만원 주는 것을 우리는 큰 돈으로 해서 주는 건데 그것을 적절하게 쓰게끔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종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장수축하수당은 구청장님 공약이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지금노인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런 와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지방에서도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예가 있고 또 서울에서도 현재 3개구가 하고 있고 또 내년에도 5개구 이렇게 점점 늘어나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또 의회에서 공문으로 정책을 검토 해달라고 요청도 왔고 그러한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대두가 된 것입니다. 숫자는 지금 현재 85세 이상 어르신이 1,671명입니다. 1,671명이고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매년 약 3%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위원 질의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정종설위원님이 동대문구에 85세 넘으신 분을 물으셨길래 1,671명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은 2억 2,157만 5,000원으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노인분하고 차이는 나겠지만 상당히 추가된 예산을 본예산으로 올렸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5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5조 부분을 바꿨으면 합니다. 85세가 되셔서 본인이나 요 뒷면에 보면 그 대래인 가족이나 대리인을 이렇게 해도 된다로 적혀는 있지만 요즘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편물로 가도 우편물을 받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사회복지담당이, 물론 동장님이 매월 5월 15일 날 공문으로 발송을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지 않는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그마만큼, 이런 병환이나 노후 현상으로 밖에 나오시지를 못한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복지담당자를,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담당이 한 번 정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서 대리 역할을 해서 이 돈을 정말로 긴요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 5조 안을 바꿔서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좀 늦었지만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복지를 위하고 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에게 조그마한 복지를 위하고 또 이렇게 노인 분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아주 찬성을 합니다. 그렇게 5조 부분을 노인들이 손쉽게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조금만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로하신 분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걸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어떤 원칙적인 사항, 원론적인 사항을 규정을 한거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가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들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사회담당들이 실제 나가서 안내문도 배부하고 대서도 해주고 대리로써 신청도 해주고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의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지금 방법에 대해서 1년에 2번씩으로 지급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85세 된 그 달, 생일 달에 한 번에 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5만원씩 5만원씩 2번씩 해 놔 봐야 찾아 쓰기도 곤란하고 해서 생일날이라든가 해서 1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좀 옳을 것 같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임광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급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정기적으로 일정하지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도 있고 본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이게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매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언제 언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야 일반 노인들도 ‘아, 이게 언제 되면 6월말, 12월 말에 수당이 나오는 구나’ 그렇게 인식이 돼서 어떤 홍보적인 효과도 좀 높고.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주느냐 두 번에 주느냐 판단을 해봤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번에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반기별로 나눠서 금액도 5만원 정도면 사실 노인 분들이 다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니까 원안대로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용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용
김태용위원
2007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2억 2,157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9조 100세 장수노인 선물지급 주민등록상 100세를 맞는 노인에게 장수축하수당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축하선물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별도로 측정이 돼 있는 건지, 아니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에 같이 합산이 되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태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액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선물은 기존에 장수축하수당을 집행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선물을 드리고 여유가 없으면 못 드리는 걸로, 별도로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회의 조율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장수축하수당지급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 동안 실시되는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