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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168회 제9내무위원회2006-11-17

전철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서 우리 김병선 행정관리국장께서 며칠 전에 건강 검진을 받았답니다. 그런데 아마 재검, 정밀 검사 진단을 받아서 어제 밤에 병원에 갑작스럽게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행정관리국장이 아마 참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이유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한 해소대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민원해소를 제고하고 주민이 기대에 부흥하는 민원 행정을 수행하고자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안제2조에 위원회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심의, 민원사항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으로써 사전 심사가 청구된 민원 심의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안 제3조와 제4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에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총 8개 조문 15개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등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민원사항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여 민원해소를 제고하고자, 위원회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2인, 외부 법률 전문가와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2인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에 기대에 부흥하는 민원행정을 수행하고자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 위원회 법률 전문가나 건축사로 2년 임기로 하는 데, 만약에 보통 우리가 민원인이 민원을 집어넣게 되면 다수인이나 법인이나 이런 것은 해결이 잘되는데 개인으로 해가지고 민원을 집어넣으면 이게 해결이 잘 안되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게 건축 같은 문제의 민원이 많다 보니까 건축사를 집어넣게 되면 당연히 공사 관계자 그분들의 편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 소견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박창복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도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데로 위원 구성이 7명이기 때문에 7명 중에서 다수결로 결의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건축사도, 위원은 법률전문가, 건축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일반인도, 학자나 이런 분들도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주민편에서 모든 걸 해줘야지, 사실 우리나라 건축법이 어떻습니까? 해가 두 시간만 비춰 주면 일조권에 방해 안 된다고 허가 내주고 이러 현상이 벌어지다보니까 자꾸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게 또 소송 들어가면 법정에서는 얼마만큼 보상해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나는 건축사도, 건축사를 몇 명을 집어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명 정도 집어넣고 우리 민간인도 한 두 명 정도 집어 넣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거 상위법이지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위원회가, 어디어디 누구누구 하라고? 박창복위원님 답변하시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시행령에 위원회 위원들의 정수를 7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를 7명으로 해놨습니다. 7명 이내로 해 놨는데, 제3조에 보시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위촉직을 두 명을 해도 벌써 저희들이 관련 부서 국장하고 관계 부서국장,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면 위원장 포함하면 벌써 인원이 오버가 되고, 조금 전에 박창복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물론 학자들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는 법률적인 해석 차원 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리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무 폭 넓은 분야에 위원들 보다 관계 전문가들이 앉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위원으로 구성되면 운영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들 운영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박창복위원과 같은 생각인데 지금 이게 7인 이내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대표자들이 꼭 한사람이 껴야지 여기에 우리 집행부와 건축사와 법률가 이런 분들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야기한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애로 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을 필두로 해서 지역에서 주민대표 들이 한 두 명 정도는 들어가야 우리 동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또 현실적인 문제에 민원이라 이렇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고, 또 다음에 7인 이내로 하다가 나중에 구성을 다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하면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기 이전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니까 위원수를 8명이든 9명이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기능을 보시면 심의할 사항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민원이 장기 미해결 민원이라든가 반복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이 많으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89년도에 사실은 이 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99년까지 약 10년간 운영을 해본 결과 ’95년도부터 거의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과거 있었는데 한 건도 없어가지고 ’99년도에 사실상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에 꼭 구성을 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조에 있는 그런 기능을 심의·조정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위원의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안 그러면 운영상에 묘를 살려 가지고 위원을 증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위원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7인 이내로 꼭 한정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운영 하다가 운영상 문제가 있으면 위원의 수를 늘릴 바에야 지금부터 우리가 조례제정을 할 때 9인 이내로 이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에서는 조정위원회를 통과시키는 걸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의견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상위법에 몇 명 명수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철수위원

여기서 하는 거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죠? 인원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죠?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5쪽에 보시면 참고자료를 저희들이 첨부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중간에 제3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는 그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이 주제를 하고 처리 주무부서의 국장하고 관계부서 국장, 그 다음에 외부 법률 전문가와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인이라고 이렇게 딱 7인만 하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 우리 김용국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부칙, 5페이지 하단에 보면 부칙에 시행일이 ‘이 령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봤을 적에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걸로 봐지거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이 시행령 안에, 세부 사항 안에 보면 인원 규정은 없습니다. 인원이 굳이 많다고 형평에 맞게 잘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과장님이나 외부 전문가, 그 다음에 외부 법률 전문가와 건축사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최장 4년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이게 민원조정이라는 것은 앞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사실 장기 민원이라든지 반복민원 등등해서 굉장히 잘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이게 좀더 민원인들이 구청이나 아니면 이 위원회를 신뢰를 가지도록 하려면 이 위원회를 통과한 조정안이 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여기에서 통과한 거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근데 민원을 제기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그래도 신뢰를 못하고 승복을 못하고 억울함을 느낀다면 이거는 그냥 별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니까 인원에 대한 것은 제한을 안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적에, 하다가 나중에 인원을 늘리던지 어떻게 하자라고 하기 보다도 이번 조례안을 통과 할 적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라도 시행과정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위원들이 말씀하신 뜻이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한 것도 일리가 있지만 위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 민원의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접하고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정을 해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원조정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정회를 시키던지 이 자리에서 바로 수정을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예산조치도 별도조치 필요 없고 하니까 늘리는 거는 큰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현장에서 뛰는 의원님들도 들어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추천 한 분 더 하고, 집행부에서 추천 한 분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주시고 답변 전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말씀대로 이 위원회수가 굉장히 많은 데 지금까지 장기 인원이 없었는지 또 있었으면 어떻게 처리 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게 상위법에서 꼭 설치를 하게끔 되어있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상위법에 돼 있는 거잖아요.

남궁역위원

왜냐면 보면 예산조치도 내가 알기로는 한 번 나오시는 분들, 건축사나 이런 분들 일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 데 혹시 그게 있는지,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꼭 법으로 근거가 됐으면 할 수 없는데, 지금 예산조치는 없다고 그러는데 오시는 분 하루 일당은 있는 건지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수당.

남궁역위원

수당.
병윤

이병윤위원장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위원회에서 수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위원들의 수를 늘려가지고 수정의결을 하신다면 거기에 승복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히려 이런 게 다수인 관련 민원 이라든가 이런데 구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게 되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에 오히려 더 휩쓸릴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은 장기 미해결 민원 중에서 현재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당은 외부 위촉직에 대해 가지고는 참석을 하신 분에 한해 가지고 수당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데로 이 위원회를 구성합니다만 해도 많이 있어야 한 두 번 있을까 말까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과장님 답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을 승복을 한다 했는데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제37조제3항에 보면 [행정기관에 부기관장이 주제하고 처리 주무부서의 국장과 관계부서의 국장, 외부 법률 전문가 및 감사담당관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무종합심의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경우에 그 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4항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 3의 외부 법률전문가 외에 민원 관련 외부 전문가를 민원조정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인으로 하되, 말하자면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가나 건축가나 이런 전문가 민원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꼭,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조금 해박한 지식이 있고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만 다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도 일반 지역에서 전문가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은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방금 우리 위원들이 위원수를 늘리자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전철수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수에 대해서는 ‘승복’이란 용어를 쓰시는 게 저도 역시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수를 늘린다고 해서 위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도 위원들이 여기에 위원이 된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견해 같은데 좀더 말하면 7명 중에서 외부 전문가 2명이 한다면 집행부가 5명이 되고 외부에서 2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민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거의가 집행부 입장에서 서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할 바에는 각 분야에 법률가, 건축 계통, 또 다른 어떤 이 지역의 대학 교수도 좋고 각계 분야에 전문가 그룹을 참여시켜 가지고 한 두 번, 이 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다 홀수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두 분을 더 참여 시켜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면 조금 더 민원을 제기하는 주민이 볼 적에도, 또 승복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그 민원에 대해서도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전철수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 두 분에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과 김용국위원님 두 분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전문가라는 것은,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다룰 앞으로의 가장 핵심적인 게 거의가 대부분이 건축 관련 민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위원구성에 건축사를 넣은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외부 법률 전문가와 건축사 이외에도 또 이 위원과 관련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이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에, 속기록에 기록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방금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한대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서 하는 걸로 해서 가결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철수위원

수정해서.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수정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을 조정한 결과 제3조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을 포함한 7인을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와 제3조제3항의 네 번째 줄에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법률 전문가와 건축사로 한다’를 ‘외부법률 전문가 외에 민원관련 외부 전문가로 한다’로 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개정으로 운동시설업이 예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부가세 및 사용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코자 개정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체육시설별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통합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항, 국가유공자 사용료의 감면율을 종전에는 30%였는데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50%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즉 개인연습 사용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반환에 있어서 종전에는 반환할 때 소비자 귀책사유일 때 전액을 반환했는데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피해 보상 규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준용토록 했는데 이 준용토록 한 조항은 10%를 감하고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 법규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고 입법 예고는 2006년 10월 4일부터 2006년 10월 24일까지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더 자세하게 보고를 올리면 3쪽 신·구 대비표를 보고서 저희 현행 조례와 개정되는 조례를 대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의 부과·징수 ‘별표 1 내지 별표 3’을 통합해서 ‘별표’ 이렇게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7조제3항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금년 6월 달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가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개정을 하였으며, 제8조제4항에 종전에는 장애인만 50%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제5항에 ‘단체, 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가 제4항으로 올라와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그래서 국가 유공자가 종전에는 30%에서 50%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제5항은 국가유공자가 빠졌기 때문에 ‘단체’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제9조에 있어서 제9조제2항의 2, 맨 밑의 둘째 줄 보시면 사용개시 전 일까지는 취소하는 경우는 종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보호법이 새로 개정이 됨에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규정 준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비자 보호법 규정을 보면 10%를 제하고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이 조례 전반이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조례가 변경된 사항임을 감안해서 구의원님들이 원안 가결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5페이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4, 5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수영장 1일 1회해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가 여기 2,500원으로 기본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이건 오류가 돼가지고, 원래 2,000원인데 저희가 오기를 잘못해서 2,500원으로 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환과 상위법 및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의 별표1 내지 별표3의 동대문구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민 체육센터 등 체육 시설별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통합 정비하고, 부가가치세 징수가 가능토록 하며 국가유공자 사용료의 감면률을 50%로 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법에 의한 피해보상규정을 준영하여 기타 사용료를 반환토록 명시하는 등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을 감안한 사용료 및 관련조항을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관리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조금 전 문화공보과장의 제안설명 중 지적한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5’ 시설 및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중 수영장의 어린이 기본사용료 2,500원은 입법 당시 당초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조정할 뜻이 아니었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상향 조정되었기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도 역시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근거가 마련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럼 지금 방금 이게 ‘기본 사용료 2,500원은 입법 당시 당초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상향조정할 뜻이 아니었으나 오류가 발생하여 상향조정 되었기에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는 것은 다시 2,000원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지요, 아니면 2,500원으로 통과해줘야 된다는 뜻인지 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원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2,000원인데 쓰기를 사실은 2,500원으로 잘못 썼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오류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부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국가유공자라든지 생활수급자는 일정한 혜택을 보고 일반인은 10%가, 그러니까 인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사용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10%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부가세를 사용자가 10% 더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김용국위원

더 내는 거고 생활수급자나……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의 별표 보시면 맨 밑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가지고 사용료에 다 부가세를 내야 된다고 하니까 10%가, 이제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김용국위원

일반인의 사용료는 10%가 인상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값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

김용국위원

국가유공자나 생활수급자는 50% 감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거기서 이제 국가유공자는 종전에 30%였는데 50%로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련법이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같이 내가 만약에 어떤 강습료를 냈다 그런데 다음 달 냈는데 다음 달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못가겠다, 그 반환할 때 종전에는 전액을 다 반환했는데 소비자보호법이 그것도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를 공제하고 3만원이면 3,000원을 빼고 2만 7,000원을 돌려주게 된 그 사항입니다. 그 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그것을 정비한 차원으로 보시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그동안 어떻게, 전혀 안되다가 요번에 50% 할인대상이 됩니까, 아니면 이전에도 얼마간의 할인 혜택이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기초수급대상자는 종전에 뭐, 제8조, 4호봉은 30%인가? 3급 이상 장애인의 경우는 동반자니까 장애인만 30%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50% 참.

김용국위원

그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니, 종전에 있던 겁니다. 국민생활수급자는 있는데, 이 30% 해당이 되고 국가유공자만 30%에서 50%로 국가유공자 법률만 개정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30% 똑같습니다.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대로 똑같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그 제7조제1항의 별표 내지 별표3의 동대문구체육관, 이문동 체육문화센터, 동대문구 구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별로 되어 있는 사용료를 통합 정비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이문체육센터라든가 동대문구 체육관이라든가 구민체육센터라든가 이것은 규모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 이런 것으로 볼 때 같은 대관료로 통합한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똑같은 강좌인데 시설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을 해서 하나로 세 개를 모아서 만든 것입니다. 보면 일례를 들어 헬스장, 헬스장은 구민체육센터하고 이문체육센터하고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별표가 1하고 3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통일한거고요. 구민체육센터는 수영장 하나니까 당연히 그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골프연습장, 스쿼시장은 이문체육관에만 있는 거니까 이것을 한 장으로 해서 세 개를 만든 것입니다. 별표 세 개를 한 장으로 수합을 한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죽 보면 사용기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을 감면해준다 그랬는데 혹시 한 보름간 사용하고 이사나 뭐 특이한 사항으로 또 못 나올 때는 그 차일만큼 감면해 주는 건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법에 의해서 소비자, 시행령에 의하면 재경부장관이 고시해서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기준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기준 별표 보시면 그 40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맨 끝 하단에 좌측 보면 두 번째 란에 피해유형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로 반환했고 개시일 이후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 10%공제 후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은 자기 것은 빼고 또 거기에다 10% 감하고 나머지를 주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체육시설 사용료 조례 제7조와 관련 ‘5’ 시설 및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 중 수영장의 어린이 기본 사용료 2,500원은 오타기 때문에 2,000원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조 3의 규정에 의하며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입법요구대상 및 방법, 예고기간과 주민의 의견제출 및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의 수의 범위를 1/5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2006년 6월 30일 기준 우리 구 19세 이상 주민 총 수는 306,701명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연서주민의 수를 직접 규정하였었습니다. 우리 구는 당시에 19세 이상 주민의 총수가 1/44로 하였을 때 6,900명이었습니다. 2006년 1월 1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13조 3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1/50으로 했을 경우에 6,12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률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 제15조, 예산조치는 별도 예산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한 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첨부자료는 1, 2, 3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대상 및 방법, 예고 기간과 주민의 의견제출 및 처리 사항, 자치법규의 공포방법 및 공포일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 수의 1/50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구민의 권익 증진에 일조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자치법규의입법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사업부서가 총무과와 사회복지과이므로 총괄은 책자 1, 2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총무과장과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별로 질의·답변을 듣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수련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원 건립사업은 2004년 7월 8일 동대문구 복지시설 확충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동년 11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년 12월 제146회 정례회의 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에서 사업비 34억 3,7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나 충청북도 교육청에 폐교 부지 매각 보류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2005년 12월 제158회 정례회의시 부지 매입 후 건립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전문기관을 통한 건립 방안 강구를 위하여 2006년 8월 서울시립대학 산·학 협력단 산업경영연구소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한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금번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번지 외 3필지이며, 건립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 건립규모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2, 862㎡로 사업비는 건립 철거비 1억 5,000만원, 설계비 2억 1,840만 5,000원, 책임감리비 3억 8,333만 4,000원, 공사비 56억 2,900만원, 시설부대비 1,463만 5,000원 등 총 사업비 63억 9,537만 4,000원으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설공사, 2009년 7월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휴양시설을 제공코자 서울시 각 구에서도 수련원 건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로 동작구 및 서초구는 충남 안면도, 태안, 강원 횡성의 폐교 부지를 매입 휴양시설로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인근 성북구나 금천구에서도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구민에게 휴양시설 제공이라는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복지과장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시민건설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안계시죠 ?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연수시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과 직원의 휴양 시설 확보를 위하여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2 외 3필지를 매입한 동대문구 수련원 부지를 청풍호반에 위치한 입지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수련원으로 건립하고자 건축물 현상 공모를 통한 우수작을 선정하여 수련원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수련원 건립비용은 총 63억 9,537만 4,000원으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7억 639만 2,000원을 조달하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려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련원을 건립 후 운영 시에는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여 경상경비의 지출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시설,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시설로 자리매김하며, 나아가 타 지역 주민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건축비가 56억 2,900만원인데 건축 면적이 866평?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창복위원

866평이면 이게 600만원이 넘어가요, 평당. 사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통 2백 7, 80만원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물론 저도 알고 있어요. 조달청에서 15% 떼고 구청에서 10% 떼고 뭐하고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조례를 바꿔 가지고서 이왕이면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건축하는 분한테 평당 300만원에 줘가지고 지을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산정에서 650만원, 평당 공사비 650만원에 866평해서 56억 2,900만원이 공사비로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에다 용역을 해서 일반 수련원 시설, 그러니까 콘도라든가 하는 그 휴양시설을 할 때에 시립대학교연구소에서 산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가격은 인하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결과에서 수련원으로 휴양시설을 할 때에는 이 정도 시설을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한 사항입니다. 또 말씀하신 조례를 바꿔서 동대문구에 적을 둔 건축업자로 하여금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 상위 법령에 계약에관한법률에 공개 입찰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에 어긋나지는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써 가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여기 수련원 건축 비용이 63억 9,537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물가가 오름으로써 변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가격으로 업체하고 계약을 맺은 건지 이것에 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충남 서천에 공사하고 있는 제2수련원의 평당 가격이, 거기는 실제 공사를 하는 가격입니다, 입찰을 해서. 640만 8,681원이고, 서울시가 충남 충주에 짓는 제3수련원은 평당 가격이 641만 9,479원, 서초구에서 짓고 있는 수련원은, 횡성에 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624만 3,276원에 평당 건축비로 현재 공사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대학교, 좀 전에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시립대학교의 연구용역에는 평당 건축비가 650만원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설계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입찰과정에서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때 계약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승분, 물가인상분, 에스컬레이션(Escalation:물가상승률)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변경해 줘야 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계획이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했거나 하는 사항은 아니다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은 640만원, 620만원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지은 것도 있고, 짓고 있다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조달청 단가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개인들이 다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는 300만원이면 떡을 치고 350만원이면 옆에 금을 붙입니다. 근데 어떻게 관공서 하는 것은 더블로 돈이 더 들어 가냐고, 그걸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시립대학교 용역결과 나온 거 이 정도에 나왔으면 다른 데 서천에 640만원 공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차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하는데, 다음에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련원을 만약에 계약하게 될 시에는 이거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입찰도 이거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하는데, 추정 했으면 이 가격에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너무, 뻔히 눈을 뜨고 완전 속고 있는 기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게 염려 되서 하시는 말씀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 관계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도 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17억을 조달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외부 전혀 외부 교부금이 없이 구 예산 17억을 2006년에 책정을 하면 그 만큼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 지역 개발사업에 많은 지장이 초래될 거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방금 횡성에 있는 서초구 수련원 부지를 거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구동성으로 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거 날림 공사다, 전부 싸구려다, 문짝 하나도 그렇고, 전부가 다. 우리 위원들 상당수가 건축 전문업을 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6백 몇십만원 얘기하면 참 정말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건축 전문업은 아니지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대문 수련원은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정말 상당히 많은 우려나 의혹을 달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만나면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일단은 지나간 것이니까 그냥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 대신 앞으로 있을 건축에 대해서는 평당 650만원 상정을 시켜놨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우리 동대문구에 건축 전문가들도 많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투명하게 해서 건축비를 현실화하고 잘 지으면서도 건축비는 좀 아까 박창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반 가격이면 완전히 잘 지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축비를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조경비는 포함되지 않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공사비라는 것은 조경 전부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용국위원

건축비와 공사비.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건축비라고 분류하지 않고 공사비라고 분류돼 있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당 650만원, 866평 아닙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건축비에 대해서 계산한 건데 건축비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평당 건축비로 계산한 겁니다, 이 금액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다른 조경비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건축을 하면 조경이 들어간다니까요.

김용국위원

아니, 전체를.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모두에 서초구 날림공사에 의혹이 있다는 말씀부터 여러 가지로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면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왜냐하면 우선은 다른 구 것은 안 봤으니까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서초구 횡성 부지는 저희가 다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건축 전문한 우리 위원들 입에서도 ‘아! 이거 문짝 하나 전부가 다 이거 날림이다’ 이런 일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백몇십만원 들었다면 바로 우리 동대문구에 연수원 부지 건물도 그 보다도 나을 것이 없다 그것을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비는 최고로 많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 건축물은 횡성 것만 지금 현재 뚫는다 이런 말이죠. 더 이상 지어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좀더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모든 걸 다 우리가 조정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실행단계에서 투명하게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횡성 수련원 건이 우리 구의원들이 갔을 때 나름대로는 굉장히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제 생각은 구청 관계 집행부에서도 한 번 방문해 가지고 이게 과연 우리가 보는 눈도 부실한데 전문가를 데려가서 이게 650, 육백 얼마 들여서 지었는데 이 정도면 만에 하나 우리가 또 져가지고 그 정도면 이게 진짜 그때는 우리 세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지금도 이게 말썽이 많은데 그땐 진짜 이게 마무리 잘 짓도록 과장님께서 한번 방문해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이게 제대로 지었나 한 번 가 보시는 게 좋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이게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이슈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왜 그냐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4대 때서부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관심사항이었고 5대 때 와서 우리 김명곤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했던 핵심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구유재산으로 올리기 이전에 우리가 지난 번에 제천을 현장방문을 했고 이랬으면 이거 건립을 우리가 제일 먼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신축을 할 것인지 이것도 타당성 조사를 다 끝내고서 의원님들한테 확실한 방향제시도 않고서 벌써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사업비 산정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7페이지에 봐도 벌써 건물 철거비와 공사비, 설계비,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 세목적으로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사업비 선정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사비라던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설비보다도 과다 책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게 지금 평당 651만원이면 지금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건물 철거비라던가 설계비라던가 책임 감리비라던가 이런 걸 모든 걸 다 넣고도 일반인들이 건축을 할 때는 650만원 안주고도 할 수 있는, 시행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 건축 공사비에 대해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인데 이것을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진짜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신축으로 가기까지 과정설명도 없이 이렇게 구유재산으로 바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총체적으로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께서는 남궁역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먼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다음에 전철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월 1일자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후에 제천 청풍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와 건축과 이렇게 관련, 건축과장이 나머지는 담당 팀장으로 한 팀을 이루어서 현장을 가서 관련 부서들하고 협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횡성은 아직 시간 관계 상 가보지를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업무 형평을 봐서 관련 부서에 전문 직원들하고 가서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면 교사로 삼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실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철수 부의장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650만원에는 그 합계에 토목공사비라든가 조경 공사비가 포함되어서, 건축비까지 포함돼서 6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의 용역 결과에 보면 그 학교 건물이 ‘84년 9월 1일날 건축이 되서, 신축한 건물로 현재 22년이 경과됐고 그 신축된 건축물의 형태가 교육시설로 건립돼 있기 때문에 휴양시설로는 좀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에 리모델링도 검토한 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이것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61억 1,900만원, 신축을 하는 경우에 63억 9,500만원에 건립비용으로 약 3억 7,500만원, 7,600만원 정도 차이라면 22년 된 골조를 그냥 두고 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데, 가격이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조율과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아주 미세한, 수십억짜리 건물에 2, 3억 차이로 리모델링이냐 신축이냐 했을 때는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좀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다 했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난번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10억 이상 20억까지는 설계사와 건축사, 변호사 등 해서 전문가 그룹해서 심의를 하게 돼 있는 규정에 대해서 이 건축물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그 법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답변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조례안이 상위법에 의해서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10억 이상 20억 이하까지의 공사나 어떤 지불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 그러니까 변호사, 설계사, 건축사 전문가 그룹에게 심의를 받도록 조례안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심의를 받게 돼있습니까, 이 공사가?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답변 드릴까요?

김용국위원

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규모가, 제가 건축물에 대해서 그 심사규정을 사실상 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정도 건립 규모를 할 때에는 기술심사를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심사를 받아서 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심사를 받고 나서 건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으셔가지고 좀 저한테 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한 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본 위원이 그 조례안을 통과할 적에, 상위법에 있긴 했지만 조례안 통과할 적에 그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기억하기로 10억 이상 20억 이하까지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심의를 받기로 돼있었는데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그 안에 없었어요. 그래서 “30억 이상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조례안을 한번 보시고요 통과된 그 조례안에 이번 공사가 심의를 받게끔 돼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거 2007년 1월부터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직은 건축업자가 정해졌거나 뭐 아무 계획은 없지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럴 적에 건축업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그 심의규정에 의해서. 그 조례안 통과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게 되는지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 봐 주십시오. 부지 매입은 많은 의혹이 있더라도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이젠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타구가 6백 몇십만원 주고 이렇게 지었으니까 우리 구도 그 정도 선에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일반논리로는 안되고요. 부지매입은 그렇더라도 이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견실하게 잘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저비용·고효율로 저렴하게 잘 지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더 이상 실망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김용국위원

예, 아닙니다. 자료만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간사이신 김용국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의 건에 관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국 간사님께서 발표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용국위원님의 보류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국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 수련원건립의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구립 용두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독서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위치적으로는 저쪽 휘경동 그리고,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청량리 그래서 이 지역에 독서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 쪽에 신설, 용두, 제기동 지역에는 독서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터 이쪽 지역에 독서실을 한 번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땅한 물건지가 없어갖고 여태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독서실로 운영할 수 있는 마땅한 건물이 나타나서 그것을 매입을 해갖고 독서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동대문구 용두2동 231-4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325.0㎡, 건물은 1,149.5㎡ 입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당초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예상보다 조금 더 내려오는 관계로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본 건물은 2004년 12월 29일 사용검사를 필한 아주 신축건물입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약 12m 도로, 큰 도로에서 한 20m 정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청소년들 공부하는데 소음이나 이런 것도 없는 아주 적격지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수도학원과 대광 중·고등학교 등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리고 용두, 신설, 제기동 지역이 낙후된 부분이 많이 있어갖고 저소득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청소년들 공부하는 데나 또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7층 건물에서 저희들이 운영 방향을 정한 것은 일단 3층에서부터 7층까지 5개 층을 쓰게 되면 약 한 330석 정도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독서실들이 뭐 80석 자리도 있고 100석도 안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는 것이 와서 청소년들이 공부하는 데만 쓰는 곳이 아니고 그 독서실을 이용하면서 상담도 하고, 지도 교사한테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학생들끼리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래서 이 청소년이 그 독서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 계발도 하고 이런 복합적인 청소년 문화공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독서실이 앞으로 설치를 하려면 최소한 도 300석 이상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층 정도를 활용을 하면 한 3330석 정도 나오고 나머지 1층하고 2층, 지하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또 저희들이 전산실 같은 그러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두 청소년 독서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번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구립 용두 청소년 독서실 건립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231-4외 1필지로서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신설, 용두, 제기동 지역과 인접한 곳으로 사료되며, 당해 건물은 2004년 12월 29일 사용검사를 필한 비교적 최근에 준공된 건물로 지역적으로 12m 거리에서 약 20m 떨어진 이면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는데 소음 등의 장애요인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1,149.5㎡,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충분하여 단순한 독서실로써의 기능만이 아닌 청소년들의 놀이 공간 및 문화공간으로써의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변 입지 조건과 청소년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립용두청소년독서실건립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7층 건물이면 굉장히 큰 건물인데 지금 보면 교통편이 나쁜데다가 이게 많은 투자를 하면 많이 이용률이 적으면 값어치가 없는데 교통편은 괜찮은지 한 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들이 교통편은 매우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기역하고 신설동역하고 그 중간에 있어서 도보권이 가능하고 또 왕산로에 버스라든지, 노선버스라든지 그런 노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지금 교통으로써 동대문구 관내에서도 가장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정말 이 쪽에 필요한 독서실, 청소년 독서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남궁역위원님 아까 질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편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시장이 있어서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네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가 뒤쪽으로 시장이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이 대로변하고 좀 떨어져서, 그리고 대로변 떨어진 이면도로도 거기가 좀 넓어요. 넓어갖고 위치적으로는 사실 독서실로서 운영하기에는 그 정도 위치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소음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청소년들한테 나쁜 업소라든지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자라 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청소년 독서실이 우리 동대문구에서도 많이 필요하고 꼭, 심지어는 각 동에 하나 정도씩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본 위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4대 때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량리 청소년 독서실을 건물을 매입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아주 그 지역에서 학부모들한테도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해야 한다고 재삼 본 위원이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위치적으로도 보니까 혼잡한 데도 아니고 큰 길가도 아니고 또 유해 업소도 많은 부분도 아니고 해서 위치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뭐 여기 의견에서 보면 건물 매입비가 이렇게 저렴하고 사업성이 있다 했는데 건물 매입비가, 토지가 11억 9,000인가요? 그리고 건물이 17억이고, 그래서 29억 2,400만원 돼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좀 건물비를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2004년도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볼 때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또 이렇게 층별 활용도를 보니까 지금 저희 청량리2동에 있는 것이 155석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용하는 학생수가 150명, 200명 돼요. 그러다가 시험 기간 이럴 때는 보통 300명, 4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도 이제 관리만 잘 하면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330석이면 진짜 그야말로 엄청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지역을 고려한 면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330석까지 해야 되느냐, 아까 모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청 전산실을 옮겨서 그쪽에 전산 사업장으로도 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3개 층 정도만 이렇게 해서 270석 이 정도로 하고 나머지 활용을 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종합적으로 매입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활용도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가격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지역적인 어떤 여건 이라든지 아니면 신축했을 때 그 비용이라든지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이 땅을 매입해서 다시 건축을 할라 그러면 최소한도 40억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따져보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일반 시중가, 시가에 비교해 봐서도 이것이 저렴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에 의해 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공인된 감정 평가 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걸로 매입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일단 감정평가를 받아 보면 이 가격보다 조금 올라갈지 또 내려갈지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 가격이기 때문에 매입 할 때는 또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활용도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330석 정도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면 1층, 2층을 빼놓고 예를 들어서 3층부터 열람실, 그 다음에 여학생 열람실, 남학생 열람실, 그 다음에 동아리 방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게실, 상담실 이런 것이 있다 보면 최소한도 5개 층은 사용을 해야 공간 활용이 되고 나머지 2개 층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 보충 질의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본 위원이 토지 매입비와 건물비를 평당 가격으로 산출해 보니까 대지가 98평정도 되는 데 평당 1,200만원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건물이 연건평 348평인데 평당 495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평당 495만원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수련원 문제가 많이 야기됐었는데 495만원은 저렴한 매입 가격이 아니다, 주관 부서에 의견이 본 위원 하고는 일치가 안 된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건물 활용도에서도 330석을 이렇게 한다고, 층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동아리방을 이왕에 하면, 5층에다 하면 나머지 3, 4층 과 6, 7층에서 이렇게 독서실에서 책을 보다가 이게 소음하고도, 아이들이 아무래도 동아리 방에서 하다 보면 이것은 적절한 배치도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3층에다 하던지 나중에 7층으로 하던지 이런 것은 분리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두 가지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건물 매입비에 관해서는 이상이 저희들이 추계로써 잡은 것이고 실 질적으로 현지에 부동산 업자들이라든지 저희들이 접촉해 본 결과는 그쪽에 시가가 여기서 지금 나온 거 보다 굉장히 비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가가.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을 만일에 한다고 하면 지금 신축비가 평당, 물론 일반 개인이 건축한다면 싸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건설부에 대한 일위대가표라든지 법정기준에의해서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650만원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건축하는 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계를 한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입할 때는 개인간에 협상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비싸냐 안 비싸냐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모자라게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또 남는다 그러면 집행잔액으로써 다시 환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추계를 저희들이 시가 하고 그 다음에 토지, 건축 우리 산출 기초에 의해서 추계를 해서 뽑아놓은 사항이니까 이것은 감정 평가를 할 적에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활용도 문제는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적에 배치 할 적에, 어떤 층에다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더 좋은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문제없이 잘, 효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아까 모두에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활용면이라든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에서 예상한 가격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신축을 해도 일반 건물이 아까 정부에서 하는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면 650만원 듭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개인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해도 이 정도 500만원정도까지는 안 간다는 뜻에서 했으니까 감정평가사하고 의견 조율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등한시 하지 말고 신중하게 건물을 매입해서, 우리가 세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다 통과 해주자는 이런 뜻으로 말씀을 했는데, 다만 주관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도 욕심이라면 각 동별로 이런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독서실이 많이 건립이 되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감정평가도 2007년 4월에 지금 이뤄지게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협의 중인 걸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계약도 안된 상태잖아요? 과장님 맞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매입이 적정하다고, 주변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싸다고 얘기했는데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이 건물 매입 하는 과정에, 무슨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를 거치에 되었습니까? 심의 거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매입하는 과정은. 매입에는 어떤 전혀 다른 심의라는 게 필요 없죠, 지금 현재로써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계약은 지금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이 스케줄대로 향후 계획대로 그대로 2007년 4월에 감정을 해서 2007년 5월에서 2007년 7월에 협의를 해서 2007년 8월 중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이런 스케줄로 가게 됩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사항은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허락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국유 재산이 계획이 통과가 되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1월달에 감정평가 끝내가지고 12월까지 계약 완료해 가지고 금년 안에 끝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교부금이 얼마 계획했는데 얼마 나와 있는 걸로, 금액이 정해져 내려 와 왔습니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예, 교부 금액에 총 규모는 제가 모르고요. 일단은 예산 파트에서, 예산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려고 했다가 그것이 된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스케줄이 조금 당겨질 수 있겠네요?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가능하면 금년 안에 계약까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듭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건데요. 이런 좋은 시설은 아까 말대로 동마다 있고 많이 권장할 사업인데 지금 조정교부금 내려 왔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건물 단가가 평당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런 걸 꼭, 우리 일반 예산 가졌으면 이렇게 이걸 안 했을 겁니다. 조정교부금이 내려 왔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는 것 같은데 제 의견은 암만 조달청 가격이라도 세금은, 조정교부금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어긋나는 점이 많으니까, 아까도 이것 때문에 저희가 한참 의논을 조정해 가지고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럴 사항도 됩니다. 건물을 400만원, 거의 500만원 이상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정회해 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꼭 해야 되냐’ 전부다 세금인데 세금을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꼭 이것을 굳이 조정을 해야 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의견은 다시 조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말씀 한 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 잘 들었구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아마 설명 하는 과정에서 가격문제가 나와서 제가 사실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한 번 드릴께요. 우리 아까 전철수위원님께서 땅값을 계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값은 그 뒤에 안에, 지금 부동산 가보면 여러분들이 다 가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에 1,000만원 이상 거래되고 있는 땅값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평균, 지금 그 옆에서 바로 교회에서 그것을 살려고 하고 있는 데 평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에 살려고 하는 땅값입니다. 감정가가 어찌됐든 하여튼 공시지가가 어찌됐든 간에 그 땅 지금 매매가 아마 그 옆에서 땅을 살려면 1,500만원주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정이. 하여튼 건물비는, 신축비는 전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땅값이 아마 차이가 있는 거지 건물비는 맞고, 또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사람이 건물 평당 300만원씩, 350만원을 아마 지었던지 그렇지만 그 지은 가격 가지고는 안팔라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 2층은 준공검사는 그때 들었지만은 작년에 사실 그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층은 세도 안 나가고 신축, 새 건물입니다. 아마 그 분들이 이것을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마진을 해봤자 땅 주인이 두 세명이 되어가지고 강원도 뭐하고 싸게 팔라 그러는 모양인데 실제로 가서, 제가 해당 동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형편이 아닙니다마는, 가서 물어보면 그 주위에 땅 시세가 평당 1,500만원에서 1,700만원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건물값에 대해서는 아마 평당 350만원이나 그 당시 짓는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지은 거에 대해서 그 양반이 350만원에 팔지 안 팔지, 짓고 마진 없이 아마 그냥 파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땅값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이 산정한 땅값에다가 플러스가 많이……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건물값 때문에 여러 말씀들이 많으신데 제가 부동산업을 한지 25년동안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용두동에서 제가 땅값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건물값은, 아마 지금 이거대로 볼 거 같으면 지금도 평당 350만원이면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은지가 벌써 2년이 됐는데 2년이 지나갔으면 2년 지나갔다고 해서 건물값이 좀 낮아집니다. 제가 거래를 하는 걸 보면 그러면 그걸 나중에 매입 하실 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매입을 하셨으면, 아직 매입을 안했다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가 25년동안 경영하면서 지금도 시세가 그렇다는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익

이기익위원

잠깐만요. 혹시 나중에 매입을 했을 때 우리 위원들하고 이런 이런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물값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있는 데 그때 그냥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계약을 하지 마시고……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익

이기익위원

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추계 가격이고 건물 가격이나 땅값은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지금 감정가격이 이거보다 우리가 예상한 29억보다 더 나온다면 그걸 매입을 안하면 모르겠지만 한다면 추경에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가격이라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사고 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을 정해서 조정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추계로 했다가 만일에 이 가격이 감정이 한 30억, 35억 나오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고 만약 감정이 25억이 나왔다면 25억에 매입을 하고 나머지 돈은 불용액으로 다음 예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감정을 할 적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감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용두청소년독서실건립건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1쪽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중 별표 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 금액,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세목별 납세 증명을 지방세 납세 증명으로 하고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 증명을 세목별 과세 괄호 열고 납세 괄호 닫고 증명으로 하고,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며, 기타 지방세 완납 증명 종목 중 지방세 미과세 증명과 지방세 유예 증명 이 사항은 상위법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열람은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사용료의징수조례 등 4쪽에 있습니다. 다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역시 4쪽이 됩니다.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 예고는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예고해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첨부서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규 발췌문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제정 통보사항이 책 7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 제19567호로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세목별 납세증명을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하고 수수료액을 500원에서 800원으로, 세목별 과세 증명을 세목별 과세 (납세) 증명으로 하고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 주택 가격 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수수료액은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기타 지방세 완납 증명 종목 중 지방세 미과세 증명과 지방세 유예 증명 및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원 열람을 삭제하여 수수료금액을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조례가 이제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부칙에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상위법이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아까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게 지방세 완납 증명하고, 삭제하는 것만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느어느 것이 구체적으로 삭제되는지. 어느 것이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우선 현행 좌측에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괄호 안에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세목별 납세증명을 명칭을 지방세 납세 증명으로 하고 또 현행에 지방세 완납 증명이라는 게 현재 있습니다. 완납 증명 중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하고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사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은 ‘99년도 12월 31일날 삭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리를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다’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중 괄호 안에 5번이 있습니다.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 확인원 열람이라는게 있습니다. 지금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지금 500원씩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열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규정상 200원으로 징수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인터넷이나 전화가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가 다 저희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람하는 사람이나 또 전화를 통해서 물어오는 사람들한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만 200원을 받는 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원을 편해서 삭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

추가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 증명, 지방세 유예 증명,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원은 열람 이것은 이제 지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삭제를, 수수료가 없었다는 얘기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거엔 있었는데……

김용국위원

이번 조례에 의해서 삭제 하는게 아니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아니죠. 이번 조례 개정·공포와, 시행과 동시에 삭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몇 년도부터……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유예증명 이거는 제도가 벌써 ‘99년부터 없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례상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김용국위원

사실상 안 받아왔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그런 증명을 발급하지도 않아 왔습니다. ‘99년도 이후에는요.

김용국위원

여기 조례에 의해서 명문화 한다는 뜻이잖아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예, 그래서 지방세법 상위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모든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이 필요해서 수수료를 500원에서 800원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행에는 지금 500원인데 전국적으로 이 가격이 틀렸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지방하고 대도시하고 비교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전국별로 들쭉날쭉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자치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금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징수에 관한 사항 조례를 정한다’ 하고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기에 관해 위임하는 사무 및 자치 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단서를 신설함에 따라서 다시 이제 대통령령으로 6월 29일날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 제정돼서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보면 제1조는 목적이 있고 제2조는 이제 수수료징수기준이 있는데 단서에, 다만 여기 정한 금액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조정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지, 그 외에는 이걸 대통령령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안을 작성할 때 서울시 자치구의견을 조회한 결과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표준안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800원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4쪽 제2조 수수료 징수 기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별도 별표에 따른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이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면은 200원에서 8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는데 너무나 과분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다만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8쪽에 보시면 거기에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기준 제2조 관련해 가지고 규정에 의한 수수료 기준이 있고 조례에 의하여 규정될 수수료 금액은 최저 최고 이렇게 상한선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720원, 880원 자투리가 생기고 그런 사항은 있고요. 저희들도 이걸 사전에 신중히 검토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개 자치구가 전부다 800원으로 다 그렇게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근데 저희구만 또 이렇게 별다르게 하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증명서는 동사무소나 우리 세무종합민원실에서나 민원여권과에서나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혼란이 초래돼 가지고 이렇게 공통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일부계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개정이유입니다. 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 운영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2조는 특별 공적 인정 범위 개선입니다. 구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징수업무수행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안 제3조는 포상금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개선입니다.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기준의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를 2년차와 3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로 세분화하는 등 포상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는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규정 정비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행정자치부 세입 징수 포상금 개선방안과 서울특별시세입포상금지급조례가 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예고를 했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첨부서류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문, 서울특별시세입징수 포상금지급조정개정안이 8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들에 대하여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의 2년차 이상 체납액 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5 포상금 지급을 2년차는 징수액의 100분의 3을, 3년차 이상은 징수액의 100분의 5로 세분화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가 필요 없는 조례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사실 공무원이 세금 받아내야지 되는 거지, 못 받으면 아니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우리 세무1과장님 그 견해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답변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상은 서울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 전국적으로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개선안이 내려 와서 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세입 증대의, 하나 직원들 사기진작 측면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 4기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제4기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구청장은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렴한 후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 제출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 시행되는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서울시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 독촉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제4기 의료계획의 실시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주요 내역은 계획의 목적 및 달성 목표, 중점과제 선정 및 해결전략, 건강증진 사업 및 구강 보건 사업계획과 15억의 단위 사업계획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 수립 절차입니다.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구의회 의결 절차는 5단계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5쪽입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은 건강 수명의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건강 환경 조성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질병예방과 조기 사망 감소, 집단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데 있습니다. 또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를 위해 암 검진 인원을 늘리고 고혈압 및 당뇨 치료 순응률을 증가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지역사회의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지역사회 개황, 인구현황, 7쪽 의료이용 현황, 8쪽 보건 의료자원 현황, 9쪽 보건 행태 및 건강 수준, 10쪽 음주 및 운동 행태에 대한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중점과제의 선정 배경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건강 문제에 대한 맞춤형 보건 의료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위험 요소를 감소시키기 위해 보건소의 모든 보건의료사업이 중점과제로 추진돼야 하지만 인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재원 등에 한계가 있어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이 세 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서 역량을 집중시켜서 추진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점과제 선정을 위해서 지역사회 대표자, 전문가, 직원 및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지역 주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 대상은 저희들이 지역대표 그룹으로 구의원님, 주민자치위원님, 동 새마을 부녀회원님들에게 우편을 발송해서 우편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전문가 그룹으로는 동대문구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간호사회의 회원에게 우편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전 직원, 구·동 팀장 210명에게 직접 설문을 실시하였고 우리 인터넷으로 일반주민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약 503명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설문 조사 결과 중점과제로 1순위가 금연사업, 2순위가 운동 및 영양사업, 3순위가 심장, 내혈관 질환 예방 사업 순으로 응답을 해 주셔가지고 이 세 개 사업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금연 사항입니다. 금연사업은 금연교육이라든지 상담의 활성화, 금연 홍보교육을 강화해서 2010년까지 국가 목표인 흡연률을 성인남자는 29.7%로 또 성인 여자는 2.5%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15쪽 운동 및 영양사업은 사업기반, 환경조성,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비만율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고 현 수준이 유지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심장, 내혈관 질환 예방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등 심장 내혈관 질환의 선행 질환예방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심장 내혈관으로 인한 사망 및 합병증 장애를 감소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건강증진 사업계획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및 영양 사업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목표인 건강 수명 75.1세 달성을 위해 사업추진을 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구강 보건 사업 계획입니다. 치아 우식증 및 치주병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구강 보건 의식을 고취하고 포괄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구강 내 질병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노인 무료 의치·보철 사업, 칫솔질 교습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8쪽까지는 개별 사업 계획입니다. 개별사업은 5개 단위 사업을 선정했는데 19쪽에는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20쪽에 방역 소독사업, 21쪽에 모자보건사업 해서 15개 단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입니다.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개편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우리구·동 주민 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혁신 관련 구 조직 개혁에 따라서 보건소도 약간의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안을 해당 부서에 제출한 바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지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증원은 보건의료 수요 증대에 따른 욕구 충족과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2010년까지 현 인원에다가 최소한 의사 2명 간호사 4명 운동처방사 1명은 증원돼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시설 확충 및 장비 보강 계획은 장소 및 인력이 확보되면 정신보건센터와 골밀도 측정실을 설치·운영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노후 장비는 우리 구 예산 형편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최신식 장비로 교체 또는 확충토록 계획하고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방대한 분량인데 요약집을 만들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계기관 및 단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제4기 동대문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방향을 제시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계획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건강한 생활유지를 위한 식품 안정 등 건강 환경조성 등의 목표아래 금연 사업 절주사업 등 13개 중심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으로 계획서에 선정된 중심과제는 동대문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해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되며 중심과제 해결 전략을 상시 중간 점검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또한 주민홍보에도 철저를 기하고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시기 바라며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2006년도 보건소에서 1년 쓰여진 예산이 교부금과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 설명되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이 하실 거죠? 보건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서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김용국위원

대략적으로.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금년도 예산이 8,282, 82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한의약 박물관 시설비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경상비, 인건비가 한 37억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한 3억원, 그것이 40억정도 되고 저희들이 수수료와 진료비로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인 것은 약 한 3억 4,000만원정도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인 수수료와 진료비는 3억 4,0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고 보조, 시·도 보조비가 한 22억 나머지는 우리구 일반재원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

계속 질의 이어지겠습니다. 의료계획안을 잘 쓰고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예산이 그렇게, 지난 번 우리가 예산 때 보니까, 심사 때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그건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까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선순위 사업까지 선정해서 정말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교부금이든 구 예산이든지 보건 쪽에는 백번을 강조해도 우리 국민건강은 참 부족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준비 잘 하신 것 같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유인물에다가 제출 적고 보건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용국위원

수고하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조직 및 인력 운영에서 증감에 의사가 여덟 분에서 열 분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수준이 일반병원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 좀 약간 좀 말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어떤 의료수준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이나 인력 이걸 말하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전반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물어 보면 그래도 종합검진을 한번 받고 싶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 다른 의료, 일반 종합 병원보다는 좀 못해도 일반 동네 병원보다는 좀 수준이 나은가, 그 수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건의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 관계에서는 의사 선생님인 소장님이 간단하게 답변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그냥 답변 좀 주십시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의료인력 현황이나 장비는 지금 1차 의료기관으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차 의료기관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저희 보건소의 의사 선생님들은 각과의 전문의 선생님이 지금 진료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검사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임상병리실의 검사장비는 대학병원 수준의 검사정확도를 갖고 있고 생화학 분석기는 뭐 생화학 검사기 혈액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가 맹점이 뭐냐 그러면 행위별 진료수가를 받지 못하고 방문당 수가를 받기 때문에 어떤 진료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에서 진료를 할 경우에 검사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더라도 보건소 수가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무료구요. 그리고 65세 안되시는 분은 원외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500원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를 다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 수준은 병원 급 못지 않게 정확하게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동대문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건을 상정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검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부터 5일간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