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30쪽에 공무원 범죄사항 접수 현황과 처리내역입니다. 제가 조사해 본 결과 2004년도에는 3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줄어가지고 21건이 있었는데 2006년도에 와서는 2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범죄행위가 아주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3년간을 평균하여 보면은 매년 한 26명꼴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 직원이 1,300여명인데 한 2%정도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에서 취한 예방활동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은 처분이 약해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면 처분이 약한 것도 아니네요.
여기 처리내역을 보면 기소유예 이런 것도 있고 사기로 해가지고 구속된 사항도 있고 그런데 뭐 사기는 범죄가 약한 거는 아닌데, 약하니까 이렇게 난다하는데 좀 과하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까 25쪽에 보면 폭력행위가 8건이 있는데요. 여기 31쪽에 처리내역을 보면 또 폭력행위가 있습니다.
이 폭력행위가 여기하고 같이 연관이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39쪽에 일상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인데요. 일상감사는 시설 공사나 용역, 물품구매, 설계 변경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발주 시 적법성, 적정성 등을 사전 감사하여 예산 절약의 효과를 보이기 위해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140건, 재정상 조치 36건에 2억 3,003만 6,000원인데 비하여 2006년에는 행정상조치 63건, 재정상조치 1억 47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라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06년도에는 일상감사를 게을리 했거나 형식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2005년도에는 행정상 조치 건수가 140건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63건으로 줄었죠. 줄었는데 14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 36건에 2억 3,000만원보다는 63건에 1억 478만 8,000원이 조금 대비가 안 되니까 액수가 좀 맞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57쪽에 보면 민원처리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휘경동에서 한 번 1월달에 어느 집에 사시는 노인분이 폐기물을 수집 해다가 파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수집을 해다가 골목길에다 쌓아 놓아가지고 그것이 냄새도 나고 또 종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 가지고 한 번 민원실에 접수한 적이 있어요.
접수를 했는데, 그 관련 부서가 서로 관련 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나 위원이 그거를 해결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자 각자 부서가 결정이 안 되면 어디 각 부서에서 하나를 결정해서 어느 부서가 맡아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부서에서 해결 할 일이 아닙니다’하고서는 ‘동사무소에서 해결 하십시오’ 이런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월달에 그랬는데 아직 여태 해결이 안됐어요. 그런 것도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닙니다’ 하지 말고 그러면 여러 부서가 합의를 해가지고 인접한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해결을 하면 해결 될 것을 ‘이것은 내 부서가 아니니까 동사무소에서 하던지 동사무소하고 의원님하고 해결을 해서 하십시오’ 하는 이런 답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서에서 합의를 해서 한 부서가 맡아가지고 책임지고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34번, 77쪽에 토지현황에 시유지 현황에서 1번, 2번이 우리 동대문구청사 부지로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 현 청사에 붙어있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있는 겁니까? 구유지라 해서 물태리에, 제천 청풍 물태리 대지는 131의 2호고 또 건물은 131의 10호인데 이러면 이것도 두 필지입니까?
세 필지에서 건물에 있는 번지가 131의 10호입니까? 합병은 되는데 번지가 틀리게 나오니까, 건물은 있는 데가 10호고……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공직선거법을 얘기하셨는데 공직선거법은 선거 때만 해당 되는 게 아니라 상시 아마 적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 때 못 썼으면 앞으로도 못 쓸 텐데 지금 예산을 한 50%도 안 썼는데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아까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줄이면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돈을 집행을 해서 쓰실 건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연번 45번, 115쪽인데요.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자치센터시설 개선 추진 실적과 소요예산 현황인데 여기서 8번에 보면 답십리2동이 486만 2,000원 수리비가 그렇죠, 수리비죠? 그 다음에 답십리, 청량리1동이 1,310만 9,000원 또 저희 휘경1동에 2,898만 7,000원 또 답십리5동 해서 총 공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4개동에. 11번에 보면 답십리2·5동, 휘경1동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공사비는 한 1억 2,000만원 되는데 설계비가 한 9,000만원 들어갔어요. 903만 6,000원, 그런데 설계비가 이렇게 공사비에 10%정도 들어갑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수리하거나 하면 그냥 견적을 받아서 얼마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데 이것 뭐 얼마 되지 않는, 수리하는 것을 설계까지 해가지고 꼭 수리를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48번에 112쪽입니다. 통·반장 조직 정비 추진실적과 통장 위촉장 수여식 행사 및 소요예산 현황인데 우리 동대문구에 통장님이 2006년도에 10월 1일까지 677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글쎄 다른 구에서도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구도 있고 또 안 하려고 하는 구도 많은데 우리 동대문구에는 아마 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개 구의 통·반장설치조례를 조사 해 보니까 연임 규정이 없는 구가 우리 동대문구를 포함해서 18개구가 있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구가 2개가 있고 또 2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동대문구하고 종로, 중구, 용산은 연임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몰라도 저희 동에 통장님들이, 우리는 60세까지 되어 있어요, 동대문구조례에. 근데 65세까지 연장해 달라 이런 부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런 부탁을 하냐면 사실 우리 통장들이 옛날에는 하는 일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하는 일이 25일날 하루 나와 가지고 반회보를 반장들한테 주는 거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한 달에 돈도 22만원씩 주고. 그러니까 통장이 하나 그만 두려고 하면 한 개통에서 4, 5명씩 한다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대문구도 조례를 개정해서 통장을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2회에 한해서 연임을 하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우리 통장의 지위랄까, 그러니까 대우, 그 대우를 어떤 급으로 대우를 하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통장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정서를 받으러 다니고 이런 통장들이 몇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우리 통장 회의하는 날 제가, 통장들이 구청에서 20여만원이라도 받으니까 혹시 준 공무원의 대우를 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동네 다니면서 진정서나 받으러 다니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는 듣는 얘기로는 뭐 제 욕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통장을 준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하면서 진정서 받으러 다니는 그 통장들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내용이 확인되면 해촉 사유가 됩니까? 연번 50번인데요.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한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한 개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
지역에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이나 통장 친목회나 부녀회나 이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3분의 1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아까 명단을 보니까 사실 이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저희 동네 얘기입니다. 휘경1동에 보니까 통장이 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 통장이.
또 위원장이 통장이고, 근데 여기 자치위원회의 명단을 여기서 제출받을 때에 직업이나 직책이나 이런 것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장이 조례를 몰라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단체에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동장이 자치위원을 임명할 때, 위촉을 할 때 이 사람이 통장이 아닌 줄 알고 위촉을 했다 그 말씀인가요?
아니, 그럼 각 동사무소에 위촉을 할 때 조례도 동사무소에 나간 게 있을텐데 동장이 조례도 안보고 위촉을 했다는 게 그것이 좀 우습지 않아요? 지금 여기 27명인데 고문이 4명이고 위원은 23명입니다. 23명 중에 통장이 8명이에요.
명단을 가지고 계신 분 제가 한 번 불러드릴까요?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통장이라 하면 구청 각 과에서도 통장 이름이나 명단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위촉했다고 해서 다 위촉장을 주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연히 조례에도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파악하셔 가지고…… 세 가지만 더, 지금 회의수당이 5,000원 나오죠?
근데 그 5,000원은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자치위원회에다 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 보면 위원들한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뭐 부를 것은 없고 지금 우리 동장이 새로 와 가지고, 먼저 동장이 다 한거니까…… 58번에 135쪽입니다.
사회단체 경상 보조금 지원 및 지출내역 여기 지원액은 예산 짤 때 예산에서 정해지는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니, 지원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 예산에서 정해져서 나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정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는 단체가 5개 단체 밖에 없는데…… 단체 지원금 중에서 얼마 전에 아마 자율방범순찰대 거기에 지원금이 1억 5, 6,000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런데 자율방범대들이 요즘 좀 불만이 많은데요.
따져보니까 한 50만원 수령을 한다고 그래요, 한 개 동에. 그런데 그 돈을 경찰서에 갖다 줘가지고 지구대에 가서 수령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주려면 연합회에다 줘가지고 연합회에서 나눠 주게 하지, 왜 경찰서에서 주느냐 그런 불만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서로 주지 말고 연합회로 주는 방안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자율방범대 활동을 할 때에 지구대에서 나와서 순찰을 하고 가요, 매일매일 저녁에.
그러면 그것이 활동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또 지구대에 활동일지를 가지고 가서 확인서를 받아와라 하니까…… 아니요, 동사무소에서 지구대 가서 활동했다는 확인서를 받아갖고 와야 준다. 연번 59번에 통장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동별 지급 내역과 대상자 선정방법, 이 통장 자녀장학금은 연 1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주고 어느 경우에는 나눠서 줍니까?
연번 61번인데요. 주민센터 강사에 보면 강좌수가 200개면 지출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강좌 강사료는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간당, 그 시간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