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창복 의원 발언
공무원 비위적발 사항과 징계처분 내역 같은 이런 현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우리가 보는 게, 먼저 금요일 날도 얘기했다시피 다수나 법인이나 건설 회사나 이런, 다수나 건설회사 이런데서 민원을 집어넣으면 그건 잘 봐주는데 개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잘 해결이 안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은 그래. ‘나 자살하고 싶다’이거야. 3, 4년째 이 소송관계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수의 한 사람, 그 민원은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이거예요.
그 양반도 우리 동대민구 구민이에요. 법인은 사실 우리 동대문구 구민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만 동대문구민이지.
그렇게 됐을 경우 그럼 우리 동대문구 구청에서도 우리 동대문구 구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하는 경향이 우리 눈에도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다수나 건설 회사나 이런 법인체나 이런 데 사람들만 잘 봐준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볼 때에는 ‘아, 이것들 저게 뭐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게 의심,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민원이라도 이게 다수의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우리 소관 담당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것 좀 공평하게 처리 해주십사 하는 제 이야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29쪽에 불법광고물하고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법광고물, 우리 장한평에 가면 불법광고물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경찰서 주관으로 해서, 생활안전과장 주관으로 해가지고 각 동 아파트 부녀회장, 자율방범대장, 구의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번 간담회를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그게 하나의 삐끼, 이 내용가지고서 한 건데 거기서도 근본적인 얘기가 안 나오고 전부 우리 아이들이 밤 12시에 오는데 잡는다 이런 소리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삐끼들 많아요. 많은데, 그러면 불법광고물, 어차피 안마시술소, 이런 노래방, 단란주점 있는 데서 삐끼들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때 생활안전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이 주도를 하시던가 구청에서 주도를 하시던가 주도를 하셔 가지고 간담회를 한 번 하십시오’, 그리고 삐끼 전체 없애자,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집합시켜라 하면, 집합 못시키면, 생활안전과장은 안마시술소나 이런 사람들 집합 시킬수 있지 않습니까.
집합시켜 가지고 삐끼 전체 없애자, 각 업소 주인마다, 사장 마다 사인을 받아가지고 안 그런 곳만 집중적으로 투입시켜가지고서 단속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뭔가 되지, 근본적인 걸 갖다가 고쳐야 되지, 맨날 우리 아들이 12시에 학원 갔다 오는데 잡는다 이런 말 해 가지고 그게 무슨 근본대책이 나오느냐, 그래서 불법광고물 같은 것도 사실 감사담당관이 담당은 아니겠지만 거기 담당관이 되니까, 사실 여기 계신 분 전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글씨 1m, 1m가 되게끔 조그맣게 ‘안마’ 이렇게 써도 다 압니다.
근데 그 사람들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사람들도 거기에 적게는 몇 억, 많게는 몇 십억씩 들여서 그 업소를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그렇게 크게 안 해도 갈 사람들 다 가고, 삐끼 없어도 갈 사람들 다 가고 하니까 경찰 관계자와 우리 구청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든가 무얼 하든가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 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간판을 단속하는 우리 과나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맨날, 저는 이거 사실 지적사항 나오고 시정하고 이 숫자 놀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오늘 단속하고서 내일 다시 또 붙이고, 그 다음에 또 단속하고 내일 또 단속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하기야 그래야 공무원도 있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 이제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우리 가판대, 미화원, 뭐 구두닦이나 뭐 신문 같은 거 팔고 이런 거, 가판대 있는 곳을 갖다가 그 주위에는 그래도 노점상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점이 가판대보다 두 배 세 배 앞으로 나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판대와 노점상들과 다툼이 지금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노점상 협회가 동대문구에 불법 협회죠?
불법 협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개가 있는데 그것도 전에는 협회 회비를 3만원 받다가 지금은 이제 4만원으로 또 올랐답니다, 정말인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4만원으로 올랐대요. 그걸 가지고서 운영하면서 노점 단속하면은 그 임원진들이 구청장실로 와 가지고 점거해 가지고 떠들어 대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을 때 경찰관을 내 보내 봤어요, 지구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노점상협회와 가판대와 싸움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한 번 나가보시오.
가 보면 노점상들이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없으면 노점상협회에 대고 가판대를 막 죽일라고 막 떠들고 그러고, 욕 해대고, 쌍스러운 욕 해대고,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무안을 줘가면서 욕을 해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못해, 경찰에서도 못해, 그럼 군대라도 동원시켜야 될 것 아니냐, 제 생각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 여기서도 행정직 공무원이 있고 기능적 공무원이 있고 임시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해주세요. 행정직, 기능직, 임시직, 맞습니까?
임시직은 없고, 그러면 임시직이 아니라 일용직, 계약직인가요? 자, 그렇게 있는데 그러면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은 안 그러겠죠. 상용직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 어디로 발령 났어요’, 아니면 기능직 공무원들도 ‘나 어디로 발령났어요’, 사실 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가는 곳이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주택과 이 세 군데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에요. ‘나 어디로 발령 났어’, 노점상 협회한테 이런 소리 하고,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허가 난 미화 가판대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거기 노점협회에 가입 안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리고 노점상협회에 전부다 가입을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왜 가입을 해야 되느냐, 가입 안 한 우리만 구청이 와서 단속을 하니까.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단속을 덜 한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는 그것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주택과나 건설관리과나 이런 분들한테 조금 공평하게 해라, 아니면 확실하게 밀어버릴 수 있으면 확실하게, 불법이니까 다 밀어버릴 수 있으면 다 밀어버리되 그러지 않으려면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협회 구청장실에 와가지고 떠들어 대니까 그 사람들 봐주지 말고 협회에 가입 안 돼 있는 사람들, 한 달에 3만원, 4만원 회비 안 내는 사람들한테만 너무나 가혹하게 하지 말아라, 본 위원 주장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41쪽에 공직자 기강 점검해 가지고 공익요원이 나오는데 공익요원들이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 관계 때문에, 선·후배 관계 때문에 사실 공익근무요원들 부모님을 만나보면 군대가는 것보다 돈이 엄청 많이 들어 간다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 술 사줘야 되고 괴롭힘 당하고 따 당하고 이런 관계가 우리 구에서는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보니까 공원 놀이시설물 관리실태 및 점검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녹지과 저거 했는데 장안4동에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에 가면 나무 2개가 크게 죽은 게, 고사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캐내시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하니까 그 때 수사의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가봤어요, 거기를. 가 봤더니만 건물 벽 옆의 한 5m 옆에 나무 밑둥이 한 15cm, 길이가 한 15~20m정도 되는 나무 2개가 죽었는데 가보니까 누가 그것을 파가지고 약을 집어넣었는지, 누가 죽인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데 현재까지 그게 그냥 방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검 다시 한 번 나가보셔 가지고 없으면 공원녹지과에 그것을 캐 내버리든가 베어 버리든가 어떻게 조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64쪽에 동대문구통합방위협의회 예산이 없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작년도에 500만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나온 것이 뭐가 나왔냐면 각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은 통합방위협의회 회원으로 넣어야 된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현재까지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 500만원 삭감된 이유도 58명이라는 통합방위협의회 인원이 그래도 동대문구에서 내노라하는 유지, 그래도 몇십억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야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여기에 들어가면 그때 위문 갈 때나 이럴 때, 그 때 500만원 삭감된 내용에 금액이 뭐였냐 하면 사단이나 어디 군부대 위문 갈 때 위문품을 가져가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그것을 각 동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이 통합방위회에 들어 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넣을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가가 배럴당 70불에서 55불, 50불까지 내려왔는데 이것은 1년 동안 이런 금액에 대한 계약인지 아니면 분기별로든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후생복지제도 확대 및 지속 실시해가지고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직원 연찬회나 직원 한마음 M·T나 다 이해가 가는데 직원휴양시설이용 해가지고 연중 731명, 5,538만 4,000원 요거는 우리 콘도가 전부 있는데 731명이 콘도 사용료를 갖다가 대주는 건지 아니면 우리 콘도를 관리하는 금액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에 수련원 부지, 이 폐교가 598평이 있는데 어차피 지금이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걸 부수고서 다시 지을 거라면 먼저 나온 게 860평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왕 지을 거라면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과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너무 적습니다, 800평이라는 건축면적이.
그러니까 한 1,200평에서 1,500평정도로 늘릴 의향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서무관리의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업추진 성과와 집행예산 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3억 1,390만원 중에 집행액이 1억 5,210만 5,000원, 그리고 집행률이 48.5%, 이게 보면 집행내역이 11월 중순인데 이게 10월말까지입니다. 10월 말까지 인데 집행 내역이 아주 저조해요.
저조하다보면 그래도 할 것 다 했어요, 여기에 보면. 할 것 다했는데 2004년도에는 70.4%를 갖다가 사용을 했어요. 2005년도에는 46.9% 밖에 못했어요, 집행을.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주 청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현 금액 정도로 책정이 됐다면 내년도 예산은 한 6, 70%만 드려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전부 선거법 선거법 이거 때문에 다 문제가 되는데 선거법도 지금 중앙선관위나 아니면 동대문구 선관위나 모든 선관위에 개개인마다 견해차가 다 있습니다. 개개인의 견해차가 다 있다보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정리 좀 해 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어떤 거는 선거법이다 어떤 거는 선거법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확실하게 구분 지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런 걸 확실하게 정리 좀 해 주셔가지고서 예산을 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변 필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잠깐 얘기할게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 받는 동은 동장님이 직원들 달달달 볶더라고요, 사실 볶더라고요. 그래서 평가도 잘 받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참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120쪽에 동별 우리 동네 깨끗이 하는 날 그 예산을…… 그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고 올해도 편성했는데 올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내용 하에 동사무소 직원들만 지금 현재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각동에 15만원씩 배정을 했는데 왜 15만원씩 배정했느냐면 어느 동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하고 통장들만 나오고 어느 동은 각 직능단체 전체가 다 나오고, 주민까지. 이러다 보니까 불과 2, 30명에서 많게는 백이삼십명까지 나오는 동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이라도, 백이삼십명 나오는 동네는 아침에 해장국을 먹으려면 3, 40만원 예산 들어 가다보니까 그거라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각동에 한 15만원씩 예산을 갖다 주자 이래서 예산이 편성된 건데 올해는 이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거법 위반이라면 구청 예산으로 직원들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민간인 밥 사주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고.
그러니까 선관위에다가 다시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선거 끝났습니다’ 하고 ‘지금 지급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갖다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 민방위수당으로 해가지고 수당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통장님들이 민방위 쪽지를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구청으로 넘어갈 확률이 90%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구청에서 각 개인한테 엽서나 아니면 편지나 이런 방법으로 통보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통장수당은 민방위 수당 쪽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추천을 동장님이 하고 임명장을 구청장님이 하는데 3대 때 저희 동에서, 지금은 5대입니다. 3대 때 그런 걸 한 1, 2년간을 써봤어요.
모르겠어요.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동사무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동네 패가 갈려버려요. 동네 패가 갈리고 동장님이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6개월에 두 번이 바뀌어요,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통 사정에 맞게끔 동장님이 잘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복수로 추천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그 동네에 인기가 많고 괜찮은데, 통장님도, B라는 사람을 갖다가 동장님이 추천을 하더라 이거에요. 물론 추천권자가 동장님이니까. 그래가지고 복수로 하다보니까 1개월 만에, 1개월 반 만에 그만두더라고요, 그 통장님이.
그리고서 다시 통장님이 다른 사람을 또 내세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딱 4개월 만에 또 그만둬요, 못해 먹겠다고. 그 통장 통해서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저희 동네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복수추천이 아니고 그냥 단수 추천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아무나 하고 있는데 사실 나는 통장님들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민방위 일, 민방위 쪽 용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도로가 파였거나 하면 동사무소에 연락해 주고, 어디어디 몇 번지에 도로가 파였고, ‘전기줄이 어디어디에 늘어졌습니다, 그것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동사무소에다 자꾸만 연락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통장님들 얼마 전에도, 한 달 전에도 1박 2일 연수교육 갔다 왔는데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현재 지금 모르니까 그것 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 이왕이면 통장님들이 해야 할 일 이런 것 좀 그런 교육 때 잘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통장 1박 2일 연수는 되도록이면 작년에도 그 사항이 나왔던 거예요, 1박 2일 하니까 전부 도망오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리 많이 도망은 안 왔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봤어요. 근데 이번엔 많이 안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도망갔었어요, 1박 2일하다 보니까.
그 전날 오후 9시, 10시 되니까 동네에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박 2일을 가지 말고 하루라도 알차게 가면서 그 교육을, 통장이 해야 할 일, 예를 들어서 꼭 누구 전입신고 왔으면 전입신고 확인서만 떼어 주는 게 아니고 동네 지나가다가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런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연락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것도, 그런 일이 있으면 거의 구의원한테 와요. 그리고 또 구의원한테 해야 더 빠르고,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통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전기 줄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차 다니고 사람들 다니는데 걸리적 거린다 그것도 통장님이 지나 가다가 보면 통장님한테 연락해 가지고 통장님이 동사무소에 연락해 가지고 빨리 고칠 수 있게끔 이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124쪽 연번 50쪽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개최, 수당지급 및 현황 이거에서 지금 현 자치과장님께서 바뀌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전 자치과장님한테 먼저 회의석상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세미나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질문을 던져 가지고 예산을 잡겠다, 그리고 서울시 각 구별로 주민자치위원 수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보통 약 2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정말 주민자치위원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세미나 및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예산은 잡아 놓으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금 진행 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그럼 분기당 15만원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구청이나 구청장과에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간담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생긴 이후 본 위원은 여태까지 회비를 한 번도 안 내 본적은 없어요. 계속 내 봤는데, 먼저 달에 제가 다리 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한 달 동안 안 나갔다가 먼저 달에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회비 두 달치를 내시오’ 간사님이, 그래서 ‘예 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저 당연직 여기 고문입니다, 자를 수 있으면 한번 잘라보십시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원님들이 내는 분이 있고 안 내는 분이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4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을 해 주던가, 사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선거구가 있다 보니까 3개동이 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회비 내는 것에서 친목회비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200만원까지 회비를 내야 돼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내게끔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던 거니까 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강선위원도 장안4동에 주민자치위원회 때 내가 불러요. 부르다 보니까 내가 회비를 내다 보니까 이강선위원도 내더라고. 근데 답십리2동 가서는 또 안하니까 안내요, 또 잘 안가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아마 우리 팀장들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연번 57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현황에 미회수 현황 명단 그 뒤 쪽에 3번에 ‘이순영’씨 사망 말소되었고 또 ‘정순녀’씨 사망 말소되었고 9번에 ‘최태석’씨, 동료 의원이었습니다. 말소돼 가지고 돌아가셨고,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을 못 받을 것 같으면 결손처분 시켜버리든가 아니면 아주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넘버 15번 쪽에 ‘엄중희’씨, 장안4동 통장입니다. 그래서 통장 월급에서 압류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남아있어요.
일을 안 한 것이잖아요, 지금. 그것 빨리 압류시키세요. 우리 장안4동 통장이에요, 내년에 이것 없게끔 만들어줘요.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그 연합회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31개대인데 지금 2개로 쪼개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한 22개대가 한 단체로 돼있고 하나는 한 7, 8개 단체가 이렇게 단체로 있고 안 들어 온 동대가 지금 3, 4개 동대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총 예산이 잡힌 것은 1,800만원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로 다 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나가 있는데 그 돈을 타기 위해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각 지구대에 사인을 맡아야 되고 그 순찰 돈 운영일지 같은 것을 갖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각 지구대장과 자율방범대장이 서로 뜻이 안 맞아가지고 사이가 안 좋은 동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대는 지구대장과 잘 맞아 들어가요. 또 심정현위원 동네는 자율방범대장하고 지구대장하고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럼 이것을 사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일주일 단위로다가, 어차피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지구대에 가서 매일매일 사인을 맡아 옵니다. 사인을 맡아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또 그냥 제출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순찰을 오늘 돈다 그러면 각 지구대 가가지고 그날 근무자, 지구대장이 없으니까 야간이니까. 그 날 근무자한테 사인을 다 맡아옵니다. 맡아 왔는데도 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서류와 함께 지구대장 사인을 맡아야 동사무소에서 돈을 주니까, 옛날 맡은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맡은 것, 지금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돌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맡아오라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돈 동네도 있어요, 1주일에, 다섯 번 돈 동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날 경사가 됐던 경장이 됐든 순경이 됐든 그 사인 맡은 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원하지 않고 지구대장 사인을 맡아야 된다니까 지금 지구대장하고 자율방범대장하고 사이가 안 좋은 동네는 그것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먼저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된 게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차피 사인을 맡으러, 거기에 경장이나 소장이나 아니면 사무소장한테 사인을 맡아가지고 1주일 단위로 동사무소에서 동장한테 사인을 받자, 1주일에 한 번, 매일 가서 사인을 맡으면 나쁘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 어차피 금액이 동사무소에서 지원 나가니까 동사무소에서 그 서류를 갖다 주고 받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1,800만원 중에 안 도는 동대가 있기 때문에 1,550만원인가…… 남궁역위원님이나 내무위원장님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36개 단체가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는 단체, 행사를 안 하는 단체가 돈을 많이 타고, 예를 들어서 동대문 청소년 오케스트라 이거 제가 알기로도 올해 네 번인가 다섯 번 갔다 왔어요, 행사에.
행사에 네 번 갔다 왔는데 200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데 다른 행사에는, 몰라요. 저를 초청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한 곳도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형평성에 맞게끔, 행사를 그래도 많이 하는 동대문 오케스트라 같은 거 이런 데는 조금 더 주고 안 그러면 조금 삭감해 주고 이거는 형평성에 맞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통장 장학금이 아닌 그냥 일반 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이번에 대학에 붙었는데 수시나 일반인데, 수시 아니면 일반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입학금을 낼 수가 없는 자에 한해서 우리 구청에서 학생을 담보로 하는,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4년 후 졸업 후에 갚는 조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이 이 다음에 취직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