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25쪽 입니다. 공무원 비위 적발현황과 징계처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 35명이 적발되어서 총 12명의 징계처분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임이 1건이고 또 파면이 1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업무처리 소홀이 15건이고 폭력행위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위 요지 처분내역에 보면 폭력 행위로 처분된 공무원은 없는데 여기 보면 폭력행위 등 8명의 공무원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 처리내역에 폭력행위로 처벌된 공무원은 없거든요. 우선 그 부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요, 과장님!
여기에 처분내역에 보면 폭력행위로 처벌된 공무원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폭력 행위 등 8건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12명 중 1명도 없는데 폭력행위 등 해서 8명이 처벌된 것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이 폭력행위 등인데 폭력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폭력행위로 표현될 수 있는 정도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어떻게 전혀 처분을 안 받고 그냥 훈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폭력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행위인지 자료를 좀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진짜 질문하려는 것을 역으로 질문했습니다. 폭력행위인데 왜 처벌이 전혀 안되고 징계 없이 그냥 넘어 갔냐는 취지고요. 본 위원은 공무원이 무조건 처벌이나 받는 그런 쪽의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사소한 업무상의 과실을 가지고 지나치게 가중처벌 받는 것을 오히려 원치 않습니다.
다만, 여기 표현상에 폭력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용어를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폭행은 일몰 이전입니다. 폭력은 일몰 이후에 야간 시간에, 말하면 주먹으로 휘두르는 행위란 말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이 폭력행위 건이 왜 처분이, 처벌이 안 되고 징계대상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이렇게 추궁하는 이유는 과장님, 폭력행위라는 것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일몰 이후에 누군가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서로 상호간에 무마되지 않고 여기 구청까지 신고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전혀 징계 대상은 되지 않고 폭력행위 자체가 해당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료를 좀 제시바랍니다, 어떤 정도의 폭력행위인지. 29쪽, 연번 7번입니다.
우선 환경순찰 현황과 불편사항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 그러니까 불법 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등 여기에 대한 처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표에서 보면 구 본청에서는 지금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인해서 적발한 건수가 696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처리한 내역이 3만 6,633건입니다.
구 본청에서도 기능별로 또 기동단속반 등 순찰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수가 동사무소 건수에 비해서 26분으로 등분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너무 건수가 저조하지 않은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발된 여러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과태료 부과를 했으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태료 부과를 감사과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자료는 파악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건수와 그 금액이, 과태료 부과 금액이 얼마인지 토탈이라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안전위해 요인이 유형별로 보면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좀 그렇고, 위험시설물, 소방시설물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지금 총 2,964건입니다, 안전위해 요인이라는 게.
좀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충질문 입니다. 방금 여러 항목 중에서 도시미관 저해요인에 대해서만, 건수가 가장 많은 여기에 대해서 부과 건수와 금액을 자료 주실 수 있겠지요, 과장님?
도시미관 저해요인으로 총 구 본청과 동사무소가 적발한 건수가 3만 7,329건입니다.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를 몇 건을 했으며 총 금액은 얼마인지, 그 건에 대해서. 연번 8번, 30쪽에 보면 공무원 범죄사항(접수)현황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공무원 범죄, 동대문구가 정말로 예전에 비하면 공무원들의 친절도 라든지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정말 자부하고 싶은데요. 근데 이 부분이 앞으로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한 건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분 및 자체 조치사항을 보니까 30쪽인가, 자체조치를 했고요 또 통보기간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통보기관에 처분된 내역을 보고서 다시 자체 조치를 했습니까, 아니면 자체조치 먼저 하고서 통보 기관에 처분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통보를 받고서 조치를 했다면 ‘혐의 없음’이 8건입니다, ‘공소권 없음’이 5건이고. 그런데 자체 조치를 할 적에 좀 무리하게 하시지는 않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혐의가 없고 공소권이 없으면 특별히 조치할 사항도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38쪽,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한 내용을 감사과장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그 당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내에서 상행위하는 부분을 파악을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보충질문 할 시간이 늦어서 그냥 보충질문을 안하고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했었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주차면수에 전체 파악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당 과에서 그 자료가 안 왔고, 마침 감사과에서 이것을 지금 진행 중인 현재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부분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남궁역위원께서 시의 적절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나름대로 체감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 5대 원 구성은 정당 공천에 의해서 원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동에 거의 모든 선거구가 여 1명, 야 1명, 굳이 부연설명 하자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유형이든 무형이든 어떤 경우든지 동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줄 것을 감사과장님께서 특별 공직기강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뭐 위탁교육도 좋고 직접 교육도 좋고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45쪽 지적분야 부분 감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적분야에서 공유토지 분할업무 부적정이 있고요. 토지이용 실태 조사 관리 부적정,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부적정,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증보험 설정 및 인장 등록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여기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5명했고 행정상 조치 18건, 재정상 조치 1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공유 토지분할 업무 부적정하고 개별 공시지가 산정 부적정, 위반건축물 관리 부적정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잘못된 오류에 업무처리로 인해서 개인 사유재산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또 이 3건에 대해서 잘못 감사해서 지적된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하고 세 가지 유형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과에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1,300여명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과거에 비해 지금 동대문구 공무원은 사실은 친절도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많이 투명해지고 구민들한테 많은 그래도 칭송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온 페이지에서도 봤듯이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도 유형으로 드러난 발생 건수만 보더라도 상당히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이런 추세인데 나중에 적발이 되어서 처벌보다는 아까 여러 형태의 위탁이든 소양교육이라던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전 공무원이 우리 동대문구에서 구민들한테 존경받는 신뢰받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감사실 전 직원과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56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서 타 기관 이첩이 6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1건 있고 동대문구경찰서 3건 한국철도시설공단 2건, 지금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하시면 구두로 설명을 주시고요 이 6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번 37번 81페이지입니다. 뒷장 82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 직소 민원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61%를 집행했습니다. 619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기념식이 700만원 예산 잡았다가 25.7%, 우호 자매도시 협력 추진비가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23.5% 집행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직소 민원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66%, 그러니까 세부사항에 내방 민원 접대 각종 사무용품 등인데 직소 민원을 하러 온 주민들한테 굳이 이런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를 뭐 선심성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직소, 주민이 원하는 민원에 대해서만 충실하게 어떤 방안을 강구하면 되지, 굳이 민원을 하러 온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 하셨습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사무용품은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직소 민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해서 지금 내방 민원에 대해서 접대, 각종 사무용품을 주게 되어있는 건데 청장님 방에서 직원이 쓰는 걸 갖다가 굳이 여기서 업무추진비에서 따와서 사무용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과장님! 그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금년에 2007년도 예산을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다 작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지금 항목별로 금년에 얼마나 예산을 올렸는지 지금 답변 좀 되시겠습니까? 지금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선거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금년에 많은 애로를 겪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선거법 때문에 사용을 못해서 불용으로 넘어가고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 2006년도 구정이라면 선거를 약 3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사실상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동네 반장이 누구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전산화되고 난 이후로는 통장님들도 사실상 크게 할일이 없습니다.
반장님 얼굴을 거의 모릅니다. 누가 몇 통 반장인지 모르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집행된 금액이 4,209명, 4,235명한테 각각 1억 522만 5,000원, 1억 587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법리적을 떠나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지금 과장님 이런 관례가 언제부터 있어 왔습니까? 반장님들한테 이렇게 보상품을 지급하는 이 관례가, 언제부터? 지방자치시대 이후로 계속 해 왔습니까, 관례가 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그 연원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연원을 좀 답변을 주시고요.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관례화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지 아니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지난 번 설날에, 설이 그러니까 4,235명한테 1억 587만 5,000원의 보상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법리적으로 굳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선거 끝난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오해의 소지가 많거든요.
관례로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선거를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반장들한테 이런 물품을 관례다 해서 그냥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법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거든요. 줄 수도 있고 뭐 안 줄 수도 있다는 이런 게 아니고 법령이라는 것은 반드시 줘야 된다는 것인데 그 법령을 발췌해서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청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보상품을 지급했는지 자료를 주시던지 아니면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주민자치센터 문화 강좌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별로 요가라든지 교양 강좌 과목도 다양한데요. 지금 이것을 동별 그리고 또 강좌가, 과목별 강사 지급내역 이것 좀 자료가 되겠습니까?
보충질문입니다. 이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좀 더 많은 애를 쓰셔가지고 활성화 되어서 우리 지방자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45번,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총 집계를 42건, 2005년 10건, 2006년 32건 그래서 42건인데 2005년 10건 이것을 2005년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입니까, 아니면 2005년 전체 10건, 2006년 전체 32건입니까? 방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는데 사실 각 동별로 사정이 어떤지, 지금 5·31 지방선거 이후로 우리 구의원들이 각 동마다 한꺼번에 같은 날 실시하니까 돌아가면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깨끗이 하는 날 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숫자나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얼마씩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2006년 하반기 4회에 걸쳐서 588만 3,000원을 지급했다면 이것은 아무리 따져 봐도 코끼리 비스켓이거든요, 26으로 나눈다면. 4로 나눠야 되고 또 26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것 좀, 2006 하반기 부분만 좀 구두 설명을 하시던지 아니면 유인물을 주시던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무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우선 통장님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사실은 수당이 많이 오르고 나서부터는, 듣기로는 경쟁이 7명, 10명까지 아주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임 방법에서, 지금까지는 거의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본청에서 활용하는 인사 관련 무슨 위원회가 있다든지, 어느 정도의 합법적인 기구를 걸러서 선임할 수 있는, 새로 선임되는 신규 통장에 대해서도 물론이고 또 2년 단위로 재임용해야 되는 이 분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통장님들이 지역 사정에 밝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여기 좀 뭐랄까, 선임방법이 좀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선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일방적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동에서 알기로는 동 자체에서 인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안되면 투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은 통장님들이 2년 임기 이후에 자동 케이스로 그냥 넘어가는 이것 보다는 약간의 재 점검 차원에서 뭔가가 통장님들이, 이를테면 몇 가지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 청소에 참석했는지 그리고 월례회의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봉사활동에 어느 몇 통장이 어느 정도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는지 이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취합해서 재임용, 재선임 할 적에 신규 통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과장님께서 위원장님과 본 위원이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통장 선임건 가지고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임 방법을 단수든 복수든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복수로 임명하던 것을 단수로 바꿀 적에, 단수로 하던 걸 복수로 바꿀 적에 별도의 조례라든지 별도의 법률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퇴근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고생을 하시는데 곧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심도 있게 감사가 잘 마무리 되어져야 만이 우리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고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124페이지 연번 50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집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전농1동이 회의개최를 3회, 연인원이 69명입니다.
그 다음에 답십리4동은 아예 없고, 휘경2동이 3회 실시했고요. 또 역시 3회해서 연인원 69명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그냥 방치합니까,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뭔가 요청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좀 주세요.
그리고 지금 회의 개최일수와 수당지급액 이렇게 해서 집계가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집계에서 보면 수당지급액이 제일 우측에 90만 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오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일 오른쪽 상단에 90만 1,000원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대충 암산을 해도 약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90만 1,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136페이지에 각 단체별 지원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서울북부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965만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지금 용처가 어느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 좀 다르잖아요? 이게 2006년 지원내역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원 금액이 36개 단체에서 3억 8,832만 1,000원인데 또 모 어느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본 위원이 본 것으로써는 38개 단체에 4억 5,000이더라고요.
물론 거기에서 다 집행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자료에서 보면 다 집행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 지원내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원한 부분을 다 기재를 했어야지. 금년에 자율방범 지원액이 1,5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방금 박창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00만원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지금 각 자치, 이것은 페이지 하고 상관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수강료가,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수강료가 수익으로 발생을 하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동 행사라든지 다른 지원을 한다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전혀 수강료에 대해서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법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