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철수 의원 발언
동 행정감사 실시현황과 지적사항 처분내역을 보면 신설동 외 9개동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번 동 행정감사를 실시하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매번 유사한 사항이 지적사항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를 해서 그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매번 유사한 건이 지적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등록 분야 라든가, 사회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해서,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왜 매번 시정되지 않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야기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도 들었듯이 이게 지금 사회복지분야,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청량리2동이면 청량리2동에 와서 그 동의 사회복지분야에 취약부분, 어느 분이 제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 조사부분을 다 알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잘 아는 분이 관리를 해서 이 분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려면 다른 데로 전출을 가고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접해 있는 사회복지분야 이런 분야에 인사는 조금 다른 분야와 틀리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우리 상위 집행부에게 어떤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감사실적에 이렇게 보면 제기1동에 주민등록 분야 5건하고 사회복지 분야 5건이 있습니다. 다른 동보다도 많이 지적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본 위원도 질문하겠습니다.
그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내역을 보니까 징계처분에 보면 감봉 1월, 정직 1월, 견책, 해임 뭐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책이라 함은 자기 허물을, 잘못된 점을 꾸짖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의 한 가지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시키는 이렇게 가벼운 형입니다, 견책이라 하면. 그런데 비위 요지에 보면 주택과의 최모 이렇게 해갖고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 관련, 뇌물 수수 또 26쪽에 보면 같은 주택과의 ‘최’모 또 감봉 3월 이렇게 해서 2005년과 2006년 이렇게 해서 뇌물수수로 있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는 견책으로 처분을 했고 2006년도에는 감봉 3월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주택과 행정8급 공히 성명에 ‘최’모씨라고 이렇게 있는데 같은 사람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005년도에 뇌물수수로 해서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2006년도에 또 다시 뇌물수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감봉 3월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2005년도에 지적을 해서 견책으로 한 것이, 뇌물수수를 했는데 이것을 잘못을 꾸짖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벼운 그런 견책으로 내려주었기 때문에 또 다시 1년도 안돼서 이런 행정적으로 뇌물수수라는 이런 오명을 다시 이렇게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런 것을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다 그랬는데 그 인사위원회의 명단과 또한 2005년도에 공무원 비위적발 현황, 징계처분 내역 이것 두 가지를 자료 요청을 하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비단 주택과에 한정돼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12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치수과, 행정관리국 모든 과에서 이렇게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요, 징계처분을 받았는데요.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뭐 10만원 받은 사람과 1,000만원 받은 사람의 양형 기준이 이렇게 틀려서 이렇게 한다는데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뇌물수수라고 함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요즘같이 청렴하고 이럴 시기에 아직까지도 이런 뇌물수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우리 동대문구가 청렴도 1위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의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너무나 해이해지지 않았나, 이것은 집행부를 총괄하고 있는 구청장께서 일명 사람 좋기로 소문나고 이래서 우리 공무원들의 기강이 지난 번 보다 이렇게 자꾸 가면 갈수록 해이해지지 않나, 또 민원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는 확실하게 업무에, 이주형 과장님께서 얼마 또 안 되셨지만은 의지를 갖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28쪽 보면 부조리 신고센터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현황과 처리내역을 보니까 부조리 신고센타 2건, 클린신고센터 2건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는 주민등록 사본이 장안2동사무소에서 발급이 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민원을 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전산으로는 당시 주민등록 발급자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그러면 전산으로 처리를 했다는 것은, 전산으로 처리를 했어도 거기에 담당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지 또한 이게 무인으로 뗐기 때문에 표기가 안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참으로 칭찬할 일도 있습니다. 클린 신고 센터에 직업소개소 등록차 내방하여 업무처리 시에 1,000만원을 놓고 간 것을 다시 이렇게 반환해 주고 이렇게 해서…… 아, 10만원, 그 밑에 또 백화점 상품권도 10만원 이렇게 해서 참으로 좋은 내용도 있는데 위와 같이 부조리 신고센터 처리내역에 한 것은 참으로 본 위원이 믿기 어려운 일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우리 이병윤 위원장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직소민원실 운영 이렇게 했는데 과연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존치해야 되는지 제가 묻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위원장이 거론했듯이 지역에서 구의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다가 구의원 나름대로의 민원성질을 분석해보고 ‘이것은 안됩니다’라든가 이런 것을 저의 구의원님들이 대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왜 안되느냐, 나 구청장한테 간다’ 그러고서 구청장 민원실로 이렇게 오고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했듯이 민원 해결은 진짜 해결이 돼 있는 것을 갖다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첩시키고 이런 것을 갖다가 해결했다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보고요. 본 위원의 질문 핵심 요지는 굳이 이런 구청장 직소민원실을 운영을 해갖고 거기에 구청장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매번 민원인들이 와서 그냥 살다시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민선이다 보니까 정당 관계자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보이는 사람은 진짜 매번 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 과연 40만 구민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홍사립 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사로운 민원에 의해서 큰 틀로 이렇게 생각하는 구정을 않고 직접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맺어진 민원 이런 처리를 해결한다고 보는데 이것을 과연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는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같은 정기·수시감사 실시현황 처분 내역에 영선분야 감사가 있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하는, 수리하는 영선분야인데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소요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부적정, 시설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등이 있는데 여기에 재정상의 조치 5건에 대해서 874만 7,000원으로 징수 및 환수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재정상 조치 5건에 대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7번, 50쪽에 보면 부조리 근절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과 추진실적에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동대문구 공직자 운영 지침 시달을 2006년 6월 13일에 했습니다. 구·동 전 직원을 동대문구 산하 직원에게 했는데 내용에 보면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행위 금지, 마작, 화투, 카드, 카지노, 게임물 등 사행성 오락 금지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엄격히 말하면 공직사회에서 골프라든가 사행성 오락은 지양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들이 또, 업무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서 휴일이라든가 이럴 때에도 해당이 되는지와 또한 6월달 이후에, 지침서 내린 이후에 지금 골프라든가 이런 것에서 적발 사항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행위 금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한 건도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아까 질문요지가 이것에 관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 13일 이후에 지금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한 팀들을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뭐하겠습니다만 이런 운영지침 시달을 해놓고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 건축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저도 두 가지 유형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없다고 하니까 이것이 지금 지침서 시달 된 이후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모르고 계시는지,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다면 앞으로라도 철저히, 아닌 게 아니라 누구나 골프는 할 수 있습니다만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뜻에서, 운영지침도 내렸으니까 이것이 근절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동장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환경순찰 처리실적 내역, 지금 우리 심정현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기에도 일반 동장과 동사무소 직원들이 지역순찰을 하면서 이렇게 형식적인 순찰이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야 매일 돌아보는 경우는 솔직히 적을 겁니다.
각자 나름대로 생활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매일 돌아보는 것은 힘든데 우리 지역구도 3개동, 4개동 이렇게 지역구 의원님으로 광범위하게 넓어졌는데 동장님들이 진짜 그야말로 새벽부터 나와서 열심히 환경순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마는 개중에는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치지 않나, 지역주민들한테 ‘아, 저 동장은 아침부터 막 자전거 타고 열심히 돌아다닌다’, 이런 형식상의 순찰 이런 것이 되지 않나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가끔 지역을 순방하고 하면, 방금 동장이 갔다 와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저나 이렇게 보면 지적사항이 ‘참!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하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매번 반복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식적인 순찰, 이것을 했는데 어떻게 건수는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3만 7,000건이 되는지 이것이 의아하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 건수가 우리 의원님들이 각 1개동만 이렇게 책임지다가 3개동, 4개동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순찰하고 지적하는 것이 조금 버겁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확실히 이렇게 순찰을 해서 진짜 그야말로 그 지역의 민원이 이것은 시급히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것은 지역의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동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구청에 와서 보고만 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라든가, 열흘 단위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 지역에 지금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함께 일지에 이렇게 같이 놓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형식적인 순찰보다 이렇게 정확하고 근거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적사항을 순찰할 때 했으면 하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아까도 부탁한 위원님들 간에 순찰일지로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빨리 민원해결 할 수 있도록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일반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닌 게 아니라 동장님이 지나가고 직원이 지나간 데 바로 이렇게 다시 내다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뭐, 우리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말하자면 열흘에 한 번이나 5일에 한 번이나 3일에 한 번이나 가끔 저 같은 경우도 지역을 순찰하는데 도로가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열흘 전 것이나 한 달 전 것이나 똑 같은데 반복해서 매일 가는데 왜 거기에 지적 사항이 안 올라오고 이렇게 시정이 안 되나 그것을 또 구의원들이 가서 다시 지적사항을 올려서 동사무소나 이렇게 해서 민원을 처리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 비용 항목에 보면 구립합창단 격려해서 50만원, 행사직원 격려 27만 6,000원, 그 밑에 구민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합창단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구립합창단을 할 때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참여해서 하는데 꼭 격려금까지 이렇게 줘야 할 일이 있는지 또한 행사 직원 격려라고 했는데 직원도, 이게 행사가 몇 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잡아서 두 시간 정도해서 끝나는데 꼭 여기에 이렇게 격려비가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 알겠지만 그래도 여기 항목에 나와 있는 금액이 본 위원은 이런 것까지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에 질문 사항에 보충질문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 해에도 장안동 쪽에 SK주유소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입방법에 있어서 공개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SK네트워스 공유주유소가 작년에도 계약을 맺은 업체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협력 현황 및 소요예산 집행내역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구가 국내로 보면 제천과 춘천, 나주 이런 3개 도시에는 우리 구가 가기도 하고 또 그 쪽 자매도시가 이쪽을 방문 한 경우가 있는데 나머지 음성과 남해에 대해서는 방문내역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지난 11월 14일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과 함께 춘천 시민의 날 행사에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특이한 것은 시민의 날 행사인데 체육행사도 병행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날 행사는 선거법이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동별로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그때 안 했는데 이런 아쉬운 점에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그런 것을 피해가면서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또 거기에 활성화 방안에 보면 선진 사례 벤치마킹 이렇게 좋은 방안이 있는데 그 날 가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그때 시장 표창을 줄 때 남발을 않더라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5명에 대해서 그날 시상을 하는데 요즘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선거법에 의해서 상품을 못 주는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상품을 지급하느냐 하면, 말하자면 여기로 말하면 구청장과 의장은 감사패 이런 패만 드리고 나머지 부상으로 줄 상품은 지역에 기관장들이라든가, 선거법에 관계없는 금융계통이라든가, 지역 유지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상을 주는데 한 사람이 부상을 5개, 6개 받으니까 진짜 그야말로 시장 상을 받는 이런 입상자가 가슴 뿌듯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도 구청장님이 감사패만 주고 나머지 상품은 지급을 못하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받는 사람들한테 구청장 상 하면 그래도 진짜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상품도 많이 받고 이런 실질적으로 상품에 감사장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실효성이 조금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냥 구민의 날 행사 해가지고 열댓명 20명 이런 식으로 주지 말고 그야말로 각 분야, 선행부분이면 선행부분, 학생부분이면 학생부분, 봉사활동이면 봉사활동 이런 부분으로 정해서 하면 내실 있는 방안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임면 현황 보면 공개채용과 특별임용이 있는데 특별임용에 기능직이 2명, 별정직, 계약직 4명해서 6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임용에 대해서 어느 과, 어느 부서에 기능직과 별정직 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8번 공무원 표창 수여 현황에 보면 정부 포상이 있고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시장 표창, 구청장 표창 총 167건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 포상은 훈장, 포장,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하자면 누가 받았는지 표창자 내역을 자료 요청해 주시고요.
보면 시장표창이 51명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시장표창이 51명 정도 되면 민선 2기 때와 3기 때 받았던 현황 그것까지 표기해서 자료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5개의 구청의 시장표창 현황 이것을 좀 한 번 자료 분석해서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도 한 번 같이 총괄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