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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68회 제1내무위원회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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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 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시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오늘부터 11월 24일까지이며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동사무소·현지확인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 대신 기획재정국장께서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동착석)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은 남고 타 부서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건강 관계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참석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때에는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의 우선순위로 하시되 반드시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만 들어오시고 나머지는 퇴장하셔 가지고 준비해 주세요.

감사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번부터 57번까지입니다. 연번 1, 21쪽부터 2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요번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설동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대상이 올해 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왜 받느냐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잘 듣고 해당 사항에만 질문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까지 그것도, 지금 현재 연번 1번만 지금 질문 받고 있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2, 3, 4번 23쪽부터 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징계 사항 12명에 대해서 밑에 처분내역은 되어 있고, 아까 징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명이 된 것은 폭력행위 등 밑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저도 추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본다면 지금 주택과의 행정8급 ‘최’모씨가 현재까지도 아마 주택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돼요, 이 자료상에 보면. 판단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현재 근무하고 있으며 이 정도로 뇌물을 두 번이나 받아가지고 자료에 남아 있을 정도 되면 이런 사람들은 그 부서에 근무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뭐 아시고 계실 것으로 알지만 현재 이 무허가 건물이나 항측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많은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무원을 갖다가 타 부서로 좀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보충질문 한 것 하고 같이 해서 좀 성실하게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5, 6, 7번, 27쪽부터 2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할게요.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처리 내역을 이야기 하거든요.

현재 이 자료에 전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과태료 부과하는 게 없기 때문에 처리내역이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그냥 처리내역을 좀 사항별로 세부 사항을 앞으로 자료할 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위에서 네 번째 보면 도시미관 저해요인 해가지고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등 아마 이것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은 전혀 없고 처리 결과는 그때그때 다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즉시 다 처리가 되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의 순찰 상에 적발한 그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거 보니까 말입니다.

동이고 구청이고 보니까 그냥 다니면서 적치물이 있다 이렇다 해가지고 고쳤다, 순 숫자 놀음 비슷하게 아마 실적이 그렇거든요,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해당 구의원님들도 지역에 다니면서‘아! 이 정도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뭐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숫자가 순찰 나가서 죽 한 바퀴 돌고서 숫자 통보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감사 담당관실에서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불법광고물, 노점상 및 적치물, 일반폐기물 우리 각 부서에 통보를 해 줬을 거 아닙니까.

통보해준 그 처리 결과 그거를 각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요번에 동사무소 행정감사 때 철저히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답변이, 감사담당관이 할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한다는데. 그리고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답변까지 다 하시는데 우리 박창복위원께서, 이게 박창복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최고 염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오늘 감사가 사실 이런 게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노점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께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주 확실한 신의를 가지고 하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한데 총괄적인 공무원 비위 적발이나 모든 총괄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하시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인식이 달라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디어디어디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통속이 돼가지고 건설관리과면 건설관리과, 감사담당관이면 감사담당관실 그것도 상용직 공무원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점상협회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막 말로 큰소리 치고 안 된 사람은 또 장사를 못하고, 또한 불법 건축물도 항상 골목 안에 5평, 2평 장독대 좀 높인 것은 매일 와서 툭툭 차가지고 옆에 신고 받고 나왔다고 이웃과 싸움만 붙이고, 어디에 큰 대로변이나 공장 같은 큰 거 짓는 거는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이 ‘아니, 돈 가진 사람은 맘대로 불법으로 하고 이래도 공무원들하고 다 결탁돼 가지고 아무 이상 없고 어렵게 말이야, 집에 방 10평, 7평가지고 조그맣게 장독대 한 개 늘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와서 말야, 신고가 들어 온 데가 또 결탁돼가지고 봐 주려고 하면 그때 막말로 인사를 받고 봐주면 확실히 봐줘야 되던데 2, 3일 있다가 항측에 나왔다고 돈 얼마 주는데 옛날에 왜 돈 먹고 안 봐주냐’ 하고, 이게 실제로 동대문구청의 현실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8, 9번, 30쪽부터 3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신 게 연번 9번 구청장 직소 민원실 이 부분이죠? 그런데 남궁역위원님은 답변 필요 없다고 해서 제가 보충질문 한 번 할게요.

구청장 직소민원실인데 어떻게 해서 구청장은 민원 접수된 게 378건이 다 민원이 해결됐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틀림없이 구청장한테 바로 간 민원도 있겠지만 동료위원님들한테 민원을 부탁 하다하다가 우리가 처리를 못하면 ‘내 구청장 찾아 간다’하고 민원인들이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법을 위반한 것은 한 건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민원인과 관계 공무원끼리 만나면 처리가 잘 되고, 어디 술자리 앉아서 ‘나 처리했다’하고 비꼬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민원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해결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누구 봐도 즉시 해결해 줬다, 민원인이 들어오는 것은 해결해 주는데, 민원인의 민원 사항을 해결해 줬다고 밖에 판단할 수 없거든, 이 자료를 보면 말입니다. 자료상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감사담당관님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표현은 남들이 보면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구청장은 바로바로 즉시 해결해 준다 이 뜻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관련부서에 통보해줬다, 관련부서에 이첩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 즉시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감사담당관님!

위원님들이 어떤 취지인줄 아시겠죠? 오늘 감사한 내용이 과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주민들하고 접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무엇이며, 주민들 욕구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민원인들이 구의원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구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직접 공무원을 만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그게 인·허가 나고 공사를 하고 노점상에 적치물 적치시키고 장사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뭔지 감사담당관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연번 10번, 34쪽부터 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요청을 하면 해당과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 좀 빨리 준비하라 그러세요. 시민건설위 쪽에 통보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자료 좀,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해당업무는 아니지만 총괄 자료가 있으니까 총괄 업무 관장 부서로써 각 과에다가 다음에 회의 같은 거 한 번 할 때 지시를 내려가지고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이것도 답변사항은 아니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1, 12, 13, 39쪽부터 4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4, 15, 42쪽부터 4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연번 15번, 정기·수시 감사 실시 현황과 처분내역에서 주요 지적사항에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단 이사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3월로 이 사람을 처분을 했는데 이사장이 감봉 1월로 결정했다면 이사장 직권으로 1월로 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이사장에 대한 조치는 그냥 그것으로서 다시 부적정하다고 조치만 내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조치는 없는 겁니까, 감사담당관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답변 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이것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해당 부서장을 불러갖고 들어 볼까요? 환경위생과 연락해 가지고 조창래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 자료, 좀 와서 설명을 해주든지 해라 해요. 그리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는 오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사실 시민건설 쪽이나 이런 데는 접할 일이 없어가지고 매우 또 궁금하고 또 중요한 것을 감사담당관 소관이 아니지만 총괄하는, 자료에 있다 보니 총괄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은 아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잘 메모해 놨다가 답변 사항이 아닌 것은 해당부서에 지시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의 궁금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사위원회에서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는데 이사장 직권으로 1개월 감봉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례는 인사위원회 운영을 부적정했다 이 용어보다는 이사장의 직권 남용으로 이사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이런 사례가 나온다면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운영은 부적정했다 이렇게 통보만 해 버리면 이것은 누가 앞으로 그렇게 더 재발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 부서장이 자기 권한을 벗어나 가지고 직권남용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해 주실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이 사람한테 직권남용 해가지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연번 16, 17, 47쪽부터 5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8, 19, 51쪽부터 5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우리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필요 없다 그랬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20, 21, 56쪽부터 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보조하시는 직원 분들, 필요 없는 분들은 다 나가라 하세요. 시끄러워서 도저히 질문사항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 좀 못 지켜주나, 몇 번 이야기를 해도 자꾸 떠들고 그래. 답변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문이 없는 걸로 알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께서 위원장 마음과 아마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오늘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질문한 내용을 들어 보고 또 답변내용을 들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의 소관 업무도 아닌 것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총괄업무를, 지금 우리 동대문구 구청 공무원 1,300명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또 그런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막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역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민원들과 부딪히면서 의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구의원들이 일을 할 수 없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실태를 보면 구의원들은 공무원들한테 법을 어겨서 부탁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무슨 뜻으로 드리는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직접 상대로 하면 구의원들이 풀지 못하는 민원을 다 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 우리 구의원한테도 그 방법을 가르쳐 줘가지고 같이 민원을 좀 풀게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구의원들은 안 됩니다’ 아주 정중하게 말야, 그거 얼마나 이야기가 많습니까. ‘당신 내가 뽑아 줬는데 그것도 하나 못 들어 주나’, 자기들끼리 하다하다 부탁 안되는 것은 가져 와가지고, 그러면 그 루트를 알아가지고 자기들은 공무원들과 직접 만나서 그것을 풀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실정이.

특히,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노점상 이런 관계, 간판, 광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 기강에 대한 총괄 위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만전을 기해가지고 진짜 바깥에서 공무원들,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1,300명 공무원들이 욕을 들어 먹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놓고 나면은 어느 누가 말야, 민원을 넣니 가르켜 줘가지고 동네 싸움이나 붙이러 다니고 또 항상 리어커에 모래 한 차 갖다 놓으면 순찰 돌다가 가가지고 그냥 ‘당신이 불법으로 왜 수리합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민원인이 민원 신고를 해서 왔다고, 괜히 신고도 안하고 지나가면서 보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웃끼리 의심만 시키고 말야, 온 이웃간에 싸움만 붙이고. 결국 알아보면 그 사람들이 돌면서 또 다른 부정한 행위를 할까 싶어서 순찰 돌고 이렇게 또 자기들끼리 마무리 짓고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하여튼 그 반면에 또 열심히 하시고 우리 몇몇 분 놔두고는 그런 분이 많이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고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공무원들이 많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마음을 십분 헤아리셔 가지고 앞으로 업무하는데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조창래위원님께서 아까 환경위생과, 퇴장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왔습니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사항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성실하게 빠짐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조창래위원께서 실례를 본인 것을 들었지 우리 조창래위원께서 실례가 본인의 사례를 갖다가 하신 것은 얼마든지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서 아마 조창래위원님께서 그걸 지적을…… 그러니까 우리 조창래위원께서 상가 건물에, 자기 지역 상가건물에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파악이 되니까 실례를 들어 가지고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총무과장은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은 연번 22번, 63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남궁역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말입니다. 초청장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요.

요즘에 인터넷도 있고 각동에서 그냥 초청장도 타이프 쳐가지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너무 화려하게 해가지고, 426만 3,000원이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괄 과장님으로서 물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위원장도 이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질문 사항으로 지금 메모를 해왔거든요. 왔는데, 음악회라든지 문화의 밤, 아카시아 축제, 걷기 대회 이런 것 아주 호화찬란하게, 극장 영화표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동대문구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낭비성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명심하시고요. 답변하신 거 그대로 이행 좀 해주십시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들 그 날 수고하고 일 많이 하고 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전철수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서 구립합창단 예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구립합창단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봐도 되겠어요, 질문해도? 예산을 쪼개나서 그렇지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 되겠지만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이번에 구립합창단에서 중국인가 어디 가서 한다고 5,000만원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더니 저희끼리 싸움이 붙어서 내분이 나고, 아마 그것도 과장님 대충 내용 알고 있죠, 내분이 있는 것도? 저도 소문에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구립 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쪼개가지고 아주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 전철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거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3, 24, 64쪽부터 6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게 지난 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에 나온 거거든요. 신설동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장안동에 갔다 왔다 하는데 기름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구 쪽에 하나, 을구 쪽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기름도 절약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을 좀 답변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25번, 66쪽부터 6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에 앞서서 우리 의안담당께서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꼼꼼히 잘 챙겨가지고 빠른 시간에 전체 위원님들한테 깔게끔 그리 준비 좀 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26, 27, 28, 68쪽부터 7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번 27번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결과 처리내역에 상관된 질문사항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청에 기능직, 쉽게 말해서 운전 기능직이 몇 사람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부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기능직이 또 몇 사람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 또 한 부서에 2년이 안됐는데 인사이동한 직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바랍니다. 사유야 뭐 다 없겠습니까마는 사실 기능직이든 일반 행정직이든 간에 선호 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과라든지 총무과 이런 데는 선호 부서인데 총무과에서 18년, 15년 이렇게 근무한 직원이 있는가 반면 또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든 간에 5년이 안되고 2년이 안돼서 인사이동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15년이든 20년이든 있다고 하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마는 총무과에서 18년, 15년, 10년 이상 6명이나 있는데 이것을 순환 근무를 좀 하실 의향은 없는지, 타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고충을 들어줄 의향은 없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와, 그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거예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29번, 71쪽부터 7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항목은 앞에 이미 다 논의된 내용이니까, 다음은 연번 30, 31, 32번 73쪽부터 7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집을 지은 지가 한 20, 30년 돼가지고 아마 신축을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신축을 하신다고 해요. 거기에도. 그런데 사무실 분위기는 좀 남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하다고 할 정도로 서류라든지, 아주 비좁게, 물론 청사가 좁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비좁게 되어 있고 불도 심지어 다 끄고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점심시간에, 우리 동대문구청도 앞으로 배워야 될 게 해외에서나 자매도시에서 오면 구청 간부들이나 또 의회 의원들이나 나가서 식당가서 뭐 어디 고급 음식점에서 대접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도시락 하나 시켜 가지고 도시락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런 실정이니까 아까 지적했다시피 구민의 날 행사라든지, 아카시아 축제 또 송년의 음악축제 여러 가지 있을 때 너무 화려하고 거창하게 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주민들한테 팜플렛을 갖다가 그것을 화려하게 안 만들어, 초청장을 안 보내도 올 사람은 다 옵니다. 요즘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이나 안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각 단체장한테 홍보하라고 하면, 통·반장들한테 홍보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내실 있게 또 그리고 외부에서 손님이 오더라도, 우리도 도시락이라도 하나 진짜 시켜가지고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종합적인 것을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좀 내실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니,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모범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아마 서울시에 있는 구청이 천지개벽을 할 것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연번 33, 34, 35, 76쪽부터 7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36, 37, 38 79쪽부터 8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어쨌던 간에 답변을 대부분 다 내용을 아는 내용이니까 간략하게 포인트만 딱딱딱딱 찍어서 해 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보충해서 위원장도 질문을 하자면, 내방 민원인한테 직소민원 사무실에서 내방 민원인한테 각종 접대를 했다는데 이거 사탕하고 접대라면, 밥 주지는 못했을 거고. 사탕하고 아마 차 정도일건데 금액이 6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이거요,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에 제가 추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구의원이 해당 과에 가도 우리 담당 팀장 정도는 일어나서 인사도 하고 아는 체를 합니다.

담당 직원들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런데 무슨 우리 동대문구가 2001년도 행정서비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서울시 구청에 친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된 거 보면. 그래서 지난 번에 기획예산과에 내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팀장들까지는 그래도 구의원이 가는 데는 아는 체를 하고 친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무척 많이 하고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구의원이 가도 고개도 한 번 안 들어 보는데 일반 민원인들 오면 오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철저하게 교육 시켜가지고 더욱 더 친절하게끔 해 주시고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81페이지 보면 구정업무추진비에 구정참여 업무추진 합창단 올림픽 해서 1,100만원 지출하신 게 있는데 이 합창단이 앞서 이야기한 합창단과 같은 것인지, 안 그러면 올림픽 참여하는 것을 우리 문화공보과에다 5,000만원 예산을 지난번 추경에 해줬는데 같은 맥락인지, 별도로 예산이 집행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공보과에서 올림픽 나간다 해서 이번에 중국인가 어디 갔다 온 그것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번 추경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해줬거든요. 그 5,000만원 선에서 갔다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해 준건데 그에 대한 1,100만원이 더 지출되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지출 내역서를 자료 요청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거 맞아요? 그럼 그 5,000만원하고 이거 또 6,100만원인가 지출됐네요? 바로 자료 좀 요청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39, 40, 86쪽부터 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조금 전에 합창단은 우리 총무과 소관입니까, 문화공보과 소관입니까?

금년도 합창단에 대한 총 예산이, 세탁비부터 피복비까지, 간담회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예산이 잡힌게. 내년도에 얼마인지, 금년도 지출이 얼마인지 그것을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출하라고 전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것은 빨리빨리 해가지고 내무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인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의문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소관 과장을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 하신 거 잘 챙겨 가지고 충분히 보시고 미비한 것은 다음에 질문을 하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91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연번 41번, 91쪽부터 9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연번 42, 43, 94쪽부터 11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습니까?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반장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고, 반장도 지금 세워 놓은 분들이 다 70, 80 먹은 노인, 옛날에 한 20년 전에 반장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대로 70, 80먹어가지고, 사실 말귀도 잘 못 알아 듣는 분들이 반장도 많고 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마다 많은 조정을 요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장 역할도 크게 없고 과거처럼 통장이 해도 별로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아셔야 될 게 과거에는 매달 한 번씩 통장도 했는데 요즘에는 일반 아파트 단지에는 아파트 주민회가 있지만 일반 주택가에는 반상회 한 번도 안합니다.

반장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 이것도 낭비고 또 일부에는 통장들이 보상지급품도 반장 줄 때가 없어가지고 막도장 하나 파가지고 찍어주는 경우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가려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데는 반장을 제거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김용국위원 질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과장께서는 추석과 설 명절에 한해서 관례대로 죽 왔다 했는데 그렇게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좀 깊이 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입니까?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 같으면 기득권이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들만 스포츠댄스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인원들이, 우리 남궁역위원의 질문이 다른 인원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 간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1기 해가지고 다 배우고 나면 수료를 시키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참 사람이 없을 때는 그러지만 들어오면 앞에 순차적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노래교실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인기 있는 종목은 꼭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치위원회 생기고부터, 프로그램 생기고 부터 그때 차지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문 개방을 안 해 준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배우는 사람은 나가고, 수강 아닙니까, 수강. 춤추러 온 게 아니고 노래 부르러 온 건 아니거든요.

수강이면 배운 사람 1기 수료해서 나가고 또 2기, 3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질문이죠? 과장님! 위원장이 질문하신 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거든요. 동장과 구의원이 상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인원이 10명이상 되면 개설을 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듣기 쉽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남궁역위원님의 질문은 아까 과장님 서두에 10명,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거든요. 10명 이하가 되고 수강생이 부족한 것은 수강을 안 하고 활성화 되는 것, 10명 이상 되는 것만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좀 분명히 해주시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각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해서 프로그램을 없애주길 바라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44, 45, 46 쪽수로 112부터 1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19쪽까지입니다. 112에서 119쪽까지 3개 묶어서 하겠습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할게요. 아무리 동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노력을 해도 동사무소 여건이 나빠서 동 평가를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를 한다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불편해서 안 좋다 하면 그냥 평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시설 번드르르하게 지어놓고 잘 해가지고,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데 보다는 열악한, 근무 조건이 안 좋은 그런 데서 어렵게 근무하는 그런 동에다가 평가를 잘 줘가지고 상금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같은 공무원끼리 다 같이 노력할텐데 한 번도 못 받았다면 그게 자랑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눠 먹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동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들어서 깨끗하게 기반시설 잘 되어있고 하면 눈도 잘 쓸리고 하수구 물도 잘 내려가면 현실적으로 좋은 평가 받을 수 있고, 건물이 많은 데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냥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역 주민들이 어렵다면 노상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또 동사무소도 좁아가지고 민원들 몇 명만 들어오면 엉덩이도 못 돌리고 화장실도 밑에 없어서 3층까지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은 누가 평가를 잘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참작하셔 가지고 여건이 안 좋은 데서 열심히 하는 데를 평가를 많이 주게끔 그렇게 해당 과에서는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내년 감사에는 특별히 확인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번 44번부터 46번까지 1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연번 47, 48, 120쪽부터 122쪽까지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남궁역위원 질문하셨고 박창복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같이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거 직원용으로만 지금 현재 나가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없는 예산을 위원장이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만들어낸 예산입니다. 왜 이러냐면 보충해서 저도 보충질문 할게요.

새마을 청소를 하고 나면 동장이고 구의원이고 서로 밥 먹으러 가는데 눈치만 봅니다, 가면 보통 한 2, 30명가니까. 그러면 매일같이 동장이 밥을 살 수도 없고 또 구의원도 매일 밥을 살 수가 없어요, 선거법이 아니라도. 매달 가서 구의원이 밥 사 먹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한 3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눈치 안보고 그냥 지원해 주자 이래서 한 건데 선거법 때문에 아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좋은 방안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보충질문 할게요 우리 동대문구청에는 유난히 타 구청보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많이 내리더라고요. 애매모호한 것은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안된다고 그렇게, 아마 돈을 지원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냥 모른 듯 하고 이런 거는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걸 유권해석을 꼭 물어보니까 이 양반들이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 돈을 지급할 수 있게끔 어떻게 노력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는 건 좋은 데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구청장이 구청 직원들한테는 선물이라든지 식사대접을 할 수 있는데 동 직원들한테는 못한다고 그렇게도 이야기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하여튼 식사 사는 걸, 구청장이 식사 사는 것을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또 확인하면 하지 마라 하니까 확인하지 마세요, 그냥. (웃음소리) 유권해석 내리면 선관위에선 무조건 안 된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하는 말이 사소한 것도 유권해석 내리면 선관위에선 안 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타구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안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구 의원들하고 교류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많다 라는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기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임용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방안이고요.

재임명할 때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통장에 대해서 저는 상반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지금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하는 데는 통장 한 번 돼가지고 그 지역을 파악하기는 상당한 시한이 걸립니다.

실제로 통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 보여도 통장님들이 그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자기 통에서 일어나는 현황보고만, 일어난 사고라든지 보고만 하는 것도 누가 그 대역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연임을 한 해 두 해 하면 파악하기 전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1회, 2회 연임 그렇게 하면 너무 과하고, 그러면 통장들 업무 수행을 못한다고,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 봐지고, 두 번째 뭐냐면 과연 통장이 우리 이기익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임명되면 60세 정년퇴임까지 그냥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 가면 다행인데 자기 끝나면 부인 앞으로 해줄 수도 있고 아들 앞으로도, 요즘에는 진짜 세습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것도 내무위원회에서 4대 때 강력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공문이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습은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까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통장이면 구 행정에 도움이 되어야 될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 됩니다. 구청장 방침이나 우리 자치행정과장 방침 그리고 동장 방침에 따라 주는 사람이 통장이 되어야지, 그거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이 통장이 되면 안 된다고 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재임용 할 때 동에서 복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에서 평가를 해서 1인을 임명하면 통장들이, 과거에는 통장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서로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하지 않을까, 구태여 연임이라든지, 1회 연임, 2회 연임이니 안 해도 복수 추천, 조례를 진짜 조금 개정을 하더라도, 조례를 개정 안 하고 그냥 우리 내부 문서로서 동에다가 ‘앞으로는 통장을 추천할 시에 복수 추천을 해서 올려라’, 그래서 동장이라든지 구의원이라든지, 자치행정과 동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하는 그런 걸 내부 문서로 주고 그게 통장회의 때 통장들한테 시달이 된다면 통장들이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구정업무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그래야만 되지, 이게 안 그러면 통장들 딱 임명 하나 되고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연임되니까 아예 일하는 것도 그렇고 협조도, 물론 잘하는 통장이 더 많고, 개중에 한 두명 때문에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참고하시고 혹시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시행 할 가능성이 있는지, 또 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단수로 해도 갈등이 생긴다 했는데,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연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잘린다 생각을 안 갖습니다, 통장들이. 그러면 그걸 구의원이 당신 그만두고 동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다른 사람 시키면 동네 발칵 뒤집힙니다, 그거. 그러면 그런 형식절차를 밟더라도 구에서 올리면 구에서 평가를 해서 한 사람을 했다 그러면 계속 연임은 안 될 것 아닙니까.

꼭 조례를 갖다 1년이다 1회 연임한다, 2회 연임한다, 안 해도 복수 추천을 내부 문서로써 그냥 동사무소에 시달만 한다면 통장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리하면 동에서 어떻게 통장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을 니 그만 두고 다른 사람을 올릴 수가, 어떻게 구의원 쫓겨 날라고요. 차라리 부담은 구에서 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됩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우리 박창복위원님과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이 말씀했잖아요. 통장은 구청장과 동장이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의무가 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면 법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조례 시행이 되는 거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통장들한테 협조도 하고 분발하고 잘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동에다 시달하면,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달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님, 이해가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이번 예산 준 것은 작년에 우리 26개동에서 13개 반이 가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다 했습니다, 우리 4대 의원님들 계시면 알겠지만. 그런데 지난 번에 반 가고 이번에 반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행사를 해야 된다 해서 한 거고 내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49, 50, 51, 123쪽부터 12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 반상회가 통장회의 이 뜻으로 여기에 표기한 겁니까? 반상회를 매월 25일날 한다는데…… 반상회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이기익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마, 위원장도 지금 깜짝 놀라거든요. 이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통장, 친목회 이게 아닙니다. 각 동에 전문 분야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학원이면 학원 또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을 모아 가지고 진짜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주민들한테 보급도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봅니다, 위원장은.

그래서 어디 통장을 9명 했다 그러는데 통장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직능단체장, 통장회장, 바르게 회장, 새마을 회장 각 단체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적인 단체 회장이니까. 중심으로 해서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은행 지점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무실 두고 있는 거, 안 그러면 학원 원장이라든지, 어디 사업체 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지역발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찬조도 좀 내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걸 해당 과에서 아직까지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 이것은 참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지침을 갖다가 각 동에 잘 시달해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것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 운영의 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러면 휘경1동이라고 했습니까? 휘경1동장 내일 출석시켜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휘경1동장을 불러서 그것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러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52, 53, 54, 126쪽부터 13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 127쪽입니다. 위에 세 번째 칸 답변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소집 및 봉사활동 홍보 5회 해가지고…… 잠깐만요.

밑의 칸에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인센티브 부여 이것도 같이 예산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127페이지 맨 밑의 칸에 같이 좀 해주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5, 56, 57, 58, 131쪽부터 1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치행정과에서 ‘엄중희’라는 채권자를 우리가 지난 번 행정감사 시에도 수차례 이야기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통장수당이 한 달에 20만원씩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22만원씩 나가는데 압류했으면 금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나도 안하고 그냥 또 형식적으로 자료만 올리고 올리고 이러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우리가 달라고 하면 정보회사 이런 데다 요구를 해가지고 결손처리하면서 위탁을 해가지고 받으면 몇% 받는 것하고 싹 정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노력도 안하고 우리 과장님 말처럼 받을 수 있는 것도, 지금 통장 수당이 우리 구에서 나가는 그것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아무 가치가 없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해서 다음에는 진짜 이것, 중간에 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시나 할 때 다시 한 번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것 말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게 나간 지가 한 3년밖에 안됩니다. 3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 한 800만원인가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두 번째 또 1,500만원, 지금 1,550만원인데, 이 1,800만원에서 삭감을 300만원 시켜서 했는데 자율방범대원들이 구의원들이 예산 다 깎았다고 해가지고 싸움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까지 채택했어요, 저한테 유언비어 퍼뜨려 가지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도 두 패가 갈려 있습니다, 또 두 패가.

헌데 그것은 지금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에서, 이기익위원님 질문사항에 간단히 좀 해주시고 위원장이 또 보충해서 추가질문 하나 할게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지원 이것을 보니까 36개 단체입니다. 그러면 많게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이나 이런 데는 8,500만원씩, 바르게는 4,000 돼 나가는데 36개 단체인데 여기 보니까 없던 것도 근래에 그냥 생겨가지고, 월드그린 환경감시단 하여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게 많이 있는데 만약에 또 우리가 몇이 모여가지고 단체 하나 만들면 지원해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무슨 근거로 이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 맞춰 단체만 구성하면 지원해준단 말이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동네마다 다 틀립니다.

그것은 답변이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는데 현지에서 실제로 본, 현장에서 보고 오시니까 제가 추가질문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 번 우리가 4대 의회 감사 때 각 동에다가 돈을 내려줘 가지고 수령하라고 분명히 명시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각 자율방범대가 있지만 활성화 돼가지고 잘 되는 동네는 잘 되고 또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순찰도 잘 도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동, 이름만 걸어놓고 돈을 타가는 동네도 있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으로 개선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마 지금 지구대에서 돈을 찾아가라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구대에서 청구를 한다는 말이지요, 동사무소에다가? 그러니까 100% 넘게 올려 줬는데도 예산을, 100% 더 해 줬는데도 돈 삭감 됐다고 해 가지고 난리치는 거야, 자율방범대에서. 그리고 자료요청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오늘까지 돈이 지급되었으면 거기에 지급된, 지구대장이든 순경이든 어쨌든 간에 순찰 돈 자료를 갖다가 첨부시키는데, 하여튼 지급된 내역을 자율방범대 각 지구대별로 내역을 꼭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합니다. 순찰 사인이 있으면 그 사인까지 같이요. 구비고 우리 남궁역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남궁역위원님 질문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새마을 동대문구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기존에 과거부터 죽 내려오는 데는, 시비 보조금도 있고 구 보조 해가지고 내려오는 데는 실질적으로 1년 계획을 해가지고 구 행사나 자체 행사를 많이 하는 곳도 있지만은 그건 인정을 합니다, 사실 그런 단체가 있어야만 되고. 하는데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진짜 이름도 잘 모르고 활동도 안하고 있으나 마나 한 이런 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예산만 받아먹으려고 단체 구성해 가지고, 아마 이런 곳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도 보니까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지원한 36개 단체들 지원 세부내역, 돈 지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나가면 지출내역, 거기에서 어떻게 돈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정식 자료 요청합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59, 60, 61, 쪽수로 139쪽부터 15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님들 질문하실 때에 질문을 구체적으로 다 해 주시고 또 위원장이 답변을 해라 하면은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일문일답이 하고 싶으면 일문일답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62, 63, 64, 152쪽부터 15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께서 연번 65번 끝까지 하셨는데 위원장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62, 63, 64, 65번까지 다 그냥 질문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나간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동별 문고 도서구입내역, 도서 각 동 문구 현황을 각 동별로 목록을 자료 요청합니다. 예,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 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목록을 가져 가서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 할 때 확인 할 필요가 있으니까 각 동 것을 다 전부.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좀 드릴께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연번 66, 67, 68 쪽수로는 159쪽부터 16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69, 70, 71, 165쪽부터 17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2, 73, 74, 75, 177쪽부터 1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대문구청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접수한 후로 며칠간 걸리며, 여권 순번 번호표를 받는데 과거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고 있다는데 우리 동대문구청 사정은 어떠신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초에 여권 발급하기가 아주 힘들 때도 우리 서울 시내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여권발급이 타 구보다 신속하고 업무처리도 아주 잘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을 발급받는 부서가 타구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를 잘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여권 발급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늦게까지 대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