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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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기익 의원 발언

168회 제2내무위원회2006-11-21

이기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문화공보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기현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식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 사) 이강명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고호형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8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연번 76번 183쪽부터 186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월별 동대문구 소식지 제작현황과 소요예산, 광고실적과 광고료 수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광고업체를 이렇게 면밀히 보면 항상 나왔던 광고업체들, 예를 들어 ‘충남설비’라든가 ‘인력개발’이라든가 ‘코리아병원’, ‘종로고시원’, ‘청량정보고등학교’ 이런 데가 주로 광고업체로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관내 업체들한테 광고를 해서 소식지에 다른 업체도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원칙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냐 아니면 공공성이 있느냐, 그리고 연속해서 3회 이상이면 5%를 감해 줍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3회 이상 내는 데는 그래도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공공성과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앞으로 좀더 관내업체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이 자료에서 보니까 매월 약 8만부 제작을 해서 제작비가 1,100여만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광고비는 보통 한 160, 170만원인데 이 광고에 실리는 게 전부, 모든 광고가 유료입니까, 무료도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식지에 내는 광고는 전부 유료구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같이 공공성이라든가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1cm×1cm 단가가 이제 있습니다. 그건 2,525원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전부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이 8만부를 제작해서 각 동별로 통장님들한테 전달해서 각 반장님들까지 배부를 하는 것 같은 데 그 외에, 각 반장 다 한다 하더라도 약 5,000여부 안팎인데 그 외 나머지 75,000부는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로는 동대문구가 38만명, 세대는 15만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건물 동수는 한 9만동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빼면 한 8만동, 실질적으로 한 집 당 한 부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 구와 비교해 보면 저희가 홍보물이, 저희구가 좀 예산이 없는 편에 속하므로 홍보물이 적은 형편입니다마는 현재 다른 인터넷방송이나 유선방송이 있기 때문에 현재 한 8만부로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늘릴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은 반장들만 가면 한 5,000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요가 다 어떻게 하냐인데, 각 집집마다 반장들이 개인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배부 현황은 그러니까 반장을 위주로 한 게 아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반장들이 각 집집마다 안 나눠줍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각 세대별로 한 부 정도 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연속 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소식지 심의를 같이 참여해서 하는데 보니까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상당히 많이 편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많은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지에는 우리 동대문구민들한테 많이 유익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한테 동대문구에 집행부나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홍보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홍보지가 8만부 제작이 되어져서 5,000부는 반장님까지 통해서 통장님 손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나머지 7만 5,000부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전달되는지 이 부분을, 현재 전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편발송인지 아니면 인편전달인지 이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만약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7만 5,000부가 어떻게 전달되는가 질문사항이 그 겁니다.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장을 통해서 가가호호에 하면 7만 5,000부 이상, 7만 5,000부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장님만 5,000부를 주신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배부는 아까 같이 각 집에 한 부씩 가는 걸로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우리 관내가 15만 세대인데 15만 세대 다 줄 수가 없습니다. 세대별로는 반장하고 일반 다 줄라면 15만부가 필요합니다. 15만 세대라는 건 주민등록카드 하나를 세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15만 세대가 살기 때문에 집집마다 다 주려면 15만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집 수를 보면 9만동입니다, 저희 관내가. 상가 빼고 주택을 보면 한 8만동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 한 부 정도 지금 배부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뜻은 통장님을 거쳐서 반장님한테까지는 정상적으로 약 5,000부는 제대로 전달되는 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만 5,000부가 우편발송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저희가 25일날 인쇄가 마무리 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서 각 동사무소로 인구에 비례해서 각 동마다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통·반장회의 때, 오전에 보통 합니다. 통·반장회의 때 통장님만 오십니다, 보통. 통장님 회의 때 통장님이 그것을 받아 가지고 통장님이 전달하는 식으로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과연 이게 잘 들어가느냐 그런 의구심도 가지실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동을 표본으로 해서 과연 전달이 제대로 돼 있나, 저희 직원을 통해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보니까 배부현황이 어떻게 되냐면 입구에다 놓고서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는 식으로 지금 배부가 되어 있고, 각 집마다 한 세대씩 통장님이 배부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소수는 우편배달이 있습니다. 25개 구청이나 유관기관에는 우편배달을, 저명인사나 유관기관 홍보용으로 소수는 저희가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그것 좀 부연해서, 제 말씀대로 통장회의에 갔다가 통장님들이 그것을 반장을 통해서 돌리는데 아직도 보면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어서 발간하는 것인데 이거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제대로 가가호호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구의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아직도 전달과정이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더 한 번 지도 좀 하시고요. 또 그리고 업체선정에서 이게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인지 이 관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 한 번 더 받고 합시다.

전철수위원

같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인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달방법을 통장님이라든가 반장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상회를 통해서 다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용으로 해서 우편으로 이렇게 발송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남궁역위원님께서는 구의원 되고서 한 번도 안 받아 봤다고 하는데 우편으로도 저희 같은 경우, 구의원 이렇게 해서 우편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반상회에 반장, 통장을 통해서도 집으로 배달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또 받아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서 가져와서 보는데 또 구의원으로 해서 우편으로 배달을 하니까 이것은 보지를 않고 재활용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저명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특정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면 예산낭비만 되니까 효율적으로 통·반장들이 제대로 하면 이런 예산은 좀 절감하지 않나 이런 역으로 한 번 하니까 우리 과장께서 그것을 잘 생각하시어 저명인사라고 꼭 우편으로 배달할 필요가 없다, 예산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에 앞서서 소식지심의위원 명단을 빨리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 남궁역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수시로 점검을 통하고 또한 간부회의 시나 회의 때 각 동장님한테 전달교육을 해서 통·반장 교육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철저히 집집마다 전달이 되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남궁역위원님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 사실 구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우편송달하고 있는데 위원님에게 지금 송달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고요. 우편송달을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차후 결정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한 가지 빼먹었는데, 이게 입찰이냐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인데 실질적으로 광고 들어오는 게 저희가 낼 수 있는 정도로 들어옵니다, 너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광고가 아니고 이것을 제작하는 업체를 줄 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소식지 업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소식지 인쇄업체를 갖다가 공개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그거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하면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적 수의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수의계약 장점은 뭐냐면 소식지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동별 상황이나 구정여건에 맞춰서 잘 만드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선정 해 가지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인쇄물협동조합하고 저희가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면 그 협동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럼 조합에서 업자를 선정해 주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체결을 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조합이 우리 관내에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서울시 전체를 통괄하는 조합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서울시 전체를 통괄하는 조합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인쇄물 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제가 평소에 동대문소식지가, 우리 구민의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가 아파트에 통장님들이 반장님을 통해서 경비실에 놓게 되는데 한 40%가 재활용품으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매번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우리 구민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소식지가 재활용품으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통장님들이 반장을 통해서 각 호가 방문해 가지고 주든지 아니면 부수를 좀 줄여서 예산낭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서 작년에도 이게 논쟁이 많이 된 거거든요, 우리 조창래위원님 하신 게. 요즘에는 인터넷 홍보다 다른 큰 매체가 많아 가지고 충분히 홍보가 되는데 이 소식지를 발행해 가지고 사실 버리는 게, 개인 손에, 우리 구민들한테 가는 것 보다는 사실 재활용으로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또 해서 이런 예산을 들인 인쇄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예, 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부수가 지금 80만부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부수는 몇 부정도 발행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80만부가 아니고 8만부입니다.

남궁역위원

8만부인가?
창래

조창래위원

8만부야.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재개발이라 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많은데 항상 이렇게 똑같이, 거기에 맞게, 수에 맞게, 인구가 해마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보면 똑같이 나가고 똑같이 발행하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를, 돈을 업자에게 이렇게 주는 게 풍기니까 앞으로는 인구비례대비해서 줄일 때는 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차별 있게 해야 되는데 항상 작년이나 올해나 같다는 건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은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8만부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른 구청에 비하면. 한 세대 한 부가 갈려면 15만부가 필요합니다. 근데 한 집에 한 개니까 실질적으로 양으로 많지는 않고요. 타 구에 비교하면 저희가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또 작년하고 양을 똑같이 하느냐 인데 우리 구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인구는 거의 똑같습니다, 38만명, 15만세대. 그 숫자는 만약에 한 쪽에서 재개발이 들어가면 그 인구가 다른 세로 간다던가 그 주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세대하고 인구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8만부를 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15만가구, 원칙은 한 가구에 가야 되는데 그 반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타 구에 비교해서 양적으로는 지금 많지 않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77, 78, 79, 187쪽부터 18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87쪽 연번 77번입니다. 언론인 간담회 개최현황과 소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현황 및 소요예산의 지출금액을 보면 2005년도 지출금액이 399만 5,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지출금액이 지금 134만 3,000원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활발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여 지는데요.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활동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경비를 저희가 그만큼 축소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고 그랬는데 선거법이 이제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식비 이외에는 지출을 안 하고 경비를 절감한 사항이 됐고, 활동사항으로써는 전반기에 선거로 인해서 홍보는 작년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79번, 189쪽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현황에 보면 2,000부에 2,997만 4,000원, 그럼 한 부당 1만 5,000원꼴이 나와요. 1만 5,000원꼴이 나오는 데 이 소식지는 138원입니다. 물론 소식지는 8면이죠? 그리고 이것은 70면인데 이게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은 건가, 그리고 2,000부를 어디 어디에 주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화보는 잠시 후에 제가 샘플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자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상당히 화질이 좋습니다. 이게 두껍고 양면에 촘촘히 되가지고, 우리가 국정홍보물 같은 데 가 보면 큰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홍보물 책자기 때문에 소식지하고는 상당히 단가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배부처는 저희가 공공기관 홍보용으로, 우리나라 시·군·구, 동사무소,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외국인이나 관내 관광객이 왔을 때 저희 과에 들렀을 때 홍보용으로, 동대문구는 이런 이런 명소가 있고 이러한 어떤 저명장소가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책자가 상당히 잘 만들었습니다. 잠시 정회 시간에 저희가 샘플로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연번 78번, 188쪽에 구정관련 보도자료 부분입니다. KBS, MBC, YTN 그리고 주요 일간지, 지방신문, TV, 라디오를 망라해서 동대문구 홍보차원에서 많은 활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들어주십시오. 여기서 케이블방송, 동대문신문은 보도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방송 보도하는 지금 실정을 보면 어떤 특별 의원이 있는 거 같고 말이죠, 어떤 의원은 특별히 클로즈업해서 비춰주고 이런 불공평한 일이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문화공보과장님이 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셔 가지고 앞으로는 가능하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신문, 어제인가 예결위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한 번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25개 자치구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블 방송에 그런 건의사항을 전달해서 공평한 언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신문의 전국 현황은 자료로 저희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말한 구정홍보물 제작, 발간 현황에서 이게 정말 앞으로는 구청도 사업입니다. 앞으로 많은 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예인데, 매년 이렇게 똑 같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2,000부로 많으니까 2년 동안 사용했다가 그 다음 해에 하고 그 대신 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도 사실 만들기 나름입니다. 국가 같은데, 국가홍보처 같이 좀 굵게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적은 관계로 70만원에 꼭 있어야 될 부분만 하기 때문에 거의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우리가 어디를 가나 이런 지역 알리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제천 가서도 이 책을 받아왔고 일본에 가서도 이것을 받아왔습니다. 이 내용을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동대문에서 정말 한 번 책자에 나온 것은 다음에 한 번 또 올 수 있게끔, 좀 좋은 명소를 알리고 또 사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구 사업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치제가 되다보니까 돈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자치로 가야되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홍보물을 내실 있게, 해마다 좀 특색 있게 만들어 가지고 동대문을 알리는데 많이 주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80, 81, 82, 190쪽부터 195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90쪽 연번 80번이 되겠습니다. 관련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주요 추진사업 실적에서 191쪽 보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기에 7회에 7,000명이 참여해서 2,135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문화활동의 주요 문화활동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사실 저희 문화활동 중에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문화서비스를 앉아서 받지 말고 직접 내 고장, 내 동에, 내 지역에 직접 찾아서 주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하자 이렇게 권한 문화활동으로써 각 동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주요내용은 동네 주민들이 한 데 모여서 노래자랑, 특히 노래자랑을 해서 그 중에 1등, 2등,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3류 무명가수들을 초청해서 주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충족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현재까지는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신청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각 동마다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안한 곳도 좀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한 번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가 적극 안 한데는 형평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문화탐방 내용에서 2006년 6회에 걸쳐서 437명이 이 중에서 관외 문화탐방 2회인데 여기서 광양 청매실 농장이 3월 18일이거든요. 날짜지요, 이게요, 3월 18일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광양 청매실 농장 3월 18일이 인원이 구분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관내 관외가 437명인데 굳이 인원은 뭐, 인원을 따지기 전에 광양 청매실 농장 3월 18일인데, 취지는 문화탐방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한참 선거 열기가 아주 과열되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상반기에는 선거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사실 모든 행사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생활체육교실이나 행사도 억제 할 정도로 강화되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무 제약을 한다 그래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상반기인데,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된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선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원에서 포괄비로 받아 가지고 문화활동 하는 행동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문화원이 별도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 질문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답변이 왠지 좀 어색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탐방하는데 들어가는 소요 비용은 다 구민 세금으로 들어가는,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에서 다른 자기네 개인 사비 들여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접비로 조달하든지 구청에서 문화원에 지원하는 그 비용을 쓰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민 세금으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 세금으로 쓰여진 돈으로 선거가 과열되고 있는 이 시점에, 3월 19일부터 사실상 예비 선거가 시작된 것입니다. 3월 19일이 되기 이전에, 직전에 선거법의 법리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18일 날 하루 당겨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3월 19일부터는 예비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3월 18일날 갔다 온 이런 흔적이 여기에 분명히 묻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했다, 문화원에서 했다, 우리 구청에서 한 게 아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질문에 전혀 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광양 청매실 농장에 갔다 온 총 인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 누구누구, 어떤어떤 사람들이 갔다 왔는지 그것도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좀 명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회비를 받아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돈 한 푼도, 우리 문화원에서는 돈 한 푼도 지원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일부는 지원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일부라도 돈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일부는 지원을 받았는데 그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선관위에 질문한 거 보면요, 그럼 문화원에서는 행사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포괄비로 줘가지고 행사는 할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잘 하시고 들어야 됩니다. 시기적으로 예비 등록할 시기가 됐는데 문화원에서 하든, 어디서 하던 간에 구 예산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을 그 때 꼭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니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요, 같이 참석한 인원, 그 내역서하고 명단 제출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명단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우리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조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문화탐방에 어차피 이게 문화원에서 실시하니까 문화탐방이겠지만 이게 하나의 구실입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 자기네들 놀러 가는데, 물론 문화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문화탐방하는 구실 하에 탐방을 하고 왔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 놀러 가는데 왜 구비로 놀러갑니까, 저희들 돈으로 놀러가야지. 이런 내용이고, 또 그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거기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시작할 때 각 동에 50만원 정도인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횟수에 보면 2005년도에 4회 해 가지고 1,300만원 이상이 지출됐고 2006년도에는 3회에 800만원이 지출 됐어요. 처음의 취지와 지금 현재 하는 것과 아주 판이하게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그게 처음 의도가,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신 겁니다. 처음 의도와 달리 지금 그것을 갖다가 주민의 편가르기도 좀 되어 가고 있고, 또한 상품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구걸하는 식으로 가서 온 동네 다니면서 상품을 얻어 가지고 눈살을 아주 찌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인데 아까 위원장님, 박창복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부작용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면은 저희가 문화원 관계자한테 권고를 해서 앞으로 본래 취지대로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아니……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해 가지고 노래자랑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박창복위원

이게 처음 취지가 구청에서 예산을 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예산을 쓴 것이지 예산을 안올렸으면 처음에 우리 각 동마다 뭐, 상품 10만원선, 무대 만드는데 한 20만원선, 이래가지고 50만원 안쪽으로다 이것을 처음에 시작했던 거예요, 각 동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보면 1,300만원이면 약 400만원씩을 썼으며 2006년도에는 250만원 이상을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취지를 갖다 설명해 달라니까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산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각 동에 50만원 지원한 적은 없고요. 문화원에서 아까 같이 시설이나 임대는 거기서 계약을 해서 다 하고 그다음에 3류 가수들 데려오는 비용이 한 3, 400 정도 듭니다. 그리고 동에 직접 지원한 돈은 없고요. 문화원에서 아까 같이 무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임차, 음향기기 임차한다든가 아니면 3류 가수들 한 서너 명 중간 중간, 한 30만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3류 가수들 오시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 3회는 왜 돈이 좀 더 들었냐면 약간, 400을 평균에서 좀 더 든 것은 전농3동 배봉산 근린공원 때는 규모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크다 보니까 거기 비용이 조금 더 들어서 평균 한 4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면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사업비가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사업비, 포괄비로 줍니다. 주면 거기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9,000 주는데, 1억 9,000에서 쓰는 것은 그분들이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찾아가는 문화활동 별도 항목이 있던데, 예산 보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산상에는 표시돼 있는데 돈을 줄 때에는 별도로 포괄비로 저희가 줍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는 사실 예술 종목은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이것 안 하고 다른 것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 재량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매년 하는 거 보니까 죽 한 겁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과장님 되신 지 이제 1년 몇 개월 되셨죠, 여기 문화공보과장 되신 지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럼 우리 뒤에 계신 직원 중에 한 3, 4년 정도 계신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처음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이 취지가 어떤 취지였는가, 그리고 ‘권태하’ 옛날 사무국장님이 지금도 거기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 분한테 물어보시든가, 찾아가는 문화활동 취지가 제일 처음에 어떤 취지였는가, 이것을 한 번 물어보시고, 그때 각 동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였는가 이것을 물어보셔 가지고 끝나기 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끝나기 전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물어보고 오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것은 추후 답변 주시고요. 또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동대문 문화원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이 1억 8,580만 6,000원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어디, 1억 6,500.

남궁역위원

190쪽입니다, 이게 지금.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사업비.

남궁역위원

문화활동 관련된 것이 전부 다 보면 또 문화 탐방이 7건이고, 문화예술행사가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아까 말대로 이게 한 번 행사를 치르는데 한 400이 여기서 들어가는 데 보면 들어가는 돈보다, 동네에서 행사 한 번 치르려면 나가는 돈이 엄청 많아요. 이러니 동네 이거 한 번 치르고 나면 굉장히 후유증이 많아요. 보면 전농3동은 돈이 더 들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무대와 똑같은 인원이에요, 더 들게 없어요. 인원만 더 온 것뿐이지 하는 행사 자체는 거의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좀 문화원에서 한쪽을 더 지원해 주는 그런 면도 있고, 이걸 그냥 계속 할게 아니라 1년 끝난 다음에 어떤 효과를 얻었고, 이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보완점이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이것을 해야지 앞으로 동네 주민하고 행사하고 매치가 잘 돼가지고 불화가 없는지 이런 총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문화행사를 할 때 향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상당히 피드백, 서로 잘못된 점은 다시 잘하고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해서 좀더 발전된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분야는 서로 문화원하고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서 좀더, 행사가 끝나면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됐는지 한 번 다시 짚어 봐가지고 좀 더 새로운 문화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년 전 전농4동 할 때하고 올해 할 때하고 하나 변한 게 없어요. 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 나가는 거 보면 해마다 더 나가고 이게 좀 나름대로 행사하는 주체에서 좀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문화원에 권태하씨 보면 거기 있는 분들 그대로 있어 가지고 그냥 이게 형식이고 누구 말대로 예산 쓰는 그런 것 밖에 안 되지, 보면 주민들하고 매치가 어렵고, 이것을 주체하는 그 관계 때문에라도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구청에서 그것을 잘 지도를 해 가지고 행사 치룰 때 방향을 좀 주민들하고 어느 단체나 이런 게 좀 매끄럽지 못하니까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미리 의논해 가지고, 한 두 사람이 가서 계약을 하면 끝나버려, 그냥요. 주민들은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지 이 행사가 정말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하고, 또 문화행사의 개별 사업 아이템, 의사결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하는지 이런 문제가, 또 아니면 한 번 문화원 직원들 보면, ‘권태하’씨 같은 경우 계속 지금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된 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수당 내역이 나가는지 그 내용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우리 과장 의견을 답변 한 번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남궁역위원님.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화원은 별도 법인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의 유관기관이지만 저희 직속기관은 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인이라는 것은 자율적인 항목도 있고 그래서 권고할 사항은 권고할 수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아까 그런 문제는 행사가 매년 반복되는 행사는 조금 더 새로운 아이템을 강구해서 좀 더 새로운 문화활동이 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 질문하신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192페이지에 주요 문화예술 행사 개최현황’에서 선농제향은 구청과 문화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랑천 사랑 콘서트는 서울시와 구청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연속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요. 여기 지금 참석 인원이 나와 있고요, 행사내용 나와 있는데 소요예산은 전혀 없거든요. 공동주관한 선농제향이나 중랑천 사랑 콘서트에 대해서 총 소요 비용과 어떤 비율로 공동 비용부담을 해서 행사를 치뤘는지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는데 이왕이면 연번 1번에서 8번까지 전부 다 자료를 주십시오, 소요비용을.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문화공보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참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격무에 항상 고생이 많으신 데 격려를 드리고요. 이 문화행사, 한편으로 또 문화행사라는 게 전부 이렇게 하면 비용이 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우리 구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저렇게 말이야 낭비성으로 저렇게 맨 날 떠들고 놀기만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채널을 통해, 매체를 통해서 구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이해 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자료 가능하시겠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가로 위원장이 보충으로 자료요청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송년 음악회부터 죽 가을밤 숲 속의 음악회가 있는데 이 초청장 있지요, 팜플렛하고. 이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초청장 경비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도 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각 초청장이라든지 안내장 보면 너무 호화찬란합니다. 요즘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이나 동을 통해 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할 길이 많은데 가격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맞춰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보고 그냥 호주머니, 찍찍 찢어버리고 예산낭비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초청장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가, 각종 행사에 문화공보과에서, 그것 좀 같이, 답변은 필요 없고 그렇게 주세요. 우리 김용국위원님 답변……

김용국위원

연속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속질문, 네.

김용국위원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이 필요하시면 답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동대문구 체육회가 지금 현재 연찬회도 하고 체육인의 밤 행사도 했고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이런 것들은 지금 체육회 자체 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만원씩 15명 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 회비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 예산으로 전부 이런 것들을 치룹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이사회에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1인당 5만원씩 내는 자체 회비도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기재된 사항은 체육회 단체 보조금이 나갑니다, 1,100만원. 1,100만원 보조금 나간 돈으로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도 하고 초등학교 운동 지원, 불우 단체 물품 지원하고, 1,100만원 보조금이 나가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여기다가 명기를 해 놨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조금으로 전부 다 치루는 것이지요? 자체 예산을 가지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니, 보조금은 저희가 주는 기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체육기금에서.

김용국위원

연 300만원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자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저희가 여기 기재를 안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193쪽도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193쪽도 됩니다, 194쪽도 되고. 결손 처분한 것 그런 것도 죽 질문하세요.

남궁역위원

193쪽 보면 문화회관 식당에서 체납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문화회관 임대료 수입인데, 여기가 ’98년도에 지하 식당이 있었습니다. 공개 낙찰했는데 이 분이 장사가 안 되가지고 낙찰금을 1/4로 나눠서 내기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고지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3,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98년 3월 16일부터 ’98년 6월 16일까지 3,250만원을 납부하고 중도 포기했습니다. 사업이 안 되가지고요. 그래서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하고 관두었으니까 6월 17일부터 ‘98년 7월 18일까지 추가 임대료가 1,73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이 오래되다 보니까 연 15% 가산금이 2,053만 3,000원이 붙어 가지고 3,783만 3,000원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분에 대한 재산 조회를 계속 연차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 계속 재산조회를 해본 결과 이 분 재산이 현재 현금은, 큰 유동 재산은 확인이 안됐고요. 부동산이 강원도 강릉시에 임야 241㎡,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 65번지에 694㎡, 한 200평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강릉시 운산동 37번지 1,884㎡, 한 600평 되겠습니다. 충북 단양군 매포읍 평동리 산 84-5 임야 468㎡, 그런데 전부 적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513만 3,000원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무1과에서 이것을 공매해 가지고 처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남궁역위원

예, 보충입니다. 그 밑에 유통관련업 위반 과태료 해서 한 건은 100만원 받았는데 나머지 6건은 아직 내용이 없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4건은 노래방하고, 제가 잠깐 보충자료를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4건은 노래방 3건하고 게임업 1건인데요. 실질적으로 3건은 ‘임희숙’, ‘김용주’, ‘박기홍’ 세 분인데요, 세 분은 자동차를 좀 압류해 놨고요. 그 다음에 ‘한영준’씨는 900만원 여기 부동산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돼서 지금 부동산을 압류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도 자동차 압류하고 부동산 압류사항을 세무1과에서 압류된 것은 공매하고 압류 예정인 것은 부동산을 압류할 예정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입니까?

남궁역위원

아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동대문구 체육회 아까 거기에서 보면 예산이 1,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장소가 강원도, 홍릉갈비 장학금 지급, 이 장학금 지급이나 불우 단체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자비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주면 예산이 똑바로 집행이 됐나, 그것을 한 번 영수증이라도 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 처리는 일반적으로 지출이 되면 지출 명세서하고 필요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제출 받아 가지고 회계 처리해서 내부 필 받아 가지고 다 결산자료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가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때 이 집행사항하고 내년도 예산사항을 면밀히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 겸 심의입니다. 그때 심의 할 때 저희가 관련 서류를 다 한 번 검증하고, 1차적으로 저희가 검증하고 두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체육회와 생활체육하고 다르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박창복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체육회 명단, 체육회원 명단 좀 각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요청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는 굳이 딱 양분한다면 체육회는 88올림픽 때 호돌이 계획에 의해서 탄생된 단체인데요. 대한체육회에서부터 산하 기관이 전부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는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전문체육인을 육성하는 데 힘을 쓰고요. 생활체육은 우리 주민들이 여가활동 측면에서 관내에 연합회나 이런 자생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별이 그렇게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나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이 중복이 안 되는지, 왜냐하면 이게 거의 같은 맥락이지 예산 지원해 주면 글씨만 틀려 가지고 체육회에다 얼마 생활체육도 보면 회장단 총무다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해서, 이게 저희 생각은 같은 맥락이 아니고, 인원이 중복된 인원이 없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우리가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세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데 앞으로 중복되는 단체는 통폐합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는 우리 관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대광고등학교 탁구부, 아니면 종암초등학교 핸드볼, 아니면 중대부고의 축구, 휘경여중의 핸드볼 이렇게 전문 파트를 지원하는 파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은 우리 관내, 만약에 내가 테니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테니스 연합회에 가입해서 단체가 서로 상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조직이죠. 그런 연합회가 18개 연합회가 생활체육협의회 산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여서, 실지로 말하면 국민들의 체력증진이나 여가활동에 증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상충 내지 중복되는 단체는 아니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료 제출한 소식지심의위원회 자료가 있지요.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소식지심의위원회 11명 중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직과 의회 위촉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번부터 11번까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는지 우선 답변 바랍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당연직과 구의회 위촉,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나머지 7번부터 11번까지는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심의위원회는 1996년도부터 했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준이 뭐냐, 기준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 구에서 운영되고 심의하는데 ‘6’번에 우리 의원님은, 의회에 저희가 추천을 의뢰해서 하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는 이야기 했잖아요. 간단하게 답변 하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나머지분 들은 추천에 의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7번부터 11번까지 추천해서, 누가 추천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왜냐 하면 2년 계속 연임을 했기 때문에 애당초 사항은 저희가 알아보고 추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속적으로 계속 몇 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여기 위촉일 보면 2005년부터 2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항은 여기에 안 나타난 사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서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96년도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이전부터 한 걸로 연임이 계속되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에, 처음에 들어 왔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계속 연임하고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 어떻게 위촉할 때, 재 위촉할 때 어디에 심사라든지 거치지 않아요? 그냥 계속 통장 위임하는 식으로 계속 위임하는 거예요, 이거 60세까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이 분들에 대해서 성향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느 누구를 탁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좋다 안 좋다, 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다 없다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없고 또 판단하기도 어렵지만 구민 소식지는 정말로 매달 한 번씩 우리 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했듯이 8만부인가 발행해서 그래도 전 구민한테 나가는 정도로 방대한 것이거든요. 심의가 철저히 돼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이거 훑어보니까 오늘 문화공보과에서 ‘권태하’ 동대문문화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사무국장직을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자료에는, 아직까지 전혀 손질도 안하는 거예요. 그냥 몇 년동안 계속 이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손질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 사람이 사무국장을 그만뒀는지 어쨌는지 이것도 전혀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사무국장을 하고 있으면 지금까지,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위원장이 알기로는 사무국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선거관리, 권태하 이 분이 동대문구청에서 심의위원회라든지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몇 군데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파악해 주고요. 그건 천천히 파악해 주고, 그리고 지난 번 5·31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중립을 지킬 위원으로서 개표날 확정도 안 났는데 모 후보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당선됐다 해 가지고 발칵 뒤집혀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분하고 원수 진 것도 아니고 내 개인적으로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하는 분을 심의위원회에다가 아직까지도 놔둬도 됩니까, 이거 걸러야지.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해촉을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 위촉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식지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연임해 온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구요. 현재 2005년 위촉이 2년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저희가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기가 2005년 1월 15일에서 2년이면 2007년 1월 15일인데요. 그 사항은 저희가 재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솔하게 본인 기준으로써 모든 걸 하는 이런 분들을 갖다가 우리 심의위원회 이런데 같이 했다는 게 아주 부끄러운 일이에요 하여튼 조치해 주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나머지 분도 어떤 분들인가 성향이 그것을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 분들에 대해서 좀 알아요?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식지심의위원회는 사실 문학 쪽에, 어떤 문구하고 어떤 문맥을 잘 표현하고 표현력이 좋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권태하’ 사무국장님은 국문학 전공을 했고 또 언론에서 상당히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위촉이 됐었구요. ‘이홍환’ 이 분은 한양대 공대를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땅이름하고 또 문화 유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토목을 하셨는데 토목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각 지명, 땅이름, 어떤 문화, 땅 보면 문화가 조선시대 때 뭐가 있고 이런 문화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되셔서 위촉이 됐고요. 그 다음에 ‘황종찬’ 이 분은 작가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고, 아니면 어떤 상황판단을 잘 하기 때문에 위촉이 됐고요. 그리고 ‘이대식’ 이 분은 만화가, 저희가 만화가 4컷이 나갑니다. 그래서 매 달마다 만화전문가로 하셨고, ‘양미희’씨 이 분은 전직이 잡지사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면 우리 소식지 편집에 참고가 많이 될 걸로 판단이 되가지고 계속해서 저희 소식지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그 분야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연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걸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어렵고 내년엔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사람의, ‘권태하’씨 한 사람만 가지고 논의하기가 좀 그런데 한 번 들어가면 평생 60살까지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아까 내가 주문한 거는 그 분이 지금도 어느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한 달에 어느 정도 월급이 나가는 지를 아까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이런 게 있었고, 아까 보다시피 선거법 나오는데 이렇게 도의적으로 안 되신 분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된 거는 담당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다음 거기에 대한 결과를 꼭 보고를 해 가지고 감사한 나름대로의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서면으로 제가 올리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하고 상통되는 말씀으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가 토론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관리위원회 명단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83, 84, 85, 86, 196쪽부터 20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98쪽, 연번 84번입니다. 노래연습장·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소 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하단에 행정처분을 보면 노래연습장에 등록취소가 2건, 영업정지가 61건, 또 과징금이 12건 이렇게 해서 총 75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영업정지 처분 61건은 사유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유형을 보면 3개 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 그 다음에 우리 위생과에 유해단속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보과에 자율 지도·점검 이 세 파트로 나눠서 단속을 하는 데요. 실질적으로 단속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요. 사실 단속을 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업주 스스로가 더 자정해서 어떤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 2006년 10월 29일에 또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업주만 처벌이 됐었는데, 업주처벌도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접대부 알선 같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인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으로 강화가 됐고, 그 다음에 접대부도 종전에는 처벌을 안 받았는데 10월 29일부터는 접대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업주들이 좀 솔선해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경찰서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유해단속반, 저희 단속을 열심히 해서 사회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해서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에 대한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요즘 우리 눈에도 젊은 청소년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런 도우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정말 철저하게 우리 아들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이런 청소년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더욱 더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합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99쪽이요. 문화행사 개최내역과 예산지원현황 및 수준향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새 주민들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전부 가 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감시를 해요. 이 행사가 진짜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주민이 세금을 우리보다 더 철저히 감시해 가지고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저번에 사진공모전에 대해서 그때 한 번 예산을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했다가 다시 부활시켰는데 이걸 보고 와서 몇 사람인가 나한테 따지더라고요. ‘동대문구가 예산이 이렇게 많냐, 전국적인 사진전을 왜 동대문 거기서 해야 되느냐’는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모든 문화행사를 철저하고 내실 있게 안 하면 우리 구의원부터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문화원에서 문화행사가 많은데 모든 것을 과장님은 철저하게 그냥 예산 집행해 가지고 돈주는 걸로 끝이지 말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내실이 있는지, 정말 동대문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철저히 선별해 가지고, 앞으로는 안 할 거는 좀 줄이고 잘 되는 건 더 부활시켜 가지고 주민이 보는 눈도 진짜 잘하고 있다 이런 게 올 수 있도록 한 번 더 행사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늘릴 건 늘리고, 해마다 했다고 해서 꼭 하란 법은 없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거를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 주기 전에 이번에 사진전을 몇 일날 했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번에 사진 공모전을 몇 일날 했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0월 15일날……
병윤

이병윤위원장

10월 15일날 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10월 15일날 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 자료가 몇 일부터 몇 일까지 입니까?
창래

조창래위원

2005년도 거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0월 몇 일날 했나?
창래

조창래위원

이건 2005년도 건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만있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몇 일에 했냐고? 엊그제 했잖아요.
창래

조창래위원

10월 15일날 했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번에?
창래

조창래위원

이거는 2005년도 거예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3일부터 17일까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월달?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1월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1월 입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이번 거는 안 올라 왔죠? 여기 자료에 안 들어 왔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10월말까지, 이건 작년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을 우리가 몇 일날 통과를 했죠? 우리가 마지막 달에 추경한 날이 며칟날 끝났습니까?

박창복위원

9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9월이 아니지. 이번에 추경, 예결위 한 날이 며칟날입니까?
창래

조창래위원

수첩에 안 적어 놨어요? 수첩을 봐봐, 그 수첩 보면 안다니까. 수첩 보면 알잖아요. 추경 예산할 때 9월달 아닙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마지막날……
정현

심정현위원

9월 29일인가 돼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렇지요. 9월이 아니고 10월달이지.
정현

심정현위원

9월.
창래

조창래위원

9월달에 했잖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9월 달에 했어요.?

김용국위원

9월 27일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9월 27일이에요?

김용국위원

9월27일날.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경 예결위가 다 끝난 거예요? 작년에 예산이 2,00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작년에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에 예산을 절약해 가면서 내실 있는 문화행사를 하도록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 집행부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떻게 새로 해서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을 할까 이런 마인드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그런 행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제가 보충질문 먼저 한 번하고.

남궁역위원

하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여기에 아마 300명이 전체가 회원이 아니고, 회원이 한 20몇명으로 알고 있는데 참석인원이 아마 300명이고, 작년에 것, 금년도 것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박창복위원

어디?
병윤

이병윤위원장

199페이지 3번항 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사진공모전에 회원들 명단을 지금 빨리 자료로 제출 한 번 해 주세요. 하고, 우리 남궁역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 돈이 2,000만원이면 예산이 엄청난 겁니다. 그 작가들이 권위가 있는 작가인지 아예 평가할 기준도 저는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본 예산에 1,000만원 돼 있는데 추경에까지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해 가지고 이 행사를 치룬다면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효과도 없고 몇몇이, 회원들끼리 그것도 공무원도 끼어 있고 그 자리에 말야. 몇몇이 잔치하는 건데 구태여 예산을 낭비해 가지고 그렇게 사진공모전을 해야 되는지 우리 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어떤 동호인 중심으로 해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좀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내년도 예산은 얼마 편성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은 2,300이 잡혀있습니다. 2,000이 잡혀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2,300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2,000입니다. 2,300인데 예산과에서 300를 삭감해서 2,000으로 확정돼 올라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장 말은 과장이 효과도 돈에 비해서 없다면서 그런 예산을 그냥 작년하고 같이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굳이 말씀드리면 사진공모전은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사용됐고 어떤 예술분야는 사실 한 부분에 치우쳤다 이런 견해이신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관련 사진작가협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시 협의를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가 구청에 항목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매년 해 가지고 10%든 20%든, 자율방범대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제가 따지다가 지난 번 자율방범대원들한테 떼거지로 제가 맞아죽을 뻔했습니다. 이걸 또 문화공보과에서는 흘리지는 않겠지만 해당 과에서 직원들이 슬쩍 임원들한테 흘려버려서 ‘어느 위원이 예산 깎으려 하더라’ 흘려가지고 항의가 들어오고, 지난번에 감사 때, 작년에 증인신청까지 했습니다.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바로 끝나고 정회하고 나면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관계자들한테, 우리 예산 심의하는 게. 노인회 관계라든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만 그런게 아니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진짜 필요하게 적재적소에 투입돼야 되는데 어느 누가 몇 명이 짜가지고 우리 예산에 넣자 해가지고 해당 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것도 2, 3년밖에 안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진공모전도. 그렇게 한 번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1,000만원 했다가 또 추가추가 추가 자꾸 해서, 이번에도 2,300만원, 우리가 자꾸 옆에서 쪼다보니까 다시 우리 해당 과에서 2,000만원으로 동결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만 놔두면 매년 해 가지고 앞으로 5,000만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당신들이 승인해라’ 이러면 위원들끼리 싸움 붙이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누가 총대 메고 진행을 하면 그냥 완전히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 그렇습니까? 회원들 명단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보면 알겠지만 어느 누구 누가 들어 가있으면 그 사람들 저희들끼리는, 저희 기준에서는 막말로 오늘 발언한 위원들한테 욕 안하겠어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처음에 항목을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위원들이 과감하게 이걸 갖다가 잘라 내야 되는데 그렇게 사정이 안 되면 또 주관 부서에서도 과감하게 이걸 좀 처리 할 건 해야 됩니다. 과장님한테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실정이, 구 실정이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예산 심의안을 감사 때 일어난 일을 외부에 공개해 가지고, 슬쩍 귀에 넣어 주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2,000만원이 문화원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이 아마추어작가 취미 활동하는 26명에 한해서 가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는 우리 구의원들한테 초청도 했더라고요. 근데 올해에 초청도 안하고 은근히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올해도 책자가 나왔는지, 책자가 나왔으면 책자 한 부 주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이제 문화원에 전도가 되가지고 거기서 집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이 안 간 사유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쭈어 가지고 사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자는 저희가 한 번 구해서, 가능한 구해 가지고 드리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구에서 한 2,000만원이 갔는데 그래도 구의원님들한테 책 한 부씩이라도 줘야지 ‘아! 이 사람들이 행사를 했구나.’ 이게 나오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박창복위원

뭐 그냥 작년에는 거대하게, 올해 초청을 안 해서 나중에 알았는데 행사 때 한 100명 오고, 100명이라고 해봤자 그 26명 회원들 구청관계자 몇 명, 몇 명 더 왔겠습니까, 일반인들이? 그리고 나머지 뜨문뜨문 사람 일주일 동안 한 게 200명 적혀 있더랍니다, 그 뒤에. 그러면 200명을 위해서 2,000만원 예산을 써야 되느냐, 그 사람들 취미 활동하는데,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화활동을 하는데 어떤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아까 그건 서두에 말씀 사항과 같이 중복이 되는 거구요. 실질적으로 이 분들 의도는 전국적으로 새로운 불모지를 이렇게 개척을 해서 새로운 분야를 전 구민이나, 전국적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사진 자체 동호회를 육성발전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96쪽, 연번 83입니다. 문화회관 사업별 운영현황과 활성화대책에서 사업별 운영현황 밑에 쪽으로 세부사업별 현황 쪽에 보면 문화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118회 해서 14,900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84번에 198쪽입니다. 노래연습장, 음반,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소현황과 지도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에 유통관리업소 현황에 보면 게임장에 일반·청소년 해서 105개가 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한참 물의가 있었던 ‘바다이야기’ 게임장이 일반 97개 중에서 몇 개나 속해 있는지 또 속해 있으면 그 당시에 단속이 되가지고 지금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97개 중에서 ‘바다이야기’ 업소는 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폐문을 해서 타 업종 전환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4군데는 프로그램 자체, 기계 자체를 바꿔 가지고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해서 저희가 형사과 강력팀에서 일반 게임장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 물품이 현재 9월부터, 9월 중에 한 게 226대 현재 이거는 저희 9층 서고하고 구 지하2층 주차장에 지금 226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압수해 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판결이 나면 그때 폐기를 하든가 그때 조치를 하려고 보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바다이야기’ 몸통이 84개가 돼있습니다. 또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개정이 2006년 10월 29일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시간이 게임장에 없었는데 지금은 9시부터 밤 12시로 제약이 돼 있고요. 시설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행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종전에는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등록취소인데 지금은 사행행위는 바로 등록취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품권 제도는 2007년 4월 28일 폐지 할 예정으로 지금 공포가 돼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하십시오.

박창복위원

‘바다이야기’와 유사한 게임장이 지금 제가 우리 동대문구에도 몇 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는 업체입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기계에는 전부 유효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바다이야기’는 왜 애초에 문제가 됐느냐면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사행성이 있는데도 통과시켰다, 그래서 검찰에서 직접 지휘를 해서 전국적으로 ‘바다이야기’에 수사가 들어 간 겁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영상물심의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기계는 그건 전부정상적인 기계로 봐서 그런 업체에는 지금 영업 중에 있는 겁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1쪽에요. 그거 보면 문화강좌운영에서 2005년하고 2006년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데 시비가 들어 와 가지고 구비를 많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문화강좌가 많이 늘어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몇쪽이죠?
정현

심정현위원

201쪽이요.

남궁역위원

201쪽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86번입니다.

남궁역위원

문화강좌 운영 문제에서 2005년도는 한 400만원 정도 들었는데 2006년도에는 2,000만원이 들었어요. 여기 보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201쪽이요?

남궁역위원

201쪽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201쪽이 아닌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밑에 보면 2006년도 문화강좌 운영 그 이야기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남궁역위원

2,000만원인데 1,600만원이 늘었어요, 보니까 2006년도에. 시비가 640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것을 강좌를 늘린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강좌수가 늘어 가지고 시비를 많이 받은 건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2005년 1, 2, 3월달에, 작성 기준이 틀려가지고, 1년치가 아니고요. 1, 2, 3월간에 쓴 것이고, 그 다음에 2006년도는 4월부터 10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사무감사자료가 1년치가 아니고 그 기간별로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2005년도는 11월, 12월 두 달 것입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나머지는 1월달부터 10월말까지고, 그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99쪽에 8번항에 보면 문화강좌 해 가지고 문화회관에서 한 건데 2005년도 11월부터 2006년도 10월달까지 해서 경기민요, 장고, 일어, 국악, 노래교실 등 2,450만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2,450만원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강좌에 소요액에 들어간 돈은 저희가 문화회관에 문화강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교실 수에 따른 강사가 있습니다. 강사 수강료입니다.

박창복위원

아! 2,400만원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연간 수강료가, 강사료입니다. 연간 수강료가 아니라 강사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도 연간이 아니고 12개월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연간.
창래

조창래위원

12월이니까 1년 된다고 봐야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거 강사가 몇 명이고 어떤 프로그램인가 지출 내역하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한 번 해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강사 몇 명에 월 시간당 얼마 나가는가. 박창복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박창복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제출 빨리 하세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87, 88, 90, 202쪽부터 20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1, 92, 93, 94, 207쪽부터 21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07쪽 연번 91번입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관리현황에서 관리현황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또 동대문구 체육관, 이문체육문화센터에 각각 직원이 30명, 13명, 24명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94번, 123쪽입니다. 제목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 지역신문, 동대문신문 등 포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일간지가 한 10여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필이면 왜 서울신문만 우리 구에서 통·반장들에 지급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왜 서울신문을 유독 구독하느냐 하는 이유는 원래 서울신문 지분 비율이 정부 지분율이 61%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경부 지분이 29%, 정부재투자기관, KBS, 코스코가 32%, 그래서 61%가 광범위하게 정부 지분이고요. 사주조합은 39%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정부지분이 과반수가 넘고 또 서울신문이 전통적으로 국정홍보역할을 계속, 시책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온 신문으로 보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 전통적으로 구독을 통·반장님의 어떤 노고에 보답하고자 현재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근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서울신문은 옛날에는 정부 기관지 역할을 했었는데 요즘은 아마 일반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신문이 다 주식회사인데, 그리고 특히 뭐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역에서 신문을 보면 어떤 신문은 두 가지 주고 만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이렇게 구입해보는 신문인데 한 부에, 한 달에 1만 2,000원씩 꼭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부 신문은 제가 일간지는 1만 2,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익위원님은 다른 신문도 부가적으로 인센티브 주는데 이렇게 많이 보는데 인센티브가 왜 없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 다른 부분을 인센티브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관계자들하고 한 번씩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리고 다른 일간지들은 한 번 우리가 신문을 볼라 그러면 한 6개월 무료로 봐주고 1년을 구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구독자를 구할라 그러면 선물도 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서울신문은 지금 구청에서 구독을 하면서 1만 2,000원씩 주면서 그런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신문 말고 다른 신문을 또 이렇게 우리 통·반장들한테 지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저희가 차후에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다른 신문을 구독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한 번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기익

이기익위원

제 견해로는 서울신문도 보니까 예산이 꽤 많네요. 이게 2억 2,900만원인가? 2006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사실 한 2억원이라는 돈이 꽤 많은 돈인데 특히 통·반장한테 꼭 서울신문을 무료로 배부해 줘야 되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답변 필요합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답변 했잖아요.
기익

이기익위원

안했어.
병윤

이병윤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통·반장님들은 우리 공공업무를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에게 지급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이 없는데, 통·반장님들한테는 보상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님들한테 그 동안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써 일간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선관위에서도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다시 한 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을 통·반장들한테 지급 중지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는데 혹시 지급 중지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통·반장, 지방재정법 제2조제2항 규정입니다. 모른다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도나 무엇을 제공했을 때 그것을 갑자기 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나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사후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금년에도 예산이 올라왔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얼마 올라갔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1,600부 예산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07페이지 관리현황에서 동대문구 체육관에 대해서 주민들의 말씀이 바닥을 주민 의향은 재질을 무엇으로 쓰라 그랬는데, 바닥 교체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은 맨 처음에 국제 기준에 맞는 PVC 일종인데요. 그 탄력성이 한 3cm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1차적으로 시공을 해서, 그리고 많은 관계자하고 우리 서울 시내에 있는 유명한 체육관을 다 견학을 해서 과연 이 재료가 체육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그래가지고 전부 견학을 해서 문제가 없다 그래서 시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습니다. 근데 연세가 많은 것도 이유겠지만 너무 이게 탄력이 없다, 그래서 그 위에 3cm 정도 되는 탄력성 있는 재료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바닥 위에다가 다시 매트같이 깔게 되어 있습니다. 깔아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 정도면 상당히, 6cm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또 마루를 깔아달라 이런 요구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마루로 하려면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죽 내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다 시공을 하게 되면 그것을 전부 잘라내는 비용이 한 3,000만원 들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파내고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공한 지가 지금 2년 정도 밖에 안됐어요. 내구년도도 별로 안 된 데를 지금 당장 재시공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점차 차후에 조금 더 쓰고서 내구년도가 지나고 조금 사후에 검토를 해서 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 문제를 지금 왜 제가 거론하냐면 거기 주민들이 처음에 소재를 말씀드려서, 건의해 가지고 이런 소재로 깔아달라, 그것을 내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했는데 구청이나 배드민턴 회원들이 원하는 재료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예산을 1억 5,000을 낭비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주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인원이 지금 여기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임대를 줘 가지고 하면 반만 줄여도 충분히 관리가 되는데 동대문구청에 돈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쓰냐, 또 그리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바닥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만 위한 장소냐, 그 사람들 기준에서 모든 것을 지금같이 깔아주고 또 마루 해 달라, 시공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인원도 지금 모든 게, 관리공단도 적자인데 이렇게 많이 꼭 필요하냐, 그 문제점하고 또 이 시설이 꼭 몇 사람이, 한 단체만 위해서 꼭 그런 식으로 대여가 되고 또 바닥도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낭비했는데, 추가로 지금, 또 뭐 마루바닥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구에서 모든 것을 시행하려면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그래도 나름대로 거기서 많이 이용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줘야 되는데 탁상공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번의 예산을 낭비 해가면서도 아직도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13명으로 좀 과다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단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필요한 인원이 적정한지를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체육관이 예산을 너무 많이 쓰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3cm 인데 3cm 높였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현 상태가. 왜냐면 쿠션을 더 주기 위해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유지를 위한 보호 장치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을 예산낭비로까지는 상당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행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입수능시험도 그 장소에서 하고, 또 각종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나 각종 대관도 거기서 해주고 있고, 어떤 특정단체에 체육관이 아니므로 다양하게 용도를 써서 현재 저희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단점이 뭐냐면 주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국적인 행사를 저희가 하려고 그래도 주차장 때문에 사실 그런 아주 큰 행사는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외에는 저희가 대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체육행사를 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육관이 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아까 말씀대로 관리공단에 인원이 과다하냐고 물어 본다는 데 그것은 거기 답변이고 주민들이 보는 관점에서, 주민들은 지금 어려워 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으로 유지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누구한테 임대를 주던지 누가 관리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왜 저렇게 인원을 꼭 배로 늘려서 써야 되냐, 이런 아쉬운 점을 한 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모든 점을 앞으로 전반적으로 진단해 가지고 구민회관, 이거 동대문체육관이 주민에 하여튼 여가선용의 장이 되도록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아무리 전문가에 따라서 벌써 한 번 착오가 있는 문제에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앞으로 두 번은 그런 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주민의 많은 이용자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그것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14쪽 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214쪽이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말씀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연번 95번……

전철수위원

213까지에요.
기익

이기익위원

214쪽은 아직 아닌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214쪽은 아직 멀었고, 또 이기익위원님!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90번, 206쪽입니다. 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번 몇 번이요?
기익

이기익위원

90번.
창래

조창래위원

206쪽.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질문하십시오. 김용국위원님 질문하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09쪽……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209쪽 연번 92번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209쪽이요?

김용국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210쪽에 12종목에 대해서 지원내역이 8,240만원이 지금 나와 있고요. 죽 각 생활체육별로, 과장님! 이게 강사료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이것은 강사료입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도 이런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되어서 구민건강에 이바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생활체육도,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 그 다음에 212쪽으로 넘어가서 죽 이게 연속내용인데, 보면 212쪽에서 생활체육동호회현황, 지원현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212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부가 다 대회개최를 하는데 1회당, 한 번 개최하는데 시장기대회, 연합회장기대회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회 한 번 치르는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대회 한 번 하는 날에 대한 행사비용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이게 행사비용 전부를 대고 있거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1회 행사용, 이것은 일회용이라 이 말이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생활체육을 평소에 생활화하는 데 지원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행사용, 보면 연합회장기 게이트볼도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지금 연합회장기대회에 200만원 지원을 하고 있고, 축구에도 구청장기에 5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배드민턴이 500만원, 그 다음에 합기도 300만원 이런 식으로 죽, 일회용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대회 자체를 저비용 고효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전시용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분야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의견은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 구만 지원을 해주면 또 다른 데, 항상 사람은 상대성입니다. 타 구하고도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원금이 타 구보다는 많은 편에 속하지 않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송파 같은 데는 아까 같이 생활체육교실만 우린 7, 8,000 뭐 1억 미만인데 거기는 보통 3억, 4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도 한 번 하는데 3억, 4억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 분들은 서울시 전체 연합 같은 데는 다 비교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가 사실 적게 주는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런 의견을 한 번 표시했었어요. 생활체육협의회 구성원들 모셔놓고 ‘사실 우리 구가 열악하고 기금도 현재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조금 줄였으면 어떻겠냐?’했더니 그 분들 얘기가 ‘그래도 현상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딴 구하고 비교할 때 너무 처지면 저희가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줄이는 데도 상당히 난감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답변이 위원님 질문보다 한참 길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보충질문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다시 한 번 생활체육은 예산을 다소 늘려서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회용 행사에 대해서는 경비를 저비용 고효율 할 수 있도록, 뭐 다른 구하고 굳이 비교할 것 없습니다. 우리 살림에 맞게 살림을 꾸려 가야지, 다른 구는 예산이 넉넉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본 위원이 형평성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데, 물론 활성화 된 체육단체는 좀 더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족구, 시 연합회장기 또 그리고 시장기대회 출전하는데 있어서 그냥 30만원씩 지원했거든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 부분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생활체육은 전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 다음에 30만원은 시장기 대회 출전 선수들한테 지불된 돈입니다. 개최가 아니고 우리 선수들이 상반기나 시장기 갈 때 출전비용으로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는 우리 여기서 대회를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92번, 209쪽부터 210쪽까지 인데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 10월까지 중랑천 제3, 제4, 제5공원에서 ‘맷돌체조’라고 한 게 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운영현황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질문하신 겁니까?
기익

이기익위원

예, 그게 누락이 되가지고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같이 답변 듣게.

박창복위원

212쪽에 보면 생활체육 대회 나갔는데 내년에는 거기다가 시장기나 아니면 연합회장기 우승팀이나 준우승팀을 갖다가 같이 기록을 해서 내년에는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과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안동 민원에 의해서 전부 체조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3, 4, 5 공원에 9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어서 이것은 미 집행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11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여기에 기재는 안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물론 겨울에는, 11월부터는 안 한다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연장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 잔여 분이, 미집행분이 있어 가지고 연장을 해줬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체육공원에는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최인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연장을 안 했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9월, 10월 2달 동안 했는데 현재 돈을 미집행이 되어 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집행 안했죠, 강사료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집행이 안돼서 안 한 겁니다. 연장이 된 게 아니라, 미집행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그 회원들이 두 달 동안 했었는데 겨울이라고 그것을 중단하면 여태 두 달 동안 한 것이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실내에서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건의가 들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도 얘기를 해보고 노인정에서도 얘길 해 보고 하니까, 특히 동사무소에서는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다.”, 6시 이후에는 놀고 있는데 자치센터 운영하는 데도 없고 그래서 놀고 있는데 “좀 했으면 어떠냐?” 하니까 “6시 이후에는 직원들이 다 퇴근하는데 그것을 누가 10시까지 기다리고 있겠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혹시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노인정 같은 데 섭외를 해 가지고 겨울에도 할 수 있는지 한 번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지금 답변이 아까 두 분 다 된 것이고 이기익위원님 혼자 하신 겁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 하나 더 받고 답변 같이 해주세요.

김용국위원

같이 답변 들을 수 없어요, 내용이 다르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동절기에는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해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그런 방법은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장소 구하기가.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요, 장소는 있어요. 동사무소가 있는데 동사무소의 얘기는 6시 이후에 누가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겠느냐 이런 답변이거든요. 그래서 업무 협조라던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또 공무원들은 퇴근하는데 어느 분만 근무하라고 하면 사실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원칙 기준에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원칙 기준에 이것은 어렵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딱 딱 해주면 되는데 참 말을 갖다 서로 이렇게 하면……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연장 근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이라도 줘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꼭 시간 외라고 해 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94번, 통·반장 일간지 구독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현황을 보면 통장 674명, 반장 926명, 또 2006년에는 통장 676명, 반장 924명해서 서울신문을 구독했습니다. 전체 반장에 19.7%와 19.6%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반장들의, 어느 반장한테 이것을 지급을 하는지, 19.7%라 하면 매우 %수가 전체적으로 보는 데에는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장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주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옆에 보면 동대문 신문 구독은 전액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5개구 전체 중에 유독 우리 동대문구만 지역신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각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대문구 구민의, 지역에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위원님들로 인해서 알 권리를 침해시켰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여기 있는 분들이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잘 되리라 믿고요. 본 위원은 지역신문도 안 해주는 이런 예산 편성에 굳이 서울신문을 이렇게 통·반장들한테까지 해 줘야 할 일이 있느냐, 예산을 보면 방대합니다. 2005년과 2006년 이렇게 다 합치면 2억 2,957만 2,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데에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신문이 옛날 같으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신문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민영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인데도 하물며 일개 일간 신문지인 서울신문에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나, 우리 동대문구가 그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가 이런 것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과장님은 굳이 서울신문을 구독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견해, 그리고 25개구에 ‘서울신문 구독현황’ 이 자료를 부탁을 합니다, 답변과 아울러.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장님이 4,691명인데 926명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각 동사무소에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윤번제로 지금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이 신문을 구독하는 이유는 현재 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지분이 29%, KBS, 코스코, 정부재투자기관이 32%, 서울신문사 직원들의 사주가 39%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는 61%가 정부지분이 있고요. 현재는 국정 정보 및 시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현재 통·반장님한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부탁하신 25개 구청 전반적인 서울신문 구독현황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역시 연번 94번, 213쪽입니다. 서울신문 구독 현황을 지금 보니까 매월 거의 균일하게 1,600부수를 구독해서 1,92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2,957만 2,000원인데 이번에 지역 신문인 동대문 신문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신문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동대문신문은 계상을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계상을 했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이대로 지원을 할 셈이신지, 지금 현재 보면 반장이 받아보는 분도 보면 본인 의사하고는 상관 있는지 없는지, 그냥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인지 통장은 다 해당이 됐지만 반장은 뭐, 19.6%란 말입니다, 이게 현재 구독하는 분들이. 이런 형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재조정할 그런 의향이나 다른 강구는 없는지, 다른 방안은 없으신지, 서울신문에 대해서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장님들한테 19.7%라는 것은 926명은 아까 동사무소에서 윤번 적으로 돌아가면서 추천 받아서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 구독을 중단할 생각은 없느냐 이런 답변에 대해서는 어느 제도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거나 어떤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사실 증액은 안하고 통상적으로 1,600부는 계속 구독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2006년도 자치구 서울신문 및 지역신문 구독 현황을 보니까 지금 25개구에서 중랑, 도봉, 은평, 금천, 강동 5개구는 신문 구독이 1억 미만입니다. 나름대로 이 5개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로 돼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도 그렇지만. 허나 우리 동대문구 같이 재정자립도가 얕은 이런 지역에서 2억 3,000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너무나 우리 재정자립도와는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26개 자치구 신문구독을 보면 사실 저희가 상위권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상위권에 있지 않으나 부수가 상위권이라는 이런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제도를 죽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변동할 때는 그 만한 어떤 사유나 어떤 특별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증액은 못하더라도 현 체제인 1,600부는 구독할 계획에 있고, 앞으로 홍보라는 분야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 시 되지 않는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전철수위원

그 옆에 보면 지역신문의 구독현황에 보면 지방신문이 있습니다.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정신문, 시대일보 이렇게 있는데 이것 또한 우리 동대문구가 110부로 완전 상위권입니다. 지방신문은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보는 지역신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각 지방신문을 보는 데 있어서도 다른 자치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위그룹에 속했는데 이것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서울신문과 이 신문에 대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5, 96, 97, 98, 214쪽부터 2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14쪽에 연번 95번입니다. 지역 전통문화 사업별 지원내역과 육성대책에 예산 지원내역을 보면 전농4동의 부군당제가 75만원, 답십리5동의 장령당 200만원, 청량리1동 산신제가 50만원, 회기동 산신제가 50만원, 또 휘경1동의 ‘영신제’가 50만원, 그 다음에 이문1동 산제도당제가 50만원, 산고사, 이문2동입니다. 여기도 50만원 해서 525만원이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요. 행사에 따라서 지원액이 이렇게 다른 데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액을 50만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장령당제’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답십리1동에서 5동까지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역을 관장해서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행사규모도 크고 참여도 좀 많고, ‘부군당’도 조금 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이 조금 더 많이 되는 상태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연번 98번, 218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 사업 추진내역과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각종 체육의 행사, 생활체육 업무추진, 생활체육동호회 및 단체 육성지원, 여자 탁구단 운영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금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기간 중 4억 6,684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이 중 여자 탁구단 운영지원으로 1억 9,280만 5,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금년도 여자 탁구단에 지원된 총 예산은 얼마이며, 탁구단의 현재 인원 현황을 서류제출 바라며, 그간 활동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조창래위원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조창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탁구단이 현재 인원은 5명, 코치 한 분, 감독 한 분, 총 일곱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적으로는 김천시에서 얼마 전에 한 전국 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사실 대한항공하고 결승전에서 2:2에서 한 게임 마지막에 져가지고 3:2로 아깝게 준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창단팀 치고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요. 그리고 올해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심정현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인데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오전에 청량리1동에 산신제 지내는데 지금 산신제를 지내고 오는 길입니다. 우리 전통문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각 동에 이렇게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산신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참으로 동민들과 사이에 이렇게 화합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심정현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장령당 도당제’와 ‘부군당 도당제’ 여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나머지는 50만원씩 했는데 지금 50만원 갖고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지금 청량리1동 같은 경우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역에서 협찬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나머지 산신제에서도 이것을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도 각 동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안녕을 위한 제는 상당히 전통문화기 때문에 계승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이고요. 단지 예산이 당분간은 좀 어려운 형편이므로 나중에 예산이 좀 좋아지면 그때 가서 재검토해서 적극 지원하는 쪽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5쪽에 밑에 보면 언론인 간담회가 1,000만원 예산 잡혔는데 868만 9,000원을 사용했네요. 그런데 보니까 187쪽에도 언론인간담회 개최현황 소요예산 내역 해 가지고 134만 3,000원을 또 사용했고,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거기에 답 좀 해주시고, 그 밑에 215쪽에 구정홍보 활동 1,800만원 해 가지고서 776만 9,000원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몇 %라는, 한 50%나 한 45%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왜 이렇게 사용을 못하고 있는지, 이게 어떠한 데에 쓰는 금액인지, 공보업무추진 이것까지 다 합쳐서 얘기를 한 번 해주십시오, 어떠한 데에 쓰는 금액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론인 간담회는 868만 9,000원 중에서 간담회 한 것만 여기서 대표적으로 명기해 놓은 게 187페이지에 시청에 가서 실시한 것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 간담회는 주로 언론인들을 같이 모아놓고 설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구정홍보 활동을 왜 이렇게 집행이 덜 되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는 많은 구정 활동이 제약이 되었었습니다. 작년보다도 행사도 많이 안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집행이 좀 미진해서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박창복위원

전반기에 할 게 없었다면 어차피 이게 구정홍보인데, 선거운동도 아니고 공직자 선거운동 때문에 그랬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말씀은 행사 자체가 줄으니까, 행사자체가 아무대도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줄었다는 의미죠. 하반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상반기 했던 것도 하반기에 연기 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집중적으로 선거기간에는 그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를 만약에 4월 달에 할 것을 9월 달에 한다 이런 연기된 것도 많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자전거대회다 이런 것은 취소된 것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 좀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관심이 많고 또 질문을 심도 있게 하다보니까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오전에 끝내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또 식사 문제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니까 몇 개 안 남았지만 좀 양해하셔서 밥 먹고, 중식 후에 다시 좀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은 받아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취지는 위원님들이 미리, 어제 민원여권과도 사실 저녁에 좀 늦게 그냥 끝내주고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뭐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아 가지고 질문이 많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3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연번 95, 96, 97, 98번, 페이지 수로는 214쪽부터 21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15쪽 연번 96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출 현황에서 언론간담회에 공보 및 과 시책업무추진 죽 나와 있는데요. 언론인 간담회는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신문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종무지원에서 300만원 또 합창단 정기공연이 100만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무지원 300만원 미집행 사유가 종무지원이라는 돈은 뭐냐하면 조찬기도회, 교회에서. 그 다음에 초파일 때 사찰에 초를 주는 거하고 금일봉을 주는 게 계속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해 본 결과 사찰에 이런 물품을 주는 거는 저촉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했고요. 그 다음에 합창단 정기공연은 매년 12월에 있습니다. 12월에 있는데, 현재 알고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합창단이 현재 갈등이 있어 가지고 12월 중에 정기공연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도 지금 장담을 못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정기공연은 12월에 개최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리고 앞쪽에 제가 자료를 제출……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기가 295쪽.
병윤

이병윤위원장

295쪽이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냥 95쪽 여기에 보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95쪽이요?

남궁역위원

예, 95쪽이요.

전철수위원

연번, 연번.

남궁역위원

내무 95번.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연번 95번.

남궁역위원

지역 전통문화 사업별 예산지원 내역인데, 지금 아까도 이게 거론된 문제지만 예산을 지원해 놓고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주무과에서는 여기에 한 번 방문을 하셔 가지고 행사내용을 한 번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신제나 도당제, 산고사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실무자들이 매번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해서 그 상황을, 현황을 보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끝난 겁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17쪽에 세계 합창 올림픽 참가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있는데 5,000만원 다 사용하고 타 과에서 1,100만원인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입니다.

박창복위원

총무과에서 1,100만원 지원해 준거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위원장이 보충질문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에 구립 여성합창단 세계 올림픽대회에 5,000만원이 소요된다 해서 우리 문화공보과장이 합창단 임원들하고 각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추경에 5,000만원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장도 자료를 아마 요구를 해서, 위원님들 앞에 참고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했는데, 그 당시에 5,000만원이면 합창단이 올림픽에 갔다 올 수 있다 이래서 지원을 해줬는데 어제 총무과 감사과정에서 보니까 1,100만원을 아마 또 합창단 올림픽에 예산을 지원해 줬더라고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박창복위원님과 위원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과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할 당시에는 여기 자료와 같이 5,000만원은 주로 등록비, 참가비, 숙박, 현지 체제비, 항공료를 책정을 했었는데 차후에 세계 올림픽 현지에서 합창단이 참여를 하려면 미리 CD를, 사후에 CD를 제작해서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 홍보 차원에서 저희 예산이 없는 관계로 타 과와 협의를 해서 CD가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제로 곡을 듣기 전에 사전에 그걸 참고를 해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가서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쪽에서 사후 통보가 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CD 제작을 부득이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참가는 또 다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예산이, 합창단 예산이 없는 관계로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을 했고 그 밑에 보면 제작내역이 있습니다. 녹음비, 스튜디오 제작비, 자켓인쇄, 아트워크, 녹음장소 임대료 이렇게 해 가지고 연습을 가기 전에 수없이 해서 CD에 16개곡이, 위원님들한테 한 부 드렸는데 16곡이 수록돼 있는 그런 CD가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면 합창단이 올림픽에 참가할라 하면 사전에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고, 예측을 못하고 추경에 예산편성 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것에 대해선 추경할 당시에는 그 사항을 사실 몰랐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합창단이 갈 거라고 추경을 해 달라고 과장님이 안 다녔습니까, 합창단 임원들하고? 그런 거 사전에 예측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5,000만원만 있으면 다 치르고 온다고, 다 끝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그것도 어렵게, 없는 예산을 통과를 해 줬는데 이렇게 1,100만원을 총무과에서 전용을 해 써도 되는 건지, 예측을 못했는지 그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CD를 미리 제출해야 된다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초에 추경에 반영했을 텐데 그 당시에 예측을 못해서 사후에 알아 가지고 이런 예산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장이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구립 합창단이 금년도에 쓴 예산이 1억 1,900만원정도, 1억 2,000만원정도 됩니다. 합창단 하나에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항간에 여론을 들어보면 합창단에도 구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갈등이 대두되고 있다는데 우리 과장께서 아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여성 합창단이 1억 2,000에 비해서, 1억 2,000을 편성을 하고 올해는 8,800만원을 지출을 했고 한 3,1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요. 내년 예산은 세계 올림픽 5,000만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6,843만 2,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통상 한 6, 7,000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저희 여성합창단은 여러 대회도 나가고 또 경희대학교나 불우단체에 공연을 해 가지고 불우한 사람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여러 구민들한테 각종 행사시 때마다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찾아가는 합창단, 시장이면 시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각 동마다 특별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내분이 있다는 말씀은 객관적으로 특별나게 크게 하자 있는 사항은 없는데 내분적으로 지휘자하고 합창단원들 간에 현재 갈등이 조금 있어 가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불우한 사람을 도와준다는데 불우한 사람 도와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합창단에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고, 1억 2,000의 돈을 쓰고, 사회봉사 활동한 것을 세부내역을 자료 제출하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리고 이거 합창단에서 항목을 빼보니까 6,800만원, 거의 7,000만원을 내년 예산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담당 업무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사실 일주일에 두 번 행사할 때 빵하고 우유가 주로 집행되는 거고요, 행사운영비는. 그 다음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주로, 반주자가 있습니다. 반주자 한 분, 지휘자 한 분, 그 다음은 음악 전공한 분 두 분, 이 분들에 대한, 지휘자는 100만원, 반주자는 6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실비 보상을 주고 있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최소한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97번에 217쪽입니다. 문화·체육육성 일반보상금 지출현황, 가운데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구분에 합계, 합창단 운영지원, 합창단 단복 구매, 또 구립 합창단 운영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립 합창단하고 합창단하고는 내용이 같은 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같은 건데 어떻게 운영 지원금이 2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목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건 앞에 합창단 운영지원은 합창단, 아까 말씀드린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합니다. 그때 빵 하나, 우유 하나 일주일에 두 번씩 주는 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립 합창단 밑에는 아까 같이 정기적 지휘자 1명, 그 다음에 보조 진행자 1명, 그 다음에 보조 전공자 3명 이렇게 사례금으로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실수를 했는데 지휘자가 100만원이 아니라 90만원, 반주자가 60만원, 보조 진행자 음악 전공자 세 분이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원 실비를 사례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복구매는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정기적으로 구입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대원은 신규 올 때마다, 새로 입단 될 때 해 주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럼 합창단에도 1년 예산이 지원이 되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이런 데 나가는 지원금은 예산 지원금이 아니고 별도 지원인가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산 지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 포함되는 거죠.
기익

이기익위원

다 포함되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예산에 포함……
기익

이기익위원

1년 예산에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기익

이기익위원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97번, 기타 보상금을 보면 합계가 4,620만원이고 지출액이 3,714만 2,000원으로 되어있고 잔액이 905만 8,000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교실 강사료 해서 집행잔액이 그 밑에 보면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9’자가 두 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 주시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은 올 10월말 현재까지라 나머지 집행할 부분이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전철수위원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99, 100, 220쪽부터 22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궁역위원

아니, 하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깐 내가 질문 먼저 하나 할께요. 지나갔는데 219쪽에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세 번째 칸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개최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 되어 있고 밑에 생활체육협의회 하반기 행사 지원해 가지고 여름캠프행사비 4,500만원 돼 있는데 이건 목이 틀린거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밑에건 행사비, 여름캠프입니다, 맨 밑에 4,500은.
병윤

이병윤위원장

갔다 왔어요, 이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올해 저희가 206세대 갔다 왔습니다. 고슴도치 섬에서 실시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주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주민들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건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인터넷 내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저소득층하고 차상위 계층, 어려운 분들을 모집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선발을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체육협의회 대회 개최 이것은 어떤 대상입니까? 어떤 겁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요거는 아까 구청장기 하고 연합회장기……
병윤

이병윤위원장

앞에 내용 나온 거 포함된 그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걸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99번, 학교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현황 여기에 있는데 전농초등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이 2003년 11월에서 2008년 12월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청 사업취소로 복합화 사업이 취소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향후 계획에서 서울시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우리 구 4개소 추진 가능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기 완료는 1개소 해서 숭인중학교 수영장이고 진행사업 1개소 전농초등학교인데, 전농초등학교는 어떤 사업인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구 교육청 요청에 의한 추진가능 개소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 2개소가 정해져 있는지, 향후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지자제하고 연대하는 사업입니다. 단서가 뭐냐하면 지자제가 재원을 지원해 주는 대신 지역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게 개방을 해라 이런 조건 하에서 서울시비와 구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 비율을 보면 50 대 50, 교육청이 50, 지방비로 50, 그 50 중에서도 70%가 시비, 30%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전농초등학교를 처음에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긴데 간략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서울시 기준에 보면 500평 정도의 체육관이나 그 규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연면적 8,094㎡, 2,450평, 그래서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시비는. 500평 이내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전액을 해달라 그래서 전액은 지방비에서 부담할 수 없다 저희가 통보를 했더니 교육청에서 그러면 자기들은 이거를 BTL사업을 하겠다, 복합화 사업은 안하고 BTL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복합화 사업이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전동초등학교는 이게 지금 추진 중이고, 11월 중에 지금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8억 2,450만원 예정이고 시비가 5억 7,700, 구비가 2억 4,700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체육관을 짓는 공사로써 지금 11월 중에 착공 예정이고 2007년 2월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업소는 향후 교육청에서 복합화 시설을 요청해 올 때 두 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취소됐던 전농초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전동초등학교도 그렇고 같은 전농3동, 전농4동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남궁역위원

1동에 하나, 4동에 하나.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1동, 4동. 그런데 이게 왜 하필이면 을구 쪽에만 학교복합화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지, 갑구에는 지금 복합화 사업할 곳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보충질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용두초교도 사실 할려고 하다가 중간에 취소된 적이 있고요. 사실 저희는 균등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주체를 정할 때 교육청이 주관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하자 저기다 하자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교육청에서 먼저 여기를 했으면 좋겠다 정해 놓고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교육청하고 협의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연번은 98번이고, 219페이지, 2006년도 생활체육 집행현황입니다. 우선……
병윤

이병윤위원장

몇 페이지요?

전철수위원

끝났잖아.

김용국위원

219페이지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219쪽은 지나갔습니다. 내용이 뭐죠?

김용국위원

방금 지나갔죠. 이거 잠깐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질문하세요.

김용국위원

근데 지금 오전 시간에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지금 구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이렇게 뭐 좀 상당히 체육회 단체도 많이 난립해 있고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에 현재 보면 활성화하는데 어떤 지원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간담회 하는데 보면 499만원, 일회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 대회 개최하는 데 또 4,000만원, 또 제일 하단에 보면 여름캠프 행사에 또 4,558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회용 행사, 어떻게 보면 그 동안 해 오던 관례대로 그대로 승계해서 하는 그런 인상이 짙은데 이런 전시용 같은 거, 일회용 이런 데 예산이 너무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본 위원은 오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또 우리 구민들의 건강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이런 일회용 행사, 전시적인 일회용에는 좀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구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 생활체육에 보니까 지금 13개 연합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폐합하면서 일원화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느 종목에 들어가서 자기 건강관리, 아니면 취미 차원에서 열심히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과장님께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은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종목을 앞으로는 더욱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많은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구요. 어떤 소수보다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체육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김용국위원

통폐합이요. 통폐합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아! 통폐합이요. 그런데 생활체육협회 단체는 사실 그게 게이트볼, 테니스 종목별로 다 있습니다. 탁구연합회, 그 다음에 축구, 게이트볼 뭐 다 있기 때문에 종목별이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종목을 통폐합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님 연속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연속 질문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구 체육회 있지 않습니까. 구체육회에 아까 지원했잖아요. 구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그 외에 어떤 유사 단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체육관련 단체는 일원화해서 예산낭비를 줄이고 저비용 고효율을 해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세부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1회용 간담회, 아니면 체육대회 개최, 또 여름행사 캠프 여기에 자그마치 약 1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생활체육에. 이런 예산은 줄이고 평소에 각 종목별, 전체 우리 구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구민이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예산을 바꿔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폐합할 수 있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데에 문제점을 느끼지 않았습니까? 구 체육회 따로 또 생활체육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 따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성 있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냐구요, 평소에 집행하시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체육 분야에 단체는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근데 이게 생활체육협의회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건강과 스스로의 어떤 취미생활 및 체력증진을 위해서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게 생활체육협의회고요. 체육회는 전문 체육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전문 체육을 육성하는 분야기 때문에 분야 자체가 틀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회에서는 주로 육성 분야가 뭐냐 하면 전문체육인, 탁구 아니면 각종 학교에 육상부, 축구부……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아까 답변한 내용이고 지금 질문사항하고 답변이 틀립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통폐합이 사실 어렵습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김용국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이 이런 관행대로 죽 이어오던 이 체육회를 과장님 직권으로 통폐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압니다. 알지만, 과장님을 거쳐서 지금 현재 예산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한 번 메모하셔 가지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어렵다라고, 체육회와 생활체육인데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굳이 관행대로 해왔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끝까지 관행대로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안이한 발상은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통폐합이란 용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저비용 고효율을 하기 위해서도 이런 두 개 단체를 하나로 합쳐서, 이를테면 전체 집행부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구체육회 차원의 지도부, 뭐 지도부를 형성하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이렇게 해서 또 거기에서 생활체육 각 분과별 이렇게, 그렇게 하면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구체적인 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아시겠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 다음 여름캠프, 행사비가 4,500만원 들어간 여름캠프 내용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동호인 13개 연합회 31회 지원한 거 각 동별, 동별이 아니라 연합회별 지원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20쪽 학교별 시설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나간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중에 감사는 할 수 없는데 보면 학교에다가 지원되는 거, 급식으로 2,000만원, 운동시설로 얼마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원해 주고 나중에 사후관리로 이게 진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한 번 살펴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우리 남궁역위원님께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야 될게 학교복합화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시비, 우리 구비30%, 시비 70%, 국비 50%로 지원한 사업이고, 또 학교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주방을 수리한다든지 학교 개선 해 주는 거는 별도로 우리가 10억 예산편성 돼서 나가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구분 해 가지고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건 아마 자치행정과 소관일 겁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아니요, 체육회에서도 나가는 게 있으니까요. 체육시설로 2,000만원 나갔는데 이게 진짜 체육시설로 쓰여 졌느냐 다른 걸로 쓰여 졌느냐 이런 걸 사후로 검토, 학교 가 가지고 실제로 확인해 본 적이 있나 이거 물어본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체육회에서 나가는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체육회에서 학교로 별도로 시설비로 나가는 돈은 이제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나가고요. 저희는 시설비나 급식비로는 여기서 지원이 되지 않고요. 이제 특별한 경우에 용품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경우에 축구화를 사준다든가, 용품 정도 사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

운동 시설로 해서 얼마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거는 학교개선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1, 102, 227쪽부터 228쪽까지 질문할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02번, 228쪽에 보면 구민체육센터 보수내용 및 예산 집행현황 해 가지고 했는데 집행예산이 5억 9,282만 9,000원이 전액 시비로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큼 예산이, 이게 결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체육센터에 들어간 건데, 그럼 여기서 받아들인 금액은 아는 대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센터 수입내역이요?

박창복위원

수입내역.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구민체육센터 수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구민체육센터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2005년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6,549만 5,040원이 수입이 됐고요.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리고 지출이 14억 3,499만 6,000원 그래서 한 95%에 수익률이, 수입 대비 지출비는 한 95%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래도 공익성에 비추어서……

박창복위원

지출이 얼마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지출이 14억 3,4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3억 6,500을 수입했으니까 공공성을 따져보면 상당히 운영을 내실 있게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이 지출비에는 시비 5억 9,282만 9,000원이 포함된 거에요, 안 포함된 거에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에 강사료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이건 전액 시비로 시에서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 돈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시설비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00번에 정보화 도서관 건립 현황 및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우여곡절 끝에 올해 6월 30일부로 정보화 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숲속의 도서관해서 이색적인 도서관이다 해 가지고 많은 일간지에도 호평이 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벤치마킹으로 견학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현상이고 홍사립 구청장 이하 집행부에서 정보화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좋은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책 읽는 문화재단’이라고 여기도 아주 재단이 충실하고 정보화 쪽에 마인드가 많은 이런 업체에서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도서관을 가보면 지금 건물 유지관리 하는 데가 많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예로 1,000평이나 되는 건물을 아주머니 혼자 청소를 하기 때문에 건물은 신축했을 때부터 진짜 그야말로 사람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건물에 윤이 나고 오래 가고 또 한 번 지어놓은 건물에 유지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곳을 혼자 건물을 청소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1,000평이나 되는 건물을 혼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정식 직원은 못 두더라도 우리 구에서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분들을 배치를 해 주셔서 사후에 관리가 잘 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 좀 듣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아이들 영화 관람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정보화 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식을 많이 얻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수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규약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 편성이 수탁업체에 제일 처음에 했었던 그런 프로그램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예산이 많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사실 인원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그런 분야에 현재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 1/4분기에는 공공근로요원을 저희가 관련 과와 협의해서 배치토록 노력 하겠고요. 방학 동안에는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활용하고 또한 어르신 네 분, 다섯 분을 채용을 해가지고 현재 근무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도서관 운영이 원활토록 적극 협조를 하겠고요. 그 대신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공익성을 위해서는 사실 무료가 많고 저렴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강사료가 그 대신 많이 나가죠, 다른데 5만원 받는데 1만원 받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충족히 올렸는데 내년도 예산이 편치 않아서 한 9억 7,500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9억 7,800, 2006년도 총 경비가 9억 7,800인데 내년도에는 9억 8,500, 실질적으로 상당히 예상보다는 적게 잡혔는데 시비가 한 1억 9,700이 올 예정입니다. 그래도 올해보다는 약간 감소 됐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정보화 도서관이 지금 갑구 쪽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을구 쪽에 있는 우리 구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왔던, 장안동에 사시는 분들이나 답십리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안 오고도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까지 안 오고 그 지역 내에서 책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구입해서 볼 수 있는 이런 혜택 좀 달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도서관을 해서 버스 한 대를 개조해서 진짜 우리가 찾아가는 도서관 이렇게 해서, 전농3동이고, 전농1동이고, 장안동이고, 이문동이고, 신설동이고, 용두동이고 돌아다니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서관 수도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모자라고 사실 국민들도 책 읽는 수가 상당히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꾸 향후로 확충해 가야 되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쪽에, 저희는 행정이기 때문에 갑·을 개념을 떠나서 균등한 지역을 위해서 장평중학교에 한 5,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개방토록해서, 장평중학교에 도서관을 일반인이 활용토록 시비 2,500, 구비 2,500해서 많은 도서를 구입해주고 있고 사서를 1명 지원해서 그 쪽에 계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동도서관을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지 문화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입니다. 우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인원을 또 늘려야 되고 차량도 사야 되고 그 다음 인건비가 엄청 늡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체 방안으로 각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습니다. 마을문고에 책값을 서울시에서 지원받아서 적은 돈이지만, 한 200 많은 데는 200정도 내외로 도서구입비를 한 10개 동씩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2,000만원정도 해서 골고루 혜택이가도록 하겠고요. 그런 사항은 제가 볼 때 예산이 좋아지면 향후에 검토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같은 문화공보과에서 이렇게 다루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도 신문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요. 서울신문 2억 2,000, 2억 3,000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 전체가 구석구석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정보화도서관, 이동도서관 차량 해봐야 한 1억 5,000 정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드는데 이런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 다시 한 번 듣고 싶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공보분야도 실질적으로는 몇 개 구청은 공보과를 신설을 해 가지고 지금 공보를 자꾸 늘려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공보분야 하고, 사회라는 것은 여러 각 분야마다 균등하게 해야지 어느 파트를 죽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에는 각 분야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비교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각 분야마다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이 분야는 아까 같이 마을, 동사무소가 26개동이 있습니다. 거기 마을문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책을 보려고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충분하고요. 그리고 정보화도서관이라는 데가 컴퓨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아이디나 이것을 활용 받아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초등학교에는 강남구하고 인터넷 공용을 해서, 문화협정을 맺어서 지금 집에서도 컴퓨터로 책을 볼 수가 있고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능시험도 저희 인터넷방송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재 여러 가지 수단에 의해서도 책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잠정적으로 추후에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세요.

전철수위원

우리 과장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책과 정보화도서관에 배치되어 있는 책의 의미는 크다고 봅니다.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서울신문을 안 본다고 우리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언론에 대해서 막혀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인터넷 시대고 YTN 같은 매체가 24시간 생중계 되고 이런 판에 일반 신문에다 예산을 뭐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이 찾아가서 접할 수 있는 정보화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예산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전철수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정보화도서관에 관장님을 가서 만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하시면서 이동도서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도 마을문고 얘기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책도, 도서도 잘 활용을 하고 마을문고도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차량만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이동도서관을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아까 하신 걸로 대체 할게요. 그냥 우리가 알았으니까.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기익

이기익위원

정보화도서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도서관이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유료로 운영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정보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문화 쪽에는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사실 돈벌려고 이런 데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타 도서관도 지금 돈 받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지식함양을 위해서는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정보화도서관에 가는 길에 안내 표지판을 보면 너무나 표지판이 적어 가지고 일반 지역주민들이 그 간판이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보화도서관 표지판을 좀 더 크게 해서 우리 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좋게, 찾아오기 좋게 이렇게 크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통사항으로 인식을 해서 좀 키워 가지고 색깔도 넣어 가지고 다시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럼 됐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일문일답으로.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하십시오, 일문일답.

박창복위원

문화공보과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예산이?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총 예산이 작년 것은 제가 한 11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거의 110억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올해는.

박창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문화공보과장님은 지금 동대문구에 공무원을 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저는 동대문에서만 10년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10년 전과 현재 문화공보과나, 물론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과 이런 분야에서 지금 이런 행사나, 나쁘게 말하면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먹고 놀자 판 이런 행사가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가 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단순비교가 있고 절대비교가 있고 상대비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볼 때에는 ‘60년대하고 2000년대하고, 4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60년대에는 주민들 욕구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생계 욕구나, 동사무소 그때는 연탄도 주고 아니면 밀가루를 준다든가 그런 데 치중했지만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빈곤의 차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60년대와 지금에 보면 시대별로 문화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전해야 되는 분야고, 그 다음에 로마나 세계 선진국도 사실은 문화가 번창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존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이 마인드가 사람이 어떤 평정성이 잃을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마음을 완화시켜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종교, 문화, 체육 이런 분야가 생존경쟁에 치열할 때, 삶에 지쳤을 때 이것을 해주는 게 문화나 체육이기 때문에, 어차피 선진국으로 갈수록 문화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는 같이 향상을 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 생각하고요. 하다보면 구체적으로 조금씩은 잘못된 부작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원천적으로 가다가 조금 부작용은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욱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60년대와 지금을 생각하면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예를 들어서 음악회를 중랑천에 하다보면, 사실 ‘60년대에는 동원이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몇 명 데려와.’, 지금은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보만 잘해주면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옵니다. 왜냐, 자기가 좋고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또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마음을 달래 줄 수 있는 게 문화 아닌가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10년 전에 각 동마다 어떤게 있었느냐면 동발전위원회나 동정자문위원회나 이런 기구가 있어 가지고 각 동의 각 단체에서 움직이는 단체가 한 200에서 300명 이 선인데 지금 주민차치센터라는 게 생겨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움직이는 인원이 불과 지금도 200, 300명이에요, 각 동사무소 쪽에 보면. 그렇다고 볼 때 지금 더 많은 주민이 문화나 창작을 위해서 더 힘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지금 우리 동네 분들도 보면 노래교실하면 노래교실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다녀요. 또 장구 배우는 데 네 군데, 다섯 군데를 다녀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 하다 보니까 연속성이, 늘지를 않는다 이거에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주위에서 자꾸만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나라 3S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선진국도 아니면서 스포츠가 너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강렬하게 우월주의에 있고 또 사우나 문화, 외국 같은데 가보니까 사우나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를 않더라고요. 스포츠, 지금 우리 장한평에 춤추는 곳에 한 번 가보세요, 낮에. 춤추는 곳 한 300평 규모에 500, 600명이 모여 들어 있어요, 한 낮에. 그것도 40, 50대가, 한참 일할 나이에. 그것도 스포츠로 들어가겠죠. 모든 게 다 스포츠로 들어가는데, 섹스문화, 우리 외국 같은데 많이 시찰 나가고 하다 보면 거기는 주로 호텔이나 모텔 이런 곳이 잠자는 곳인데 이거 전부 우리는 연애하는 곳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사람들 얘기가 우리나라는 3S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 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 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이 질문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조금 거리감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사회 전반적인 얘기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가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각자가 개별적으로 자성을 해서 반성을 하고 또 높으신 분은 높으신 대로 정책을 그런 것을 참고해서 잘 해 가지고 서로 각자가 잘 반성해서 서로가 잘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01번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현황을 보면 우리가 2004년 9월 1일에 개국 시험방송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방송국 DBS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솔직히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조차도 이 인터넷 방송이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인터넷 방송국에 방문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인터넷 방송국 우리 진행자 ‘김선희씨’인가요? 이 분은 참으로 사회도 잘보고 음악회라든가 우리 구 행사에 많은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자료를 봐도, 총무과에서도 이렇게 보면 구정보고회라든가 이런 것에 보면 사회자 섭외비 해 가지고 30만원 정도로 지출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도 우리 인터넷 방송 진행자한테 우리 구 전체 행사에, 격식에 맞는 행사는 다른 사회자를 섭외하지 않고 이렇게 자체 내에서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방송이 실질적으로 초창기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25개 구청에서 지금 18개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2년이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항상 홍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팜플렛을 만들어서 행사 때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 사이트 보면 수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인터넷 방송 방문수가 몇 명이냐, 이것은 기록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자한테 확실한 자료를 물어 봐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선희’ 아나운서는 사실 저희 방송국에 인원으로 채용했습니다마는 구청 전체에서 볼 때 그래도 사회자가 공무원이 할 때는 저희가 공무원이 하고요. 이런 분야는 ‘김선희’ 아나운서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김선희’아나운서가 계속 사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오늘 우리 문화공보과 감사를 시간적으로 따지면 거의 한 세 시간 반 이상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죽 감사하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죽 감사 자료를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과 총 예산이 110억 정도 된다 했는데 지출 내용에 우리 체육기금에서 쓰는 게 있고 자체 예산에서 쓰는 게 있는데 그 구별이 잘 안되니까 아주 혼동이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혹시라도 자료를 작성할 때 참고란에 기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구분이 될 수 있다면 구분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각종 행사시에 ‘아카시아 축제’라든지 ‘송년회의 밤’이라든지 각종 체육 행사든지 그 팜플랫, 초청장을 보낼 때 앞으로는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A4용지에 빼 가지고 보내도 충분히 참석할 사람은 참석합니다.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제는 동원할 필요도 없고 홍보만 각 동을 통해서나 문자를 통해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 충분히 오니까 그 행사가 재미가 있고 즐거우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많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행사 시에 외형보다는 좀 내실 있는 그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데 좀 통폐합할 것은 해 가지고, 문화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행사도 마찬가지고. 좀 내실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 감사 때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또 감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고생 많았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감에 앞서 재난안전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재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오대진 복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복현 지역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형근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31쪽부터 236쪽까지입니다. 연번 103번, 23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4, 105, 106, 쪽수로 232쪽부터 2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민방위 소집훈련이 내년부터는 각 동에서 구청 과로 다가 넘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거기에 대해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1월 1일자로 구의 직제 개편과 아울러 그 다음에 민방위 관계 업무도 지금 현재 예정 상은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거로 했는데 이관되기 이전에 민방위법에 시행령이 개정돼야 돼요.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추진 시기는 아직 미정으로 돼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거기 보면 1차 보충, 2차 보충, 훈련을 안 받아 가지고 고발되어 가지고 벌금 물은 사항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민방위 훈련은 기본훈련에 이어서 1차, 2차 보충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래서 2차 보충교육까지도 불참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올해도 한 4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07’, ‘108’, 235쪽부터 2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235쪽 연번 107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복무관리 대책과 조치실적에서 하단 쪽에 조치실정을 보면 복무이탈에 따른 고발이 3건, 또 경고처분이 10건, 위반자에 대한 집합교육이 6회 실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복무관리가 좀 부실한 관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익요원의 총수는 2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질서계도 등 약 15개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조금 전에 심 위원님께서 복무이탈 3건, 경고처분 10건에 대한 사항에서 좀 부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익요원들의 관리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현역과 그 다음에 전투경찰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학력이라든가 체력 모든 게 미진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면에 있어서 교육의 성과도 잘 나타나지 않을뿐더러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각 부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는, 서무주임들 얘기에 의하면 굉장히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계도를 많이 한 중에서도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에는 이 경고처분을 하면 5일이 복무가 연장돼요, 경고처분 1번 하면. 그럼 복무가 연장되기 때문에 사실 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선도를 하는 입장으로 가야 됩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0건 정도 올 상반기에 이미 했는데 그렇게 보면 200명에 대해서 작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익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이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동대문구 아닌 타구에서 동대문구로 오고 또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공익요원이 타구로 가고 이러는데 이것은 물론 서울시나 어디서 배정이 될 때 그렇게 돼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 좀 우리 구나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왕이면 동대문구에 거주하면 동대문구에 근무를 시키고 타구에 있는 사람은 타구에 이렇게 배정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먼저 한 번 동네 주민이 타구로 우리 아들이 공익요원을 다니는데 동대문구 가까운 곳 아무 곳에 할 수 없느냐 했더니만, 제가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전화를 했더니만 ‘경기도나 어디로다가 이사를 갔다가 다시 오면 그때 이렇게 배정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억이 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익요원 배치는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병무청에서도 거주지 우선을 하는데 그 배정인원이 있기 때문에 동대문 자원이 많을 때 동대문에 100% 오지 못하고 타구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예를 들어서 동대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먼 지역에 배치가 돼 가지고 있을 때 동대문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 광역시, 그러니까 도간에 주민등록으로 옮겨 가지고, 옮겼다는 것은 좀 뭐하겠습니다마는 이사를 가서 이렇게 하면 병무청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전출이 가능한데 서울 지역 내에서는 그게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08번, 대형건물 중 20년이 경과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과 문제점이라 했는데요. 대형 건물 1,000㎡ 이상 백화점, 병원, 예식장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감독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는 관리를 제대로 해서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지적이 가능한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소형 건축물에도, 일반 건축물에도 담장 붕괴라든가 건물 노후화로 인해서 지붕이 무너진다든가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또 가로수가, 나무가 자라서 뿌리에 의해서 담장이 균열된다든가 이런 붕괴되는 현상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건물도 중요하지만 일반 소형 건축물에도 이런 관리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전철수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의 용어에 해당되는, 다시 말해서 재난이라 할 때는 다중이 피해를 입을 때 재난으로 간주를 합니다. 해서 조금 전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 건물이라든가 가로수, 물론 제가 알고 있기로 관련 기관인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또 가로수 같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별도로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관련 부서에서, 주택과나 공원녹지과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도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성화인 경우에도 편성을 못해서 이런 불량 건축물이라든가 축대라든가, 이런 붕괴사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예산 타령을 함으로써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뭐 건물과 건물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순방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이 있는데 그때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 이첩을 시키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지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난이라는 자체에서 지금 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각 소형, 지금 대형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지하철 이런 데에서 다수인의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의 업무, 그래서 규정도 있어 가지고 건물도 몇 평 이상 이렇게 몇 ㎡이상 이런 것을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형, 앞으로 전 위원님 말씀처럼 어떠한 소형 사고가 미리 예방이 되지 않고 각 과별로, 또 이렇게 잘 처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좀 더 재난업무를 확대해서 그러한 사항들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난안전기본법에 의하면 일정 규정시설 이상 관리토록 돼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재난관리과는 우리 신요현 과장님 이하 전 직원분들이 적은 수의 인력으로 동대문구의 재난안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보니까 민방위 교육을, 교육대상자가 거의 99% 응소를 해서 33,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문제는 화생방이라든지 폭우, 폭설,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해서 전 구민이 평소에 그냥 늘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바로 대비해서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교육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DBS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또 동대문 케이블이 유료가 될는지 무료가 될는지 모르지만 동대문 케이블방송이 지금 많이 보급돼서 우리 지역에 방송이 되고 있으니까, 시청률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구민 전체가 폭우든지 폭설이든지 그 다음에 화재 여러 가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거기에 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홍보를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홍보를 작년 4월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방송이라든가 케이블 방송, 지역신문 최대한 활용해서 좀더 어떤 재난, 다시 말해서 폭설이라든가 풍수에 대비한 안전용어들, 그 다음에 행동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욱 더 해 가지고 홍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신문이든지 지역신문에 광고를 낸 적은 있습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광고가 아니라 홍보……

김용국위원

홍보차원에서.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낸 적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지역신문에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일정한 지면을 활용해서 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현황과 관리대책에서 보면 화생방 방독면을 잘 닦아서 2회 점검 실시하는데 실제 이것을 동장님의 책임 하에 점검하고 보관하는데 동 어디에 이것을 우리가 비치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점검만 할 게 아니라 실제 이것을 착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연습 삼아, 연습을 한 적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남궁역위원님 질문이 실질적으로 방독면이 일회용으로 한 번 벗어버리면 못쓰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못하고 그냥 동사무소에 잘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 아무도, 지난번에 감사 나가서 한 번 차보라니까 아무도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한 두 개 버리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연습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방독면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국민방독면, 일반방독면, 특수 방독면 3종류가 있습니다. 특수 방독면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독면입니다, 끼었다 벗었다 다시 쓰는 거. 그것이 구형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고 신형이라고 K1이라고 해 가지고 요즘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한테 보급되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방독면은 한 번 개봉을 하면 약이 증발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일 때는, 사실 교육 시에는 사용을 안 하고 화생방 교육일 때는 그것을 실제 벗겨서 사용을 합니다. 1년에 1번씩 하는데, 하고 지금 현재 방독면 자체에는 각 동에는 동의 일부분, 몇 개만 비치가 돼있고 나머지는 통대장이라든가 민방위 대원한테 직접 지급이 돼있죠. 돼있어서 1년에 1, 2번씩 보관이 잘 되어 있나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000년도인가 수해가 났을 때 우리 동대문구에 펌프를 약 8만대였나요, 8만대 샀나, 그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8만대요?

박창복위원

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양수기?

박창복위원

양수기, 펌프.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때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는데, 물어보면 뭐해.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 자체는 지금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과에서 하는 거야.

박창복위원

그것은 치수과에서 관리하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럼 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주십시오. 이어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참석 과장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하영오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채희택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동훈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해당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김용국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덕성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우진 혁신분권팀장입니다. (인 사) 윤대영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필 법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정삼 전산통계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금동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쪽부터 273쪽까지입니다. 연번 109번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49쪽까지입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2쪽에 두 번째 보면 전농2동 구립 어린이집 건립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걸 갖다가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립이라고 딱 나와 있길래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중배 과장께서는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농2동 구립 어린이집은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했었었는데 건물 안전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신축으로, 헐고 신축으로 짓는 게 낫겠다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계획이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09번 주요 투자사업 내역과 사업별 우선순위 내역, 문제점 및 대책(1억원 이상)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합계를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건수와 총 액수가 배 이상에, 2006년에 없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는지 또한 다른 곳에, 사업이 아닌 복지 분야에 많이 편성을 해서 그랬는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총 재원 중에서 저희구가 투자사업 분야가 많이 늘어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고 조정교부금이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 발생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수입이 많아서 조정 교부금이 많이 들어 왔기 때문에 투자 사업을 많이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세입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유가 발생됐기 때문에 투자 사업비가 대폭 줄어든 결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일례로 청량리에 보면 1동과 2동 경계선에 있는 청량리경찰서 뒤편, 천주교 뒤편 길에 보면 거기가 지금 입구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도로 개설을 해 놨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목과장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재개발 추진에 의해서 보류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동대문구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 안 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 기 투자를 해 놓고 사업을 중단하는 이유가 예산 타령만 하고 계실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 배분을 해서 이곳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각 사업별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걸 판단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구청 전체 총 예산에서 사업순위를 정해서 어느 쪽에 우선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신규 사업이라 하더라도 긴급한 순으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기 투자 됐던 사업비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으로 묶여서, 균형발전촉진지구라든지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더 투자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통행을 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소액투자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투자가 낭비요인이 발생될 소지가 크다면 예산투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우리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추가인데요. 전농2동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4대 때 내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인데 제일 처음에 리모델링을, 목욕탕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갑자기 신축으로 바뀌었다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비단 우리 전농2동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금 쟁점사항이 되고 있는 동대문구 수련원도 제일 처음에는 학교 부지를 사서 리모델링을 한다 이렇게 했다가 다시 사업비가 리모델링비와 신축비를 비교할 때 신축비가 더 저렴하게 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신축으로 오고 가는데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들을 할 때에 꼼꼼하게 건물 연도 수라든가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야지 일단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의 예산을 세울 때는 실용성 있고 타당성 있게 이렇게 해서 변경이 안 되는 이런 예산집행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리모델링으로, 또는 당초 계획에 신축을 한다면 신축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주관 부서에서 장기적인 전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이러한 변경사항이 온 것만은 사실인데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42쪽에 보면 사업 우선순위 내역에서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있는데 제가 전농4동에서 9월달에 하수도가 이제 미비가 되가지고 겨울나기 힘들다고 해 가지고 올린 게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여태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제일 빨리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른 것보다는 급한 것 우선으로 해주는 쪽으로 해 주면 어떤가 본 위원의 생각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소가 사업순위 우선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토목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동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또한 민원이 들어 온 사항들을 장기적으로 볼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예산에 꼭 반영하여야 될 것은 반영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사항들이 그 사업규모라든지 예산규모라든지 사업시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에 만약에 없다면 하수 시설물은 포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일종의 예산에 포함된 금액이 있습니다. 하수도 개량일 경우에 공사비가 많이 들 때 몇 억이 든다든지, 많이 들 때는 포괄공사비에서 참 보수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뭐 크게 드는 예산도 아니고 그 일부, 한 4, 50m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번 추경 때 나오면 분명히 해준다고 그걸 했는데 이걸 잊어먹었는지, 전농4동 ‘영광슈퍼’ 밑이니까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본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소상히, 언제 할 것이냐, 소요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여러 가지를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45쪽에 교통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린파킹, 2006년 사업, 휘경2지구 26억 1,800, 2,000만원인가?
창래

조창래위원

20만원.

박창복위원

26억 1,820만원정도 들었는데 26억이라는 금액이라면 엄청 큰 돈입니다. 엄청 큰 돈인데 사실 기획예산과장님이 얼마만큼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지 아시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26억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주차대수가 몇 대가 늘어났는지, 주차대수가 몇 대가 늘어났는지 이것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그걸 갖다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장안4동도 그린파킹을 하고 있는데 그 집 주위에 있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없애고 그린파킹을 지금하고 있는데 주차대수가 더 늘어나고 있질 않고 있어요. 금액은 금액대로 들어가면서 주차대수가 늘어나질 않고 있다 보니까 본 위원 질문은 오히려 각동에, 기계식 주차장 아니더라도 일반 공터를, 집을 사서라도 그냥 평 주차장을 만드는 게 더 싸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일부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차대수가 늘어났느냐, 얼마나 늘어났느냐, 환경이 얼마나 좋아졌느냐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교통지도과 자료를 받아야, 세부적인 자료를 총괄적으로 받아야 몇 대가 늘어나고 예산투입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46페이지 보면 전농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기본조사 설계가 지금 1억 2,500이 잡혀있는데 이 돈이 언제 예산에 반영되고 현재는 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지금 동 청사 신축 장기계획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으로 파악한 바로는 전농3동 청사 신축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설계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이 설계비로 설계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여기 사업규모 내용에서도 나와 있듯이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총 소요는 약 한 50억 1,300만원 정도, 기본적으로 동 청사는 어떤 건물 면적이 나와야만 되기 때문에, 50억정도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설계비를 통해서 내년도에, 또는 2007년도나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을 해서 청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원형편상 설계비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억 5,000 이 예산이 현재 살아있는 겁니까? 쓸 수가 있는 예산입니까?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답변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본 예산이 설계가 완료가 됐는지 불용이 됐는지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주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연번 110, 111, 112, 250쪽부터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10번에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 수행결과 및 소요예산 내역에 보면 행정심판이 청구가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패소가 1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 밑에 소송사건도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국가소송 총 108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또한 패소사건이 총 8건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고요. 2005년도와 2006년도 소송사건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패소사건 1건은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에 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용두동 29번지 1외 1필지 연면적 1,970m 골프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피청구인이 신청한 것인데 골프장 신축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런 사건이고요. 그리고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 국가소송 총 8건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첨부물 내용을 자료를 일일이 다 보고 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내용은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전철수위원

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51쪽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에서 여기 예비비 집행일자하고 예비비 승인일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뒤에 나와 있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신 건 뒷장에 252쪽에 보시면 날짜별로 예비비 지출 승인일자가 나오고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남궁역위원님이 보신 예비비 집행내역 및 사유를 보면 252쪽에 총 11억 4,403만 2,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했는데요. 그 지출 내역을 보면 음식물 폐기물 배출 급량에 따른 비용증가라든가 신체장애인 복지사무실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에 예상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꼭 예비비를 써 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짰으면 예비비까지 안 쓰고도 집행이 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사실 한 두건 이외에 놔두고서 천재지변 이외에는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까지 했어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11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손해배상금 1억 8,900 이런 사항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차피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9월 달에 비용을 납부하게 됐는데 추경 편성하고 연관이 되었을 때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예비비로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불보상금도 마찬가지고요.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본 예산에,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긴급하지 않은 부분은 예비비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52페이지 보면 항상 이게 저번에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건데 불법 점용물로 인한 교통정체, 고산자로, 경동시장 주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그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도 예비비를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는데 본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지 않았고, 예비비를 집행하였었는데 너무나 경동시장 주변에 노점상이나 불법 점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때 구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단속비를 마련하느라고 예산을 그때 예비비에서 확보를 해서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경비 용역 총 300명 6일간 사용하였습니다. 1일 50명씩 해 가지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근데 이게 3,000만원 예산을 써 가지고도 뭐 하나가 바뀐 것도 없고 그대로 지금 있는데 이런 큰 예산을 썼으면 뭔가 좀 바꿔진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한 6일간만 3,000만원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고 지나면 그만인 이런 예산은 앞으로도 소용없는 이런 예산이 되는데요. 참 이건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쓸 때는 확고하고 뭔가 좀 지속성이 있는 그런 거 아니면 진짜 이런 예산을 그런데다가 쓰지 않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불법 점용 노점상이라든지 시설에 관해서 단속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다 대동소이한 그런 형편인데 생계형으로 노점상을 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또 와서 노점을 하고 단속과 계속 노점과 반복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적으로 어떤 길이 막혀서 통행에 너무 불편을 줄 경우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본 사항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너무 심하게 노점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서 예산은 없고 해서 2005년도에 예비비를 빼서 용역비를 단속비로 해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이런 단속과 점유와 이런 사항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고질적인 노점상 정비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만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가능한 단속도 어느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형평에 또 어긋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본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제 말씀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정말 이게 개선책이 없다, 일시적인 거다 할 때는 이 많은 돈을 편성해서 꼭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그 문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차피 일시적으로 할 것은 차라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단속이나 이런 것을 심사숙고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53쪽 제일 밑에 보면 1억 7,459만 1,000원 전국 지방선거 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경비(보전비용)이 7개 선거구로 예상하였으나 1개 선거구가 추가하여 선거 경비 증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7개 선거구로 예상해서 예산을 짰는데, 선거경비로. 1개 선거구가 갑작스럽게 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경비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아는데, 여기 써져있으니까 아는데 어떻게 되가지고 하나가 늘어났는지 이 내용을 모르니까.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시고 추가질문을 하실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안내를 할 테니까 그냥 손만 들고 계속 하십시오, 연속 질문으로.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추가로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7개 선거구를 예상했으나 8개선거구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받아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추가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 연번 113, 114, 115, 116, 259쪽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254쪽부터 258쪽까지.

김용국위원장대리

방금 258쪽까지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아니.
창래

조창래위원

아니야.

김용국위원장대리

방금 250쪽부터 258쪽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 하실 분 있으면 더 하세요.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12번 업무평가 실시현황과 평가결과 여기서 평가 세부내역과 국별 평가현황을 보면 정상추진, 노력필요, 미흡사업, 부진사업, 우수사례 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구정에 좋은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수사례가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고요. 평가 세부내역에 보면 노력필요 사업과 미흡사업, 부진사업 등이 있는데 그 부진사업과 미흡사업, 노력필요 사업 공히 무허가 건축, 무허가 가건물 관리 강화라든가, 세외수입 징수 제고라든가, 과년도 세외수입체납 징수율이라든가 모든 징수율이 목표 대비 실적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에 업무의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분기별로 평가하고 연말 총괄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법이나 유인하는 방법으로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진사업에, 세외수입 관계가 많이 부진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제일 밑에 부진사업 ‘4’번 정도만 하나 예만 들면 과년도 변상금 체납 대비 징수율 2.9%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7%를 목표로 했는데 2.9%밖에 못했다 부진하다,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세입관계 체납징수 또는 과태료 징수 그런 사항들이 보편적으로 부진합니다. 왜냐하면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어 가지고 돈을 못 낸다든지 또는 장기출타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좀 더 관련 부서에서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징수율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진사업으로 저희들이 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부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평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부진사업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사례는 각 과, 동 전체 이런 우수사례가 전파 되서 우수한 사업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56페이지 보면 평가 세부내역에서 노력필요 사업에서 국·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증대 여기 체납액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거하고 9번 체비지 관리업무 체납된 것……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9번 체비지 관리 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예, 그것을 명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업무 그건 명단만 드리면 됩니까?

남궁역위원

예, 두 군데 명단이요, 4번하고 9번하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질문이 아니라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한테. 부진사업에 보면 전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획재정국 소관 같으니까 세무과 들들 볶아 가지고 체납액 좀 빨리빨리 받아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박창복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13, 114, 115, 116, 259부터 265쪽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15번 구정자문 교수단 현황과 운영성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요안건에 대한 자문 및 조언에 뉴타운에 대한 것, 환경자원센터라든가 민자역사 건립 문제라든가 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등 이렇게 교수단이 조언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교수단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10명의 명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거주하고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교수님들 주소 이것 자료로 부탁하고요. 왜 제가 이런 자료를 부탁하느냐면 이 분들이 동대문구에서 실질적으로 사는 교수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는데 사실 동대문구에 사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부딪히면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분이 많이 자문단으로 들어오셔서 좋은 조언을 해주기 바라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소자료 파악과 현재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분이 열 분 중에 동대문구에 사는 교수님이 몇 분 정도 있으며, 향후 지역에 좋은 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문단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구정자문교수단 운영을 작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금년도 12월 중으로 자문교수단 운영을 저희들이 한 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 구정 자문교수단은 10명입니다. 10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두 분이 우리 구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가능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추가 위촉을 한다면, 교체를 하거나 추가 위촉을 한다면 우리 구 관내에 주소를 가진 분 중에 훌륭하신 분을 구정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수단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예, 질문하세요.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임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표기를 해서, 본 위원도 좋은 교수들을 알고 지내는 사이가 있는데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의정생활을 하는데도 조언이 되라고 하는 부분이 많고 또 여기 구정 자문교수단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런 교수단에 들어가면 진짜 동대문구를 이해하고, 동대문구에 대해서 파악을 잘하는 분이 여기에 들어가면 더더욱 좋은 구정자문단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필요합니까?

전철수위원

필요 없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17, 118, 266쪽부터 273쪽까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73페이지 보면 직원 구내식당 환경개선에서 보면 점심시간이 되면 거의 식사를 구내보다는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절약차원이고 우리 구내식당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직원분들이 식당을 이용해 주는 쪽으로 많이, 전부다 간다면 오해가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을 개선해서 좋게 해 가지고 전 직원이 많은 인원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모든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환경개선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공익이라든지 구청을 내방하시는 분들이 점심 식사하러 오시는 이용률 제고에 관한 것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밀히 짜 가지고 추가로 예산 요구가 온다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관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식당운영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72쪽 보면 주차난 해소해서 교통지도과에 CCTV가 설치된다고 예산 집행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한건지 아니면 예산만 잡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CCTV 1억원 4개소는 설치가 완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4개소 설치장소는 교통지도과에 자료를 받아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각종 자료 제출은 내일 정도까지만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내일 오전 중으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재무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경 재산관리1팀장입니다. (인 사) 김남호 재산관리2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삼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자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박명찬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77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연번 119번, 277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국·공유지나 구유재산이나 시유지나 이런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매매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무과장님도 알다시피 장안4동에 옛날 경만호 병원 자리, 경만호 병원 자리 앞에 공유지, 시유지인지가 한 50여평이 있었는데 거기 그렇게 좌회전을 해달라고, 현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팔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의 매각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국·공유지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 있으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통보가 떨어지고 다음에 감정평가 업체 2개 업체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매각 방침과 계약체결 안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 체결을 합니다. 다음 이러한 경우에 체납금, 예를 들면, 변상금이라든가 대부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완납을 하고 난 이후에 계약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4동 ‘경만호’ 앞은 제 기억으로는 구거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좀 더 찾아봐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20, 121, 122, 278쪽부터 287쪽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20번, 예정금액 5,000만 원 이상 공사·물품·구매·용역·제조현황 여기에 보면 대체로 공사의 계약은 공개경쟁으로 거의 다 했고 문화재 보수공사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물품계약 8건에 보면 구청사 외벽 문자간판 제작구매 설치와 2006년 소식지 제작 발행, 또한 정보화도서관 기구제작 구매 이런 것은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또 구의회 감사 시 지적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많이 줄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 다른 쪽으로 공개경쟁이라든가 전자적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돌리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발주 부서에서 조달방법, 아니 계약의 방법을 정해서 와 가지고 우리 재무과로 넘어오면 재무과에서는 다만 이러한 계약이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단체적 수의계약의 사유는 저희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님께서 어차피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3건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은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이것이 폐지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4대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동료위원님들도 수의계약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얘기 했습니다마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사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향상된 것 같으나 이런 물품관리, 물품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보통 5,700, 1억 3,000, 1억 5,000 이런 정도의 막대한 물품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284쪽 용역 자체계약 27건이 있습니다. 보면 용역이 27건 있는데, 이게 사실 용역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용역에 의존을 하다 보면 용역비가 과다 지출되는 현상이 있고 또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모든 것을 용역으로 할 때는 또 좋은 아이템이 나오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사실 이게 27건이라는 것은 동대문구 실정에서 봐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론 용역 발주를 하는 경우에는 구청 행정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다른 자료 수집을 해서 품의를 거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러한 경우보다는 전문인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한 것으로 시행을 통해서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차후, 저희들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연 4회 분기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 기회에 위원님이 지시하신 바를 전달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23, 124, 288쪽부터 301쪽까지 되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01쪽 연번 124번입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 발굴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징수현황을 보면 17.19%로 징수율이 부진한데 징수율이 부진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대상자 주소나 재산 확인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질문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는 세외수입의 체납에 대해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현재 체납액이 한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무과의 체납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변상금 문제가 대부분 재산이 없는 기존 무허가 건물에 깔고 있는 국·공유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 자료도 나옵니다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간적으로 재산 변동이 있는가 없는가를 해서 한 4회 정도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했었고 또 그렇게 재산이 나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압류를 했었고,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공매 예고 실시를 했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도 공매실시 안내문을 보냄으로 해서 한 107건에 6,700만원 정도를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문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체납 시세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이 총력 경주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우리 행정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각 과마다 사무용품, 프린터기 잉크 이런 종류를 각자 각자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달 방식이나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으로,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지금 저희한테 얘기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구청 앞에 어느 업체에서, 한 두 군데서 사고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왕이면 재무과에서 각 과마다 1년 치 양을 갖다가, 거의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겁니다, 1년 치 양이. 그것을 가지고 경쟁입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하면 계약에서 투명과 예산절감을 좀 노리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품목으로 조달단가를 하는 것은 조달청에서는 제3자 단가에 의해서 조달품목으로 고시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품목만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달고시를 하지 않고 3자 단가가 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은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염려한 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25, 126, 127, 마지막 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302쪽부터 315쪽 마지막 페이지까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에서 뒤에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 동대문구 사업자 하나가 없더라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될 수 있으면 동대문구 업체를 많이 선정해 줘 가지고 좀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없나,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번 감사 시 때마다 질문도 받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급 부서에다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계약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방법 중에서 행정자치부 외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제한경쟁 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제한의 종류에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시·도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구를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로 제한한다는 것은 법의 과도한 규제사항이다 해서 지금 현재 채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쪽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 관내 업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건의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14페이지 연번 127,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서 보면 2004년도와 2005년도, 현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대수입, 변상금, 매각수입 이것을 죽 합해서 건수를 보면 2004년에서 2005년으로 갈 때는 17건이 부족하고 또,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맞아 떨어지거든요. 2005년도와 2006년도 이것도 잘 안 맞아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를 세심하게 살펴보셨던 모양입니다. 먼저 자료작성을 할 적에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에 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년도, 과년도의 임대수입, 변상금 또 임대수입,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의 임대수입, 변상금 체납이 1,89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년도에 보면 체납이 481건입니다. 그렇지만 과년도가 현년도로 넘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이기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체납이 완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년도에 가서 이기를 하면서 그 숫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그만큼 완징이 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면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숫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12쪽에 보면 청소 차량 불용용품에서 7, 8, 9를 처분된 사항하고 공개 입찰 여부인데, 우리가 청소차를 산거죠, 지금 이게요? 매입한 것이지요, 7번에?
창래

조창래위원

매각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매각한 거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판 겁니다.

남궁역위원

판 거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남궁역위원

이렇게 많이 팔았으면 전부 새것으로 이번에 교체했습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해당 부서에서 청소차량으로 대폐차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10대에서 이게 몇 대인지, 거의 한 번에 14대……
창래

조창래위원

10대.

남궁역위원

아니, 밑으로 4대가 있고, 엄청 많이 했네요. 밑에 여기도 있고, 14대네.
창래

조창래위원

14대.

남궁역위원

14대를 다 한 겁니까, 작년에 이게? 그러면 2005년도에 14대를 다 교체한 겁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예, 그래서 2005년도 자료를 보면 7, 8, 9번, 예를 들어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차량이 5대인데 5,900만원이고 9번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이 2대인데 260만원입니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것은 청소차량의 차종이 다릅니다. 2.5t 진개차가 있고 11.5t 압롤차량이 있고 차종에 따라서 불용 매각 가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번의 청소차량, 다음에 또 14번의 동사무소 행정차량은 해당 청소과에서 또 자치행정과에서 차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리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불용 매각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소관 세외수입 징수현황과 제고대책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보면……

김용국위원장대리

몇 페이지입니까?

전철수위원

연번 127번입니다. 밑에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인 독촉고지(상습, 고액, 장기체납자 우선 관리) 체납고지서 발송이 15회 해서 3,408건에 26억 3,251만 8,000원 되어 있는데 정기적으로 독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고지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체납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정현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재무과가 세외수입 체납이 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체납자가 무주택자가 많습니다. 이 무주택자를 어떻게 하면 재산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윗장에도 있습니다만 연 4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나와 있는 자 167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압류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재산압류를 하기 이전에 먼저 체납 고지서를 우선적으로, 상습자라든가 고액이라든가 장기체납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지서만 발송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개별 카드를 작성해서 때로는 현장방문도, 고액자는 현장방문도 하고 다음에 조금 골자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전화로서 독촉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처럼 저희들이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126번에 불용물품 매각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자동차의 경우에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보고 매각을 하게 됩니까?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승용차의 경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대형 승용차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네.

김용국위원장대리

그리고요, 또 화물차라든지 차량별로 몇 가지만 사례를 들어주시죠.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대형 승용차는 5년, 중소형 승합차는 6년, 대형 화물차인 경우에는 6년, 기타 특수차량은 6년, 대형 승합차는 8년, 지프 승용차는 6년, 중소형 승용차는 6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와 상관없이 연식으로 따져서 내구연한을 정하는 거지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과다하게 계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이지, 반드시 내구연한이 지난다고 물리적인 기간에 의해서, 산식에 의해서 불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
정현

심정현위원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보충질문.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제가 301쪽, 연번 124번입니다. 과년도 변상금 징수 및 세원 발굴현황과 포상금 지출내역에서 하단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죽 나와 있는데요. 포상금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재무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보면 동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부서가 이 조례기준에 따라서, 지급 기준은 과년도 미수액 중 1년차 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100, 과년도 미수액 중 2년차 이상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5/100를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1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먼저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행정팀장 백낙영 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2팀장 최영산 입니다. 법인조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 과표팀장 박문식 입니다. 재산1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인 사) 다음 체납총괄팀장 박상기 입니다. (인 사) 다음 세외수입팀장 양완식 입니다. (인 사) 이상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9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연번 128번, 319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과오납금 사유별 현황과 환부현황을 보면 4,746건에 12억 1,297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오납에서 사망자 부과에 따른 부과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유형별로 볼 때 이 과오납은 많이 발생할수록 우리 구민들이 불편사항만 야기되고 행정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5년도에 사항은 안 나와 있는지, 포함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먼저, 과오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 감사드리면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작년도에는 재산세 세율인하건 해 가지고 무려 한 71,000건이 인하 됐습니다. 근데 건수로 봐서는 금년도에 많이 줄었고요. 이 현황은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현재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부과 취소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지방세법에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적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완비되지 않아 가지고 소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사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지금까지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망자에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많이 과세돼 왔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다행히 호적 전산시스템이 많이 완비가 돼서 상속인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주된 상속자를 호적 전산시스템에서 열람한 후에 납세의무자를 확인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년 초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강남구에 대한 세정업무 특별감사가 있어 가지고 사망자에게 착오 과세된 것이 발견돼서 시정조치 한 후에 서울시 주관 하에 전 자치구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망자에게 과세된 것에 대해서 수납분에 대해서는 부과취소 조치를 해서 환부하도록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렇게 부과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중납부 건수도 재산세에 512건, 종합토지세에 16건 이렇게 돼 있고, 또 세율, 면적 등 과세 자료 착오라든가 이런 것도 11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종합토지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 이런 유형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우리 지역주민들이 편안한 구에서 이런 걸 신경을 안 쓰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냐면 이런 건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매년 이런 과오납금이 발생되는데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중 납부의 경우에는 주로 소액 납세자가 대부분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직장에서 남편이 냈는데 집에서 또 부인이 안 낸줄 알고 내는 경우도 있고요. 임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리자가 내고 또 집주인이 납기가 돼서 안낸 줄 알고 또 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면 납기가 지난 후에 저희들이 소인하는 과정에서 이중납부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도까지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종합토지세는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합산 과세를 했기 때문에 수시로, 나중에 물건이 변동 돼 가지고 올 때는 감액을 해서 과오납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세율이나 과세면적 착오,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소홀히 해서 그런 사항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과오납이 되풀이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원님 좋은 지적을 거울삼아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정기적, 수시적 교육을 강화하고 과오납 과세대상을 철저히 정비해서 하여튼 과오납 건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거기 하단에 과오납금 환부 현황에서 미환부액이 건수가 770건, 2,099만 7,000원 이렇게 미환부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개별관리 통장 거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과오납이 770건에 2,099만 7,000원이 남은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동안 자료제출 이후에 11월 20일까지 또 추가로 174건을 환부해 가지고 11월 20일 현재는 596건에 1,173만 9,000원이 미환부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미환부액 사유별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미환부 770건 중에는 사망자에게 부과한 것 중에서, 수납분 취소한 것 중에서 미등기 상속 재산, 상속이 진행 중인 게 178건으로 밝혀지고요. 그리고 이제 소액으로 해서 금액이 1,000원, 2,000원짜리도 있고 해 가지고 소액으로 계속 안내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단순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한 270건이 되고, 해외 거주자가 13건, 그리고 또 주민등록말소가 되가지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28건, 기타 또 환부 신청 중에 있는 게 98건으로 해서 지금 770건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대충 몇 건 몇 건 이거는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네.
정현

심정현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29에서 133번까지, 320쪽부터 326쪽까지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29번, 320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압류 현황 및 조치 내역이 2,793건에 25억 8,800 7,000……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25억 8,875만 8,000원입니다.

박창복위원

근데 건당 이게 92만원 꼴이나 되는데, 92만 6,000원 꼴이 되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재산압류라면 주로 형태가 어떤어떤 형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있는 자료, 죄송합니다만 연번 ‘138’번, 336쪽에 있는 자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내용이요. 거기에 가면 부동산이 몇 건에 얼마, 자동차 건수, 채권, 급여 이렇게 유형별로 나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우리 세무과장님은 동대문구 구청 평가도가 주로 기획재정국 세무과 체납 쪽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재정 상황은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구의 세무 공무원은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세무 공무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창복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 동대문구 평가를 했을 때 제일 하위 평가 나온 것이 이 체납액 징수 이것에 전부 하위가 돼 있어요.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체납은 주로 지방세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세외수입이 상당히, 알고 계시지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세는 저희 세무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지만 뒤에 나오는 세외수입은 자그마치 24개 부서에서 각 개별 법령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21쪽, 연번 130번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서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시효결손이 419건에 1,189만 8,000원, 그 다음에 불납결손이 222건에 6,709만 1,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를 보면 641건에 7,898만 9,000원이라는 큰 금액인데요.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체납된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서 처분하는 시효결손처분과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으나 체납자의 재산이 없는 등의 이유로 해 가지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체납 지방세 징수권의 행사를 중지하거나 유보하는 불납결손으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우선 먼저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중에서 시효결손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처분하는 거고 불납결손은 하단에 보시면 사유별로 무재산 204건, 기타 18건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또 다시 보고 드리면 무재산 204건의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후에 압류 전에, 압류는 독촉, 원래 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고지서가 납기에 나오고 다시 그 다음 달에 소인을 해 가지고 체납됐을 경우에 그 다음 달에 독촉장을 내 보내 가지고 독촉이 끝나야 만이 압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부과한 후에 압류 전에 과세물건이 소유권이 변동될 때 그럴 때는 그냥 재산이 없을 수가 있고요. 경매 등으로 이렇게 해서 매각 되가지고 재산이 없을 경우가 있고, 또 재산이 있더라도 선 순위 근저당권이나 압류 조세 채권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서는 불납결손을 하고요. 기타 사유로는 납세의무자가 주소지 추적을 하는데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이럴 때에는 불납결손을 하고 있고요. 불납결손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냥 징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연 2회의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가지고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그 부동산을 압류한 다음에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34에서 138번, 327쪽부터 3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35번, 328쪽입니다. 여기 보면 사망자 부과 이렇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망자 부과에, 어떻게 사망자에게 세금이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사망 전에 부과가 된 건데 사망했기 때문에 이걸 처리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망자에게는 원래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사망자에게 부과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두에서 답변 드린 대로 원래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써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는 우리 지방세법 규정에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호적 전산시스템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이 사망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곤란하고요 원래 또 규정에 6개월 이내에 상속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달, 9월달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건수가 보통 한 10만 건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특별히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생존하는 걸로 보고 지금까지 계속 부과해 왔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금년도부터는 행정자치부 세무종합전산망에 의해 가지고 호적 전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세자료를 입력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부다 사망자인지 아닌지 다 걸러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망자로 확인될 때는 일단 세금을 유보하고 있고요. 나중에 또 상속확인 될 때 그때 다시 수시 부과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사망자에게 부과된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30페이지 보면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현행에서 우리 구가 패소한 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구에는 전문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많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패소를 많이 했는지 그 원인이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추진현황을 보시면 원고 첫 번째 ‘장문수’건은 저희들이 1심에서 저희구가 승소한 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원고 ‘정우훈’이는 이게 지방세법 해석상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다 보니까 법원에서 1심, 2심 패소한 건데요. 대부분 현재 상고 되가지고, 이거는 소송 대리인, 변호사를 위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고황재단에 대해서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일단 부과는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 해석하고 법원의 판단이 달라 가지고 1심, 2심 패소를 했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진행 중입니다. 다음장 331쪽에 대한주택공사 건도 이게 지금 취득세 등 이렇게 해서, 시에서 이의신청 시에는 다 기각됐던 사건인데 이것도 지금 1심, 2심에서 패소를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상고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재건축 조합 2건이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2건은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건데 이건 1심에서 우리 동대문구가 승소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원고가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밑에 휘경 49 재건축 주택조합도 이쪽에 제기동 재건축 주택조합과 유사한 건으로서 우리구가 승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다음 332쪽에 보시면 거기부터 죽 마지막 334쪽까지는 거의 똑같은 유형입니다.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이렇게 취득한 건데요. 죄송합니다. 그 똑같은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면 개인간 주택에 대한 감면으로써 취득세는 25/100, 등록세는 50/100을 경감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에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관련해서 개인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 등기에 대해서 감면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원의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은 경매물건 소유자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집행에 의해서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거는 개인간의 유상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과를 해 가지고 현재 지금 소송 계류 중에 있고요. 앞장에 3건은 1심에서 저희 동대문구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법원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고가 보시면 ‘김영자’외 4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를 상대로 하는 원고가 43명이 아니고 여러 구가 공동 피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겹쳐 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동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가지고 진행 중인 사건인데요. 이것도 행자부에서 법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걸 문제로 삼아 가지고 지난 9월 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9월 1일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는 경매도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게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1일자 취득이후 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나 8월 31일 이전까지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35쪽, 연번 138번입니다. 세목별 체납 현황 및 징수 대책과 체납자 압류 재산 사유별 현황과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과년도에 7,777건에 6억 7,159만 6,000원, 또 현년도에 19,947건에 18억 4,927만 9,000원 이렇게 해서 합계 건수가 27,724건, 금액이 25억 2,087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 금액이 이렇게 월등하게 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사항으로는 여기 바로 압류를 하시는 건지 그걸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27,724건의 25억 2,087만 5,00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년도분 재산세가 72%인 19,817건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년도 재산세 체납건수 19,817건 중에서 주택분 재산세의 체납이 15,704건으로 현년도 재산세 체납건수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분 재산세 체납건수가 많은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2004년도까지는 면적기준에서 2005년도부터는 시가 방식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이어 가지고 2006년도에도 재산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담세력 부족으로 체납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재산세 납기가 2004년도까지는 7월, 10월 달에 납기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는 7월과 9월에,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을 산출해서 1/2은 7월에, 또 1/2은 9월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체납건수가 증가하였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구 특성상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이 많은데 소득이 주로 없는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집을 세 놔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하는, 생계수입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사정으로 임대 부진으로 재산세 납세능력이 많이 저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는 특히 질문 중에서 과년도보다 현년도가 월등하게 많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현년도 재산세 19,817건 중에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정기분 재산세는 10월 2일이 납기였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소인을 해 가지고 11월 달에 독촉고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다시 독촉 고지가 나갔기 때문에 독촉 납부기한이 끝난 이달 말쯤 되면 체납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재산세 징수율을 보면 9월말 현재는 93.3%인데 이거는 작년보다 0,8% 증가했고요. 서울시 평균 징수율보다도 한 1.8%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징수율로 봐서는 4위 정도는 됩니다. 앞으로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 명세서를 하나 받을 수 있나요?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전체 체납건수를……
정현

심정현위원

전체 체납건수를 하시지 말고 과년도 정도……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과년도 7,777건을요?
정현

심정현위원

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명세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짜리를 보시겠다면 가능해도 2만원, 3만원……)
정현

심정현위원

금액이 좀 큰 걸로 해서.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고액 체납자만,) 고액 체납자.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고액 체납자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금액을 정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리고 제가 조치사항에 대해서 좀 여쭤봤거든요.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어떻게 어느 절차에 의해서 경매를 하느냐?) 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체납분 징수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아니, 그게 아니고.)
정현

심정현위원

나중에 어떻게 해서 압류를 할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제가 간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1차 독촉을 하고 그 기간을 줘요. 납부기간을 주고 2차 독촉을 하고 납부기간을 준 다음에 최고장을 보내 가지고 이래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당신의 재산을 압류 하겠다 라고 통지를 한 다음에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 이후에 공매를 하게 될 때에는 공매도 또 통지해 가지고 공매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충분합니까, 심정현위원님?
정현

심정현위원

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을 요약하게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건 책자하고 거리가 조금 먼 건데, 우리 구에서는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 기계나 이런 쪽에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사업성을 연계하면서 받도록 조치를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그냥 기계나 이런데다 압류를 조치해 가지고, 그냥 처분해 가지고 그 금액만큼 받아내는 건지 그 문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지금 저희 구는 기계나 이런 데에는, 부동산을 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금융재산, 예금이나 급여, 신용카드, 매출 채권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사실은 기계류에 대해서는 압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정현

심정현위원

141쪽 제가……

김용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연번 139번부터 142번까지, 337쪽에서 349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39쪽, 연번 141번 동대문구 세외수입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과년도를 보면 징수율이 6.1 해서 과별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도 과년도 것을 보면 8.5, 재난관리과 같은 경우도 2.7, 재무과는 19, 그 다음에 지적과는 8.1 이렇게 죽 보면 낮아 가지고 통계가 6.1인데요. 이렇게 과년도에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1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세무1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세외수입 업무는 23개 부서에서 각각 개별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세무1과에서는 주로 부과 징수업무의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사전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반장으로 해서 세외수입 체납징수 특별추진반을 구성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가지고 다시 금년 7월부터는 좀 더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 특별추진계획 4단계를 수립해서 각 부서에 통보한 바 있고요. 그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금년말까지는 기본적인 체납고지서 독촉 등을 병행하면서 각 부서가 일제히 동일한 날짜에 동시에 그것을 추진하는 방법을 택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나 압류, 공매 등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세무1과에서 추진여부와 실적을 체크해 가면서 한 결과 재산압류가 4,884건, 체납고지서 동시발송 3회, 시효결손 정비 4,077건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듯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고액 체납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의 6급 이상 직원에게 할당하는 책임 관리제를 운영하고 현장 기동반 운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세외수입 징수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각 부서에 징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또 이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책으로서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실적 평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부서 간에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그 징수율을 높이고, 개인 실적 평가에도 작용하게 해서 내년 11월 달에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전철수위원

다 했어!

김용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세무2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선모 자동차면허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기창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순희 체납정리1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3쪽부터 361쪽까지입니다. 연번 143, 353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44, 145, 146, 354쪽부터 35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55쪽, 연번 145번입니다. 세목별 결손처분 사유발생 내역과 처분현황에서 결손처분 현황을 보시면 면허세 이쪽이 시효결손이 268건에 583만 2,000원, 또 불납결손에 2,168건에 5,235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대상자에 대한 면허취소 관계 여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불납결손, 시효결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면허취소를 여쭤보시는 거 아닙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너무 약하게 들려서.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 페이지하고 약간 동떨어진 건데요. 353쪽을 봐 주시면요. 지금 하단에 체납액 징수대책 중에서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허사업 제한요구(면허취소 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우리가 2,331건에 5,585만 2,000원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47에서 150번, 358쪽부터 36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46번 한 번 봐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체납자 압류재산 현황 해서 있는데 자동차, 부동산,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를 압류하게 되면 이게 10년이 넘으면 압류되었던 것도 풀려가면서 자동차를 폐기 처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자동차 압류를 시키고서 막바로 이것을 경매 처분시킬 수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은 압류가 되어 있으나 폐차처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는 재산가액이, 재산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는 차령이라고 있어 가지고 보통 우리 승용차의 경우 한 8년이 지나면 재산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가 압류해 있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폐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상.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창복위원

만약에 새 차를 압류한 이후에 그것을 경매처분을 시킬 수가 없는가?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그것은 새 차 압류해 가지고 독촉을 계속하면, 저희가 지금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경매 중에 있습니까?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페이지 보이면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59쪽, 연번 148번입니다. 소관 세원 발굴 실적과 세수 부과 내역 여기에서 세원 발굴 및 징수 실적 이쪽을 보면 세원 발굴 내역에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17건에 1,528만 2,000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 회사에, 지금 17건이라는 게 회사인거죠? 그래서 등록된 회사와 그 종업원 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줘보세요.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지금 인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50인 이상이 되면 사업소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매달 기준으로 해서 10일까지 자기네가 자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관내는 약 110개 정도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소세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신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수가 적게 해서 탈루됐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세원 발굴 해 가지고 추징한 것이 17건에 1,528만 2,000원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충분합니까, 심정현위원님!
정현

심정현위원

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47번, 과년도 세목별 징수내역과 포상금 지급내역을 보면 건수가 1,603건에 금액이 4,168만원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거기 밑에 보면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있는데 지급 금액이 88만 7,000원, 1인당 평균 2만 2,175원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지급할 포상금이 159만 4,150원인데 예산부족으로 88만 7,000원만 지급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2과 직원 40명. 근데 사실 이 포상금 제도는 일반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한다하는 것은 대단히, 그 분들에 대한 위로라든가 하는 차원에서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과년도 세목별 징수를 걷게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에서 이것을 굳이 실행을 해야 만이 과년도 세금이 징수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은 우리 동대문구포상금지급조례에 어떻게 주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체납세를, 구세를 받으면 1년차는 1%를 징수액에서 주고 2년차는 3%, 3년차는 5% 이런 식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급규정에 의해서 직원들한테 주고 있는데, 거기서는 아마 우리 조세징수가 국가의 기본이니까 그 실적을 올려 가지고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조례, 국가나 각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상금이 예산부족으로 된 것은 각 구마다 자립도가 틀리고 예산규모가 틀리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한 구이기 때문에 지급규정대로 하면 1,500만원을 직원들한테 줘야 되지만 예산편성 형편상 지금 그걸 다 못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남궁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61쪽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 실적에서 보면 영치만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동네 가 보면 번호판 떼진 차가 엄청 많이 보이는 데 이걸 떼는 게 우선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화물차나 영업용은 분명히 이게 영치를 한 다음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영업용 같은 경우는 어떤 쪽으로 보면, 우리가 사후 관리만 되면 금방 받을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징수율이 100%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영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달 내에 약 90% 정도가 번호판을 찾아가서 체납된 자동차세를 받습니다마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게 장기 방치되거나 폐차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라는 것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차령이 지나 가지고 가치가 없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차령 초과로 인해서 폐차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기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방치되는 경우는 우리 타 과에서, 유관과에서 그 차를 끌어다가 그걸 벌금을 또 매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 곳 부서 역시 차에 환가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일부 방치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그런 불편 같은 걸 해소해서 되도록 관련 부서에서 많이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세원 발굴 내역에 대한 17건에 대한 것을 어떤 회사인지 또 등록 종업원수는 몇 명인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세무2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택

채희택세무2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학 지적팀장입니다. (인 사) 유병택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신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성수동 지적전산팀장입니다. (인 사) 홍성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지적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6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연번 151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65쪽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52, 153, 154, 367쪽부터 37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367쪽, 연번 152번입니다. 지적측량 불부합지 현황과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현황 및 정리 실적에서 순번 2번을 보시면 이문동 여기에서 시범지구로 선정된 후에 사업 마무리를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지적과장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동 165번지 일대는 저희들이 지적 측량 시범지구로 해소를 하려고 측량을 다 완료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완료하고 그때 그 강태희 의장님이 구의원 계실 때 사업설명회도 가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였었는데 그것이 3차 뉴타운지구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문·휘경지구로 포함되는 바람에 불부합지 정리계획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게 되면 지금 있는 그런 지적은 무시가 되고 새로운 계획에 의거해서 아파트가 건립되든지 이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추진이 수반되기 때문에 불부합지 정리 추진이 그 사유로 인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지적측량 불부합지 지역 현황과 정리실적 및 향후대책에 8건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등기 평수에 비해, 등기 평수가 적은 거죠?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지적 불부합지는 등기 평수하고 면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현황을 전부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하고 대비를 해서 그 경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부합 지역은 그런 측량과정에서 서로 중복이 되거나 이게 이격이 되가지고 측량을 할 수 없는 지역을 불부합 지역이라고 통상 저희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다 새로 해 가지고 공부를 새로 만들어야 그게 딱 맞는데 그런 작업절차에 가서 보면 실제 걸린 면적과, 등기상 가지고 있는 면적과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그러한 절차는 서로 청산관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청산관계가 이해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면적을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새로 측량을 해서 자기 점유면적이 45평이다 하면 5평에 대한 청산금을 받아야 되고 55평이 됐다 그러면 5평에 대한 청산금액을 내야 되는데 그러한 받는 사람과 내는 사람의 이해관계 또 갑자기 5평, 6평 이렇게 해서, 요새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갑자기 평당 500, 600만원씩하고 1,000만원씩 하는 동네에서 5평이 늘어서 5,000만원을 내라 그러면 그것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부합지 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우선 면적이 안 맞는다, 맞는다 이런 지역이라기보다는 측량이 중복되거나 겹치기 때문에 지적측량이 불가능한 지역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면 이 불부합 지역이 8군데가 있는데 전체 와꾸는 평수가 다 맞습니까, 전체 와꾸는?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답변 됐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연번 155, 156번입니다. 378쪽부터 380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56번, 공시지가 상승률 비교내역(최근 3년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 휘경동, 이문동, 제기동, 청량리동 이런 쪽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 평균 상승률 9.0%에 미달하고 주로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전농동 이런 쪽에는 개별 공시지가가 2005년도와 2004년도가 좀 틀린데 지금 청량리라든가 이런 쪽에 8.0%, 이런 쪽으로 2005년도에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했는데 이 쪽에는 왜 상승률이 낮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지적과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의 공시지가율을 보게 되면 2004년도에는 저희들이 18.2%로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2004년도의 상승률은 상업지역이라든지 전농뉴타운 지역이라든지 이런 상승 폭이, 상승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있어 가지고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대비 상업지역이 9%, 주거지역이 8.9%를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이문·휘경지구라든지 여기는 주택지기 때문에 다소 상승 호가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가 없었고 다시 2006년도에 이문뉴타운 지구가 되면서 또 높은 상승률로 다시 상승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현재 개별 공시지가 자체가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표준지의 지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지정한 담당 평가사가 각 지역의 표준지를 전부 현 시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승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준지가 많이 오르게 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되고 표준지의 지가가 얕게 오르게 되면 같이 또 개별지가도 얕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표준지 선정에 따른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 많이 상승이 되고 또 주택지, 일반 주택지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중개업자나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한 번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부동산에서 내가 말주변은 있는데 중개업자 자격증이나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가지고 내가 다 일은 만들어놓고 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데려다가 계약서를 쓰면 그것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지적과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 대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전부 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도 사실 계약서를 쓰면 안 됩니다. 오직 대표자만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건을 해다가, 물건의 정보를 어떻게 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대표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것으로는 인정한다고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이동훈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대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