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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95회 제2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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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김화목

委員 위원장,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승각위원하고 바꿔주세요. 일이 되도록 해야지. ○委員長 李世圭 제가 마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특히 계획서 5쪽 하단 단서내용에 의하면 조사대상은 조사필요에 따라 선별조사할 수 있으므로 각 반장은 반원과 협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주시고 집행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조사 하루 전까지 조사대상을 선정,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하면 엊그제 이승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가서 검토하고 싶은 반으로 얼마든지 이동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현장 나가실 때 그렇게 바로 나가시면 됩니다. ○方孝榮 委員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고 하니 한쪽은 10명이 가고 한쪽은 3명이 가면 안되지요.
委員 내가 2반으로 갈 테니까 누구 한 사람이 1반으로 가요. ○朱靈吉 委員 이승각위원하고 김화목위원을 바꿔주세요. ○委員長 李世圭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바꿔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은 변함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반의 김화목위원님이 2반으로 가시고 2반의 이승각위원님이 1반으로 가시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불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사계획서에 대해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林仁洙 委員 있어요. ○委員長 李世圭 말씀하십시오. ○林仁洙 委員 먼저 반편성이 끝났습니다마는 반편성에 오늘 이세규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었으면 반에서 빠져나가서 위원장으로 해야지 위원장을 3반에 집어 넣은 계획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세규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얘기하면 5페이지를 보게 되면 각 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주택과, 건축과, 치수과, 2반같은 경우는 건축과, 건축과, 토목과, 또 3반은 치수과,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주택과로 되어 있는데 2반에서 주택과라든가, 공원녹지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반이 29일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성수아파트라든가, 뚝섬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강변이라든가 이런 쪽을 쭉 보게 되면 그게 거의 다 주택과 소관이라고요. 그럼 2반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에서는 성수동쪽이 많은데 이 양반들이 주택과 소관을 볼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지금 얘기들은 무조건 볼 수 있다고 하지만 볼 적에는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조사를 갑니다하고 그쪽에 사전에 통보를 해서 자료준비를 하도록 얘기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1반에서나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2반에서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검토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委員 발언권 좀 주세요. ○委員長 李世圭 임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고 할께요. 유인물에 보면 5페이지 하단부에 반원 및 조사대상은 조사필요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씀인가하면 꼭 반이 전체가 나가서 변경해서 본다는 것보다 2반에 가실 때 필요하면 3반이 2반으로 갈 수 있고, 2반이 3반으로 가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李鳳求 委員 사전에 얘기를 해야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委員長 李世圭 준비는 반별로 조사대상에 날짜대로 들어가서 연락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만 바꾸어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5분 동안 검토를 하셔서 반별로 또는 메모가 되지 아니한 장소를 보시고 싶은 데를 의견제시해 주시면 수거를 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委員 그럼 정회를 해요. ○委員長 李世圭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世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이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게획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委員長 李世圭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아울러 현장확인 등을 위하여 2001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건설교통국장 및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해당과장을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3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성동구해빙기안전대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世圭 房錫吉 李承珏 金東天 李鳳求 洪昌列 朴完濬 梁泰範 朱靈吉 金熙田 金明秀 金三坤 許期豊 方孝榮 林仁洙 表種洙 金和穆 全二坤 ○不參委員 張基萬 ○專門委員 河亨鎬 ○議決事項 ∙解氷期安全對策行政事務調査計劃書作成의件 : 採擇 ∙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 原案可決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