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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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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김화목

委員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미관지구 결정하기 전에 의견청취를 듣기 전에 해당 주민들로부터 그 동안에 구청으로 문제점 제기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없습니다.
委員 없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문제점이나 민원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미관지구결정에 대한 공람공고 결정기간에 이견이 없었습니다.
委員 공람은 했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예. ○洪昌列 委員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도로확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문제가 많았어요. ○委員長 李鳳求 이승각위원님. ○李承珏委員 아까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관지구에 나가면서 평수가 40평이 있다면 25평이 나가고 15평이 남는데 3층 건물이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3층짜리니까 3m를 들여서 지을 수도 없고 그럼 기존에 경계선부터 짤리고 나면 경계선부터 중요한 건물이 살아 있다는 말이요. 그럼 개보수로써 경계선에서부터 인정을 합니까?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미관지구가 진행된다고 해서 3m를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새로 건축을 할 때... ○李承珏 委員 건축을 하지 않고 개보수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현재는 기존건물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李承珏 委員 그러면 경계선에서부터 그냥 쓰게 되지 않습니까?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장래를 봐서는 도로가 25m인데 바짝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사람들이 걷거나 차를 타고 다닐 때 답답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한 3m공간을 두고 건물이 들어가면 여유롭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보고…… ○李承珏 委員 저는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업성, 투자가치가 있는 건물이란 말이요. 사업성이 있는 건물인데 딱 잘라내고 나니까 그 건물만 딱 남는 다는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보수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단 말이요. ○張基萬 委員 이승각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12m폭으로 미관지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폭이 얼마 안돼요. 단기안목으로 그런 미관지구 설정은 하나마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미관지구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張基萬 委員 이승각위원님 말씀대로 조그만 건물이 반은 걸리고 반은 미관지구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것은 나중에 건축행위 할 때 대지면적이 만약에 과반에 걸리게 되면 적용하게 되었거든요.
委員 그런데 도로확장에 결정된 도로에 12m를 경계로 해 가지고 미관지구를 설정을 해주는데 해당되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거거든요. 구태여 미관지구로 이렇게 묶어놓을 무슨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법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건지 가혹하게 지금 땅이 잘려나가고 건물이 잘려나가고 이런 주민들한테 또 미관지구까지 제재를 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되겠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서울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미관지구를 꼭 이것을 설정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주민차원에서 한번 건의를 해봤어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지금 우리가 토지를 갖고 건물을 갖고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이 건물은 내 개인 거니까 남이야 뭘하든 간에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십시오 땅은 딱 정해져 있고 결과적으로 건물이 지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공공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관지구 지정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정도를 규제를 받게 되는데 물론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만한 규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도로변은 나중에 더 좋은 거리가 되게 되면 그만큼 전체적으로 좋아져서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시미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개인 사유재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조금 제한을 받더라도 오히려 도시가 잘 되었을 때는 다 좋아진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朱靈吉 委員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洪昌列 委員 그런데요. 물론 구청에서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도로 밖으로 몇십 미터 해 가지고 도로 점용이라고 말뚝만 박아도 간이 두근두근하고 내 재산관리를 못해도 이상한데 미관지구라고 딱 정해놓고 보면 이것이 어떤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로점용을 하게 되면 도로에서 20m, 30m 떨어진 논두렁에다가 말뚝을 박아도 주민들이 이것은 내 개인 땅이지만 내 맘대로 못한다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놓으면 좋지를 않아요. 주민들한테는 좋지를 않아요.
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공공성을 강조를 했는데 미관지구로 결정되면 이 세 가지 규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건물주들은 묶여 있는데 사실 이게 인사동이나 이런 특별한 골목길하고 달라서 산동네인데 이렇게까지 해야될 이유가 아니지 않나, 내 질의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미관지구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 가지고 의견청취도 이거 뭐 22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게 미관지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대안을 제시해 주고 구청에서 시에도 건의하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노력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제가 도시관리국장이고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업무가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소 규제가 있고 현재는 산동네지만 결과적으로 25m 도로가 되게 되면 주변에 경관은 어느 정도 미관지구로 지정해야지 그냥 놔두어서는 도시미관을 버립니다. 만약 그냥 놔뒀더라면 우리 위원님께서 나중에 뭘했느냐고 틀림없이 질책을 하실 것이 뻔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鳳求 장기만위원. ○張基萬 委員 답변 중에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몰라서 질의한 게 아니에요. 절차를 알아요. 입안을 할 때 물론 주민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구단위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들어서 국회까지 올라가겠지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도시계획은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이고 저희들이... ○張基萬 委員 시에서 결정하면 시에서 결정할 때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기존 주민의견을 아까 김화목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견을 들었느냐하는 겁니다.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나 주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사전에 우리한테 입안하기 전에 물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입안하기 전에, 입안권은 우리 구청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안하기 전에 구의회한테 물어야 되겠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법이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죠. 결정권한을 주어가지고 입안을 하고 이거 의견청취만 해서 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2개 구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의견이 앞으로 어떤 것이…….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이 건은 서울시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張基萬 委員 아니, 누가 모르나요? 입안 자체를……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관지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관지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出席公務員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議決事項 ‧美觀地區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 : 採擇 ○添附書類 ‧美觀地區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