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화목 의원 발언

98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1-06-27

김화목 의원 프로필 보기 →

화목

김화목

委員 한 대당 70만원이에요? 몇 대 설치했다고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4대입니다.
委員 그럼 성동구 전역에 4대 가지고 무단투기에 효과가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저희가 예산이 허락되면 좀더 구입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체가 좀 비싸고……
委員 어떤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일단 그것을 설치해놓으면 설치해 놨다는 것만으로도 경고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委員 주민들한테 공갈치는 거지.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지금 무단투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金明秀 委員 효과는 나옵니까?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실제적으로 설치를 해놓으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카메라를 설치해 놨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누가 무단투기했는지 적발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심야에 주로 많이 일어난다든지, 심야 때는 선명하게 불이 비춰주지 않으면 몰래카메라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委員 작동은 돼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작동은 되고 있습니다. ○朱靈吉 委員 심야에 적외선 카메라는 되잖아요. 이왕이면 그것은 심야에 투기를 하니까 적외선카메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받아서 자꾸 많은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金明秀 委員 일반카메라를 설치하면, 대낮에 무단투기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밤에 주로 이루어지는 데 밤에 이 카메라가 무용지물이면 무엇 때문에 달아놓아요. 필요없지요.
委員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실제 무단투기를 신고해도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데 구태여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적으로 지금 주민이 무단투기를 해서 신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하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4대를 설치해 가지고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무단투기가 주민이 신고를 해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委員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무단투기가 인터넷에 뜬다든지 저희 청소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 성수2가3동 같은 데는 대형금고를 무단으로 버려 가지고 신고를 해도 아직까지 한 달이 넘도록 치우지 못하고 있어요. 무단으로 방치해놓은 사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치가 안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행정이 따라가야 되는데 행정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청하고 동사무소는 민원만 취급한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일선의 뒷골목 같은 데는 개판 오분 전이고 무법천지야, 지금 민원사항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어떻게. ○金明秀 委員 제가 보충질의 끝나야 다른 분이 보충질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애요. 그러나 예방차원 외에 작년에 설치했던 게 효과 면에서 얼마나 적출했으며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했으며 그런 실적이 나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네요. 예방하는 차원밖에는 안 되는 결과입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적출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과태료 적출이라든지 그밖에 고발실적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는 해놓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적발한다든지 부과하는 것은 어렵고 예방의 효과로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는 공익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종량제 봉투를 열어 가지고 영수증이라든지 고지서 같은 것을 추적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는 전혀 안되고 있는 형편이고, 김화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금고라든지 이사가면서 건축폐자재 같은 것을 무단으로 놔둔 게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 구에서 일일이 다 치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2가3동의 대형금고는 저희가 이번주 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基萬 委員 한 말씀 드리겠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때 필요로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14억 8,300만원인데 4억 7,800만원, 37.7%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확보할 때 말이죠 어느 정도 예비비가 들어간다는 예측을 해야되는데 그냥 무작정 전년도 이월금으로 확보를 해놓은 겁니까? 예비비를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위원님, 자료는 전체적인 예비비를 말씀하신 거죠?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5억 9,000만원 중에서 4억 6,000만원에 특별회계 1,200만원 해서 4억 8,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85%이상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張基萬 委員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가 전부 그래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도시건설위원회 예비비 예산 총액이 5억 9,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 4억 6,6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1,258만원 해 가지고 4억 8,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85% 지출은 했고요. 1억원도 나머지 올해 2001회계년도로 이월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미집행 잔액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타 위원회의 예비비 지출내역이 낮은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률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제3차 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出席公務員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建設交通局長 趙旺來 保 健 所 長 全惠禎 ○議決事項 ‧ 2000會計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決算承認案 : 原案可決 ‧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 : 原案可決 ○添附書類 ‧ 2000會計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 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 2000會計年度豫備費支出承認案檢討報告書

기립표결

11시48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