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지금 2종 근린생활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장 주변에 아주 작은 평수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을 또 2종 근린생활로 규정을 해놓다 보니까 허가를 득할 수 있어도 또 무허가로 돼 가지고 무허가 신고가 더 많이 들어오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데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무허가로 했을 때의 조치할 수 있는 사항과 허가 신고로 해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다릅니까? 여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현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무는 벌금, 과태료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2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종업원 건강진단 해가지고 1/2 해놓고 과태료 40만원을 물렸거든요. 아니, 조금만. 그리고 또 종업원진단 1/1 두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또 40만원을 물었는데 이거에 대한 착오가 생긴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업체와 허가업체의 관계, 무허가업체는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고발밖에 없다는데, 그럼 고발을 계속하는데도 경동시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 영업장소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고발을 했다고 봅니까, 안 했다고 봅니까? 그리고요, 허가업체는 지금 식품위생법을 엄청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비닐을 하나 사서 쓰더라도 허가 난 식품용기 제조업체가 아닌 곳에서 사서 써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 무허가업체는 아무거나 갖다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의 경쟁력에서도 허가업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먹는 사람들은 뭐든지 싼 것을 사먹기 때문에 관공소에서 무허가업체를 정리를 안 해주면 지금 허가업체들이 경제적으로 엄청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 신재학위원님의 물음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폐수처리장에서 개선명령이라 하면 그 폐수처리장에서 세제가 많이 나왔다면 세제가 안 나오도록 다시 검사를 합니다.
개선명령을 다시 해서 그 개선명령에 의해서 고칠 때까지 과태료를 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엄청 엄한 벌입니다. 완공될 때까지 계속 검열을 다시 받고 개선명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50만원보다 몇 백 만원이 나옵니다.
개선명령 바로 해서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돈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세제가 나왔는데 폐수처리장이 있습니까?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건수와 허가처리 내역이 너무나 차이가 많은데 처리가 미진한 이유와 또 건축사 사무소가 지금 처리한 내역을 보면 건수가 세종, 태봉, 아텍에 몰려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설계사무소마다 돈이 지금 틀리거든요. 처리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양성화 과정에서 구청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든가 아니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가격을 정해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양성화 신청을 하는데. 지금 웬만한 거는 1,000만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요, 설계비하고 과태료 물다 보면 한 1,000만원정도 들어서 양성화시키기가 힘이 든다 그럽니다. 그런 것을 처리해 줄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및 처리대장 제출의 내역을 보면 철거신고 지연이라고 해서 금액이 30만원, 5만원, 1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이런 게 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증축허가를 득하지 않고 집을 지었다가 누가 신고를 하면 그 집을, 먼저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늘려서 몇 채가 있었을 때 증축허가만 내서 계속 지은 겁니다.
그런 것이 지금 제기동을 보니까 몇 군데가 나왔는데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