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화목
委員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외국인근로자센터 매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운영사항 등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방금 설명한 대로 홍익동 147-22호, 이 센터를 설치한 장소가 잘못 됐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외국인근로자가 거의 다 성동구는 성수동에 밀집되어 있는데 왜 외국인들이 참여하기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맞지 않는 장소를 택했느냐, 잘못됐지 않느냐 물론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알기로는 어느 장소에 송정동이라든지 부지를 매입하려다가 갑자기 이리 돌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투입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요. 왜 거기에 매입을 하려다가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인지, 그리고 3조 기능에 보면 한국언어 교육이라든지 법률상담이라든지 문화활동 개최라든지 권익보호에 대한 후생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 기능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문인력을 둬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모든 운영하는 모델을 보면 거의 다 형식에 치우치고 용역업체가 잘못되어 있다, 과연 이것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걸 묻고싶고, 또 위탁자가 과연 이것을 수행하는데 구청에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과거 다른 위탁자를 보면 하나의 형식에 그치는 그래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을 현실에 보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고요. 그 운영지원을 보면 거의 다 성동구청장이 운영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걸 보면 인력, 장비, 시설, 비용 등 그러면 위탁자가 무얼 하느냐, 구청에서 직접 하지, 제6조 이것은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자치 예산을 들여 구태여 위탁자를 선정하느냐, 이것이 모순되지 않느냐, 그러면 본 위원은 제6조 운영금 지원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렬위원님 ○洪昌列 委員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센터운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가지고 한 모양인데 여기에 전체 운영하는데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운영장에 둔다, 또한 전체 외국인 5, 6개국 나라 전체 사람들을 한꺼번에 센터 운영하는데 같이 통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중국이면 중국, 별도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외국인이라면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불법체류 하는 사람들이 3분의2는 될 것이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단합을 해 가지고 단돈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가려고 애를 쓰고, 이 사람들이 보통 영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래 가지고 기업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또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모이게 되면 그 관리를 어떻게 잘 하겠지만 해도 절도 등 여러 가지 못된 행위도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안 겪어봐서 그렇지 우리 성동구에 제일 많이 와서 직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면 이 센터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일요일이면 공원에 일체 모여 가지고 집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말을 잘못 알아들으니까 눈짓으로 대개 보면 몇만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사람들을 끌어다가 옮기는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또 그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중개역할을 해주는데 돈을 받고 하지 안다고 그냥 해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중에서도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중소기업들이 일에 지장이 없게끔 생각을 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만 마련해 줘 가지고 그냥 잘 되는 것은 아니다, 5, 6개국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한테서 별의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돈벌려고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못된 쪽으로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곤위원님. ○金三坤 委員 우리가 3D현상에서 외국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일을 하는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말씀하신 전국 2만 4,000여명, 우리 성동이 2,000여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우리 성동이 특이하게 올해 2년째 외국인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국위선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보면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여행비자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센터를 운영할 적에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묻고싶고 만약에 이게 된다면 전국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만 특별히 서울특별시 예산을 갖다가 센터를 지을 생각은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한 나라 안에서 우리 성동만 비자를 원칙으로 갖고 있는 사람만 우리 센터로 온다는 보장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분의 3정도가 여행비자를 가지고 비현실적으로 근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산업전선에 보내겠느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위원님. ○張基萬 委員 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에 관한 제안이유를 보니까 주요골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우리 나라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요지가 그겁니다. 이는 뭐냐,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와서 근로할 때 사용자들이 근로 착취를 한다든지 대우가 부실하다든지 인간대우를 안 한다든지 하는 불이익을 주는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는 취지가 내포된 거 같아요.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이미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성동구에서는 감싸야 되겠다, 계도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가 되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는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 전국민이나 시민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 사용자는 물론이지만. 그 다음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상대하는 정서상에 문제가 있다, 이것을 계도하고 이것을 함양시키는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또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니깐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 홍익동에 외국인근로자센터 조성비 해 가지고 5억 7,400만원이 잡혔어요. 물론 시보조금이라고 하겠지만 이건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주민의 돈이에요 그리고 주요골자 내용에 보면 교육을 시킨다든지 법률상담을 하려면 전문인을 둬 가지고 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일이고 문화활동 하려면 돈 들어가고 후생복지, 이것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에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장비를 마련한다든지 시설을 해야된다든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것을 허울좋게 사업내용을 적어놓고 이대로 안 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참고사항을 보니까, 이 조례의 근거가 되겠지요. 지방자치법 제1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무라는 얘기는 성동구 사무에 한해서 성동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우리 성동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국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 근거에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조례안은 예산이 과다하게 수반되는 것으로써 가뜩이나 열악한 구 재정을 고려치 아니하고 또 전국사항인데 자치구사무를 벗어난 이와 같은 것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도를 지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이런 조례를 만들려면 말이죠 우리 성동구에 할 사업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적절하고도 긴요한 사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찾아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쾌한 대답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5분만 주십시오. ○委員長 李鳳求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김화목위원님께서 먼저 홍익동 147-22호로 센터를 설치하는 장소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성수2가3동이나 성수2가1동,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지역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5, 6군데 후보지를 조사해 보고 그랬습니다. 김화목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구유재산을 매입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할 때 기준시가라든지 공시지가, 감정평가금액 이런게 다 맞아야 되고 또 매도자의 매도의사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적당한 건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적당한 건물이라도 찾으면 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라서 어차피 다시 재건축해야만 될 그런 건물이었고 송정동에 말씀하신 것은 성동세무서 옆에 있는 병원을 저희들이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요구하는 금액도 과다하고 병원으로서 지금 임차해서 들어가 있는 사람이 기간이 한 8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도래하지도 않고 미리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호선 주변으로 해서 왕십리역, 뚝섬역, 한양대 근처를 제외하더라도 그 부근에서 그러면 교통이 용이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 있느냐 해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다가 마침 왕십리 종합시장 주변에 있는 홍익동 4층짜리 건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은 발견하고 나서 그것도 매도자가 당초에는 매도하겠다고 했었는데 구에서 매입한다고 하니까 금액을 과도하게 불러 가지고 계약이 성사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5억 7,400만원에 감정평가금액, 공시지가 다 맞는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성수동 쪽에서 오기에는 지하철을 이용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바로 입니다. 3분, 4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수동지역에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재건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입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5개월 걸렸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말에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운영업체에 기능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아까 법률상담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저희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자원봉사형태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상담도 해줄 수 있는 길을 터 나가고 운영업체도 형식적으로 아무나 막 하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로 일반공고를 해 가지고 실제로 맡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소만 자기가 대여 받아 가지고 간판만 내걸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가 삭제돼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9억 8,000만원하고 내년도 운영비까지 전부 시비로 받았습니다. 물론 시비도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돈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운영업체가 일반공고로 선정이 되게 되면 구민들한테도 지금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운영할 때도 수탁받은 법인에서 일정금액의 시설개보수라든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걸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관여해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간판만 내걸고 형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저희가 만약에 그러한 경우에도 다른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구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불가피한 사안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창렬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에게 오히려 지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 민노총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어떤 노동단체 같은 것도 분과위원회에서 만든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산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마을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거기는 불법체류자들이 실제로 잠도 자고 있고 그런 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대로 상담, 노동문제에 대해서 고용주로부터의 착취문제라든지 그러한 것을 상담을 더 많이 해주고 있고 또 취사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었는데 긍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안산 이런 데가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중소기업체, 고용주에게 불이익이 돼 가지고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개역할을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을 하면 커미션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오히려 하지 못하도록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고용을 할 때 저희가 그러한 것을 양성화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삼곤위원님께서 불법적인 체류자에 대해서 합법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가 산업연수생이 340명이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한 2,0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인가 거기에 가입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런 상담이라든지 또 산업연수생으로 와 가지고 불법으로 전환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여기서 상담을 하고 지금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 종교단체라든가 그밖에 또는 불법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고용단체라든지 그런 데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양성화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고 계도하고 또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러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기만위원님께서 조례제정이 결국은 기초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문제인데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전국사무이자 성동구의 고유사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동구 같은 데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주민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전국사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성동구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남 창원에서 또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1억원, 창원에서 5,000만원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에 임차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경남에서도 수출자유지역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7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기는 조례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센터를 만든다든지 시설을 만들면서 근거가 되는 조례나 규칙제정이 없이 예산을 마음대로 하고 이런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조례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얻고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엄청나지 않느냐, 5억 7,400만원이 부지매입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 같은 것은 고문변호사를 이용한다든지 자원봉사변호사를 이용하고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근로자의 날 축제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한국문화체험도 할 수 있게 그러한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하고 후생복지는 지하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4층에 취사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자는 것은 아니고 같이 자기들 음식도 먹을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시고 별도의 추가적으로 그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경비 이러한 추가적인 예산도 성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委員 국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제5조 위탁계약에 대한 사항이 제10조의 양도금지조항을 삭제를 하고 제 5조3항으로 넣는 게 낫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하면 계약에 의한 조항이지 양도금지를 별도로 조항에 넣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10조를 없애는 게 낫지 않느냐.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예, 그 10조는 어차피 계약의 부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金和穆委員 이게 계약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또 10조를 넣어 가지고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제5조에서 3항을 신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張基萬 委員 지금 답변 중에서 이게 국가사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성동에 외국인 근로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성동의 고유사무라고 본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고유사무가 됩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고유사무가 됩니까?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그건 아니고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인데요. 저희 지방자차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로 되어 있고 모든 사무라는 것을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라든지 그밖에 지역개발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성별, 행위능력, 국적, 자연인, 법인 불문하고 자치단체의 주민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권리의무에 규제를 하지 않는 사항인 경우는 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 고유사무 또는 단체위임사무의 하나로 봐서 중복되는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張基萬 委員 그 부분에서 말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외국인도 주민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사람, 내국인을 주민으로 보지, 외국인을 주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성동주민이라고 보는데 그 법적 해석을 분명히 해보시라고.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저도 이 외국인 근로자의 주민자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거를 가진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해서 주민을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해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업체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 주소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張基萬 委員 그러면 그 사람이 선거권, 피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그런 정치적인 참정권은 없더라도…… ○張基萬 委員 아니죠. 주민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 가지고 답변하세요. 이 다음에, 법적으로 유권해석해서 답변해 주세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인수위원님. ○林仁洙委員 예, 조금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 들어서 혹시 설명을 했더라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홍익동에다가 짓겠다고 하는 센터는 대지 몇 평에 건평이 몇 평이나 되고 두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에서 초청연수생으로 와서 있는 근로자들이 있고 또 장기체류, 즉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이 근로자 운영센터에서는 초청한 연수생들만 운영할 건지 아니면 불법체류자도 모두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센터로써의 운영을 할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도 70년대에는 중동 건설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근로자로 나갔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30년 전인데 이제 우리 나라도 좀 잘살게 되니까 실질적인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없다보니까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하지 않으면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용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임금인상 문제라든가, 또 어려운 일에 종업원 구하는 문제 이 모든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을 꼭 센터를 운영을 해서 방법자체도 이 사람들이 안 움직여야 되지 서로 자기네들끼리 연결을 해서 처음에 올적에 40만원, 60만원 받기로 하고서 온 사람들이 하루저녁 자고나면 자기네들끼리 만나서 이게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로 가버린다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방이라든가 술집으로 나가는 거고, 초청할 적에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실질적으로 와 가지고 돈에 목적이 되다보니까 기술은 나중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과연 관리를 센터에 맡겼을 때 이 센터에서 그런 쪽에 자원관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넣어 가지고 센터운영계획을 세운 것인지, 안 그러면 외국인들은 교육만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대담할 수 있는 자리제공을 위해서 운영을 할건지 우리 구도 이런 조례까지 제정해가면서 한다고 하면 확고한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얘기대로 센터로 운영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운영방법을 불법체류자와 초청연수생들간의 그 관계를 어떤 식으로 분리를 해 가지고 운영할 건지 이것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해 가지고 대지면적은 50평이고 건물연면적은 137평입니다. 제가 아까 불법체류자와 초청산업연수생간의 문제, 다음에 체류자라든지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의 단결권 문제라든지, 실제적으로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그 다음에 운영자 선정에 따른 실제적인 노동법인이라든지 위탁자가 선정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문제를 갖다 과연 그럼 이게 성동구만의 외국인 근로자센터로 할거냐, 서울시 거냐, 아니면 전국적인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정보화자료실 이용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일 말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심을 하겠습니다. ○林仁洙 委員 성동구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지금 합법적인 사람은 340명 그 다음에 불법적인 사람까지 합하면 1,500명에서 2,0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林仁洙 委員 그런 판에 서울시 전체라든가 전국을 상대로 한다는 것은 우리구에 1,0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있는데 100평짜리 땅에다가 크게 생각을 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生活福祉局長 安焌晧 저희가 만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질 거고…… ○張基萬 委員 이 조례가 보니까 졸속 조례가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한 대로 자격이 구분해야할 부분 같은 거 이러한 제한규정이 필요하다고, 제한규정이 필요할 때는 위임이 있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 할 사항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심사하여 표결처리토록 하여야 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김화목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5조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고 신설하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으므로 수정안의 내용을 의제로 삼아 처리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을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과 위원 여러분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외국인근로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委員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이봉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상정된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9년 2월 왕십리지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과 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역지정된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안으로써 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률·높이·배치에 관한 계획, 특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구심점인 왕십리 일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흡입력을 가진 부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기능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부도심축과 더불어 신업무축을 형성하고, 구역 내 종합적 교통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지난 5월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중에는 도시계획안에 저촉되는 주민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안 마련 시 최대한 사유재산을 보호하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유재산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는 입안단계로써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용역을 맡은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박윤배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馬永駿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좋은 설명을 듣고 성동이 꿈같은 도시로 왕십리도심권이 형성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지역이 재개발을 하면 재개발 쪽에서는 투자자들이 있어 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이런 쪽의 시설을 하는데 부도심권을 위해서는 지금 저만한 도시형성이 되자면 땅이 있는 사람들 땅을 내놔야 될테고 도로가 좁은 데는 도로로 다 넘길텐데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어떤 쪽에서 예산수반이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또 선진엔지니어링, 국장께서 선진엔지니어링을 선택할 적에 업체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도 설명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 이만한 예산이 구예산으로 할 것인가 시예산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이 투자할 건가 이런 쪽에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12시00분
委員 지금 계획을 청취하고 보니까 너무 환상적이 아니냐 이런 감이 드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공람이라든지 의견청취를 거치겠습니다마는 공개공지 관계라든지 업소규제라든지 너무나 난제가 많다, 그러면 이것을 시행에 옮길 때까지 주민의 반발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구청이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이것을 만들면서 너무 형식에 치우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의견청취에 조금 벗어난 얘깁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성수지역도 발전이 되도록 뚝섬역이라든지 성수역도 역세권을 어떻게 활용하면 더 성동구에 발전이 되겠는지 이것은 구청단위에서 연구검토를 앞으로 해줄 건지 이것도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위원님. ○金明秀 委員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십리 하면 우리 성동구에 관문이 되겠는데요, 제일 발전할 수 있는 곳이고 제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곳인데 여기에 보니까 현재 성동구청사 앞에 전면에 보면 전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동경찰서 자리까지 상업지구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상업지구가 아닌데 반대편에 성동우체국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풍호텔 위까지 도로변 쪽이 너무 빈약하거든요. 왜냐면 한편으로 치우쳐 가지고 그렇게 되고 또 지금현재 주유소 자리에 짓고 있는 거기서부터 성동문화원 자리까지도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성동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에 메인건물이 좀 들어섰으면, 좋은 건물이 바람직하게 서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업지구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지금현재 준주거지역으로 건폐율도 적을 뿐더러 높이 사선제한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에 발전될 수 있는 건물이 설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찰서 맞은편 파출소 자리도 일반주거지구로 해 가지고 조금밖에 안되어 있는 이 부분 외에는 전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이 섰으면 좋겠는데 계획상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하는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용도변경할 수 있으면, 또 없으면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이 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張基萬 委員 지구단위계획이 일단 지정이 되면 용적률이라든지 고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지, 차라리 부도심권이니까 말이죠 도심권에 준하는 상업지역도 지정이 되어 있겠다 말이죠 일반건축계획으로 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불리합니다 법상. 그런데 왜 지구단위계획으로 잡았는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행정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계획을 다시 수정하라고 실랄하게 비판했지만 이제 와 가지고 행정마을 계획이 다 되어서 착공한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되겠습니까 경찰서 그냥 놔두고 말이죠. 난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말고 도심권 개발형태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가 아니고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됐습니까?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5분만 주십시오. ○委員長 李鳳求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위원님께서 저희 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수위원님께서 이러한 개발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한 도로확장이라든지 이것은 20m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투자를 하게 되고 나머지 개발은 전부 개인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용적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위치상으로 지하철이 4기가 통과하기 때문에 또 우리 종합행정마을, 민자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많은 편의시설이 비록 용적률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 하더라도 개발의욕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 용역을 수행한 선진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선정했는가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음 김화목위원님께서 이 계획이 너무 환상적이지 않느냐, 공개공지, 업소규제라든지 단점이 많다 형식에 치우치지 않느냐, 성수지역도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을 고려하다보면 계획다운 계획이 되지 않고 너무 좋게 하다보면 환상적인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도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현재보다는 환상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 지역은 발전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은 최소한 이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출발해야 이게 접근하지 않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지역도 상당히 낙후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는 앞으로 저희들이 성동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구 전체로 봐서 어느 지역을 좀더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성수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안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유소에서 성동문화원 쪽으로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서 다른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파출소자리에 대해서는 현재 부지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기만위원님께서 이걸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건축하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게 되면 불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 또 건축한계선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제한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건축법에 의해서 했을 때는 아주 무계획적인 개발이 되어서 필지 하나 하나를 봤을 때는 어떤 개발이 검토가 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통이라든가 또는 필요성, 외관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재까지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왕십리부도심권지구단위계획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 례안(구청장 제출) ○委員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保健所長 全惠禎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이봉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일반환자 진료 업무외 각종 제증명발급 및 검사업무 등 여러 업무가 있으며 이중 건강진단서발급 및 B형 간염검사를 하고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형 간염검사와 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 기준이 되었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195호로 2001년 6월 21일 개정시행으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 진단항목 중 B형 간염검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2000. 10. 5 보건복지부령 제179호)으로 “B형 간염이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항목에서 B형 간염검사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규칙 제10조에서 정한 수수료는 동규칙 제4조(정기건강진단)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시 적용되어온 사항으로 본규칙(건강진단결과서-일명 보건증 발급)과 관련 없이 간염검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규칙 제10조를 단서조항에서 정한 간염검사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간염검사 시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위생분야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운용요령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2001년 7월 12일 시달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2001년 7월 27일 간염검사 수수료 금액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이와 관련이 있는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B형 간염검사 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는 항체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현 간염검사수수료는 “위생분야 종사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현 1,400원)을 기준으로 하는 보건소수가조례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 운용요령에 의하면 동 규정을 간염검사 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향후 동 규정개정 시 삭제할 예정으로 통보되었으며, 동 내용에 의하면 일선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간염검사 시 적용할 수 있는 수수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 진료수가기준 등”을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운용요령에 따라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간염검사 수수료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수가”기준에 의거 “의과 1회 방문당 급여(현 3,510원)”를 적용 우리구 보건소 간염검사 수수료액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는 공동생활을 하는 기숙사입주학생, 종합복지관 등록 할아버지, 할머니와 택시회사, 아파트관리사무소 취업 등에 필요한 민원인이 발급받는 증명서로 현 발급수수료는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2,900원(발급수수료 1,500원 + 간염검사비 1,400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한 “정기건강진단” 수수료와 같은 1,500원으로 하고 간염검사는 전염병 예방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B형 간염이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전염병에서 제외됨에 따라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 항목에서 간염검사를 제외하였으므로 건강진단서 발급 시에도 전원간염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간염검사는 민원인이 원할 경우 별도검사하고 민원인 부담으로 하고자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는 종전과 같은 수수료 금액이나 간염검사수수료는 현행수수료금액보다는 다소 증가된 금액이나 현 일반병·의원보다는 저렴한 가격이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에 별도검사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어 구민에게 큰 부담은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馬永駿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동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出席公務員 生活福祉局長 安焌皓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保 健 所 長 全惠禎 ○議決事項 ‧서울特別市城東區外國人勤勞者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 修正可決 ‧往十里副都心圈地區單位計劃에관한意見聽取案 : 採擇 ‧서울特別市城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添附書類 ‧서울特別市城東區外國人勤勞者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往十里副都心圈地區單位計劃에관한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서울特別市城東區保健所酬價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12시42분
기립표결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