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선 의원 발언
수고 하십니다. 편안한 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청소를 해도 해도 표시 안 나는 게 청소과고, 우리구에 환경미화원 현황을 보니까 총 179명으로 되어 있고 구소속이 115명, 가로 86명, 기동대 19명, 재활용 4명, 공변관리 6명, 동사무소에 6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총 인원수가 179명.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답변을 받았지만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쓰레기봉지 올리는 것만 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 쓰레기봉지.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대개 물가 인상폭이 4%, 5% 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 조사한 것 보면 100%선을 요구한 것 같고 또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수가 179명으로 되어 있는데 힘든 작업을 하다 보면 부상자도 많이 생기고 또 교통사고도 생기고, 그러면 과연 동대문구에 청소부 인원수가 몇 명이 적합하고 로테이션으로 돌리더라도 우리가 안 갈 수 있겠는가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쓰레기 봉지에 대해서 20ℓ짜리였었나요, 그때? 20ℓ짜리를 100%선을 올려야 타산이 맞겠다, 그런 조사내역을 시립대에서 우리한테 보고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소신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지금 불용처리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155명 가지고 최대한 해보겠다. 사실적으로 뭐 과장님이야 직접 청소를 안 하시니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구민들의 어떠한 환경과 청소와, 또한 우리 청소부로 일 하시는 이런 분들의 어떠한 편리라 그럴까? 아무리 청소를 할지라도 그 분들 나름대로의 생활이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인원수를 적합하게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적합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잠깐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동료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24일 날 기공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게 크나큰 인센티브도 없는 이런 과정에서 소요 예산이 521억 6,6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인데 과연 이 시점에서 기공식을 해 놓고 2009년도까지 완공 할 수가 있겠는가, 민원도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계약에 어떠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땅파기, 우선적으로 기공식부터 해놓고 보자, 이런 걸로 본 위원이 지금 느껴지고 과연 이게 늦어지면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은 그 안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동대문 관내에 이용업소 총 업소수가 199개소, 점검건수가 179군데, 위반건수가 5군데뿐이 없거든요. 그러면 단속하러 나가실 때 낮에 나가는지 밤에 나가는지 과장님 거기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단속을 밤에 나가는 건가 낮에 나가는 건지.
그러고 또한 지금 보면 이발소 업소보다 모텔이 더 많이 건수에 걸려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단속을 나가실 때에는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만 나가는 건지 합동단속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세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거지 낮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밤에 단속을 나가 볼 필요성이 꼭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지금 158쪽을 보면 유흥업소, 유흥주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안동367-2에 이 분은 보면 2005년도 12월 15일 날 한 번 단속에 걸렸고 또한 2006년 5월 26일 날 한 번 걸렸고 그러면 불과 5, 6개월 사이에 두 번이 걸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분이 전부 다 건강진단미필로 해서 처음에는 60만원, 두 번째는 사람이 하나니까 4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1년에 몇 번이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렇게 솜방망이 식으로 하게 되면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계속 사람들을 쓰면서 걸리면 2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만 내면 계속 1년에 몇 번 걸려도 상관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단속에 형벌이 좀 모순된 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 걸렸을 때는 얼마고, 두 번 걸렸을 때는 얼마고, 세 번째는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이런 강력한 어떠한 메시지를 줘야만이 이런 위법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그날의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벌금형이 매겨지기 때문에 솜방망이 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니까 마음 놓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업종에서 6개월도 안 돼서 두 번씩이나 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수고하십시다. 다름이 아니고 전농3-2구역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00세대 미만은 도로개설 할 때 8m 미만으로 알고 있고, 500세대 이상은 12m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문자리를 가서 본 위원이 재 보니까 한 7m 30cm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인가를 내 주실 때 어떤 조건부가 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8m를 확보해야만 정문자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민원이 많이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그린에서도 그 쪽에서 전망권이 막힌다, 임대아파트를 앞에 지으니까. 또 한 가지는 두리빌라라는 연립주택이 2동이 있는데 뒷 동에는 바로 현관 앞에 찍히는 게 7m 30cm정도 찍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업인가가 났는지 그게 본 위원이 의심스럽고 또한 본 위원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도 그 분들을 조합 측에서,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협상을 원활히 하기를 원해서 자꾸 조합 측을 속된말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라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 사람들은 행정적인 일만 보러왔을 때 ‘네, 네’ 대답만하고 돌아가면 만나주지도 않고 또 무심하게 던지는 말로 ‘법대로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분들은 하루하루가 지금 불안에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흙을 많이 퍼내고 있고 곧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자리가 정문자리로 적합하다면 두리빌라나 그 뒤에 한 5세대가 정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의 협상과정을 어떻게 지시하고 있으며 또한 조합 측에서는 과연 그것을 매입을 해서 8m 이상을 확보해서 정문자리를 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 또한 사업인가를 내 주실 때 8m를 확보하라고 했던 그런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