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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10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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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김화목

委員 이해가 안돼서 묻겠습니다. 관련법규 제9조6항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문항에 대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들은 이것이 공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보는데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하고 『융자할 수 있다』 이것이 더 조항에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을 그냥 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삼곤위원님. ○金三坤 委員 제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이라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그 동안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신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의무화하되 그 외의 것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동안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장은 전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설안을 다시 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세대가 건축을 했을 때 8세대라면 8세대는 부설주차장 의무로 되고 그 외에 차가 12대가 되었다, 그러면 1세대의 일부라면 얼마의 금액을 이야기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조금 전에 김화목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개인들이 주차시설을 했을 적에 그 일부를 시설비용에서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도 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1세대 신설했을 때 지원금이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구조 내에서 해주는지, 그렇잖아요. 무슨 대문을 뜯고 들어간다든가 벽을 트고 주차를 한다든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지금 설명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번 개정안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개인이나 이런 쪽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140만원인가 지원이 됐던 건데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쉽게 얘기해서 교회라든가 학원이라든가 개인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민들에게 개방을 위해서 담장을 헐거나 부설주차장을 시설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지금까지는 그런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없앴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그런 공공단체가 시설개방을 했을 때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만위원님, 질의하세요. ○張基萬 委員 이 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의무주차대수 이상 설치할 때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법을 보면 재건축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을 수 있고 재개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설치의무대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지역들도 그 이상 대수를 확보했을 때는 똑같이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게 아니냐, 왜 주거환경개선지구만 인센티브를 주느냐 하는 것이 의문점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建設交通局長 趙旺來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조왕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화목위원님께서 주차장법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에 대해서 법조항 제6호에 보면 세 번째줄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조는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보조가 적정하지 않다고 제가 답변하기는 좀 힘에 벅찹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삼곤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신축 시에 보조 및 융자를 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얼마를 이야기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차장의 지원규모는 지금현재 우리 조례에서 시행되고 있는 내집앞주차장갖기 사업과 동일한 규모로 지원이 됩니다. 1면을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1면을 설치할 때는 그렇고 2면 이상을 설치할 때는 1면을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규모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가 보조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에 보면 제25호에 300㎡미만의 건물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미만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안해도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설치를 안하고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기는 굉장히 사는 수준이 어렵고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만 단, 특례제한 건축물 및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주차장설치조례에서 정하는 시설의 2분의 1이상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면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례 건축물인 경우는 2분의 1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의무대수입니다. 의무대수 이상을 설치하면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시행령 제7조에 보면 특례건축물의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는 60㎡ 초과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시주차장조례에는 160㎡ 내지 180㎡에 한 대씩 되어 있고 여기에 180㎡ 초과 시에는 120㎡마다 한 대씩 추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정하는 것이 2분의 1만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건축을 하면 우리가 보조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주에게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회 등 개인빌딩을 개방할 시에도 가능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집에 담장을 헌다든지 대문을 헌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조례에서 정하려고 하는 이 사항은 개인주택이 아니고 교회나 개인빌딩이나 백화점이나 예식장이나 이런 데에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을 야간에 개방할 경우에 우리가 보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해서 신설을 하는 겁니다. 그 지원규모는 시의 지침에 따라서 15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주차구획선이 있는데 이걸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한 개 면당 10만원씩 최고 100만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차시설을 변경해야되겠다 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진입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해야되겠다 할 때는 한 개 면당 20만원씩 최고 200만원씩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장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의무대수 이상만 보조한다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이나 주택조합에는 안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서 주택을 짓고자하는 사람,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있는 사람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재개발조합보다 훨씬 더 영세하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구에는 지금현재 5개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은 진행해 가지고 집이 지어진 데도 있고 안 지어진 데도 있지만 여기에 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현재 관계법규만으로는 주차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보조금을 주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주택을 짓는데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법적으로 주차장 대수가 훨씬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더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목위원님 질의하세요.
委員 그렇다면 여기에 보조도 좋고 융자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 동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실제 관련 조항이 굉장히 장애가 됩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 시가로 매입을 하도록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실제 각동에 매입이 안되고 있어요. 주차장 부지는 있는데, 그러면 현 시가에 의해서 땅을 사도록 이렇게 해야지 감정가에 차액이 되는데 누가 땅을 팔겠느냐 이거야, 내버리는 땅도 아니고 도둑질한 땅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런 장애요인부터 강력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풀려나가는 제도적인 보완을 해줘야지 여기 일부 하는 것을 보조를 해준다, 융자를 해준다 이것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을 하라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위원님. ○金明秀 委員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차장이 300㎡ 이내에는 안 해도 좋다는 그러한 법규에 의해서 주거환경지구에는 건물이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없이 지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은 생활력이 약하기 때문에 차까지야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차원에서 300㎡까지 확대를 해왔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것은 세들어 사는 사람들도 전부 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지역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봐서 그렇게 생활력이 어려워서 차가 없다든지 그러한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식으로 건의해서 이 법을 강력하게 일반 주택지와 같이 그렇게 주차장 법을 시정할 수 있게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참 문제입니다, 이게. ○委員長 李鳳求 임인수위원님 질의하세요. ○林仁洙 委員 방금 국장님의 설명을 보면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지원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나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에 담장이 있으면 그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했을 때 시설비 지원을 받고 이걸 무료 개방을 해야 되는 건지, 연립주택에서 자기 땅이니까 주차비를 받아도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趙旺來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화목위원님께서 공공주차장 부지 매입 시에 사실상 감정평가액으로 매입을 하니까 매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에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차장을 매입할 때 매입기준이 있는데 매입기준은 공공용지취득에관한법에서 정하는 가격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보니까 감정가격 자체가 일반 시중 공인중개사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단독주택 50평이나 100평정도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나와있는 부지하고 값을 비교하면 감정평가액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부지가 되려면 그 땅이 덩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내놔도 50억, 1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 것은 꼭 그런 거만 골라 가지고 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격에 샀습니다. 그리고 어떤 토지는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토지주와 잘 협의해서 감정가격 이하에도 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서울시에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주차장을 면제하거나 안그러면 2분의 1만 설치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입주하는 건물주나 세입자들은 전부 차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차에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법 자체를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김화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인수위원님께서 연립주택에 담장을 헐어도 지원을 해주느냐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내집주차장갖기와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서 돈 받는 것은 별도문제이고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기존의 주차장을 개·보수하거나 이런 때는 연립주택에 주차장 자체가 남아도니까 그때는 돈을 받아도 되는데 자기 구역 내에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외부주차는 사실상 힘들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그런 것은 사실상 안될 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 국장님 말이죠,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답변에 감정가가 현 시가에 거의 육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 동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있어요. 서울시에도 얼마 전에 발표한 것이 70% 정도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가격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땅을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계국장이 이렇게 안이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차난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 현 시가와 차이가 있어서 땅을 못사는 동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의 육박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동의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봅니까? 이상입니다. ○張基萬 委員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영세하기 때문에 주차대수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를 해야되겠다 하는 취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는 300㎡에 한 대씩이라는데 말이죠, 그런 건축법을 적용시키면 주차대수를 늘리기는커녕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개정조례안이 보시다시피 부설주차장의 개방 시에 필요한 개선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그랬어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설령 그만한 공간이 있어서 설치한다 하더라도 개방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사는 분들, 거주자들만 사용하게 되는 거지요. 취지는 개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대단위 지역조합주택이라든지 재개발지역에 오히려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가 있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趙旺來 김화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매입지의 매입가격을 현실화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데 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차장 법정비율 이상으로 하면 그것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차장도 확보하기 힘든데 여기에 보조해 주겠다는 거지 개방하고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는 관계없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성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委員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2개 안건으로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과 가칭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관하여 위원님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의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면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의 지정 목적과 건축제한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미관지구는 층수의 규제 사항이 없는 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당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시에는 6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은 일반미관지구와 대부분 같지만 위락시설이 추가로 용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미관지구 지정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동호로, 독서당길, 응봉로 구간에 대하여 개정 법령 내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실태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2000년 8월 미관지구 재정비 시달이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1월 우리구 미관지구 재정비 계획수립을 했고 금년 6월에 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2001년 7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비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각 구에서는 규제가 많은 것을 가급적 풀기 위해서 미관지구를 변경하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각 구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관된 정비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난 10월에 1차 자문을 하면서 11월에 우선 변경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구청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독서당길과 동호로, 응봉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있지만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시에서 지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공람공고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세 구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간선도로변, 일반상가 및 재개발아파트 사업추진 등이 완료된 구간들이 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미관지구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 안건인 가칭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규정인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7조 재개발구역 결정사항을 세부기준에 따라 구 자체에서 검토한 바 적정하였으며 보다 수준 높은 지역발전을 기하기 위해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 사업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공공시설의 확충으로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오늘 설명을 드리는 지역은 이러한 재개발사업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는 행당2동 무학여고 뒤쪽과 금호1-6지구 한진아파트 아래 위치한 행당동 322-41번지 일대로써 행당역 인근에 있는 면적 2만 5,724㎡, 290필지입니다. 기존건축물은 169동입니다. 동 지역은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 사실상 차량소통이 곤란하며 노후화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어려우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구역의 자세한 현황과 계획 내용에 대하여 본 사업을 용역 수행한 동일기술공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하시겠습니다. ○專門委員 馬永駿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과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미관지구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그 동안 몇 번 의견청취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미관지구 변경 위치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연 미관지구가 변경된 것이 여기 보면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바뀌는 건지 아니면 행당동에서 금호동 쪽이 잘려져서 바뀌는 건지, 여기 보면 그림만 나와있지 전에 어디 있던 게 어떻게 바뀌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계획법 제22조를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미관지구 지정 변경이나 어떻게 했을 때 의회에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안 된다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들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들어줄 건지, 안된다 했는데도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으니 따라오라는 식이 될지, 아니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당제4주택재개발구역을 보면 제척지라고 나와 있는데 제척지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건지, 주민들이 말 안들으면 이 지역은 빼고 하겠다는 의도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척지에 대해서도 용역에서 나와서 설명했던 분이 그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용을 할건지 정확한 설명을 한번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홍창렬위원님. ○洪昌列 委員 우리 국장님이나 구청 담당 직원들도 이 재개발의 심각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데가 재개발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인식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행당동 재개발지역이 신동아아파트, 한진아파트, 무학여고 뒤로 남은 데를 전체 재개발로 묶으려고 하는 모양인데 내 이 지역도 잘 아는데 옛날에 한진 재개발 할 때하고 대림 할 때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때는 분양가가 380, 390, 450밖에 안되었는데 지금은 분양가가 1,000만원까지 도달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되고, 구청에서도 같은 성동구 주민이니까 과연 재개발하면 이분들이 이익을 보겠는가 살지 못하고 쫒겨 나가겠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전국고시가격을 해 가지고 감정가를 주게 되면 구청이고 어디서나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원들한테 줬기 때문에 땅을 평당 250에서 300으로 만들어놓으면 더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구청에서 큰소리 못쳐요. 그러면 분양가는 800, 900만원 하는데 감정가는 200, 300만원 하게 되면 내 땅이 100평 정도 있어야 한 30평 들어간다는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걸 좀 잘 생각하시고 지금 행당동에 아까 4지구, 5지구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이왕에 재개발을 하려면 시일이 좀 늦더라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해서 듣지도 않겠지만 구청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설계팀이나 감정, 용역, 컨설팅 이런 사람들이야 자기 돈벌이 해서 끝나면 그만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하등의 책임이 안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관리국장이 책임을 지고 각 동별로 재개발을 하는데 엄청난 신경을 쓰는데 심사숙고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내 경험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張基萬 委員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을 지구로 세분화하는 도시계획법이 있는데 그 법이 종전에는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축소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언제 바뀌었느냐면 금년 6월 15일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청취안이 넘어온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이미 도시계획법 바꿔놓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다시 주민청취, 우리 의회청취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언제 했느냐면 아마 1년 전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시에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다섯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 가지고 협의를 해야 6층이지 4층까지밖에 못지어요, 집을. 그게 어디냐, 지금 풀어주려고 하는 응봉동길, 독서당길, 동호로입니다. 폭 15m로 묶는 겁니다, 6층 이하밖에 못짓는. 이렇게 해 놓고보니까 잘못됐으니까 변경시킨다 그런 얘깁니다. 이런놈의 행정이 어딨어요? 중앙부처에서 돈을 쳐들여 가지고 말예요. 애시당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하게, 여기는 뭐라했냐면 토지이용실태와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한다, 그러면 그때당시 묶을 때 토지이용도나 지역실정을 따져 가지고 묶어야지 잘못 묶어 가지고 변경한다,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구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나 중앙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규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인데 이렇게 묶고 여타지역 묶인 데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재건축하거나 재개발하는 지역에 20m폭이 넘는 데는 15m폭으로 해 가지고 전부 묶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 실정을 보면 지금 지역조합 벌써 추진하고 있는데 말이죠, 묶여 가지고 15층 아파트 설계한 것을 다 철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런 지역은 풀지 않고, 물론 풀어야 되는지 안풀어야 되는지 나도 판단이 안서지마는 어쨌거나 그런 데는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여간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을 풀어달라고 구에서 시로 건의를 했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도시계획법에서 영으로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를 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 이하, 심의절차를 밟아서 6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 걸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건의하기로는 시조례로 경과조치를 둬 가지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심의를 해서 건축심의를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는 거는 경과조치로 제외를 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 그말입니다. 영에서 묶고 있는데 영이나 상위법을 능가해서 서울시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자체들이 탁상공론도 아니고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행당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청취안, 저도 그 동안 재개발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직접 해봅니다마는 구단위에서 구역지정 입안은 쉽습니다. 그런데 시에 가면 어떻게 까다로운지 거기에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면 첫째, 도표에서 나타났는데 말이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기준지침에 뭐가 있냐면 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만 부적합하고 전부 적합하다고 나왔네요, 그게 객관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용역업체, 그게 객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여기서 얘기가 나와야돼요. 그런 문제가 시에 가면 분명히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이 도시기본계획에 200%로 정해져 있어요. 서울시조례 제3종주택은 250%로 한다고 조례로 정해놓긴 했어요. 그러나 인센티브가 적용될 때 얘기입니다. 공공시설을 해 가지고 녹지라든지 시설했을 경우에 %를 올려준다, 그게 안됐을 때는 200% 이하로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걸려있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인근주택에서 민원이 발생 안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기존 주택들이 아파트라든지 여기서 일조권, 조망권 들고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아까 일부 제척을 한다고 하는데 제척이라는 용어가 잘못됐어요. 제척이라는 얘기는 그런 때 쓰는 게 아니고 제외시켰다는 거는 모릅니다, 그걸 다시 검토하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목위원님.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40분

委員 질의보다도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전에 위원장은 방청인이 오셨으면 고지를 하고, 보니까 직원석하고 합석을 해놨는데 별도 자리를 마련해줘 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사전 준비가 되도록 하고, 우리 위원들도 방청인이 몇 명이 왔는지 알아야 되는데 나는 합석을 해놔서 직원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몰라서 자꾸 보고 이랬는데 이런 일은 시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아침에 우리 위원회 방청을 주민이 하겠다고 해서 본래는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개발 4단지 경청 건 때문에 잠시 듣겠다고 해서 승낙을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그걸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회의가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보고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는 이승각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承珏 委員 아까 말씀대로 양측부지 일반미관지구로 되면서 15m, 15m 연장거리에 따라서 970m에 15m, 2,530m의 연장길이 15m, 2,000m에 12m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5m라고 하면 대지에 걸리는 부분이 일부분 있다는 말이에요. 평수로 예를 들면 50평인데 20평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15m로 하면 걸리는 집을 또 신축을 할 경우가 있다는 말이요. 그럴 때에 어떤 제한을 받으며 또한 요즘 현재까지 일반미관지구는 선에서 3m 건축선 후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적용을 받는지, 지나간 거지만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됨으로써 우리 금호4가에는 지장이 많았었는데 늦게나마 궁여지책으로 일반미관지구로 된다는 데서는 한쪽으로는 반갑고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후퇴하는 것은 전과 마찬가지로 적용을 받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바로 하시겠어요?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都市整備局長 金敬洙 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인수위원님께서 미관지구 바뀌는 내용이 뭔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바뀌는 내용은 지금 이렇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역사문화미관지구가 여기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기만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답변이 되겠는데 미관지구를 정했다가 푼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미관지구가 옛날에 도시계획법 바뀌기 전에는 1종, 2종, 3종, 4종, 5종 미관지구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미관지구가 5개에서 3개로 바뀌었습니다. 3개로 바꾼 것이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과연 1종미관지구가 어디로 갈 것이냐 2종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종과, 4종, 옛날에 3종이라는 것은 관광지 및 사적지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것, 4종은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을 보존하거나 전통적 미관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4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바뀌면서 3종, 4종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바뀐 거지요, 그렇게 바뀌면서 법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것은 건축높이 제한이 4층 이하입니다. 4층 이하인데 단, 대지가 현저히 낮거나 주변보다 높거나 또는 전면에 20m이상의 도로가 있어서 꼭 4층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구 건축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층수를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각구에서는 이 역사문화미관지구 그전의 4종 미관지구에 대해서 많이 층수가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는 게 사실상은 4층으로 정했기 때문에 완화하더라도 5층, 6층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아파트 들어온다고 10층, 15층 그렇게 많이 완화가 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거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금년 6월 15일에 개정하면서 4층이 원칙이지만 심의에서 완화하는 것도 6층까지는 완화해줘라, 이렇게 해서 지난 6월 15일에 법이 강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구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옥수동 풍림지역이 되겠는데 사실상 그쪽 지역은 이미 그전에 2월에 심의까지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해 가지고 거기서는 6층 이하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시장과 주민들이 참석 하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여기서 시의원께서는 그것을 법을 만들 때 그러한 것을 간과했기 때문에 잘못했다 그래서 경과조치라도 넣어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 경과조치를 넣는 것이 지금 법률상으로 지금 넣게 되면 경과조치만 넣어야 되는데 본문은 없고 경과조치만 넣어야 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그러한 문제 있는 부분은 이승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관지구가 도로의 12m~15m로 정해져 있는데 미관지구에 걸친 대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게 되면 그 대지는 전부다가 미관지구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갖다가 미관지구 12m 이후에…… ○張基萬 委員 잠깐, 지금 혼돈이 와요. 미관지구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문화미관지구가 다 미관지구라고,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꼭 짚어야 돼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예, 일반미관지구는 2층 이상, 중심지 미관지구는 5층 이상 짓기 때문에 층수제한이 없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해서만 지금 4층 이하로 심의를 받아도 6층 이하이기 때문에 그 부문에 대해서는 피해나가려고 하면 미관지구 지정된 것에서 건축물이 걸리지 않도록만 하면 됩니다. ○李承珏 委員 대지는 걸리더라도 건물자체는 걸리지 않도록……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 다음에 임인수위원님께서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 입안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내용을 안 듣거나 청취의견을 안 들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 전에도 장기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상 일단 도시계획 입안할 때는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주민의견은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었고 구의원 의견들을 때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100% 반영시켜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척지에 관해서는 좋은 생수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생수를 개발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관련 부서에 확인해보니까 생수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용역자가 설명했다시피 물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좋은 자원을 그대로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라 제척하는 것이 전체적인 차원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척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홍창렬위원님께서 분양가가 옛날과 달라서 감정가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재개발해서 이익보다는 손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감정가는 아까도 말씀 나왔었습니다마는 어차피 관공서에서 어떤 것을 매매하고 할 때는 반드시 감정가를 가지고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이게 항상 변동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가에 적용을 못하고 다만 감정가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감정하면서 시가에 근접하게 감정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 감정가격이 상당히 시가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감정평가하면서 상당히 근접하게 하기 때문에 물론 일부에는 감정가격이 시가에 못미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가하면 대부분 경우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감정가가 상당히 공정하게 봐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도 공인기관에 그러한 내용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일반 재개발 지구의 지정여건이 된 상태에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우리가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다하면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대로 지금 좀 열악하지만 이대로 살겠다고 대부분이 다 그래도 결정하면 그대로 사는 거고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한 결정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기만위원님께서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행당4구역 심의기준에 대해서 객관성이 있는가 하셨는데 그 문제는 용적률이 200%인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앞으로 서울시에 가면 많이 잘릴 수도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조망권이나 민원발생 이런 것도 지금현재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일단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한 출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물론 기준용적률에서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정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자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은 여하튼 지역주민들에게 가급적 최대한 이익이 되고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공공계획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승각위원님께서 아까 대지에 걸치는 경우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3m 건축후퇴선은 법에서 3m 이하 건축후퇴선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같은 경우에는 옛날 그대로 3m 건축후퇴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張基萬 委員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질의한 사항을 부풀리기를 재개발 추진하면서 해놓고 나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야말로 혼란스럽게 돼요. 기대가 벅차고 또 복덕방 투기업자들이 대들어 가지고 쪼개 팔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도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올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당4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이 자리에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4일 동안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明秀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專門委員 馬永駿 ○出席公務員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建設交通局長 趙旺來 ○議決事項 ‧서울特別市城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 原案可決 ‧美觀地區變更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 : 採擇 ‧杏堂第4住宅再開發區域指定을위한意見聽取案 : 採擇 ○添附書類 ‧서울特別市城東區駐車場特別會計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美觀地區變更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杏堂第4住宅再開發區域指定을위한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12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