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동대문구 전농4동 전곡마을 공원 내에 있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유아 익사사고가 일어났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공원을 준공검사를 할 당시에 기존에 있던 40년 낙후된 화장실을, 그러니까 정화조를 새로 신설해서 묻지 않고 옛날 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전혀 정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신설된 정화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다라면 이러한 어린 애가 익사사고가 과연 날 수 있겠는가. 요즘 신형정화조는 전체적으로 뚜껑을 열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애들이 빠지지 못하게끔 안에 이물질이 딱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나서 매일같이 제가 그 공원에 들려 봅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푸지도 못하게 뚜껑을 아예 용접을 해버렸어. 용접을 하기 전에 공원을 준공할 당시부터 청소과에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평상시에 거기 하수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조 통으로 하수도, 공동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해서 통 안에다 넣는 겁니다, 청소한 폐기물을.
그러다 보니까 뚜껑이 열려 애들이 미끄러져서 빠져서 익사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청소과장님의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대한민국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신축할 당시에는 당연히 정화조를 신설해서 법규에 맞는 정화조를 이렇게 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많은 동민이 이용하고 하루에만도 수백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선함에 있어서 40년, 50년 거기가 골목시장이었어요. 그 시장상인들이 보던 재래식 시장을 뚜껑만 덮어서 그 통이 원통형으로 통째 전혀 정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하수도로 굴러 들어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아 익사 건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시간이 없으니까 그 두 부분만 짧게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26개동에 무단투기를 수거하는 인력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나요? 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서 CCTV는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그 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 1대 설치비가 얼마 정도 책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지급되고 있습니까? 2006년도에 24시간 가동되는 CCTV 얼마에 설치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본 위원이 지난 8월 달에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CCTV는 서울 시내에서 아마 청소과로 알고 있는데 아, 교통지도과구나! CCTV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1,326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10대 1억 3,000 얼마가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1대에 500만원도 안 들어간다는 과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CCTV에 대해서 각 동에 무단투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서도 지금 현재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YTN 방송국에서 방영을 많이 했고 요즘 서울시 각 구에서 자체적인 양심거울 이라고 들어 보셨죠?
바로 이 거울인데요. (자료제시) 이 양심거울이 각 구청별로, 마포구 같은 경우는 지난 주에 18대 신청해 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이거를 제 사비로 1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깔끔하게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청 청소과에서도 양심거울 1대 주문해 가지고 딱 같다 놓으면 됩니다. 이거 1대 설치하는데 돈 40만원 밖에 안 들어요. CCTV 1대 설치하는데 1,320만원이 들어가는데 1대 놓을 거로 30개, 40개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 번 잘 연구해서 청소과에서는, 여기에서 특허를 내서 하는 분이 다 주소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잘 하시고 26개동에 이 양심거울을 배치한다면 아마 개선사업이 잘 될 것이고,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동대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기동대는 새벽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CCTV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교통지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컬러로 복사가 되어서 출력되고 있는 CCTV를 설치를 해야 됨에 있어서 1대 설치비가 1,3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이런 적은 돈을 저희가 들여서 무단쓰레기를 막을 수 있다면 아주 개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는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이 맡아서 청소를 하고 있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3개 업체를 청소용역에 있어서 입찰을 어떤 형식으로 했습니까? 아니 이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전자입찰이나 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보세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이건 분명하니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에 수의계약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동대문구-2098 2006년 10월 25일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8년부터 2006년 청소용역업체 및 낙찰업체 내역을 보면 구청장 방침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해 주시고요, 제가 법 조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정 2005. 8. 4 법률 제7672호입니다.
제9조 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괄호치고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타 구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가 알아본 결과 타 구는 공개입찰을 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요, 그러면 2006년 3월 달에 3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업체 계약을 체결했는데 2008년 3월 달에는 경쟁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받아 주실 건지 답해 주시고요.
타 구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왜 유일하게 동대문구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청소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용역비에도 문제가 있지만 경쟁에 입찰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용역회사들이 한 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2년 동안 의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 청소가 깔끔하니 안 되는 것이고, 지나가면서도 폐기물을 흘리고 다니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8년 3월 달에는 꼭 공개입찰을 하든지 전자입찰을 해서 이런 계약을 하기를 본 위원은 과장님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자꾸 지연되는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건립을 함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음식물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하여 각 구마다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지역 이기주의라고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기에는 구 집행부가 주민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10월 26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 본 위원 보셨죠? 우리 동대문구에 환경자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협력하시고 많은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의 동의와 상의를 했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서울시의회 의원이신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용주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죠.
서울시나 구를 위해서도 적정한 정책사업인 만큼 미리 미리 민원해소 후 일을 추진하였으면 이러한 청원이 없었을 것인데 아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두 번째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난 10월 31일 날 용두동 주민들과 우리 청소과장님, 팀장님, 담당자님 해서 지방으로 공장을 견학 식으로 내려갔었죠?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사진제시)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8만명이 넘는 구, 과장님이 하루에 많은, 예를 들어서 용두동 주민들과 버스를 대절해서 울산 북구에 있는 중산동까지 가서 공장을 견학도 못하고 오는 공장을 왜 선택을 했으며 동대문구에서 거기까지 내려갈 적에는 그래도 북구에 있는 소장이라든지 집행부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했을 텐데 왜 용두동 주민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소장이 길길이 바리게이트를 틀어막아 놓고 거기는 전혀 타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성 발효로 하고 있는 공장인데 우리 동대문구청은 혐기성소화방식으로 설치하려고 기계를 계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까지 이렇게 가서 하루 종일 시간낭비, 예산낭비 다 시키면서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하고, 이런 걸 하나를 보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하는데 전혀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거기에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우리 과장님한테 의문점이 많은데 서울에서 울산까지 내려가 가지고 소장이 막았다? 그렇다면 울산, 보니까 북구 중산동인데 북구 구청장님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다면 그래도 막았을까?
이건 형식에 불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 하시기에 학교는 200m고 민가는 500m가 떨어져 있는 이런 공장입니다. 여기에 다녀 오신 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 봤는데요, 이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입구에서 들어 설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다. 그런데 공장이 가동 됐을 적에는 말 할 수 없는 악취가 난다.
그래서 이 분들의 의문점은 이런 생각입니다. 공장 가동도 안 시켰고 형식적으로 우리를 태우고 가서 시간낭비 이렇게 시키면서 이거 뭐하는 것이냐. 구청이 구민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까지 자기네들을 무시 하냐, 어떻게 우리 동대문구에다가 이런 기계 시설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을 부드럽게 대하시고 자주 만나서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우리 용두동 주민들이 협조 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인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용두동에다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겠다는 공약이 많은데 용두1 지역에다 문화복지시설 건립해 주겠다. 또한 용두동 1, 2, 3종을 구분해서 도시계획을 3종으로 바꿔주겠다, 어떠한 계약도 없이 쓰레기 폐기물 봉투를 무료로 다 주겠다 등등 여덟가지를 제시했다는데 이러한 것을 구 집행부만 상의를 합니까, 구의회 하고 상의를 했는지 답을 좀 주시고요. 이러한 폐기물 봉지를 무료로 준다면 몇 년이라는 계약이 있을 텐데 10년, 20년 용두동 주민한테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대문 주민한테 다 주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주거 1종, 2종, 3종을 어떻게 국과장님 맘대로 3종으로 바꿔서 개선을 해주겠다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점도,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선심을 베풀었겠다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허가 위생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무허가 신고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일반음식점의 허가 부분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각 동에 요즘 전체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맥주나 주류를 팔고 있는 업소들이 허가가 일반음식점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맞습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이 이런 주류 판매업인데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는 과정에서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동네에서 안 좋은 상태고요.
특히 저희 동대문구 전농동 방면에는 우리 과장님도 같은 동에 살고 계시겠지만 다 여기는 학교단지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그래서 그러한 학교주변에 유흥가도 아니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가지고 밤에는 너무나 무질서하고 여기저기 쓰레기 폐기물 버리고 옷도 막 너무 야리하니 입고 다니고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보여준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보면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해서 명단을 올렸는데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처벌대상에 오른 분들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처벌대상에 안 오른다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답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67곳이 무허가업소로 지정이 됐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분들이 허가신청을 했다가 건축법 규제로 인한다든지 규제 건축 위생허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못 나가서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면 이 분들을 적발하는 과정이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해서 한 적발인지 아니면 주위에서 고발로 들어온 적발인지 그것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56 154쪽에 보면 영업정지 5일 이렇게 적혀있고, 과태료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5일 정지는 과태료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날짜를 보면 똑같은 8월 3일 날 영업정지 먹은 데는 그대로 지금 현재 시정명령이 안 되어 있고 다른 업종은 과징금 300만원을 이렇게 먹여서 나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시고요. 즉석판매는 어떤 식품제조인지, 여기 보면 기름집도 있고, 덴뿌라를 파는 지 그런 걸 모르니까 다 즉석판매로 돼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을 가정집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허가를 안내고 하는 판매를 즉석판매라고 하시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고발 뒤에 지금 행정조치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우선 본다면 2005년 12월 29일날, 이건 155쪽 중단입니다. 2005년 12월 29일 순번이 중간에 이렇게 박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1, 2, 3, 4 순번에 의해서 년도와 날짜를 기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2005년 12월 29일 날 고발만 되어 있지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가 안되었는데 그 기간이 기재가 없는지, 기간이 없는 건지 그걸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발로 끝나는 겁니까? 그 뒤로 무슨 행정적인 벌과금이 나간다든지,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요?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평이 몇 평부터 적용돼서 부과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토지는 몇 ㎡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지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전체적인 환경개선부담금 총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세 번째는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동대문구 자치구로 편성이 되는지, 아니면 서울시로 편성이 되는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여기 159쪽을 보면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 이라고 써 있었기 때문에 제가 토지에 대한 ㎡를 물어 본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토지는 앞으로는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각 주유소에서 자동차 세차를 일괄되게 하고 있는데요, 세차장 허가를 받고 주유소에서 세차영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제인지 밝혀 주시고요.
세차장에는 허가를 득하게 된다면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세차장에서 폐수용량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렇다면 폐수처리자와 세차영업을 하고 있는 주유소 주인 간에 결탁이 돼서 폐수처리 신고를 용량이라든지 그러한 오물질에 대해서 그 청소를 할 때마다 환경위생과에 보고하고 하는지 아니면 1년에 두 번 식으로 보고를 받는 건지, 작성일지는 기재를 하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그렇다면 동대문구 전체 주유소에서 현재 세차장하고 있는 업소만 일지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복사를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몇 군데만 해서, 한 5, 6군데 정도만 보내 주십시오. 아니, 저희가 매일 작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연번 90 구역별 주택재개발 관련 진정 건에 대해서 248쪽 30번에 보면 전농6구역 2006년 5월 10일 민원인 ‘유숙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 가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재개발 6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현재 조합인가가 난 재개발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상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개발 안 해서 용도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변경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이 사람들이 밤잠을 못자면서 서울시로, 동대문구청 도시계획위원회로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제기해서 5개월 만에 다시 원 위치로 돌아와서 지금은 상업지역으로 다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적에는 이유야 어찌 됐던지 간에 재개발 조합 측에서 수익성에 대한 감정평가가 사업지역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도시관리국장한테 제안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 시작할 때 아까 얘기한 거 95쪽 문제.
답십리 재개발 18구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 사항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 18구역이 2005년 4월 14일 날 기본계획변경이 되어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기본계획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5년 4월 14일 기본계획변경 이후로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18구역에 대해서 32%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32%가 도로로 어떻게 책정이 되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본계획이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2005년 4월 14일 기본계획 때 32% 기부체납이 이미 확정이 된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달에 도시심의위원회에서 답십리 초등학교에서 배봉로까지 연결되는 530m 도로가 기본계획 4m에서 6m로 확정됐다가 다시 12m로 확장된 그 구간이 있는데 2005년도에 기본계획안으로 설계가 지금 현재 되어 있다면 전체적인 도로 체납이라든지 32% 구로 기부체납을 한 나머지 68%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여기 기본계획변경이 들어 온다면 그 도면 한부를 서면으로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뒷면 도로 북측방향 10m 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32% 기부체납하는 점을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답십리18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심의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 줄 것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사용승인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82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과태료는 전혀 부과가 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면 연별로 어느 정도 몇 %씩 인상이 되어서 부과가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장기 미사용승인자에게 매년 경고조치라든지 사용승인을 받으라고 독촉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요. 이 분들이 사용승인을 못 받는 데는 나름대로 건축법이 위법이 되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양성화 기간동안에 이런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해 줄 수 없는지 그 부분을 좀 밝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