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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화목 의원 5분자유발언

1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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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

김화목

委員 제3조 구성의 건 2항에 보면 『위원장은 당연직인 구청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한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2인 공동위원장으로 한다』본위원 견해로는 공동위원장이 필요있겠느냐, 당연직인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조례에 명시를 하고 외부인사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든지 함이 타당한데 왜 하필 공동위원장으로 하려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2항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鳳求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기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張基萬 委員 뚝섬지구 35만평 대단위 문화관광타운이 개발된다는 계획이 이미 서울시에서 12월에 발표해서 내년도에 구체안이 나온다했는데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할 때 뜬구름 잡는구나, 거품을 일으키는구나 하는 의아심을 받았는데 아까 설명에서 조례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근거는 만들면 있겠지요. 그러나 그 근거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괄적으로 성동구 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 그랬는데 그러면 성동구청 관련부서는 놀고 있느냐 말이죠. 얼마든지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한 내용을 우리 의회에다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구청에서 능력이 부족하다면 사회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걸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개발촉진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얘기는 허울좋게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하는 단체를 더 만드는 결과가 되는 거지 이거 필요 없다고 봅니다. 뚝섬개발이라는 것도 사실상 시에서 발표한 대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성수동 지역주민은 물론이지만 서울시민한테 토론 공청회를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빌딩 수만 늘려놓으면 되겠습니까? 뚝섬에 근 100여 만평, 거기가 공원녹지라서 서울시 산소를 공급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 무슨 문화관광타운 그래 가지고 선전용, 전시성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해당치 않는다고 봐서 나는 반대합니다. 이상이에요.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 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廳舍建立推進企劃團長 鄭炳鎬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장 정병호입니다. 먼저 김화목위원님께서 조례안 제3조2항 공동위원장이 필요하겠느냐, 외부인사나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은 사실상 우리 성동지역 전체 발전을 위한 구청장의 방향제시에 대한 건의나 심의 토론기관으로써 자문기관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보다는 실제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분이 위원장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다만 성동구청장은 공식적으로 위원장에서 배제되는 사안은 곤란하므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조례안을 제정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만위원님께서 뚝섬 35만평을 서울시사업인데 굳이 성동구에서 추진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이러한 대단위 사업은 얼마든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셨습니다. 뚝섬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대단위로 개발되지 않은 가양지구와 더불어 최종으로 남아있는 두 곳입니다. 성동구 뚝섬지역 개발은 비단 35만평 문화관광타운을 개발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보다 서울에 동북부지역을 어떻게 도시의 핵으로 발전시키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도시개발을 핵으로 발전시키는데 우리 성동구민은 서울시에서 하고있는 것을 그대로 따라만 가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구민들이나 담당자로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자기 땅이고 자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성동구민들한테 파급효과라든지 보이지 않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와야만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 설치는 그러한 서울시의 기본계획이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을 하고 주민의 의견을 분명히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수 있고 또 우리 성동구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대행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본 조례안에 실제 심의 토론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런 것을 부각시켰는데 그래서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리를 격상시킨 것 밖에 안되고 어떻게 보면 위상을 높이는 격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면 당연직이 위원장이 되고 전문가가 부위원장이 되든지, 꼭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해야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납득이 안갑니다. 위원장이 사유가 있어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 부위원장이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왜 꼭 공동위원장으로 묶어서 하려는 것인지, 구청장이 부위원장이 되든지…… 지금 답변한 것을 보면 위상을 격상시키는 것밖에 안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新廳舍建立推進企劃團長 鄭炳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화목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일부 공감은 합니다. 위원장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은 사실상 기관장으로서 위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촉진지원위의 성격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리지역 발전에 전문성이나 위원회 나름대로의 안건을 심의해서 구청장한테 건의도 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도 하는 직능단체의 성격이 아니라 이 위원회는 전문가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입법한 실무자로서는 반드시 전문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 부위원장으로 한다 해 가지고 이 조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공동위원장을 조례에다가 넣어주는 이유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朱靈吉 委員 김화목위원님 말씀대로 격상시켜서 힘을 실어주지요. 공동위원장 제도는 있는 거니까…… ○張基萬 委員 지금 답변에서 말이죠, 뚝섬지구가 성동관할에 있으니까 시에서 계획한 것을 우리 성동구에서 바라는 바와 되지 않을 것 같은 염려도 있다, 더 체계적으로 더 효과적인 계획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건의하겠다, 제시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12월에 시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초도순시인가 연말에 계발계획 청사진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한두 푼 들여서 만든 거 아닐 겁니다. 수천만원, 수억원 들여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대단위 문화관광타운 개발 구상을 이미 시에서 해놓은 것이 과연 우리 성동구 정서상 성동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성동구 도시관리국에서 안을 내 가지고 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내가 볼 때는 선거 전에 뜬구름 잡는 식의 전시용이 아니냐, 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의심하는 주민들이 많으니까 도시관리국에서 주관해 가지고 공청회 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 성동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를 뭐하러 만드느냐, 위원회 천지인데 지금. 내가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이세규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李世圭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안드리고 싶지만 위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물론 많이 보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그렇겠지만 반대 아닌 반대, 필요 없는 얘기 가지고 시간만 뺏기고, 나머지 분들은 같은 위원이 발언했다고 해서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이런 발언들 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내소란) ○委員長 李鳳求 답변은 충분히 하신 것으로 알고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仁洙 委員 찬성토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신청사 기획단장님의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가 아무리 좋은 계획안을 갖고 지역개발을 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방금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신청사 뚝섬지구가 신청사가 아닌 문화관광타운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우리 성동구 주민들이 관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고 과연 이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개발을 하든지 간에 지역주민들에게 맞는 것도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로 성수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램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촉진지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하더라도 우리 성동구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공동위원장 제도에 대해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위원장이라는 제도는 이 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만이 공동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공동위원장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동위원장 제도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래서 저는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는 잘된 것이라 생각되고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동구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축조심사하여 표결처리토록 하여야하나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거 본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촉진지원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7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委員長 李鳳求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봉구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미관지구 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으로써 대상은 동이로, 무학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내용의 미관지구에 관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어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우선 지난번 안건의 진행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독서당길, 응봉로, 동호로 구간의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의 변경안건은 3월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독서당길과 응봉로 구간은 원안가결 되었으나 동이로 구간은 재심토록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관지구를 결정하는 목적에 대하여 다시 설명을 드리면 중심지 미관지구는 토지이용도가 높은 중심지미관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정하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지정하고 일반미관지구는 중심지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규제사항이 없는 반면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4층 이하로 되어 있고, 주변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6층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규정은 중심지 및 일반미관지구와 대부분 같지만 위락시설이 추가로 용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번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자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라 추진중인 서울시 미관지구 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우리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중 지난번에 추진하고 남은 무학로, 동이로 구간에 대해 역사문화 자원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반미관지구 변경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지시가 있어 변경하고자 하며, 제2종 미관지구로 결정된 영동대교 북단은 지적고시 누락으로 도시계획 실효가 되었기에 실효고시와 동시에 일반미관지구로 재결정하고자 합니다. (도면설명) 우리구 무학로, 동이로, 영동대교 북단 구간은 사적지 및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한 대상이 없으며 일반상가 및 주거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구간별 현황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본 계획안은 금년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기간이며,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鳳求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수위원님. ○林仁洙 委員 미관지구를 지정하면서 폭을 도로경계에서 12m로 하다보면 건물이 한 동이 있으면 중간에서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건물 하나를 두고 일부는 미관지구가 되고 일부는 미관지구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텐데 12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난번에 보니까 8m인가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고 지금 12m인가 이렇게 되면 건물이 중앙에 걸렸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을 텐데 이 m를 좀 넓힌다든가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건물이 반이 걸렸을 때에 그 건물 가진 사람은 상당히 피해를 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委員長 李鳳求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각위원님. ○李承珏 委員 작년에도 한 번 발언했는데 미관지구로 인한 경계를 그으면서 자투리땅이 남거든요. 자투리땅을 어디에 어떤 적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기타 사항에 보면 주민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있는데 그럼 주민들이 공람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안한다는 얘기인가 또 자투리땅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처리한다는, 건축을 한다든지 할 때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鳳求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基萬 委員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동호로가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안이 나왔는데 재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재심을 할 때 물론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벌써 한 번 부결이 되어서 재심이 들어간다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현장을 좀 보고 실질적으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鳳求 국장님, 나와서 답변을 하시죠.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인수위원님께서 미관지구에 12m 걸리는데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로 말씀하셨는데 일반 미관지구에 걸리게 되면 미관지구지정을 받습니다. 미관지구에 안 걸릴 경우는 관계없습니다만 이걸 12m를 더 넓히는 이거보다는 서울시에서는 전 구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하고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꿨을 때는 사실상 거의 규제받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미관지구는 무조건 건축심의를 다 받았습니다. 건축심의하면서 미관을 전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해줬는데 이게 행정간소화를 하면서 심의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일반미관지구로 걸리게 되면…… ○張基萬 委員 아니 역사문화미관지구였을 때 얘기지, 반정도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걸리게 되면 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관지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張基萬 委員 나머지 땅도?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 걸리는 땅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됩니다. ○林仁洙 委員 그 필지는 다 받아야 된다고요? 필지 일부가 걸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예를 들어서 이만한 땅이 있는데 12m에 걸립니다. 그러면 건물을 만약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건물을 4층으로 지어야 되고 12m를 지나가서 짓게 되면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 이승각위원님께서 자투리땅을 말씀하셨는데 자투리땅은 미관지구라고 해서 규제받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자투리땅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지어 가지고 기능을 할 수 있는 땅이 되면 건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李承珏 委員 그럼 거기에 대해서 미관지구다 보니까 자투리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3m 셋백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심의는 안 받는다 하더라도.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그렇죠, 그 부분은 해야되죠. ○李承珏委員 그러니까 상당히 불이익이 많다는 얘기지. ○委員長 李鳳求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은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出席委員 李鳳求 洪昌列 朱靈吉 金三坤 李世圭 李承珏 張基萬 林仁洙 金和穆 ○不參委員 金明秀 ○專門委員 馬永駿 ○出席公務員 都市管理局長 金敬洙 新廳舍建立推進企劃團長 鄭炳鎬 ○議決事項 ‧ 서울特別市城東區地域開發促進支援委員會設置및運營條例案 : 原案可決 ‧ 美觀地區變更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 : 採擇 ○添附書類 ‧ 서울特別市城東區地域開發促進支援委員會 設置및運營條例案檢討報告書 ‧ 美觀地區變更決定에관한意見聽取案檢討報告書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32분

11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