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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신재학 의원 발언

168회 제2시민건설위원회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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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행정과는 예산도 많이 쓰지마는 불용도 많은 과고 또 세외수입 체납도 꽤 많은 과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금 사고이월을 포함해서 44억 3,600이나 되는데 이 정도면, 지금 내가 급하게 오느라고 율로는 못 나누어 봤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거 아닌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국비·시비 사고이월 때문에 급하게, 꼭 금년에 착공을 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담당 과장께서 지금 우리가 ‘서희건설’의 완벽한 시설을 보지 아니 하고 착공한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무리입니다. 지난 4대 의회 때도 시간만 되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서희건설의 완벽한 시설을 보지 못하고 착공하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80번에 동대문환경자원센터설치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과 반대민원에 대해서 그때 다시 좀더 깊이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집행잔액과 불용액 현황을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고이월하고 이거 다 처리하고 국비·시비 착공 선불주고 하면 물론 불용액 처리는 많이 떨어집니다마는 2005년도 거는 지금 20%라는 게 불용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불용처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1%만 올라가도 몇 억씩 올라간다 하는 걸 담당과장님 이해하시고, 금년도에 내년 예산 며칠 안 있으면 볼 텐데 2005년도 불용 많이 된 경상경비라든가 보조사업 같은 거는 좀더 예산을 줄여도 가능한지 답변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금년도에도 지금 2개월 남았습니다만 2개월 집행하리라고 생각하고 남은 게 12.5%나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 받을 때는 욕심을 내어서, 과다편성해서 집행을 다 못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봤을 때, 정정합니다.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 10개월을 집행한 게 138억이고 2개월 더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28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남는 예산액이 58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용처리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정확히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고, 인건비 1, 2억 가지고 지금 논할 그런 예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지금 예산편성은 됐지만 정말 요런 거는 우리가 봐서도 좀 깎일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솔직히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소 과장님 믿고 3, 4억 남는 거 지켜보고요.

지금 청소과에 못 받은 세외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 주세요. 예산 쓰는 거에 비해서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세외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도,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어렵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그렇고 그 후년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확실히 좀 빨리 받으셔서, 세외수입 정도는 또 5년 지나면 감액대상 세외수입도 있으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라도 좀 빨리 받아서 우리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 하단에 171회 정비·보수한 차량 구입 연식, 그러니까 연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비내역, 정비업소, 금액, 지금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제출 바랍니다. 정비업소가 지정 정비업소입니까, 아니면 유동적입니까? 답변 주세요.

자료제출 한 거를 보고 이따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기동대가 하는 일이 평소에 근무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시장 주변에 기동대 투입하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가로변에 무단투기하는 현장단속은 상당히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동대가 하는 일이 아침에 일찍 시장 주변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리고 아침시간 이후는 별로 하는 게 없으리라고 봐져서 질문했던 겁니다.

앞으로 청소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소속 재활용하고 동소속 재활용 근무자는 어떻게 틀립니까? 그리고 공변에 대해서 6명 확인돼 있는 것은 공변이 지금 청소미화원들이 별도로 수거합니까? 그거는 제가 파악을 잘못 했고요.

그렇다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 답변에 금년도에 24명 퇴직을 하고 10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했고 또 앞으로 10명 정도 증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금년에 증원계획이 있는지요?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은 뒤에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끝으로 뒤쪽에 7명 부상자에 대해서 산재처리 되는지요?

대형폐기물 동별로 배출량도 보았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수거를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붙이는 스티커 요금으로 청소용역사에 용역 줘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재활용 수거도 재활용 용역을 주면 충분히 두 가지 다 용역 주어도 될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용역업체를 굳이 지금 3개 용역업체에 다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회사에 용역업체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굳이 3개 업체에 극해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수거를 그 회사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른 회사를 하나 넣음으로 인해서 그 3개 회사가 쟁쟁심리도 나오고 앞으로 위기감도 나오고, 그러면 청소를 더 잘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용역업체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각 동에 청소가 미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구청 청소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용역회사에 전화하는 게 훨씬 더 빨리 액션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에 전화를 계속하게 되는데 앞으로 용역업체 청소 문제를 좀 더 독려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줄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동별 수거체계를 보니까 처리비용에서 이물질처리비가 4억 7,400만원이나 되고, 예산이 더 들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때 이물질을, 즉 비닐봉투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물질 없이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구청 전체 음식물, 일반지역을 말합니다. 음식물 통이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그 통이 참 잘 나왔습니다.

일반지구는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걸 자기 집 앞에 안 놓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데는 분실한 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분실한 곳은 동사무소에 가면 새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통에다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에서는 그냥 버리고 수거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더 잦은 횟수로 해주면 냄새도 나지 않고 좀 좋지 않겠느냐?

물론 넘어지면 쏟을 염려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물질을 덜 들어가게끔 구청에서 유도를 해줘야 예산이 적게 들지 않겠느냐. 예산 면에서는 상당히 추가로 많이 들어가니까 지적해 봅니다. 해당 과장님 소견은 어떤 지요?

정말 우리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청 의도대로 서희건설과 계약이 되었는데 전임 담당과장은 기회 때마다 우리 위원들에게 서희건설이 아닌 다른 회사라도 완벽한 시설이 건설되어 잘 돌아간다면 그 시설을 접목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런 시설 확인하고 난 이후 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이미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런 시설을 보여주고 착공을 할 수 있는지 우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임과장께서 그걸 할 수 없는데 임의대로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 내용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전년도 거 그 전에 우리가 공식회의 때 회의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답변 하세요. 지난번 며칠,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서회건설에서 설계한 업체에서 설계 설명할 때 그 당시 생활복지국장인 황필성 국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기억나시죠?

회사 자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을 보고 그 시설을 접목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혐기성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있는 걸 보고 우리가 계약을 해야지 우선 서울시 사고이월 예산 때문에 금방 착공해야 되고 선수금 줘야 되는 이런 잘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 예산이 금년 12월말까지 안 쓰면 반납해야 되고 또 그 반납함으로 인해서 내년에 그 지원 예산을 못 받게 되니까 지금 그 예산을 쓰고 내년에 더 받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투자 검토를 3개월 하고 6개월 동안 협상을 했으면 그 동안 서희건설에서 완벽한 시설을 왜 갖추지 못하고 또 갖추지 못한 회사를 왜 계약을 했느냐 이겁니다. 답변 하세요.

그렇다면 지금 부득이하게 이달 29일 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만 일부 좀 하다가 내년으로 넘겨서 내년에 부산 서희건설에 완료되는 시설을 보고 난 뒤에 본격적인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1년 된다면 충분한 시간도 있고 또 토목공사를 하다가도 설계변경이 되면 토목공사도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거니까, 참 본위원이 심히 걱정됩니다. 서희건설은 말로만 완벽한 시설하겠다고 한 3년 전부터 우선협상대상자가 돼서 우리하고 이렇게 계속 밀고 당기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아직 완벽한 시설을 한 군데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타 시설에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혐기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회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도 지금 혐기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이 있다는 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탄화성으로써는 완벽한 시설을 저희들이 보고도 왔고 또 독일도 탄화시설은 완벽한 시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혐기성으로 고집을 해야 되는지 답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희건설이야 당연히 변경 안하겠죠. 예산이 520억이나 걸렸는데 변경하겠습니까, 안하죠.

어떻게든 그걸로 밀고 가려고 그러죠. 지금 우리 구청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구청이 왜 그런 완벽한 시설을 보지 않고 계약을 해줬느냐 이거죠.

작년 11월 28일 날, 우리가 작년 감사하고 예산이 작년 12월 11일 날인가 2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0일 남짓 있다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연말에 쫓겨서 몰래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계약을 해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도 설명도 안했고 또 감사 때나 예산 때 담당과장은 완벽한 시설 보여주고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왜 허둥지둥 그렇게 급하게 아무도 모르게 계약을 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 구가 520억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서희건설에 연구실이나 실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일을 왜 우리 구청이 해야 되느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과장님!

물론 과장님도 지금 많이 바쁘시고 마음이 참 조급한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 환경자원센터 문제만큼은 정말 서희건설에 이제는 코가 꿰어서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담당과장님이나 옆에 계신 해당 국장님께서 서희건설과 우리 구 사이에 체결한 환경자원센터 계약서 내용 중 서희건설 회사가 건설 전에 완벽한 시스템을 견학시켜 주든지, 아니면 완벽한 시설을 건설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정확히 위원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꾸 그냥 이해해 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위원들 개인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동대문 구민, 주민 얘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세요.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드릴게요. 그렇다면 왜 전임과장께서는 꼭 완벽한 시설을 보여 주겠다, 또 모시고 가겠다,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우리 환경자원센터에 음식물쓰레기만 사실 혐기성으로 들어가지 다른 일반쓰레기는 압축해서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러면 지금 압축차량에 압축하는 거하고 거기서 압축하는 거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아는데, 압이 틀려서 많은 압축을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환경자원센터 추진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뀐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추진하던 직원들이 거의 다 바뀌었는데 그 직원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봤을 때 잘하고 있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 직원이 사실 지금이라도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마무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가 지난 시간에 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하고 바뀐 것 같아서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는 쓰는 예산보다는 받아들이는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근데 2005년도는 쓴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잘 쓰셨네요, 남기지 않고. 어떤 과는 70%까지 현재 남아있는 과도 있던데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는 34% 남았는데 지금 적절하게 얘기를 좀 하신 게 시기미도래, 예산절감, 집행사유 미발생 해서 아직 많이 남았는데 토털 예산이 2억 4,500밖에 안되니까 쓸 예산도 없겠지만 그래도 받은 예산의 총계를 비교하면 8,380만원정도 남았다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시기미도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꼭 연말에 가가지고 막 무슨 일을 촉박하게 밀어 붙이는 예산보다는 그래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해서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 마무리 다 하기 위해서 연말에 밀어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가장 문제점은 자체사업에 재료비가 지금 800만원이 그냥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불용처리 하실 건지, 그리고 금년 34%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나 더 쓰고 얼마나 더 남을는지, 내년 예산에 금년도 많이 남은 예산은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전년도부터 세외수입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 두개 국을 전체를 다 보고 있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 체납액이 26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왜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우리 구청에 네 번째로 체납액이 많습니다. 우리 세외수입 체납액이 한 300억 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가 얼마인지 과장님 정확히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그 만큼 위생과장님 신경을 덜 쓴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에 체납액 징수율을 많이 높여서 지금 불명예 3, 4위 간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니까 내년도에 제가 이 예산을 다시 한 번 볼 거니까 그 때는 체납액에 대해서 다시 얘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62번 164쪽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유소, 차고지, 정비업소, 세차장 등 63개 업소에 위반업소가 18건이라면 업소 수량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고 작업업무 특성상으로는 위반업소가 18건이라면 적은 편인데 업소들이 법을 잘 지켜서 적은 것인지 답변 주시고, 단속내용 중 일지 미작성 같은 건 일지미작성 변경신고 미실시 등은 과태료 5, 60만원인데 세제 기준초과 벌칙이 개선명령이라면 관계법이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벌칙을 잘못 규정을 했지 않느냐 보여 집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지 미작성 같은 게 5, 6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렇습니다. 세제기준초과 벌칙이, 세제기준초과라면 실질적으로 환경으로써는 가장 심한 범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심한 범죄는 개선명령이고 일지미작성은 5, 60만원 벌금이라니 형평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지금 중랑하수처리장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지켜지면 중랑하수처리장 예산 많이 들고, 관리예산 많이 드는데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애초에 법을 잘 지켜나가면 중랑하수처리장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잠깐 착오하신 거 같은데 앞으로 최초에 원인제공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 지도·단속 바랍니다. 166쪽, 무허가 배출시설 조치 내역을 보면 2004년도 8건, 2005년도 7건, 2006년도에 11건인데 고발 폐쇄명령 내렸는데 실제 작업장 폐쇄됐는지,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주시고, 지금 담당과장님 작업장 폐쇄확인 하였다고 늘 얘기하시고 또 직원 여러번 보내서 확인하셨다 했는데 ’04년, ’05년 감사자료를 보면 전농동 대성실업 ’04년 폐쇄되지 아니하였고, ’05년에 다시 폐쇄명령 받았고, ’06년에는 용두동으로 이전해 가지고 아마 대표자만 바꿔서 상호 그대로 쓴 거 같은데 담당과장님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04년, ’05년 감사자료를 보면 대성실업 전농동 644-90 ‘이종실’씨는 2004년도, 2005년 폐쇄명령 두 번 받았습니다.

결국은 그때 폐쇄명령 받고 이전 안했지요? 그래서 지금 2005년도는 이전했다고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금년도에 대성실업이라는 데가 용두동으로 옮겨가지고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두 개 상호가 따로 따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밑에서 9번째입니다.

대표자는 ‘김남길’로 바뀌어서 하다가 또 폐쇄명령 받았는데 같은 업소 아닙니까? 금년도 대성실업은 대표자하고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추후에 보고해 주시겠다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 2005년 폐쇄명령 받은 거는 폐쇄명령 내리고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2년 연속이나 폐쇄명령 받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직원들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 감사자료를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폐쇄명령 내렸는데 폐쇄가 안 됐으니까 2005년도에 다시 폐쇄명령을 내리지요.

폐쇄명령 내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둘 바에는 왜 폐쇄명령 내립니까, 작업이나 편하게 하게 내버려두지.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세 번 연속적으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영업소 폐쇄가 127개소, 영업정지가 73개소, 시정명령, 과태료, 시설개수명령 등 전년도 행정처분 195건 보다 무려 88건이 많으며 그 중 영업소 폐쇄 허가취소가 전년도에는 9건인 반면에 금년도에는 127건이나 됩니다. 업소가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라는 중벌을 받았는데 정말 업소위반이 그렇게 많은 것인지 답변 주시고, 아니면 금년 들어 직원들이 열심히, 성실히 근무한 대가인지 두 가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 현황 중에 과태료 60건이 있는데 징수율도 6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40%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징수율도 60%밖에 안 되잖아요,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인 얘기니까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악성체납자는 영업소 폐쇄되기 전에 건물주하고 계약 맺은 계약서에다가 압류조치를 취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면 계약서 보증금에다가 압류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약간은 틀린 내용입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에 연루되는 얘기라서. 장안동 쪽에 있는 안마업소가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데 이 퇴폐업소에서 내부 칸을 막아서 내부에 장금장치를 하는 게 우리 위생과에 법 단속은 없는지요?

지금 안마소 내부에 칸막이 해 놓은 데에서 모든 업소들이 거의가 다 장금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조치바라고요, 지금까지 모르셨다면, 물론 좋게 평가하면 그런 데 안 들어가시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그걸 안 하셨다면 직무를 잘못하신 거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안에서 샤워나, 내부시설 안에 샤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는데 이거는 단속법이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건소로 이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년도 총 예산이 4억 8,300에서 불용액이 10% 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2개월 더 집행한다손 치더라도 37% 불용된다고 예상되는데 담당 과장님은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답변 주시고, 238쪽 민간자본이전에 2억원이라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예산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아, 268쪽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지금 238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2억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268쪽에 보면 신청자가 많고, 11억 정도를 신청해 놨는데 왜 집행하고 있지 않은지 두 가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답변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준 거거든요? 담당 과장님이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준비를 좀 덜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거 조례제정 다 해 줬습니다, 전년도에.

전년도에 다 해줬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집행하라는 것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설명하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그 2억을 빼고도 불용되는 게 19.7% 근 20%나 됩니다. 주택과에서 지금 예산 전체 받은 게 7억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럼 7억 1,000만원 중에 20% 같으면 1억 4, 5,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총 2,500 우리 예산 중에 1억 얼마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주택과에서 받은 총 예산에서 비교하면 20%라는 것도 엄청 많은 겁니다. 다른 부서는 5% 미만도 떨어집니다.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받아놓고 일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지 않도록 최대한 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세외수입이 얼마나 체납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답변 주세요. 지금 주택과가 우리 구청 세외수입 체납 중에 2위 입니다. 알고 계시죠?

무려 73억 3,400만원입니다. 우리 구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290억입니다. 73억이면 한 25% 정도 30% 가까이 된다고, 25%정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책임 통감하시죠?

내년도에 불명예 2위는 안 하셔야죠? 지금 체납규정을 보면 압류나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해 놓지 않은 체납은 5년 지나면 탕감해 줘야 되는 입장이죠? 1년에 우리 구청에서 탕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택과에 것만.

물론 주택과는 부동산하고 연관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소멸되는 금액이 1년에 보통 한 5억에서 10억 가까이 됩디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손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는 물론 부동산을 압류하고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놨다손 치더라도 73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너무 큽니다.

내년에는 더 분발하셔서 세외수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지금 재건축함으로 인해가지고 옆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현실입니다.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항상 원론적인 답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물론 약자든 강자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들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항상 주민 편에서, 약자 편에 서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 게 관공서의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재건축하고 있는 현장들이 상당히 많지만 그 중에도 현장이 크면 클수록 지하를 깊게 파고 더 넓게 파면 흔히 말하는 건수라는 게 많이 빠지게 되어 있고 건수가 많이 빠지면 옆에 도로나 건축물들이 균열이 가게 되어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잘 아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지금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면 구청에서 ‘구조안전 진단하시오’ 또 아니면 ‘현장에 가서 항의를 하십시오’ 라고 답변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피하는 입장을 많이 세웁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주택과에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조치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라는 게 어느 쪽으로 딱 서가지고 얼마 주십시오 이런 금전적인 얘기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민원인이 구청에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 현장에서 싸우다 싸우다 안돼서 구청에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민원인의 마음을 조그만큼이라도 이해를 해주고 좀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각 과나 어떤, 구청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는 걸 귀찮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정말 악에 바쳐서 구청을 나오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억울함을 잘 이해해 주시고 좀 가해자에게, 가해자라면 재건축 현장이 되겠지만 재건축이나 건축현장 책임자들에게 준공을 줄 때 그런 민원을 해소하지 않고 준다는 것은 앞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준공 줄 때 민원 해결을 완벽히 한 다음에 준공 줄 수 있도록 아예 처음부터 현장 감독관에게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이런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72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압류 건을 보면 부과 건은 2003년도거만 1,267건인데 징수 건은 633건, 압류 건이 66건인데 이게 왜 숫자가 맞지 않지요?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06년도 다 틀립니다.

왜 틀리죠? 답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재산조회를 한다했는데 불법건축물 그 자체가 재산인데 왜 조회를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한 가지 한가지 다 답변 주세요. 2005년도 체납금이 1,213건에 39억 9,200만원이면 우리구 총 과년도 체납금 290억원 중 몇 %인지 계산이 나오시죠?

해당 과장님 첫 시간에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심해서 한 번 더 질문하는 겁니다. 답변 주시고, 그리고 과다부과 징수가 50건에 3,732만 2,000원인데 71%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 19건에 5,260만원이 과다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다징수가 착오계산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면적 정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과다징수에 대해서 다 돌려주셨는지 아니면 징수했다가 재빠르게 다시 정정해 주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문제는 두 번 세 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건수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좀 전에 답변 한 가지가 안 나왔는데 체납금 한 가지가 39억 9,200정도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밑에 보면 현계불일치 자료를 정비하여 5억 3,200만원 정도를 감액조치 하겠다 그러는데 왜 감액조치 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답변 중에 주택과에서 체납 조치되는 거는 모든 걸 다 강제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 놨다 그랬는데 전임자가 했던, 그 전임자가 했던 좌우지간 체납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했던 잘못 집행했다고 인정하실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항측한 것도 돈을 받고 그거를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게 몇 가지 더 있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항측을 1년에 몇 번 하죠? 불법건축물이 10년, 15년 경과 후에 항측에 나왔다고 단속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항측을 하는데 매년 그게 단속이 안 되다가 어떻게 10년, 15년 후에 항측 나왔다고 단속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상세히 답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주민들의 고통을 대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불법건축물이 이런저런 이유로 상당히 많은데 그 중 악의적이지 않는 불법건축물, 다시 말해서 눈·비올 때 마당에 포장 쳐놨다든가, 비가림을 한다던가 아니면 차를 아끼기 위해서 포장쳐서 덮어놨다든가 또 아니면 마당이라든가 옥상에 꽃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걸 유리로 좀 쳐놓고 있다던가 이런 걸 항측에 걸렸다고 나와 가지고 하는데 단속하는 거는 물론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는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 어떤 불법을 저지르기보다는 내 재산을 보호하고, 내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한 일을 가지고 단속을 한다는 것은 법 앞에서 사람의 어떤 도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은폐, 엄폐 말씀하시는데 항공 촬영을 아무리, 어떤 각도에서 찍든 은폐, 엄폐는 좁으면서 긴 거 아니면 짧으면서 1, 2평 내외로 되는 거는 은폐, 엄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 10여평, 20평이 넘는 이런 불법건축물도 10년, 15년 후에 단속되었다고 지금 나오는 게 여러 건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항상 가봅니다. 가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됩니다 하고 제 판단 하에 도와주기도 하고 못 도와주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사진 항측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시원한 답변 한 번 주세요. 그러면 아까 제 질문 중에 시원한 얘기를 안 해 주셨는데 포장 친 문제 또 취미생활 하기 위해서 꽃을 기른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앞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계획과는 업무특성상 예산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혹 꼭 해야 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많이 들여 업무를 보다보면 주민의 반대에 부닥쳐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5년도 불용액이 71%나 되고 ’06년에도 아직까지 3%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이 남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시설비, 용역비 등 계획취소 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그런 것 아닌지 답변 주시고, 보조사업, 자체사업, 시기 미도래 하였는데 어떤 일이든 연말에 몰아서 업무를 보다보면 업무에 착오가 많을 듯 합니다. 먼저 대비하셔서 예산도 연말에 몰아서 주지 말고 일도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 듯 싶어서 지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우리 위원들 하고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일을 추진하다 보면 230억이 적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전체 예산에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큰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77억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도 282쪽 자체사업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이 작년 예산심의 때 1차에서 삭감됐다가 2차에 가서 다시 되살아 난 예산인데 지금 경희대 앞 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광고물설치 예산이 상당히 부진하고 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산 자체를 건축과로 넘겨서 건축과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요?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거로는 그 많은 업소 중에 4건밖에 신청 안 했다는 걸로 조사가 되던데 어떻게 그 정도 가지고 이 예산 5,000만원 다 쓸 수 있겠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광고물 허가·신고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을 보면 단속 실적이라든가 뭐 통계를 내어 놓은 것은 참 많습니다. 많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9월 29일 날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만 우리 구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과에서 지금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또 불법광고물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축과에서, 특히 장안동 대형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해당 팀장이 저에게 와서 “내년에는 뭔가 한번 보여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도 했습니다만 정말 내년에 어떻게 보여주려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특별한 고견을 듣고 싶어서 지난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짚고 넘어갑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물 환경정해서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그걸로 보여지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 2003년도에도 장안동에 불법광고물 확대정비 거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아무 효과가 없고요, 팀장하고 깊은 얘기도 했고 내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하여튼 열심히 정말 불법광고물이 사라질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 주라고 본 위원이 참 많은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한 건물 내에서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한 거리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건축과에서 상당히 민원에 시달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단속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린다면 본 위원이 그때 조사한 바로는 장안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26개동 전체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단속이 되지 않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지나간 연번 다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감사가 감사인 만큼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사 잘못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 그 건축사 관리하던 개인감리, 관공서건설감리 등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고요, 표현을 좀 심하게 한다면 악덕건축업자, 상습적 위반증축, 남의 땅에 고의적으로 침범, 가구수 불법증가 등 앞으로 특별관리 대상으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건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가구수 증가라든가 또 지하가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상으로 올라왔다든가 정말 건축사로서는 해서 될 일이 아닌 걸 했을 때에 행정처분을 보면 업무정지 1개월 이 정도고 또 발코니 일조권 접촉하면, 사실 발코니는 좀 하다보면 나가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업무정지 1개월 정도 줬는데 물론 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하셨겠지만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장 연번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주택을 예를 들어 3세대를 5세대로 불법설계 해주고 건축주는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런 경우가 건축사가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원인발생을 건축사가 해준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거를 특별관리를 해서 앞으로 건축사가 이런 걸 한 번 두 번 연속했을 때는 허가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법이 없다면 상위법에다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악덕업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은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실정이 지하주차장 좀 확장한다고 해서, 물론 법에는 좀 어긋나겠습니다마는 주차 한대라도 더 늘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전 질문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징계와 중징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우리구가 건축사로서의 어떤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불법은 모든 원인이 건축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아마 담당 과장님도 그걸 이해할 겁니다.

본 위원도 이해하고 우리 모든 위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건축사들 관리를 확실하게 하셔서 앞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런 설계는 나오지 않도록 특별히 강구대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