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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심정현 의원 발언

168회 제3내무위원회2006-11-22

심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내무위원회 200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길환 과장입니다. (인 사) 보건지도과장 정구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장 고경혜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따른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주요업무를 마치고, 세밀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 부서 직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행정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저희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기 보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강성임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변동화 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385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연번 157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소독업자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사항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위반사항 없음인데 폐업 조치 3개소는 무엇입니까, 자료에는 위반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폐업 조치 3개소는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실제 조사한 결과 영세한 업장으로 업무를 지속시킬 수 없어서 자진폐업 신고한 곳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자진……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이 영세해서 세무서에 신고하고 업무를 하지 않고 있어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 확인하여 삭제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폐업한 사유가 있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 질문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연번 158번 386쪽에서 387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의 운영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서울 시내 어디를 가서든지 소독신청을 할 수 있고 전염병 예방법에 소독을 실시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법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등을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하천, 복지시설 등에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호텔이나 여관 등 숙박업소, 그 다음에 식당 급식소등의 건물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등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 소독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식당이나 급식소 같은 경우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소독업자로 하여금 의무사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업소를 지정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소독을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지정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김용국위원

하는 게 아니지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사실 소독을 하지 않았어도 형식적으로 기록만 되어 있으면 현장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정말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은 어차피 소독을 잘 하려면 개인적으로 약을 타서 개인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소독업체를 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소독업체는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박창복위원님의 질문내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만 소독업자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종업원 1명만 있으면 됩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나 소독업을 할 수가 있고 일정한 장비만 있으면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소독을 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규칙상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한다고 하면 게을리 할 수가 있습니다. 업자들은 반드시 소독실시하고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독 업무 시설을 파악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독업자가 약간의 사고가 있을 경우 인사사고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 지적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창래

조창래위원

방역에 대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독에 대한 질문은 끝났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창래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방역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되어있는 것을 방역업체에서 방역은 하지 않고 얼마든지 돈만 주면 형식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런 업소는 관내에 있든 타구에 있든 적발이 되면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제가 돈만 주면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실겁니다. 자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정보를 주시면 신속히 단속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방역사업 세부추진 계획 및 실적 연번 159번에 보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각 동의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는 자료가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자료죠? 분무소독을 원칙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각 지역에서는 동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연막소독 이런 것을 종종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렇게 활동기별로 각 동에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나 여기에 자료에 의해서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큰 펌프장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데는 하는데, 동에도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막 차량이 없는 데에는 오토바이로 골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큰 도로에도 구청에서 소독 않는 데는 좀 보건소에서 직접 한 달이면 두 번 정도는 해 줘야 소독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모기가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11월 현재 하순인 지금도 지역에 보면 모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방역 연중 실시라고 해갖고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12월에서 익년 3월까지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제대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새마을협의회에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소독방법에 있어서 지역별로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동은 차량,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어느 동은 오토바이로 이렇게 하는데 동에 면적 단위가, 동 행정 면적단위가 틀린데, 말하자면 소독약품이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것은 동일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적 단위별로 틀리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포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자율 방역봉사대에서 차량을 갖고 있는 제기1동이라든지 3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동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차량입니다. 오토바이는 그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사준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나 또는 내년도 예산에 자치행정과에 13명으로, 구입해서 주는 걸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기1동에 예를 들어서, 345번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문2동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못 들어가는 밀집지역은 오토바이가 들어 가야지, 분무소독은 사람이 등에 메고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동성도 없고 그래서 현재 방역봉사대가 20여년 정도 역사를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연막소독을 해 와 가지고,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연막소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 봉사대에서 유료로 하고 연막소독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수지, 수풀, 주거지 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면적이 넓은 데는 하고 있고, 답십리 산이라든지, 이기익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처음에 면적이라든지, 소독 양이라든지 쿠폰을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질문에 새마을지회에 약품은, 약품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줍니다. 저들이 가외로 하기 위한 등유 주유권인데 주유권은 각 동별로 일정 매수 정도 동별로는 그 주유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에는 그거를 제하고 줍니다. 그래서 답십리3동이라든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경우에는 잘못된 동은,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뜸한 데는 주유권이 덜 나가고 그럽니다. 여건이라든지 실적에 따라서 금년 것도 잔량은 회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구청에서 월 2회 정도는 각 동별로 제일 먼저 소독을 해야 하는데, 한 동에 한 달에 한 번 꼴 이상은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32회를, 32회라는 것은 32회를 했다는 겁니다.

전철수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막소독을 하고 난 후에도 그냥 모기가 날라 다니는 이런 현상이 자주 있습니다. 잘 죽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약품을 많이 타면 인체에 해롭고 이런 현상 때문에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는 소독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무 소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사실 분무소독이라는 것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도 맨홀이라든가 이런 주위를 위주로 해서 분무소독을 철저히 해서 2007년도부터는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새마을 자율봉사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요? 그래도 연막소독을 고집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연막소독이 아니면 전철수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울텐데 또 그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심정현위원님과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막소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 번도 없었고 해명도 작년에 했었습니다. 일부 보도 매체에서 2006년도부터 연막소독을 주택가는 중지시킨다는 보도가 있은 그 다음 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발표한 바가 없다’, 또한 금년 3월 15일날 2006년도 방역 지침을 시달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연막소독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유치 지역별로 따라서 연막소독 할 때는 하고 분무소독 할 때는 해라,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경유를 써 왔는데 등유로 해라, 값도 싸지고 아황산가스가 발생이 안됩니다, 등유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는 것은 이 연막 자체가 기름기를 먹는 기름덩어리입니다. 경유가 기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못하게 하는 거지, 인체에 해로워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발생이 얼마 안되더라도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라, 금년도부터 등유로 했기 때문에 30분 이상이 절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 중에서 동절기 모기 때문에 자꾸 지난 번 초에 보건소장님께 건의하신 사항, 질의하신 사항 아파트 단지별로 10여회에 걸쳐서 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식수조와 정화조를 했습니다. 식수조와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의무가 없고 여력도 없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요구 사항도 많고 해서 약품은 충분한 양이 있고 해서 겨울철에 약품을 해드리고 있고 특별히 정화조에 대해서 모기가 모여 있는 곳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동절기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 시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죽어 있어야 할 모기가 살아 있는 거고 겨울철 모기는 가을에 부화가 되가지고 여름에 들어가는 모기입니다. 요것을 많이 구제함으로써 개체수가 아주 많이 적어질 거 아니냐, 중점적으로 지금 대단지 내에 하수로 동절기 방역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저희들도 10월달부터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많이 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소독업소가 자격증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소독업소 현황에서 상명진흥환경, 페이지가 385쪽입니다. 상명진흥(주) 해가지고 장안동에 층수만 다르게 1층, 3층 이렇게 되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업자가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한 분 더 받고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저희가 참 부탁을 드려 가지고 배봉산이라는 특수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질문을 많이 받아 가지고 방역팀장을 세 번 불러가지고 저희는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고맙더라구요. 6시까지 나오셔 가지고 거의 8시까지 하시는데, 9시 출근인데도 그렇게 일찍 나오셨다는 게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올해는 특별히 모기가 작년보다 많아 가지고 저희가 직접 방역을 해 봤는데 정말 이 등유값이 엄청나게 들어요, 등유값이. 한 두 시간 가량 하더라구요, 이게. 그래서 효과는 연기가 별로 안 나가지고 주민들이 느낌이 없어요. 근데 방역차량을 보면 엄청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데 새마을방역단,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없고, 가시효과 밖에 안 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에는, 올해 모기가 많았고, 우리가 올해 정말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별히 예산을 올리면 다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하고는 틀리게 새로은 계획을 짜가지고 방역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옛날이나 뭐나 새로운 기법으로 올해는 정말 모기가 내년에는 확산되고 더 많을 걸로 예상되니까 나름대로는 새로운 방향을 잡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여 정말 모기가 없는 그런 한 해를 내년에는 우리가 주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고 칭찬받는 그런 해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방역에 대해서 새마을 방역단에 다가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그냥 올해는 달리고 나면 연기가 얼마 안 나. 그런 것은 같이 교육을 시켜서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방역이 되도록 같이 교육도 시키고 방향도 일러 주고 나름대로 세부 관리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약품은 많은데 등유가 없어 가지고, 그런 것을 반영시켜 가지고 좀 하게끔 지도를 해서, 정말 잘해도 그래도 정말 한 쪽이 배봉산에 많으면 그 주변에 많아요. 다같이 되야지, 모기가 못 올라 오니까 그런 거는 지도를 많이 했으면 하는 부탁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방역관계는 누구나 다 관심사항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또 업무보고 시 마다 대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구의원들도 사정을 알고 있고 지역에서도 아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각 동으로 큰 이면도로는 새벽에 한 바퀴 돌아 주고 그런 게, 또 워낙 방대한데다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주민의 욕구가 많다 보니까 고생을 하셔도 효과면에서는 없는데 우리 전철수위원님이나 남궁역위원님 질문요지를 죽 들어 보니까, 위원장이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이니까 앞으로 새마을방역이라는 게 사실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은 잘 아시겠지만 잘 되는 데는 참 잘 되는데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리고 과거하고 요즘 시대하고 많이 변해 가지고 이제 봉사도 안 하려 합니다. 자기 해먹고 자기도 바쁜데 이 봉사를 하려면 그 만큼 웬만한 대가가 수반돼야 됩니다. 사실 새마을방역단에서 나오면 해장국 사 먹는 값도 줘야 되고 사우나 하는 것도 줘야만이 신바람 나서 오지, 그냥 어서 와서 약치라 그러면 점점 갈수록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위원장 생각에는 이런 방법을 전철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동절기 이럴 때는 크게 많이 안 해도 되는데 여름 하절기 때는 일용직이라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해당 동에 다 같이 위원님들이 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뭐가 필요하며 어느 누가 방역 하나에 관심이 많은데 일용직이라든가, 일당직을 좀 써서라도 차를 한 두 대 이래 가지고 각 동별로 일주일에 두 서 너번 씩 그냥 계속 순회를 해가지고 돌면은 우리 남궁역위원님 말씀처럼 가을에 경유로 할 때는 연기가 뿌우 하니까 ‘야, 방역했다’하는데 이 등유로 해서 한 번 슥 지나가면 연기도 안 나고 하니까 막 말로 전시효과 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내실 있는 효과는 더 나고 경비도 절약되지만 전시 효과는 내가 보니까 지나 갈 때 잠깐 만나면 집에 앉아 있다가 나온 사람은 안 했다고 합니다, 지나간 지 5분도 안된 걸 갖다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하절기 때, 모기가 한참 많을 때는 두 서너번이라도 좀 일용직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비라도, 인건비는 예비비가 안 되는 구나. 어디 다른 데서 전용하더라도 하루에 몇 대를 순회적으로 해 주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좀 염두해 두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심정현위원님 질문하고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간략하게,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먼저 심정현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5쪽 소독업소 현황 13, 14번인데 이것은 해년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은 두 부부가 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층, 3층하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하고 있는지는 아마도 세무서 관계 때문에 두 개 업소를 운영한 것 같아요. 이것이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아들 명의로 1층이 들어오면 또 받아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것은 한 개 업소를 착오로 기재한 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니까 그것을 해주시고, 작년에 박창복위원님이 이것도 한 번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님께서 또는 위원장님께서 격려 말씀과 건의사항, 또 많은 지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점점 노령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정신도 희박해지고, 저희 보건소에서 이 분들,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욕비라든지, 여름에 굉장히 더울 때입니다. 목욕비라든지, 아침에 해장국도, 이런 거 지원도 없이, 솔직히 이야기해서 의원님들한테 손을, 해장국 좀 안 사주나 하신 동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정신만 강조해 가지고 하기는 지금 조금 그럴 때는 지난 것 같습니다, 또 늙으셨고. 그러나 기왕 저희들이, 그래도 동대문구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가 25개 구청 중에서 15개 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잘 운영된다고 자타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 내년에는 5월달에 하기 전에 연막소독 작동 방법이라든지, 소독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번 시키겠고, 그런데 많이 호응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기 고장난 것은 저희들이 전부 수리를 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물론 해 줬지만. 그것도 해줬고,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것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자본적 지원이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연막기가 노후된 게 50% 정도 동은 교체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회에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목욕비하고 식대 정도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건의사항이 의장님한테 강력히 들어 와가지고, 이미 예산은 편성이 구청에서는 확정됐는데 각 구의회로 간 사이에 말씀이 자치행정과하고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달리 뭘 해 주면 저희들은 집행하겠다고 했고, 또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년도 일시사역인부 좀 늘려서라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 소독을 많이 해라, 저는 동감입니다. 그래야만이 책임감이 있고 구석구석 빠진 데가 없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올해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6개월간 일시사역인부임 금년에 4명을 내년도 예산에 6명으로 올려 놨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심의 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좀 통과를 시켜주시고, 내년도에 현 실정에 맞는 그런 소독이 되게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지역별로 상의해 가지고 방역작업 계획을 짜서 방역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새마을방역대에 지원은 아침에 해장국이라든지 목욕비 지원한다는 것은 자꾸 예산만, 그리고 그게 지원이 되면 단체가 잘 되가지고 열심히 하는 데는 되는데 또 안되는 데는 예산만 받아 먹고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동네에서 새마을 방역단체가 잘 하고 있는 데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데서 충분히 나름대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나 더 편성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진짜 아까 짜임새있게 일괄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돈이 내려 가는 것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그 예산이 있으면 구에서 일용인부들한테 밥 한 끼 더 사주고 그 사람들 격려비 별도로 더 줘가지고 하게끔 그리 해 주시고,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앞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구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우리 김길환 과장 이하 보건행정과가 28분의 직원분들이 동대문구 전체 방역사업에 심혈을 쏟느라 고생이 많은 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방역을 실효성있게 할 수 있나, 지금 관행대로 이렇게 해 온 걸 내년에도 또 내 후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평소에 이 방역 부분에 많은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게 다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까지 거론되어 온, 지금까지 관행처럼 해 온 이 방역방법, 그러니까 뭡니까. 연막소독 이 방법이 인체에 유해하느니, 실효성이 없느니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회자되어서 심지어 언론에도 거론되고 또 잘 정비된 아파트 지역에는 자체를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오히려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노후 주택 시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안하면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동안 엄연히 일당도 안 받고 하는 새마을협의회에다가 항의를 하지 않나, 뭐 인터넷 통해서 보건소에도 안 하면 웬지 일 안하는 것처럼 또 항의를 하는 걸로 아는데, 그 실효성 없는 걸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지금 26개 동 전체, 작년, 2006년도에 약품이나 경유 지급한 현황을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시구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우리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다른 방법으로 해 보겠다는 비젼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답변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또는 아주 방법을 달리하는 그런, 지금까지 개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소독을 전혀,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 그런 견해도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은 뒷 골목에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고 저희 구에서, 그리고 연막소독은 아침 해뜨기 전에 하고 일몰 후에 그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낮에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방역반은 분무소독을 위주로해서 그렇게 실시하려고 하는데 재작년보다는, 아니 작년보다는 금년도가 연막소독 양이 좀 횟수가 전체 양이 면적이 줄었다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막소독,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겠죠. 다만 효과가 거의 없거나 지금 월등하게 떨어진다고 많은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연막소독 약품과 분무소독 약품이 차이가 있습니까? 틀립니까 아니면 같은 약품입니까? 분무소독 하는 약품과 연막소독 하는 약품이……
창래

조창래위원

약이 틀리게 있어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연막소독만 하는 약품이 있고 겸용되는 약품이 있고, 물을 타서하는 분무소독 약품이 있고 또 등유를 희석 시켜가지고 하는 약품이 있고 또 두개 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약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앞에서도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소독방법이 지금 각 동 새마을협의회에 지급해서 전달되어지면 이제 봉사, 그 분들은 순수한 봉사입니다. 봉사로 하는데 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 잘 되어있는 동네는 그 지급된 약품을 가지고 백분 발휘해서 그 지역에 다 살포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 새마을협의회가 좀 활성화 되지 않는 동네는 그 자체가 충분히 활용이 안 되는 동네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어떤 봉사적인 차원에서 위임을 하다시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배급을 하더라도, 아까 일시사역인부를 늘리겠다고 했는데 4명에서 6명 그렇게는 큰 의미가 없고 좀 더 각 동별로 배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몇 개동 오늘 또 몇 개동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 동네 봉사대원과 보건소에서 파견된 직원 분하고 이렇게 배치해서 정말 동네 구석구석을 실효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현저하게 방역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게 그냥 연막소독을 해서 부웅하고 지나가면 주민들이 ‘아! 그래도 연막소독 하는 구나’ 이런 전시 효과적 보다도 실제로 정말 모기가 줄어들고 병충해가 줄어드는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실효성 있는 방역사업을 강구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전담인력은 2명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아까 28명이 뭐 한다는데 28명 속에는 의사선생님 열 분도 계시고 보건소장님 저 또 일반 다른 업무를 보는 사람들 해서 28명이고 소독만 전담하는 요원은 2명입니다. 이 2명이 운전기사하고 일용직을 데리고 또 공익요원 2명을 데리고 해서 저희 관내를 커버를 하는데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지고 연막소독을 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또 지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소독을 할 때에는 사실 삼복더위 때입니다. 사실 낮에는 두 시간 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독약 냄새에 절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방역 소독이 되게끔 위원님들하고 내년 4월경에 각 지역별로, 지금 위원님들이 보통 3개동 정도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사정을 훤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저희 구 관내를 한 8개 권역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월, 수는 신설동, 용두동, 제기동 이것은 일반에서 맡고, 그래서 요일별로 권역별로 소독하는 일자를 상의해 가지고 짜임새 있게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또 한 번. 과장님, 그러면 연막기라든지 수동식 분무기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동에 배부되어 있는 기계들이 고장이 나면 그냥 보건소에서 수리해 주기로 되어 있죠?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매년 5월 달이면 청량리역 광장에서 발대식을 하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도 수리업체를 오라 해가지고 수리를 하고 그날 수리를 다 못했던 데는, 금년에는 중랑천에다가 전부 집결해서 수리를 해줬고 또 사용하다가 고장 난 것도 다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수리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보면 분무기가 제가 한 번 써보니까 굉장히 고장이 잦은 게 분무기더라고요. 뭐 하다보면 뒤에서 불나면 금방 서고, 근데 동대문구는 제가 보니까 수리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저번에 저도 중랑구 어디 관내에 가서 그것을 수리를 해 왔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을, 또 수리 업체가 없더라고요. 이게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거의 뭐 몇 개구에 하나 있을 정도니까 앞으로 수리에 대한 문제, 잘 고장이 나니까 어떻게 우리 관내에 없더라도 한 업체를 선정해서 동대문구만이라도 어디서 수리를 좀 할 수 있게,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이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방역에 대한 관심사항이 큰 걸로 알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연번 161번, 관내 에이즈 환자 현황 및 예방 관리 대책을 보면 감염자수가 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이 69명 여성이 4명,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진료비 지원내역에 보면 2006년도 예산이 6,500만원으로써 국비 50% 시비 50%로 했는데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인원이 54명에 지원금이 4, 50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9명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구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한 감염자수는 몇 명 정도 이렇게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우리 관내 에이즈 감염자수 이것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시는데 작년 대비 몇 %정도 증가했는지 아울러서 같이 답변 바랍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1년 사이에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구 관내에 13명이 불어났는데 이것이 우리구 관내에서 신규자로 발생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출을 가면 우리한테서 1명이 가면 우리는 한명이 줄어듭니다, 오늘부로. 그 관할 보건소로 넘깁니다. 에이즈 환자 관리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73명이 있다가 내일이라도 전출이 5명이 갔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는 68명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에 타 관내에서 전입자가 12명이었고 우리 구 관내에 살다가 전출해 간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판명된 사람이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는데, 지금 12월 1일이 ‘세계 AIDS의 날’입니다. 10일 전에 문화일보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미국에 에이즈 감염자 평균 수명이 감염된 날로부터 24년이라고 미국은 그렇습니다. 저의 나라도 15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옛날에는 5년 이내에 사망한다고 했는데 이 항바이러스 약품이 개발되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서히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 되었더라도 수명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으로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에이즈 감염자 73명 중에서 보통 균이 있는데 에이즈 증세가 나타나려면 한 10년 이상 걸린답니다,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4명은, 73명에 대해서 54명이라는 인원수 차이는 별로 큰 의미는 없고 또 타 구 관내에서 지원을 받다가 우리 구로 최근에 전출해 온 사람은 여기 실적으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이즈 치료비는 본인이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부속병원, 성모병원 이렇게 종합병원에 감염내과가 있는 데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급여 분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보통 20%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국가예산으로 청구를 하면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6,500만원 예산 그 정도에, 각 보건소별로 이 정도는 예산을 잡아놓고 필요 때마다 배정을 해줍니다, 예산을.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4명, 또 4,5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청구한 것은 지원을 다 해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2006년도에 검사한 숫자.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지금 에이즈 감염 최종 판정을 시·도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관리본부 그 쪽에서 최종 검사를 해가지고 판정을 하고 우리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판정할 그런 뭐랄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1차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으로 반응이 나온 사람에 대해서만 질병관리본부로 의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서 판정을 해주라고.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 집창촌도 있고 이런 관계로 타 구보다는 우리 동대문구가 이런 유사한 에이즈 환자 이런 환자수가 많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매매법에 의해서 또 집창촌이 사라지고 이런 현상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에이즈 감염 숫자가 줄지 않나 이런 뜻에서 했으니까 최근 3년간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최근 3년간 에이즈 환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철수위원

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최근 3년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마다 이 자료를 내드렸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본 위원은 보건행정과장, 보건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에 대해서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이 있는데 지금 방역사업 다 좋은데 그 유충을 먼저 죽이기 위한 방법으로다가 자꾸만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ㄷ’자 식으로 해가지고 하수구 속에 연막하는 것도 되어 있는데 그게 불과 5m 이 정도 밖에, 하수구에 퍼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몇 명이서 이렇게 논의 할게 아니라 동대문구 인터넷이나 또 새마을협의회에 1,100명 회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안서를 제출하든가 어떻게 하던가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예를 들어서 제안이 좋은 게 있으면 구청장 표창이나 서울시장 표창이나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이라도 상신해서 올려지게끔 해가지고 그 유충, 고인 물이나 하수구나 정화조 그 안에 유충을 죽여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안서 같은 거나 인터넷으로 해가지고서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은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것으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해주십시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제가 박창복위원님 건의사항의 정확한 요지를 이해를 못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제대로 확인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유충 구제에 어떤 방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것을 제안을 해주시라 하는 그런 뜻입니까?

박창복위원

그렇죠. 유충을, 예를 들어서 하수구에 ‘ㄷ’자 식으로 해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막소독이나 분무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불과 5m, 10m 밖에 못 간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거기다 후황을 달아 가지고 이쪽 하수구에서 저쪽 하수구로 나오게끔 만들든가 이런 방법, 이런 제안 이런 것을 갖다가 구청에 제안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방법론에서는 구청장 표창이나 서울시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제안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사실 올 여름에 늦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모기가 아주 왕성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강우량이 없었어요. 한 번에 비 오는 양이 그래도 한 50mm 이상 팍 쏟아져야 그 유충이 확 떠내려 갈 텐데 비가 안 오고 질금질금 오다 보니까 유충이 그 안에서 살아나가지고 계속 모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충을 잡을 수 있는 방법, 모기유충을. 이런 제안 제도 이 방법은 어떤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제안제도가 있어 가지고 우리 동상, 금상, 은상 해가지고 상금이 200만원, 100만원, 80만원, 30만원, 참여상 해가지고 10만원까지 죽 나가는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 기획예산과에서 할 건데 그런 형태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는 거기에 준해서 상을 주면 되니까 혹시 인터넷으로 한 번,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아까 위원장님이 보충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청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좋은 제안제도가 있으면 하라고 상시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받고 있는 거 말고, 거기에 내셔도 되지만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 이런 분들이 제일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제안을 내시라고 한 번 인터넷에 내겠습니다. 좋은 제안이 되면 개인 중에 표창을 주고 뭐 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한 번 하겠고, 그 일환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파워엘보’를 성동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것을 전 구에 보급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사가지고 각 새마을 자율방역봉사대에 작년에 줬어요. 그런데 하수도가 길고 또 ‘L’자 형으로 굽어져있고 하는 데는 유충을 구제하려면 필히 연막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데는. 그래야 연막이 깊숙이 들어가니까.

박창복위원

근데 깊숙이 그게 안 가더라고요.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럴 때 파워엘보를 썼는데……

박창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깊숙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 후황을 다는 방법이 어떤가, 아니면 저쪽에서 후황으로다 당기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그런 데에는 저희 구청이 갖고 있는 차량용 동력 연막기가 세니까 저희들한테 신청을 좀 해주시면 그런 데에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한 번 올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아! 다 끝났지, 이건?. 보건행정과 질문하실 위원 없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끝내줘야 되겠다.
길환

김길환보건행정과장

아니, 시작했으니까 저희도 몇 장 안 남았으니까 끝내 주셔야줘.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보건지도과장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기숙 보건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연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순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95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연번 162, 163, 164, 395쪽부터 39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62번, 구민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주민 홍보대책과 사업 활성화 대책을 보면 홍보대책에 있어서는 사업 관련 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 등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또한 동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수시 수록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 활성화 대책에 보면 구강교육이라고 해서 치과의사회 연계, 노인의치 보철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활성화 대책에서 특히 치과의사회하고 연계해서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구강사업이라든가, 치아 홈메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대책이라고 써놓고 실질적으로 관내에 치과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벌인 성과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까 그 홍보대책에 있어서도 이런 대책만 세워 놨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유기적으로 언론매체라든가 방송매체 또 동대문구 홈페이지 이런 데에 시의 적절하게 홍보를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강 교육의 치과의사회 연계, 노인의치보철사업하고 치아 홈메우기는 우리가 이미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아 홈메우기도 2006년도에는 국비·시비·구비로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또 치아 홈메우기도 마찬가지 해서, 의치보철사업은 홍보를 해서 우리 보건소 치과선생님이 해당사항이 되나,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고 구강 상태를 봐서 적절한 분한테 의치보철이 되면 그 분을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치과 개원의 선생님한테 문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치과의사회하고 연계해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사업도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보대책으로 건강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은 건강생활실천에 대형 현수 홍보교육도 우리가 플래카드로 해서 8회 실시하고 있고, 그 방송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연합뉴스 또 홈페이지 등에 지금 수시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특히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진짜 그야말로 우리 어르신들한테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 드셔가지고 이빨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든 의욕을 잃을 만큼 중요한 이런 치과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부 쪽에서 보면 진짜 이게 의료보험에 하루속히 들어가서 우리 전 국민이 보철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더 많은 이런 치과하고 연계해서 저소득층의 분이라도 이런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홍보 이것은 그야말로 말만 이렇게 하지 말고, 21세기는 뭡니까. 정보와 홍보가 앞장서야 사업적으로나 모든 것이 원활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의 의지와, 특히 노인 보철사업에 대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전철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치보철사업 55명은 이미 실행을 했고요. 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 보철, 부분 의치나 전체 의치에 해당사항이 되는데 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사후 관리가, 잇몸하고 접촉부분에 많은 염증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것을 어르신들께서 많이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치과의원에 우리가 많이 가서 다시 하도록 팔로우-업(follow-up:사후점검)을 하도록 하고요. 홍보는 국비·시비·구비로 묶어놨기 때문에 연령이 굉장히 높습니다. 60, 70세, 65세 그래서 그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그 연령을 국가에다가 좀 낮춰달라고 요청을 해서, 요즘 노령화 사회 되고 그렇지만 그 연령을 굉장히 높여 놨기 때문에 그 연령에 대해서는 찾으려면 굉장히, 대상자가 우리 목표에 대해서 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동대문보건소에서도 의치사업에 연령을 국가에서 좀 낮춰달라고 지금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건강증진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나가지만 구 소식지나 또 일간지 또 시민일보 여러 가지 홈페이지 그런 것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고, 이번에 이 기간 동안은 아니지만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건강도시 엑스포를, 2006년도 엑스포를 쎄텍(Setec)에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서울에 25개구가 다 참석한 것은 아니고 7개 구만 참석을 했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19일까지 우리가 가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전철수위원

55명에 대한 것은 자료로 요청합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의치 55명이요?

전철수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96쪽, 연번 163번에 청소년 금연교육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49,866명을 갖다가 대상으로 해가지고 흡연예방교육을 11,321명 중에 금연 서명을 12,338명을 했는데 이 금연서명 12,338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해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몇%로 정도 되는지 그것도 파악한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396쪽에 흡연예방교육은 우리가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작년에는 경희여고 또 휘경공고 나갔고 2006년도에는 전일중학교, 경희여고, 휘경중, 신답초, 휘경공고, 금호고, 종암초등학교, 홍능초등학교, 전농중학교, 전농초등학교, 휘경초등학교, 경희중, 대광중, 경희대학교 이렇게 해서 나간 예방 교육이고 금연 서명은 캠페인이나 금연상담 시 그냥 캠페인까지 다 포함해서 서명한 케이스였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보충질문 입니까?

박창복위원

아니, 답변이 하나 안 나왔어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리고 그 학생들, 중·고등학교에 흡연 시작이 점점 갈수록 빨라져서 남자인 경우에는 15.3세에서 14.9세로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학교의 흡연율을 여자는 전체 따지면 한 3.1%고 남자는 6.2%, 그리고 고등학교 흡연율은 여자는 한 7.5%, 남자는 32.6%, 그래서 흡연이 조기에 시작할수록 건강상에 위해가 증가되고 또 조기 사망에 원인이 되고 또 청소년 흡연은 청소년 비행과 약물 오남용에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을 시작 못하게 하고 흡연을 되도록 늦게, 조기에 하지 않도록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연을 함으로써 저산소증으로 두뇌활동에 나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능력이나 의욕이 감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흡연을 교육하고 흡연을 시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드리고 우리 보건지도과장님하고 직원들한테도 양해 말씀드릴게요. 아마 위원님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시겠다는 사인이 들어온 분들이 지금 한 네 분 됩니다. 이 분들의 질문을 다 받고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을 워낙 성실히 잘하셔 가지고 그러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타 직원들도 식사를 하셔야 하니까 식사를 하고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요즘에 지역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방역한다고 고생도 많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독감 인플루엔자.
병윤

이병윤위원장

독감 주사 맞추느라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저한테 사인이 들어 온 게, 다 손을 들고 있어요. 이것을 다 받고 보건지도과를 끝내려면 한 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애.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점심을 먹고 다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10분, 20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끝내 주겠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연번 162, 163, 164 쪽수로는 395쪽부터 398쪽까지 계속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연번 164번, 397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과 활성화 대책 및 건강도우미 명단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사업목표 및 실적에 보면 저소득주민 방문보건해서 방문 진료 2006년 목표가 750명인데 목표가 초과돼 가지고 770명인데요. 이것을 평균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64명씩 방문 진료를 하셨는데 이것을 각 동별로 해가지고 방문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는 65세 이상 어르신들 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병명 이런 것도 기록에 나와 있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이기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개 방문 진료하면 보건소나 병원으로 가기 힘든 장애인이나 거동 불능자 그런 분을 우리가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해 주는데 질환이 특별히 나와 있는 분도 있고 또 안 나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러면 방문 진료하실 때 어느 동네 어느 번지의 누구라고 다 기록은 되어 있지요?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매번 감사 할 때마다 구강보건하고 치아 홈 메우기, 노인의치보철이 많이 대두되는 대목인데 이번에 또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든지, 또 이렇게 대화 중에서 웬만하면 많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의료보험 혜택 안 되는 데는 보건소에서라도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알아보니까 의료보험증, 의료보험 1급이 있더라고요. 1급 가진 사람들은 보면 혜택을 봐가지고 보철이나 의치 같은 도움을 받는데, 치료 받은 것을 보면 국비·시비로 해서 보건소에서 돈을 준다고 그러는데 진짜 그 몇 사람은 혜택을 보는데,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치료는 못하더라도 영세민들은 진짜 참 문제가 크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그 사람들도 무슨 방법이 없냐고 많이 문의를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건소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없는지, 아까 우리가 가면서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실제 치과에 가면 200만원, 300만원 들지만 야매나 이렇게 하려면 보통 40, 50만원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참 많이 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전부 야매로 싸게 하면 나중에 부작용 생기면 어떻게 하소연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영세민,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의치 사업은 국비·시비·구비로 국가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이 노인 무료의치보철 사업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사업대상이 없을 경우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에 홍보하고 협조 의뢰해서 대상자를 추천받고 보건소 치과에서 검진 치료 후에 의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관내 지정 치과에서 의치 시술하시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비용을 지급하고 또 의치 제작 후에 1년간 그 치과에서 사후 관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 70세 이상으로 돼있고 없을 때는 65세까지 했는데 대상자에서 없을 경우에는 60세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리가 되도록 기준을 완화해서 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자꾸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얘기 잘 들었는데요. 보건소에서 지금 말씀대로 어느 선까지는 치료가 가능한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치과에서의 구강치료는 이런 보철 은, 크라운(Crown:이를 덮는 금속관)이나 인레이(Inlay:치아의 썩은 부분을 떼우는 것)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잇몸, 치아, 발치 그 정도 있고 또 치아 홈 메우기는 우리 보건소도 하는데요, 그 정도하고 어린이집 애들 영·유아를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혼자 하기도 굉장히 버겁고 우리 또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을 하고 그 정도를 하는 거지, 이런 의치 사업은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건지도과도 역시 약 25명 정도의 직원이, 적은 직원이 동대문구 전체 건강 예방에 참 심혈을 기울이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396쪽 청소년 금연 교육이 있는데 이 금연교육의 프로그램을 보면 흡연예방교육, 사진 순회 전시, 시청각 자료 대여, 금연 상담, 금연 서명 이렇게 해서 금연에 대한 실적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으로요?

김용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김용국위원

예, 이렇게 한 실적이 금연에 대한, 지금 현재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청소년 금연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 본 결과 실제 실효성이 있게,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데이터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 보건사업에서 청소년 금연교육을 통해서 금연교육, 건강증진 사업에는 금연사업, 절주사업 또 영양사업, 운동 해서, 예전에는 만성퇴행성질환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생활습관 병을 많이, 유병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연사업은 시작한 지는 꽤 돼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궤도에 잡혔습니다. 금연클리닉도 있고 그래서 궤도에 잡혔고 웬만큼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많은 궤도에 잡힌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서명을 12,338명을 받고 상담을 3,096명을 하고 이렇게 많은 애를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지금 일반 상식화 된지 오래됐고 그렇게 해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금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실효성을 거두게 하려면 지금 해오고 있는 이 방법이 효과가 충분하면 이대로 해도 되는데 검증과정에서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다른 방법, 이를 테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어떤 부착하는 여러 방법 아니면 대용으로 하는 방법, 피우는 것으로 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방법, 또 붙이는 것, 요즘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병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학교 보건사업으로 애들,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면 청소년 비행의 첫 단계로, 약물 오남용 첫 단계로 흡연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예방교육을 하도록, 에이지(age:나이)별로 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담배 패치는 니코틴에 이미 중독된 사람들, 어르신들의 중독된 사람들이 끊을 때 도움을 주고자 니코틴 패치를 주는 것을 단계별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되도록 시작을 못하게 하고 또 이왕 핀 애들은 끊게 하고 그리고 또 성인들은 끊을 때 도움을 주고자 패치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사망 원인 중 4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시고 특히 폐암이 흡연 때문에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시작을 못하도록 여기 학교 보건사업에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거듭 질문하는데 지금 이왕 피우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할 용의는 없으신가?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병행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병행했을 적에 효과가 좀 확연하게 나고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병행했을 때 완전히 6개월, 1년 끊은 사람도 우리가 같이, 성인하고 금연클리닉에서 청소년이 같이, 핀 사람이면 금연클리닉에서 우리가 다 패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일반인도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우리 보건소 3층 보건지도과에서 금연클리닉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끊도록.

김용국위원

예, 이 문제를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도과나 의약과 모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많은 예산이, 교부금에 대한 많은 예산이 불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좀 할 수 있는 최 상한선까지 많이, 최대한 많이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우리 동대문구에 좀 실효성이 있도록 금연이면 금연, 모든 예방 의학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397쪽에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 사회단체가 아닌 임의단체, 임의단체 한 3 ,4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성인병 예방이나 음주문화 바꾸기, 또 금연교육, 요실금 자조교실 같은 것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 3, 40분간 강의를 할 수 있는, 외부강사가 아닌 보건소 직원으로서, 외부강사로 하게 되면 또 강사비가 나가고 이런 현상이 벌이지고 하니까 외부강사가 아닌 우리 보건소 직원으로서 한 3, 40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실 분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해줄 수도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단체 한 3, 40명, 50명 정도 우리가 교회 같은 데 노인 해서 보내면 대개 관절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또 거기서 제목까지 정해서 우리한테 의뢰가 꽤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사 분을 거기에 전문 강사, 또 노인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는 강사 분을 찾아서 의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대문구 지역 내에. 그리고 우리 직원이 몽땅 전문분야를 전문가처럼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직원은 다른 구보다 굉장히 인원이 적습니다. 최소한도 5, 6명은 인원이 더 적어서 계속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계획하고 총괄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연번 165, 166, 167, 쪽수로 399쪽부터 401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께서는 답변을 짤막하게 해주세요. 조창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연번 165번,399쪽입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업무능률 제고 대책 해서 성병 감염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인 전농동 588번지 일대 특수업태부의 성병을 검진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치료를 사전에 예방하고, 매주 수요일 날 특수업태부의 정기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성병검진 실적이 1,809명, 감염자 치료 실적은 총 115명, 성병검진 독려 실적이 9,200건, 혹시 성병에 걸린 업태부가 기피하는 현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조창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 날 나가서 검진 해주고 그 결과에 따라 약을 갖다드리는데 기피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날 안 오신 분은 또 우리가 찾아가서 약을 치료하도록 권유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피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오늘 예방접종을 하데 전농2, 3, 4동이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걸음을 한, 10m 가려고 해도 10분가는 그런 노인네들이 오늘 오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보기에 안쓰럽고 참 힘들어 지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을 꼭 구청에 와서 하는 게, 일방적으로 인원이 많다보니까 맞는 얘기지마는 그런 분들은 특별히 동에서 좀 추천을 받아가지고 별도로 해 줄 용의가 없는지 하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보니까 노인 분들이 주민등록증을 안 가져오신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부탁드렸는데 그렇지 않으면 동에서 동 직원이 동행해서 와가지고 인정을 해주면, ‘우리 주민이 맞다’ 이러면, 또 그것을 가지러 가면 오늘 못 맞아요, 그 분들은. 그 분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좀 주는 방향은 없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감은 동별로 나가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교육도 시키고, 나갔던 데서도 못 나가게 한 장소에 방문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불편자나 장애인,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문간호도 있어요. 방문간호 대상자는 와상 환자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우리가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놔 주지만 동에 나가서 그런 것을 되도록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한 곳에서 예진을 특별히 잘 하도록, 이번에 예진표도 굉장히 사항을 많이 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이나 동네 사람이 안다고 해서 놔줄 수가 없는 사항은요, 사실 어떤 구에서는 그 자리에서 입력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주민등록을 이 사람 빌려주고 저 사람 빌려줘서 나중에 입력하다 보면 한 주민등록을 세 사람이나 네 사람 맞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맞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다 입력,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저쪽에다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어서 주민등록증을 꼭 지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설명한 것 다 맞고 우리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아까 보니까 진짜 우리가 봐도 우리 옆집 사는 노인네가 맞더라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잊어먹은 거야, 안 가져오고. 그러니 주사는 맞아야 되겠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안타까우니까 제 생각은 그래도 동 직원들이 대충 동 노인분들을 많이 아니까 사회담당이 오셔가지고, 그 분들은 오늘 못 맞고 다음에도 못 맞으니까, 그런 분이 많은 것은 아니더라고. 한 서 너명 되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뭐, 100%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마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좀 감안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연번 165번 여성건강관리소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병 감염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에, 전농동 588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588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면서 장안동 지역으로 다 옮겨서 안마시술소라는 그런 미명하에 이런 뭐랄까, 불법 업이 자행되고 있고 또 여러 형태의 술집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특수 업태부, 여기서 표현한 것은 특수업태부인데 특수업태부가 많이 지금 그 쪽에서 기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 쪽 장안동 지역에서 지금 현재 이런 여성건강관리에 대한 업무를 하시고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소는, 여성건강관리소는 전농동 588에 있지만 우리가 주 1회 장안동에 직원이 나가서 동대문여성건강관리소에 오셔서 진료를 받도록 검진 유도를 하고 있지만 주인들이, 주인한테 수십 번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주인의 의지하고 종종 거리상으로 좀 멀어서 그런지 우리 차량도 이용해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전농동 위치상, 장안동에서 오는 거리상 많은 인원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진 유도하도록 주 1회 나가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 강제 조항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 장안동의 안마시술소 그리고 또 술집 여기서 종사하는 종업원은 심증적으로 하여튼 이런 건강관리 대상이라고 보시죠?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야간시간에 그 건물 내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성들은. 그러시겠죠? 그럼 업주들한테는 약간은 강권을 해서라도 각자 자기 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런 특별 건강관리 대상이 된다고 하는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의 반 강제로 교육을 시키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답변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걸렸으면 치료를 유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권을 행사해서 의무화 시키는 것은 없고, 그냥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인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거기 하루 종일, 오후에 있으면 사람들 만나서 유도해서 오도록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래서 직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강제권은 우리가……

김용국위원

압니다, 강제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제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다만 업주들은 심증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일반화가 되어 있고 또 업주들 자신은 너무 잘 아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각자 자율적으로 맡겨 되는 일이 아니고 이 업무를 맡은 관에서 지금 전농동은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장안동 지역은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죠, 더욱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장안동 주민들은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거기 있다는 자체 때문에 몹시 불쾌해하고, 정말 장안동 지역 전체 주민들이 몹시 불쾌해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적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는 도리인데 이것은, 588도 역시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적으로 인정받는 공창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장안동도 지금 그 누가 인정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합법을 가정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입을 해서 반 강제적으로 이런 뭐, 들리는 말로는 군부대 사창가가 하나 없어지면 장안동으로 몰려오고 이런 식으로 장안동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런 직업여성들을 반 강제로라도 여성건강관리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김용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588이 없어지면 장안동으로 풍선효과처럼 되는데 앞으로 장안동에 이 장소, 여성건강관리소도 그쪽으로 해서 연구·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번 168, 169, 170, 쪽수로는 402쪽부터 40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암 검진 무료실시 후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요새 굉장히 환경이 오염이 되가지고 암 환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축소해서 자기네들 돈이 안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지금 증가추세에서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고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검진을 하고 있는지, 그 숫자가 증가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

정구원보건지도과장

남궁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 해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소장님 이름으로 무료 암검진 안내를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은 예전부터 20%였다, 그 다음에 30%됐다가 이제 2006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하위 50%까지 이렇게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50%하고 의료 급여 수급자한테 무료 암 검진을 하도록 안내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환자분은, 아니 그 주민은 검진기관에 가서 검진을 하고 검진을 하면 검진기관에서 공단에 청구하면 국립암센터에 접수돼서 그 화면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출력해서 검진기관에 우리가 지불하는 그러한 사업이 암 검진 무료 실시 그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예상 건강 보험대상자가 그 만큼 20%, 30%, 50%까지 확대됐으니까 확대는 많이 되고 있지만 이 사업이 검진할 수 있는, 연말에 많은 기관이 예약이 끝나기 때문에 검진, 이런 암 검사나 위암검사, 대장암 검사들이 아무 의원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검사를 실시하는 능력 있는 그런 내시경이나 조형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예약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홍보를 그 기관에 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팀장하고 퇴장하십시오. 계속해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의약과장님은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저희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6일자로 의약과로 발령받은 의료관리팀장 박우경 팀장입니다. (인 사) 약사관리팀장 손성암 팀장입니다. (인 사) 10월 1일자로 의약과로 발령받은 최현자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0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연번 171, 407쪽부터 412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연번 172, 173 413쪽부터 41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414쪽 보면 안마시술소 8건이 경고 및 시정 명령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보면 안마시술소가 아까 거쳐 간 사항인데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데 경고나 조치라는 게 어떤 유형인지, 그 행정처분 유형이 경고나 조치에 보면 경고 및 시정 명령인데 이 정도 행정처분이 어디까지 가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남궁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워커힐 안마시술소에 위반사항이 윤락행위 장소 제공에 대하여 의료법 제61조제3항 위반으로 저희가 경고조치했습니다. 그 경고조치는 의료법 제61조제3항 위반과 동시에 안마사에관한관리규칙에 위반으로써 그 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경고처분을 한 것입니다. 경고라는 거는 그런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경고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다시 위반하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이 나가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일단 경고는 하고 영업은 계속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십시오.

남궁역위원

그럼 경고를 하고 나면 그이상의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거에 또 추가로 걸릴 때 그때 이제 벌이 추가되는 거지, 일단 한 번의 경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다음에 다시 1년 이내에 동일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를 받기 때문에, 그 구속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물어 보냐면요, 다른 거는 굉장히 좀 벌이 강한데 안마시술소는 우리가 봐도 어떻게 보면 문 닫고 안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한번 생기면 계속 그냥 영업을 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시정이 되가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너무 벌이 약하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떤 면에서는 좀 강화하게, 그래야지 모든게 좀 정리가 되는데 너무, 말이 법이지 실제 적용하는 법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문란하니까 이런 것도 경고 및 이런 것보다는 좀 강하게 한 번 해도 다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은 됐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상당수가 장안동 안마시술소가 지금 적발이 돼서 시정명령을 받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정명령, 경고 처분을 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다시 재조사를 하겠죠? 시정이 됐나 안 됐나를 하겠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시정 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저희가 언제까지 시정하라는 공문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이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용국위원

확인하겠죠?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럼 시정이 잘 되어 있습니까?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예, 저희가 재조사를 나갔을 때는 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의약과에서 지금 의료법 제61조제3항을 적용하는데 제61조3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 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터치할 수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약과에서, 제61조제3항이. 위 업소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단속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생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런 안마 시술소에, 외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해놓고서 지금 방금 욕조 설치한 자체를 문제 삼았으니까 시설 문제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행위, 그러니까 행위를 위생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문제 삼을 수 있는 건지 제61조제3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답변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1조제3항은 원래 의료기관에 대한 조항입니다. 근데 안마 행위가 의료행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마사에대한규칙을 따로 제정을 해서 의료법에 준해서 안마사에대한규칙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의료법에 준한 안마사의규칙 제6조, 제7조에 보면, 안마사에대한규칙 제6조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술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6조에 의해서 안마시술소에, 예를 들어서 안마실 안에 욕조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 부분을 저희가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 기술자의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유지할 것 아니면 안마시술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안마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안마사의 업무를 하게 하지 말 것, 부대시설로 설치한 욕실의 욕수는 목욕장의 욕조수 수질 기준을 유지할 것, 그 다음에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 것, 기타 등등해서 한 8개항의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제61조제3항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법에 다 해당이 됩니다. 장안동에 있는 모든 안마시술소, 간판을 두고 있는 모든 안마시술소가 다 적발 대상이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보면 안마실, 윤락행위 장소 제공했는데 윤락행위 장소 제공은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입니다. 그냥 하세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퇴폐·음란행위 또는 도박을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그런데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조항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경찰서나 아니면 다른 사법기관에서 적발한 사항이 이첩되었을 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정도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단속한 내용에 보면 윤락행위장소 제공, 욕조 설치 이런 것들을 보고서도 적발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장안동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업소는 다 단속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윤락행위 장소 제공 이 부분은 어떻게 입증을 해서 이런 경고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보면,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잠시 정회 할 수 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속기 없이요?

김용국위원

네.

전철수위원

감사중지.

김용국위원

감사중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감사중지를 하고 감사를 하겠단 말예요?

김용국위원

이 얘기를 좀더 심도있게 과장님하고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이왕 적발 부서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걸로 보고, 연번 174, 175, 176, 쪽수 번호 419쪽부터 423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심정현위원 하세요.
정현

심정현위원

413쪽, 연번 172번 의료기관, 의료 유사업소, 안마시술소, 치과 기공소, 안경업소 관리현황과 행정지도 결과 위반 사유와 행정처분내역에서 관리현황을 보면 의료기관에 병원이 19개소, 의원이 230개소, 치과 126개소, 한의원 212개소, 조산원 1개소, 또 의료유사업소에 침(구)시술소가 3, 접골 시술소 2, 안마시술소 18개소, 치과 기공소 36개소, 안경업소 87개소 이 중에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의료기관 의원에 과징금이 2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세외수입이잖아요. 이 2건에 과징금이 어떤 사항 때문에 과징금이 부과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과징금 부과하는 규정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심정현위원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414페이지 연번 4번에 ‘고려프라임의원’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 갈음, 과징금 862만 5,000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반사항이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의료 과대 광고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고려프라임의원’은 비뇨기과 의원입니다. 근데 이제 의료법에 보면 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광고의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선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프라임의원’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전립선 질환에 대해서 새 치료법을 개발하여 완치했다는 그런 과장된 내용을 게재함으로 인해서 업무 정지처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과징금을 내게 되었는데 그 과징금 징수 내역은 의료법시행령에 1년 매출에 대해서 얼마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1개월분을 부과한 것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여기 보면 의원이 230개소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위반의 사례가 2건 정도로 그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나 지도의 소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심정현위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저희가 2005년도 10월부터 2006년 10월 30일까지 의료팀에서 한 행정처분사항을 보면 총 17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원은 지금 심정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징금을 낸 업소는 두 업소고 그 다음에 자격정지 상신이 2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및 시정명령이 1개 업소가 있고, 그래서 의원에 대해서는 총 5건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에 대해서 2건, 병원에 대해서 1건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총 8건의 행정처분 내용이 있는데 전체 의료기관 588개소에 비하면 행정처분 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정처분 건수는 적을수록 저희 구민들에게는 사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 질문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예, 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행정처분 현황이 17건이니까 이걸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다음 페이지에 보면 행정처분 개별업소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 다 나와 있네요.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423쪽입니다. 서울약령시 육성 발전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총 사업비가 297억원해서 도로 교통이라든지 옥외광고물 그리고 약사법에 대한 특례해서 사업비가 나열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연번 176번, 서울 약령시 육성 발전 추진실적과 향후 대책은 사실은 이 답변할 과는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해서만 저희 의약과에서 이거를 답변하기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에서 제출 받으시는 게 더 상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지역경제과장 오라고 그래.

김용국위원

개략적인 파악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297억이, 그럼 2004년부터 297억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를 투입을 했는지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2004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5개년 시행 기간 중에 사업비 중에서 의약과에서 집행을 한 것은 서울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건립에 대한 집행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총 예산은 66억 정도 잡았는데 실제 사업이 완료된 지금 시점에서 실제 사용된 예산은 한 60억원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60억이요. 이게 교부금하고 구비하고 그 비율은 파악이 됐습니까, 297억 중에서요?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한의약 박물관은 시비가, 원래 투자심사를 통과할 때는 30억이었는데 전부다 저희에게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2억 7,500만원을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구비로 충당했습니다.

김용국위원

이 297억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라는 걸.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이 부분은 약령시특구환경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연번 178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징수 대책을 보면 부과가 총 19건으로 돼 있고 납부가 14건, 미납이 5건으로 돼있습니다. 그 미납 5건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는데, 그 밑에 보면 납기 미도래가 4건, 소송 계류가 1건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징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요. 그 연번 180번, 한의약 박물관 유물 수집 실적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유물은 어차피 한의약 전시관이 9월 달에 개관한 관계로 다 전체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관식 한 이후에 한의약 전시관에 하루 방문자 수,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위원장이 연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연번 180번하고 178번 질문이 있었기에 그냥 174, 175, 176, 177, 178, 179, 180번까지 일괄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연번 178번 소관 세외수입 현황과 체납징수 대책에서 미납액 현황입니다. 납기 미도래 4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징금 고지서를 내보낼 때에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납기기한이 있습니다. 그 납기기한이 10월 말까지 이 자료를 작성할 때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된 사항이고, 소송 계류 1건 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료기기 업소인데 ‘바이메드’라고 그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과징금을 3,4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소에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동안 소송이 진행되다가 지난 10월 25일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곧 납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했을 때 체납이 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재산 같은 거, 차라든지 주택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수가 있고, 약국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원에서 의료보험급료를 약국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급료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 납부기한이 조금 지나더라고 독촉장이 발부되면 전부 여태까지 다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180번에 서울 약령시 한의약 박물관 유물 수집 실적은, 유물수집 실적은 지금 현재 거기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관식 이후에 지금 현재 하루 평균 163명 정도가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은 서울약령시협회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장과 학예사 행정직을 저희가 직원을 채용했다기보다는 서울약령시협회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으로 2명이 용역업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오전에 4명, 오후에 4명 이렇게 하루에 8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 질문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하루에 163명이 관람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박물관을 이렇게 한 7, 80억의 과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이 박물관을 지금 하루에 163명 정도가 여기를 다녀간다 하면 참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동급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비교할 수는 없지마는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도 하루에 3,000명 이상 다녀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특성상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녀가고 관찰하기 위해서는 지금 홍보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내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한 동대문 소식지에도 이런 정도는 개관 날짜만 이렇게 했지, 그 이후에 여기에서 한의약 박물관을 와서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러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일반 건물에도 학약방에도 이 정도는 들어 갈 텐데 박물관이라고 해놓은 데에서 163명 정도 이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더 홍보 잘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약과장 전철수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한의약 박물관에 하루에 163명이 방문한다는 것은 관점에 따라서 적은 인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박물관협회 같은 데 나오는 통계를 본다거나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일단 박물관이 건립되고 나서 하루에 80명 정도만 오면 성공한 박물관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홍보에 있어서 좀더 노력을 하면 좀 방문객이 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9월 13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동안에 방문자 분석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이 되면 3개월이 되기 때문에 그 분석결과를 보고서 지금 다시 한 번 동대문소식지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3일 개관을 즈음해서 이미 다 홍보를 한번 했기 때문에 매달 그렇게 기사를 싣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 관내 여행사들을 초대해서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홍보에 있어서는 저희 의약과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박물관 자체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며 또 동의보감 빌딩에서도 빌딩 건강백화점을 홍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전철수위원

강서에 있는 ‘허준 박물관’ 거기에 지금 하루 평균 관람자 수 이것도 한 번 자료로 부탁을 하고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더 많은 우리 관람객이 방문하기 위해서는 지금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방학. 그러면 관내에서도 경희대학교 한방과라든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런 대학도 있고 또한 일반 초·중·고 학생들도 방학 기간 동안에 홍보를 해서, 이건 사실 역사와 유물이 담겨있는 이런 박물관 아닙니까. 그리고 한의약에 관심도 많이 있어야겠고,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각 학교에도 이런 공문을 방학되기 전에 보내서 학생단체라도 관람을 하고 또한 단체가 아니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여기 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안을 적극적으로 우리 의약과장님께서 실행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고 우리가, 한 번 이게 말썽도 많고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일단 추진하고 개관을 한 이상 이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으니까 좀 의지를 갖고 보다 더 많은 활성화가 되는 이러한 박물관이 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방금 전철수위원님께서 정말 공감이 가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소식지에 심의위원으로 있는데 지난달에 심의를 하면서 사실은 이번 달 표지에 한의약박물관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좀 넣자 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엔 또 눈이 오는 계절이다 해가지고 ‘눈 조심하자’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넣었으니까 과장님께서 문화공보과에 좀 의뢰를 하세요, ‘좀 넣어주십시오’하고, 홍보 차원에서, 표지로. 지난달에 개관한 이후 바로 한의약 박물관에 대한 기사는 실었거든요. 그것보다는 표지에 넣자고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눈 쪽으로 했더라고요. 좀 올리셔가지고 표지에도 올리고 소식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8만부가 지금 제작이 되거든요, 배포가. 소식지에 올리는 것도 굉장한 효과를 보리라고 봅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전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관람해서 한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제가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부탁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이 66억 8,300만원정도 참 많이 우리 주민의 혈세를 쏟아 부어넣고 우리가 한의약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대문의 문화 자산입니다. 아까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길래 전 간단히 얘기하겠지만 정말 많은 외부손님이 방문을 해가지고 정말 많이 든 예산만큼 이것을 정말 잘 살려가지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내년에 짜 가지고 앞으로 널리 알리는 쪽으로, 아까 좋은 말씀 드렸는데 어차피 잘 만들어놓은 거 알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이것을 잘 활용해서 동대문의 문화 자산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고요. 퇴장해 주십시오.
경혜

고경혜의약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인규입니다. 2003년 12월 1일 발족한 저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철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의원 경영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총무팀장 김종필입니다. (인 사) 구민회관팀장 최경진입니다. (인 사) 체육관관리팀장 박호찬입니다. (인 사) 다음은 주차사업팀장 송은식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체육1팀장 이태원입니다. (인 사) 문화체육2팀장 유승영입니다. (인 사)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제 이사는 없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상임이사는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상임이사 없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제도가 없어진 것입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제도는 없어지지, 직제는 없어지지 않고요. 임명이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사업장별 운영현황 그리고 2006년 경영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 모두 구민에게 한발 앞서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 등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남궁역위원장대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43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연번 181, 431쪽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431쪽, 연번 181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퇴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직원 채용현황을 보면 공개채용이 6명, 특별채용이 10명 이렇게 해가지고 16명이 지금 직원으로 되어 있네요. 전직·현직 임직원의 친·인척이 여기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개채용 6명, 특별채용이 10명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규 직원에 한해서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도 보고 필기시험에 3배 내지 5배수 정도를 저희가 합격한 직원에, 응시생 중에서 저희가 면접, 서류검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특별채용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각 강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영 강사, 스쿼시 강사 이런 강사들은 급히 사표를 내면 즉시 즉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자격증만 보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공개채용인원 10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분들의 친·인척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단이 설립했을 당시에는 아마 설립한 직원 중에서는 그런 직원이 있을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렇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저도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말씀을 여쭤봤었는데요.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겠고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용현황을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자료에 있는 공개채용 6명, 특별채용 10명에 대해서 말입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와 2006년도 합해서 인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인원이요? 전체 인원입니까, 이게?

전철수위원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채용한……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 공개채용 6명, 특별채용 10명에 대해서 명단을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철수위원

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심정현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진짜 이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받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것을 파악 못했을 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솔직하게 우리 이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 때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직원채용 건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지금 전·현직 의원님이라든가, 지금 공단에 있던 직원들 중에 친·인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셨겠지만 그 분들이 공개채용으로 인해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러나 일반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앞으로 그런 쪽으로 채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우리 심정현위원님도 5대 의회에 들어와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바와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차피 절차에 거쳐서 적법하게 정식으로 직원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 분들과는 한 가족이 돼서 앞으로는 저희가 근무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채용할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직, 특히 정규직원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개채용 6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1명, 공개채용을 하면 비용이 200만원 정도, 최소한 들여도 200만원 이상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으로 볼 때는 그 돈도 상당히 큰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채용으로 갔으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까지도 채용방법의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채를 계속 원칙으로 세워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정규 직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원칙으로 하겠고, 강사들이나 즉시즉시 저희 같은 사람이 퇴직을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용직이나 일반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특정 분의 인척 관계가 있는 분들은 배제를 하고 능력이 있고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원칙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익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모 인사, 모 직원의 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원장도 운영하고 있고, 이사장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런 데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직원들이고 이런 분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면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신임 이사장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내부의 직원들한테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진짜 여론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 신임 이사장께서는 만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저희가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신 부분들이 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05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도 보면 채용방법이 공개채용이 3명이고 특별채용이 6명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투명하지 못하게 되고 또 많은 의혹을 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인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부임 이후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보고요. 투명한 인사 쇄신을 통해서 이런 의혹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벗어나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에 보니까 정원이 174명인데 현원이 119명 해가지고 과부족 55명인데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데 별 무리가 없으십니까?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직원 채용에 한 점 의혹이 없고 또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당초에는 정원이 17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9명입니다. 10월 현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운영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이것을 직원으로, 정규 직원으로 운영했을 때의 인력이고 우리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해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위탁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따른 직원들의 감소, 그리고 저희가 조직을 긴축적으로, 예산이 워낙 적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인력을 절감해서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는 좀 어렵고 벅차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 안계시면 연번 182번, 432쪽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창래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래

조창래위원

연번 182번, 432쪽입니다. 구민회관 운영현황(실적) 및 수입내역과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2005년보다 2006년도가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익이 줄어든 이유는, 본 위원은 2005년보다 2006년도 수입이 줄어든 이유는 홍보 활동이 좀 미비해 가지고 수익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창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는 12월말 현재고요, 앞으로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구민회관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영화상영, 각종 서울시 관내의 단체, 우리 구 관내의 단체, 어린이집, 유치원의 행사들을 적극 유치해서 저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연번 182번, 중간 쪽에 보면 대관 내용이 나오는데 무료 대관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 45회, 관공서 교육 17회, 입주 단체 59회, 입주 단체는 어떤 것을 입주 단체라고 이야기 하는지 그것에 답변해 주시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과 동대문구청과 사업이 다른데, 민방위교육도 동대문구청과 금전상 왔다갔다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민회관에는 입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1층에 교통장애인협회, 국민예의실천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생활체육협의회 등 15개 단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15개 단체에서 편의에 의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월례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는 저희가 대강당 보다는 조그만 소회의실이 있습니다, 2층에. 소회의실을 주로 사용을 많이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민방위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사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료를, 임대료를 받고 또 우리가 여기다 납부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공공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대강당이나 회의를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구민회관에서 대관을 해서 또 수입도 올려야 되겠고 한데, 이사장님이 보시기에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시설을 내부 리모델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해서 동대문구민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발표회, 행사 같은 것을 주관하는 데 있어서 손색이 없는 그런 내부 리모델링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시냐 묻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구민회관은 1989년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건물이 낡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대강당의 음향기기라든지 조명시설이 워낙 안 좋아서, 저희가 무슨 발레라든지 이런 공연 같은 것은 음향기기가 안 좋아서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에서 돈을 좀 얻어와 가지고 문화공보과에서 지원받아서 등을 교체했습니다만 음향기기도 워낙 고가품이기 때문에 교체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관계과인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좋은 시설로 우리 동대문구민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주차장이라든지 동대문구에서는 그래도 그만한 조건을 갖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시설에 입주단체라든지 층별을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 현황 그것을 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구민회관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관계 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최대한 필요성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구민회관의 임대를 15개 업체를 했는데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그 쪽에 보면 대관사업에 홍보활동이 나오는데 꼭 대관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홍보를 위해서 동대문 소식지나 동대문 신문사 이런 데에 홍보를 하게 되는데 올해 홍보를 얼마만큼, 얼마 금액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2007년도 예산에는 그 홍보 활동으로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강당 또 저희가 사업장이 몇 개 있습니다만 사업장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2006년도는 예산 사정상 홍보비를 저희가 반영 못했고요, 2007년도도 저희가 홍보비를 반영 못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여건이 되면 그 해당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홍보비를 반영해서 저희 문화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대관료 사용료 무료 이용에서 재건축 총회를 2회 이렇게 했는데 이 재건축 총회 같은 경우는 사업인데 이것을 어떻게 무료로 이용을 하게 했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기타가 13회로 되어 있는데 그 기타 13회에 대한,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건축 총회는 2회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료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13회에 대해서는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추가질문.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구민회관의 경영 실적을 보면 경영목표가 1억 1,700만원으로 돼있고 경영실적이 8,059만 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진도율이 68.9%로 다른 기관보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보다 경영실적에 있어서 매우 진도율이 낮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박창복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질문한 무료 대관 이것과 연계가 되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경영목표 달성률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69.2%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저희가 대관은 94%, 부설주차장은 87%, 임대료는 47%가 돼서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목표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47%로 저조한 것은 저희 구민회관 지하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습장이 아직까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까지는 임대료를 전액 납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면 경영목표는 거의 저희가 100%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무료 대관에 따라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꼼꼼히 따져가지고 무료대관이 꼭 공공성에 부합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만 무료 대관을 하고 나머지는 유료로 대관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

자료 부탁합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연번 183번, 433쪽부터 434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각 프로그램마다 수영, 헬스 등등해서 각 프로그램마다 체육시설 이용 요금이 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168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 것 아시죠, 이사장님? 부가세……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에 수입 지출 내역에 다소 좀 변화가 있으시겠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참고로 물어봤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4번, 435부터 436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435쪽, 연번 184번입니다.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총수입과 총 지출 내역을 비교 분석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운영현황을 보면 2005도 1월부터 10월까지 각 구민회관을 비롯해서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 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견인차량보관소 이 쪽에 대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공영주차장이 2억 1,044만 6,000원 또 견인차량보관소 지출이 6억 386만 5,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출 요인에 대해서 먼저 답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정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하고 견인차량보관소 지출은 공영주차장이 2억 1,044만 6,000원, 견인차량보관소의 지출 금액은 6억 386만 5,000원은 여기 종사 하는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거기 직원 인건비는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질문하신 겁니까?
정현

심정현위원

지금 뭐 보고 계신 것 같아서요, 인건비에 대해서.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현재 직원이 임시직 포함해서 11명입니다. 11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후생복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피복비, 도서인쇄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기타 포상비, 배상비까지 다 포함이 되고, 예비비가 2,100만원 이렇게 포함되고요. 공영주차장은 지금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8명인데 8명의 인건비가 소요가 되고,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후생복리비가 339만 1,000원, 그리고 배상금이 100만원, 포상비가 192만원, 예비비가 545만 9,000원 이렇게 총 포함이 돼서 인건비하고 사용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공익요원 인건비는 별로 많이 차지하리라고 안 보고요. 보지 않고, 우리 공익요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서 정말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저도 연번 184번인데요. 운영현황에서, 제가 아는 것으로는 2005년도에는 순이익이 2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보니까 경영수지 결산 전망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반으로 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에는 경영실적이 21억 5,2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경영실적이 10억 내지 12억 정도 예상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이문체육센터를 2005년 11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이 3억 7,690만원이고 또 2005년도 대비 2006년 인건비가 평균 5.5%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과 견인보관소의 경영수지가 감소돼서 한 4억여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줄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예상컨대 매년, 주 수입원인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따른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점차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울러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가 조금 상승되기 때문에 경영수입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방금 이사장님 말씀은 2005년도에는 이문체육센터가 후반기에 운영 돼가지고 금년에는 수입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2006년도에는 4,000만원밖에 적자가 안 났네요, 이문체육센터에. 그런데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렇게 10억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게 그게 궁금합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는 작년도 11월달에 개관을 해서 한 달 남짓 저희가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구요.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금 현재 10월까지 수입한 것을 총괄 계산한 수치입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계산해 보니까 금년에는 초과 달성을 했네요, 101.6%로. 그런데 왜 옆에 경영수지는 적자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전철수위원

목표 대비.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자 현재 표시는 저희가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계산하니까 경영수지가 적자로 나오구요, 12월까지 가면 저희가 10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아니, 436페이지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가 달성률이 101.6%에요. 101.6%인데 경영수지 보면 적자가 3억 9,000으로, 4억 가까이 적자로 나와 있거든요. 목표를 초과 달성했는데 어떻게 적자가 됐느냐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경영목표는 그런데요, 결산 전망하는 걸 보면 금액이 6억 9,947만 3,000원인데 저희가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지출한 금액이, 인건비 포함해서는 10억 9,749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가 총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빼니까 이게 모자라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요, 두 달 동안에 앞 장에는 10월까지 해서 6억 3,000만원이 지출됐는데, 두 달 동안에 10억이니까, 4억이 두 달 동안, 한 달에 2억씩 지출된 결과가 되거든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아직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정말 죄송하구요. 왜 이렇게 지출됐는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연말에 성과상여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4,500만원정도 되고, 또 수도, 광열비가 지금 철도청하고 전기, 수도요금 납부 방법이 이견이 있어서 조정이 안 돼가지고 2,000만원 정도 저희가 아직 지출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강좌를 신설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수입이 1억 8,000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등 지급하는 금액으로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돼서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보충질문 한 번 더.

남궁역위원장대리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435쪽에는 이문체육센터에서 6억 3,000이 지출됐는데, 그럼 이게 1월부터 10월까지라구요. 10월까지면 한 달에 6,000만원 꼴인데, 여기서 1년 결산해 보니까 10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벌써 한 달에 1억씩, 평균 지출이 1억이 된다구요. 그런데 별안간 두 달 동안에 지출이 이렇게 많이 나갈 수 있나 이게 궁금하거든요.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이기익위원님 질문에 답변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익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 내려서 이기익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이 조금 혼돈이 옵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볼 때 이기익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뭐냐면 지금 총 수입 지출내역 2006년 1월에서 10월 현재 6억 3,000인데 왜 두 달 간격으로 해서, 10억 9,000이면 4억 가까이 이렇게 갭이 많이 생기는데 왜 집중적으로 두 달동안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됐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결산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구민회관이라든가 동대문구체육관이라든가 이문체육센터라든가 견인차량보관소 이런 쪽에서 보면 경영수지로 보면 많은 액수가 마이너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차원도 되고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공공성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적자 경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견인차량보관소 경영목표가 8억 7, 800정도이고 결산 전망이 7억 5,200, 그래서 지출이 총 8억 1,300에서 달성률도 85.6%로 제일로 미진한 것 같고, 경영수지도 6,000만원 정도가 적자운영인데 어떻게 이 견인차량 보관소가 이렇게 적자경영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견인차량보관소는 현재 결산전망의 달성률이 85.6%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경영목표를 세울 때 좀 차질이 있었구요 주로 미달된 사유는 매년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이 감소됨에 따라서 견인실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고유가 등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이, 불법차량이 현저히 감소가 되어서, 부정 주차단속 강화로 시민의식이 향상돼서 부정 주차가 감소돼서 저희가 견인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견인은 저희가 거주자,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 구역에서 불법 주차하는 경우는 저희 공단이 해서 구청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저희가 견인을 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 주차단속반이 동대문구 전역에 불법 주차를 단속해서 민간 견인업체가 단속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속이 조금 좀 저조하지 않았나 생각이 이렇게 됩니다. 앞으로는 불법주차가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과 유기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견인 실적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우리 이사장님의 답변이 경영목표가 잘못 잡혀졌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모든 사업의 경영목표에 미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자운영하고 경영목표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사정도 안 좋고 이래서 불법주차가 좀 감소했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량이 늘어나고 이러는 관계로 불법주차가 감소하지는 않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모든 우리 구청 사이트에 보면 이런 불법주차에 의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견인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하는 와중인 데도 지역주민들한테는 그런 원성을 들어가면서 목표 대비해서는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이사장님 답변이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견인보관소 문화센터 이런 걸 보면 인원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대문구 체육관은 13명 이문체육문화센터는 24명, 견인차량보관소는 1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목표 대비 달성하고 이렇게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도 1,300여명의 인원이 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데도 현원보다 아까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이문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24명 같으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너무나 인원이 많지 않나, 여기에서 견인차량보관소도 견인차량이 몇 대인지는, 운전하는 분이 7명인데 또 관리직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기 직원이 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전철수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철수위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차량보관소의 실적 부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관계 부서와 협조해서 경영실적이 경영목표를 채울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견인을 저희가 할 때 보면, 견인을 저희가 해서도 견인차량보관소 직원들하고 언성이 상당히 높고 매일 언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이게 견인 당하는 입장하고 또 불법주차가 됐다고 신고를 해서 신고하는 민원인하고 이게 양쪽에서 저희가 참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견인실적은 저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동대문체육관, 이문체육센터, 견인차량보관소 이런 데 인원이 뭐, 위원님께서도 지금 적정인원 보다는 조금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처음에 취임을 해서 이 인원을 가지고 한 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업무파악이 되는대로 조직과 인력을 분석해서 최소의 인력으로 알차게 우리 공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이인규 이사장님 아직 업무파악도 확실히 안 되셨는데 오늘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 군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떤 회계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경영목표가 잘못됐는지 오류가 다소 발생한 것 같은데 전향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공단을 이끌어 나가면서 많은 참고가 되셔가지고 더욱더 잘 할 수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436쪽,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견인차량보관소에서 보더라도 지금 결산 전망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8억 7,800을 경영목표로 했다가 7억 5,200만원으로 줄어서 지출이 갑자기 10월까지 실 지출액이 6억 300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잡은 것이 8억 1,300, 2억이 넘는 금액이 갑자기 지출이 되어버렸어요. 지출로 잡힌 거예요. 견인차량보관소에 왜 이렇게 갑자기 2억이나 지출이 발생해 가지고 결과적으론 6,076만 7,000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근데 본 위원은 견인차량을 가지고 수익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견인을 당하는 우리 주민들은 괴로운 일이거든요. 근데 견인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참 정말 꼭 필요한 거리질서라든지 교통 장애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필요한데 또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게, 전혀 상관이 없는데 이거 뭐 수입측면에서 아니면 위탁업자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견인을 하는 바람에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원성을 듣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익의 측면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더 합리적으로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을 몇 대 운영하고 계십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예, 일문일답 하십시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시설관리공단에는 견인차가 6대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6대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위탁주고 있는 그 부분도 지금 가능 하겠죠? 동대문구의 총 견인차량이 공단에 6대하고 또 위탁을 주고 있는 게 총 몇 대인지 파악이 되십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견인차량이 15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15대구요. 그러면 20여대가 지금……

박창복위원

2개 업체?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2개 업체입니다.

김용국위원

2개 업체에서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용국위원

그 2개 업체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 것은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지 않는 곳은 위탁으로 전부 보면 되겠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용국위원

근데 주민들의 견해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 차량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습니다. 근데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1대 끌어가면 얼마씩 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견인료는 끌어가는 그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그런 식으로 받고 있죠? 1대 끌어오는데 얼마?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뭐 다른 방법이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위탁업자들한테 철저하게 소양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은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습니다, 항의를 하면. 그런 민원도 저도 수십 번 받았습니다, 폭언과 폭행을. 그 나름대로 얼마든지 위탁을 받은 이 업자들은, 기사들은 자기네들이 단속할 수 있는 단속권을 위임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집행을 해야죠. 그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열 받아서 항의하는 주민들한테, 특히 여성분들한테 말이죠. 막 사정없이 폭언·폭행을 일삼는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그랬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 차례 교통행정과에 본 위원이 건의를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 차량 기사님들한테도 특별하게 소양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답변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번 구정 질문에서 거론을 했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구간이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현재 주차 면수의 증감 추이를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아직 그 자료가 안 넘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 파악하고 계시지 않죠? 주차면수가 본 위원이 알기론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줄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도로에 어차피 주차면수를 줄인다고 해서 그 도로에 차를 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차면수를 줄인 만큼의 불법주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오히려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대하리라 보는데 공영주차장이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 주변 상황을 파악해서 공영 주차장이 생긴 만큼 도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없애도 좋습니다. 다만, 그게 선행되지 않을 적에는 반드시 지금 현재 이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를 지금보다 오히려 활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인 절차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단독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의 단속 공무원들만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견인스티커나 과태료 스티커를 부착하면 그 민간 견인업자가 그거 붙은 차량만 이렇게 견인을 하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주로 관내 도로상의 불법주차가 아니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 구청 단속공무원이 견인스티커를 부착하면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견인 기사들이 견인을 할 때 언성을 높이고 마찰을 빚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견인차량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이고, 민간견인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과에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통보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해마다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깨끗이 조성됨에 따라서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서면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차면수의 증가와 감소도 저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구청에 요청을 하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작성도 하고 증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만 삭선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김용국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그냥 관례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좀더 암행 감찰을 통해서라도 파악을, 현실 파악을 좀더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원성을 사면 아무리 좋은 법 집행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주차 견인문제는 견인차량 스티커 부착된 것만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 거주자우선주차 구간 내에는 본인 아닌 다른 차량이 대 있을 때는 스티커는 발부 못하지만 견인은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용국위원

그런 경우 신고에 의해서 하겠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고에 의해서 그것도 견인부착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붙이지 않은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러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본 위원은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했습니다만 절대 단속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금 소관 사항이 아니시더라도 들어 주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오히려 해야 됩니다, 주차단속. 견인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발부하고 오히려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진짜 불법주차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다만 새벽에 거리소통이나 교통문제에 아무 지장이 없는 데도 그냥 무자비하게 착 붙이고 지나가는 이런 식, 보니까 6시부터 주차단속 1개 반이 가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런 식의 문제, 오히려 이제 정상출근해서 활동하는 시간대에 정말로 진짜 거리소통이나 교통 질서에 문제가 있는 이런 차량들은 오히려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 때문에 2007년부터 5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제가 여기 자료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당히 전향적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인 차량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하되, 좀 더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엄연히 불법차량해서 진짜 장기 불법 주차한 차량은 견인도 하고 스티커 발부도 해야 되죠. 다만, 현장에서 부딪혔을 적에는 참 애매하게 진짜 이렇게 딱 레카에 걸었더라고도 차주가 나타나서 ‘아 잘못했다, 곧 이동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봐주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괜찮은데 차주가 나타나서 차주가 어필을 하면 거기다 대고 서로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이게 다 되다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원성의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주차 문제는 많이 삭선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보면, 특히 장안동지역에는 나홀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됩니다. 몇 건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제가 현장파악을 해봤는데 꼭 나홀로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그 주변에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거기는 종전에 있었지만 새로 좋은 아파트 지어서 우리 담 밖이지만 ‘거기는 긋지 마시오’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합니다. 여기 계신 모 팀장 한 분도 저한테 한 번 오셨었죠?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과거에 짓기 전에, 구옥으로 있을 적에는 그 담벼락에 거주자 우선 주차가 10면이든 있었는데 아파트를 짓든지 신축 건물을 짓고 나서는 그 지역에 다 삭선해서 짓지 못하게,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주민들은 전에는 차 거기 댔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게 없어짐으로써 또 다른 공간에, 합법적인 주차공간도 없고 하니까 불편하다해서 서로가 주민들 간에, 그래서 상반된 민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럴 적에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신축, 별도의 어떤 공용 주차장이 생기지 않은 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만큼의 불법주차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곳에는 기존에 있던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하는 것이 관에서, 소위 말해서 좀 밀어 붙여서라도 민원이 들어오니까,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겁이 나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면 못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지금 있었다, 여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몇 있었다, 이거 다시 복원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밀어붙이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만 이게 해결이 되지, 민원 들어오니까 슬슬 뒤로 꽁무니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그냥 불법주차만 양산되고 또 한쪽의 주민들은 불편할 뿐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민원을 받고서 좀 깊이 개입을 했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구정질문에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사장님?

남궁역위원장대리

관리공단이사장은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항상 명심해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불법주차가 양산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박창복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지금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삭제건,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에 있습니까, 동대문구청에 있죠?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구청에 진달을 하면 구청에서 결정해서 삭제, 신설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거기서도 어차피 본 위원들이나 동네 주민들이나 시설관리공단도 구청에 건의만할 뿐이지, 결정권은 구청에 있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다 보니까 2년 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기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이 장안4동만 하더라도 50선 이상이 삭제됐어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수입이 주로 거주자 우선 주차에서 나오는데 점점 수입은 줄어들 겁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창복위원

지금 그린파킹,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단지 이걸로 인해서 점점 거주자 우선주차는 적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홍보활동 얘기했다시피 다른 사업에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지, 점점 거주자우선주차제 그 수익은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이 원해서 ‘이쪽 거주자 선 지워 주시오’ 하면 구청에 저걸 하면 구청에서 상관없이 지워버리고 아마 통보는 해줄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통보는 해 주는데 그 결정권은 지금 구청에 있습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창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여기다 그려주시오, 여기다 삭제 해 달라는데 삭제 좀 해 주시오’ 이 권한 밖에 없지, 지금 모든 권한은 구청에 다 있어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창복위원

권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갖든가 아니면 어떠한 권한이 있어야지, 시설관리공단이 권한이 없어요, 첫째 문제가 지금 현재.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건의만할 뿐이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그게 우리가 뭐 거기다가 긋는다, 지금 주차구획선을 신설한다, 폐지 한다 그게 아니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거기에 그을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구청에 진달해서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장소를 확실히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는지, 삭선을 해서 지금 현행대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2년이 됐는데 2년 전에 우리 동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의 면과 현재 면 그걸 갖다가, 가신 지 얼마 안됐는데 아는 대로만 얼마 정도 선이 삭제됐는가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창복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이 설립될 때는 7,600여면 정도 됐습니다만 현재는 한 6,529면으로 한 1,100면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창복위원

그럼 1,000면 이면 월 4만원씩해서 4,000만원인가요? 월별 4,000만원, 월별 4,000만원씩 적자나는 거예요.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창복위원

처음 생길 때와.
인규

이인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창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대리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연번 185, 437쪽부터 438쪽까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운영위원회는 오전 11시, 내무위원회는 오후 1시에 제4일차 동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