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393쪽 연번 144번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과태료부과 2,150건 4억 5,308만원, 징수 1,107건 1억 8,263만원, 징수율 40.3%이고 변상금부과 699건에 3억 4,993만 7000원, 징수 458건 2억 2,673만 7,000원으로 징수율 64.8%로 매우 저조한 실적인데 이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자동차정비업 등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기2동 271-48 이게 정릉천 하천에 설치된 제기주차장 지금은 주식회사 센트럴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2종 일반주거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걸로 아는데 이 주차장내에 자동차 경정비업체가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카 정비업체라고. 큰 사진을 찍어놓고 깜박하고 못 가지고 와서 작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엄연히 천막까지 쳐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기2동 271-48 제기주차장 내에 주차장외 용도 택배영업과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고 또한 천막을 설치하여 카센터와 경정비 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을 과장님께서는 나가서 현장을 보시고서 이 위법 건축물이 위법인가 아니면 적합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찍어온 사진 하나 보여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금 이 사진에 현대택배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관리동 사무실인데 이것을 변경해서 택배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천막관계는 이 사진에 반 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지금 천막으로 되어 있어서 경정비를 여기서 합니다. 이 카 인테리어는 사무실로 쓰고 있고요, 또한 컨테이너박스 말씀드린 것은 거기서 출구 쪽에 가면 컨테이너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