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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명곤 의원 발언

168회 제3시민건설위원회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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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대문구 내에 있는 공원이나 마을마당에 전각이나 팔각정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팔각정이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우리 동대문구 내에 있는 이러한 정자로 인해서 노숙자들이 판을 치면서 비록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사용을 해야 될 그 정자는 옆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고 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이틀 걸려서 한 번 씩 현장을 실태조사를 하면서 본 위원도 혼자 갔을 적에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옆에 사무장이나 아니면 좀 등발이 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몰아냈을 때 실금실금 돌아가면서 돌아가지요. 각 동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자 설치를 안하는 것이 주민들로서는 좋다,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속히 시정조치 하시고요.

이런 정자가 설치 안 돼있는 각 공원에도 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온통 노숙자로 인해서 이불이, 서울시내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어있는 옥상 방까지 노숙자들이 다 드나들면서 이불이나 옷을 다 훔쳐 가 버립니다. 그래서 가서보면 공원에 드러누워서 이불 덮고 있어요. 옷도 입고 있어요.

제가 발견한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공원이나 정자 이런 데를 철저하게 12월 안으로 단속과 더불어서 개선을 하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굉장히 질문이 많다 보니까 고생 많이 하시죠? 연번 132, 공원녹지분야 특수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362쪽 뒷면을 보면 배봉산근린공원외 1개소 배드민턴장 철거지 녹화사업해서 수목식재, 수목이식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밑에 살고 있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는 산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장에 있는 염분을 파내지 않아서 상당히 생태계가 살 수가 없는 실태이고 지금 현재 저희 배봉산에는 배드민턴장이 13군데 정도 있지만 배드민턴장을 녹화사업으로 한다면 기초적인 땅을, 염분을 파 낸 다음에 새 흙을 복원시켜서 나무를 심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배봉산근린공원은 동대문구에서 가장 좋은 산이고 공원입니다.

하루에도 전농동, 답십리, 장안동, 휘경동 동민이 2,000명이 넘게 찾는 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산책로가 오픈되어 있기에 자연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책로를 휀스시설이나 로프를 이용한 시설을 해서라도 배봉산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현재 배봉산에 배드민턴 체육회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향후 대책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두 가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봉산에 산책로길이 너무 오픈이 되어서 배봉산 숲이 생태계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시고요. 배봉산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알다시피 동대문 구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지난 봄에도 야외공연장을 2억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10월과 11월에 6회에 걸쳐서 창작문화 공연을 해서 내년부터 새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좋은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을 갖추고 있는 배봉산이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자연이 훼손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69쪽 하단 부분을 보면 전농동부군당 마을마당 그 밑에 보면 전농4동 마을마당이 재개발구역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 곧 이주를 해야 될 그러한 구역입니다.

근데 전농동부군당 마을마당 같은 경우는 어제도 부군당 제를 지냈듯이 500년이 넘게 내려온 마을을 지키는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부군당은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이며 그 부군당 주위에 약 300평 부지에 있는 느티나무 외 794주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어제도 가서 봤듯이 소나무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들을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실시 된다면 어디로 옮겨질 예정이며 앞으로 이런 마을마당이 전체적으로 자체사업인 재개발사업에 인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소상하게 좀 밝혀주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감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206번 516쪽을 보면 주차장 공개입찰내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정화여상 주차장명 인데요.

여기보면 공개경쟁입찰후 운영을 포기하고 공단에서 직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4년, 2005년, 2006년도 지속적으로 공단에서 지금 현재 정화여상에 대한 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3년동안 공단직영 처리내역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이 ‘김재덕’씨라는 분이 2004년 2월 1일날 2억 5,1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고 운영포기를 했는데 하단에 보면 외대주차빌딩 그 부분도 1억 9,2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아놓고 운영을 포기하고 그 밑에 난에 보면 ‘이금례’씨가 1억 6,1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아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주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약 9개월 정도를 어디에서 관리를 했습니까? ‘이금례’씨가 경영을 하기 전에 공간이 약 9개월 정도 있는데요. 2004년 3월 10일날 받았고 이것은 9월 10일날 받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경영을 어디서 했는지 6개월 경영한 내역서를 같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래도 공개입찰을 하게 된다면 책임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자기가 수익성사업을 내는데 영업을 해야 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적에 나왔듯이 2004년 2월달에 공개경쟁입찰을 받은 후에 경영을 하지 못한 사람이 또 다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됐는데 그 사람이 경영을 하다가 자기 맘에 맞으면 안하고, 흑자를 보면 외대주차장을 계속 했을 것이고 적자를 보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한 사람을 선별하지 않고 아무나 경쟁입찰에 낙찰해서 아무런 책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자를 낙찰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07년도부터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분명히 해서 한 번 낙찰을 하게 되면 공탁금을 건다든지 해 가지고 책임의 의무를 지워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거기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07, 519쪽 하단에 동대문체육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이 1일 장사도 그렇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경영을 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관리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체육관은 1년에 2억원이 훨씬 넘는 엄청난 돈을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동대문구에 현재 이런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센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제일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동대문구 체육관입니까, 아니면 이문동 체육관입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자를 경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해서 체육관을 다른 용도로라도 빌려서 흑자를 하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던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동대문구 체육관이 건립을 하기에는 원래 배봉산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 체육시설 14군데를 그리로 이설하는 문제로 돼서 체육관 건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체육관 내에서 하루에 입장료가 엄청난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담이 가서 가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육관자체에서 불친절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타 영업 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을 칠 수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많은 동민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대문체육관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개방을 해서 구민들에게 체육시설센터로써 이런 배드민턴장을 사용료를 받고 내 주고 있으며 또한 다른 용도로 동대문구 체육관을 임대를 준다면 하루에 임대료는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또 동대문체육관을 제가 자주 다니면서 보면 어떠한 집회장소로 여러 번 빌려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러한 집회 장소로써는 그게 적합하며 허가 과정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2005년도 사용인을 묻는다면 1일 체육관 임대료가 110만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체육관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고 구의회에서 또 동대문구청에서도 체육관에 대한 임대료를 삭감해줄 것을 구의회까지와서 엄청난 농성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40만원으로 내린 시기가 언제인지 날자를 밝혀주시고요.

배드민턴 1일 와서 공 치러오신 체육인들에게 2,500원은 큰 부담입니다. 산에 가서 치면 무료로 치는데 체육관에 가서 치면 그것도 1시간을 치던 2시간을 치던 2,500원씩을 낸다는 것이 부담이 된다니까 그 체육인에게는 1일 입장료를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그 두 가지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번 140, 383쪽 상단 부분에 진정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진정이 3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2006년도에는 18건 진정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물론 나라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도로 대부분이 노점상 불법 적치용으로 민원이 들어왔나요?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민원인 접수가 들어오게 되면 가로정비팀에서 바로 민원 해결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가게 됩니까? 그러면 나갈 적에 팀장님이 혼자 나가십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자 하고 같이 나갑니까? 어떻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담당자, 팀장 이렇게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됩니까?

공익근로자도 거기에 같이 편성을 해서 현장으로 투입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기억하고 계시죠? 아마 한 달 전쯤에 동대문구 전농동로터리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관에서 단속을 해야만이 교통통행이라든지 교통사고 원인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강하게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고 대회 때도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노점상은 할 수 있게끔 주되 노점상 옆 도로변에 차를 세워놓고 영업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단속을 해달라고 본 위원이 건의를 해서 한 20일정도 단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워서 노점상들하고 단속을 하는 관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시비가 붙고 실랑이 하는 부분을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자면 한 사람을 폭력이라든지 위협감을 주기 위해서 공공근로자 5, 6명 떼로 몰고가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놓고 그 단속을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카메라로 찍어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들 우리 동대문구가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그 예산을 세워서 동대문구 예산을 서초구처럼 강남구처럼 그러할 단계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속을 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노점상들이 영업을 함에 있어서 위압감을 주지 말고 한 번 정도 경고 식으로 통보를 해서도 안 들었을 때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서 자동차가 서 있게 되면 자동차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아니면 인적사항을 주민등록상으로 해서 과태료를 매기면 되지, 그 많은 사람들, 행인들 앞에서 억압적으로 떼로 몰려와서 위압을 줘놓고 강제성으로다가 단속을 하게 되면 주위에서 보기에 엄청난 실망과 관용을 베풀어야 할 관에서 동민들의 언성을 사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단속을 나가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담당자님이나 팀장님이 나가셔서 경고 식으로 하고 그분이 스티커발부를 안 받겠다면 사진을 찍어서 스티커발부를 하면 되는 거지, 대로변에서 수십 명이 바라보고 떼로 몰려와서 하는 상황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단속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보상관련 소송내용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006년도에 인사소송이 3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 취지는 보상의 결정에 불복하고 주민들이 그 보상액이 적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거기에 답해 주십시오. 이 소송의 취지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소송으로써 행정소송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 재판하는 장소에 과장님이 참석을 하십니까? 답해 주세요.

그렇다면 현 시세와 산술평가한 금액의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그 주위에서 부동산으로 인해서 지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구에서 그 만큼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한 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또 재개발로 인해서 수익성 이런 사업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관이 이렇게 많은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런 집단민원 소송이라든지 개인적인 행정소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대문구청 관에서는 현 주거상황을 잘 살펴서 현 시세가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보상액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요. ㎡인지 평수로 제한을 해서 하는 건지 해주시고, 그 하천 부지를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이렇게 사용을 함에 있어서도 부과되지 않았던 부분을 갑작스럽게 부과된 내역, 그러니까 항측을 이용해서 발견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측량을 해서 발견해서 부과를 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물어보는 것은 부과내역에 ㎡, 평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이 빠지셨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측량을 해서 하천부지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5년 치를 한꺼번에 부과를 시킨 예가 많은데 전농동에.

그 법규가 있다면 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0년, 25년 동안 사용했던 것을 왜 5년치만 부과를 시키고, 부과도 한꺼번에 부과를 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5년에 받아야 된다라는 법적인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56, 하단부분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구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거죠. 답십리길 롯데백화점간 도로개설공사 32m 폭에 226m, 근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밑에 보면 경희대 앞에 환경개선사업하고 m나 폭이 따져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도급액은 곱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15억이고 7억 2,000인데 왜 이렇게 도급액 차이가 많이 나는지, 본 위원이 살펴보면 불과 한 8개월 정도 밖에는 차이가 안 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고요. 15억에 대해서 설계해서 시공 아스콘 포장까지 전체적으로 226m를 끝내는 공사비인지 아니면 토목비만 인지 그 부분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15억원에 설계해서 아스콘 그거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양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수기인지 수중펌프인지를 먼저 선별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지급되어 있는 수량이 1년에 나가 있는 수량인지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1,600대 씩이나 1개 동에 나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600대를 동사무소 지하실에다 쌓아 놓으면 가득 차서 1,600대를 어디다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펌프가 규격이 동일한 제품인지 아니면 수중펌프는 다량으로 다 이렇게 규격이 크고 적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쉘터가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대수를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버스정류장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주민들이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굉장히 비를 맞아야 되고 눈바람을 맞으면서 서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타구를 점검해 본 결과 쉘터가 각 구별로 많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을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밝혀주시고요, 만약에 서울시나 교통운수사업소에서 지원을 받는다면 그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 동대문구에 지금도 3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만 동대문구 버스정류장에 쉘터가 전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쉘터 비용도 지난번에 제가 보고대회 때 받았지만 1대 설치하는데 800에서 1,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겠지만 동대문구 사업이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주민활성화 주민의 편익에 있어서 편리할 수 있는 교통편익이라면 이 쉘터를 집중적으로 버스정류장에 설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칼라포장을 했었을 때 그 칼라포장이 색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아스콘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타이어가 미끄럼방지가 되는 역할을 하기에 빨간색으로 아스콘을 까는 건지 답해 주시고요, 이중으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본다면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콘작업을 깎아내고 포장을 덧씌우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기존에 있던 아스콘을 몇 ㎝나 아니면 그걸 걷어내고 아스콘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다 포장을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십시오.

연번 187번 상단에 그린파킹사업 추진실적으로 담장허물기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많이 했지요? 우리 동대문구에서 전체적으로 담장허물기 동수가 53동으로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 53세대로 표기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그리고 좀 전에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CCTV 2대 설치, 그 부분이 2대 설치하는데 어느 정도 설치비가 들어갑니까?

본 위원이 교통지도과에서 지난번에 보고됐던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요, 10대 받은 게. 1대에 1,326만원씩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CCTV가 비싸다면 이 CCTV를 어떻게 설치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대회 때 보고 받기는 새벽 6시부터 새벽반이 가동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7시로 수정을 했는데 이게 언제 개선이 됐는지 그 날짜를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는 공익근로자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만약에 차량에 붙이다가 그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그냥 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야 되는데 밤 10시나 새벽에 보면 그러한 경우가 눈에 띄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보고대회부터 주차 새벽반, 야간반 단속원 공무원 명단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발생이 됐을 적에는 공무원은 그 차에 있지도 않고 공익공무원이 차 몰고 다니면서 스티커 발부해서 다다닥 새벽에 붙여 놓고, 밤 10시에 붙이고 했을 때 그것이 적발이 됐을 적에 공익근로자는 처벌을 받는지 그 부분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자료로 요청해 주시고요. 왜 제가 자료 요청을 받냐면 공익공무원이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여놓고 들키면 그만이고 안 들키면 마는 형식이다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