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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종설 의원 발언

168회 제5시민건설위원회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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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위원

그 안에다가 이 30억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떤 효과를 보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자를 얼마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가.

백금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별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사항과 부서별 의문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을 요구하신 7개과에 대해 건제순에 의거 보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7번 47쪽입니다. 여성복지관 수강료 징수실적 내용에 복지관 이용하는 요양강좌라 하든가요? 거기에 수강료를 왜 받는지, 받아서 어디에 들어가며 어떻게 쓰여지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관 강좌의 수강료는 일단 기술과목에 대해서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인문과목에 대해서 받는데 받는 이유는 기술과목은 재료비 같은 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강료를 안 받아도 일단 강좌에 참여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문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료강좌를 하게 되면 무료강좌에 따른 강좌의 질이라든지 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라든지 또 수익자부담원칙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완전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일단 실비로써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개설된 강좌는 월 5,000원씩 3개월 단위로 1만 5,000원 받고, 주 2회 개설된 강좌는 월 1만원씩 해서 3개월에 3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금은 일단 구 수입으로 전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어떻게 쓰여지는지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 답변 중에 월 5,000원에서 1만원 받는 걸로 자료에는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담당 팀장이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5년도에 1,480, 2006년도에 1,340을 받으셨는데 이전에도 계속 받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수수료를 계속 받을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강료는 예전부터 받아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강료 수입은 구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수입을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입은 구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사용은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수입을 별도로 아직 쓸 용도가 없고 지출에 어떤 특별한 게 없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00원, 1만원 안 받는다고 해서 꼭 질이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여성복지관에 시설 잘 해놓고 또 좋은 강사들 데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을 최대한 더 늘이도록 해야 보급을 좀 더 널리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5,000원이든 1만원이든 수강료를 받는다면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못 들어 올 것이고 또 수강료를 냈다가 안 나오기도 뭣해서 어정쩡하게 왔다갔다 하시는 주민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담당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판단하기에는 수강료를 안받는 것이 받는 것보다 문제점이 더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곤

김명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김명곤위원 질문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 연번 7 아닙니까?

백금산위원장

사회복지과.
명곤

김명곤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연번 7번 사회복지과 47쪽에 제1여성복지관, 제2여성복지관에 보면 2005년도 강사료가 1억 7,962만원이 잡혀있었고요, 2006년도에 1억 8,9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료가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걸 데이터를 내보니까 무료강사가 70%정도가 됩니다, 무료강사로 와서 하시는 강사님들이. 근데 이렇게 2005년도치 지급된 부분을 제가 데이터를 해보니까 40%도 지급이 되지 않았어요, 강사료가. 강사료가 40%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이 강사료로 지급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고요, 1일 강사료가 시간당 얼마인지 아니면 1일 얼마인지 그 부분을 좀 밝혀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김명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는 시간당 2만 5,000원 기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복지관에서 개설되어 있는 강좌에 무료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유료강사를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김명곤위원

잠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명곤

김명곤위원

지난번에 복지관, 2복지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고 그 강좌에 있어서 강사님들에 대한 강사료를 질문을 해서 그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을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계산을 해본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지급된 부분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강사료 지급 부분하고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집행금액하고 1일 강사료하고 맞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사회복지과 연번 185번인데요, 어린이보호등록 및……

백금산위원장

쪽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쪽수는 4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맞습니까?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차량등록 관계는 경찰서 소관 업무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무등록차량 관계는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시지만 사회복지과에서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구립어린이집에 애들을 아침, 저녁으로 귀가시키거나 유아원에 데리고 오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린이보호차량이라고 앞에 붙이고 다니면서, 노란색을 칠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립이집에서 직접 운행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지입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차량을 사서 어린이집 마크를 붙여서 운행을 하면서 그거를 하는데 이 자체역시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보험으로 한다든지, 보험을 안 든다든지 이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건이 커지니까 이 역시도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191개에서 차량운행을 78대를 하는데 어린이보호 등록차량이 11대고 안 된 게 67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과 담당에서 교육을 시켜서 지입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차량이 보험에 제대로 들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뿐 아니라 보호차량이라고 붙이고 다니면 보호등록을 해야죠, 그거를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전부 등록이 돼서 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신재학위원

아니, 복지과는 많이 있어요.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신재학위원

구분이 없다는 얘기지……

백금산위원장

연번순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8번을 한 번 봐 주시고……

백금산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쪽수를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학위원

쪽수도 얘기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 사회복지과 감사할 때 자료요청을 해서 제때 갖고 왔으면 그때 다 얘기하고 궁금한 점도 그때 다 얘기했을 텐데 자료요청을 내놓으니까 상당히 늦게 제 손에 들어와 가지고 아마 질문 건이 몇 건 됩니다. 이해 하시고, 지금 8번 48쪽을 보면 모·부자 가정에, 모자가정은 그래도 도움이 조금 되는데 부자가정의 지원금액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서 부자가정도 모자가정하고 비슷하게라도 지원액을 같이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현재 사회구조상 또 남녀의 성격차이로 모자가정이 조금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보여지는데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모자가정처럼 지원이 약간 더 올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하고 검토를 거쳐서 지금 현재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발언권 얻은 김에 13번 다시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13번 64쪽에 보면 후원기관에 기관별 부담출연금이 본 위원이 자료제출해서 5개 기관이 올라왔는데 그 외에 기관들, 출연하지 않는 그 외에 기관들도 앞으로는 일부씩이라도 같이 출연해서 또 우리 시비나 구비를 같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시비나 구비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인건비 및 또 어떤 조작을 해서 자기네들 이득금을 남기는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매년 조금씩이라도 인상시켜서 기관출연금을 같이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바랍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위탁법인체에서 전입금을 많이 출연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간 앞으로 출연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구립어린이집 또 청소년독서실, 정보화도서관 이런 부분도 지금 전적으로 시설장이라는 사람들이 10원 한 푼 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 봉급을 우리 구비로 100%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어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좀 출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재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서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현재 전부 구립시설들을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꼭 법인체에서 해야 되느냐, 개인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 또 법인체에서 시설에 투자하는 출연금 문제 또 그 외에도 관리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26번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연번 26번 85쪽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 서면제출을 봤더니 7개동은 참 공교롭게도 교통·골목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교통할아버지로 묶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동은 많아야 12명, 14명인데 휘경1동만큼은 36명이나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골목할아버지는 지금 그 사업을 동별로 12명씩을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동별로 상이하게 둘 수 없어 일단 12명으로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으나 각 동 실정에 따라서 12명으로 운영하는데도 있고 또 참여하는 사람 희망자가 많으면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나는 동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답변이 조금 의아하게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36명하는 동이 인구는 실질적으로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9,000명 인구를 가진 동하고 3만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동하고 차이야 둬야 되겠지만 그 중간에 2만에서 2만 5,000되는 동들도 9,000되는 동하고 거의 같이 12명, 14명인데 휘경1동 만큼은 특혜를 준다는 것은 참여인원이 적어서 12명 준다는 건 본 위원은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참여인원은 교통할아버지는 거의가 노인정 할아버지들, 노인인구 근로참여에 의해서 지급하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주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로 라도 시키고 지원하는 금액인데 참여가 없어서 다른 동에 적게 줬다는 것은 우리 복지과장님 조금 말이 덜 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팀장으로서 과장님께 보고를 안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균등히 하셔서 각 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각 동별로 12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돈 가지고 동 실정에 따라서 12명도 시키고 30명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인원이 많이 참여한 데는 개인적으로 받는 돈이 적겠죠. 그래서 참여가 많은 동은 앞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개선을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학위원

질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인원이 많은데 봉사활동 금액이 적게 나누어진다는 것은 본 위원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어떤 할아버지 하고 내일은 다른 할아버지 하고 그 다음날 또 다른 할아버지 하고 이래서 인원이 많은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는 검토해 보시교 본 위원한테 서류제출은 꼭 안 하셔도 좋습니다마는 통신상이라도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복지과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32연번, 사회복지협의회 자료 요청했던 건이 하나 올라 왔는데 그 날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대문구학원연합회 회장 ‘김인숙’ 외 봉사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학원연합회에서 봉사활동을 300만원을 개인한테 10만원씩 30명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봉사활동 내역이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도 이런 예산은 지금 전시성 답변 아니냐, 또 이거는 다른 데서 한 걸 했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더니 답변하시는 그때 사무국장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복지협의회 이번 감사에 지적도 본 위원이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순수한 사회복지회에서 한 일만 올려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태환

윤태환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료를 작성 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의 자체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연계를 한다던지 그랬을 적에는, 물론 구분은 시켜야 되겠죠. 그 사업을 자체사업하고 또 타기관하고 연계된 사업하고 구분을 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그런 거는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재학위원님 말씀을 유의해서 자체사업으로써 실적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회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의문나서 질문을 할 부분을 몰아서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쪽수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잠깐만요.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내가 연번을 적어 놓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체비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면제출 자료를 보면 적게는 1평에서 많게는 30평, 40평 미만인데 제일 큰 거는 97평짜리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대부해 줘야 되고 또 임대료 얼마씩 받아야 되고 이런 거 보다는 작은 평수, 그러니까 한 30평 미만되는 거는 지금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게 어떤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비지 관리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형별로 보면 대부매각이 있고 대부가 있고 또 변상금 한 부분이 있고 또 체납분에 대한 처리하는 부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저희들이 매각은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내는 매년 합니다. 매년하면서 우선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는 1월초에 대부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월까지 대부 신청을 받아가지고 3월초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납기일은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계약을 하다가 좀 여유가 있거나 새로, 원래 이게 수의계약으로 해서 우선 점용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때 매각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좀 보시면 2004년도에는 15건을 매각을 했고, 2005년도에는 4건, 2006년도에도 4건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크고 작건 간에 저희들이 매각요청이 들어오면 5년 연부로 해가지고, 본인인 원할 경우에 5년 연부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많이 하면 좋은데 이분들 재산상의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청을 안 하고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같은 동에 지번만 틀리고 면적은 같은데도 부과액이 약간씩 틀리는 거는 공시지가가 조금 틀려서 그런 건지 답변 주시고, 또 하나 지금 사용자가 사용만 하지 매각 의사를 안 내고 다른 3자가 매각 의사를 내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신재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3자한테 매각 관계는 지금 그런 법조항은 없습니다. 우선 점유하고 있는 분이 우선적으로 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3자가 한다면 현재 깔고 있는 거를 매입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자가 포기는 안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 3자가 그거를 살 의향이 있다, 그러면 매각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그건 없습니다.

신재학위원

안 됩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예, 안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102쪽, 불법건물 양성화에 대해서 건축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102쪽, 102연번입니까? 어디입니까?
종설

정종설위원

102번.

백금산위원장

연번하고 쪽수를 말씀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277쪽 102번.

백금산위원장

102연번 277쪽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신청하신 건수가 430건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사용승인이 199건이 되고 승인이 안 된 건이 231건인데 승인이 안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정종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내용이 특정건축물 양성화 신청건수가 430건인데……
종설

정종설위원

430건인데 사용승인이 된 것이 199건이고 나머지 안 된 것이 231건인데 왜 231건이 양성화가 안 됐는지 그것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 2시에도 심의가 117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류 중인 것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완전히 신청 안 된 것도 있지만 지금 계류 중인 게 많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불법건물을 양성화를 해주려면 불법건물이 지금 다 옥탑부분입니다. 90% 이상이 다 옥탑건물인데 어느 시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현 시점을 두고 양성화를 해줘야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 이전에 것을 양성화를 해준다는데……

백금산위원장

2003년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2003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말로 하던지, 본 위원이 생각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왜 2003년에 못을 박아가지고 하는지 또 항측으로 해서 불법건물을 잡아서 다시 또 할 건가. 양성화를 해주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5년도 말까지 해서 양성화를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지, 왜 이렇게 되는지 그이유가 뭡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역 주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시는 것인데 그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저기 할 그런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상가주택은 같은 불법건물이라도 이번에 양성화가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저희 위원들이 말하기 전에 이거는 민원이 많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모든 위원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0% 이상이 옥탑인데 같은 불법건물인데 세금은 상가주택이 더 많이 내고. 왜 상가주택은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이야기하기 전에 상부에 그런 거를 먼저 건의를 해가지고 양성화되려면 같이 양성화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기준 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정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보다도 양성화 기준율이 완화가 덜 되는 것은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서민을 우선적으로 풀어주자는 그런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도 위에 시나 건교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됐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277쪽 연번 102번, 양성화 신청건수를 보면 세종이 30건이고, 태봉이 31건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양성화 해주는 것은 참 좋아하고 반가워합니다. 그 동안 단속에 시달렸고, 과태료에 시달려서 좋아하는 반면 양성화를 하려고 막상 들어가 보면 일반건축이나 상업건축이나 일반주택건축의 설계비가 평당 한 5만원에서 7만원까지면 충분한데 양성화하려고 건축사에 물어보면 보통 택도 아닌 얘기를 정말 합니다. 엄청난 금액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비싼지 또 이 2개 건축사에 왜 몰려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온 지 한 2달이 좀 넘었는데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바깥에서 이뤄지는,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또 설계비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을 해봤는데 건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이라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경제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한다는 게 예민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축하는데 지금 5만원에서 7만원이면 되는데 양성화하는 것은 지금 벌금 내놓고 그 동안에 사용한 벌금 제외한 양성화 금액이 지금 150에서 200 같으면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다 그러면 천 몇 백만원씩 2,000만원씩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는 일 같으면 시정조치를 시키시고 또 두 업체에 몰려있는데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셨다니까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유선으로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건축과 110번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본 위원한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되어서 자료도 전산화로 잘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한테 넘겨 준 건축 관련 진정, 시정, 건의 등 민원개별조치현황을 보면 아직도 수기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수기로 표기해야 되는지 답변 주시고, 이렇게 많은 건축 관련 민원이 오는데 건축과 감사하던 날 지적은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정말 약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대장이 왜 요즘에 수기로 표기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합리적인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 약자에 대해서 좀더 친절하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기일전해 가지고 더 친절하고 구민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연번 117 324쪽 위법건축물 과태료부과 징수내역 및 처리대장 이 내용을 보면 철거신고 지연이라는 뜻이 뭡니까?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일문일답 하십시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법상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철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러니까 위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축을 할 때 철거 지연입니까?
용대

이용대도시계획과장

후자가 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근데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내역서를 보자고 했었습니다. 위법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그전 거를 소멸을 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 집이 일부 남아가지고 증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했습니다. 신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하니까 철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증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돼서 적발이 되고 보니까 미철거 된 겁니다. 그런 사항을 제가, 어떤 거 보면 철거신고 지연으로 해가지고 5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35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리 구분이 되고 그러는지 답변 바랍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우선 철거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서 30만원 이하 내에서 자치구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받는 것으로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방침서는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그리고 위법건축물을 팔고 나면 위법건축물이 아닙니까?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건 팔고나서라도 마찬가지로 위법건축물입니다. 소유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소유권이 바뀌면 위법건축물 아니었던 것이 위법건축물이 되고 또 위법건축물이 아닌 것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세요.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여기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니까, 그럼 별도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홍정선건축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41 384쪽 불법판매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치수과에서 우리 현장 방문했을 때 중랑천에 불법판매대가 있습니다. 음식물도 판매하고, 술도 팔고, 일반 잡화도 팔고, 또 불법으로 자전거 임대도 하는데 거기는 단속을 건설관리과에서는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제 알았으면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성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부지는 하천부지로써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모든 사항을 관장하고 있는 내용으로써 저희 과에서는 단속을 안 하는 처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지금 받은 건데요,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제기동 것만 받아봤습니다. 제기동에 보면 지금 시장에서 도로점용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97년도부터 하나도 돈을 걷지를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10여년 동안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과태료만 만들어 놓고 수금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나 점용료 관계가 장기간동안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매년 고지하고 또 독촉하고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저희가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분들 재산조회 같은 것을 하다보면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로 노점상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체납이 많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노점상도 노점상이지만 거의 다 상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분들한테 제가 “왜 돈을 안내느냐” 했더니 돈 안 낸데요. 왜 안 내느냐? “노점상들은 그냥 쓰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돈을 내야 되겠느냐?”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 체납액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수금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면제를 해 주던가 뭔 처리를 해야지, 한 사람 앞에 몇 천 만원씩 되어 있고 어떤 거는 몇 백 만원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돈 낼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달고 내지 않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반발의식에서 내지 않는 분도 개중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차후 저희가 그런 상가점포를 가지고 있다든가, 재산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가능한 한 재산압류라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강요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종설위원 질문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가로판매대, 교통카드판매대, 구두수선대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그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지금 도로에 가로판매대에서 물건을 밖으로 내 놓아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한데, 그리고 일률적으로 가판대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페인트 도색을 한다든가 그렇게 돼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가판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정종설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로영업시설물관리는 표와 같이 가로가판대가 78곳이 있고, 교통카드판매대가 19곳, 그 다음에 구두수선대가 76곳 해서 합이 173곳이 있습니다마는 가로가판대는 원래 서울시에서 설치를 한 거고요, 교통카드판매대라든가, 구두판매대는 본인들이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거는 상·하반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신고가 있으면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도·단속하는 거는 조금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도색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가로가판대, 서울시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개인이 설치한 교통카드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대는 독려를 해서 도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종설

정종설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라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줍니까? 가로가판대 앞에다 물건을 많이 내놔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데 그거를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저희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그거를 단속을 해서 많이 안 나오게끔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죠. 어떻게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이해를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앞으로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안 나오게끔, 주민들이 편리하게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건설관리과에서 많은 지도를 하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구하고자 했던 내용은, 저희가 매일같이 상시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향후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가판대라든가 기타 노점상에 대해서는 매일같이 순찰도 하고 또 지도·단속도 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연번 143번 389쪽에 보면 답십리4동이나 모든 체납 건수가, 예를 들겠습니다. 답십리3동에 체납이 71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답십리4동에 부과 건수 43개해서 체납이 7개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체납된 거는 다 받은 건지 또 예를 들어서 부과가 2005년도에는 142건 이었는데 43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연번 144번 393쪽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기동, 청량리에는 수많은 불법노점상이 있고 노상적치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일반주거지역에는 그 만큼 노점상도 없고 적치물도 없는데 단속건수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형평성에 맞추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대충 단속을 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뒤쪽 394쪽에 보면 앞에 안내장 발송하고 단속실적에 보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단속실적이 447건을 부과를 했다고 하는데 안내장 불법단속 했다고 한 내용은 280건이었습니다. 근데 부과를 447건을 했고, 2004년도에는 549건에 대한 불법단속 안내장을 보냈는데 580건을 했습니다. 이거는 안내장 보낸 거 보다 더 많이 했어요, 2003년, 2004년도는. 그리고 2005년도에는 926건의 단속안내장을 보냈는데 부과를 699건했고, 2006년도에는 1,093건을 안내장을 발송해서 424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럼 단속결과에 대한 안내장을 보낸 것보다 더 많이 한 이유는 무엇이고 반 정도로 줄인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연번 145번 보면 장기간 도로 무단점용 현황해서 점용 실태가 403개소, 249개소, 200개소, 172개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만 더해도 거의 1,000건이 넘는데 과태료 처분은 424건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점용을 하고 과태료 받은 사람들이 옆집은 과태료가 안 나왔는데 나만 왜 나왔냐, 이런 이의를 또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면 말이 없는데, 건수가 죽 있는데 누구는 나오고 누구는 안나오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먼저, 답십리4동을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의 부과건수가 적어진 것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조사하는 과정에서 노점상들이 치워졌을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점이 문을 닫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부과대상자를 찾지를 못해서 아마 누락이 됐던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기동, 청량리 지역하고 일반 지역, 제기동 지역은 대상이 많고 일반지역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독촉안내장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똑 같으냐고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물론 제기동이나 청량리지역은 주변 상가가 있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도 보면 상시적 있는 노점상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노점상들이, 특히나 여름 날씨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그렇게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조금 많이 되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부과에서 연도별 비교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물론 저희가 안내장 발부하고 과태료부과 내용하고는 좀 비례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내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안내장을 내보내면서 현장 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좌판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일단 단속을 나가면 일단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사진을 찍으면 일단은 증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처분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내용인데 일단 모든 업체, 상가나 이런 데 단속이 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면 처분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진이 찍혔기 때문에 증거가 돼 가지고. 그런데 이런 내용이 줄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부과를 다 안 한다고 했으면 2003년도에는 안내장을 280건뿐이 발송을 안 했는데 부과를 447건을 했는지, 이것은 별도관리가 있는지. 그리고 2004년도 역시도 단속해서 걸린 게 549건인데 부과는 580건을 했어요. 그럼 그 이유는 뭔지를 답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재호

곽재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내장 발송하고 과태료 부과건수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장을 발부하면 사진증거도 물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현장 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처분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노점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긴급을 요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계고장 없이 즉시 수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운수사업법 위반자명단 제출하신 것 있죠?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신재학위원

그것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두 번째 장 넘겨보세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참 이해 할 수 없는 게 많이 나타나는데 똑같은 승차거부에 어떤 차는 20만원 과태료를 물렸고, 어떤 차는 심의결과로 나오고, 불문해서 심의결과 아니면 경고해서 심의결과 나오고. 또 난폭운전은 어떤 차량은 10만원 벌금이 나왔고, 어떤 차량은 또 심의결과로 나와 있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신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하면서 본인들한테 위반했던 상황하고 의견진술을 받습니다. 의견진술을 듣고 교통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가부의 결정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과반수 이상 했을 때는 처분을 하고 과반수가 아니고 불문에 붙이도록 심의위원들이 부에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처벌을 않고 있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이 자료에 나타난 모든 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때는 권한이 있는 곳에서 단속할 때 서울시 단속반 이라든지 구청단속반에 의해서 단속할 때는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서 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규에 정한 대로 처분을 하고, 교통민원엽서라든지 전화로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정말 의아한 답변이 나왔는데요. 물론 단속반에 의한 것은 직접 단속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민원엽서나 편지에 의한 민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러면 엽서나 편지로 보낸 민원인을 출석을 시킵니까, 아니면 그냥 유선상으로나 우편으로 위반사항이라든가 민원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지요? 답변 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신고 엽서분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그 상황을 진술하도록 해서 진술을 받습니다.

신재학위원

진술을 어떻게 받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들어와서 받습니다.

신재학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심의위원회 때 그 사항을 다시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답변 하세요.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진술내용하고 단속한 사람의 신고 내용하고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읽어 드립니다. 읽어 드리고 본인의 진술은 이렇고 단속 상황은 이렇다 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신재학위원

이 많은 건수를 다 그렇게 합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전부 합니다.

신재학위원

한달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한달에 매주 마지막 금요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최하는.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제가 요구자료를 신청한 것이 있는데 마을버스 차고지현황 제출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니까 동대문구에는 마을버스가 3개 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우리운송하고, 회기역에서 외대 가는 우리 운송, 가든아파트에서 회기역 가는 휘경운수 이 세 건만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에는 마을버스가 3개 뿐이 없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는 마을버스가 2개에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면 대치운수는 마을버스가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추가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버스는 2004년도 7월 1일 버스개편 시에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럼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기역에서 경희의료원 가는 우리운송 또 회기역에서 외대역 가는 우리운송 차가 9대로 되어 있습니다. 9대로 되어 있는데 차고지 면적이 약 100평입니다. 그리고 가든아파트에서 회기역 가는 휘경운수 차가 8대인데 차고지가 보니까 한 65평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차고지 주차장 면적으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차고지 면적에 적합해서 차고지 승낙서를 받고 계약을 한 걸로.
성영

정성영위원

추가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우리 백금산 위원장님께서 차고지가 없는 걸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차고지 되어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겠습니다. 금방 정성영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서류상으로는 차고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고지를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회기역 앞에도 우리운송 같은 경우는 보통 3대를 대 놓고 배차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경희의료원 정문 앞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차고지 신청을 한 그 서류상에 과연 이용을 하고 있는 가를 한번 계도 차원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 중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5번 항목에 ‘대학부속병원을 제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희의료원은 교통유발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제외대상은 분명히 학교는 제외되고……

백금산위원장

아니, 경희의료원 말입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경희의료원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부과하고 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금년에 1억 2,000, 1억 242만 4,069원을 부과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언제부터 부과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생기면서부터.

백금산위원장

그 제도가 언제 생겼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2000년도부터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금산위원장

2000년도부터요?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2000년도부터 경희의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현황을 자료제출을 따로 해 주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리고 앞전에 감사 때 질문을 드렸는데 경희의료원 정문 이전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굉장히 혼잡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경희의료원하고 경희대학교 정문이 서로 맞보고 있어서 교통에 혼잡을 갖고 있는 것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어디에서 관할하고 있는지 관계 과를 알아보고 경희대 측하고도 한 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그리고 연번 181 471쪽을 보면 우리운송 노선 동대문1, 2 이 부분에 운행 대수가 회기역 경희의료원은 5대가 1.5Km에 배차간격이 5분에 50회로 되어 있고, 동대문2 운행 대수는 그 보다 한 대 작은 4대에 거리는 1번 노선보다도 무려 3배 이상, 약 5배 정도 됨에도 불구하고 배차간격은 7분이고 운행 횟수는 23회입니다. 그러면 회기동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동대문1번 노선은 마을버스 개념이 아닌 셔틀버스 개념으로 운행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해야 될 노선은 2번밖에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동대문1번과 동대문2번을 노선을 합치는 경우를 검토해 가지고 서울시에 건의, 또 ‘박양곤’ 대표가 계시는 우리운송과 구청 차원에서 협의를 해 줄 것을 당부하고 또 하나는 1번 노선을 같이 통합을 못 하면 1번 노선을 실질적으로 셔틀버스 개념이 아닌 회기역에서 경희대입구 삼거리를 경유해서 고대 앞 안암로 쪽으로 다니는 시내버스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서울시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할 생각은 있는지 답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성영위원께서 질문하신 대치운수가 시내버스로 변경이 됐다 했는데 북부운수, 회기역 남측에 있는 휘경운수와 같이 승·하차를 하고 있는 북부운수도 시내버스로 되었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백금산위원장

북부운수는 시내버스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북부운수는 시내버스죠. 마을버스……

백금산위원장

마을버스 아닙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입니다, 북부운수는.

백금산위원장

원래부터 그렇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그러면 이 노선을 보면 휘경운수 3번하고 북부운수하고 휘경 주공아파트부터 회기역까지는 노선 자체가 겹칩니다. 겹치는데 휘경주공아파트 세대수가 2,200세대가 되는데 안내방송 멘트에 휘경주공아파트라는 멘트가 없어서 휘경주공아파트에 찾아오는, 시골에서 부모님이 찾아온다든지 이럴 때 굉장히 불편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북부운수와 휘경운수 안내방송 멘트에 휘경주공아파트 멘트를 넣을 수 있도록 구청 측에서 권장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노선하고 동대문2번 마을버스의 노선을 합쳐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 관계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주민의 민감한 사항입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한 노선이 운행을 하고 한 노선이 운행 안 했을 때는 서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주민의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는 주민의 의견과 우리 위원님 그리고 상인이라든지 일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많은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드려서 노선을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한번 위원장님과 별도 상의를 드려서 주민의 의견을 한 번 수합해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차간격의 차이 문제는 우리 운송회사하고 서울시에서 버스사용 승객을 조사해서 운송버스의 배차간격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긴 데도 배차간격이 길고 한 것은 승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 내년에는 배차간격에 따른 승객수를 한 번 조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는 제가 거리는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마을버스……

백금산위원장

과장님! 고대까지가 아니고 안암로를 경유하는 버스, 시내버스 노선과 환승개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노선을 말씀드린 겁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안암로에……

백금산위원장

그렇죠, 안암로를 다니는 시내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네.

백금산위원장

신설동으로 해서 안암로로해서 의정부로 가는 버스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수유리로 빠지는 노선 있고, 종암동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하고 1번 회기역에서 홍릉길로 해서 시내버스와 환승시켜 줄 수 있는 노선도 검토를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경희대 정문까지 가지 말고 삼거리에서 하면 ㎞수가 1.5배를 연장할 수 없는 게 서울시의 조례인데 그것을 합법화 시키면서, 그러니까 경희대 삼거리에서 경희대 정문까지의 왕복거리를 안암로 쪽으로 더 갈 수가 있으니까 직진 연결을 시키면, 그런 쪽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할 수 있는가를 구청 쪽에서 좀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휘경아파트, 주공아파트를 경유한다는 멘트를 우리 마을버스 측하고 협의해서 한 번 넣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신재학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재학위원

감사자료 제출이 조금 잘못 되어서 교통행정과에 질문을 못하고 넘어왔는데 183번에 보면 이게 교통지도과로 넘어 왔더라고. 그래서 교통지도과 때 질문을 했더니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화물유류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신청자가 개인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물운송조합이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화물운송업체도 가능하고요, 운송조합에서도 가능합니다.

신재학위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신재학위원

홍보부족으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개인들이 있는 거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신재학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 2002년도에는 홍보를 조금 신청 한 것으로 저도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화물운송업자를 구에서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자에게 공문을 시달합니다.

신재학위원

매년 보냅니까?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보냅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전부 보냅니다.

백금산위원장

정성영위원 질문하십시오.
성영

정성영위원

아까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적정한 평수에 적정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저녁때 되면 차고지에 가서 주차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운송 9대를 회기동 40번지에 딱 집어넣어서 사진 한 번 찍어서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휘경운수 8대를 휘경동 71-11호, 71-10호 거기다 딱 집어넣어서 주차시킨 상태에서 사진 한 번 찍어 달라고 하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덕일

안덕일교통행정과장

정성영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우리운송과 휘경운수 차고지에 주차한 상황을 사진 촬영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설관리공단부분도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공단 소관사항은……

백금산위원장

임광규위원 질문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장 선을 그어 놓고 이면도로를 보면 물건이 적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물품적치로 인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획관리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중에서 간혹 물건이나 상품을 적치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돌아서면 또 그렇게 하고 자꾸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단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을 해서라도 좀 더 단속을 강화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맨날 노력한다 노력한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나오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6m도로, 8m도로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거기에 물건을 양쪽으로 적치를 하다 보니까 차 한 대 간신히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해주시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계속 ‘단속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단속한다는데 매일 나와서 한다고 저한테 계획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매일 나오지도 않습니다. 감사 때 잔소리 하면 그냥 잠깐 나와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 주차나 물건이 적치돼서 통행에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합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품 적치하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면 그 지역을 저희들이 공단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들도 좀 더 강화를 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추가질문 하십시오.
광규

임광규위원

정화여상 주변에 물품적치가 많고 홍파초등학교 주변이 지금 물품적치가 많습니다.

백금산위원장

답변 하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임광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여상 주변하고 홍파초등학교 주변에는 시설공단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좀 더 강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교나 병원 주차장 개방실적이 학교 개수,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의 개수 대비해서 몇 %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추후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답변해 주시고, 또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큰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개방을 위해서 학교, 병원, 교회라든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시면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개방을 기피하는 사례들을 보면 주차장 주변 어떤 시설물들 보호차원에서 야간개방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련 업체에다가, 학교나 이런 기관에다가 홍보를 더 해서 많이 개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간단하게 추가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휘경2동 같은 경우 휘경교회라든지 또 이문동에 가면 동안교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든지, 새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그것을 주민들한테 주차장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건축과나 이런 쪽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연구·검토할 생각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회라든지, 대형건물들 신축할 때 주차장 개방에 관한 사항을 얘기하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산위원장

협의했다는 것을, 위원들한테 ‘협의를 했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건한

김건한교통지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백금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회 소관 제5일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