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유지형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호입니다.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달호 의원 외 다섯 분의 요구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에 의거 본회의장 앞줄 좌측 의석부터 비례대표 연령순, 다선 연령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과 행정재무위원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가 있겠으며 2006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의 결정과 유지형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한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있겠습니다. 또한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2회 임시회는 제5대 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회기로써 다가오는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할 2006년도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
10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중 일부 위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은복실 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 강순심 의원으로 변경하고, 행정재무위원회 윤종욱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로, 도시건설위원회 방효영 의원을 행정재무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7월 13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윤종욱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위원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임처리하고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에 규정된 의장·부의장 선거방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에 앞서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복규 의원, 오수곤 의원, 강순심 의원, 송진섭 의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
순대
권순대의사담당주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은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분을 선출하되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재무위원장 선거방법 설명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후보자 명부는 지역선거구 성명순 및 비례대표 성명순입니다. 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확인란에 사무국장의 도장을 날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은 의장·부의장 선출 방법과 동일합니다. 의석순에 의하여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호명)
10시19분 투표개시
찬옥
정찬옥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다음은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집계한 바 15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개표는 하지 말고 투표지 숫자만 세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바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 중 방효영 의원 14표, 송진섭 의원 1표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방효영 의원께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제5대 성동구의회 전반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방효영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4분 투표종료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뜻과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다선의원으로서 여러분들의 모범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의장과 상임위원장들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구의원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선출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결정의 건
10시29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9월 5일자로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정례회 회기와 세부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미리 작성하여 채택하여야 하는 관계로 인해 금년도 정례회 집회일자가 미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부연해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자를 9월 5일자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지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유지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유지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선거구 유지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동료의원 네 분의 서명을 받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출 후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4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오는 9월 5일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원안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우리 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9월 8일부터 9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고 위원장께서는 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김종헌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변경의 건 : 원안가결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의 건 : 행정재무위원장 - 방효영 의원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자 결정의 건 : 원안가결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42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상임위원회별 위원선임 변경안 •2006년도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