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강순심 의원 발언

142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7-20

강순심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행정재무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간단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앉아 계신 의석 순서는 지역구, 비례대표 순으로 하였으며 지역구가 같은 경우 연장자순으로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송진섭 위원님부터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섭

송진섭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응봉 지역의 구의원 송진섭입니다. 앞으로 여러 선배님들과 같이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의정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라지역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석권

이석권위원

마지역 마장동 출신 이석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4선의원이신 우리 방효영 위원장을 모시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으로써 구청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견제를 통해서 우리 성동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

유지형위원

마지역 유지형입니다. 우리 전 위원이 잘 합심해서 성동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비례대표 강순심입니다. 성동 20개 동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무 전반을 살펴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 역시 비례대표 송경민입니다. 방효영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선출이 있을 예정이며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1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간사선출의 건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 방식으로 간사를 선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임자를 추천하시되 추천된 위원의 2인 이상이면 의견조정 및 표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간사로 송진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이석권 위원님께서 송진섭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진섭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송진섭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진섭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송진섭 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O간사(송진섭) 인사
진섭

송진섭위원

우선 위원장님과 동료 그리고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출해 주시고 4선의원이시며 이번 행정재무위원장을 맡으신 방효영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합심해서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협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송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의석을 다시 배정하여야하나 오늘은 앉으신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본 위원회 회의 때부터는 위원장의 왼편부터 시작하여 먼저 간사께서 앉고 다음은 지역구, 비례대표순으로 하여 지역구가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서대로 의석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오늘 행정재무위원회 첫 회의이니만큼 저희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경석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은희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박기준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인사) 박인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인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안한기 감사담당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성동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는 이때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주민, 학생, 기업체 등의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2005년 8월 4일 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2006년 2월 6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2006년 5월 10일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조례표준안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정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분야 등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장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센터의 사업 등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책결정기구인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에서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을 새로이 정하였으며 또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포상과 우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현재 우리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팀이 2003년 3월 1일에 구성되었고 성동문화회관 1층에 28.78㎡, 약 9평의 자원봉사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일반자원봉사자 및 직원 1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자원봉사활동 관련예산 규모는 시비지원액 600만원을 포함하며 1억 600만원으로 인근구인 동대문구 1억 4,000만원이나 광진구 9,000만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원봉사의 근본취지에 맞도록 지원 운영할 것이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성동구의 지역자원봉사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위원

5대 성동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첫날입니다. 새로 들어오신 초선위원도 많이 계시는데 관련법규를 전 조례안과 신 개정조례안을 구분해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안했는지 궁금하고, 헷갈려서 잘 모르는 초선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봉사 명칭은 좋습니다마는 등록된 단체가 몇 개가 있고 또 비등록 단체는 어느 단체가 있는지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동대문구나 광진구보다 우리 성동구가 자립도가 낮은 편인데도 조금 상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운영에 대한 경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질의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체가 몇 개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등록된 단체와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공제가입 대상, 자원봉사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공제가입 대상 범위,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에 알고 있던 내용인데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지원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타구에 보면 포인트적립형으로 해서 수첩을 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본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위원

우리 도선동의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내에 자원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벗어나야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님, 질의에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일부는 가능한데 일부 숫자 같은 것은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효영

방효영위원장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권 위원님께서 신구조례안 비교표를 만들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자원봉사 조례 개정안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기가 복잡해서 행자부에서 작성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잘 아시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와 비등록단체 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 수는 12개 단체 3,200여명이고 등록이 안 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약 4,100명 정도 해서 7,300여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웃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예산이 더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광진구는 9,000여만원이 책정되었고 저희구가 1억 6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금년도에 자원봉사 상담가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도 이걸 하긴 합니다마는 저희구는 특별히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중점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광진구보다 1,200만원 정도 더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순심 위원님께서 자원봉사 등록단체 수의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이석권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가입 대상과 범위,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공제가입 대상은 등록단체나 비등록단체를 불문하고 현재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구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을 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보험가입을 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812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해를 입었거나 순직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책정된 보험료에 의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저희가 7,300여명이 현재 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구에서는 포인트적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저희는 포인트적립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지만 인센티브로 열심히 일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표창을 한다든지 격려 계획을 갖고 있고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해서 수첩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 관계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현 위원님께서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와 구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하셨는데 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체센터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구에 자원봉사센터에는 구단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동 주민자치센터의 봉사자들도 구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을 하고 똑같은 활동을 하고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발전위원회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지적된 바 있습니다만 앞쪽에는 대가없이 자발적인 참여로 자원봉사를 결정하고 있는데 뒤에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비개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가입대상자 중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모두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12원이라고 하는 게 실비이기는 하지만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말 그대로 수급권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보면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 텐데 812원이라고 하는 거 많지는 않지만 어떤 특례규정을 두어서 812원이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아니라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까 수첩에 대한 포인트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연구해 보시겠다가 아니라 학교나 직장의 경우를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전문자원봉사활동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포인트는 다 받고 있는데 물론 그게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는 부분이지만 관에서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개정문에 보면 어차피 학교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조문에 보면요. 그렇다고 하면 연구를 하시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도 직접 계획에 꼭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관리국장은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다른지 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좀 상이합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처럼 직접 운영하는 구가 있고 혼합운영하는 구가 있고 민간위탁 운영하는 구가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구가 저희구를 포함해서 14개 구 정도 되고 혼합운영 하는 데가 7개 구, 민간위탁하는 구가 4개 구 정도 되는데 재정형편이 좋은 구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전문가가 운영함으로써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초나 강남 이런 데는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데 저희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이것은 지금현재 조례에서 처음으로 표준안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보면 이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둬야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둘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중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일단 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두면 저희가 두겠는데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지 않고 자원봉사센터만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강순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2원이 된 것은 저희구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예산이 590여만원이 들어갑니다. 7,270명을 1인당 812원씩 해서 현재 2006년 6월 1일부터 2007년 6월 1일까지 단체보험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812원이라는 게 7,200여명 하면 590여만원이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인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 하다가 상해를 입었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보증은 저희가 해줘야지 그것까지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상위법 규정에서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 문제 이것은 연구로 끝나면 안 되겠다 당장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겠다는 것은 연구만 하고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해서 타구의 실례라든가 이런 걸 벤치마킹을 해서 좋은 게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비용지급 문제, 앞에서 그 실비지급요.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실비지급도 그렇습니다. 현재 그 분들한테 봉급개념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점심 값 5,000원 정도, 교통비 1,500원 정도 이렇게 주는 것이지 그것을 노동의 대가나 봉사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가서 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왕복교통비하고 점심 값은 지급해 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해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어디나 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수첩에 대해서 저희 성동구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수첩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그럼 발급이 어느 정도 되고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3분의 1정도가 발급되었다고 합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지금 되어 있는데 법으로 되지 않은 것뿐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이나 격려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차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모두 공문으로만 꼭 할 게 아니라 공문 못 받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으면 안되니까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46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유지형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간사선출 : 송진섭 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