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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14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6-07-20

김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이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초복입니다. 지루한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 모로 부족한 본인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34만 성동구민의 의사를 하나로 모으고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자격과 균형 잡힌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일일이 수렴하시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되셔야 하며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의 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이번 회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7월 11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2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은복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42회 임시회에서 여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본 조례안은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구 구민의 도시건강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권고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에는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동구건강도시 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써 서울시의 준칙을 준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WHO세계보건기구 연맹 정회원 도시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욱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규 위원입니다. 평소 덕망과 인격을 갖추시고 성동구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각종 위원회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3조 구성 및 임기는 위원회 15인 중에 위원장을 포함 7명이 국장급 이상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도시위원회 조례를 설치·운영하기도 전에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일단 이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위촉위원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위촉위원에 대해서 해촉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설치 및 기능을 보면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성동구 2006년 주요사업계획서 31페이지에 보면 담배에 대한 사항, 방역지도망의 구축에 대한 방법, 건강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각 부서별로 그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굳이 위원회를 또 설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금 전에 김복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을 포함한 담당국장 여섯 명이 당연직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방법으로 담당국장만 포함한 그야말로 순수한 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정회할까요?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네.
복실

은복실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종류와 실적, 두 번째로는 일곱 명의 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세 번째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 있는데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현재까지 2개가 있습니다. ’95년에 지역보건법이 전문 개정·공포되면서 지역보건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등 전체 보건소에 관한 그런 심의,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연2회 하고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2회를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울 때마다, 필요 시마다 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실천협의회입니다. 이 활동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금연, 절주, 영양, 운동에 관한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관공서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실천을 바꾸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 그것들을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정책에 맞춰서 같이 운영해 나가는 그런 운영입니다. 이것도 연2회 정도를 정기회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곱 명이 당연직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1년 동안, 2005년도부터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해왔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결정, WHO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섯 가지 영양입니다. 하나는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건강에 관한 모든 정책을 세울 때 건강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 두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건강한 아파트라든지 건강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늘리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 해서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건강 습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급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병·의원이나 그런 곳에서도 아주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 다섯 부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보건소 혼자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앞의 교통도 생각해 줘야 되고 공원도 조성해 줘야 하고, 여러 부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려면 물론 전문가나 지역사회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 국장들이 법이나 제도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의 의견으로는 부문간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7개 부문의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 통과되기 전에 예산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건강도시 서울시 시범사업구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비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002년도에 50%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50%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에서 위촉직위원의 해촉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는 없다, 두 번째는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촉직위원은 2년의 임기를 두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촉사안이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태까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해서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고 또는 서울시 준칙안에 그것이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운영세칙에 세부적으로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2006년도 건강도시 계획은 기본계획을 세워놓았고 그것에 대한 2007년도에 세부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문간 협력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저희는 이 조례 문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기대 위원님께서 2006년도 주요사업을 보니까 방역지도망이라든지 아니면 담배 관련사항, 건강도시에 관련사항들이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굳이 이런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조례를 꼭 해야 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담당국장을 포함해서 꼭 필요한 국장만 넣고 진정한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2006년도 주요사업에 방역지도망 이런 여러 가지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꼭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좀 중복될지 모르겠지만 건강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는 도시 건강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역동적 개념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도시는 시민들의 상호 협조 하에 시민들의 삶에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며 지역자원을 확충해 나가는 도시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는다고 여기 잠깐 예를 들어놨느냐 하면 주거환경을 포함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현재 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항, 또 서로 상부상조적이며 비착취적인 커뮤니티, 여러 가지 기본 욕구, 노력, 음식, 물, 주거, 소득, 교통, 환경, 산업 이런 것들이 건강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사업은 보건소 자체 사업이고 저희가 건강도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보건소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문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누군가가 중간에 건강이란 것을 생각하고 자꾸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생각으로는 굳이 이런 보건소 사업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사항이지만 담당국장을 포함해서 한두 분의 국장님만 계시면, 예를 들어 도시관리국장이 관할하는 분야가 다르고 생활복지국장이 관할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각 국장들은 물론 비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행정적으로는 가장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진정으로 협력해 나가고 건강도시 사업을 진정으로 조금씩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김복규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조례와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조례의 차이점을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실적은 있었습니까? 건강도시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유사한 조례인데 국민건강실천협의회를 보완·운영해도 되는데 굳이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할 이유가 서울시 시범사업이어서인지 아니면 성동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인지 이유를 묻고 싶고, 기존에 설치한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조례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규

김복규위원

그리고 제3조 구성 및 임기에 위원회 1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구의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계신 분을 말씀하시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보건소장 전혜정입니다. 김복규 위원님께서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조금 보완해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고, 또 하나는 조례에 보니까 15명의 위원 중에 구의원님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아까 마지막에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실적을 여쭤 보았습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실적이라면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차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저희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담배흡연율도 상당부분 줄였고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실적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있는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소 내에서, 예를 들면 아까 WHO에서 말하는 5개 부분 중에 보건소가 할 수 있는 두세 개의 영역에 물리적환경이나 정책을 제외하고 나머지 올바른 지식이나 올바른 생활습관을 갖도록 계속 독려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소 사업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저희 보건소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나 물리적 환경을 바꿔나가는데 저희 보건소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건강에 접근하는, 시민들의 옆에서 숨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실천협의회가 역사를 계속하다보면 건강도시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마는 지금은 건강도시 시범구로써 2차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건강을 모든 정책에 우선해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차근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건강도시위원회에 구의원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시 준칙안을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이 과정에서 보니까 운영 세칙에 넣어서 조례를 보완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실천협의회가 있지만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를 굳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설명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깊이 감안하셔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보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책입안 문제가 반영되었다 등등 해서 물리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 충분히 수긍합니다. 구청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거든요. 설치해 놓은 목적은 법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선 집행부서에서 어떤 일들을 할 때 꼭 각종 위원회에 상정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안들을 내놓으라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는 부서 나름대로 자기 업무 외에 전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행정 집행을 시행해 버리거든요. 건강도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목적과 내용이 좋더라도 집행부서에서 이 위원회가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도무지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허울 비슷한 결과가 됩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소공원을 만든다든지 학교문제를 검토한다든지 했을 때 구 집행부가 당연히 건강도시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받으면 좋겠다고 조례안에 두면 그 부서에서 의뢰를 했을 때 건강도시위원회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무라면 이상하지만 건강도시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해야 실제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거 만들어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셔 가지고 각종 정책을 입안할 때 건강도시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동중 위원님, 보건소장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동중

김동중위원

괜찮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김기대위원

실질적으로『성동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목적에 그러셨거든요. 보건소 업무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담당 총괄하시는 부서의 장인데,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질의했더니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순수한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대한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서 국장님 다섯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순수한 실·국장으로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적인 협조는 각 부서별로 충분히 이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안이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가 필요하다, 어떤 유해 업소가 있어서 그로 인한 악취, 먼지가 있다 그럴 때 그 국에 대한 업무협조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강남구, 성동구, 도봉구, 성북구에 대한 조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성동구에도 똑같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동구만의 순수한 조례안을 재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또 말씀해 주십시오.
달호

김달호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내부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셨다고 하는데 일단 큰 틀의 실적을 명확하게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신 것 같고요. 또 보건소 안에 2개의 위원회가 있다는데 그 2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건강도시위원회 조례안을 새로 내셨는데 그 2개 위원회에서 신축적으로 운영을 건강도시위원회로 이렇게 병행을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내용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국민건강실천협의회의 심의위원회를 1년에 2회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실천협의회는 2회에 시행을 해서 다시 또 건강도시위원회 비슷한 성격을, 권위 있는 어떤 조직을 만들기 위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해 못하는 것은 국민건강실천협의회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건강도시위원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른 건지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발언권을 받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과 윤종욱 위원님, 답변 필요하십니까?
종욱

윤종욱위원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복실

은복실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전혜정보건소장

윤종욱 위원님께서 보건소에서 원래 하고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비슷한 성격의 건강도시위원회를 설치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종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구민이나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질병이나 사망의 원인이 대개는 전염병에 의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암, 사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예전에는 전염병인 경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이나 사고 외의 만성질환을 갖게 되는 경우는 생활습관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위원님들도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성인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요즘은 이름을 생활습관병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을 좋게 함으로 해서,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지 않고 술을 적정하게 마시고 너무 지방이 있는 음식을 안 먹는 등 생활습관을 바꿈으로 해서 질병을 훨씬 줄일 수 있고 사망의 원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개 진단이 40대에서 50대 이렇게 되었을 경우 우리가 요즘 평균 수명이 70~80세가 되는데 그때까지 살아가는데 있어서 본인의 생활습관을 잘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을 만들고 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관공서가 주관이 되지만 보건소 혼자서 뛰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여러 주민들에게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가 지식을 보급하고 알려드리고 그런 활동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보건소의 활동이 어느 정도 시대가 바뀌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의 기본의 일들을, 보건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각 시민들이나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활동으로써 대개의 위원님들은 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한의사회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위원회에서 그 위원님들을 모시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일들을 하시는 전문가라든가 국장들, 환경에 관련된 분, 물에 관계된 분 등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여러 전문가나 행정가나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에서, 예를 들어 건강한 학교의 시범학교를 경일초등학교를 정해서 사업을 작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경일초등학교가 일단 깨끗한 물리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색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도색에 대한 돈을 따기 위해서는 자치행정과나 그런 분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색을 할 때 옛날에는 아무렇게나 학교에다가 적은 돈을 들여서 도색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저희가 시각디자인을 하시는 전문가에게 디자인을 위촉을 했었습니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학교 건물을 보면서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색채디자인을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사실은 무료로 전문가에게서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전문가를 모셔서 그 분들한테 색채디자인,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색깔을 도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적은 돈이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가 노력을 해나가는 겁니다,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물론 자치행정과도 노력을 하지만 자치행정과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보건소가 노력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관계자들이 그 학교를 좀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보건소가 별로 빛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아는 시각디자인 전문가를 모셔서 그 학교에 자문을 하게 해서 그 분들이 아름다운 색깔과 아이들한테 가장 어울리는 그 색채로 도색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받아내는 일, 그 다음에 교통환경 개선을 할 때 어린이들이 정말 학교에서는 이렇게 원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여러 주민들의 반대나 기존에 했던 어떤 이득들에 의해서 이쪽은 안 된다, 저쪽은 안 된다, 교통개선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색소비자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동원하기도 하고 저희도 가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지도로 그려보라, 그런 활동들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일일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렸고 그 다음에 녹색 어머니들이 그렸고 녹색소비자연대가 그렸고 교통행정과에 저희도 주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진정으로 건강한 학교로 만들어가기 위한, 빛은 나지 않지만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준칙안은 작년에 내려왔었는데 저희가 그런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소 역량을 강화하고 아무리 저희가 해 보려고 해도 어떤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에 다른 보건소나 시의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건강도시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그런 일들을 좀더 역동적으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 건강도시위원회의 조례를 제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1년간, 햇수로 2년간 건강도시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도를 감안하셔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동중

김동중위원

제가 보충발언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반대는 아니지만 내가 일어설 기회가 없었으니까 조건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보건소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요약하셔서 반드시 운영세칙에 구의원이 동서남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집행부서의 사전협의 준수방안을 반드시 운영세칙에 넣어주시고 또 조례의 목적과 보건소장의 심도있는 의지가 꼭 반영돼서 성동구가 1등 건강도시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김동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김동중 윤종욱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