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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송경민 의원 발언

143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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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바쁜 업무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9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3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이 2005년 1월 27일, 시행령이 2005년 8월 17일,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2일 전부개정 되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금번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은 현재 직제로 건설교통부 소관이던 풍수해대책법의 자연재해범위를 홍수, 호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자연재해 외에 지진, 가뭄을 추가하여 ’95년 12월 6일 법명을 개정하여 행정자치부 소관이 된 법령입니다. 주요골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제도는 ’95년부터 시행하는 교통 환경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개발사업 15만㎡ 이상에 대하여 시행하는 재해영향평가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으며 허가권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시장인 경우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인 경우에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 협의 대상사업은 행정계획 34개 법령, 48개 계획, 개발사업 40개 법령, 47개 사업으로 전국토의 계획 및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구의 경우는 이중 일부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개발행위허가, 도로법의 도로공사, 산업직접 활성화 및 공장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공장설립 등이 해당이 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건축법은 검토협의대상사업법에서 제외되어 있어 주택재개발, 재건축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위원님의 이해와 편의를 돕고자 조문중심으로 중요사항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한다. 제1호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제2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제3호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제4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부서 관련 질의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고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인데 이 부서는 행정관리국 소속이고 그래서 업무효율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조례의 취지가 아무래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을 하되 사전에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를 하자는 건데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이 되면 아무래도 건설교통국 쪽은 건설 쪽하고 이해관계랄지 그런 게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견제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가 구성이 되더라도 주민대표도 참여를 해야 될 거고 환경전문가도 참여해야 될 거고 그런데 책임부서가 건설교통국이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가 위원회 운영방안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을 보면, 3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아까 설명하신 것하고 관계가 되는데 성동구에서는 어떤 사업이 여기 위원회에서 검토대상이 되는지 그것을 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고, 위원회 운영방안에 보면 구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사업에 해당되므로 협의대상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검토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회의소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규모 사업에 해당된다는 이런 판단 자체를 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것을 자체검토 한다는데 자체검토는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누가 하는 건지 그래서 이어지는 얘기기는 한데 서면검토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조례표준안을 봤더니 서면검토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왕 조례를 잘 만들려고 하면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한양대 뒤편 공사장, 그것도 잘 아시겠지만 자연재해라는 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서면검토를 해 놓으면 약간 무의식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그러시지야 않겠지만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운영을 하고 회의록을 비치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구는 알아봤더니 아직 조례통과된 데가 없고 서울시는 지난 2월인가 3월인가 통과가 됐던데 서울시도 제6조에 보면 회의란이 있거든요, 안건인데 거기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매회의 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예는 아직 통과가 안됐으니까 모르지만 서울시 조례를 참고로 하더라도 운영조례표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서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할 때 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저는 아주 짧게 하나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된 것이 2005년 1월 27일이라고 되어 있고 관련법규 맨 끝에 보면 관련법규 내용에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조금 전에 송경민 위원 말에 의하면 서울시의 조례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늦은 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늦어지게 된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많은 관심과 많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신 두 분 여성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경민 위원님께서 업무부서가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되어 있고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해서 체계가 다른 면을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사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여기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현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는 것이 주로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방재해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구청의 편제를 볼 때 행정관리국에서 담당하는 분야보다는 오히려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사항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치수, 강설이라고 하죠, 눈 많이 오고 비 많이 오는 이런 재해가 대부분인 사항입니다. 거의 99% 이상이 그런 재해인데 그것을 방재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사실은 건설교통국에 있고 저희 재난안전관리과는 그것을 보다 더 넓게 인적재해, 자연재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기능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국장에게 이것을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토론 끝에 건설교통국장이 담당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다만 간사를 하는 것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간사를 맡는 게 적정하다 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기타 서울시에서 각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보더라도 주로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의 취지대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하는 것이 사실상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위원회를 견제하는 기능도 있어야 된다, 옳은 지적입니다. 다만 주민대표나 환경전문가가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회의 구성요인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공별로 필요합니다. 사실 토질이나 도로나 상하수도, 시공관계, 구조관계, 건축분야 다 필요한데 환경전문가도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만일에 환경전문가가 꼭 필요해서 위원님이 추천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 여부를 통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방안에 있어서 성동구에서는 어떤 사항에 해당이 되느냐, 또 소규모사업에 자체검토에서 서면검토가 필요 시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서면검토를 하느냐, 서면검토는 맞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로 조례표준안에는 서면검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연재해 등 기본적으로 어떤 소규모사업이라도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의 회의록을 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중에라도 참고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실 가능한 말씀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운영할 때 조그마한 소규모공사, 예컨대 동사무소 하나를 짓는다 그러면 동사무소 지을 때에 모든 것을 사전에 검토를 다해서 결정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서면검토가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위원회를 다 소집해서 위원회를 개최한다면 오히려 행정효과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직무별로 위임해 준 범위 내에서 적절히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드리고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순심 위원님께서 법규제정과 구성조례에 대해서 조례가 늦는 감이 있지 않느냐 2005년도에 법도 다 통과가 됐고 시행령도 통과가 됐고 시행규칙도 통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도와 시행령은 2005년도에 통과가 다 됐습니다마는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의 고시가 2005년 12월 31일에 있었고 관련지침은 2006년 3월 17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3월 중순이 넘어가지고 3월말쯤에 통지가 됐는데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내려오니 까 또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고 또 시표준안 조례도 늦게 제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4월 이후에는 저희 의회의 기능이 지방선거 등 여러 가지 때문에 올릴 여건이 되지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저희가 가장 빨리 앞서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저는 서면검토에 대해서 아직은 이해가 안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회의는 제가 다른 위원회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는데 보통 회의개최가 원칙이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검토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견해가 어떠신지 묻고 싶은데요.
효영

방효영위원장

송경민 위원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린 것은 위원회 기능이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소관사항이 있습니다. 위원회 소관사항이 쭉 나와 있으면 조례에 나온 대로면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에 따른 시행규칙이 또 정해집니다.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어떠어떤 범위 내의 것은 서면결의에 의해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사업을 하는데 뒷골목포장을 하고 길을 하나 새로 내야 되는데 아무런 제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검토위원회에 회부를 한다면 일도 더딜 뿐만 아니라 위원수당만 해도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회의 전에 행정재무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한 사항이지마는 위원회 자체가 항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학자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대로 법에서 이것은 반드시 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사전에 제기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할 때는 당연히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러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그 의견내용을 최종적으로는 의회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송경민위원

보충을 하자면 뒷골목 공사를 할 수도 있고 뒷골목 공사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든 것뿐이지 꼭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사항이 아니라 아까 동사무소 건축하는 것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다시피 법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상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규정을 못하거든요, 큰 것만 규정을 하고 시행령에서 하고 조례에서 하고 맨마지막으로는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한다해서 모든 걸 위원회에다 넣는다면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원칙상 넣는 것이죠.
경민

송경민위원

위원님들 다 오셔서 조례까지 제정하는 걸 보면 구민들 사용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것까지 모두 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가 이왕 조례를 제정하면 기본은 회의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서면검토를 한다, 저는 앞뒤가 뒤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조례 내용대로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경민 위원님, 확실한 답변 됐습니까?
경민

송경민위원

좀 미진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하여야 하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1시27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유지형 이석권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