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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병윤 의원 발언

168회 제10내무위원회2006-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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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제9차 내무위원회 안건 중 심사보류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오늘의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구수련원건립에 대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난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시 심도있는 심의와 검토를 위해서 심사보류 되었던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수련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병윤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대문구수련원 건립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수련원 건립사업은 2004년 7월 8일 동대문구 복지시설확충계획에 의거 추진된 사업으로 동년 11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동년 12월 제146회 정례회의 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에서 사업비 34억 3,700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폐교 부지 매각 보류결정에 따른 매입 지원 및 지가 상승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상승하여 2005년 12월 제158회 정례회의 시 부지 매입 이후 건립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승인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전문기관 등을 통한 건립 방안의 강구를 위하여 2006년 8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하 협력단 산업경영연구소에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한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금번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립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 위치는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1번지 2호 외 3필지이며, 건립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이며, 건립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 2,860㎡에 총 사업비 63억 9,537만 4,000원으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2007년 1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시설공사, 200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 40시간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휴양시설을 제공코자 서울시 인근 각 구에서도 수련원 건립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는 추세로 동작 및 서초는 폐교부지를 매입 휴양시설을 건립 운영 중에 있으며, 그 외 성북구나 금천구에서도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어려운 재정여건입니다마는 구민에게 휴양시설의 제공이라는 특화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시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보고도 받았고 또 간담회 시에도 보고 받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토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진행된 사항은 지금 논하지 않지만 앞으로 향후 발생할 공사비라든지 여러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총무과장께서는 앞으로 이 수련원 건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또 상의할 것은 상의하고 절충을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사비 관계는 우리 위원들께서 진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퍼런 눈을 뜨고 알면서 속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안이든지 모색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입니까?

김용국위원

예, 질의 겸 토론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질의 겸 토론.

김용국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죽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유보됐던 사항인데 그 유보된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겠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네.

김용국위원

왜 유보가 됐는지, 지금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건립 비용이 나온 것은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용역 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추정한 가액으로 내년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1월부터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가 실지 나와야 사실적인 공사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조달청에 조달해서 최저가 입찰을 봐야 사실상 평당 단가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공사비를 확정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 이후에 2009년 6월말까지는 공사 완공시키고 2009년 7월 달에는 준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운영관계에 대해서 일부 운영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 진도에 따라서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때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운영방안,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토의가 있은 후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규정에 따라 운영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7억의 교부금이 계상되어 있죠?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17억을 가지고 구유재산에 대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 쓰여지는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하고요, 실시설계비까지 들어가고 공사에 진도가 22.2%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나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실지 발주해서 공사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공사는 오늘 안건에 추경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공정을 22.2%, 그 다음에 2008년도에 44.5%, 2009년도에 33.3%해서 2009년 6월말 공사 완료하고, 그 다음에 공사 후 점검을 통해서 2009년 7월에는 준공처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이 문제가 유보까지 되면서 많은 논의를 거듭하게 된 이유는 지금 4대 의회에서 매입을 했는데 이 매입과정에서 토지 매입가격이 너무 과다하다, 쉽게 말하면 너무 비싸게 매입이 됐다는 등 많은 의혹이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까지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평당 650만원이라고 하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해서 유보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원천 무효론까지 나오면서 너무 비싸게 산 이 땅을 굳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동대문구의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굳이 여기다가 할 필요 있냐, 원천 무효해서 다른 데 우리 사정에 맞는 적정한 부지를 찾아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여러 어떤 중지를 모아서 지금 그런 의혹 부분들은 다 지난 4대에서 매입됐고 지금은 여러 사정상 어렵다고 많은 위원들이 견해가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불문에 붙이기로 했고요. 다만, 앞으로 추진될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은 우리 구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의혹을 사지 않는 그런 선에서 잘 원만하게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까?

김용국위원

필요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대문구수련원건립에 대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나누어 드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추가 게재, 정정 등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세입부분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 중……) 이상 간략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집행부에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2쪽 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 3쪽 명시이월비 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금번에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102억 3,839만 4,000원의 3.5%에 해당되는 72억 8,161만 2,000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분야에 증감내용은 조정교부금이 추가 교부 증액된 것으로 세입예산은 적절한 편성이며,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서무관리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동대문수련원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7억 639만 2,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신축 건립 계획과 연계하여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수련원 건립 계획에 따른 실시설계, 시공자 선정 등 절차 이행 소요시간의 절대 부족으로 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세출의 예비비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분 19쪽과 세출부분 3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거 아마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출부분 27쪽부터 28쪽까지와 명시이월비 33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세출예산안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할 것 없지요, 있습니까?
광용

박광용총무과장

특별히 설명할 것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계속 뭐 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2007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 구 재정형편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이 되며 세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의존재원은 부동산 실거래 가격 및 과표 상승에 따라 세입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법정경비 및 경직성경비의 증가와 사회보장비 등 국·시비보조금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도 늘어나는 실정으로 구 자체 투자사업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입부분에서는 조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과 인센티브 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족하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 및 경상비의 절감을 위하여 각 부서에 요구액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감액조정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부분은 계속비 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업 중 일부 사업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내년 추경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을 전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에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 예산안 총 규모, 회계별 예산안 현황, 다음 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안 현황, 다음 쪽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주요 증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으로써 3쪽부터 13쪽까지는 주요 증감사항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3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예산안은 자체재원이 723억 9,874만 4,000원으로 재정자립도가 36.9%로써 지난 해의 41.3%보다 3.0% 재정자립도가 하락하였으므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방세 세입은 302억 1,803만 9,000원으로 13.0%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부분에서 전년대비 36.9%, 247억 1,28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므로 세외수입 부문의 체납액징수 등에 대하여 더욱 힘쓰고 세원발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세수 확대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외수입부문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72억 1,593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인 10억 76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9억 6,47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0.7%인 257억 2,056만 9,000원으로 감액하였는 바 이는 순세계 잉여금 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각종 과태료 수입, 기타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에 대한 세원발굴과 체납징수를 통한 세외수입의 증대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과 과년도 체납금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6.1%인 69억 1,773만 7,000원이 감소한 1,066억 2,154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소관 분야별로 검토한 바, 감사관리 부문에서는 감사업무상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고, 동 환경 순찰평가 2회, 포상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부문은 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로 구·동 직원 인건비 495억 8,123만 7,000원, 기타직 보수 2억 456만 6,000원, 상용직(일용인부임) 26억 4,464만 5,000원, 연금부담금등 63억 202만 3,000원, 직무수행경비 26억 2,676만 9,000원, 직원 후생복지 17억 6,040만 6,000원, 직원능력 개발비 및 사기진작 경비로 29억 2,109만 1,000원 등으로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경비로 지침에 의거 편성된 경직성 경비이며, 또한 공무원 업무수준 향상 및 후생복지에 증액된 예산은 보다 많은 직원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문에서는 일반운영비가 15억 4,46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499만 3,000원 증액되어 전년보다 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가 15억 1,571만 7,000원, 행사운영비가 2,89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4억 5,138만 5,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122만 2,000원, 동 기본 및 현안업무 수행 특근매식비 등 급양비 5억 8,80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8,147만 9,000원, 차량선박비, 1억 4,575만 1,000원, 피복비 860만원, 운영수당 442만원, 비상발전연료비 48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본업무수행 수용비, 청사유지관리, 차량유지관리, 공공요금제세 등의 기본경비라 하겠습니다. 기타 여비 2,679만원, 업무추진비 3억 4,230만원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동대문구 문화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신규 편성 되었고,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으로 전년도 보다 1,244만 4,000원 감액된 4억 9,299만 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용역비와 민간이전에 대하여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운영 부분입니다. 동 행정 운영에서 먼저 일반운영비는 11억 5,133만 3,000원 편성되어 이는 동 행정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이며, 업무추진비는 3억 5,580만원 편성, 전년도 대비 3,1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이는 주요시책업무추진 동 민속놀이 마당행사 지원 등 동 행정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9억 2,652만 5,000원 편성되어 전년대비 2,672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통장수당, 통장 자녀 학자금,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민간이전은 1억 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800만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민간행사 보조로 모범통장연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 대입시험 설명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800만원 신규편성 된 바, 이는 주민생활 지원팀 설치 비용이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5,789만 6,000원은 동청사 수선비 및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비용입니다. 자치행정 부문은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 4,088만 6,000원이 감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구 관내 여러 학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과 혹은 필요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심사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진흥 부문에서는 동대문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사회단체 활동 지원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각종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심사에 참고 함이 마땅하리라 사료됩니다. 민원실 관리는 8억 4,2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834만 4,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민원실운영 제반 경비로써 이 중 4억 6,105만원은 기록물전산화 경비이고, 여권관리는 1억 1,808만 3,000원으로 여권제작에 따른 사무장비유지 및 소모품 등 제반경비이며, 전액 국비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보관리 부문은 7억 4,50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540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동대문구 화보제작 1,000만원, 생활안내지도 제작 1,000만원 편성, 구정홍보 인터넷 방송 운영 5,000만원, 소식지 제작 1억 4,1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 5,920만원, 지역신문 등 구독 9,748만원이 편성되어 각종 행사 시책의 보도사항을 제때에 알리고 구정홍보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육성 부문은 62억 4,148만 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 대비 54억 1,23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이는 정보화 도서관 건립이 완공됨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지역 전통문화 육성 2,900만원, 구민의 날 노래자랑 및 기념공연 2,500만원, 사진공모전 2,000만원, 배봉산 야외공연 5,000만원 등 총 2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체사업에서 동대문 문화원 출연금 5,000만원, 민간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40억 6,931만 3,000원, 정보화도서관 위탁금 9억 8,574만 5,000원으로 총 50억 5,505만 8,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억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이문체육문화센터 배드민턴장 확장 공사비로 6,500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육성 부문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체육육성에 소요되는 부문임을 감안 심사되어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획예산 부문은 15억 6,1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501만 4,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운영비는 5억 1,141만 2,000원으로 각종 인쇄 및 행정 소모품비, 소송비용, 행정혁신 워크숍 개최비 등이며, 민간이전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으로 3억 3,760만원, 소송배상금 8,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일시사역 인부임의 인건비성 예산으로 12억 2,42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75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운영 부문은 17억 4,59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839만 2,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5억 4,211만 3,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8,454만 3,000원, 일반수용비 3,462만 6,000원,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1억 5,042만 6,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억 3,175만원 등 전산운영에 따른 제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관리 부문은 4억 3,343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435만 5,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장비의 정수물품 구매로 편성된 청소행정과의 CNG 11톤 수송용 암롤트럭(천연가스 보급사업)1대 구매비로 1억 4,500만원, 방문보건용 대·폐차 승용차 1대, 전자복사기 11대 구입비로 6,750만원, 노트북 1대, 비디오 프로젝트 1대 구입비로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1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억 5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35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포상금 1,881만 4,000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무2관리 부문은 6억 68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8만 3,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5억 9,381만 2,000원, 업무추진비 1,204만원, 포상금 100만 4,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지적관리 부문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전년도 대비 2,522만 6,000원 증액된 1억 3,904만 6,000원이 편성 되었으며, 업무추진비 930만원, 포상금 355만 7,000원으로 총 1억 5,19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행정 부문은 보건소 직원 68명의 인건비성 경비가 31억 2,362만 3,000원, 계약직 10명의 인건비성 경비가 6억 1,239만 3,000원, 일시사역인부의 인건비성 경비가 3억 3,9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역활동 분야는 살충·살균 소독약 및 유충구제 방역으로 5,633만 4,000원, 새마을 자율방역 봉사대 등유 및 살충·살균 소독약으로 4,900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바, 하절기 뿐만 아니라 사계절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지도 부문은 35억 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912만 7,000원 증액편성 되었으며, 많은 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비율에 따른 예산이며, 구민건강관리 분야 중 각종 예방접종사업 7억 9,305만 5,000원, 금연클리닉사업 1억 4,800만원, 불임부부 지원 사업 2억 4,007만 7,000원, 암 관리 사업 4억 5,828만 9,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5억 6,180만원, 구강 보건사업으로 9,210만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약관리 부문은 6억 57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281만 4,000원감액 편성 되었으며, 한의약 박물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9,319만 3,000원, 생화학 분석기 등 구입비 1억 1,111만원, 의료 및 구료비 5,59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한의약 박물관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내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로 24억 9,155만 6,000원 편성 중 일반 17억 755만 6,000원, 재해대책으로 7억 8,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의 목적에 맞게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상 각 실·과별 증감추이와 심사에 고려하여야 할 부문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면서, 각 실·과별, 세목별 심사는 각 사업별로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되며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메모를 해뒀다가 내일부터 진행하는 소관부서 예산 심사 시에 질의토록 하시고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006년에 비해서 2007년도에 인건비가 2억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액 편성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페이지 지역문화행사 여기서 2,900만원이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감액이 아닌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역문화행사 2007년도에 3억 2,600만원인데, 2006년이 3억 5,500인데 2,900만원이 감액이 아닌지?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증액.

김용국위원

증액이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증액된 겁니다.

김용국위원

아니, 감액이 아닌가, 감액이죠?

남궁역위원

감액.

김용국위원

근데 증액 표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구요. 감액인데 증액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오타난 모양인데.

김용국위원

오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김용국위원

오타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2,9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걸로 보여 집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 2억 3,691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된데 대한 그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김용국위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5페이지에 위원장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같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 충분히 우리 전문위원 검토도 보고받았고 우리 기획예산과장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세외수입부분에서 247억 1,287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증감률이 32.9%인데 이것을 세외수입에서 워낙 감액이 되니까 내년 예산이 아주 타이트하게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이 원인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먼저, 인건비 2억 3,000만원 정도 감액 처리된 것은 저희들이 연가보상금 같은 금액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10일치정도밖에 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
병윤

이병윤위원장

추경에 하려고 그러지.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에 그건 시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만큼 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원래는 20일치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 직원 후생복지비로 어떻게 편성을 하라고 지시가 있을 런지 모르지만 서울시 전체에 10일치만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좀 줄은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죽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예산 추세가 2004년도 당초 예산 편성이 보편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기준을 많이 하게 됩니다. 최종 예산은 1년 동안을 계속 간주처리 예산으로 시에서 국·시비가 내려오고 조정교부금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당초 예산기준으로 해서 전년도, 2006년도 당초 예산 그리고 내년도 당초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많이 하는데 2004년에 당초예산이 1,68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1,790억이었고요, 2006년도에 1,84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1,96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21.6%가, 2003년도와 대비해 가지고 2004년도에 늘어난 것은 21.6%가 늘어났는데 그 사항은, 즉 취득세와 등록세의 50%가 조정교부금인데 세수가 잘 걷혀서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2004년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경기 변동을 본다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변동 추세에 따라 가면 나중에 그 돈이 안 내려왔을 때, 그 정도 조정교부금이 안내려왔을 때는 예산편성하기가 엄청 어려워집니다. 만약의 경우 내년도에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안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지, 경기가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올 것이다 또는 불용액이 많이 될 것이다 판단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쌀독에 있는 쌀을 남겨두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지, 내년도에도 어떤 상황으로 변동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의 욕구 수준인 추경을 해야 될 필요성 있는 재원이 얼마만큼 소요 될런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21.6%, 2005년도에는 6.2%가 증가됐습니다, 2004년도부터 2005년도로 넘어간 것이요.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간 게 3.1%밖엔 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예산규모를 6.2%로 잡았습니다. 이것도 각 구에서 조정교부금이 적어서 예산을 못 짠다고 아우성이 일어나 가지고 시에서 추가로 조정교부금이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재원의 여유는 있었지만 이 증가율을 너무 높게 잡았을 때는, 세출예산을 한 번 편성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만약에 2007년도에 이 1,960억을 2,300억이나 2,500억원으로 만들어 놨을 경우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각 과 또는 각 시민들에게 주는 보상금이라든지 행사비라든지 모든 걸 늘려놨을 때 그 행사비를 그 다음 연도에는, 2008년도에는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넣어서, 필요한 사업만 반영을 해 주는 방법으로, 예산규모를 급격하게 늘리는 방법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작년도와 금년도에 총 늘어난 금액이 약 110억 정도밖엔 안 늘어났습니다, 조정교부금이요. 그래서 그 재원도 감안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 재원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약 80억 정도는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80억 정도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세입재원으로 해가지고 2006년도 금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0억 정도밖엔 안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는 내년도 이월금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추경 재원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그러면 약 300억 내지 400억 정도 나온다고 볼 때 이 재원들이 내년도 추경 재원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최대한도로 봤을 때는 200억원을 저희들이 일단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으니까 200억원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순세계잉여금을 과잉해서 나올 거라고 예측해서 세출규모를 너무 부풀어서 많이 잡았을 때는 그 다음해에 추경예산이 없고 그 다음 연도, 2008년도 예산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긴축재정을 할 목적으로 세외수입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문에는 다 답변했습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아니, 인건비, 연가보상금 종류에서 시에서 내려온 기준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저번 추경에 16일 해준 거 그거 말한 거 아닙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16일 이번에 새로 해 준 거.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2쪽 보면 연가보상비가 16일에서 15일 안 해 줬어요, 여기 10일로 돼 있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22쪽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10일만 편성한다는……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을……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이 다음 추경에 16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남궁역위원

아!
병윤

이병윤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다. 됐습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0년부터 시작 됐구요. 2007년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면, 2006년도 말 현재액, 즉 2007년에 이월될 예상 금액이 8억 556만 9,000원이 되겠구요. 2007년 운영계획에 있어서 수입이 1억 4,600이 되겠습니다. 이 1억 4,600 중에서 4,600은 기금 이자수입이 되겠고요. 1억은 내년도에 경륜·경정장에서 수익금의 10%로 지원될 금액의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에는 3억 9,478만원이 지원됐고요. 2005년도에는 7억 3,915만 8,000원이 지원되었으나 급격하게 경제 하락으로 인해서 하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출 예상액은 5억 5,576만 3,000원, 그래서 2007년도 현재액, 즉 2008년도 이월 예상액이 3억 9,5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수입계획은 예상액은 9억 5,156만 9,000원에서 지출이 5억 5,576만 3,000원을 하고 잔액이 3억 9,580만 6,000원이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4,600이 예치금 이자가 되겠고요. 중간에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지원금은 경륜·경정장에서 2007년도 지원될 예상액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서 넘어 올 예상액이 8억 556만 9,000원이 돼서 총 예산액이 9억 5,1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201’번 일반운영비 1억 3,8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1,693만 7,000원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용품 및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고요. 1억 2,200은 구민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 548만원은 체육진흥기금관리위원회 간담회 및 각종 체육대회 지원 행사용 식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 2억 1,034만 6,000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즉 여자 탁구부 운영이 되겠으며 또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료 9,075만원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307’번 민간이전 1억 7,100만원은 생활체육동호인 육성 지원, 즉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및 전국 규모 대회 출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602’번 예치금, 저희가 지출하고 남을 돈 예치금 예상액이 3억 9,580만 6,000원이 되겠고요. 그 밑에 ‘801’번 예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1쪽에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기금의 규모, 3쪽에 기금운용계획, 4쪽에 세출계획, 4쪽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전년도 대비 40.4% 감액된 9억 5,156만 9,000원으로 재정지원금, 예치금 회수 등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수입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 중 생활체육교실 운동용품 구입비 수리 및 공공요금 등으로 1,693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구민 체육대회 등 행사 지원비로 1억 2,200만원 편성, 생활체육 업무추진비 등으로 548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2억 1,034만 6,000원 편성, 생활 체육동호회 및 단체 육성비로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치금 및 예비비로 4억 2,580만 6,000원이 편성된 바 필요한 부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고, 경륜사업재정지원금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감안 기금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함양해서 적정액의 예산확보는 필요하나 어려운 재정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의 선정, 사업별 예산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17쪽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1억 2,200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민체육대회, 동 지원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 체육대회는 9월 27일 구민의 날에 하는 체육 행사인데 작년에 저희가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400만원 곱하기 26동은 400만원씩 각 동에 지원해서 체육행사를 한다는 얘기구요. 여기서 계상한 것은 선거법이 또 유동성이 있을지 모르고, 환경과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각동에 400만원씩 지원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걸 예상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에는 저희가 체육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체육의 진흥에 관한 돈 이외에는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사가 안 되면 내년도 이월해서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8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1억 1,95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86만 1,000원이 감 편성 됐어요. 이거는 여자 탁구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감 편성 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307’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전년도에 9,000만원에서 내년 예산 1억 7,100만원으로 8,100만원이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거기에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및 단체 육성이라고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규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1,959만 6,000원은 저희 탁구부 지원금액인데요. 저희가 약간 줄여서 편성한 거는 현재 예산의 형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탁구단을 2007년 5월까지 운영을 하고, 시비가 지원되는 대로 인건비하고 최소 비용을 마련하여서 2007년도 5월에 해산하는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민간이전 1억 7,100에서 8,1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돈은 민간이전으로 된, 중간쯤 보시면 19페이지 상단이 있습니다. 상단에 위에서 둘째 줄 생활체육협의회 행사비 지원 여름 캠프, 그 밑에 체육회 체육 행사 지원 이 행사가 종전에는 저희가 시행했으나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체육단체에 전도를 해서 체육회의 주관으로 행사를 하게 돼서 목이 민간이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4,000만원, 9,000만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이전의 목이 변경돼서 들어가서 증액돼서 실질적으로 사실 900정도는 민간이전에서 주는 돈인데 목이 변경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증액으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탁구단 운영을 시비가 안 나오면 5월 정도에 해산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 적은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동대문구를 효율적으로 광고하는데 이번 여자 탁구단이 창단한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전국대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준우승을 했죠?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전철수위원

준우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했는데 이것을 시비가 안 된다고 해산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문화공보과장, 그리고 금년도에 탁구단원들한테 예산이 얼마 소요됐는지, 금년도 대비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철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창단한 지 1년이 되가지고 다시 그런 생각까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기금에서 편성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구 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해산한다 안 한다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그걸 결정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금이 오는 대로 다시 계획을 작성할 예정인데 현재는 이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그리고 현재 탁구단 예산 총 지출을 보면 작년에 시에서 2억 83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희 체육기금에서 2억 4,737만 3,000원, 그래서 총 예산 4억 4,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탁구단을 해산 안하고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잡는다면 기금이 지금 상당히 감소 추세기 때문에 향후에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시 지원비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이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 쓴 게 4억 얼마 썼다고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4억 4,820만 3,000원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금년도 쓴 게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그 중에서 시비가 2억, 우리 체육기금에서 2억 4,700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지금 수입이 1억 4,600에서 4,600이 이자수입이고 1억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급격하게 수입이 매 년도별로 줄어들고 있었죠, 과장님?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네.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일문일답 하세요.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경륜장 수입에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줄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저희 체육 관계자하고 통화를 하고 만나도 봤습니다. 근데 현재 재정이 악화가 되어 가지고 현재 전망은 상당히 감소 될 것으로 추산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 말에는 여기 표시된 바와 같이 3억 9,500, 한 4억 정도가 기금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체육에 관한 행사비는 일반회계에서 계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국위원

그럼, 여기 경륜장 수입에서는 더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이런……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현재 추세는 그렇습니다. 맨 뒤에 20페이지 보시면 참고적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맨 밑에서부터 2007년도 1억, 올해 이게 5월 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는데요. 2006년 5월에 통보된 게 3억 9,497만 8,000원 조성액 중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7억 3,900, 2004년도는 12억 6,000, 2003년도는 21억 4,100, 2000년도는 이렇게 추세가 되었고……

김용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까지 룰대로 라면 경륜장 수입에 단순 대비해서 경륜장 수입이 떨어지니까 지금 자연적 기금 수입이 감소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에 체육진흥기금심의회에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경륜장 측과 어떤 협상의 여지는 없는지, 말하자면 지금까지 같은 그 룰로 밖에 세입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소위 말해서 다른 부분은 토지로 말하자면 뭐라 그럽니까, 등급을 올려서 세율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도 지금 총수입의 0.39% 인가 적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그 율을 올린다던지,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전혀 착안을 하신 게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륜·경정법시행령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시행령을 고치려면, 대통령령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령을 고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수정하기 힘들고요. 제가 자세히 경륜·경정장 지점장이나 관계자와 한 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그 자체 율은 시행령 없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즉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제가 만나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이죠.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이렇게 고갈이 되어서 더 이상,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상당히 실적이 좋은 탁구부를 폐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데 탁구부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하던 모든 행사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하던 것을 안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애석한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반영할 것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꼭 불요불급한 것을, 여기서 탁구부 말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본 위원은 이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많은 구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장려를 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많은 구민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하고 1회성 행사,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단순 행사, 1회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과장님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금 예산편성 할 때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이 상당히 축소되어 가지고 가장 필요한 행사나 체육교실 등 여타 최소로 긴축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실 여기서 행사라고 해 봐야 여름캠프하고 구민걷기대회하고 구민체육대회인데 사실 줄일 거라고는 만약에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지만 구민체육대회 하나 정도가 논란이 될 수 있고요. 이 돈은 다시 또 연결해서 내년에 쓰면 되는 돈인데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급적이면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잠깐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륜장에 지금 수입이 없어 가지고, 아까 김용국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년되면 돈이 한 푼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나가면. 혹시 신설동에 경마장이 들어와 가지고, 경마장 들어 올 때도 주민들이 반발 속에서 우리 신설동이나 구를 위해서 많이 돕겠다고 경마장을 했는데, 혹시 관계 법령에 의해서는 도울 방법이 없을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구청하고 경마장하고 같이 좀 어떻게 조약을 맺던지 이래가지고 좀 기금을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한 번 해 주시고, 정 이렇게 못하면 일반예산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우리 지출란에 보면 아까 동 체육대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삭감이 될 부분이, 괜히 예산만 편성 해놓고 쓰지도 못할 거, 과거에는 동에서 100만원인가 그래가지고 하도 각 동 동민들이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400만원이 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조정을 해 놓고 한 푼도 못 써봤습니다, 아직까지, 2년 동안. 이것을 다시 좋은 일 하게 하고 우리 구청장기 각종 대회에 500만원, 300만원씩 나가는 거 조금 삭감을 한 부분으로 해가지고, 절약을 하는 부분으로 해주면 좋겠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설동에 있는 거기는 조금 경륜·경정장하고 소속이 틀리고, 거기는 마사회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경륜·경정법하고 법이 틀려가지고 일정한 세금만 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의 의도는 그런 사항이지만 별도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문제는 저희가 사후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에 돈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했지만 이 기금은 다른데 쓸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쓰면 다시 기금으로 쓰니까 그것은 삭감하는 의미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체육동호회 단체 육성비는 사실은 여기가 증액을 해야 될 그럴 돈입니다. 왜냐 하면 여타 구청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가 많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보면 큰 단체는 몇천명씩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돈 가지고 행사를 다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증액은 못 시키더라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심정현위원

그 기금에 대해서 만약에 다음 해에 체육기금 부담금을 주지도 않고 조성이 안 된다면 그 해 체육기금조성안이 정말 사라지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요. 사실 내년에 쓰고 나면 2007년도에 3억 9,500밖에 기금이 남지 않습니다. 사실 경륜·경정에서 지원금이 안 되면 기금은 바닥이 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107쪽부터 11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의 설치 목적은 각종 재난에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으며, 주요 재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등으로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입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7억 1,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치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9,812만 8,000원, 자치단체의 출연금인 기타 회계 전입금이 2억 4,6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액으로 3억 5,4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출 총액은 7억 1,068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수방용 마대 외 4종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 제기1·2동을 포함한 관내 25개동 전 지역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예치금 2억 9,440만 8,000원을 보통 계좌로, 의무 적립금 2억 4,627만 3,000원을 적립 계좌로 적립하여 관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권

김은권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 제안이유, 기금의 규모,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한 바,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 1,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9,812만 8,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4,627만 3,000원, 예치금 3억 5,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63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수방용 마대 등 자재구입비로 1,000만원,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4건 설치 1억 6,000만원, 예치금 2억 9,440만 8,000원, 의무적립금 2억 4,627만 3,000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대비 1억 5,633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하주택 침수에 대해 역류 방지 시설 4건 설치공사는 공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응급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정말 그야말로 재난안전에 대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이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그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바케스 하나에 얼마인데 몇 세대가 된다는 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야 이번 주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는 각 동별로 지금 현재 약 5,166개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개당 액수는 한 개에 15만원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하수관로에 설치를 하는 건데요, 물이 역류되지 말도록 차단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역류방지 시설을 보니까 고장이 잘 나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 하면 이것을 역류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금방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빠지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집안으로 넘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고장이 잦은데 그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게 약하더라고요. 한 번 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장님 우리 남궁역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개당 15만원짜리 역류관 시설이 빗물받이 하수구 그거 하는 겁니까, 가정 주택에 하는 겁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주택 하수관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 집안에?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경계지역에다가, 바깥 하수관로하고 나가는 경계지역에 집에 안쪽에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수관로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한 개에 돈 그렇게 다 안들이고 했는데요?

김용국위원

지하 세대.
병윤

이병윤위원장

반 지하에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게 무슨 15만원이나 합니까? 이거 하나에 다 우리 공사비 다해 가지고 한 게……

김용국위원

5,000원씩인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3만 5,000원 했다니까, 동마다. 이거는 아마 내가 보니까 빗물받이 크게 바깥에 아마 그런 거 아니면 그것도 요즘에 단가가 싸게 되어 가지고, 이거 아마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 거 같애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상세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에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치수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건 제가 답변을 자세히는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서류에 보면 대당 15만원으로 설치비로 이렇게 현재 잡아서 저희한테 넘어와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 할게요. 이거 지금 가정집에 하는 것은 역류방지시설 해가지고 하수관에 하는 거 있거든요. 이게 하나에 3만 얼마인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올해는 단가가 내려가지고 과거에는 7, 8만원까지 했는데 그런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빗물받이, 바깥에 장판 같은 거 덮어 놔 가지고 주민들이 냄새날까 싶어서, 덮어놔 가지고 밤중에 비 오면 물이 못 내려 가가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역류방지 시설에 대한 기계가 저절로 내려갔다 올랐다 하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도 과거에 단가가 과거에 15만원 했는데 이 단가가 엄청 내려 가지고, 얼마 전에 샘플도 한 번 보여 줬는데 아마 그거인거 같은데 15만원짜리라는 것은 처음 듣거든요. 확실히 어떤 겁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맞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기술에 전문성은 결여가 됩니다마는 지금 통상 제가 알고 있는 빗물받이 하나에도 단가가 지금 쇳덩어리가 2만원에서 5만원이거든요, 그 빗물받이 한 개.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빗물받이 그 밑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래서 이제 하수구가 빗물받이지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하수구 집안 경계선, 하수구라 안 했습니까. 근데 빗물받이 밖에, 집 바깥에는 빗물받이 거기 까는 거죠?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역류시설은 하수관로 안에다 하는 거예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집 안에 한다고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하수관로 속에다 하는 거라니까요.
기익

이기익위원

실내에다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실내입니까? 집 안입니까, 집 밖입니까 그것만 얘기 해주세요.
창래

조창래위원

하수도를 말하는 거야.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

남궁역위원

실내, 실외 양쪽 다 해야 되는 건데.

전철수위원

집과 도로와의……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집과 집,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대형 하수관로에서 소형 집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물이 빠질 데는 빠지고 안으로는 못 들어가게 하는 시설이에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그게 맞는 거예요. 빗물받이에 한다 이 말입니다.

남궁역위원

빗물받이가 맞아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 내에 빗물받이……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빗물받이 안에.
병윤

이병윤위원장

안쪽에 하는데……

김용국위원

아니, 지금 동사무소를 통해서, 잠깐만 토론할게요. 동사무소 보면 각 주택의 지하에 만약의 경우 외부의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역류 방지관을 설치를 해주고 있다고요, 이게.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용국위원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표현에서 보면 지하주택 침수세대 역류방지시설 4건 설치로 1억 6,000만원이 지금 현재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점이 있으니까 상세한 자료를 파악해서 설명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아! 조금 전에 김용국위원님이 말씀하신 4건이라는 게 그냥……
병윤

이병윤위원장

외 4건이야.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방방재 자재구입비 마대 외 해가지고 마대, 포대, 비닐, 목금질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택 역류방지 시설로 해가지고 6,000만원, 그 다음에 빗물받이 준설 및 일시사역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그 다음에 중랑천 침수대비 체육 안전시설 예비비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이게 총해서 1억 6,000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야 될 것 같애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어떻게 이거 통과해 줘야 됩니까?

김용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를 하고요.

전철수위원

통과를 하고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보고 다시 해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보고해 주세요.
요현

신요현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

각 동별 역류방지시설 현재 현황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역류방지시설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 A/S도 가능한지 이것까지 이왕이면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4시부터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시에 의장실에서 내년 예산안 심의하는 기법을 의장님이 설명을 하신다고 1시까지 의장실에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0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