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복규 의원 발언
복실
은복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가 제61회 광복절이었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희생하신 고귀한 넋들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참다운 지방자치가 살아있는 복지성동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는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충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득
배경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9일자로 접수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외 2건의 의견청취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3회 임시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유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건축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안건 내용은 첫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둘째 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셋째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관련 안건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동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고견과 함께 원안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첫 번째 안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가 노후되어 가지고 이전 및 신축하기 위해서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일부를 하수도에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 도시계획시설은 하수도입니다. 하수도에서 공공시설로 1만 1,900㎡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7월 14일부터 28일까지 공람공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치도는 송정동에 있는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는 하수도로 되어 있고 현재 청사 위치는 여기인데 신청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본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 청사 위치이고, 신청지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 청사 상황입니다. ’78년도에 신축되어 가지고 상당히 노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전체 면적이 79만 4,000㎡가 되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그러면 처리하는 용량에 따라서 이게 줄어들어도 차질이……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지금 하던 부지는 일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적치를 하고 있던 땅을……
동중
김동중위원
활용을 했다 이런 뜻이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그러면 이게 종전에도 한 번 추진이 되었던 겁니까, 처음입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이것은 기존에 있던 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변경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고 있던 것을 이번에는 새 청사를 지으면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냥 쓰고 있다가 법적으로 시설을 지정을 해서 정식으로 하겠다 그런 뜻이죠?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처음 신청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동중
김동중위원
도시계획시설 기준을 변경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추진하다가 못한 걸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신청사 부지에 대한 예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이게 예산액이 얼마나 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35억원이 되겠습니다.
수곤
오수곤위원
35억이란 예산을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받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시설이 끝나게 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재정투자심사를 2006년에 4월에 했고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청사를 신축해서 2008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공사는 금년부터 들어갑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공사는 2007년도 9월부터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2항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먼저 금호제18구역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목차는 사업의 개요 순으로 되겠습니다. 위치도입니다. 독서당길이 있고 금호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호17·19구역이 7월에 구역지정이 되었고 대상지 옆에는 대우아파트가 있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성동구 금호3가동 632번지 일대로 면적은 6,291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현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입니다. 추진경위는 2004년도 6월 23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동년 8월 30일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2006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대상지 현황입니다. 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건물들도 상당히 노후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주택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써 다음 항목 중에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구역지정이 되겠습니다.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 , 주택접도율 30% 미만, 과소필지, 부정형, 세장형 토지 50% 이상, 상습침수 또는 재해위험지역 또는 호수밀도 60호 이상이 되겠습니다. 적합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단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과소필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칠 경우에는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단 택지계획은 택지와 정비기반시설로 나눠지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와 공원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는 17.45%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17%이고 용적률은 230.5%입니다. 평균층수 16층의 주택의 규모가 되겠고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는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택지계획을 보시면 공원부지가 있고 아파트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계는 지금 도로를 8m로 확장을 하고 주위에 15m, 10m 확장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배치도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평균 16층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는 경우에는 24층까지, 그리고 이 주변부는 8층, 그리고 임대아파트 있는 이쪽은 11층, 도로가 면한 상황에 따라서 평균 층수가 달라집니다. 다음, 건축물 투시도입니다. 이상으로 18구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응봉산 근린공원이 있고 그 옆에 위치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성동구 금호4가동 56-1번지 일대로 면적은 1만 269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은 현재는 제1종, 제2종 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6월 25일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했고 동년 7월 13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고 2005년도 11월에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한 바 있고 2006년도 7월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1건의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공람의견 심사위원회에서 불채택한 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치 사진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 중에서 2건 정도 만족해야 되는데 여기는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에서 적합하고 호수밀도 역시 60호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역시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란색 표시한 부분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8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제1종, 그 다음에 7층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7층 구역인 경우에는 평균 16층까지 지을 수 있는 구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여기는 택지계획을 택지를 조합 및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 생활편익시설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정비기반시설은 공공청사, 어린이공원, 도로로 해서 16%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조합 및 분양아파트는 용적률이 209%, 임대아파트는 203%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11개동으로 8층에서 15층 사이입니다. 일단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84.83%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 및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공원으로 위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청사로 되고, 그 다음에 부지 내에 도로가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층수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인 경우에는 15층짜리도 있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12층까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본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공람한 결과 의견사항이 하나 나왔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가 택시차고지입니다. 택시차고지를 그대로 놔두고 재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택시차고지에서는 자기네를 존치시켜 달라는 의견인데 그것은 도저히, 재개발할 경우에는 주거지 내에 차고지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불채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헌
김종헌전문위원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복규 위원입니다. 금호18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28호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은 총 건립세대수인 413세대 중 17%인 71세대가 법정 필요 임대 세대수인데 금호제18구역은 법정 세대수보다 39세대가 많은 110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8구역 주민의 사유재산 보호와 나아가서는 성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임대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금호3가 동청사가 상당히 낡아있고 협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부지가 없어서 동청사를 지을 수 없었는데 공원부지에 금호3가 동청사를 지으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금호20구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없었던 금호동4가 66-16번지 외 4필지 약 490평을 편입시킨다면 용적률 상향조정이 가능할 텐데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재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구 금호4가 동사무소 보상 건과 동도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고, 공공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김달호위원
수고하십니다. 노후건축물은 몇 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불량주택이라면, 보통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로 기와로 이렇게 양옥으로 되어 있는 집들만 주로 사진촬영을 해서 보여주고 주로 그러는데 그 재개발 안에는 필요한 주거가 용이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은데 노후건물과 불량주택이라 함은 무허가를 뜻하는 것입니까, 불량주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노후건물은 몇 년을 지정해 놓고 노후건물이라고 지정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원래 법규상은 71세대인데 왜 110세대까지 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금호구역과 옥수구역은 근린생활권구역이라고 해서 각 구역마다 학교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생활권 단위로 해서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18구역의 경우에는 제15구역에 학교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15구역에는 학교를 짓는 대신에 임대주택을 그만큼 덜 짓고 다른 구역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배분한 결과가 11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생활권단위계획에,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3가 동사무소를 그 내에 설치할 수 없느냐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공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설치하고 만약에 동사무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시 동청사 부지를 또 내놔야 되는데 지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 내에는 동청사를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호20구역에서 앞에 4필지를 포함할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 제외가 되어있고 또 건물 상태가 근린생활지역 건물로써 상태가 양호하고 소유자들이 강력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공공청사는 우체국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동도자동차의 대책은 일단 동도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해서 소유주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 관계는 소유주한테 일단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설명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기존에 하던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는 구유지 관계는 저희가 재무과와 얘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량주택의 기준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불량주택의 기준은 도시정비법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제3조에 보면 노후·불량건축물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일 경우에 공동주택과 기존 무허가건축물이 아닌 건물일 경우에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인데 일단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30년입니다. 30년의 3분의 2면 20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건축물인 경우에는 60년입니다. 60년 기준의 3분의 2하면 4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택 같은 건물은 20년, 일반적인 건축물은 40년으로, 그 이상이 될 경우에 노후·불량건축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곤
오수곤위원
아까 진작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김복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훈회관 자리를 재무과에 이야기해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건축을 같이 지어서 보훈회관을 설립해 줄 것인지 따로 이주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것인지, 왜냐하면 보훈회관에 관계된 여러 단체의 회원들은 거기에 관심이 큰 것 같아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얘기해 주십시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김동중위원
18구역 8페이지하고 20구역 조감도 나온 페이지를 봐주세요. 각종 도시를 정비하면서 재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보면 건물을 지은 연도마다 유행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 조감도가 20구역 같은 경우에는 산자락 밑에 있는 위치 같은데 거기에 아파트를 좀더 아름답게 지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광진구와 성동구의 아파트가 건립된 것을 보면 우리가 비전문가이지만 차이가 보입니다. 이것은 실무 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시안이 들어올 때 시설기준이야 다 법적으로 맞춰서 잘 처리하겠지만 미관 심의기준을 잘 선택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멋있게 아파트가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아쉽게 듭니다. 18구역은 요즘에 나오는 유행 아파트같이 보이는데 20구역은 기존에 현재 지어져 있는 금호동 아파트같이 아주 유행이 지난 아파트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잘 보셔가지고 아, 산자락 밑에 정말 멋있는 아파트 하나 지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점차 질을 높여가는 방향에서 실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20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가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었을 때 멋있는 아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구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관 심의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위원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신데 담당과장님들께 참고사항으로 우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하고 분양하고의 격차, 현재 우리 주변에서 가장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데 임대주민들의 분양이 분양 측하고 거기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양극화되어 있는 현실이, 앞으로 새롭게 신축하고 재개발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 또한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주택의 소형 평수로 인해서 자라나는 세대들마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왜소한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소외감을 덜 갖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성동구 일대에 준비하고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담당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가서 여러 가지 행당4·5구역, 6·7구역까지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고 또 용도변경이나 서울시에 건의사항 같은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접 나서서 5년 걸릴 것을 3년으로 단축해서 지역의 주거개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서울시에서 성동구로 보낸 공문에 의하면 주택과 7893호 2006년 6월 20일 관련 공문에는 18구역의 세입자 의견조사결과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 전원을 - 110세대로 되어있네요 - 수용할 수 있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하여야 하므로 이에 따른 세입자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110세대라고 해서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세입자 조건에 의하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2조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세입자는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 세대별 주민등록을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정비구역에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 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는데 현재 세입자가 110세대라고 해서 앞으로 철거를 하려면 2,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90세대가 될지 100세대가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인데 조합원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정 필요 임대수만 분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구역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없었던 금호동4가 66-14번지, 66-16번지, 66-15번지, 107-5번지, 107-1번지 약 490평에 대한 5필지에 세대수가 15가구 정도 살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만약에 여기에 동의를 받는다면 기본계획에 없던 계획을 이번에 편입시킬 수 있는지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종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윤종욱위원
윤종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15구역에 학교부지로 하나 선정이 되어서 18구역 대비 늘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구역하고 18구역 사이에 학교가 생겼을 때 이쪽 15구역에 있는 분들은 약간 득을 볼 수 있고 18구역에 있는 분들은 임대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구역에서 아까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도 후원은 아니지만 관장님하고의 유대관계로 해서 거기에 몇 번 가봤어요. 그 분이 사비를 털어서 보훈회관을 상당히 좋게, 전몰의사자라든지 이런 많은 어려운 분들을 사비를 털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훈회관도 포함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토를 충분한 협의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18구역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금호동 지역에 보니까 주택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고, 대상지의 전경이 나와 있는데 꼭 이렇게 지구지정 계획을 동그랗게, 주변에도 상당히 많이 난립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그림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기왕 도시계획을 세워서 정말 미관상 공동주택을, 보다 나은 백년대계의 성동의 이미지를 살릴려면 기왕 할 때 좀 멋있게 조감도를 해서 했으면, 20구역은 상당히 잘 된 것 같아요. 18구역은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수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일단 구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도로라든지 이런 공공부지일 경우에는 조합에서 매입을 하고 거기에서 평가에 의해서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공람공고를 했을 때 의견이 나와 줬으면 좋았는데 일단 별도의 의견이 없었고 오늘 말씀하신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추진위원회에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향후에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중 위원님께서 조감도 관련해서 아파트 입면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8구역의 경우에는 현재 최신 유행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구역의 경우에는 종전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에서는 20구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설계사가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디자인 단계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들이 자기 브랜드를 위해서 입면디자인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에는 18구역 정도의 입면으로 사업승인단계에 가서는 그쪽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경관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재개발구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심의대상이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디자인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격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는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성 관계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분양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하고 서로 떨어져 격리해서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획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예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하고 한 동에서 같이 배열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 재개발을 촉진시켜야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건설회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같은 단지 내에 짓기 때문에 모양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별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SH공사에서 따로 지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개발구역의 경우에 과장이나 국장이 현장을 직접 챙겨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서울시에 전달하려고 직접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재개발의 담당자 입장에서 일을 하자는 모토로써 저희들도 종전과 달리 재개발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에도 저희가 오히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복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8구역의 세입자가 시에서 온 공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규정, 기준에 의해서 15구역에서 학교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어야 할 분량만큼을 18구역에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서울시에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법정으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윤종욱 위원님께서 15구역에서 학교를 짓고 임대아파트를 안 지으면 15구역이 손해를 보고 18구역에서는 득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 경우에는 어느 쪽도 득을 보거나 손해 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학교를 짓는 만큼 임대아파트를 덜 짓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계산을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손해를 보고 어느 쪽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건인데 보훈회관 건에 대한 대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강력히 권고를 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구역에 부지 같은 경우가 동그랗게 도로에 둘러싸여서 보기가 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동의율 때문에, 서울시에서 재개발구역 기본계획에 이 부지를 집어넣을 때 동의율에 따라서 그 안에 도로에 둘러싸인 부지를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금호·옥수구역에 대해서는 이 구역을 재개발을 하나하나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용역을 하거나 또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금호·옥수동 지역에 대해서 광역개발인 뉴타운과 같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복규
김복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 나와서 다시 여쭙겠습니다. 20구역이 당초 기본계획에, 그걸 말씀해 주세요.
유승
정유승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기본계획에 없었던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추진사항이 지금 구역지정이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라도 그것을 집어넣어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동의만 있다면 굳이 저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만 된다면 기본계획 자체라든지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가지고, 다만 구역지정이 확대가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강제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그쪽과 협의를 해 가지고 집어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복실
은복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안 역시 심의 과정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복실
은복실출석위원
김기대 김복규 김동중 윤종욱 오수곤 김달호
사항
의결사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서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