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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143회 제2본회의200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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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방효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방효영행정재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방효영 의원입니다. 본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성동구청장이 2006년 8월 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2006년 8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6일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한다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문개정 됨에 따라 지역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새로이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목적이 타당하고 내용도 적정하다 하였습니다. 질의는 송경민 위원, 강순심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쳤으므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표결방법을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3.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4.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은복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실

은복실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은복실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이 2006년 8월 9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8월 10일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16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성동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내에 있는 노후·협소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의거 구의회에 관련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건립된 지 28년된 노후·협소한 성동도로관리사업소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서울시건설안전본부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현 하수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요청된 사안으로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상위법령에도 적합한 의견청취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없었으며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금호3가동 632번지 일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금호3가동 632번지 일대를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규에도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윤종욱 위원, 김달호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진행 과정은 앞서 보고드린 안건과 동일합니다. 제안이유는 금호4가동 56-1번지 일대는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불량주택이 산재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금호4가동 56-1번지 일대를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려는 것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도 적정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안건은 주민공람공고를 필하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등 관련법규에도 적법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는 김복규 위원, 오수곤 위원, 김동중 위원, 김기대 위원이 하였으며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하였습니다. 찬반토론을 거쳐 이의유무로 처리한 결과 원안채택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가결 또는 부결이 아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이므로 이의유무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서 들으신 대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역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도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나선거구의 방효영 의원과 마선거구의 김달호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김종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채택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방효영 의원, 김달호 의원
서류

첨부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가칭)금호제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가칭)금호제20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및 심사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