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찬옥 의원 발언
찬옥
정찬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호입니다. 제144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1차정례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9월 6일과 7일 양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될 안건으로는 성동구청장이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5일부터 9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4대 의원이셨던 최천식 대표위원과 공인회계사 조민호, 이대현 세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장기간에 걸쳐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진력하여 주신 세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40회 임시회에서 새로이 위촉되신 이석권 대표위원께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권
이석권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석권 의원입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 선임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결산검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로 용기를 북돋아 주신 지역주민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404억원에 달하는 방대한 예산집행 결산 검사를 위해 선거기간 중에도 열의를 다하여 주신 최천식 전 대표위원님과 두 분의 검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은 우리구 의회와 34만 구민을 대신하여 결산검사에 임한다는 자부심으로 결산검사에 임하게 되었고 1년 동안의 구정살림을 한 달 동안에 걸쳐 요모조모 살펴보고 진단함으로써 바람직한 예산배분을 위한 제도개선과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성동구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4월 12일 제1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천식 전 의원과 공인회계사이신 조민호, 이대현 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성동구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2006년 6월 14일 최천식 의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하였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본 의원이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의 목적은 지방의회가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집행 상황 등을 감독하여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케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또한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산검사 목적에 착안하여 성동구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여부와 재정운용의 적법성, 합목적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2,404억 5,752만 7,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2,341억 1,340만 5,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7.4%이며, 징수결정액 2,719억 9,715만 3,000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86.1%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2,404억 5,752만 7,000원에 대하여 다음년도 이월액 107억 9,635만원을 포함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대비 91%이며, 집행잔액은 214억 7,703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8.9%입니다. 결산검사 기간동안 적출한 개선사항으로는 세입분야에서 3건, 세출분야에서 3건, 채권분야 1건, 기금분야에서 2건 등 총 9건의 개선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결산검사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종료 후에도 함께 배부한 별지와 같이 결산검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서는 첫째, 세입수입 미수납액의 적정성 제고와 관련입니다. 결산서상 미수납액에는 실질은 반영하지 못하는 계수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각 부서별로 현계표와 전산상의 수치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일치시켜야 할 것이며 특히 과년도 체납금액이 큰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세입예산과 실제수납액간 세입항목의 불일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시 도시관리공단 출자금에 대한 이자수익 등에 대하여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징수되었을 시점에서는 기타사용료로 회계처리를 하여 세입과목별 징수액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회계처리의 오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정산보고서는 세입결산의 원천증빙이므로 세입결산의 계정과목과 일치하도록 구분정리가 필요하며, 정산보고서에 대한 교통지도과의 검토 및 승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관리공단의 정산보고서에 대한 원천장부대사 및 지연입금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는 첫째,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관련입니다. 예산의 적정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나 전년도 대비 불용액이 1.3% 증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의 불용사례는 불용이 예상되는 타 세목의 전용 등을 검토하여 불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도 사전홍보 및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반환되는 보조금의 금액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시 일부 지출증빙서류가 일정시점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산내역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검사자는 부적절한 지출을 적출하기 위해 적격증빙과 현물을 상호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 문제와 관련입니다.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2조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미수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원전화 응대 등 간접징수행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교통과징팀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과징팀 외 종사직원의 업무협조가 필요하고 업무협조로 인한 포상금 지급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의 합당한 목적을 제시하여 관련 조례상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기금분야에서는 첫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설치목적이 성동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업장을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조기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동 시행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 바 시행규칙의 개정이나 금융기관의 약정서의 개정을 통해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동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 및 규칙에 따라 융자 가능한 저소득 주민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동 조례 및 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 개선요구사항은 2006년 6월 14일 제140회 임시회 의결로 2006년 6월 20일 성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는 폐지하였고 동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회수하여 기초생활보장 기금에 이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관련 조례의 정비가 이뤄져야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채권분야에서는 2005회계년도 결산서상 채권현재액의 채권보증금채권 중 구청 상조회 수익금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회원권 1억 6,131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예산으로 취득하지 않은 회원권은 결산서상 보증금채권 잔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결산서 작성 시 세부명세서와 지출부 등을 상호대조하여 채권, 채무현재액 파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우리구 수입·지출에 관한 예정적 계수에 대하여 1년 동안의 예산 집행 결과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한 사용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였는가를 검사하는 것이 결산검사가 지닌 가장 큰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의회가 2005년도의 예산규모를 결정해준 사업에 대해 이를 잘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에서 결산검사를 의뢰한 것이며 성동구의회에서 위촉받은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합목적성과 합리적·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행하였는지를 검사를 받아 시정조치를 스스로 한 후 우리구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므로 집행부의 책임이 해제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예산에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기 위해 기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결산자료들을 결산검사를 통해 분석하고 바로잡아 향후 예산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예산편성 및 심사 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산검사가 지니는 최대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산검사 목적에 비추어 결산검사 과정에 나타난 행정상의 문제점으로 결산서 내역의 용어가 난이하고 사업명과 지출액으로만 표시된 포괄적 결산자료 및 개략적인 증빙자료의 제출로는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예산의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진단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해 차기 연도 예산편성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할 결산검사의견서가 부실한 자료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검사의 업무는 재무과에서 담당하면서도 이에 관련된 조례는 의회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 결산검사 행위가 구청의 업무가 아닌 의회의 업무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며 결산검사업무의 중요성에 비춰 회계사 등에 대한 처우가 현실에 미흡하므로 관련조례의 정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제도개선 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직원들에게 결산검사의 중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결산검사 전 회의나 교육을 통하여 결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결산 증빙자료 준비 등 결산검사의 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련 자료의 요구 시 적극 협조토록 법령이나 조례의 사항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결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고 용어를 쉽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결산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설명자료 등을 결산서에 부록으로 첨부함으로써 공개된 결산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료로 넓게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결산은 성동구청장의 의무적 행위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동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이므로 성동구청장은 결산검사의 원만한 업무수행을 위해 재무분야의 결산운영 등을 위한 조례 또는 규정의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성동구 예산은 성동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을 성동구의회가 결정해 준 재정이므로 집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결산검사가 가지는 원래의 목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성동구의 모든 예산은 당초 편성된 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예산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동일 성격의 예산은 한곳에 편성·집행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유인물이 동료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 참고자료로써 내년도 예산편성 시 심의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성동구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정찬옥 의장님 그리고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성근입니다. 제144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근무 직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부족분과 본예산에 사업비 일부가 반영된 계속사업비, 소규모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공원·도로·하수사업 등 지역발전사업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895억 9,578만 4,000원 대비 6.5%인 124억 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가 133억 8,856만 9,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05만원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9억 9,33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3억 8,856만 9,000원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3억 1,754만원, 재산매각 수입 37억 1,148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7억 5,849만 9,000원, 잡수입인 변상금 1억 3,394만 2,000원, 지난년도 수입 4억 3,000만원, 지방교부세 6억 4,348만 4,000원, 조정교부금 68억 5,129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6,843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0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8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 9,548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 2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3억 8,8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712억 9,411만 9,000원 대비 7.8%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22.3%인 29억 8,665만 3,000원, 경상적경비는 20.3%인 27억 2,024만 2,000원, 사업예산은 51.3%인 68억 6,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7%인 7억 6,236만원, 예비비로 0.4%인 5,600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00만원 대비 9.5%인 905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456만 8,000원, 진료비 과오납 환불금 4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2억 666만 5,000원 대비 5.5%인 9억 9,332만 4,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드리면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하여 감액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질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488만 8,000원, 경상적경비로 3,174만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5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차장건설 사업비 10억 4,21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옥
정찬옥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을 제외한 14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구의회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구하신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김종헌
사항
의결사항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가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서류
∙제144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