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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광규 의원 발언

168회 제12시민건설위원회2006-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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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일용부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용부와 상용부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모든 제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바에는 상용부로 채용하지 왜 일용부로 채용했는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용부는 말씀 그대로 오늘 했다가 내일도 짜를 수가 있는 것이 일용부인데 일용부한테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까? 퇴직금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 이상 근무를 한 자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 건데 1년도 안 되어서 중간에 자를 사람들인데 퇴직금을 계산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일용부들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출기초가 시간당입니까, 일당입니까? 이것 좀 답변바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은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시간당으로 계산을 해서 1일을 8시간으로 봤을 때 8시간을 본다면 시간당이나 일당이나 같은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건 1만 3,060원이고 5만 2,200원이라는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시간당이면 시간당으로 산출을 하든가, 일당이면 일당으로 다 일률적으로 산출을 해야지 어느 건 시간당이고 어느 건 일당 같은데 내역을 보니까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답변 바랍니다.

시간당으로 그러면 얼마입니까? 8시간으로 나눕니까, 1만 3,000원을? 그러니까, 이거는 하신 분들만 알지 누가 이것을 알겠습니까?

이게 2시간짜리인지, 1시간짜리인지, 10시간짜리인지 이걸 어떻게 보고 알겠습니까? 제가 지금 급여계산을 할줄 알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1만 3,060원이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이거 지금.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남들이 봤을 때 서류가 되는 거지 하신 분들만 하면 서류가 아닙니다.

서류라는 것은 남이 봤을 때 이해가 가야 되는데 1만 3,060원이 2시간이라 그랬는데 누가 이걸 2시간으로 봅니까? 그러면 산출기초를 만들 때 시간당 예를 들어서 6,500원이면 6,500원 곱하기 2하면 ‘아, 이거 2시간 했구나’, 알지만 1만 3,060원이 1시간인지, 2시간에 1만 3,060원인지 이거는 과장님만 알고 계시지 우리 위원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보편적으로 소모품비 단가가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면 시중단가입니까?

보편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니까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 숫자가,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235쪽, 민간경상보조금의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에 돈이 엄청 많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236쪽 하단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있는데 기능보강이 무엇이며, 해마다 3억 209만 6,000원씩 계속 같은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운영비입니까, 뭡니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