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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용국 의원 발언

168회 제11내무위원회2006-11-28

김용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윤

이병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심사하되,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부터 31쪽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에서 예산액이 1,960억원으로 수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42억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지출예산을 보면 인건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과별 추진업무 등이 세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요, 경상적경비는 삭감이 안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보조금까지 전부다 포함이 됐는데 우리 재정 자립도는 몇 %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총 예산 규모 결정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이 1,960억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을 하고, 이 계상된 총액은 저희구의 총 일반회계 재정규모가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추세가 있는데 그것은 물가상승률과 또는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증가율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하고 있는데 2003년에서 2004년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2004년도 총 예산규모가 1,685억이었습니다.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올 때 21.1%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올 때 2005년도 본 예산이 1,79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6.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서 2006년도로 넘어갈 때, 금년도 예산이죠. 1,845억입니다. 그래서 3.1%가, 6.2%에서 3.1%로 줄었습니다. 총 규모는 우리 자치구 재원인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세외수입, 그리고 총괄적으로 볼 때 전체 예산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의 수준,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와 등록세 50%를 받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서울특별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잘 걷혀야만 조정교부금이 자치구에 많이 내려오는데 이 수준을 저희들이 감안하지 않고 세출예산 규모를 늘리면 다음 연도에 추경재원이 없고 그 다음연도에는 예산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9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금년도 늘어난 것을 보면 제일 중요한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 대비했을 때 2006년도에 얼마가 내려 왔느냐면 758억 3,4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 조정교부금은 얼마 주겠다고 확정 내시해서 내려온 예산액이 871억 7,800만원입니다. 이 돈이 1,960억원에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금년도 당초하고 내년도 본 예산, 조정교부금으로 늘어난 금액은 11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볼 때 2006년도 당초예산 1,845억, 내년도 당초예산 1,960억으로 할 때 늘어난 금액은 115억입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액이 늘어난 정도의 수준으로 정했다, 만약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300억, 400억 순세계잉여금을 세출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많이 잘라서 내려 줬을 경우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선 먹긴 곶감이 달다’고 세출예산을 많이 편성했을 경우에 우리구의 각종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일반경상비적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해 줬을 때 내년도는 좋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경기 변동이 안 좋아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수준, 늘어난 추세대로 늘지 않았을 때,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때는 늘어난 예산을 깎을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라든지 각 과에서 요구한 각종 경상적인 사업비를 한 번 늘어난 것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총 규모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신중과 신중을 기해서 총 규모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247억이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재원이 어느 정도는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정자립도는 41.3%였었는데 36.9%로 보시면 되겠고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올수록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 세입, 즉 지방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잘라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내년도 세출예산에 많이 편성하면 재정자립도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런 면으로 재정자립도 수준을 갖다가 자꾸 예민하게 관찰해서 왜 남느냐 자꾸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금방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내년도 추경재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세입증가 부분을 무시하고 자체재원을 많이 올려서 재정자립도 올라가면 나중에 쓸 돈이 없어지면 다음 연도, 내년도에 추경 편성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 2008년도도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쌀독 얘기를 한 번 드렸는데 쌀독에 쌀이 조금 있을 때 항상 다음 해에 어떻게 재정을 꾸려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감안해서 쌀을 퍼서 밥을 해 먹어야지, 지금 쌀독에 잔뜩 쌀이 있다고 해서 잔뜩 먹고 나서 나중에 풍년들면 괜찮은데 풍년이 안 들었을 경우에 그때는 굶어야 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재정소요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경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증가되는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큰 폭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자료를, 그런 내용은 예산 성질별 분류내용이라든지, 세출예산 부분에서 보시면, 17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인건비가 36.4%인데 2006년도 구성비 34%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금액 면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건비를 보시면 13.6%인데 14.5%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전경비라든지, 자본지출이라든지……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책이 지금 17쪽인데 사항별 설명서 그것을 얘기하고 해야지.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성질별 분류 사항에서, 주요사항별설명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전체규모가, 전체적으로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무리하게 경상비가 늘어난 부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8쪽에 공동제조사업장 답십리4동 해가지고 굉장히 특혜성이 있는 것같이, 평당 3,000원 돼가지고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오래 했는데 이런 것은 같은 주민이면 여럿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사람이 한 번 들어가면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7, 8년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임대료를 올려야 되는데 계속 똑같이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것은 이업종조합공동사업장 아마 그것을,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조금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려야 할 사항인데 개략적인 것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은 중소기업육성진흥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약 2년인가 임대를 받고 연장 한 번 할 수 있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 금액보다 임대료가 굉장히 쌌었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 번 업체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한다고 그……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기획경제과에서 계약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궁역위원

임대료도 지금 평당 3,000원 그대로 올린 것도 아니고 똑같고, 한 번 입주한 사람이 한 5, 6년 계속 똑같고 이게 바뀐 게 없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면 다음에 시정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소관 업무를 하니까 이것을 짚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혜택 받을 수 있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이 안 되니까 끝나고 지역경제……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세출예산 부문에서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병윤

이병윤위원장

다시 메모를 잘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해주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

20페이지 수수료수입에서, 이번 제168회 정례회에서 수수료수입이 5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 과장님 아시죠? 그것이 지금 인상 전 수입으로 책정해 놓은 것이지요, 세입 부분을?
병윤

이병윤위원장

세무1과장 그때 한 것인가? (○세무1과장 이종인 좌석에서-수수료는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안에 500원에서 800원 인상된 조례안 그것 이야기 한 것이야.

김용국위원

여기에 세입을 잡은 것은 인상 전으로 추산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지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고, 김용국위원님 내용, 그 다음 심정현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게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린 것은 정말 세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여러 가지 기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답변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1,960억이라는 일반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전년도보다 감 편성됐다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2007년도에 예산을 운영하면서 금년도와 같이 추경예산을, 금년도에 3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하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세입부분을 확정시키면서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1,960억이지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인의 발생에 의해서 저희가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을 남겨놓기 때문에 2006년도 총예산 대비해서는 감 편성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예산 자체가 세입도 뭔가 내년도에 세입된 부분에 대한 예결이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딱 맞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런 가변성 있는 부분이 2007년도에 추경에 의해서 다시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감 편성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 산출할 수 있는 산출 부분이, 말하자면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당 가격이 얼마인데 1평을 임대할 때는 얼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100평을 임대하면 3,000×100 월 사용료를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적하신 대로 계속해서 한 업체가 그 공동사업장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연장해서 1일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는 다른 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강구돼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수수료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당시에는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증가될 수 있는, 수입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조례에 의해서 발생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그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세입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서 제일 하단에 4,564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뒷장 18페이지에 국유재산임대료가 또 7,452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원인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액이 어디에서 차이가 났는지, 발생했는지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구유재산관리를 구청에서 하다가 일부는 아웃소싱 되니까 그 국유재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전에는 구청에서 1,000㎡를 관리하다가 일부 이관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임대료가 감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

재산상의 변동은 없잖아요? 재산상에, 중간에 줄었거나.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국유지 관리를 구청 재무과에서 하면서 임대수입을 받다가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로 이관해서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별도 채산에 의한 경리가 이루어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임대수입이 줄었다 이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재무과에서 자료를……

김용국위원

재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30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에서 예산액이 13억 8,546만 4,000원 또 전년도가 16억 9,160만원해서 3억 613만 6,000원이 감소했는데요. 여기에는 24개의 사용료라든가,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이 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세입보다, 2007년도 예산 13억 8,546만 4,000원보다 왜 이렇게 3억원의 세입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불법점용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청에서, 관내에 불법점용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매우 많아졌는데 이렇게 과태료부분 같은 게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누가하실 겁니까? 기획재정국장께서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산출기초를 보시면 아마 전년도 것을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것 중에서 도로사용료가 1억 546만 2,000원이다 그러면 전년도보다 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도심환경개발로 인해서 도로가 대지화 돼가지고 정산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존에 도로로 사용하고 있던 부분, 도로 점용료를 받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부과하던 것이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가서 매각했다든지 이러면 매각에 의한 잡수입은 늘어납니다, 세외수입은. 그러나 도로사용료 부분에서는 향후 사용료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이 지난해보다는 줄게 된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자동차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제가 전년도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수입이 감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18쪽 세외수입에 제일 위에 보면 국유재산임대료, 답십리동 산4-12외 124필지로 아주 필지가 많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7,452만 9,000원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이 국유지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 답십리 동에 있는 것 그게 본 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건데 아직도, 이게 한번 임대가 3년입니다. 임대가 3년인데, 본 위원이 그 때 구정질문한 게 어떤 차원에서 했냐면 한 번 연임하면 6년이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1회 연장.

박창복위원

1회 연장하면 6년이니까 6년 동안 하고 워낙 임대료가 싸다보니까 이 임대 3,000만원, 그때는 2,000만원이었어요, 1,000만원이 지금 오른 상태예요, 50%가. 2,000만원이었는데 우리 보통 임대업자가 1년에 여기서 빼먹을 수 있는 돈이 한 2억 4,000까지 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때 2억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50%가 오른 상태인데 그게 법 쪽에 의해서 그렇게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임대료가 그렇게 싸다보니까 한 번 연장해서 6년만 사용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먼저 일부 사업자는 다시 임대가 끝나서 아마 내년 7월 달까지 하면 9년이 될 것입니다. 내년 9월 달에는 그 9년 하신 분들 전부 내보내시고 다른 사업자 좀,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관여가 안돼서 모르겠는데 다른 사업자, 잘 돌아가는 제조업체를 갖다가, 그래야 이 경제가 살아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기득권만 가지고 한 달에 다섯 번밖에 문 안 여는 회사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달에 20번 이상 여는 제조업체가 들어와야지 경제가 살아나고 뭐가 살아나지, 지금 전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1년에 5번, 임대료가 싸다보니까 한달에 5번 밖에 문 안 여는 회사 이런 회사를 여기다 둬가지고는 안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역경제과……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국유재산임대료 7,4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에 대해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김용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자료제출 건도 있었던 것이지만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는 국유재산이 있고 공유재산으로서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은 감액이 되었고 공유재산은 시유지, 구유지 임대료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먼저 국유재산이 7,452만 9,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감소가 됐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구 현재 구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 125필지가 됩니다. 이 125필지를 내년 3월까지 저희들이 부과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과, 7,400이 줄어 들었다는 것은 종전에 대부 중인 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을 올해 매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재산매각을 하다보니까 대부할 재산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임대료는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대부계약 건수가 늘어났고, 재개발로 인해서. 다음에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그 예상치 그걸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구유지 경우도 공시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임대료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그러면 25쪽 여기도 국유재산매각이거든요. 18쪽하고 포함된 거 아니죠? 25쪽에 있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는 임대료가 있고 변상금이 있고 매각수입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종류를 각각 나열해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제가 여기 보면 3억 5,132만 9,000원이었는데 1억 2,459만 7,000원이 감액돼서 작년도에 4억 7,592만 6,000원에 비해서 굉장히 감액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어떠어떠한 것이 그랬는지 내역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 자료제출 양이 방대한 양입니다. 위원님께선 질의를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미흡하다면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면 상당한 시일을 저희들이 좀……
병윤

이병윤위원장

박창복위원님 답변이 안 나왔다 그러거든요. 같이 답변만 해 주세요.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박창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재무과 소관 중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김용국위원님이라든가, 박창복위원님, 다음에 심정현위원님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에 매각수입이 있고 임대수입이 있고 변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각을 해버리면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뭐 이러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쪽에 나와 있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1억 2,400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용두2구역 재개발과 일반 연부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증가율에 따라서 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다음에는 올 9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자산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수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자료는 지난번 감사 때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좀 더 현황표로, 책자로 한 번 발간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9쪽에 보면 도로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 올 예산액의 19억 8,318만 3,000원이 편성돼서 2006년 대비 5,273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2006년도 10월까지 부과 금액과 징수 금액을 해당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기획예산과에서 같이 취합해서 제출바라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어느 분이 하실 겁니까?

전철수위원

아니, 자료제출.
병윤

이병윤위원장

자료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19쪽에 기타사용료를 보면 30억 3,788만 8,000원이고 전년도 예산 대비 8,465만 7,000원이 수입이 증감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기타 대관료라든가 부설주차장이라던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건데 전년도보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 수입이 증액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남궁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시면 20페이지를 보시면 산출 기초가 나옵니다. 지금 해당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 앞서서 도로사용료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옆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예를 들어 계속도로 사용료일 경우에는 1,134, 그 다음에 주거용은 1,235, 전주가 13,465개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계약돼 있어가지고 전주 하나에 거기서 평가되는 금액에 따라서 사용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요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동대문구에 산재되어 있는 전신주가 어디에 있고 죽 명단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게 얼마해가지고 이걸 다 애드업(add up) 해서, 합산을 해서 그러면 토털 얼마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측에 표시돼있는 전주가 908만 8,000원, 한전과 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자료요구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우리 남궁역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기타 사용료에 대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이것이 문화회관 대관료라든지 이것은 조례규정에 의해서 문화회관을 대관할 때는 몇 명이 사용하고 시간에 의해서는 얼마를 받는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게 결정됩니다.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의 구민회관 시설 대관료라든지 부설주차장 사용료도 조례라든지 이런 내용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후 내년도 예산에 수입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꼭 확정적인 게 아니고 가변적이다, 이걸 예측해서 이 정도는 들어 온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런 세입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세출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의하신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완벽하게 내가 수입이 1,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게 확정되어 있다면 그 수입 1,000만원 내에서 어떻게 쓰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매일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30일 일을 하지 못하고 비가 온다던지 해서 20일밖에 못 한다 그러면 다시 세출이 줄어 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한달에 25일은 평균했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세입이 결정됐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남궁역위원

어려운 전주나 그런 건 빼고 좀 쉬운 걸로 해서 영업용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만 뽑아주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보시면 돌출간판도 1,200건이다,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가 지금 한 두 건 가지고 샘플링을 하시겠다 그러면 자료를 드릴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이 되고 해서 사용료가 이렇게 결정됩니다라고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양, 1,200건이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니 9,016만 8,000원이면 이 내역을 다 내 놔 봐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29페이지 하단 기타 잡수입이 2억 2,077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감소된 원인이 세목 자체가 줄어들은 것인지, 같은 동일 세목에서 이렇게 2억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인지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 거기 그냥 서 계세요.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이거 뭐 답변 전담요원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기타잡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 1,300원×5,000세대×12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동주택에 1,300원을 받고 있는데 저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1,300원에서 1,500 얼마까지로 한다 이렇게……

김용국위원

1,500원.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1,500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하고 환경미화원 퇴직 전환금 24명,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에는 25명의 환경미화원이 퇴직하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24명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든지, 다른 부분에서 수강료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자세한 건 우리……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비가 있는데 대행업체에서 폐기물 반입료를 20% 부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계약업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0%를 구에서 반영한 결과로 이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수입이.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부담할 금액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수입이 줄어 들은 겁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보충 질의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20%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감소 요인이 2억 2,000이 발생하는 겁니까?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주요 사항은 총액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2억 2,000만원 줄어 들은 사항은 그런 부분이 많이 영향을 끼친 내용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보충질의.
병윤

이병윤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김용국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변경해서 1,300원에서, 주민부담은 지금 200원가량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늘은 만큼 손실보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20%더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이거하곤 달라요. 이건 다세대 5,000세대인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안동에 있는 쉐르빌인가 하고 1,200세대인가 1,400세대하고 나홀로 아파트 그런 부분을 1,300원씩에 처리하던 부분을 1,500원까지, 그건 5,000세대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행업체가 처리하고 있는 처리비 중에서 10%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을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의해서 그 처리비 중에서 김포 매립지에 하는 매립비용 20%를 나머지부분까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억 2,000이……)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2억 2,000에 포함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용국위원

그러면 거기 그 차액이 한 2억 2,000이 발생되는 건가요.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지금 감 해 주는데 그럼 일반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은 아무튼 손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일반은 봉투를 사가지고 그 비싼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그대로 원리원칙대로 하는데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소량도 이렇게 쓰레기를 정부에서 감해 주면, 구청에서 그러면 일반주택 우리와 같은 사람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감해 주는 건 이건 안 되죠. 회사에서 손해 봐야지, 그걸 구청 세금으로 그걸 더 대여해 주면 그게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처리라든지, 쓰레기처리 비용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값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 봉투 값 인상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 대행업체들이 굉장히 경제적인 수지규모에 못 맞추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가지고 현실적으로 기업체가 최소한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주기가 굉장히, 인상하기에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봉투 값을 인상할 때 얼마를 인상하느냐 그렇지 않고 세출부분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반입료 20%를 구에다 납부를 했는데 전액을 우리 예산으로 해줄 것이냐, 한 가지 교환 방법입니다. 쓰레기봉투 값을 올리지 않고 일정부분 얼마를 구에서 세출 예산으로 부담을 해 주면 쓰레기봉투 값을 안올리고 대행업체들의 수지 균형을 갖다가 못 맞추는 부분을 맞춰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쓰레기봉투 값을 일률적으로 얼마 올려가지고 대행업체가 수지 규모를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수도권매립지에다 납부하는 돈을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부담해서 봉투 값을 올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청소행정과에서 이렇게 결정해 가지고 구 방침으로 여기서 20%를 부담해 주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그 뭐냐면 공동주택 음식물이라는 게, 공동주택을 어디를 얘기하는지 번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기획재정국장 황필성 좌석에서 - 5,000세대.)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보면 대형 시장이나 큰 음식점도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 봉투에 안 버리고 그냥 버리더라고.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하세요.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여기에서 5,000세대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장안동에 있는 쉐르빌 아파트 1,400세대인가 하고 그 다음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그런 아파트에 월정액으로 1,300원이고 그 전에 아파트단지는 아마 1,600원 정도를 부담해서 처리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농동에 우성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업소, 제가 조금 오래 돼가지고, 청소과장을 한지 십여년이 돼가지고 확실히 업소 수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한 400여개 업소는 자가 처리업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에다 직접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업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에서 음식물쓰레기봉투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곳은 개인주택이라든지 또 말하자면 5,000세대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환경자원센터,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처리하는 것은 톤당 최근에는 7만 5,000원에서 8만 5,000원정도 처리비가 들어가는데 향후 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되면 처리비가 톤당 3만 5,000원에서 3만 7,000원 정도 들어 갈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38만의 인구가 매일 버려지는 쓰레기를 약 120톤 그 중에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일반주택과 또 자기네들이 직접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다량 배출업소하고 5,000세대라고 하는, 아파트인데도 우리가 처리해 주고 있는 5,000세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고 지금 아파트가 약 3만 8,000세대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의 3만 8,000세대 정도에서 4만 세대 정도가 아파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자기네들이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할 당시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다량으로. 그래서 배출하는 세대별로 세대 당 대개 한 1,600원에서 1,680원 정도를 월 부담하고, 그 부분을 경기도 일원에 있는 음식물 처리업소, 그러니까 음식물을 퇴비화 한다든지 아니면 사료화 한다든지 이러한 재처리 업소에서 일괄적으로 실어가서 처리합니다. 그래도 세대에서는 1,680원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소 몇십원 처리비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5,000세대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장안동에 있는 소규모아파트 이런 데가 현재 5,000세대를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데도 자가 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전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5,000세대하고 자꾸 나머지 3만 몇천 세대하고 함께 생각하시면, 이건 좀 다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이기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익

이기익위원

25쪽 ‘220’번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무엇이고, 전년도에는 약 500억이 책정됐다가 금년도에는 약 250억으로 한 50%가 확 줄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물어보면 맨 다른 과에서 했다 그러고.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까 좀 포괄적으로 답변이 됐는데 상세히 다시 한 번 하시죠.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간략하게 하세요.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이기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개 과목이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이 경상적 세외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금, 예수금, 부담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아까 257억이 금년도와 대비했을 때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히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에서 최고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은 국비·시비 보조금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가 283억 2,900만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1억 6,700만원으로 계상해서 81억 6,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정 교부금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현재 예산서는 최종 예산 대비입니다, 당초예산 대비가 아니고.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현재 200억을 내년도에 당겨서, 내년도에 발생이 될 걸 지금 당겨서 200억을 남기게 되면 세출자원으로 편성, 세입으로 편성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만약에 200억 정도 발생된다면 여기에 240억 정도 감되어 있는 것은 내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아까 29페이지 기타 잡수입에서 수익이 감소된 2억 2,000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면 지금 청소업자가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청에서 반입료를 20% 부담해서 2억 2,000을 손실보전 했다는 이런 답변 내용이죠?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네.

김용국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에 청소 용역업체가 몇 군데죠?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3개소.

김용국위원

어디어디, 용마하고, 제일, 동양 그렇죠?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동대문구가 청소때문에 가장 많이 주민들한테 다른 어떤 구보다도 많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불편 지역에 가서 각 직능단체 회의를 하다보면 불편사항으로 민원 제기되는 부분 중에 몇 순위 안에 꼽는 것이 바로 청소 분야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2억 2,000이라고 하는 수입 감소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배려를 하면 지금 획기적으로, 여기에는 음식물쓰레기로 국한 되어 있긴 하지만 더 지금 현재보다도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죠? 그 부분은 청소과장으로부터 직접 획기적인 개선 계획……

김용국위원

청소과 소관이지만 포괄적으로 구청에서 2억 2,000이, 결국은 3개 청소업자한테 2억 2,000이 분배된다고 보면 되잖아요?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청소 대행업체들이 경영 수지, 용역 결과라든지 내용을 보면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수익이 제대로 나게 해 드려야 하는데 그 봉투 값을 올리려면 조례개정을 해서 봉투 값을 올려서 수입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우니까 반입료를 20%를 냈거든요. 우리 구청에 납부를 했는데 그걸 안 받고 구청 자체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주고 좀 더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청소과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용국위원

과장님께서 이 청소업자 입장을 상당히 많이 대변하시는데 주민들은, 우리 구민들은 용마, 제일, 동양 청소업자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도 15년, 20년 지금 계속해서 동대문구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구민들은 이 업자들이 적자가 나는지 어려운지 일일이 다 모르잖습니까. 다만 지금 당장 청소가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불편한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만연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수입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적지 않은, 2억 2,000이면 대충 따져도 한 업체당 약 7,000만원이 이제 그냥 없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까지 배려를 해 주니까 이 업자들은 우리 구민들한테 청소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불편을 주지 않고 잘 해야 될 거란 의무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배

박종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철저히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지 악화된, 그 동안에 쓰레기봉투 값이 몇 년째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수지경영이 악화돼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는 청소문제가 좀더 서비스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9쪽 보면 과태료가 엄청 많은데 과태료는 진짜 보면 전부 어려운 사람이 과태료 내지,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지금 과태료 내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많이 잡아가지고 수입을 잡는다는 건 그 만큼 동대문구 인심이 사나워진다는 건데,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정말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런 거를 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은 내지를 않아요, 이 돈을 못 낸다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돈은 정말 어떻게 그 사람들을 지도·관리해서 양성화 시켜 주던지 또 돈을 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지 맨 이렇게 뭐 과태료를 물려가지고 이렇게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받는 다는 건 우리 위원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많이 지도해 가지고 과태료는 최소한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지도 좀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과태료 안내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많이 이렇게 이중 저 얘기 저기 무허가 건물 같은 건 좀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이게 양성화 시킬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안낼 수 있다 이런 방향을 좀 지도해서 좀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드는 게 좀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 다음에는 이런 게 많이 안 올라오도록 좀 지도 바라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지금 이번에 세입에 관해서 질의하다보니까 주로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그 동안 질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내용도 잘아셔가지고 질의가 없고 주로 시민건설위 쪽에 아마 이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총괄적인 세입부분이지, 세세한 것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다음에 청소행정과장하고 지역경제과장을 별도로 불러 가지고 답변듣는 것으로 하고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에 관한 것만 해 주세요. 물론, 질의는 포괄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하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창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복위원

25쪽, 26쪽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1억 2,459만 7,000원이 감소됐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2006년도보다 2007년도에 도로로 편입되던 임야에서 얼마가 편입되던 간에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을 그 만큼 적게 매각한다는 건데, 그러면 2006년와 2007년도에 그 땅의 금액, 매각하는 땅의 얼마 ㎡를 더 그 대비 치를 말씀해 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문한 내용이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할 때 어떻게 매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서 나중에 답변하셨는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지금 보면 195㎡에, 이것을 100만원에 매각하고 있어요, 195㎡를, 지금 25쪽 중간에 보면. ‘95년도 연부매각으로 지금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다음 장에도 이렇게 보면 483㎡ 이걸 2,700만원에 매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그때도 왜 이것을 갖다가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물론 하영오 재무과장님이 그 때 재무과장님은 아니셨지만 장안4동에 ’경만호병원‘ 옆에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거기 동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는 데 지금 거기가 호가가 2,000만원, 3,000만원 가는 땅입니다. 이 땅을 70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평당. 평당 700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이것을 구민들이 안다면 공무원과 결탁이 안됐다고 어느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갖다가 머릿속에 염두해 주시면서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오

하영오재무과장

박창복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복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고 조금 전에 이기익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25쪽과 26쪽에 대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대비 1억 2,459만 7,000원이 감 편성됐습니다. 먼저 산출기초를 보면 ‘95년도 연부매각대금이 딱 2건이 있습니다. 청량리 4재개발 구역과 답십리8 재개발구역, 그런데 이 구역에 대해서 청량리4는 195㎡, 답십리8 재개발구역은 408㎡로 팔았지만 이것은 15년 연부대금입니다. 그래서 15년 분할 납부금액입니다. 1회차 금액이 아니고요. 이 195㎡에 대한 107만 6,000원이 아닙니다. 표기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 연부 매각수입은 종전에는 15년 연부매각이었지만 앞으로는 20년 연부매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리는 3%로서 그렇게 매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6년도 연부매각은 제기2 재개발구역에서 10㎡ 연부매각을 해서 연부매각대금이 이렇다, 그러면 ’94년도 연부매각대금은 어떻게 되느냐? ‘94년도 이전에는 연부매각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지금 연부매각이 된 것은 ‘95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95년도 연부매각대금만 발생을 하고 있다. 다음에 2000년 연부매각대금, 2001년도 연부매각대금, 2006년도 연부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부매각대금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다음 장 26쪽 상단에 보면 일반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00㎡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100㎡를 팔았을 적에 1억 4,45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수입의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3,300이였습니다. 그래서 일반매각대금 수입이 오히려 2억 8,900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심정현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의 매각수입과 임대료 수입과 변상금 수입은 이게 상관관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해버리면 매각수입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료 수입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매각대금이 감소 된 것은 9월 1일자로 자산관리공사로 상당 부분 재산이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매각할 자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다음 일반 연부매각에서는 외대 외 한 3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1억 7,900정도로 수입이 예상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1억 정도가 감 편성 되었습니다. 구유재산매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 연부매각대금은 전부 다 완납이 됐습니다. ‘96년도에 2건이 있습니다. 답십리 제7재개발구역에 84㎡에 547만원, 전농4재개발구역, 그 다음에 ‘97년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중단 부분을 보면 2006년도 연부매각 그 밑에 항 보면 일반매각 450㎡가 있습니다. 일반매각은 내년도에 매각수입의 예상치 입니다. 이 앞에 까지는 전부다 확정치입니다. 그래서 일반연부매각은 다음에 9,700만원정도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유재산매각 이러한 항목도 전부 다 재개발 매각과 관련한 매각의 수입대금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음 재개발 관련해서 구유지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답십리 13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연부매각이, 이제 매각대금을 선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경우에 20년, 15년으로 할부를 하더라도 선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각수입을 예상치 못했는데 상당부분이 수입보다 더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신규같은 경우는 용두2구역이 재개발 때문에 매각으로 해서 아마 세율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34페이지에 ‘521’목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25억 7,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출기초가 죽 있는데 지금 주로 보니까 사회복지 그리고 보건 분야 예산이 25억 삭감되었는데 혹시 원인이 전년도에 예산 받은 데서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됨으로써 이렇게 삭감되지 않았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배

박중배기획예산과장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최종예산과 내년도 당초 예산이 20억 정도 줄은 것은 시에서 어떤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돈을 주겠다, 그런데 돈을 적게 주겠다고 그러면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시에서 돈을 많이 주겠다, 내년도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편성해라 그러면 많이 편성하면 늘어나는 거고, 시에서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만큼 내려 주겠다, 적으면 적게 편성이 될 수 밖에 없는 돈입니다. 왜냐 하면 시비나 국비사업일 경우에 그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내려 오면 금년도 최종예산과 대비했을 때 예산이 적게 표시가 되고, 그런데 지금 이 금액도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3차 추경 마무리 하고 또 만약 시비가 더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금액이 시에서, 국비 마지막에 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 그러면 합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과 대비했을 때 이 금액은 더 늘어나 버립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 생활체육교실, 34쪽 중간부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죽 이런 사업들에 얼마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중요하니까 시에서 돈을 더 내려주면서 사업을 크게 해라, 그러면 사업을 크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시·도비 보조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어든 이 금액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됐습니다.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전년도 대비 25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다만, 여기서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보면 불용 처리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불용처리만큼을 감안해서 시에서 감 편성 해주지 않았나 그런 우려를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구민들한테 정말 전부 다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이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경에서 반영되리라고 믿고요. 추가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

네.
병윤

이병윤위원장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장한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아까 30쪽 우리 전철수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613만 6,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는데 또 2005년도 대비 2006년도에 1억 3,838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매년 세외수입에서 이렇게 감액편성이 계속 되는데, 이게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예산액을 편성한 것입니까?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그건 아니죠.
병윤

이병윤위원장

그거 아닙니까? 체납액이 아니죠?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예, 답변 드릴까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잠깐, 그리고 하천사용료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기는 대상건수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줄어 들어가지고 예산이 적게 됐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아니, 말씀하시면……

전철수위원

건수가 아니라 사용료가.
병윤

이병윤위원장

아니, 과세대상건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을 난 들었는데, 그럼 하천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얼마냐면 1,264만 7,000원이었거든. 근데 금년도에는 635만 8,000원이, 하나만 보니까 편성됐어요, 전년도와 대비를 해보니까. 그러면 개천도 거기서 답변이, 왜 많이 줄어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건을 예로 들어서.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한 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용료 개념은, 말하자면 하천사용료는 하천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는 30평인데 실제 살고 있는 것은 40평이다. 40평인데 그 중에 10평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하천이다,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신청해서 적법절차에 의해서 사용하는 건 사용료고, 만약에 사용 이후에 행정기관에서 처분하고 있는 내용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징수를 요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적법이냐, 불법이냐. 그런데 하천 자체가 하천의 기능이 없다고 봤을 때 본인이 매입을 요구하면 용도를 폐지해서, 하천으로서 기능이 없다 그러면 용도를 폐지한 다음에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불하를 해준 거죠.
필성

황필성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죠. 그것이 아까 말하면 연부로 매각할 수도 있고 일시로 매각할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면 당초에는 하천 점용료가 100건에 1,000만원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용도폐지를 10건을 했다 그러면 90건에 900만원으로 줄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됐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려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소관 부서 세출예산안 심사 시 다루기로 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국·과별 건제순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56쪽 중단부터 59쪽 하단까지 감사관리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일반행정비 중에 감사관리가 1억 5,328만 7,000원으로 편성해서 전년도 대비 6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경상적경비로써 먼저 일반운영비가 6,22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일반수용비가 복사용지, 복사기수리, 토너, 인쇄비 등 3,36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이 120만원, 운영수당이 220만원, 맨 하단에 급량비에 2,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여비는 6,55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31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기본을 11만원에서 26만원이 인상된 금액하고 1명이 더 증원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352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약 7.4%인 188만원을 감 편성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포상금은 동 환경순찰평가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59쪽 ‘203’ 업무추진비 예산액이 2,352만원인데 전년도는 2,54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88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이 중에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죽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사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심정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공히 감사업무나 조사업무, 민원조사업무가 저희들이 자료수집이나 현장 확인할 때, 그 다음에 야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항이나 특별 조사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이 세입이 많이 감소한다 그래가지고 구에서 전반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7.4%정도 삭감하고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보충질의요.
병윤

이병윤위원장

심정현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난해 집행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옵니까?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현

심정현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9페이지 포상금을 요새 감축예산 해가지고 줄어드는 판인데 이 동 환경순찰은 동에다가 한 마디로 포상금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주는 건지,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항목을 만든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상금 200만원은 26개 동사무소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동 환경순찰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우수 동, 그 다음에 우수 동, 그 다음에 장려 동 이렇게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상금 1회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200만원 그렇게 계산 한 겁니다. 동사무소에 일률적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저희 취지는 없는 것을 왜 만들어서 또 아까 위에서 말씀하다시피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재 있는 업무도 바쁜데 왜 이런 것을 굳이 만들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과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동에, 쉽게 말해서 우리 남궁역위원 질의사항이 다른 부서에서도 포상금이 나오는 제도가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라든지 다른 동 평가 해가지고. 근데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반기에 몇 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동이 될지 두 동이 될지 금액이 이 예산 한도 내에서 할 거 아닙니까, 1회에 100만원씩. 하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굳이 신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아마 바라는 것 같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순찰 평가를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환경순찰 평가를 하면서 느낀 게 각 동사무소에서 이 평가업무를 대비해 가지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불법 첨지물을 제거한다든가 안 그러면 거리 청소를 한다든가, 뒷골목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26개동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동, 그 다음 우수한 동, 장려 동 이렇게 선발해가지고 격려금조로 시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물론 시상금 없이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최우수 동이나 우수 동, 장려 동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신규로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전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포상금이 각 과에 많이 이렇게, 없는 과가 없듯이 산재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긴축예산으로 편성되고 이런 과정에서 감사과에서 포상금을 신규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만원이라 해도 올해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서 골목에 포장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시점에서, 동사무소에 가 봐도, 우리 청량리2동에도 보면 솔직히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근무를 하다보니까 동에서 주는 포상금 이런 평가에서 우수단체로 해서 많은 포상금이고 이런 것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미뤘다가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전철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 과에서 포상금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운영하다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개 동에 집중적으로 포상금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예산요구를 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완전히 거리에 나가가지고 실제로 몸을 때우는 행정인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각종 첨지물이라든가 불법 플래카드 같은 것을 제거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동을 선정해서 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내년도부터 편성해 가지고 각 동에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58쪽 플래카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플래카드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 다 불법인데, 아까 말한 플래카드 뗀다고 그러셨는데 불법으로 붙여가지고 무엇을 홍보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 차원에서 각 과마다 이 플래카드는 조금 지양해야 하지 않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위원장도 보충 같이 할게요. 플래카드비가 보통 현수막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과마다 7만 원짜리 들어오는 게 있고 11만원, 12만원 짜리 죽 다 틀립니다. 동사무소에 붙이는 것이 있고 또 도로에 붙이는 것이 있어서 m수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요즘 플래카드비 아주 많이 내려서 쌉니다. 컴퓨터를 해가지고 금방 제작하니까 싼데, 과마다 보면 보통 십 몇 만원씩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과거에 예산 잡아놨던 때, 몇 년 전에 플래카드 손으로 수작업해 가지고 비싸게 할 때 그 때 잡아놓은 가격이 계속 올라오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장 질의에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하고 위원장님 질의에 같이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플래카드 가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형은 15만원, 20만원 가는 것도 있고 보통 10만원 전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은 지금까지 사용한 플래카드 대금을 평균 내가지고 예산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11만원 잡았고요. 물론 다른 과에서 플래카드 제작하는 것은 거리에다 붙이는 것도 있고, 홍보용으로. 그 다음에 실내에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실내에 직원교육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층 다목적 강당에 붙이려면 좀 큰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1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금액을 7개에 11만원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플래카드가 아까 말대로 이것도 다 불법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플래카드를 가격도 가격이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알릴게 있으면 다른 방향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면 환경순찰 관련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샘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7쪽에 복사기 수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거의 복사기 수리가 나오는데 매년 복사기수리를 잡아 놓는 거지, 옆에 구입도 있더라고. 구입할 때 한 번은 와서, 보통 새 것을 사면 와서 수리도 해주고 그러는데……
병윤

이병윤위원장

A/S.

남궁역위원

A/S 해주는데, 전부 보면 복사기수리라고 올라와 있더라고. 이것을 매년 일정하게 잡아놓는 것인지, 매년 하든 안하든, 아니면 올해 올라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플래카드가 물론 불법은 개인들이 붙이는 게, 불법이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있고, 각 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건축과에 있는 광고물관리팀에 검사를 받아가지고 게첨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게첨하는 것은 불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용하는 것은 주민홍보용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실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환경순찰 관련 서식은 제가 나중에 샘플로 별도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수리는 물론 A/S가 있는데 새 것을 신규로 구입하게 되면 1년인가 2년 동안에는 무료로 A/S를 해줍니다. 해 주는데 A/S기간이 지나면 돈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에 있는 복사기들이 보통 보면 3, 4년, 심지어 오래된 것은 4, 5년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 놓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주기가 되면 수리를 하고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가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 가지고 그 수준에 맞게끔 적정한 가격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쓰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금액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예년에 소요된 금액대로 반영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매년 30만원×1대×2회해서 60만원 매년 잡는다 이거지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감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627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증액이 됐고, 여비에서 315만원 증액이 됐고 오히려 감사 본연의 임무인 업무추진비에서는 1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비가 188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사업무, 조사업무, 민원조사업무 하는데 감액 편성돼도 과장님께서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윤

이병윤위원장

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김용국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있으면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청에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데 저희들이 적극 호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김용국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김용국위원

사실 긴축예산은 감사과의, 적은 인력으로 동대문구 전체의 효율적인 감사와 조사, 민원조사업무를 하려면 사실은 오히려 업무추진비가 좀 더 증액돼야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일반운영비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복사기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놓는지는 모르지만, 고장이 나면 A/S를 할 일이 발생하면 하면 될 일을 미리 예산을 짜놓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액수야 많지 않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통 위원회 회의 수당이 1인당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것입니까, 원래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이 10만원입니까? 5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수당은 원래 2시간 이내에는 7만원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해보면 2시간 이상씩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한 분만 관내에 거주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관외 거주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만원 해가지고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시간 이상이면 10만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

금년에는 10만원으로 편성됐네요?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계시면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임지고 자료를 받아주세요. 각 과별 플래카드 제작비 현황을 서면으로, 각 과에 지시해 가지고 주세요. 그리고 각 과에 몇 개, 단가 금액이 얼마, 합계가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과별로 다 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요청 바랍니다.
주형

이주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위원장

예, 예산안에 다 나와 있는데 각 과에 정상적으로 공문을 띄어가지고 예산편성한 걸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4시에 제12차 회의가 개최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무위원회 제1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