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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방효영 의원 발언

144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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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영

방효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제1차정례회 성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새 찌는 듯한 무더위가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바쁜 의사일정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으로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안담당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8월 25일자로 접수된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6년 8월 30일자로 접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4회 제1차정례회 본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방효영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편의상 기획재정국장이 일괄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의 우리구 재정운용현황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으로 세입예산현액 2,404억 5,700만원 중 최종수납액은 2,341억 1,300만원이고 징수율은 97.4%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현액은 2,404억 5,700만원이며 총지출액은 2,081억 8,400만원으로 집행률은 86.6%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입·세출차감잔액 259억 2,900만원 중 사고이월비 107억 9,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억 6,5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4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자세한 사항은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전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1건에 4억 6,500만원입니다. 전용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예산총액에는 변함이 없으며 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 13건에 15억 100만원과 특별회계 1건 900만원으로 총 14건에 15억 1,000만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기치 못한 예산집행 사유발생으로 인한 지출내역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부지연으로 인한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6건에 97억 9,800만원과 특별회계 2건에 9억 9,700만원으로 총 28건에 107억 9,500만원을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기간별로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 국·시비보조금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449억 7,800만원으로 국·시비 311억 7,600만원을 보조받아 297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30페이지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전액 보조금 재원으로 32억 2,600만원을 수령하여 3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이 600만원입니다. 본 보고서 일반회계는 구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총액으로 기재되었기에 설명드린 내용과 금액차이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지원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서에 자세히 기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집행잔액은 총 214억 7,700만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축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기금으로 2005년도 말 기금총액은 6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채권, 공유재산,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이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건금, 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704억원이며 징수결정한 1,692억 4,300만원 중 1,634억 3,200만원을 수납하여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구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중 자치구세로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및 종합토지세가 있으며 2005년 종합 부동산세법이 개정되어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었으나 수시부과분이 있어 본 보고서에 명기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토지분을 포함한 재산세의 경우 227억 5,900만원을 부과하여 97%인 221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면허세는 6억 1,400만원을 부과하여 5억 6,200만원을 징수하였고, 사업소세는 29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총 287억 4,300만원을 부과하여 262억 2,6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결손처분액 1억 9,500만원을 제외한 14억 2,2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정리팀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크게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있습니다. 이를 총괄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16억 6,800만원을 부과하여 474억 7,5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91%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전체수입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12억 1,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59억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 897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7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의 세출예산과목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1,036억 1,300만원으로 이 중 896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86.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잔액은 139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거관리비는 구의원 보궐선거에 따른 경비로 2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감사행정분야는 주로 감사업무에 따른 경상비 2억 1,100만원 중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획행정분야는 예산현액 505억 6,500만원 중 지출액 485억 9,000만원으로 주요지출내역은 직원봉급 및 수당, 기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분야는 예산현액 496억 4,400만원으로 청사관리, 동행정관리 및 문화공보관리 등으로 389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행정에서는 주로 국공유지 관리와 세정업무 수행을 위한 고지서 송달 등 기초경비로 예산현액 20억 8,700만원 중 15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관리비로는 민방위교육 운영 등으로 5,500만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비비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건에 10억 5,2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0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사항으로는 선거관리 비용으로 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구·동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월아트홀 리모델링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을 부득이하게 임시이전하게 됨에 따른 임차료로 1억 5,100만원, 연금부담금으로 4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49페이지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로는 예산액 73억 900만원 중 21억 3,40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국가 또는 서울시 사무의 위임, 위탁에 따른 제반 지원경비로 총 26억 3,800만원을 수령하여 25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는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여야하나 우리구 재정여건으로는 예산절감에 주력함으로 부득이하게 총 93억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로 12억 4,400만원, 사업집행사유 미발생으로는 8,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2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200만원, 예비비 미사용으로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 기금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기금으로는 공용 및 공공용 청사건립기금 1건으로 기금총액 26억 6,600만원 중 사업비로 20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6억 600만원은 시비보조금 잔액으로 반납하고 동 기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항복

이항복전문위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저희도 많이 긴장을 했었고 직원 여러분도 많이 긴장을 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피곤하셨을 거고 저희도 초선이 많았던 관계로 많이 더 긴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재선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고 또 전문적인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의 살림살이를 열어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저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거, 정말 자료제출 많은 거 그리고 급하게 늦은 시간에 요구하고 그랬을 때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무엇을 질의하고 싶냐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했었던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볼 것 같으면 세입결산 내용 중에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구 자력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결산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준 징수결정액을 볼 때 지방세 278억원보다 세외수입이 872억원으로 약 3배 정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외수입이 우리구 전체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업무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징수비율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75.8% 정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에 대한 정확한 계수파악이 제가 봤을 때는 불분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고, 세외수입의 미수납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일부 부서 어느 과에 해당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답변이 좀 뭐하시면 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각종 사회단체 자료를 보면 교육은 있었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교육보조금을 신청하는 단계에 있어서 신청받은 단체에 교육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따져봤는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해야 되고 정산을 어떻게 해야된다라고 하는, 결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된 일부 단체에 보면 정말 제가 볼 때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간이세금영수증을 담당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얼마까지가 간이세금계산서로 사용이 가능한지 그걸 근거자료로 제가 이렇게 카피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가능한지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형

유지형위원

유지형입니다. 본 위원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을 보면 2,106억 5,000만원, 지출액이 1,881억 6,000만원으로 사용잔액이 224억 8,000만원 중에 사고이월비가 97억 9,000만원, 그다음에 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5,000만원 해서 결산해보면 119억 3,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순세계잉여금은 132억으로 이미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거든요. 작년 12월 금년예산을 편성할 때 132억 정도 나올 거라고 추정을 했는데 막상 결산을 하고 보니까 119억 3,00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억 9,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심사할 추경예산재원에서 12억 6,800만원을 삭감하는 고육지책을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 12월 예산편성 할 때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아무 근거 없이 했을 리는 없을 텐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이거는 해당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4대 때 예산심사를 해 봤지만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재원으로 삼아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비로 편성해 가지고 활용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12월 예산편성 후에 연말에 선심성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출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계국장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연말에 갑자기 벌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계국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상수입니다. 강순심 위원님께서 간이세금영수증은 얼마까지 사용하는지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등 사회단체보조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강순심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정산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첨부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간이세금영수증은 문방구, 잡화점 등에서 비과세사업자로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소규모업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관서에서는 10만원 이하의 집행금액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사용 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단체 사무국장, 총무 등 회계담당자에게 보조금 집행실무 설명과 회계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상세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비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관련부서에서 시정방안을 확실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전성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강순심 위원님과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순심 위원님께서 자주재원 중에서 세외수입의 비중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75.8%로 부진한데 계수관계가 정확한지 또 미납액에 대한 사유와 부진 이유, 그리고 어느 부분이 가장 미진한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우리 구청 25개 과 중에서 20개 과가 다 세외수입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징수율이 미비되는 사유는 업무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보험미가입자의 과태료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세자의 의식도 좀 잘못되어 있고 채권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압류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우리가 토지매각을 하면서 분납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미수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납이 되기 때문에 조정하게 되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고, 주택과에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에 대한 과태료, 이 부분도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시에 바로 세금을 내는 게 없고 시민들의 의식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문제, 환경위생과에 환경개선부담금 등 이런 부분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납부에 소홀이 대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다,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별 체납액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편성에 132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산서에 119억으로 인해서 약 12억 6,000만원이 갭이 생기게 된 사유와 편성과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재산매각에 있어서 성수동2가에 KT부지가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그쪽에서 작년도 연말이전에 매입을 하겠다 해서 우리가 팔려고 했는데 회사내부사정 때문에 지연이 돼 가지고 올해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는 금호동 새마을금고 이것이 작년에 매각을 하려다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유찰이 되는 바람에 작년에 매각을 못하고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 때문에 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강순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5억 3,000이라고 하는 예산을 수립했고 그런데 5억 1,400만원이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살펴봤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회계의 투명성과 경비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47개 단체에서 영수증을 제대로 쓴 곳이 몇 곳이나 있을까 한번 봤는데 거의 대부분 그랬기 때문에, 문방구나 잡화점에서 10만원 이하 간이 받은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까? 80만원, 100만원 넘는 식대 이런 걸 가지고 간이를 끊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산에 대한 교육을 시켰음에도 일단은 단체에서 제출을 한 거죠? 결산보고를 한 부분인데 그렇다면 결산보고를 할 때 받아들인 담당직원이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얘기듣기로는 이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이 이번 한번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지속이 되어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고요 사실 결산에서 부결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큰일이 난다고 옆에서 만류하시고 하는 관계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정말 처음에 교육내용대로만 하십시오. 교육내용대로만 하시면 정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직원께서는 교육내용대로 확실하게 정산을 받을 때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지시켜 주면 되지 않을까. 이미 중앙부서에서는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에서만 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직원이 특정 여기만 관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또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결단코 사회단체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하지 않도록, 담당직원에게도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납사유는 과별로 해서 어느 부분이 있는지 미납사유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영

방효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립표결

12시10분 산회

효영

방효영출석위원

송진섭 박종현 이석권 유지형 강순심 송경민
사항

의결사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서류

첨부서류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